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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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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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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시부터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1차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항공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근절, 대한항공 종사 노동자들의 자존감 회복, 비행안전·안전운항 실현, 부실경영 책임전가 반대, 대한항공 재벌 개혁 등 주요 요구다. 1차 파업은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20171월에 2차 파업을 예고한다.

 

대한항공은 필수유지사업장이다. 조종사의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율이 80%. 단체행동권이 완전 봉쇄됐다. 회사는 필수유지 업무율을 악용한다. , 고임금직종도 악용한다. 노동조건과 인력확충, 안전인력 확보 요구를 귀족노조, 고임금으로 덮어씌운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동종업계 조종사 임금과 노동조건을 맞추지 못해 조종사인력 유출사태가 빚어지고, 비행안전·항공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유능한 조종사가 이직한 빈자리에 저 경력 외국기장을 채용했다. 조종사 직종은 파견허용 직종이 아니다.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 외국인 기장은 대한항공 조종사 중 367명 전체 조종사의 25%이다. 정비예산도 축소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결함 사고의 주된 이유다. 정비인력, 조종사 인력 등 안전인력 비용절감은 곧바로 항공안전 붕괴로 이어진다.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파업 출정식에서 회사는 대한항공조종사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를 파업현장으로 내몬 게 회사다. 대한민국 10대 재벌인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다며 스스로가 나온 파업이 아니라 회사가 내몰았다 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파업을 빌미로 대한항공은 공석율이 높은 국내선 여객 노선을 중심으로 결항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 회사측이 발표한 결항일정을 보면 ‘1명만 파업에 참여하는 기종에 50%정도를 결항시키고 인천-나리타, 인천-홍콩, 인천-중동 편들도 일부 결항시켰다. 해당 노선의 일부 결항으로 다음 편 항공기를 이용하게끔 하여 빈자리를 최대한 줄이려는 계산이다. 파업을 통해 회사 수익률을 높이려는 작정한 결항이라 지적했다

    

 

 

 


목, 2016/12/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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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는 120일 철도노조 중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대개혁 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 워크숍은 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사회공공연구소의 박용석 부원장과 김철 연구실장,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2017년 대선을 앞둔 정세 속에서 공공부문 대개혁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는 의미 있는 자리 가 됐다.

    

주발제를 맡은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소 부원장은 공공대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 1.공공서비스 기반확충 2.민주적 지배구조 3.양질의 일자리 창출 4.안정적 노사관계 선도를 제시하고 87년 이후 계속된 공공부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부문의 진정한 개혁과 민주,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청사진으로 공공대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은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국토정보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서울대병원분회), 조폐공사노조, 컨텐츠진흥원지부, 철도노조 등 주요한 공공기관 정책담당자들과 대표자들 40여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를 막아내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업장들이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대개혁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에 크게 공감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대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포문을 열었다. 공공부문의 설립, 유지의 기본전제인 공공서비스 토대의 강화를 통해 2017년은 공공대개혁을 완성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월, 2017/0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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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확대의 현장으로

 

 

서울대병원분회 편

(인터뷰 : 변성민 조직국장, 조 진 교선부장, 최원영 문화부장)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병원사업장 서울대병원을 인터뷰 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소속된 서울대병원분회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87년, 8월 1일 창립됐다. 2009년에 청소, 시설 관리 비정규직을 조직해 민들레분회가 생겼다. 병원의 정규직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함께 꾸려나가고 있어 서울대병원 노조사무실은 올 때마다 북적댄다. 조합원들이 곳곳에서 수다꽃을 피우는 노조 사무실에서 활동가들을 만났다.

 

 

 

- 선전차장 : 민들레분회의 첫 시작은 어땠나?


= 변성민 조직국장 : 민들레분회는 2009년에 병원 안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 됐다. 조직 당시 노조가입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라 병원 밖에서 몰래 20여 명과 만나 얘기를 나누며 접근했다. 반전은, 막상 가입원서 받을 땐 100명 가까이가 한꺼번에 가입했다. 청소노동자 중심으로 조직한 것이 이후 보라매병원으로 확대 됐고 지금은 장례식장 식당분회(병원 내 식당과 분리돼 있음)까지 확대됐다.

 

 

 

 

- 선전차장 : 민들레분회 조직 당시 정규직의 반발은 없었나?

 

= 변성민 조직국장 : 있었다. 조직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정도의 반발은 아니었지만 당시 서울대병원 정규직도 상황이 아좋아 언제까지 비정규직 사업만 할거냐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왓다.

이런 반발을 없애려고 정규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랑 교육, 선전을 굉장히 많이 배치했다. 병원 안에 비정규직이 있을 때 정규직에게 미치는 (부정적)영향과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간부 뿐만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도 인식이 바뀌면서 지금은 조합원끼리는 원청-하청이란 말도 쓰지 않는다.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공동집회도 열고 피켓팅도 공동으로 한다.

 

 

- 선전차장 : 민들레분회만의 특이점은 뭔가?

 

= 변성민 조직국장 : 요새는 연대사업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비정규 노동자들한테는 틀린 말 같다. 그간의 투쟁과 교육사업 등이 영향을 끼친 것이겠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노동자들을 좀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요 근래 서울의료원 비정규 노동자 계약해지(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민들레 분회에서는 결합을 추진한다. 민들레분회 조합원들은 대부분 고령이다. 이연순 민들레분회 분회장님이 ‘독수리 타법’으로 간부회의자료를 만들고 연대사업 등을 결정하는 열정을 옆에서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서울대병원은 강성귀족노조가 아니라는 홍준표 발언에 ‘센스있는 디스’를 날리다.

 

대학 졸업 후 일 년간 반값 등록금 운동을 하다 서울대병원 교육선전부장으로 일한 지 4년차, 패러디를 비롯해 센스 넘치는 선전물들을 쏟아내는 조진부장을 인터뷰 했다.

 

 

 

 

- 선전차장 : 서울대병원 선전물이 참신하다는 평가가 많다. 아이디어의 원천은 무엇인가?

 

= 조 진 교선부장 : 나라서 가능한 것 같다. (웃음) 잘 안풀릴때는 포토샵을 꺼버린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켤 때까지 TV도 보고 웹서핑도 하면서 생각할 여유를 가지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 선전차장 : 홍준표가 대선후보시절 토론에서 서울대병원 강성귀족 노조아니다는 발언 관련 서울대병원 공문과 성명서가 화제였다.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 조진 교선부장 :  대선후보 토론회 보면서 전임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대응하자고 수시로 의견이 나왔다. 진지하게 맞받아 치기엔 가치가 없는 발언이 아닌가. 논리적인 대응의 필요성까진 느끼지 못했다. 성명서는 길게 쓰고, 그걸 줄여서 공문처럼 기획 선전물을 낸 것.

 

 

 

 

- 선전차장 : 공공운수노조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순식간에 3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도 100회 가까이 됐다. 알고 있었나?

 

= 조 진 교선부장 : 반응이 그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다. 내가 만든게 공유되면서 돌고 돌아서 내 페북에까지 떠서 재밌었다.

 

 

 

 

- 선전차장 : 서울대병원은 조직사업으로 다양한 걸 시도한다고 알고있다. 디퓨져, 향초만들기, 팝아트초상화 그리기, 등등 청년층을 조직화 하려는 건가?

 

= 조 진 교선부장 : 맞다. 청년 간호사층 비조합원들 조직하려는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젊은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 어렵고 딱딱하다는 느낌을 버리고 싶었다.

 

 

- 선전차장 : 실제로 이걸로 조직 되나?

 

= 조 진 교선부장 : 기존 조합원의 ‘재조직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사업들이다.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출퇴근만 반복하던 삶이 일상인 조합원들이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모여 수다 떨며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을 가진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를 반전시킬 좋은 기회다.

 

 

- 선전차장 : 교육부장으로 조합원 교육을 배치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은?

 

= 조 진 교선부장 : 재미. 재미없으면 완전 꽝이다. 조합원 하루교육은 재밌는 교육과 진지한 현안들을 함께 배치해 노조와 소통하는 것을 교육시킨다. 간부교육이나 핵심조합원교육은 토론을 배치한다. 논리적으로 결점이 있는 주장이라도 직접 토론하면 설득을 해보기도 하고 상대방 주장에 설득 당해 보기도 하며 생각이 넓어진다.

 

 

- 선전차장 : 청년조직 힘들어 하는데 서울대병원에는 젊은 조합원들이 유입되는 이유?

= 조 진 교선부장 : 파업의 효과이다. 철도노조도 13년도 16년도 파업을 통해 청년들이 단단해진 것 아닌가. 서울대병원도 4년 연속 파업을 했기 때문에 2011년에 올드했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13년 파업 당시에는 나도 있었는데 6년만의 파업이라 젊은 조합원들이 신기한 경험을 하는 ‘들뜬 표정’들을 봤다. 이후 청년들이 유입됐다. 노동조합 조직 차원에서 파업은 학교이자 조직을 환기시키는 큰 경험이다.

 

 

 

 

- 선전차장 : 올 해 서른 살을 맞이한 서울대병원 노조에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다

 

= 조 진 교선부장 : 2013년 파업의 ‘짜장면 대란’이 유명하다. 파업당시 병원장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섭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이 밖에서 교섭장을 둘러싸고 대기하고 있었다. 배가 고파진 조합원들이 ‘그릇 당 500원씩 깎아 준다’는 중국집의 말에 짜장면 400그릇을 주문하면서 대란이 시작된다. 주문한지 30분 뒤에 오토바이 세 대가 철가방을 양손에 들고 왔는데 거기서 나온 게 전부 젓가락이었다. 젓가락 400개를 놓고 가더니 다시 와서 단무지 400개를 놓고 갔다. 한 시간 뒤에 짜장면이 50그릇 씩 오는 것이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다. 조합원들이 그렇게 무섭게 화내는 건 그날 이후 한 번도 못봤다. 특히 핵의학과 남성조합원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다 (웃음) 그 중국집을 찾아가서 홀에 나오는 걸 직접 먹은 것. 전체 조합원이 먹는데 4시간이 걸렸다. 그러는 동안 교섭은 물꼬가 트였다.

 

 

- 선전차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

 

= 조 진 교선부장 :아무래도 선전을 하다보니 선전관련 바라는 점이 있다. 우리가 조직해야 할 대상인 ‘젊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선전물은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가볍다는 건 읽으면 유쾌하고 기분 좋아지는 것이다.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면 남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돌려보기 시작한다. 때문에 재밌는 선전물이 중요하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의 핵심인물, ‘홍경감’이랑 조합원이랑 싸웠어요”

 

청년 조합원에서 3개월 전 간부가 된 최원영 문화부장에게 뜻밖의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다.

 

 

- 선전차장 : 간단히 본인 소개 해주세요

 

= 최원영 문화부장 : 처음에 'CMS조합원'이라고 조합비만 내고 있었는데 정식 조합원으로 한번에 전환할 때 나도 ‘정식 조합원’이 됐다. 대의원 한번 해보라고 해서 대의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내가 잡 일(?) 하는 건가보다 하고 시작했다.(웃음) 그러다 올 6월말에 전임으로 왔다.

 

 

 

 

- 선전차장 : 인공신장실(투석 치료)에서 간호사로 일했다던데?

 

= 최원영 문화부장 : 인공신장실 간호사들 대부분은 진보적인 성향 띄고 환자들은 기득권층이 많아 대부분 보수적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즈음엔 긴장감이 넘쳤다.

 

한번은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사건의 핵심인물인 ‘홍경감’이 환자로 투석 받으러 왔었다. 박근혜 탄핵당시라 조합원이 근무복에 ‘박근혜 퇴진’ 뱃지를 달고 있었는데. 그걸보고 “빨갱이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 했다. 그 말에 환자를 보던 대의원 간호사가 환자랑 말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싸우는 걸 보고 수간호사가 억지로 “환자니까 사과하라”고 꾸짖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합원이 사과할 법도 한데 수간호사 한테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싸웠다. (웃음)

 

 

 

 

 


화, 2017/09/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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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의 갑질과 대관업무를 둘러싼 지역의 뿌리 깊은 유착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사망한 공공연구노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 손진기 조합원의 장례식을 12월 29일 진행한다. 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59일 만이다. 고 손진기 조합원 사망 진상규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 그동안 고인의 사망 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지역의 많은 단체들과 언론에 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 손진기 노동자 사망관련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공공연구노조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사간의 합의가 고인의 억울한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 판단하고 유족과 논의를 거쳐 노사공동으로 영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합의의 주요내용은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노사공동명의 장례 엄수, 산재인정에 대한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협조 와 공식적인 유감표명, 유족 보상 등이다

 

 

 

 

하지만 아직 검찰조사가 진행중이고, 고인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고인의 영결식 이후에도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던 강직한 노동자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가 고 손진기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목, 2017/12/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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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는 버스 노동자의 노동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1박 2일 상경 국회 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도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 김포에서는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해 과로노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이미 심각해진 상황이다. 1박 2일간의 대 국회 투쟁을 통해 버스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장시간노동으로 벌어지는 졸음운전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것에 문제 제기하고 장시간 노동 특례업종을 인정하는 근기법 59조의 완전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국회는 7월말 법안심사소위에서 59조의 부분 축소만 논의하더니 8.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속에 법안은 표류하고 있고 그 사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 버스협의회는 20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국회 앞 선전전과 촛불문화제, 노숙농성을 거쳐 21일 결의대회로 마무리한 1박 2일간의 일정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59조의 폐기’를 반드시 논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열린 마무리 결의대회에서 정찬무 조직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59조 투쟁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해 촉발된 논의다”라고 전하며 노동자와 국민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보수야당에 있지만 집권여당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야당 핑계를 넘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투쟁발언을 통해 박상길 서경강버스지부장은 “59조의 폐기를 가로막고 있는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상당수를 어용노조가 지지하고 지원해왔다며 조합원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야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특례업종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업종이 빠지더라도 버스노동자들은 59조 전면폐기 까지 다른업종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꼈다는데 노동자는 여전히 길바닥에 고공에 철탑위에 있다”며 59조 특례는 대부분의 국민이 속해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해 파생되는 위험과 사고들은 노동악법에서 나온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앞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59조 폐기”라고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화, 2017/11/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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