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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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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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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화,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코레일은 대화에 나서라"

 

 

6월 28일 오전 11시 철도비정규직연대회의가 1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비정규직 여기있다!’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당사자와 코레일,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철도노동자 이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간접고용 철도노동자들

 

참가자들은 철도에서 일하는 KTX승무원, KTX 차량정비원, 역무원, 고객센터 전화상담원, 판매승무원으로 모두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중간착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철도에서 일하지만 코레일 직원은 아니다. 

 

철도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얼마 전 코레일 관계자가 노사협상 테이블에서 ‘철도에 비정규직이 어디있냐’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8천 5백 여명의 간접고용 철도노동자들은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토로했다.

 

이들은 “새정부의 정책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공기업 노사 당사자의 의무”라며 “코레일은 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대화할 수 없다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복을 드리는 철도 고객센터입니다” 고객센터 상담원 이야기

 

유서정 철도 콜센터 지회장은 “비록 자회사지만 철도의 공공성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일했다”며 “무기계약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다. 우리의 간절한 바램은 자회사의 무기계약직이 아닌 철도공사 직고용”이라 호소했다. 이어 “행복을 드리리는 철도 고객센터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백번 씩 한다”며 “노동자가 행복하고 행복한 철도고객센터는 상담원들의 희생만 강요해서 만들어 질 수 없다”고 일갈했다.

 

 

“매일 한시간 씩 더 일해야 최저임금을 면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자회사 이야기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네트웍스라는 이름이 붙은 자회사에 소속되면 같은 일을 해도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며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직무급 합치고 매일 한시간 씩 더 일해야 최저임금을 면한다”고 호소했다.

 

서 지부장은 “서울역 매표창구 직원들이 표를팔 때 고객과 길게 얘기할 수 없다. 300장 이상을 팔아야 최저임금을 면하기 때문이다”며 “공공기관에 인력파견형 자회사는 효율화가 아닌 노동착취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협력을 깨뜨린다”고 비판했다.

 

 

“KTX 내 카트가 다니는게 불편하다며 판매사업 중단 무리수” KTX 판매 승무원 이야기

 

이윤선 코레일 관광개발 부산지부장은 “철도 100년의 역사에 열차내 판매사업이 80년의 역사인데 코레일사장이 일방적으로 판매사업 중단이라는 무리수를 뒀다”며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인 코레일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직원에게 경영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 지부장의 말에 따르면 코레일은 수익을 위해 KTX 내 입석을 과도하게 늘렸고 판매 카트가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는 입석고객의 민원으로 판매 사업 중단이라는 결정을 했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판매사업 중단을 철회했지만 적자를 이유로 판매승무원들의 급여를 70만원 가량 삭감하고 유니폼을 지급하지 않았다.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월급에 욕설,폭행,성추행은 다반사” KTX승무원 이야기

 

전문희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장은 “ktx승무원은 상시,지속적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 외주위탁으로 1년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이라며 “관리자 대부분이 철도 공사 퇴직자인 ‘철피아’로, 승무업무를 관리한답시고 ‘능력가감급제’라는 주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승무원들을 평가한다. 때문에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성추행사건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전 지부장은 “10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 고객들의 욕설,폭행,성추행은 다반사인게 승무원이다”며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차별 받는 간접고용 철도 노동자를 벗어나 생명과 안전이 존중 받는 일터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장시간 야간노동에도 연봉 2천이 안되는 이유는 중간착취 구조” KTX정비원 이야기

 

차재달 부산고속차량 KR테크 지부장은 “열차 정비점검을 하는 직원들은 2년마다 회사만 바뀌면서 재계약 된다”며 “회사가 임금을 중간착취 해간다. 5년간 임금동결로 최저시급 받고 있다. 야간일을 하는데도 연봉이 2천이 안된다. 하청회사가 착취 해가는 임금으로 하청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하청, 비정규직들은 사라져야한다

 

 

한편, 철도비정규직연대회의는 1만 철도 비정규노동자의 단결과 희망 철도 비정규노조 연대회의로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노조 철도콜센터지회,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 부산지부, 용산익산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노조 부산고속차량 KR테크지부 등이 함께 한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공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철폐 ▲저임금 중간착취 근절 ▲노조 할 권리보장 등이 있다.


수, 2017/06/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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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교섭 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5년] "교섭권 확보부터 피 튀기는 전쟁, 소수노조 전락하면 온갖 불이익"

 

복수노조 갈등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샤프에비에이션케이의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됐다.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지부장 김진영)가 회사측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기각’ 결정이 나왔다. 지부에 비해 조합원수가 월등히 많은 샤프에비에이션케이노조(위원장 공경현)가 이 회사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 지노위 판단이다.

이는 예견된 결론이다. 당초 지부는 기업노조가 조합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회사측 관리자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의신청을 냈다. 회사 관리자들이 기업노조 가입신청서를 들고 다니면서 직원들의 서명을 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다수의 자료가 제출됐다. 지노위는 그러나 교섭대표노조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측의 부당한 지배·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판단기준은 하나, 바로 ‘쪽수’다.

지노위 관계자는 “두 노조의 조합원 명부를 제출받은 뒤 1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1명으로, 두 개 노조에 모두 가입한 조합원은 0.5명으로 계산해 조합원 과반을 확보한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판단한다”며 “숫자는 객관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 대표성 판단기준 이대로 좋은가=2011년 7월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다.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는 애초의 취지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일까.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복수노조 갈등은 현행 복수노조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환기시킨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유치경쟁을 벌이는 구조 자체가 노노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때 회사측이 특정 노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은 “노조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단체교섭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섭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위원회가 지금처럼 조합원수만으로 교섭대표노조를 판단하면 범죄행위에 가까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은폐되고, 이런 결정이 거듭될수록 모든 사용자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주적으로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 산별조직 가운데 복수노조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다. 현재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60여곳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졌다. 해당 사업장 거의 대부분에서 노노 갈등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등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테면 금속노조 소속 신규 지회가 만들어지면 곧 이어 회사노조(Company union)가 설립돼 금속노조의 교섭권 행사를 방어하는 경우다. 기왕에 설립된 금속노조 지회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외부 컨설팅을 거쳐 ‘노조 파괴 프로그램’ 차원에서 회사노조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가 됐든 교섭권을 박탈당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각종 차별과 불이익에 맞서 싸워야 한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금속노조 조합원만 특근조에서 제외시켜 임금을 덜 주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거나, 표적감시나 각종 징계로 못살게 구는 공통점이 발견된다”며 “금전적 차별이 계속되거나, 회사노조로 넘어가면 징계를 풀어주겠다는 식의 회유에 직면한 노동자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는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에 유리한 칼 '교섭 창구단일화'=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휴면노조(Paper union) 때문에 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압연·압출제품 생산업체 ㈜대창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 금속노조 대창지회가 설립돼 생산직 노동자 266명 중 263명이 지회에 가입했다. 열악한 노동조건이 노동자들을 한 데 뭉치게 만들었다. 그런데 회사는 “조합원 4명이 가입한 기존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시효가 남았다”며 지회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활동내역이 불분명한 4명짜리 노조 때문에 263명의 노동자가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 역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가 빚어낸 일이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개선을 강조한다. 유형근 부산대 교수(일반사회학과)는 “강제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현행 제도는 사용자들에 유리한 무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 개의 노조가 조합원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반목하게 되는 구조인 데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조들이 사용자의 ‘분할통치’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섭권 제한은 단체행동권 제한으로 이어져 노동 3권을 형해화한다"며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는 교섭 창구단일화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금, 2016/07/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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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는 4() 3시부터 대학로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에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 초유의 공공기관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파업 8일차를 맞은 공공기관 노조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다시 상경했다. 가스기술공사지부, 강원랜드노조가 파업에 합류해 무기한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건강보험·국민연금·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10개 노조 44천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총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공공기관에 대한 불통과 강압이 다르지 않다며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대회 중간에 참석자들은 온라인 분향 사이트에 모두 접속해 추모글을 남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노조 대표자가 발언을 통해 서로를 격려했다. 또한 파업 노조 조합원의 자녀 등 가족이 직접 무대에 올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엄마·아빠·배우자의 파업이 자랑스럽다고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발언에 나서,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고 노조와 대화는 거부하는 이기권 장관 등 정부를 규탄했다.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총파업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노정교섭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 정상화와 함께 야당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본부가 내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힐 것이라며,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파급력이 더욱 확대될 것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장기 파업 투쟁을 결의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본대회 이후 종로를 거쳐 종각까지 행진했다.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박근혜가 불법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등을 외치며 시민에 대한 선전전도 진행했다.

 


화, 2016/10/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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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구속, 해고자 복직, 영월교통 결의대회

 

 

 

|| 영월교통지회 2018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열어

|| 대표이사 구속촉구, 해고자 원직복직, 버스완전공영제 쟁취 목소리 높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는 6월 23일 영월교통 차고지 앞에서 2018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해고자 원직복직과 버스 완전공영제 쟁취를 외쳤다. 결의대회는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부위원장과 조합원 연대단위 200여명이 참여했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영월 경찰서 앞까지 행진해 영월교통 대표이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영월교통은 지난 5월 29일 파업투쟁 과정에서 사측의 사주를 받은 비조합원의 버스가 투쟁 중인 조합원들을 덮쳐 두 명의 조합원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사업장이다.

 

 

 

 


일, 2018/06/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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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3주차 총파업대회를 열고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전국적으로 공공기관노조 약 4만명이 파업 투쟁에 함께 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원주 등 전국 동시다발로 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전주 본사 앞에서 파업 조합원들이 피켓팅에 나서, 국회의원들의 엄정한 국정감사를 호소하기도 했다.

 

14시 서울 영풍문고 앞에서 열린 서울 대회에는 수도권 파업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7일부터 이어진 파업투쟁의 경과 보고와 함께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순서가 이어졌다.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서울대병원 등 장기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의 현장 조합원들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생생하게 발언으로 이어갔다.

 

조상수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파업 장기화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통해 국민 여론과 함께 하고 정부를 압박해나갈 것임을 밝히고, “특히 이번주부터 동시에 파업을 진행하게 되는 화물연대본부와 강력히 연대 투쟁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화물연대의 초유의 공동파업에,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서야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화물연대 힘내라는 메시지를 즉석에서 발송하고 손피켓을 흔들며 연대행동에 참여했다.


월, 2016/10/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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