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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경필표 버스준공영제, 완전공영제의 발판인가 걸림돌인가

화, 2018/04/10- 16:13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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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완전한 공영제 발판 아닌 걸림돌 될까 우려된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경기도는 이 달 20일부터 광역버스 637대에 대한 준공영제 시행을 예고했다. 도내 14개 시군구와 체결한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도의회가 동의하고,‘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하고 있다.‘졸속추진’이라는 지역 시민사회와 버스노동자들의 비판을 보완한 것 같은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준공영제 시행은 기대보다 우려점이 많다

 

 

세금낭비와 보조금 유용 규제 헛점 여전

 

무엇보다 잘못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로 인한 세금의 낭비와 버스회사가 멋대로 보조금을 유용 할 수 있는 구조를 규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버스업체에 대한 의무이행, 통제수단을 확보하였다 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버스업체와 경기도가 내부논의로 산정’하는 깜깜이 표준운송원가와 이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회사의 이익만 크게 반영, 세출 투명성을 위해서도 사회적 검증 필요

 

이번 시행계획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되는 것처럼, 경기도와 버스회사는 경기도연구원의 객관적 연구보고와 다르게‘정비직 인력은 적게 산정하고 임원 급여는 이유 없이 높게 산정’하였다. 깜깜이 논의구조 속에 버스회사의 이익만 크게 반영된 꼴이다.‘ 의무이행 통제수단 확보’라는 말은 사실상 앞문을 열어 놓고 뒷문에서 단속하겠다는 말일 뿐이다. 이미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의 모델에서 확인한 폐단을 답습할 필요가 없다. 이용자인 도민과 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 등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해서 사회적으로 검증과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세금의 투명한 사용을 바라는 모든 이용자의 요구이다.

 

 

 

 

 

 

경기도 삼천여 버스중 637대의 광역버스에만 운전시간 단축, 이것이 최선인가?

 

남경필도지사는“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의 근무시간 단축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 마련”했다고 자평하였는데, 어떤 발판이 마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경기도 버스는 만 삼천여대이고, 운전자만 2만1천여 명이다. 이중 1만9천여 명이 하루 16시간을 운행하는 격일제(복격일제) 운행을 하고 있다. 이번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637대의 광역버스, 1300명의 버스노동자 운전시간을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과연 도민안전의 발판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서울시를 오가는 광역버스만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도민,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도민 모두가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경기도내 어느 지역도 배제되지 않는 종합적인 계획과 준공영제 폐단을 제대로 검토하고, 현행 버스 운영의 제도적 개선과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한 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교통을 위하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과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공영제 도입단계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남경필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절히도 자신의 치적을 세우고 싶었는지 모르나, 버스공영제의 첫 단추부터 잘못끼움으로써 도민안전의 발판이 아닌 걸림돌이 마련된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경기도는 도지사 치적을 위한 행보를 제발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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