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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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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익명 (미확인) | 금, 2018/09/07- 10:45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 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권익위 통보 한 달 넘도록 조사결과 내놓는 기관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감사하고, 부당지원 기관과 공직자에게 반드시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7),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 결과로 적발되었던 50개 기관과 261명 공직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26일 해외출장 부당 지원 소지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국민권익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거나, 조사결과를 발표한 기관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는 출장 목적·성격 등에 비추어 지원 대상을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로 한정하여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지원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감·감독기관들이 국회의원 등의 해외출장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은 국민세금을 남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위법 가능성이 있음에도 감독기관들이 이번 사건이 잊혀 지도록 시간을 끌거나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와 청탁문화를 근절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여전히 관행이란 이름으로 부당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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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 기관 및 공직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8. 9. 7.

 

감사청구 사항

감사청구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자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했거나 지원받은 소지가 있는 50개 기관 및 공직자 261명

 

기관 유형

부당하게 지원한 소지가 있는 기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기관

▪ 중앙부처(5개)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 지자체・

교육청(21개)

강원도 양구군,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함안군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전광역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강원도 평창군,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장흥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북도교육(경산교육지원)청

▪ 공운법상

공기업(18개)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방공기업(4개)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재)대구테크노파크

▪ 기타 공직

유관단체(2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2. 감사 청구 사항

1)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한 22개 기관 및 지원받은 공직자 96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28개 기관 및 지원받은 공직자 165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 청구 배경

국회의원 등이 피감·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위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하여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있었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부당지원 위반 소지가 있는 50개 기관과 공직자 261명을 적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적발사례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데 그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4. 감사 청구 이유

 1)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의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들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7월 26일 해외출장 부당 지원 소지가 있는 공직자 명단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거나, 조사결과를 발표한 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민일보가 자체적으로 감독기관 16곳(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산림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을 전수 확인한 결과 추가조사를 마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감기관들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명목상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출장을 지원한 만큼, 자신들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공직자의 경우도 이들의 소속기관이 제 식구의 허물을 엄격히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스스로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언론보도에서도 조사 중인 기관 대부분이 내부적으로 ‘위법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은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 위주로 이루어진 점검으로써, 최종적으로 법 위반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점검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출장 기간, 출장의 목적·성격, 출장 세부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품수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적발사례는 ①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선정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하여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경우, ②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출장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국민권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이번 적발사례가 출장 목적·성격 등에 비추어 지원 대상을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로 한정하여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지원에 대한 법령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품수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성이 없는 접대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위탁납품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출장비를 지원받고, 계약 및 감독업무 관계에 있는 여러 민간항공사로부터 해외 항공권을 지원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공직자가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 출장 경비를 지원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5. 결론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적발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만연한 관행을 방치·묵인해온 당해 소속기관이 과연 제대로 조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지 의문입니다. 설령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셀프조사'란 평가를 피하기 어렵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피감·감독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을 지원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접대와 청탁문화를 근절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여전히 관행이란 이름으로 부당한 지원에 둔감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이 유야무야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감독기관들이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내놓거나, 이번 사건들이 잊혀 지도록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청탁금지법은 사문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이 직접 적발된 사례들을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관련 증거 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7/26)

2) 국민일보 기사 2018.09.05. [단독]‘국회의원 공무원 해외출장 지원’ 조사, 용두사미 조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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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강창일)
  • 일시: 2018년 5월 16일 오후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제
    •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_김준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 수급가구 생활실태로 보는 제도개선 방안_김윤영(빈곤사회연대)
  • 영상: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인터뷰_장호경 감독
  • 토론
    • 이상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 2018/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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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중 퇴역 장성들이 무기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일하는 일명 ‘회전문 인사’를 “후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이 무기 산업과 무기 로비스트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무기 거래에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지난 정부 기간에도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설치되고 각종 전력유지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는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일명 와일드캣이라 부르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등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전현직 군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재판을 받거나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역 장성들의 무기 산업 진출이 방산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방산비리는 무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 코럽션워치(Corruption Watch)에서 활동하는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시장의 부패 사건 가운데 40%가 무기 거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 거래에서 부패는 특별히 나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산업이 작동하는 기본 매커니즘인 셈입니다. 이 거래에서 무기 상인들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필요 없는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이 과정은 엄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방지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퇴역 장성들이 무기 산업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부와 방위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무기 상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없는 무기를 사지 않게 하고, 무기 거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 때 보여준 무기 산업과 무기 상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에 장관 자신이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4일

2017 아덱스 저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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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리플렛 [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0/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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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2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은 내용과 형식 등에서 우려스럽다. 공론화의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국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초유의 위원회로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공론화위의 활동은 결정이나 업무 처리가 일방적이고, 사업 계획 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높게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찬반 양측이 절차를 이해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배제하고 독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속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절차, 위원회 운영방안, 국민여론 수렴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안을 가지고 소통하길 바란다.

 

공론화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큰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다. 이는 정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수용력을 높여야 하는 다른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특히 찬반 양측과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견을 줄여가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의 본질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미 26일 공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면담을 신청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면담을 통해 공론화의 성공을 위한 의견과 요청을 전달하고자 한다. 


2017. 7. 28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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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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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원문/다운로드]
 

목, 2017/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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