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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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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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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6월 1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공공기관 확대간부 수련회를 개최하고 신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대개혁을 선도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이번 전국 공공기관 확대간부 수련회를 공공대개혁 선도와 대규모 조직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도약하는 계기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조합원들의 비상한 결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른 신정부에 대한 대응 목표 3가지로 첫째,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적폐 청산과 개혁의 쟁취, 둘째,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쟁취, 셋째, 획기적 조직 확대와 산별노조 도약의 전기를 마련을 제안했다.

 

 

신정부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가 개혁 기조를 유지하고 더 개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지속하고 진보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재벌과 관료, 보수 정치세력을 집중 타격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고 규모에서도 앞서 있는 우리 노조가 정책과 사회여론 측면에서 적폐청산, 공공대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번 수련회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성과퇴출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싸워왔던 지난 한해의 투쟁을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과 공공대개혁의 핵심 주체가 될 확대간부들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6월 2일 광주전남지역, 9일 경남과 충청지역, 15일 전북지역에서 많은 간부들의 참여로 1박 2일 수련회가 진행됐고, 16일 부산지역, 22일 경기지역에서 1박 2일 수련회, 서울지역은 15일 하루 수련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수, 2017/06/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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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이 통상임금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액을 비정규직 조직화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9일 노조 중집위원회에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민주유플러스노조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통상임금 소송이 2016년 말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적 논의를 통해 기금을 비정규직 투쟁등 연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기금을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조직화기금으로 전달한 것이다.

 

 

 

 

민주유플러스노조 송인규 위원장은 전달식을 통해 판결금액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기금이 열악한 통신산업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활용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단위사업장의 소송 승리의 의미를 넘어 조합원 전체가 집단적으로 뭉쳐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과 나아가 사업장 단위를 넘어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선례와 연대가 해당 소송의 시작과 기반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유플러스노조는 2014년부터 공공운수법률원과 함께 해당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조직화사업에 해당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며 하반기 대대적인 기금모금 사업을 진행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수, 2017/08/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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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2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수익금 302억 상납, 불법파견, 낙하산 인사’ 등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규직 2500명을 직접고용 하라고 촉구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과거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경영효율화와 예산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수의계약으로 도맡아 오고 있으며, 공무원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월급은 1/3 수준으로 받고 있다. 2018년도 우체국시설관리단 예산이 1,000여억 원인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공무원으로 업무수행 할 때와 비교하여 2/3에 해당하는 2,000여억 원의 예산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절감한 것.

 

 

우체국시설관단지부에 따르면 가장 큰 적폐는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우피아’ 들이 우체국시설관리단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또한 원청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우피아’ 들이 경영권을 잡고,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2,500명에게는 최저시급과 최소월급을 주고 수익금을 최대한으로 남겨 매년 원청인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공무원 복지증진과 우본을 위해 사용(상납)하였다고 폭로했다. 국가 중앙행정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기타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발생한 누계액이 302억원에 달하는 비정규직 수익금으로 원청 공무원 복지증진에 사용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자행해 온 것.

 

 

 

 

 

 

이 외에도 지부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불법파견 소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국 1,030개 우체국에 2,500명의 미화원, 경비원, 기술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원청인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사업소가 953개(1인 사업소 742개, 2~5인이하 사업소 211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금융경비원과 청사경비원, 그리고 기술원들은 공무원들 업무인 금융창구 업무와 등기교부 업무까지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박정석 지부장은 ‘자회사라는 탈을 쓴 불법파견 용역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을 해체하여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의 악행을 사과하고 302억원의 수익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직접고용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화, 2018/02/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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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는 4월 12일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자본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의 노조탄압 행태와 도가 넘은 갑질은 10억 엔짜리 ‘위안부 합의’ 이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와 너무도 닮았다. 일본계 기업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파괴 시나리오 일본본사의 주도적 지휘 정황 파악

 

유센로지스틱스 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 국내에서 수출입주선업과 물류창고 운영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일본 수출입 물류업계에서 2~3위를 다투는 회사로서 한국법인은 2014년 2015년 창사이후 연 40억~50억 흑자로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센 사측은 2016년 3월 31일 정기인사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유센지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를 단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합의 후 불과 2주 만인 지난 8월에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 5명에게 부당전보명령을 단행했다. 또한 전보발령한 조합원간부 자리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지노위의 중재도 무시한채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노위가 당사자들을 원복직하도록 구제명령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기는 커녕 전 직원을 상대로 노동조합에게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식의 악선전을 거듭 하고 있다. 지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일본의 본사가 수립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지휘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계 기업의 반윤리적 행태, 일본정부의 책임

 

노조 이봉주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외국계 기업은 스스로의 기업윤리를 지키고 한국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세금혜택과 국민세금을 지원받고도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의 판정은 지키지 않겠다는 일본계 자본의 탐욕스런 행태를 비판했다. 성혁기 유센지부장은 한국에 있는 일본기업들이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과 한국의 법제도를 악용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멋대로 해고하는 악행을 중단하고 일본기업의 각종 반 노동 행태와 민주노조 파괴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후 지부는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에 연대했다. 한편 지부는 일본 노동계와의 연대를 통해 유센본사를 압박하는 투쟁의 수위를 높혀나갈 계획이다.

 


수, 2017/04/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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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도시가스분회 조합원들이 염창동 서울도시가스본사 앞에서 파업 7일차 투쟁시작을 알렸다. 내근직과 식대차별 해소서울시의 지급수수료 철저한 관리감독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20명의 조합원과 정의당 서대문구 임한솔 위원장, 연세대학생 등도 함께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 조합원은 저는 은평구 갈현 1동 점검, 검침, 고지서를 송달하는 강북 5고객센터에 속해 있는 안전매니저라고 소개하며, “입사한지 8년째 되지만 1년도 안되는 신입직원하고도 월급차이는 몇 만원 밖에 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동안 3,400가구를 방문하여 점검해야한다방문하더라도 사실상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3~4번은 방문하고 주말에 가면 겨우 만나는 집들이 많다고 열악한 노동실태를 호소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외에도 각종 성추행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남성 검침원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 탓에 여성검침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서울시에서 측정한 검침원들의 임금은 163만원이지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은 144만원 남짓이었던 점, 회사가 명절 선물을 제공하면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점 등을 들어 "회사가 중간에서 임금을 착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고객센터에서 행정직 직원들에게는 한달 식대가 12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외근이 잦은 검침원들에게는 6만원밖에 지급되지 않는다며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검침원과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임금 지급 등의 문제는 시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밝혔었지만, 파업 후 노조의 요구에 따라 강북5고객센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합원들의 인건비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급수수료 산정 문제를 장기적으로 노조 측과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매일 10시 서울도시 가스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으로 이동 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8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집중집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화, 2017/02/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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