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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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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익명 (미확인) | 금, 2018/09/07- 10:45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 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권익위 통보 한 달 넘도록 조사결과 내놓는 기관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감사하고, 부당지원 기관과 공직자에게 반드시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7),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 결과로 적발되었던 50개 기관과 261명 공직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26일 해외출장 부당 지원 소지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국민권익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거나, 조사결과를 발표한 기관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는 출장 목적·성격 등에 비추어 지원 대상을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로 한정하여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지원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감·감독기관들이 국회의원 등의 해외출장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은 국민세금을 남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위법 가능성이 있음에도 감독기관들이 이번 사건이 잊혀 지도록 시간을 끌거나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와 청탁문화를 근절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여전히 관행이란 이름으로 부당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8. 9. 7.

 

감사청구 사항

감사청구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자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했거나 지원받은 소지가 있는 50개 기관 및 공직자 261명

 

기관 유형

부당하게 지원한 소지가 있는 기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기관

▪ 중앙부처(5개)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 지자체・

교육청(21개)

강원도 양구군,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함안군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전광역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강원도 평창군,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장흥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북도교육(경산교육지원)청

▪ 공운법상

공기업(18개)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방공기업(4개)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재)대구테크노파크

▪ 기타 공직

유관단체(2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2. 감사 청구 사항

1)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22개 기관 및 지원받은 공직자 96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28개 기관 및 지원받은 공직자 165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 청구 배경

국회의원 등이 피감·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위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하여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있었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부당지원 위반 소지가 있는 50개 기관과 공직자 261명을 적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발사례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데 그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4. 감사 청구 이유

 1)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의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들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26일 해외출장 부당 지원 소지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거나, 조사결과를 발표한 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민일보가 자체적으로 감독기관 16곳(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산림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을 전수 확인한 결과 추가조사를 마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감기관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명목상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출장을 지원한 만큼, 자신들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공직자의 경우도 이들의 소속기관이 제 식구의 허물을 엄격히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스스로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언론보도에서도 조사 중인 기관 대부분이 내부적으로 ‘위법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 위주로 이루어진 점검으로써, 최종적으로 법 위반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점검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출장 기간, 출장의 목적·성격, 출장 세부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품수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적발사례는 ①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경우, ②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국민권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이번 적발사례가 출장 목적·성격 등에 비추어 지원 대상을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로 한정하여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지원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품수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성이 없는 접대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위탁납품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출장비를 지원받고, 계약 및 감독업무 관계에 있는 여러 민간항공사로부터 해외 항공권을 지원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 출장 경비를 지원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5. 결론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적발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만연한 관행을 방치·묵인해온 당해 소속기관이 과연 제대로 조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지 의문입니다. 설령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셀프조사'란 평가를 피하기 어렵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피감·감독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을 지원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와 청탁문화를 근절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여전히 관행이란 이름으로 부당한 지원에 둔감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이 유야무야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감독기관들이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내놓거나, 이번 사건들이 잊혀 지도록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청탁금지법은 사문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이 직접 적발된 사례들을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관련 증거 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7/26)

2) 국민일보 기사 2018.09.05. [단독]‘국회의원 공무원 해외출장 지원’ 조사, 용두사미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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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예고된 폭주와 충돌, 지켜만 볼 것인가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대화 재개해야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오랜만에 운전대에 앉았다. 모든 것이 낯설다. 차도 사양이 바뀌었고 도로는 더욱 복잡하다. 건너편 차선의 운전자는 왜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가. 불만족스러운 표정과 언사로 훈수를 두는 옆 자리 앉은 사람은 또 어떤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운전석'에 앉게 된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딱 이렇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뉜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한편 한미 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 대북 제재 유지 및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의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에는 도리어 핵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접근법이냐는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기간조차 없이 당선 직후 출범했다는 점,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조기 정상회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가 성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운전수'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당면할 한반도의 위기가 먼 훗날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에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신베를린구상에서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하는 만큼 제재와 압박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한미 정상은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베를린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화를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제재와 압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10일 한미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맞대응해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해 연합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에 압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은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치달았고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은 일촉즉발의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 훈련과 무력 시위가, 또는 한미의 압도적인 핵 억지력이 일찍이 북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었던가? 아마 그랬다면 한반도 핵갈등은 일찌감치 종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다 알 듯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확실한 억지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북 선제타격 내용까지 포함하는 킬체인(Kill Chain) 등 군사력 강화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묘안은 무엇인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지를 표명한 일명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스스로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전에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가 방미 당시 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두고 개인적 발언이라며 선을 긋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미의 가공할 만한 군사력이 주는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 북한이 지난 20년 간 온갖 제재와 압박, 시련에도 불구하고 획득한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혹은 조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북한도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몰아치는 트럼프 정부만큼이나 북한 역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대신할 만한 돌파구를 찾아내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소요는 필수적이다. 만일 그 사이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 궤도에 올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타격능력까지 확보한다면 더 이상 한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어진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핵능력 동결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정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바에 따른 것이다. 군사 핫라인을 복원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시급성 때문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남북 간에 위기 상황을 관리할 어떠한 군사적 채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물이 불어나 정부는 급히 임진강 일대 행락객과 낚시객 등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린 바 있다. 남북 군사채널이 복원된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대담하고 과감한 제안도 그 시작은 작고 간단한 시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핵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조치를 발전시켜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협상을 재개할 방안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8월 말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도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경적을 울리는 사이 북한은 어김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무섭게 폭주했다. 최악의 충돌이 예고되는 지금, 9년 만에 운전석에 앉은 한국은 브레이크를 밟든 핸들을 틀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 내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7/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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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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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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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재원 조달 위한 증세 방안은?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어제(7.20) 있었던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신설해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에 앞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강한 환영의사와 함께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평가한다.

 

그저께(7.19)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방안은 없었다. 사실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절감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약속했다면, 그에 걸맞는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인 증세와 관련해서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해 집권여당의 대표와 행정부의 장관이 공식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법인세의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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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강창일)
  • 일시: 2018년 5월 16일 오후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제
    •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_김준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 수급가구 생활실태로 보는 제도개선 방안_김윤영(빈곤사회연대)
  • 영상: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인터뷰_장호경 감독
  • 토론
    • 이상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 2018/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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