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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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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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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마무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

 

 

 

 

 

 

 

||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 열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

|| 최준식 위원장 9일간의 단식농성 마치고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 밝혀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향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노동정책 역주행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 국면 내내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규탄 투쟁을 전국적으로 펼칠 것 △행정-입법-사법부의 산적한 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 할 것 △6월 30일 10만 조합원들의 단결투쟁으로 말로만 노동존중을 공언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연내 최저임금 삭감법이 폐기되도록 2018년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노동존중은 어디 간데없고 도리어 공약은 사라지고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전 세계 노동계 대표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총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김명환 위원장은 “우리는 이들에게 지방정부를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분노를 모아 선거운동 기간에도 최임삭감을 규탄하고 노동존중 폐기를 규탄하고 공약후퇴를 규탄하는 집회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민주노총의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선언한다. 지난 1700만의 촛불이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외쳤다. 이제 다시 투쟁으로 진정한 우리의 힘으로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갈 때만이 진정한 새로운 세상이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결의해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주도한 것으로 명확히 밝히면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요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지난 6월 1일부터 지속하고 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국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9일간의 농성을 풀고 투쟁을 조직하러 현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싸움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지하는 현장투쟁이고, 상여금 쪼개기 막고 상여금 식대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저들의 꼼수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임단협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도 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잘못은 지들이 저질러 놓고, 왜 숙제는 같이 풀자고 하는가. 보완대책을 우리에게 내어놓아야 한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6.30 성공을 이후로 7,8,9 파상적인 파업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고, 10월 시기 집중 총력 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피눈물 맺히도록 처참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저임금삭감법 반드시 폐기시키자”, “6ㆍ30 결집하여 노동적폐 끝장내자”고 외치며, ‘최저임금 삭감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말로만 노동존중’, ‘노동 적폐’ 글귀가 담긴 얼음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단행했다. 이어 노동열사의 이름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열리는 서울 시청광장을 향해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9일 결의대회를 끝으로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종료하고, 6월 30일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일, 2018/06/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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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가 20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에 반대하며,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중단을 요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늦었지만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탈퇴와 합의파기를 선언했다. 이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사회적 합의는 없다"공공운수노조는 올해 민주노총 투쟁 계획에 주요 산별 연맹으로서 적극 동참하고, 파업을 결의하는 주요 사업장들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강력한 파업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선을 만들고, 또 올해 정세의 분수령이 될 총선 시기 새누리당 낙선 운동을 벌인다는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은 노동부는 이미 스스로 현행법을 지키기 않고 정부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사측과 편을 먹고 있다"성과연봉제는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요약되는 노동개악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국립대 병원의 성과연봉제에서 이미 확인됐다시피 자의적 평가는 상급자 눈치 보기를 강요하고 수익 강조는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성 인천공항 지역지부장은 인천공항은 이미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심지어 제 2 공항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으로 채우려한다. 하청업체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제공하는 현 상황은 바뀌어야한다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정적 경제상황을 재벌개혁이 아닌 오로지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구조조정 비용조차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법 도입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에 적극 합류하는 한편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공공기관노조들과 공동대응 논의를 진척시킬 계획이다. 또 다가올 총선에서 정부여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집회, 선전전 등을 진행해 노동개혁법 도입 저지를 위해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수, 2016/01/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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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는 박근혜, 최순실, 재벌의 국정농단 최대적폐인 성과퇴출제를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성과퇴출제 중단을 넘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차라리 해체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기획재정부의 묵인, 동조 속에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

노조는 124일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정책 방향을 재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재벌 청부 정책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를 주도한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순실 사업 예산을 승인, 증액하고 국민연금의 삼성 특혜, 문화예술기관의 블랙리스트 연루자 탄압 등 공공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데 방조, 동조한 기획재정부의 국민무시, 헌정파괴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시행 압박공공성 침해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각 기관에 지침을 내려 보내 11일부터 제도 시행을 압박하고, 만약 계획대로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임금을 동결하고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공기관이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성과를 낼 수 있을리 만무하다.

 

박근혜-재벌 적혜 청산을 통해 공공대개혁 이뤄야

이에 대해 노조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헌정을 파괴하는 기획재정부의 횡포를 박근혜-최순실 정권 국정농단의 지속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기능조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시행을 저지하는 현장의 투쟁과 성과연봉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법률 소송을 지속하는 한편, 재벌과 소수 권력자와 관료의 시녀로 전락한 공공기관을 바로 세우는 공공대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화, 2017/01/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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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완전한 공영제 발판 아닌 걸림돌 될까 우려된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경기도는 이 달 20일부터 광역버스 637대에 대한 준공영제 시행을 예고했다. 도내 14개 시군구와 체결한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도의회가 동의하고,‘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하고 있다.‘졸속추진’이라는 지역 시민사회와 버스노동자들의 비판을 보완한 것 같은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준공영제 시행은 기대보다 우려점이 많다

 

 

세금낭비와 보조금 유용 규제 헛점 여전

 

무엇보다 잘못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로 인한 세금의 낭비와 버스회사가 멋대로 보조금을 유용 할 수 있는 구조를 규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버스업체에 대한 의무이행, 통제수단을 확보하였다 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버스업체와 경기도가 내부논의로 산정’하는 깜깜이 표준운송원가와 이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회사의 이익만 크게 반영, 세출 투명성을 위해서도 사회적 검증 필요

 

이번 시행계획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되는 것처럼, 경기도와 버스회사는 경기도연구원의 객관적 연구보고와 다르게‘정비직 인력은 적게 산정하고 임원 급여는 이유 없이 높게 산정’하였다. 깜깜이 논의구조 속에 버스회사의 이익만 크게 반영된 꼴이다.‘ 의무이행 통제수단 확보’라는 말은 사실상 앞문을 열어 놓고 뒷문에서 단속하겠다는 말일 뿐이다. 이미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의 모델에서 확인한 폐단을 답습할 필요가 없다. 이용자인 도민과 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 등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해서 사회적으로 검증과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세금의 투명한 사용을 바라는 모든 이용자의 요구이다.

 

 

 

 

 

 

경기도 삼천여 버스중 637대의 광역버스에만 운전시간 단축, 이것이 최선인가?

 

남경필도지사는“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의 근무시간 단축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 마련”했다고 자평하였는데, 어떤 발판이 마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경기도 버스는 만 삼천여대이고, 운전자만 2만1천여 명이다. 이중 1만9천여 명이 하루 16시간을 운행하는 격일제(복격일제) 운행을 하고 있다. 이번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637대의 광역버스, 1300명의 버스노동자 운전시간을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과연 도민안전의 발판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서울시를 오가는 광역버스만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도민,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도민 모두가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경기도내 어느 지역도 배제되지 않는 종합적인 계획과 준공영제 폐단을 제대로 검토하고, 현행 버스 운영의 제도적 개선과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한 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교통을 위하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과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공영제 도입단계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남경필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절히도 자신의 치적을 세우고 싶었는지 모르나, 버스공영제의 첫 단추부터 잘못끼움으로써 도민안전의 발판이 아닌 걸림돌이 마련된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경기도는 도지사 치적을 위한 행보를 제발 멈추라!


화, 2018/04/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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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종교·시민운동 인사들이 정부에 제도 시행 중단과 노-정 대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각계 인사 1,456명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파업 해결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파업이 3주가 지나는 동안 시민들은 공공부문의 맹목적 성과만능주의가 얼마나 큰 국민피해로 돌아올지 알게 됐다”며 “공공부문에서 돈벌이 경쟁논리는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를 촉진한다. 성과·퇴출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약화되면 민영화를 막는 방파제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문제인데도 공공기관들은 법에 규정된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과 서울대병원은 제도 도입을 노사합의를 거치기로 하거나 도입 자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조합원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경 대응을 고집하고 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시국선언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불법적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 즉각적 대화 촉구! 각계 인사 1,456명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성과연봉제 앞에 붙일 가장 적절한 수식어는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와 농민에게 들씌우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성과연봉제를 하자고 한다”며 “성과연봉제라는 것은 노동자끼리 헐뜯고 경쟁하라는 것이다. 자본의 대행업자인 박근혜가 강요하는 것에 더 이상 속지 말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국가와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배제해야 한다. 둘째, 시민의 사회적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올리고 시민의 삶을 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익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며 “성과·퇴출제는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전락시킨다.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성과연봉제 앞에 붙일 가장 적절한 수식어는 ‘불법’이다”라며 “취업규칙은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걸 안 한 성과연봉제는 불법이다. 퇴출 목적으로 부당해고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불법적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사례와 학계연구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밀어붙이는 목적은 ‘노조 무력화’로밖엔 볼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서 또 불법”이라고 말했다.

 

시국회의 참석자들이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오홍진 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오홍진씨는 “우리 세월호 부모들의 소원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이 피해자 되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회사가) 개인을 평가하고 퇴출하는 성과만능주의, 이윤추구, 비용절감은 없어야 한다. 민중이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파괴하는 성과·퇴출제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도철 스님은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항상 투쟁의 현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장은 “백남기 어르신은 우리에게 ‘연대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준 것 같다. 정권을 심판하고 바꾸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성과퇴출제는 불법이고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점만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손펼침막을 들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성과연봉제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헌법 33조 노동권, 군인들에 의해 무력화. 군대 철수하라!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레일이 교섭을 거부하면서 미숙련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 안전이 위험하다”며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전선에 있어야 할 특전사는 현재 철도 현장에 주둔하고 있다. 파업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출근대란을 만들고 출근길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공수부대와 다른 게 무엇인가. 이런데도 코레일 사장은 특전사와 MOU(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고 한다. 헌법 33조에 있는 노동권이 군인들에 의해 무력화되는 시점에 노동자들은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코레일은 국회의 사회적 대안 제안을 ‘노사가 자율로 해결하겠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지만 조합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며 “어제부터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월급 없는 무노동무임금 급여명세서를 특급우편으로 발송했다. 치졸하다. 돈으로 굴복할 것 같았으면 (이 싸움을) 시작도 안 했다. 정부와 코레일이 지금 당장 군대를 철수하고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달 모란공원에서 제4차 총력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화, 2016/10/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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