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9/5 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9/5 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익명 (미확인) | 수, 2018/09/05- 23:22

[정치개혁공동행동]
오늘 오전 9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후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이후 전개될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
정의당에서는 정의당 대표 이정미의원, 원내대표 윤소하의원, 김종대의원, 사무총장 신장식, 김용식, 정혜연, 한창민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공동행동에서는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김희순 팀장, 오유진 간사,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박종희 팀장, 여세연 이진옥 대표, 조혜민 활동가, 민변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8/14- 09:37
216
0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19대 국회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시켜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어제(4/25)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이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으며, 작년 5월 1일 이후에는 상정조차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시,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제도가 시행되어 대부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에 의존하고 있는데, 매년 인력배치기준,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밝혔다. 또한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장기요양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위한 재무회계기준 마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인건비 비율 확정,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마련 등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촉구 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1일 이후에는 단 한번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아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이 약 70%정도 됩니다(2014년 말 기준).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178억 원 부당청구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부정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비스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발생하는 등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와 장기요양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위한 재무회계기준 마련 등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공공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인건비 비율 확정,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은 그동안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 나은 제도로 시행되기 위해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 2016/04/26- 14:41
216
0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 뉴스 청소법’

가짜 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지르자니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월 11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가짜 뉴스를 인터넷에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인 요청만으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가능케 하며 △인터넷사업자가 가짜 뉴스를 삭제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얼마 전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며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열히 비판한 바 있다. 위 개정안은 이보다 더 위험한 입법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시키지 않아야 할 정보(제44조 제1항)로 “명예훼손” 정보에 더하여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로 확장시켰다. 겉으로는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짜 뉴스가 아닌 많은 정보들이 함께 금지되게 된다. 예컨대 풍자나 비판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되는 뉴스나 만우절에 흔히 볼 수 있는 흥미 위주의 기사들이 모두 금지된다. 정보는 그 정보가 발생시키는 해악이 명확할 때만 규제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허위란 이유만으로 금지대상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천명한 바 있다(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가짜 뉴스가 문제로 떠오른 이래 많은 전문가들이 가짜 뉴스를 규제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엄밀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그 같은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임시조치에 제재조항까지 신설해 표현 자유 원천 봉쇄

가짜 뉴스를 청소하겠다면서 그 방식을 악명 높은 임시조치에 기대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문제의 개정안은 ‘거짓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인터넷 사업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즉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해야 한다. 바로, 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터넷 표현물을 없애주는 임시조치 규정(제44조의2)을 가짜 뉴스 대응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하는가는 새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지나 개선을 약속했을 정도다. 여전히 살아 남아서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이 조항을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설정한 가짜 뉴스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 자의적으로 가두고 처벌하는 감옥을 하나 더 세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당 개정안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것은 또 다른 독소 조항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었다. 포털 등 사업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요청만 있으면 즉시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하여 왔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나름의 판단을 적용하여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길을 더욱 보장한 꼴이 되었다.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서비스 사업자들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요청만 있으면 인터넷 표현물을 무조건 삭제할 것이다. 게다가 관련 판례들은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거듭 판시하고 있어, 국민들은 부당하게 삭제를 당하더라도 다툴 수도 없다. 이제 국민은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비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에 대한 비판도 정당하게 표현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일견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자는 것은 어리석은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선거용으로 만든 족쇄, 악영향은 영구적

가짜 뉴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드는 사례가 독일의 새 법안이다. 독일에서는 가짜 뉴스 생산자를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고 SNS 사업자를 비롯한 유통자에 5천만 유로(한화 약 6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독일의 상황과 해당 법안에 대해 무지한 데에서 나온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의 입법안이 목표하는 것은 가짜 뉴스 처벌이 아니라 증오 발언과 명예훼손 발언이다. 가짜 뉴스는 흔히 증오, 혐오의 내용을 담게 되고 명예훼손을 유발하게 되므로 그러한 혐의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증오 발언을 엄하게 처벌하는 독일의 전통 위에 있을 뿐, 새로운 시도가 아니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메르켈 총리의 내각에서 입안만 되었을 뿐,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다.

김관영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그 모든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가짜 뉴스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고 또 그 폐해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다. 가짜 뉴스가 실제로 해악을 발생시킨다면 새로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이미 충분히 억눌려 있다. 선거는 한번 하고 나면 끝이지만 국민의 자유권은 지속되는 문제다. 단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문제를 과장하고 피해를 단정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은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2017년 4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금, 2017/04/21- 11:40
216
0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1. 취지와 목적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대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며 좋은 돌봄을 지향하기 위한 초석으로 판단되며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함

 

2. 개요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수가표준모형의 장기요양요원의 급여가 제시되었으나 현재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경쟁에 따라 임금수준이 더 낮아지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 및 고용보험 등이 미적용 되고 있으며 요양 업무 이외 부당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좋은 돌봄을 이루기 위해 불안정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지출, 실태조사 실시를 법에 명시화하고 장기요양요원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재무회계기준 마련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공공부문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없이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한 결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게 됨.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과잉경쟁에 따른 불법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 이용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마련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책임성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함

 

수, 2015/06/24- 17:12
216
0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71.2% 
“비례대표제 확대․의원수 330 이상 되어야”

참여연대, 선거 및 정당제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해 선거제도 논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7/13), 이슈리포트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비례대표제 확대․강화해야” 71.2%, “국회의원 330명 이상 되어야” 71.2%>를 발표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진행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으며, 263명 가운데 111명이 응답하여 42.2%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 시한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아직까지 본격화하지 않고 있어, 해당 분야 전공 학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알리고, 정치개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선거․정당 전공자 의견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79명(71.2%)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가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중 76명(68.5%)이 현재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92명(82.9%)으로 압도적이었다. 즉,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 의견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다. 공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111명 중 69명(62.2%)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반대하였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크게 부합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선거제도 개편, 의원 정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 요약>

 

◎ 조사 기간 및 방법 : 6월 25일 ~ 7월 2일 (8일간), 온라인 의견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 진행함. 263명 가운데 111명(42.2%)이 응답함. 

 

◎ 성별 : 남성 85명(76.6%), 여성 26명(23.4%)

 

◎ 연령 : 30대 6명(5.4%), 40대 65명(58.6%), 50대 36명(32.4%), 60대 이상 4명(3.6%) 

 

◎ 전공(주요 연구 분야) : 투표행태 37명(33.3%), 정당 22명(19.8%), 선거제도 18명(16.2%), 행정부/의회/사법부 15명(13.5%), 이익집단 5명(4.5%), 방법론 4명(3.6%), 기타(시민사회, 정치사, 정치이론 등) 10명(9.0%)

 

◎ 조사 결과 요약
- 의석 할당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지지와 의석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음.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는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음.  

 

- 공천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111명 중 69명(62.2%)이 반대함. 

 

 

 

월, 2015/07/13- 13:22
2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