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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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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9/06- 16:01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2018.9.04. 기흥에 소재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2013~2015년에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불산 누출, 황산 누출 등의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험이 외주화 되는 문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문제에 대해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내용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 발언/기자회견문 낭독
    •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 규탄 발언(김재근, 청년전태일 대표)
    •  진상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 촉구 발언(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의 문제점(정기용, 화성환경운동연합)
    • 반복되는 화학사고, 국가차원의 문제해결 촉구(현재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천 진,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의장)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화상 사고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이은 사고의 재발은 삼성이 사실상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사고!

더 큰 문제는 앞서 열거한 모든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 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면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확인했듯이, 원료집약적인 화학 산업인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외주화 하고 있는 현실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인근 지역주민과 생태계의 삶과 생존을 사실상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제 발생 시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고의 재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의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흡한 사건대처와 부실한 안전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의 사고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야,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지역주민의 생존 위협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삼성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하라.

-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018년 9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무순)

 

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경기중부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성남하남광주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민주일반연맹 경기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경인본부,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화섬연맹 수도권본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구속노동자후원회, 손잡고,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인권 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변노동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지역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수원환경운동연합,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동탄 수수꽃다리,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용인환경정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칠보산도토리교실, 판교 금토산하늘2E,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해양환경교육센터, 행복한숲, 화성환경운동연합),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경기청년연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민권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일하는2030, 수원여성회, 수원 여성의전화,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 YWCA,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풍물굿패 삶터, 전교조 수원초등지회,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매탄마을신문, 세월호를 기억하는 매탄동 촛불,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용인청년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여성회, 용인환경정의,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금요일엔 나오렴, 사람과평화, 용인0416, 용인시민의눈,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시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화성여성회, 아이쿱생협 화성지부, 한살림 경기서남부, 그물코카페, 모아미래도1단지더행복모아마을봉사회, 모아미래도1단지 숲속모아작은도서관, 화성공정무역협의회,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바른밥상문화원, 동탄수수꽃다리,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그물코 평화연구소, 가온교회, 그물코협동조합, 화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화성마을공동체이음, 화성큰나래협동조합,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협, 경기녹색당, 화성오산녹색당, 수원녹색당, 용인녹색당,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민중당 수원지역위원회, 청년민중당, 경기청년민중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건강한 일터안전한 성동 만들기 사업단, 건설산업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노원노동복지센터, 뉴스타파, 민주노총,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 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람과환경연구소,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울아이쿱,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오창환경지킴이, 울산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작은것이아름답다,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준), 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 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 살림,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준),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준),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화학섬유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노동안전보건단체

 

노동건강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생명안전시민넷, 건강한노동세상,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유해물질 사회적통제를 위한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그 외 단체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전국학생행진, 보건의료학생 매듭,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보도자료 원문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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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한국에서 5~6건씩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흔해서도 무감각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일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뉴스에선 흔히 ‘산업 재해’라고 합니다. ‘산업 재해’라는 말이 다소 건조하게 느껴져서일까요? 아니면 워낙 기업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죽는 일조차 기업 활동의 일부로 여겨져서일까요? 실제로 산업재해를 다룬 많은 뉴스에선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뉘앙스보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건이나 사고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뉘앙스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도 독자도 사람의 목숨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자’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수성이 무척이나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대한 타워 크레인은 보이지만, 80m 높이나 되는 크레인 위를 사다리 하나에 의존해 올라가는 노동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땀이 차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자는 매일 사다리에 오릅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사측에 안전 승강 장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주화된 크레인 업체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야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승강 장치는커녕 비용 삭감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동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거나, 노후 된 곳의 수리보수 비용을 삭감하는 등 안전에 관한 비용까지도 줄입니다. 이는 크레인 기사의 목숨과 직결된 것임에도 말입니다.

당연히 크레인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흔히 허리가 꺾이는 크레인들은 이러한 안전 비용 삭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연적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 사고인 셈입니다.

2015072901_01

조선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소 역시 하청업체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데,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발합니다. 지난 6월엔 800kg의 철판이 떨어져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안전작업인 ‘가용접’이 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안전점검조차 무시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선업 재해 사망자 69명 중 83%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배 밖 작업은 정규직들이 맡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간다고 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처리를 할 경우 하청업체를 고용한 대기업은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경험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7.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기업 사업장에서 감면받은 보험료는 6,114억원에 달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곤 합니다. 2013년 현대제철 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모 하나만 달랑 쓰고 산소마스크와 가스누출 경보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못 갖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원청의 부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앞두고 판사에게 직접 탄원서를 씁니다.

언론에서 많이 다룬 큰 사고라 하더라도
세상은 곧 잊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늘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고 목표인 기업에게
안전은 늘 뒷전이 되는 구조가
공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좀 더 책임의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판사님께 탄원서를 쓰게 된 이유는,
1심 판결에서 유예된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집행해 주시길 요청 드리기 위함입니다.
판사님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심 선고에서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매일 5~6건 우리나라에선 일하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수, 2015/07/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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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 금품수수 논란] 우원식 “‘안전’이 경시되고 있는 증거”(시사위크)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근로감독관 14명 중 12명이 산업안전과 소속으로 드러났다. 산업 현장 안전을 바라보는 여론의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해 1위라는 오명은 결국 근로감독관들이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뜻”이라며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 문제인 만큼 더 강력한 징계와 철저한 비리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3679

월, 2015/10/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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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서비스 산업, 안전은 어디에? (중부매일)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 같은 반가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산업재해가 이제는 근로자수가 늘어난 서비스업에서 다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가벼운 상해나 근골격계 이상 증상 외에도 부상정도가 중하고 사망까지 포함하는 '중대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산업의 흐름이 변화하는 만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 산업재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435

월, 2015/10/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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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보호 ‘전무’…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여성신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84%가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겪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 규정은 전무하다. 성희롱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되레 부서 이동 등 불이익을 받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신청해도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진정 접수는 2010년 105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267건을 기록했다. 5년간 접수된 총 건수는 854건에 달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womennews.co.kr/news/87992#.Vjas2H7hCCo

월, 2015/11/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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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서 잇단 산업재해 사망 “안전 무시”(영남일보)

24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구미와 김천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10명이며, 대부분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112…

수, 2015/11/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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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부추기는 TV방송 프로그램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은 방송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11월 TV방송에 대한 안전보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은 3개 시사·교양프로그램과 2개의 예능프로그램이었다.

노동현장을 다루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이 여과없이 방송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려다 출연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방송사 안전불감증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68

금, 2015/11/27- 10:26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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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돕다 다쳐 디스크 발생한 병원직원, 산재 해당” (청년의사)

병원 직원이 환자를 침대에 눕히다가 허리를 다쳐 디스크가 발생했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기왕에 갖고 있던 요추부 디스크병증의 발병은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요추부 디스크병증이 사건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 진행경과를 넘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22300023

목, 2015/12/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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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산재 신청의 원칙과 방법 (매일노동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을 보면 악성신생물(종양)로 인한 사망자는 7만6천611명이다. 이어 심장질환 사망자 2만6천588명, 뇌혈관질환 사망자 2만4천486명, 자살 사망자 1만3천836명 순이다. 악성신생물, 즉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28.6%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암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건수는 100건 내외고, 인정되는 사건은 평균 30건이 안 된다. 암으로 숨진 사람의 5%가 직업 관련성이 있다고 볼 때, 산재로 인정되는 건수는 극히 적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29

화, 2016/01/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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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산업재해팀에서 주관한다. 팀의 대표인 고윤덕 변호사가 산재판례, 최근의 쟁점을 잘 간추려 설명한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게 너무 까다롭다. 그래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거라 포기할 수도 없다.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은 몇 개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행정소송을 통해 진보한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2015년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변화가 존재했던 해이고 2016년 역시 새로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법판례에서 진일보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다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일본과 같은 과로자살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이외 매우 풍부한 쟁점 사례가 소개된다. 민변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세션.

 

수, 2016/0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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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넘어 공화국 대한민국으로 .3] 산재 공화국 대한민국 (영남일보)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우리나라가 OECD 최고의 산업재해 국가라는 사실이다.


특히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 노상철 단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발표한 ‘전염병 발생 소통 지침(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침의 원칙은 첫째, 대중과 먼저 신뢰(trust)를 쌓고 둘째, 질병발생에 대해선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announcing early)를 하고 셋째,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하며 넷째, 대중(the public)의 생각과 말을 이해하며 다섯째, 전염병 발생 소통 계획(planning)을 수립해 놓을 것 등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12…

금, 2016/01/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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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기응변식 산재사고 대응, 인명피해 키운다 (일간투데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장 218만 7391개소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909명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보고되지 않고 공론화 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고용부가 발표한 산재 현황보다 실제 훨씬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업장 한 곳에서 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 원청사와 발주처가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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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50

화, 2016/01/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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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기준, 여전히 문제다 (매일노동뉴스)

작업장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 그중에서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은 소음이며,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회사 재직 중에 난청 위험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적고, 실제 요관찰자(C1)·유소견자(D1)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연령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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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418

화, 2016/02/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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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사고 1명 실명 위기 중상 (미디어충청)

설 연휴를 며칠 앞두고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로 다쳤다. 1명은 중상으로 확인됐고, 한쪽 눈 실명이 우려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81519

일, 2016/0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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