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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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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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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제출한 명칭권 침해 금지 가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아시아나항공분회와 분회 조합원 7명을 상대로 분회 명칭에 아시아나라는 문구를 사용해선 안되며, 이름 한번 사용에 몇백만원을 물어내라는 이른바 이름값 갑질가처분 소송을 냈었다.

 

여기에 더해, 조합원들이 선전전에 사용한 기본급 855200, 아시아나 항공 이래도 됩니까?’라는 문구에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용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 이미지 실추 요인이라며 총액 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분회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회 조합원들이 시위에 사용한 내용은 자신들의 급여 실태를 알리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아시아나항공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명칭권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원청 대기업 명칭을 썼다고 청소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아시아나 항공이 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법원의 모두기각은 상식적인 판결이다고 밝혔다.


금, 2016/05/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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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9일, 민주노총 제 9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의 당선자를 결정 공고했다.

 

28일 부터 진행된 결선 투표 개표 결과 기호 1번 김명환, 김경자, 백석근 후보조가 총 328,630명의 투표자 중 216,962표(득표율 66.0%)를 얻어 9기 민주노총 임원에 당선됐다.

 

 

 

 

 

 

 

 


금, 2017/12/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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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월 말 박근혜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은 화물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소형 화물차의 무한 증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톤급별 구분을 없애 증톤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화물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있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한다며 나서 공공의 이익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한국 화물운송시장은 이미 경쟁이 심각하다. 예컨대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용달(1t 이하) 화물차 운전자의 평균 월 노동시간은 257.6시간, 월 순수입은 96만원으로 시간당 임금이 3728, 즉 그 해 최저임금(5210)보다 약 30% 적었다.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차 운전자는 순수입이 조금 더 높지만 화물을 싣기 전에 소요되는 대기 시간이 매우 길고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 손실을 메워야 하는 화물노동자는 위험할 정도의 장시간 운행을 강요받는다.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증명됐듯이 화물노동자들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피로는 끔찍한 화물차 사망 사고로 귀결된다.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 역시 같은 문제를 겪는데 해마다 4000명 가까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무급 대기시간은 막대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낭비한다.

 

화물차 사고의 피해자는 결국 일반 국민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에 따르면 2011년과 2014년 사이 한국에서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평균 1146명이었다. 화물노동자의 고강도 노동을 유발하는 정부 정책으로 하루 3.2명이 죽는다. 화물차 사고의 피해에 따른 비용 역시 국민에게 전가된다. 유가족의 개인 고통에 더해 사회는 사망자의 평생 생산 능력과 수익 능력을 잃게 된다. 화물차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의 치료비와 상실된 생산성에 따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데 반해, 화주는 화물노동자의 장기간 노동과 낮은 운임으로 비용을 절감해 수익을 높인다.

 

또한 경쟁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과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의 일부만 받는 지입 화물노동자는 낮은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과적은 치명적인 화물차 사고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가 지출하는 도로 유지·보수 비용에 추가적인 324억원을 납세자의 부담으로 지불하는 비효율성을 만든다. 요컨대 인명 피해 및 인프라와 자산 파괴를 부르는 저가 화물운송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한다.

 

수혜자인 화주는 누구인가? 한국 경제를 통제하는 대기업 재벌들이다. 국내 10대 재벌이 한국 경제의 85%를 통제한다. 이 정도 수준의 경제적 집중 덕분에 재벌은 이른바 경제적 지대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가 비효율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경제적 지대란 일반 경쟁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뜻하며 자원이 낭비되고 혁신은 억눌리며 국가는 더 가난해지는 원인이다.

 

국부를 증진하고 도로안전을 지키려면 한국 정부는, 첫째 지입제를 폐지해야 한다. 지입제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대체한 채무 노예’(debt peon) 제도와 비슷한데 화물 차주를 노예에 가까운 계약노동자로 만든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하는 국제노동기준마저 위반하며 현대 경제에도 맞지 않은 제도다.

 

둘째, 한국은 재벌의 경제적 통제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취약성은 재벌의 지속적인 독점에서 유래한다. 국가 경제의 건전성에 재벌만큼 유독한 것이 없다. 모든 시장경제는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경험한다. 그런데 한국 재벌의 경제적 권력은 압도적이어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한다. 국가의 번영을 위협하는 것은, 평소 운송업무를 직접하고 지금 최소한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화물운송시장을 통제하는 재벌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2029025&code=990304#csidxd6935ec71f518c6b85e952a31abb90a

 

-출처 : 경향신문 -


목, 2016/10/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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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6월 1일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공공기관 확대간부 수련회를 개최하고 신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대개혁을 선도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이번 전국 공공기관 확대간부 수련회를 공공대개혁 선도와 대규모 조직확대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도약하는 계기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조합원들의 비상한 결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른 신정부에 대한 대응 목표 3가지로 첫째,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적폐 청산과 개혁의 쟁취, 둘째,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쟁취, 셋째, 획기적 조직 확대와 산별노조 도약의 전기를 마련을 제안했다.

 

 

신정부 대응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가 개혁 기조를 유지하고 더 개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지속하고 진보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재벌과 관료, 보수 정치세력을 집중 타격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부문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고 규모에서도 앞서 있는 우리 노조가 정책과 사회여론 측면에서 적폐청산, 공공대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번 수련회는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성과퇴출제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싸워왔던 지난 한해의 투쟁을 평가하고 하반기 투쟁과 공공대개혁의 핵심 주체가 될 확대간부들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6월 2일 광주전남지역, 9일 경남과 충청지역, 15일 전북지역에서 많은 간부들의 참여로 1박 2일 수련회가 진행됐고, 16일 부산지역, 22일 경기지역에서 1박 2일 수련회, 서울지역은 15일 하루 수련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수, 2017/06/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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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화 투쟁으로 법안·가이드라인 막아야

 

노동시장 개악 합의문을 결국 정부-경총-한국노총이 서명하고 말았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일) 저녁 야합안을 잠정합의한 후, 월요일 중집위원회를 통과시켜 일사천리로 노동시장 개악을 추인하여 ‘어용노총’의 역사를 반복했다.

 

한국노총 중집조차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까지 시도하고, 공공연맹 조합원들의 회의장 점거 등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회적 합의는커녕 한국노총 내의 동의도 제대로 얻지 못한 “반에 반쪽”도 안 되는 합의에 불과하다.

 

최악의 노사정합의안

 

노사정위가 야합한 내용은 1998년 IMF금융위기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한 노사정 합의보다 심각한 역대 최악의 내용이다.

 

경영악화나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해고만 허용하던 기존 근로기준법을 뛰어 넘어 인사평가에 의한 해고를 허용했다(쉬운 해고). 임금피크·성과연봉제 도입까지 포함되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일방 개악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취업규칙 개악). 노사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추진이 현실화되면,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함께 2단계 정상화 정책 ‘3종 세트’(성과연봉제·퇴출제)가 정부 지침만으로 현장에 강행될 수도 있다. 심지어 노사합의 없이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번 야합안이다.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 계약을 반복할 수 있게하는 것은 물론 파견제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것까지 합의하고 말았다. 쟁점이 되어왔던 모든 사항에 대해 양보하고 만 것이다(각 쟁점별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참고).

 

물론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비정규법 개악에 대해 정부가 일방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충분한 “협의”(‘합의’가 아니다) 후에는 정부가 추진하면 그만이다. 박근혜 정부는 형식적인 협의를 몇 번 거친 후, 한국노총의 무기력한 반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 개정을 강행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제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인사평가에 의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즉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노사관계의 관례, 인식을 변화시키게 되어 사용자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민주노총, 투쟁태세로

 

민주노총은 이러한 최악의 야합에 강력 반발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경총-한국노총이 노사정 야합안에 서명하는 시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집위원전원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월요일 비상중집위원회에서 결정된 투쟁방침과 일정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야합안을 승인하기 위한 중집위원회를 하고 있던 시간 민주노총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중집위원회를 통해 결의한 사항이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 투쟁방침에 따라 투쟁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6일(수) 중앙위원회에서는 특별안건으로 투쟁계획을 다루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운영위·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실제 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계 속에 진행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노정협의

 

한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과 기획재정부의 노정협의는 어렵게 시작되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공투본이 상반기부터 요구해왔고, 공공부문 단체교섭 구조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노정 간 직접 협의(교섭)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한국노총 소속 일부 단위노조들이 투쟁전선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한계도 있다.

 

9월11일(금) 열린 노정대표 실무협의(공투본 산별 위원장단-기재부 재정관리관)에 이어 열린 실무자협의(13일, 일요일, 공투본 산별 정책실장단-기재부 공공정책국장·과장)에서는 정부가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양보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7~18일 경 2차 실무자협의를 통해 노정 간 상호 입장을 다시 협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가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출하지 않는 한 한계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위 야합 이후 정부의 공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부 측의 양보가 있다고 해도 의미있는 내용은 아닐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공공기관사업본부)는 2차 실무자협의까지 진행한 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까지 판단할 예정이다.

 

노사정 야합 후, 승리의 전망은 있나?

 

그러나 정부가 노사정 야합으로 자신감을 얻고 노동시장 개악을 강행하려하기 때문에 현장의 불안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이렇게 한국노총까지 정리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과연 저지할 수 있는가?

 

일단 이번 노사정 합의는 그 내용상 심각한 것이 많고, 합의로부터 즉각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개정은 노사정위 추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은 국회를 통한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일반해고·취업규칙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국회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투쟁과 국민여론의 확산을 통해,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정할 수 없도록 압박해야한다. 민주노총의 제대로 된 투쟁은 한국노총의 섣부른 가이드라인 추가 합의를 막는 것은 물론, 정부의 일방추진을 막고 국회 차원의 논란을 만들 수 있다. 비정규직법 개악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쟁점 역시 야당, 진보정당을 통한 국회 내 대응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투쟁으로 19대 국회에서의 제정 자체를 지연·저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일방적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임금체계 개악(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일반해고(저성과자 퇴출제)를 막는 단위노조의 굳건한 투쟁전선 유지와 함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어야한다. 정부가 속전속결로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투쟁시기도 조기에 가시화될 것이다(10~11월경). 모든 단위노조, 지역과 현장 조직에서는 이번 노사정 야합안의 본질과 위험성을 전 조합원에게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알리고 투쟁을 조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세와 투쟁 4호]

사진:노동과세계


화, 2015/09/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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