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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이 통상임금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액을 비정규직 조직화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9일 노조 중집위원회에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민주유플러스노조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통상임금 소송이 2016년 말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적 논의를 통해 기금을 비정규직 투쟁등 연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기금을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조직화기금으로 전달한 것이다.

민주유플러스노조 송인규 위원장은 전달식을 통해 판결금액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기금이 열악한 통신산업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활용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단위사업장의 소송 승리의 의미를 넘어 조합원 전체가 집단적으로 뭉쳐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과 나아가 사업장 단위를 넘어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선례와 연대가 해당 소송의 시작과 기반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유플러스노조는 2014년부터 공공운수법률원과 함께 해당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조직화사업에 해당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며 하반기 대대적인 기금모금 사업을 진행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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