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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9/5 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

익명 (미확인) | 수, 2018/09/05- 23:22

[정치개혁공동행동]
오늘 오전 9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후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이후 전개될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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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에서는 정의당 대표 이정미의원, 원내대표 윤소하의원, 김종대의원, 사무총장 신장식, 김용식, 정혜연, 한창민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공동행동에서는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김희순 팀장, 오유진 간사,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박종희 팀장, 여세연 이진옥 대표, 조혜민 활동가, 민변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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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71.2% 
“비례대표제 확대․의원수 330 이상 되어야”

참여연대, 선거 및 정당제도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해 선거제도 논의 서둘러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7/13), 이슈리포트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비례대표제 확대․강화해야” 71.2%, “국회의원 330명 이상 되어야” 71.2%>를 발표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진행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진행했으며, 263명 가운데 111명이 응답하여 42.2% 응답률을 보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 시한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아직까지 본격화하지 않고 있어, 해당 분야 전공 학자들의 의견을 확인해 알리고, 정치개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였다.

 

선거․정당 전공자 의견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79명(71.2%)으로 나타났다.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가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중 76명(68.5%)이 현재 비례대표 54석을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111명 중 92명(82.9%)으로 압도적이었다. 즉,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 의견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다. 공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111명 중 69명(62.2%)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반대하였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 등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정치개혁 방안과 크게 부합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번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선거제도 개편, 의원 정수 확대 등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의견조사 결과 요약>

 

◎ 조사 기간 및 방법 : 6월 25일 ~ 7월 2일 (8일간), 온라인 의견조사

 

◎ 조사 대상 및 응답 :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 회원 중 선거, 정당, 정치과정 전공자 2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 진행함. 263명 가운데 111명(42.2%)이 응답함. 

 

◎ 성별 : 남성 85명(76.6%), 여성 26명(23.4%)

 

◎ 연령 : 30대 6명(5.4%), 40대 65명(58.6%), 50대 36명(32.4%), 60대 이상 4명(3.6%) 

 

◎ 전공(주요 연구 분야) : 투표행태 37명(33.3%), 정당 22명(19.8%), 선거제도 18명(16.2%), 행정부/의회/사법부 15명(13.5%), 이익집단 5명(4.5%), 방법론 4명(3.6%), 기타(시민사회, 정치사, 정치이론 등) 10명(9.0%)

 

◎ 조사 결과 요약
- 의석 할당 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지지와 의석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음. 조사에 응한 전문가 111명 가운데 80명(72.1%)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 방향으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 

 

-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111명 중 86명(77.5%)이 현재보다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79명(71.2%)이 총 의석수는 최소 33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정당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당 소재지 및 시․도당 개수, 시․도당 별 당원 요건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은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당 부활에 111명 가운데 85명(76.6%)이 찬성하였음.  

 

- 공천 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당내 경선 방식 또는 날짜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특히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에 111명 중 69명(62.2%)이 반대함. 

 

 

 

월, 2015/07/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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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셀럽부터 백수까지' 다양한 유권자들의 선거와 정치 경험에 대한 목소리를 수집해보려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선거'라는 행위가 정치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속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를 만들고 동물보호 운동을 합니다"

이처럼 간결한 자기소개가 또 있을까. 2016년 지난 총선에 초록색 피켓을 든 사진과 함께 임순례 님의 SNS에 올라온 글이다. 그 글의 끝에는 #녹밍아웃(녹색당 지지 선언)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있었다. 그녀는 2017년 대선에서 문화예술인 450여 명과 함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 선언에도 앞장섰다. 이유는 간명했다. 정의당이 심상정 대선 후보를 앞세워 내건 정책(사드 철회, 탈원전, 동물권 헌법 명시 등)에 동의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렇다. 그녀는 영화를 만들고 동물보호 운동을 하면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마다 본인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현재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순례 님을 만나봤다.


요즘 영화 작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리틀 포레스트>라는 일본 원작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4계절이 전부 등장하는 영화다.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마쳤고 이제 여름과 가을만 남았다. 주연 배우도 1명뿐이고 맨날 농사짓고 자전거 타고 밥 해 먹고 극적인 사건은 없는 이야기라 한국에서 될까 싶지만. 일단 저예산으로 시작해서 들인 돈만 빼자는 심정으로 만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대표로도 알려져 있으신데. 지난 대선에서는 역대 대선 중 동물권 관련 정책이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전 대선에도 동물권 정책을 각 후보에게 똑같이 제안했었는데 거의 답이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홍준표 전 후보만 빼고 다 적극적이고 이전보다 진전된 답변을 주셔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급진적인 정책은 헌법에 동물권을 넣겠다는 심상정 전 후보였다. 단계적으로 개 식용을 철폐하겠다고 말한 유승민 전 후보의 정책도 의외였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받아들이긴 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가장 친 동물적인 분이라 기대되는 부분도 없진 않다. 반려동물도 있으시고, 유기견을 청와대에 데려가겠다는 약속도 지키시고. 물론 동물을 좋아하는 것과 동물권과 동물 복지 향상은 다른 것이지만. 그래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기대가 크다.


동물권 정책으로만 봤을 때 심상정 전 후보가 가장 개혁적이었는데 6% 선전으로 그쳤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유권자의 사표 심리에 대한 의식도 무시 못 할 것 같다.

물론 유권자들이 스스로 인식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유력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놓고 사표 심리를 거론한 것은 굉장히 무례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에도 가치라는 게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신도 있는데. 사표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 소수정당인 정의당이나 녹색당이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선 선거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대선은 끝났으니 이제부터가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국회에서 법과 정책으로 다뤄지는 부분도 있을 테니. 카라에서도 법·제도 개선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국회 대응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

어쨌든 동물 관련 이슈는 다른 이슈에 비해서 항상 밀린다. 사람에 관련된 복지나 의제가 우선순위가 되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뒤로 밀리게 된달까. 그런 점이 늘 아쉽다. 그나마 20대 국회는 과거보다 국회의원 개개인 중 동물에 관심 있는 분이 많아졌다. 동물복지포럼에 가입한 의원 수도 많아지긴 했고. 하지만 개인적 관심도보다 집권 여당이나 의석수가 많은 곳에서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동물 복지가 사람이 아니라서 밀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연관된 정책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래야 각 정당에서도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올해 네덜란드도 총선을 치렀다. 네덜란드에는 동물을 위한 정당이 있는데 지난 번에는 2석이었는데 이번에 5석으로 늘었다. 소수정당이라고 해도 색깔이 분명한 정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가 조금 더 달라질 텐데. 한국 정치와 국회에서 소수정당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지?

소수정당이 가진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다수 정당 구도 속에서 늘 후순위로 밀리고 양보와 헌신은 정작 의석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수정당의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책은 주요 정당에 도용되거나 세탁되기도 하고. 물론 어느 식으로든 쓰이면 좋긴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소수정당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정당 투표 안 준다는 식의 태도를 보고 참 마음 아팠다. 무슨 표를 그런 식으로. 한 표의 무게는 똑같은데 소수정당을 대하는 태도가 참...

국회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보면 중요 국가 정책에 있어서 자기 판단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자기 지역구의 이익과 유권자들의 눈치 보기가 너무 극심하다. 이것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너무 지역 이기주의로만 계속 가게 되다 보니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중요한 가치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빨리 도입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선거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승자독식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한 다양성이 존중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소수정당에서 내세우는 가치들의 우리 생활에 불필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다 묻혀버리고 사장되어 버리는데. 그 제도를,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선택이 묻히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유효한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그런 다양성이 한국 사회에 활력을 주고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더 확장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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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쓸까 고민하는 임순례 감독님 ⓒ비례민주주의연대


국회에서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법률이 있다면?

우선 희한한 게 제 주변에는 다 녹색당 찍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에도 내 주변은 다 심상정이었다(웃음). 녹색당이나 정의당이나 소수정당은 결국 아까 말한 데로 사표 심리가 크다. 과연 의석이 없는데 수권 능력은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 물론 메인 정당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경제나 재정 수치도 중요하지만, 원전, 기후 문제, 동물 복지 등 그동안 도외시해왔지만 우리 사회에 중요한 가치들을 소수정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가장 사회적 소수 집단인 동물,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집단들. 이 집단들과 관련된 법률이 국회에서 높은 중요도로 빨리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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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인터뷰의 4번째 인증샷 ⓒ비례민주주의연대


채식하신다고 들었다. 채식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개 식용 문제도 그렇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 결국, 먹거리도 정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 '니들이 왜 나 먹는 것까지 건드려?' 이런 심리랄까. 개 식용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돼지는? 소는?'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다. 영화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밥차에서 식사해야 할 때가 많다. 내가 채식하는 게 알려져서 밥차에서 꼭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요리를 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끔 전혀 채식을 안 하는 친구들이 호기심에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보기도 하는데, 막상 먹어보면 괜찮다는 반응이 많다. 그걸 보면서 일반인들에게 채식에 대한 강요보단 더 자주 접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제일 어려운 건 회식이 아닐까. 고기 없이 소주 마시는 걸 상상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배달문화도 마찬가지다. 치킨은 너무나 손쉽고 저렴해서 익숙한 안주거리이다. 회식과 배달문화 때문에 손쉽고 값싸게 고기를 접하게 된다. 채식 안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식당이 많아져서 채식을 접하는 게 자연스러운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기 없이도 술을 마실 수 있다. 경험을 해보면 몸이 가볍고 편안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채식 식당이 늘어난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결국, 먹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과 선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풀리지 않는 지점이 있을 테니까.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동물 운동 판에도 사회 문제 의식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나 같은 사람을 동물 운동 1세대라 보면,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려 한다. 동물 운동 판도 세대교체가 생기면 정치에 대한 참여율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진행|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푸른(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재구성|복코(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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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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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photo_2017-04-20_14-56-30 photo_2017-04-20_14-56-44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목, 2017/04/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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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새마을금고, 대부업자 등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에 지적된 바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재차 발의해
적용대상 확대,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등 제안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어제(8/8),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6월 28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6-197호]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이하 금소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고자료로서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 6월 입법청원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첨부함.
- 금융위는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의 입법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소법 제정안의 실제 내용에는 일부 예외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외에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새로운 법률이라고 보기에는 그 포괄범위가 불충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새마을금고, 우체국, 대부업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19대 국회의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안에 대해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한 셈임. 
-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제시한 금소법 제정안에는 법안의 제정목적과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조직에게 그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금소법 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된바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발의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안의 내용도 개선하지 않은 채 재차 발의되었다고 판단하며 금소법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2.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법의 목적(제1조)
 - 이 법의 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임을 고려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입법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함.


○ 금융상품 및 금융판매업자등의 범위 확대(제2조 제1호 및 제10호)
 -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등을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함.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배제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은 오히려 금융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요구됨. 법 적용 대상에 마땅히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도록 해야 함.


○ 금융회사등의 업종 구분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추가(제4조)
 -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 등에 대한 업종 구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와 대부업자는 모두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대부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함.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구체적으로 명시(제5조)
 -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구매 전,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고, 상품의 구조가 복잡함.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알고 제공받아야 할 정보와 그 수준, 상품 선택의 권리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외 영업행위금지(제10조)
 - 금소법 제정안은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고 이를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은 삭제되어야 함. 


○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위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 도입(신설) 제안
 -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판매자와 수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고려할 때,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충분한 사전규제가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금융상품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쉽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할 필요 있음. 


○ 금융소비자의 사전 보호·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체계 마련 위해 ▲금융상품 판매면허제 도입(신설) ▲과잉대부 금지 조항 신설(제18조의2) ▲설명의무 보완(제19조) ▲금융상품 판매장소 규제(제21조) 제안
 -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성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구매 권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지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대부업법의 과잉대부 금지는 구매 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를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금소법 제정안의 대출성 상품의 거래 관련 규정은 오히려 관련한 현행 규제보다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때문에 과잉대부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에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상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위험을 고지”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로부터 구매권유의 요청 없이는 방문ㆍ전화 등가 같은 실시간 대화의 방법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함. 


○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증명책임 전환(제47조) 및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법 계약의 해지 기한의 기산일 명확화(제51조제1항)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판매행위에 대한 취소권 신설(제51조의2)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신설(제45조) 제안
 -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시에 그 사실을 안 경우'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삭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계약의 해지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해지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판매행위 준칙이 위배되거나 불공정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모두에 대해 공통적으로 해지권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해지권만을 인정하여 과거의 거래 편익을 그대로 금융판매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금융소비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소법 제정안은 소액분쟁사건의 특례로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정안 수락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은 남소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괴롭히고, 조정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함. 따라서 소액분쟁 사건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과하여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할 뿐, 조정안에 불복하는 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소비자는 조정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위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신설) 제안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과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재 맡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금융위가 그 주체가 되거나 금감원에 위임·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건전성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사·재정이 분리된 독립적 기구에서 다뤄야 할 내용임. 금융소비자를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당국에서 독립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권한 독립, 예산 독립, 인사권 독립)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를 감독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화, 2016/08/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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