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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이름값 갑질’소송, 모두 ‘기각’ 판결.

금, 2016/05/13- 15:17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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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제출한 명칭권 침해 금지 가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아시아나항공분회와 분회 조합원 7명을 상대로 분회 명칭에 아시아나라는 문구를 사용해선 안되며, 이름 한번 사용에 몇백만원을 물어내라는 이른바 이름값 갑질가처분 소송을 냈었다.

 

여기에 더해, 조합원들이 선전전에 사용한 기본급 855200, 아시아나 항공 이래도 됩니까?’라는 문구에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용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 이미지 실추 요인이라며 총액 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분회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회 조합원들이 시위에 사용한 내용은 자신들의 급여 실태를 알리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아시아나항공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명칭권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원청 대기업 명칭을 썼다고 청소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아시아나 항공이 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법원의 모두기각은 상식적인 판결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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