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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59조 축소 아닌 폐기로, 버스협의회 1박 2일 국회투쟁

화, 2017/11/21- 19:26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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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는 버스 노동자의 노동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1박 2일 상경 국회 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도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 김포에서는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해 과로노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이미 심각해진 상황이다. 1박 2일간의 대 국회 투쟁을 통해 버스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장시간노동으로 벌어지는 졸음운전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것에 문제 제기하고 장시간 노동 특례업종을 인정하는 근기법 59조의 완전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국회는 7월말 법안심사소위에서 59조의 부분 축소만 논의하더니 8.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속에 법안은 표류하고 있고 그 사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 버스협의회는 20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국회 앞 선전전과 촛불문화제, 노숙농성을 거쳐 21일 결의대회로 마무리한 1박 2일간의 일정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59조의 폐기’를 반드시 논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열린 마무리 결의대회에서 정찬무 조직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59조 투쟁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해 촉발된 논의다”라고 전하며 노동자와 국민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보수야당에 있지만 집권여당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야당 핑계를 넘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투쟁발언을 통해 박상길 서경강버스지부장은 “59조의 폐기를 가로막고 있는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상당수를 어용노조가 지지하고 지원해왔다며 조합원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야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특례업종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업종이 빠지더라도 버스노동자들은 59조 전면폐기 까지 다른업종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꼈다는데 노동자는 여전히 길바닥에 고공에 철탑위에 있다”며 59조 특례는 대부분의 국민이 속해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해 파생되는 위험과 사고들은 노동악법에서 나온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앞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59조 폐기”라고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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