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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압박은 예멘 난민들의 안전 위협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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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압박은 예멘 난민들의 안전 위협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8/24- 15:43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 수백만 명이 찾는 한국의 인기 관광지다. 올해 이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 중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예멘 난민 수백 명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예멘인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섬을 찾은 이유는 여느 관광객들과는 다르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피난처를 찾아서 온 것이다.

이들의 고향은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예멘에서는 지금까지 16,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200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했으며, 어린이 340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예멘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2,220만 명은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피난을 떠난 사람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16,000명 이상
200만 명
340만 명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최소16,000만 명
피난을 떠난 사람들
200만 명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340만 명

 

2018년 1월부터 5월 사이, 약 550명 정도의 예멘인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제주도에 도착했다. 난민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난민 신청자들은 구금, 기소되거나 채찍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강제 송환될 수도 있다. 예멘인들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와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멘인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로 친절보다는 대부분 적대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2018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들이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이용하려는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청원에 71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이었다.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이 흔히 찾을 만한 곳은 아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여 매년 받아들이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의 난민 인권단체인 난민인권센터(NANCEN)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약 1만 건에 이르는 난민 신청 중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건수는 그 중 1.5%에 불과했다.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예멘인 550명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이처럼 난민 수용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예멘인 비호 신청자 모하메드 살렘 두하이쉬.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든 예멘에서의 위협은 현실적이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예멘 민간인들이 ‘철저히 인간이 초래한 재앙‘ 속에 휘말린 채 갇혀 있으며, 그 재앙은 만연히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와 국제인권 및 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구호품 조달을 빈번히 제한하며, 학교와 병원 등의 민간 시설을 계속해서 공격하거나 파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공습을 수십 건 감행했고, 이로 인해 주택과 학교, 시장, 예식장, 병원, 모스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엄청난 반대 여론에 대한 답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9월 말까지 1차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8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밝혔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난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8년 7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반난민 집회

난민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절차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신청자 개개인은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사 결과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각각의 난민 신청건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론의 압력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성급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류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마다 맡은 역할이 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한다. 2017년 대선 후보였을 당시, 문 대통령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해, 망명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킬 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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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하루에 47명을 무더기 처형하며 인권과 생명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2일 오전 처형된 사형수 중에는 특별형사재판소(SCC)에서 정치적이고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이슬람 시아파 유명 성직자인 셰이크 님르 바키르 알 님르(Sheikh Nimr Baqir al-Nimr)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셰이크와 시아파 활동가 3명을 제외하면 모두 알 카에다와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번 집단 처형이 테러와 맞서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특히 셰이크 님르 알 님르가 함께 처형된 것은 정부가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반대세력을 보복하고 탄압하는 데 사형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셰이크 님르 알 님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강경히 비판해 왔던 인물로, 지난해 초 사형 선고가 확정된 활동가 7명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들 7명은 모두 2011년 시아파 세력이 우세한 사우디 동부 지역에서 시위에 참가해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가 체포되었다.

루터 국장은 “이날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이 명백한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47명을 한꺼번에 처형한 피비린내 나는 날이었다.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혹이 존재함에도 사형을 집행한 것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불공정한 처사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연이은 사형집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셰이크의 조카인 알리 알 님르를 비롯해 압둘라 알 자헤르와 다우드 후세인 알 마룬 역시 같은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형이 선고되었다. 체포 당시 모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이들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현재 처형될 위기에 임박해 있다.

루터 국장은 “무엇보다 미성년자일 당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이들에게 드리워진 사형집행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래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나라로 꼽혀 왔다.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최소 151명으로, 1995년 이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기록을 남겼다. 사형이 선고된 사건의 피고인 대부분은 변호사 접견이 허락되지 않았고, 고문이나 부당대우로 인한 “자백”을 기반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가해자와 범죄, 유죄 여부, 사형집행 방법에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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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a cleric among 47 executed by Saudi Arabia in a single day

2 January 2016, 19:22 UTC

 

Saudi Arabia’s authorities have demonstrated their utter disregard for human rights and life by executing 47 people in a single da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ose put to death earlier today included prominent Shi’a Muslim cleric Sheikh Nimr Baqir al-Nimr, who was convicted after a political and grossly unfair trial at the Specialized Criminal Court (SCC). With the exception of the Sheikh and three Shi’a Muslim activists, the others were convicted of involvement with al-Qa’ida.

 

“Saudi Arabia’s authorities have indicated that the executions were carried out to fight terror and safeguard security. However, the killing of Sheikh Nimr al-Nimr in particular suggests they are also using the death penalty in the name of counter-terror to settle scores and crush dissidents,”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Sheikh Nimr al-Nimr had been a vocal critic of the Saudi Arabian government and was among seven activists whose death sentences were upheld earlier this year. They had all been arrested for participating in protests in the Kingdom’s predominantly Shi’a Eastern Province in 2011, and for calling for political reform.

 

“It is a bloody day when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execute 47 people, some of whom were clearly sentenced to death after grossly unfair trials. Carrying out a death sentence when there are serious questions about the fairness of the trial is a monstrous and irreversible injustice.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must heed the growing chorus of international criticism and put an end to their execution spree,” said Philip Luther.

 

Also sentenced to death follow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se protests were Ali al-Nimr, the Sheikh’s nephew, Abdullah al-Zaher and Dawood Hussein al-Maroon, all of whom were under 18 at the time of their arrest. All three remain at imminent risk of execution, after being convicted in deeply unfair trials and claiming to have suffere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 first step would be for them to remove the threat of execution currently hanging over individuals sentenced for ‘crimes’ they committed while they were children,” said Philip Luther.

International law prohibits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gainst anyone under the age of 18.

Saudi Arabia has long been one of the most prolific executioners in the world. Between January and November 2015, Saudi Arabia executed at least 151 people, amounting to its highest recorded number of executions in a single year since 1995.

In many death penalty cases defendants are denied access to a lawyer and in some cases they are convicted on the basis of “confessions” obtained under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at all times and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 regardless of who is accused, the crime, guilt or innocence or method of execution.

월, 2016/01/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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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글 | 손지원(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변호사)

 

기업이 듣기 싫어하면 소비자 불만글도 내려라??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은 2010년대 초에 자사 제품의 과장광고 및 대리점 운영상 갑질 행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기사를 링크, 인용하며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다. 남양유업은 이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 신고를 하였고, 글들은 모두 임시조치(게시중단)되었다. 해당 네티즌은 즉각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30일이 지난 후에야 복원하겠다는 답변이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글, 더군다나 소비자의 알 권리나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기 위하여 애써 올린 공익적·합법적 포스팅이 왜 누군가로부터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30일간 차단되어야 할까?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해당 블로그를 방문한 손님은 “(명예훼손 신고로)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입니다” 같은 알림말로 도배된 블로그를 보면서 블로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지는 않았을까? 분노한 해당 네티즌은 블로그 서비스 제공사인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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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 4월, 법원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네이버와 같은 포털로서는 어떠한 게시글이 명예훼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게시중단을 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모든 글은 특정인, 특정 기업이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분쟁 소지가 있는 글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관련자가 신고하기만 하면 모두 30일간 차단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게시글 중에는 남양유업이 아니라 무턱대고 글을 차단한 네이버를 비판하는 글도 있었다. 이 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명백한 경우 게시글이 함부로 차단되지 않도록 법원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든다.

공익성을 가진 합법적 표현물을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주체가 아무도 없으니, 기업이나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자신에 대한 온라인의 비판적 이용 후기나 소비자 불만글을 대량 차단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도 남양유업을 비판하는 글들을 신고한 주체가 남양유업이 고용한 ‘온라인 삭제 대행업체’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종류의 마케팅 서비스가 최근 번성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홍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쓴 비교적 객관적인 후기까지 일방적으로 삭제, 차단하는 것은 평판을 조작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임시조치 제도의 폐단은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명예훼손, 모욕죄 법리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욕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순간 걸면 걸릴 수 있는 분쟁과 형사책임의 위험을 떠안게 된다. 이렇다보니 포털들도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30일간 차단한 뒤에야 재게시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적으로 후퇴시키는 불평등한 조치다. 저작권법(제103조 제3항)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로 게시 중단된 경우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재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임시조치로 온라인상에서 사라지는 글은 한해 45만 건이 넘는다. 소비자 불만글, 대기업 비판글뿐만 아니라 공인에 대한 비판글 역시 임시조치로 무차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장이 위축됨으로써 오는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불합리한 임시조치 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서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즉시 임시조치를 해제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심의나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게시를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최소한 이 공약을 지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한 단계 진보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위 글은 허프포스트코리아에 기고했습니다. (2017.05.12.)

금, 2017/05/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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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니제르델타 지역의 기름유출로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이미 정화작업을 마쳤다는 거대 석유기업 쉘(Shell)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국제앰네스티와 환경인권개발센터(CEHRD)가 3일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오염지역 정화하라: 니제르델타 기름유출에 대한 쉘의 거짓말>은 쉘 측이 이미 수년 전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고 주장한 4개 유출 지점에서 여전히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95년 11월 10일, 니제르델타 지역의 석유 기업들이 초래한 피해에 반발하며 쉼없이 캠페인을 벌였던 환경운동가이자 작가인 켄 사로위와(Ken Saro-Wiwa)가 처형된 지 20주기가 되는 날을 기리며 발표되었다.

마크 두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쉘은 자사의 송유관과 유정관의 오염을 충분히 정화하지 않으면서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가 오염된 토지, 물, 공기에 길게는 수십 년까지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기름유출로 인해 니제르델타 주민들이 생계와 식량을 의존하고 있는 들판과 숲, 어장 등은 처참한 피해를 입었다. 기름유출 사고 지점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오염이 전 지역으로 퍼졌음을 냄새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석유산업을 규제하지 못한 나이지리아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관련 감시기관인 나이지리아 원유유출 감시대책기구(NOSDRA)은 재원도 부족할뿐더러 원유로 인한 오염이 눈에 띄는 지역도 청결하다고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인권개발센터의 스테빈 오보도케(Stevyn Obodoekwe) 국장은 “나이지리아 국민은 물론 전세계 사람들이 1995년 처형된 켄 사로위와와 오고니 대표 8인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만큼, 쉘과 나이지리아 정부는 니제르델타의 석유 기업들이 남긴 끔찍한 유산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이 지역 주민 대부분에게 석유는 고통만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며 “기름때로 얼룩진 토양과 강물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은 처참할 수준으로, 이미 수십 년 째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통해 쉘이 정화했다고 밝힌 지역에서 눈에 띄는 오염 발견

니제르델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원유생산량이 많은 지역이다. 쉘은 이곳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다국적 석유기업으로, 유전 50개와 5,000km에 이르는 송유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후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태다. 쉘 역시 자체 발표를 통해 2007년 이후 1,693건의 원유 유출이 발생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실제 유출 건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유엔 환경계획(UNEP)은 니제르델타의 오고니랜드에 설치된 쉘의 송유관에서 유출된 원유로 막대한 수준의 오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쉘이 유출된 원유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으면서 피해 지역의 생태계와 주민들에게 더욱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쉘은 UNEP가 지적한 피해 지역에 대해 정화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의 유출 사고 대응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와 환경인권개발센터가 2011년 유엔 환경계획이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던 4개 지역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미 정화사업을 실시했다는 쉘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4개 지역 모두 2015년에도 여전히 눈에 띄게 오염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이러한 오염은 새로운 원유 유출 때문이 아니라 정화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오염 지역 중 하나인 11번 보무 유전에서 조사관들은 원유 유출이 발생한 지 4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검게 변한 흙과 물 위에 뜬 기름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쉘 측이 이미 1975년과 2012년 정화사업을 두 번 실시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한 일이다. 나이지리아 규제당국이 정화되었다고 인증한 다른 오염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을과 농경지 근처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과 물이 발견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쉘이 나이지리아의 기름오염 정화사업에 성의 있게 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화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현지 업자를 교육하거나 감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쉘과 계약한 한 업자는 무성의한 겉핥기식의 정화 작업만으로는 지속적인 환경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것은 단지 은폐에 불과하다. 몇 미터만 땅을 파면 기름 찌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저 땅을 파고 기름 찌꺼기와 흙을 파낸 후 다시 메우기만 했을 뿐”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기름 오염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은 국제앰네스티와 CEHRD에 원유 유출 이후 남은 오염물질들이 니제르델타 주민 약 3분의 2가 생계와 식량을 의존하고 있는 토지와 강을 오염시켰다고 말했다. 이제 80대가 된 에마디 로버츠 크파이(Emadee Roberts Kpai)는 2009년 원유 유출이 일어나기 전까지 보무에서 농업과 어업에 종사했다.

“시내는 이제 간 곳이 없고, 고기잡이로는 더 이상 생계를 꾸릴 수 없다. 농사짓던 농장은 이미 쉘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황폐화됐고, 작물도 생산성이 없다. 물에는 고기가 없다. 작물을 심으면 자라기는 하지만 작황이 좋지 않다.
쉘이 우리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서 유전을 발견하면 마을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이상 작물이 자라지도, 물고기가 살지도 않는다.” © Mike Uwemedimo for Amnesty International

유엔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응 없는 쉘

쉘 측은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뿐 아무런 부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대신 조사관들에게 자사 홈페이지를 안내했으나, 사이트상에서 정화사업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쉘은 원유 유출 사건과 오염 대부분이 관리 부족보다는 송유관에서 원유를 절도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환경인권개발센터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쉘의 주장이 거짓이며, 송유관 부식으로 인한 원유 유출의 규모에 대해 지난 보고서에서 공개한 바 있다.

나이지리아는 송유관을 보유한 모든 기업에 대해 원유 유출 원인에 상관없이 정화 작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화작업에 더욱 투명하게 임할 것을 쉘 측에 촉구한다. 또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관련 감시기구인 나이지리아 원유유출 감시대책기구(NOSDRA)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마크 두멧 국장은 “쉘은 원유 유출의 원인이 절도범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쉘이 계속해서 기름오염 정화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데 대한 변명은 될 수 없다. 쉘의 책임 전가는 지키지 못한 약속과 방치된 기반시설에 대한 주목을 더 이상 분산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쉘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한 니제르델타는 번영을 약속받고도 병들고 황폐화된 땅으로 버려졌다는 교훈적 이야기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쉘에 대한 ‘클린 잇 업’ 캠페인

이번 보고서는 니제르델타 원유 유출의 처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나설 것을 쉘에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의 ‘정화 하세요(Clean It Up)’ 캠페인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1995년 11월 10일 켄 사로위와가 불공정재판으로 처형된 지 20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쉘의 주유소 앞에서 특별 철야농성과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공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쉘의 자사 채용광고 “미래를 만드세요(Make the future)”를 바탕으로 패러디한 캠페인 영상도 함께 공개된다.

영어전문 보기

Niger Delta: Shell’s manifestly false claims about oil pollution exposed, again

Claims by oil giant Shell that it has cleaned up heavily polluted areas of the Niger Delta are blatantly false,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Centre for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CEHRD) said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Clean it up: Shell’s false claims about oil spills in the Niger Delta documents ongoing contamination at four oil spill sites that Shell said it had cleaned up years ago. The report is being published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xecution, on 10 November 1995, of the environmental activist and writer, Ken Saro-Wiwa, who campaigned tirelessly against the damage caused by the oil industry in the Niger Delta.

“By inadequately cleaning up the pollution from its pipelines and wells, Shell is leaving thousands of women, men and children exposed to contaminated land, water and air, in some cases for years or even decades,” said Mark Dummett, Business and Human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Oil spills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fields, forests and fisheries that the people of the Niger Delta depend on for their food and livelihood. Anyone who visits these spill sites can see and smell for themselves how the pollution has spread across the land.”

The report also documents the failure of the Nigerian government to regulate the oil industry. Its watchdog, the National Oil Spill Detection and Response Agency (NOSDRA) is under-resourced and continues to certify areas as clean that are visibly polluted with crude oil.

“As people in Nigeria and around the world remember Ken Saro-Wiwa and the eight other Ogoni leaders who were executed in 1995, Shell and the government of Nigeria cannot ignore the terrible legacy of the oil industry in the Niger Delta. For many people of the region, oil has brought nothing but misery,” said Stevyn Obodoekwe, CEHRD’s Director of Programmes.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living surrounded by oil fumes, oil encrusted soil and rivers awash with crude oil is appalling, and has been for decades.”

Investigation finds visible pollution at sites Shell says it cleaned

The Niger Delta is the biggest oil-producing region in Africa. The largest international oil company there is Shell. It operates around 50 oil fields and 5,000 km of pipelines, much of them ageing and poorly-maintained. The oil giant’s own figures admit to 1,693 oil spills since 2007, though the real number is probably higher.

In 2011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 exposed massive levels of pollution caused by oil spills from Shell pipelines in the Ogoniland region of the Niger Delta. UNEP also exposed how the damage done to the environment and people was exacerbated by the company’s failure to clean up the spills properly. In response, Shell promised to clean up sites identified by UNEP and improve its response to future spills.

Yet in field investigations at four of the spill sites UNEP identified as highly polluted in 2011, Amnesty International and CEHRD found all four remain visibly contaminated in 2015, even though Shell says it has cleaned them. The investigation demonstrates this is due to inadequate clean-up, and not new oil spills.

At one of the locations, Shell’s Bomu Well 11, researchers found blackened soil and layers of oil on the water, 45 years after an oil spill took place – even though Shell claims to have cleaned it up twice, in 1975 and 2012. At other sites, certified as cleaned by the Nigerian regulator, researchers found soil and water contaminated by oil close to where people lived and farmed.

The investigation shows Shell has not addressed problems with its entire approach to cleaning up oil pollution in Nigeria, including how it trains and oversees the local contractors that actually conduct the work.

One contractor who had been hired by Shell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half-hearted and superficial clean-up efforts fail to prevent lasting environmental damage:

“This is just a cover up. If you just dig down a few metres you find oil. We just excavated, then shifted the soil away, then covered it all up again.”

Communities bear the brunt of oil pollution

Communiti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and CEHRD how lingering pollution after oil spills had contaminated the land and rivers that nearly two-thirds of the Niger Delta’s people rely on for food and livelihood. Emadee Roberts Kpai, now in his 80s, was a farmer and fisherman until the oil spill at Bomu Manifold in 2009.

“Our creeks are no more. Fishing activity is no more productive. The farm I should be farming has already been devastated by oil spills from Shell. Our crops are no longer productive. No fish in the water. We plant the crops, they grow but the harvest is poor.

“When Shell came to our community, they promised that if they find oil they’ll transform our community, and everybody will be happy… Instead we got nothing from it.”

Shell fails to act despite UN criticism

Shell told Amnesty International it disagreed with the organizations’ findings, without providing any details. The company directed researchers to its website, but this provides very little information about clean up. Shell also repeated its claim that most oil spills and pollution are caused by illegal activity, such as people stealing oil from pipes rather than poor maintenance.

Amnesty International and CEHRD have exposed false statements made by Shell about illegal activity and the extent of oil spills due to corroded pipes in previous reports.

In any case, Nigerian law says companies who own pipelines are responsible for cleaning up, no matter what causes a spill.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Shell to be more transparent about its clean-up operations. The organization also says the Nigerian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its watchdog, the National Oil Spill Detection and Response Agency (NOSDRA).

”Shell says theft is to blame for oil spills, but even if that were true it would not excuse the company’s consistent failure to clean up oil pollution. Shell’s blame game can no longer deflect attention from its broken promises and neglected infrastructure,” said Mark Dummett.

“As long as oil companies fail to live up to their commitments, the Niger Delta will remain a cautionary tale of communities promised prosperity, but left with blighted, devastated lands.”

Background: Clean It Up campaign targets Shell

The report is part of Amnesty International’s Clean It Up campaign, which calls on Shell to finally deal with the devastating impact of oil spills in Niger Delta. The campaign involves special vigils and protest actions outside Shell petrol stations ahead of the 20th anniversary of Ken Saro-Wiwa’s execution after an unfair trial on 10 November 1995.

The campaign will also feature a spoof video based on Shell’s own “Make the future” recruitment campaign targeting engineering students.


목, 2015/11/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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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시단, 중국에 구류된 북한 난민 구하라 한국 정부에 촉구 -중국에 구류된 9명 난민 북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 -현장난민의 처지 인정해 강제 송환 막을 것 촉구 인권 감시단은 11월 24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중국에 구류된 9명의 북한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해 줄 것과 그들이 한국을 포함한 자신들이 선택한 국가에서 망명할 수 있도록 ...
목, 2015/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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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김성훈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3월21일 세계 굴지의 GMO(유전자조작) 종자 및 농약회사인 몬산토社가 1974년에 개발하여 자사의 GMO 제초제 “라운드업”을 비롯, 전 세계 750여종의 제초제 상품에 이용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을 발암성 물질 “2A” 등급으로 분류 발표한 바 있다.

 

反GMO, 反몬산토 행군의 세계적 물결

사람에게 림프종양과 폐암을 일으키고 실험용 쥐등 동물 실험결과 발암관련 증거가 확실하다는 WHO 발표에 대하여 몬산토사는 항상 그러하듯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취급방법 여하에 따라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사용은 인체에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환경보호청(EPA)마저 WHO의 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반박은 끝났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 프랑스 정부당국마저 네덜란드, 버뮤다, 스리랑카 등에 이어 몬산토사의 총아인 발암성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의 국내거래를 금지조치 하였다. 그리고 각종 암을 비롯 질병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구명할, 그러면서도 대기업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을 독립적인 연구를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GMO와 몬산토사에 반대하는 범소비자시민운동의 물결이 해마다 GMO 본거지인 미국(판매식품의 80%가 GMO유래 제품임)은 물론 전 세계 250여개 대도시에 퍼지고 있다. 이제 그만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이제 그만 인체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멈추라며, ‘몬산토사를 점령하라!’ 몬산토사로 행군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제 그만 학계와 정부와 정계 그리고 언론계를 ‘과학이라는 탈’을 쓴 거짓 사실과 돈으로 흔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진흥 및 농약 제조 판매허가권을 쥔 농림당국과 농촌진흥청은 아직까지 글리포세이트 성분 제초제가 안전하다고 분류하며 판매금지 조치는커녕 발암성 물질로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길이 없다.

망신살 뻗친 GMO 장학생들

세계 제1, 2위의 유전자조작식품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는 공식, 비공식 GMO 장학생들이 각처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은 GMO를 반대하는 행위마저 이념대결로 몰아붙이려 든다. GMO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대안농업인 친환경 유기농업을 폄훼 내지는 해하려는 직간접적인 공공행위마저 서슴치 않는다.

GMO 의 본산지인 미국의 경우 한 술 더 뜰 것은 자명하다. 노골적으로 GMO/농약회사들의 장학생들이 판을 친다. 그것이 모두 합법을 가장한다. 예컨대, 미국의 차기 유력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여사는 그동안 GMO(기업) 옹호 연설을 하고 지지한 대가로 몬산토, 다우화학사 등으로부터 클린턴재단에 수백만달러를 받은 사실과 그의 최고위 선거참모가 과거 몬산토사의 로비스트였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져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람들이 그녀를 “프랑켄식품의 여왕(Bride of Frankengoods)”이라 부르며 기자들이 다투어 취재에 열을 올리자 힐러리 여사는 기자들을 따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참고로 미국 소비자의 7할 이상이 GMO를 반대하는데도 GMO 완전표시제가 실시되지 않아 주(州) 곳곳에서 입법 시민운동이 활발하다.

이러할 때, 2013년 이맘때 우리나라 모 친GMO 단체의 초청을 받아 프레스센터에서 “GMO의 과학적 진실”이라는 GMO 찬양 일변도의 연설을 행했던, GMO 대기업의 끄나풀로 알려진 마크 라이너스라는 영국 출신의 과거 反GMO 전향인사가 4월24일자 뉴욕타임즈에 “내가 어떻게 GMO식품 옹호자로 전향했는가”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를 했다. 그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한 소농, 마호메드 하미누르 라만의 GM 생명공학 가지 농사 성공이야기를 과장하여 소개했다가 지금 연일 항의서한을 받고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습기가 많은 땅에 유전자조작 가지를 심었더니 생산성이 두 배나 되고 10번이나 수확을 하여 “무농약” 농산물이라는 이름으로 값도 더 많이 받고 팔려나가 졸지에 그 가족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었다.

이 칼럼이 보도되자 그 기사내용은 허위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새로운 사실이 연달아 밝혀지고 있다. 즉, 그 이듬해의 GM 가지 농사는 모두 병들어 죽거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여 연이어 흉작(반타작 이하)이 됐고 더욱이나 주변 토종 가지 농사에 까지 몹쓸 병마저 감염시켜 온 동네 가지 농사를 망치게 됨으로써 그 지역 농가의 주요 수입원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이 파다하게 알려진 것이다. 말과 글 솜씨가 유창하기로 소문난 마크 라이너스는 지금껏 꿀 먹은 벙어리 신세이지만 그의 후속 변명이 자못 기다려진다.

데자뷰: GMO가 안전하니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 무렵 대한민국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 GM 작물개발사업단장을 제1저자로 한 「GMO 바로알기(2015. 4.30)」라는 책이 출간되어 우리나라 사회각계 지도층에 적잖이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GMO가 인체, 환경, 생명에 절대 안전하며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 하는 “창조농업”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정부나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생명공학 GMO 기술에 투자하여야 하고, GMO의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한 국민교육을 적극화해야 하며, 소비자 시민단체들에 의한 GMO 식품의 완전표시제 확대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MO 곡물수입량이 매년 1천만톤을 상회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식용 GMO 수입량은 최고 수입국(1인당 평균 38㎏)인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80%가 넘는 소시민들이 마켓에 즐비한 GMO 가공식품과 콩나물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식용유 아스파탐, 올리고당 등 첨가제와 비타민C 마저도 GMO투성이 인줄 알지 못하고 매일 사먹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소비자는 그 고유의 “알 권리, 안전할 귄리” 마저 거부당하고 하루 세끼 GMO 함유사실을 모른체 메르스, 독감 정국하에서 하루하루를 면역 무방비로 연명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데자뷰(旣視感)인가. 몬산토사나 다우, 듀퐁, 신젠타 등 GMO 와 제초제 농약 대재벌회사들의 셀프 선전소리를 정부 과학자를 통해 다시 듣는 것 같다.

그렇다면 소비자 국민들은 묻는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단 한번이라도 정부당국이나 독립연구자에 의해 GMO 식품 소비가 인체에 미치는 임상실험을 제대로 해보았는가.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그 흔한 실험용 쥐나 돼지 등 포유류 동물에 장기간(최소 2년 이상) GMO 곡물을 급여, 관찰 실험이나 해보고 하는 소리인가.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광범위하게 실험 관찰해 보았는가. GMO 식품을 오래 먹은 미국 사람중에 아직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보고되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GMO 장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대식품(수입가공)회사나 다국적 GMO 또는 제초제 농약 개발회사들의 셀프실험 홍보자료나 베껴서 앵무새처럼 안전하다고 되뇌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왜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 80% 이상이 GMO를 무서워하며, GMO인줄 알면 구매 소비를 기피하는지 그 원인과 배경부터 독립적으로 다시 공부하여 연구, 홍보하시길 바라마지 않는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回勅)이 의미하는 것

내추럴뉴스 닷컴 2015년 6월30일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GMO와 화학회사들에게 기업이윤 최대화를 위해 사람 건강과 환경을 파괴한다고 꾸짖다.”라는 기사를 보도하여 바야흐로 세계 카톨릭 신자들은 물론 세인들에게 크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바티칸 당국이 곧 공표하게 될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내용을 사전에 입수하여 보도한 것으로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업 산업적인 과학기술이 환경생태계의 손상을 악화시키고 지구 기후 패턴을 변동시키며 생명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생물)와 제초제 등 농약의 위해성에 대하여 그 기술이 스스로 그 권력(이윤)을 제한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므로 그 유해성과 효과에 대한 여러 갈래의 보다 포괄적이며 독립적이며 학제적(學際的)인 실험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황은 GMO 농업이 대기업 대농장을 제외한 가난한 농부와 독자적인 소농 및 비정규직 농업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 즉 비참한 이농과 도시빈민화 촉진현상에 대하여도 질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과학(화학) 기술만능주의는 많은 조류와 곤충들의 죽음을 초래하고 생태계를 해쳐 그로인해 농업에 발생하는 악영향을 다른 새로운 기술로 메꾸는 이른바 악순환에 빠뜨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GM 작물의 보급은 환경생태계망의 붕괴와 생산에 있어서의 종의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고 종자산업의 독과점화 진행으로 지역경제와 농가경제의 위축을 불러들인다. 요컨대 교황 회칙은 세계의 재원이 소수집단에 집중되어 이 지구상의 생명체들과 경제사회 조건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음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함축적인 회칙이다. 오늘날 우리 인류사회가 직면한 제반 생명과 환경, 사회경제의 위기 문제에 대한 진단이다. GMO 등 유전자조작 및 화학적 기술과 그 남용으로 빚어질 장차 지구촌의 미래까지 통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옷깃을 여미게 한다. 유전자조작, 화학농법식품의 안전성, 환경생태계 붕괴, 종의 다양성 감소, 지구온난화 문제 등은 따지고 보면 대기업 이윤 제일주의와 양심과 영혼이 없는 과학기술 맹목주의 때문이다. 농업과 식량문제에까지 신자유주의의 망령인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은 무언가 그 종말이 아주 깨름직하다.

월, 2015/07/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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