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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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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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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원하는 현장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9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었다. 최근 대형버스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지난 주말에만 세 건의 버스사고로 18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죽거나 다친 바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결국 아무런 실효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졸음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간 규제를 사실상 하고 있지 않은데서 기인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 역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장시간 노동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특례 폐기안도 아닌 축소안의 도입 시기를 202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스노동자의 처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택시나 화물차량(택배) 등 육상운수 전반을 특례로 남겨두고, 병원과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사람을 돌보아야 하거나, 영화방송산업과 항공기조업, 전기통신업과 같은 초장시간 노동이 현저한 사업장도 그대로 연장근무 특례로 방치하는 논의에 불과하다며 축소가 아닌 폐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근기법 59조가 무제한 연장근무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고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한다고 입법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민의 40% 이상이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조항으로서의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와함께 59조 폐기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 정병욱 변호사는 일주 펑균 199시간 일하는 초과로사회인 한국 노동구조의 문제를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은 사용자가 사용한도 없이 24시간 365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법률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례업종을 줄인다 해도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 주장하며 특례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첨예한 사업장들이 직접 참여하여 발언을 이어갔다. 영화산업노조는 단순 촬영시간 뿐만 아니라 촬영을 위한 배경을 만드는 일을하는 경우는 한달 320시간 일하고 쉬는날은 고작 이틀인 경우도 허다하다고 영화제작 현장의 문제를 전했다. “오래 찍는다고 좋은영화 아니다. 이 모든게 근기법 59조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화산업의 특수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촬영장소와 배우들의 스케쥴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드라마가, 영화가 재밌어도 혹사당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음을 잊지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하루 13시간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뇌출혈 위험이 두배나 높은 점, 장시간 노동이 소화기 문제, 수면장애, 암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렸다. 특히 병원사업장에서 만연해있는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는 잠을자고 피로를 풀어야 할때 일을 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은 공짜노동의 천국이다. 병원노동자는 50%이상이 연장근무를 하고 임산부에게 연장노동시켜 시정조치를 받기도 하는 등 병원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원하는 현장의 노동자와 시민 등 전국 5,959명의 목소리를 담아 청원엽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수, 2017/09/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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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퇴근후 저녁식사하러 가다 난 사고, 산재인가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2018. 1. 1.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출퇴근길에 발생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출퇴근 도중 일탈 또는 중단이 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Q&A에서는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출퇴근 도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A. 원칙적으로 경로의 일탈·중단이 발생하면 그이후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 상에서 30분 내외로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커피등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등)인 경우는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Q2. 일탈·중단의 예외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처는 어디입니까?

A. 슈퍼, 마트, 시장 등 판매처는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대형아울렛 매장과 같은 곳은 통상 일상생활용품을 파는 곳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곳을 방문하는 경우는 일상생활용품 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거리, 소요시간, 구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이 일상생활용품 구입인지 명확한 경우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퇴근 중 저녁식사를 하는 것은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합니까?

A. 식사, 이·미용, 목욕 등의 경우 업무특성상 필요성 여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식당이 없어 식사를 못한 상태에서 야근을 하고 귀가 중 부득이 저녁식사를 하는 행위는 일탈·중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출퇴근 중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통상의 경로상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30분 내외) 동안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집을 찾아가거나 음주를 하는 등의 행위는 사적행위로 인하여 출퇴근 행위가 중단된 경우로서 일탈·중단에 해당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공운수법률원은 변호사 7명, 노무사 4명, 송무담당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맹 및 금속법률원 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2002년 이후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사건에 대부분 대응해왔으며 연간 500~600건에 이르는 노동사건(전체 기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담, 자문, 교육사업, 단체교섭 및 협약 지원, 의견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 2018/09/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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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버스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해 영월에 모이다

 

 

 

 

|| 11일, 2018 임단투승리 영월교통 대표이사구속! 버스공영제 쟁취! 민주노조사수! 강원지역버스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려

|| 영월 군내 행진 후 고공농성장 방문


 

 

 

강원지역 버스노동자들의 임단투 승리와 최근 악질적인 노조탄압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영월교통 대표이사의 구속, 강원지역의 버스 완전 공영제 쟁취를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결의대회가 11일 영월 군청 앞에서 열렸다. 인구 4만의 작은 도시 영월에 전국의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버스노동자들의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최근 고공농성에 돌입한 영월교통지회의 투쟁 승리를 위해 모인 것이다.

 

 

 

 

 

 

 

강원지역 버스노동자들의 운전노동 현장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하루 13시간~17시간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으로 노동존중 사각지대에 있다. 2018년 최저임금에서 10% 임금 인상을 요구했더니 상여금 삭감을 제안한 사례는 강원지역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강원지역에서 민주노조의 힘이 커지자 회사 사장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기업노조와 민주노조 간 차별과 갈라치기로 민주노조 가입한 조합원을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해고하고 민주노조를 더욱 약화시키려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 투쟁발언 들 "강원지역 버스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깃발을 지키기 위한 투쟁 함께 하겠다"

 

 

▲ 교육공무직본부 '불량소녀'의 연대공연, 폭염속에서도 "한번 더!"를 여러번 연호하게 만든 공연

 

 

▲ 충남문화예술지부의 중창 공연, 성악 노동자들의 감동적인 철의노동자 중창이 있었다.

 

 

영월교통지회의 경우 부당해고 철회 현수막을 거는 등 일상적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8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준법투쟁과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 대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했더니 쟁위행위 종료를 선언하라고 즉 백기 투항을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막가파식 탄압에 영월교통 두 명의 버스노동자가 8월 7일 35m 고공농성이라는 극한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 집중결의대회에 빠질 수 없는 투쟁기금을 전달식.

 

 

▲ 믿기지 않겠지만 저 장사진은 무려 투쟁기금을 전달하기 위한 줄이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강원지역의 버스 사업주들이 민주노조의 가입률이 늘어남에 따라 영월 교통지회의 투쟁을 더 이상 밀리면 안되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극악한 탄압의 이유가 결국은 민주노조 깃발 때문임을 강조했다. 강원지역에서 버스 공영제의 완전한 쟁취를 통해 강원도의 버스를 강원도민에게 돌려주는 투쟁을 결의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영월군내를 행진하고 영월교통지회 두 명의 동지가 오른 35m 교각 아래에서 고공농성에 오른 동지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후 영월교통 사업장 앞에서 악질 버스사업주 화형식을 진행하고 결의대회를 마무리 했다.

 

 

▲ 영월 군내 행진 시작

 

 

 

 

▲ 35m 교각위에서 두명의 버스 노동자 그들을 만나러 왔다.

 

 

▲ 교각 아래 선 공공운수노동자들. 이 순간 다리 위와 다리 아래는 의미가 없다 

 

 

 

 


일, 2018/08/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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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6일 오후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200만 노동자 조직화 전면 돌입 ▲적폐 완전청산 및 사회양극화 해소 투쟁 전면화 ▲재벌개혁 투쟁 강화 ▲노동헌법 전면제기, 사회대개혁투쟁 본격화 ▲민주노총 조직혁신을 기조로 하는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이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노조조직률 20% 진입과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향해 전조직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촛불혁명에 이어 일터혁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을 만듭시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노조 건설과 조합원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을 비롯한 직장갑질에 대한 거센 저항도 벌어지고 있다. 노조할 권리의 확장은 일터의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다. 오늘 대의원대회를 민주노총 2백만 시대를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또한 “대화와 교섭의 성공은 제대로 된 투쟁의 성사에 달려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3월에 선제적으로 개최하면서 5월 노동절 투쟁, 6월 최저임금 인상투쟁과 지방선거, 그리고 연말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범국민대회까지 이어지는 투쟁의 조직화를 결의하자”며 대의원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결의와 실천을 주문했다.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18 사업계획 및 예산’ 원안 통과

 

재적 대의원 1,120명 중 716명(15시 기준)이 참석해 대의원대회가 성사된 가운데,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민주노총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 ▲결의문 채택 ▲기타안건 순으로 안건이 논의됐다. 제출된 안건들은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됐다.

첫 번째 안건은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이었다. 세부 내용으로 2017년 사업 총괄평가, 2017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서, 민주노총 2기 직선 재정결산 및 평가가 보고됐다. 2기 직선제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독립된 기구를 꾸려 두 차례의 직선제에 대한 변경·지속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와 대안 마련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논의된 안건은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이었다. 민주노총의 2018년 사업기조와 목표, 이에 따른 투쟁 및 교섭기조와 2018년 주요사업이 제시됐다. 교섭기조 중 ‘사회적 대화’ 문구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토론을 거쳐 표결을 했으나 과반을 넘기지 못해 2018년 사업계획안은 수정 없이 통과됐다.

 

 

 

독립 기구 구성해 직선제 전반적 평가, 대안 마련할 것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산별·업종·노정·지역교섭 등 중층적 교섭 추진
3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하여 최저임금 1만원 위한 조기전선 구축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 민주노총의 사업목표는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비정규·미조직 200만 조직 ▲사회양극화 해소 ▲대자본·대재벌 전면개혁이다. 이 사업목표와 연결되는 2018년 투쟁기조는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1만원 쟁취 조기전선 구축 투쟁 ▲공세적인 초기업단위 공동투쟁 ▲다양한 공동·연대투쟁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투쟁이다.

이 기조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2018년 투쟁흐름도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3월 24일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본격화하며, 2월부터 노동헌법 쟁점화와 5월 노동헌법 선언의 날을 선포한다. 또한 6월 선거 이후 공세적인 초기업 단위 공동투쟁 성사로 아래로부터의 의제를 만들고, 9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2020년까지의 전략투쟁 과제를 정립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을 받았던 교섭기조는 “2018년 투쟁기조에 부합하는 투쟁들의 실질적 성사 조직화와 병행해,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산별교섭 및 협의, 업종별 교섭 및 협의, 노정교섭 및 협의, 지역별 교섭 및 협의, 기업단위 경영참가 등 중층적 교섭을 추진·전개한다”로 정해졌다.

지도부는 이날 통과된 2018년 사업계획에 가맹·산하조직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용을 보완해 3월 7일 중앙위원회에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9기 부위원장단 여성명부 정혜경, 엄미경, 봉혜영
일반명부 양동규, 윤택근, 유재길, 이상진
회계감사 송금희, 민태호, 금재호 선출

 

이번 대의원대회는 간선 부위원장단을 선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재적 대의원 1,120명 중 61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대의원들은 여성명부와 일반명부에 출마한 후보 8명 중 7명을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성명부에 출마한 기호1번 정혜경 후보와 기호2번 엄미경 후보, 기호3번 봉혜영 후보, 일반명부 기호1번 양동규 후보, 기호2번 윤택근 후보, 기호4번 유재길 후보, 기호5번 이상진 후보가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개표 결과 여성명부 기호1번 정혜경 후보는 414표(68.1%), 기호2번 엄미경 후보는 393표(64.6%)를, 기호3번 봉혜영 부호는 340표(55.9%)를 얻었다. 일반명부 기호1번 양동규 후보는 355표(58.2%), 기호2번 윤택근 후보는 358표(58.7%), 기호3번 김성열 후보는 327표(53.6%), 기호4번 유재길 후보는 415표(68.0%), 기호5번 이상진 후보는 394표(64.6%)를 기록했다.

또한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추천받은 회계감사 후보 일반명부 기호1번 민태호, 기호2번 금재호, 여성명부 기호1번 현정희 후보, 기호2번 송금희 후보 중 다수 득표한 송금희, 민태호, 금재호 후보가 민주노총 회계감사로 선출됐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 중심 사회를 향해
성별임금격차와 직장 내 성차별에 맞선 투쟁 의지 담아 결의

 

마지막 결의안건으로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뜻을 담은 결의문과 3.8 세계 여성의 날 '3시 STOP 공동행동'을 결의하는 특별결의문이 채택됐고 참가자 전원이 이를 낭독하면서 제66차 정기대의원대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 시작에 앞서 현재 투쟁 중인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의 안명자 본부장,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의 임종규 지부장,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차헌호 지회장이 투쟁발언을 했다. 이어 민주노총 천영세 지도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행덕 의장, 세월호 가족을 대표해 참석한 장동원 씨의 격려 및 연대사가 있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중당 김종훈, 김창한 상임공동대표, 노동당 이갑용 대표, 변혁당 등 진보정당의 지도부도 참석해 연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리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민주노총 모범조직상 수상

 

 

모범조직·모범조합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 ▲보건의료노동조합 을지병원지부 ▲보건의료노동조합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사무금융연맹 ABL생명보험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로레알코리아 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모범조직상을 수상했다.

또한 ▲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 정양욱 조합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 정숙희 조합원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정병준 조합원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원주원예농협지회 박현식 조합원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양주석 조합원이 모범조합원상을 받았다.

 

 

 

 

 

 

민주노총이 6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노조조직률 20% 진입과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향해 전조직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2018년 66차 정기대의원대회' 참석한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안건 등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신임 임원(부위원장)으로 여성명부에 출마한 기호1번 정혜경 후보와 기호2번 엄미경 후보, 기호3번 봉혜영 후보, 일반명부 기호1번 양동규 후보, 기호2번 윤택근 후보, 기호4번 유재길 후보, 기호5번 이상진 후보가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결의문

 

우리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낡아빠진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체제에 종말을 고하자. 극단적 반노동 극우보수 권력자들의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자. 그런데 촛불혁명은 잠시 멈춰 있다. 총자본은 여전히 생산성과 이윤만 쫓을 뿐이다. 지금의 민주주의에 여전히 노동은 없다. 멈출 것인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인가. 이제 우리 노동자가 전환기의 주인공이 되자, 우리 민주노총이 진정한 시대변화를 주도하자.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의 개혁정책은 포장만 요란하다. 정부의 개혁은, 사회적 부를 죄다 빨아들이며 사회양극화를 양산해 온 4대 재벌을 우회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저임금 노동자만 확산시키고 고착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파행과 차별 및 배제로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노동존중을 운운하는 동안에도, 노동3권이 박탈돼 있거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그리고 보라, 정부 산업정책에 여전한 노동의 배제로, 일방적 구조조정에 여전히 신음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노동자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는다. 노동자는 역사발전의 주인공이다. 우리 노동자가, 우리 민주노총이 직접 새 시대를 열어젖히자. 이미 싸움은 시작했다. 연초부터 최저임금 꼼수 피해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했다. 자본의 일방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도 시작했다. 정규직 전환 확대를 쟁취하기 위한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노동중심 사회 진입을 향한 대장정을 공식 선언한다. 우리는, 당당한 교섭과 투쟁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며, 재벌적폐를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확대해 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와 저지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대안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 투쟁의 칼끝은 생산성과 이윤만 쫓으며 부를 독식하는 4대 재벌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권이 우경화·반노동의 길로 접어드는 순간 우리 투쟁의 표적은 정부로도 분명 향할 것임을 똑똑히 경고한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저임금 확산을 막고, 외주·하청 불안정노동 및 사회양극화 진짜주범 재벌체제 전면개혁을 향해, 대자본·대재벌 계급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며, 그것을 선포하는 3월 24일 선제적 전국노동자대회 성사를 위해 총력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조조직률 20% 진입과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향해, 가맹·산하 전조직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실질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와 함께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전면화를 위해 노동3권과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그동안의 노동배제 반민주·반노동 체제를 철폐하고 정부주도 노동정책을 노동이 직접 주도하는 노동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지자체·산업·업종마다 노동조합의 개입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며, 당당하게 교섭과 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평창 평화올림픽을 교두보로, 그리고 개헌정국과 6월 선거를 계기로, 이 사회 모든 진보·민중 세력과 손을 잡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8년 2월 6일

66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참석자 일동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또다시 ‘3시 STOP 공동행동’

특별 결의문

 

11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차별 철폐를 외치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지금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2018년도 노동자 투쟁은 여성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학교 비정규직 전환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보다 해고라는 비수로 돌아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들의 꼼수는 노동시간 꺾기, 해고, 폐업으로 나타나고 그 대상은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에게 향해 있다. 성희롱을 참고 지켜낸 일자리였지만 성희롱 피해자였다는 이유 때문에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들이 이를 증언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수십년만의 한파에 맞선 교육공무직본부의 노숙 투쟁, 레이테크와 홍익대 청소노동자의 현장 점거 투쟁, 현직 검사의 성희롱 피해 증언은 올 해도 세계 여성의 날을 축제로 보낼 수 없는 투쟁의 날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2017년 3월 8일 우리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이 100:63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오후 3시부터는 무급이나 마찬가지라고 일손을 놓고 광장에 모였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임금은 100: 64로 다시 3월 8일 3시에 일손을 놓는다. 여성의 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가늠하는 원인이자 우리 사회 성차별의 결과이다.

민주노총은 여성 저임금과 성별 임금격차를 낳는 성차별에 맞선 투쟁을 적극 조직할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만 해소해도 양질의 여성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직무와 직군으로 분리된 여성 일자리만 개선해도 여성의 일자리 질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전환, 배치, 승진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유리천장은 사라질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사라지면 그 곳은 여성에게 보다 안전한 일자리가 될 것이다. 여성에게 집중된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사회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3월 8일 광장으로 모이고 일터에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성평등을 향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우리 사회의 여성노동자와 여성의 지위가 변화할 것을 확신하고 민주노총 안팎 여성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평등이다. 현장 민주주의도 성평등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 세기를 넘어 이어오는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의 역사에 연대투쟁으로 화답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3월 8일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채용 관행, 전환, 배치, 승진시 성차별에 맞서 적극 투쟁한다.

하나, 직장내 성희롱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한다.

하나, 최저임금 꼼수에 맞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 연대한다

 

2018년 2월 6일

66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참석자 일동

 

 

 

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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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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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정부와 보수언론의 음모가 끝이 없다. 강제부검 시도, 사망진단서 허위 기재, 유족협박과 비방도 부족해 이번에는 소위 빨간 우의를 지목해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

이에 빨간 우의'1916, 자신을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000’이라고 밝히고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망에 대한 "빨간 우의" 참석자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일베의 조작,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그리고 백남기 농민의 국가폭력 사망과 관련된 국회 청문회 등을 지켜보며 폭력을 반성하기는 커녕,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에 나선 모습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힌 다음 문제의 영상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그날 경찰은 물대포를 계속 직사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쓰러진 분에게까지 계속 직사하는 상황에서 백남기 선생님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달려갔지요. 경찰은 접근하는 이들에게도 계속 물대포를 직사하여 쓰러진 분을 살피기 위한 사람들의 접근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백남기 어른에게 쏟아지는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등으로 막으려했습니다. 그런데 제 등으로 쏟아지는 물대포는 성인인 저마저 순식간에 쓰러트릴 정도로 강해서 넘어졌습니다. 양 손은 아스팔트를 짚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백남기 선생님을 물대포 각도가 잘 나오지 않는 길가로 겨우 옮겼습니다. 이후 저는 원래 대열로 다시 이동했다고 전 과정을 명료하게 밝혔다.

 

더불어 그는 이미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집회 참석과 관련된 사항 외에 백남기 어른과 관련된 사항은 묻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빨간 우의를 착용했다는 것도 이미 경찰에서 이야기 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계속 의혹을 키우다가 급기야 백남기 어른의 부검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영장에 '신원불상자'를 제시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부검영장 신청에 혹여라도 조작된 "빨간 우의" 의혹이 반영되어 있다면,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영장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사건의 조작을 위해 가공된 그림을 맞추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그는 최루액에 범벅이 되고 코피를 흘리는 백남기 어른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밝히며 빨간 우의를 찾을 때가 아니라 누가 물대포를 쏘았는지, 명령했는지, 책임자, 살인자인지를 찾을 때라고 주장했다. 또 당일 물대포는 정확히 사람의 얼굴을 겨냥했고 쓰러진 백남기 어르신의 얼굴에 지속적으로 살수하는 범 죄, 살인 행위였다고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정확히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살인사건임을 주목할 것과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일부의 농간에 언론도 부화뇌동하지 말것을 당부하며 무엇보다 백남기 농민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외치신 농민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현재 000조합원의 대변인은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이 맡고 있다.


목, 2016/10/2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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