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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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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익명 (미확인) | 월, 2018/09/03- 17:35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4.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과제3.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등에 대한 제한 조항,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시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음. 수많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가 없어 노동자가 상세 노동조건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 지나치게 넓은 경영상 해고 개념으로 인하여 경영권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대량해고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음. Ÿ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 기준, 2017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는 32만 6천 명, 임금체불액은 1조 3천 8백억 원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 신고되거나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한다면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임.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9~10배,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는 7~8배라는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2) 입법경과

  • 2017. 3. 6.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06004, 이정미의원 등 12인)이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
  • 2016. 12. 1. 경영상 해고 개념의 명확화, 사용자의 고용노력에 대한 구체적 명시, 노사협의 절차의 강화, 재고용 시 같은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도 우선 재고용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004053, 대표발의: 이용득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 2017. 3. 16 체불임금 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의안번호 : 2006198, 이정미 등 20인), 2017. 1. 26 상습임금체불 시 가중처벌,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지급(의안번호 : 2005317, 강병원의원 등 16인) 등 다수의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국가인권위(2008. 4. 30.)와 법제처(2018. 6. 12.)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음.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조사 관련 조항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므로 우선적으로 전면 적용해야 함.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함.

② 해고 요건 강화

  • 사용자 일방의 해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를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임금체불 근절, 빠른 구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현행 제도 하에서는 체불신고처리과정, 근로감독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않음. 반의사불벌조항 폐지로 고액·상습체불사업주 등에 대해 임금체불 처벌조항이 실제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높여야 함. 
  •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별다른 경제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임금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체불임금이 빠르게 지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의 1~3배 정도의 금액을 더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 제도 도입,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현행 지연이자제도를 바꾸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02-723-503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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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물산 경영진·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 고발
2016. 6. 16.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이재용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혐의 고발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해

 

  •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은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의 자녀들로 각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신라 사장,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의 직책을 갖고 있음. 이들은 삼성물산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제일모직의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는데,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주) 이사의 지위에서 구 삼성물산(주)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 

 

혐의


 1)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2014년 신규 수주는 전년대비 30%가량 감소한 13조8,000억 원(목표치 22조원에 60%), 2015년 1분기 수주 규모는 1조4,000여억원(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5년 상반기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하고 삼성엔지니어링(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하였음. 결국 이는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삼성물산(주)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음과 동시에 3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에 총 10,994가구의 아파트 공급 예정을 발표함. 
  •  즉, 합병가액 산정 기간인 2015년 상반기에는 3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을 하다가 합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에는 10,000여 가구에 대한 신규주택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임. 
  • 게다가 공사대금 약 2조원 규모(구 삼성물산(주)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놓고 합병 전에는 공개하지 않음. 


 2) 구 삼성물산(주)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

 

  • 단일 주주로는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11.43%인 17,848,408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인 14,906,446주를 보유함. 
  •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한 구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반대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늘려갔음.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 운용되어야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 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 및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논의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 게다가 당시 11.2%를 소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 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이 통과된 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구 삼성물산(주)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주)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합병으로 인한 이건희 등의 이익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합병에 반대하였던 구 삼성물산(주)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이에 반하여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됨.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구 삼성물산(주)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가 온전히 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되도록 조종함으로써 이건희 등의 지분비율을 높이는 행위는 당연히 없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그러나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였고 낮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왜곡된 합병 비율을 정하였으며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을 진행시키고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57,234원으로 정함으로써 구 삼성물산(주)의 기업가치를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기금을 법령이 정한 대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고(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이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그에 가입한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관련 법령과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증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을 정하기 사흘 전인 2015. 7. 7.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삼성그룹에 문의한 사실이 있고, 국민연금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비율을 1:0.46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정황임. 
  •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의도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하고,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가 왜곡된 합병비율을 의결한 이후 구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여 지분비율을 늘리고 합병비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의 문제제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전문투자자문기관의 합병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규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하였음.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이 깨지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이 주식을 매매한다면, 이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가 됨. 그리고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이 구 삼성물산(주)의 수주실적을 감추거나 사업실적을 축소한 행위는 주가를 낮게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들로 하여금 구 삼성물산(주) 주식매도를 유인할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 등은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음. 

 

결론

 

  •  비록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이번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조종하거나,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해서는 안 됨.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어야 하지, 조종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을 산정해서는 안 됨. 
  •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대표이사들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건희 일가의 현 삼성물산(주)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였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삼성그룹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와 주주,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온당한 이익은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강화보다 우선되어야 함. 
  •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은 배임행위와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위해 고발을 진행함. 

 

목, 2016/06/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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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가 예견한 성과 연봉제의 비극

공공 분야 성과 연봉제는 실패 예정된 정책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공공과 금융 분야에 성과 연봉제를 전면 도입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해당 분야의 노동조합이 9월 말 대규모 파업으로 맞섬에 따라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의 직장', '철밥통' 등의 용어에 담긴 따가운 여론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 조사는 국민의 74%가 성과 연봉제의 조기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에게는 성과 연봉제를 밀어붙이는 뒤편에서 전문성이라고는 전무한 낙하산을 공공 기관 경영진에 대거 투하하는 정권의 후안무치에 국민들도 혀를 내두르는 게 아닐까.

 

세계적으로 실패한 공공 분야 성과 연동 임금제를 왜?

 

199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각국 정부는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에 성과 연동 임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직원들에게 노동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 및 조직의 실적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OECD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 연동 임금제는 철저히 실패했다. 인건비와 행정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직원들은 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회의하며, 실제로 객관적인 성과 평가의 방법도 있을 수 없었다. 심지어 한국G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민간 기업도 기존의 전면적인 성과 관리 제도의 폐해를 인식하고 폐지하는 추세이다.

 

신자유주의 경영 기법에 정통한 한국의 관료들은 무엇 때문에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일까? 노동계가 성과 연봉제를 반대하는 바로 그 이유야말로 정부와 자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아닐까? 노동자들이 '개인'으로서 실적 경쟁으로 내몰리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려는 동기와 연대 의식을 상실하는 것, 비용·수익 등의 각종 숫자로 업무를 평가함으로써 직원들 개개인이 공공 기관의 고유 목적인 '공공성'을 망각하게 하여 공공 분야에 사기업 경영 원칙이 확립되는 사태야말로 성과 연봉제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유력한 근거가 기획재정부의 성과 연봉제 설계 방식이다. 정부안은 기본 연봉을 제외한 성과 연봉의 차등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성과 연봉은 상대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 기관 4급 직원의 경우 직장 안의 동급 동료와 연봉 차이가 최대 486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실적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연봉을 가져가는 방식, 즉 제로섬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

 

실적 경쟁의 경제적 비효율

 

애덤 스미스가 240년 전에 <국부론>에서 밝힌 사실은 성과 연봉제에 대해 여전히 교훈적이다.

 

"노동자들은 성과급제 임금에 의해 후한 보수를 받을 때 과로하기 쉽고, 수년 안에 자신의 건강과 육체를 망치기 쉽다."

 

4급 직원 기준 최대 월 40만 원의 급여 차이가 제로섬 방식으로 작동할 때는 노동자들의 과로를 훨씬 넘어서는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지난 9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 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 피해 증언 및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는 이런 우려가 공공 부문의 현장에서 이미 현실화된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핵심은 공공 기관 고유의 목적인 공공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를 공공 서비스의 이용자인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다.

 

보훈병원의 3급 이상 간부직과 의사직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과 연봉제는 과잉 진료와 과소 진료를 남발한다. 9년간 성과 연봉제를 적용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시 호봉제로 전환한 서울시동부병원의 경우 성과 연봉제가 적용된 9년간 취약 계층 환자보다 일반 환자와 보험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 방침이 확립됐다. 강원도의 5개 지방의료원에 적용된 성과 연봉제 평가 항목에서는 수익성 지표가 90점을 차지한 반면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공익성 지표는 10점에 불과했다. 경찰 분야의 성과주의는 고문까지 낳았으며, 소방 분야에서는 허위 보고와 실적 조작이 일어났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성과 연봉제가 직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 조직이나 기관 전체의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됨에도 실제에서는 경제적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촌진흥기관에 도입된 성과주의는 개인의 연구 성과를 양적으로 높여 잡기 위해 연구 성과물을 잘게 쪼개어 건수를 올리는 방식을 낳았다.

 

"기술의 상호 작용, 재배 기술 적용 시간의 중복과 상쇄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게 되어 완성도가 떨어져 농가에서 스스로 여러 기술을 종합해야 한다."

 

성과주의 경영은 지표화하기 어려운 협력과 협업의 가치를 축출하는 경향을 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 경찰, 소방, 연구 등의 공공 분야에서 '협력과 협업'이야말로 효율을 높이는 원동력임을 여러 사례는 웅변하고 있다. 오로지 화폐적 인센티브로 직원 간 과당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의 성과 연봉제는 협력과 협업이 낳는 효율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실패 예정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9/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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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_

사회서비스 공단 도입과 향후 방향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인천평화복지연대

 

8월 22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는 인천평화복지연대가 평화와 복지에 관한 이슈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평화복지포커스가 열렸다. 6번째 열린 이번 평화복지포커스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운영 과제 중 하나인 서비스공단 설립에 관한 내용이었다. 인천지역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과 사회복지유니온, 그리고 인천시 관계자가 함께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관한 기대와 우려를 나누는 자리였다.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자들의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전용호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 사회서비스의 변화 확대와 그 결과 및 문제점, 사회서비스공단의 역할과 기능, 향후 대응방안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회서비스 인력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인력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서비스공단법 체계(안)’ 등을 살펴보며 향후 대응방안과 과제를 다루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사)장애인자립선언 강승관 코디네이터, 인천요양보호사협회 고정임 협회장, 전국사회복지유니온 박현실 사무처장, 전국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지역본부 오명심 지부장, 인천시 노인정책과 이환태 과장이 참여하였다. 강승관 코디네이터와 고정임 협회장, 오명심 지부장은 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강조하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관한 기대를 밝혔다. 박현실 사무처장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이겠다는 것을 환영한다”며 “공단설립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기대한다” 고 했다. 더불어 공단 설립 논의에 현장노동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한 민주적 구조와 절차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이환태 인천시 노인정책과장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회의에 따르면 어린이와 노인분야를 중점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인천시는 시립요양원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는 반대 입장이 더 피력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토론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발 디딜 틈 없이 행사장을 꽉 채운 참가자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인천형 사회서비스공단이 가야할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하며, 오늘을 시작으로 논의를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공단에 관한 고민의 시작이었던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적인 구조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강조되었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책으로 만나는 복지, “빡세게 책읽는 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는 평소에 이미 책을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뿐 아니라 앞으로 책을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 책을 읽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과 ‘책’을 매개로 2주에 한 번 만나 책 내용뿐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갖고 있다. 책모임 참여자들이 돌아가면서 책을 추천하고, 모임은 책 추천자가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설명을 곁들이고 이후 회원들의 감상평을 서로 나누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독서에 관심 있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 서울복지시민연대

 

이번 달 책모임에서는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김창엽, 2002)」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책은, 노동이 오로지 상품 가치로 평가받는 현실에서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철저히 외면하고 차별하는 사회를 다룬다. 장애가 있으면서도 온전히 모든 노동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이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력 경쟁에서 이기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장애인은 노동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부재로 인한 기본적 삶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된다.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의 유일한 재산 축적 수단으로 노동이 손꼽히는 가운데 비장애인조차 노동력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노동 시장에서 축출되고 사회에서 떨어져나가는 마당에 장애인의 배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 사회가 장애와 똑같은 논리로 노인, 여성, 사회적 약자 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장애(인)의 문제는 단숨에 보편적인 문제로 넓어진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상품으로서의 노동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자본주의 인간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던져진다. 그런데 왜 장애인과 그의 삶은 노동 능력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져야 하는가? 그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혹은 최소한의 삶의 조건에 만족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즉각적 해결책은 없다. 다만 우리 각자가 믿기 나름일 것이다. 각자의 믿음을 치열한 논의 끝에 하나로 모아서 사회와 정부에 요구한다면, 촛불 혁명과 같이 사회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음 모임은 「82년생 김지영(조남주,2016)」를 읽고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앞으로도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책을 매개로 한 대화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시민연대 홈페이지(http://seoulwelfar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_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최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 대전시가 고민에 빠졌다. 공공위탁을 주장하는 측과 민간위탁, 특히 장애인 단체에서 맡아야 한다는 측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조례에 명시한 것처럼 장애인 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기관이라는 것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기존의 장애인 콜택시처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자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넘어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이동지원 정보 제공 등 교통약자이동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대전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더불어 서비스를 하는 노동자의 환경이 서비스와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고용구조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 1월이 개소인 만큼 위탁기관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애초의 취지대로 공공기관 운영을 확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편의를 위한 정책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금, 2017/09/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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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의 일꾼 고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 주간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쌀값21만원 박근혜공약 이행 촉구차 서울 농민대회 참석하셨다 경찰 물대포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이 317일간의 사투 끝에 돌아가신지 1년이 되는 날이 오는 9월 25일 입니다.

아직 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에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하며 가신 분이 이루고자 했던 바, 남아있는 과제들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백남기 농민 1주기 주요일정(9월18일~9월25일)

 

(1) 백남기농민 사건 재조명 국회토론회 - 백남기농민 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그리고 농업
일시 및 장소  9월22일 (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백남기투쟁본부, 한국농정신문, 국회의원 박주민 김현권 이개호 윤소하 김종훈  황주홍 

개요
-주제1 : 백남기농민 사건과 농업 (장경호 녀름연구소장)         
-주제2 : 백남기농민 사건과 촛불시민혁명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 : 백남기농민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2) 백남기농민 1주기 추념전 ‘밀물’
일시 및 장소 9월20~25일 서울 인사동 관훈갤러리(20일 오후6시 개막행사 진행)

기획 : 홍진훤,김현주 / 참여작가 : 노순택,서평주,윤성희,이동문,이윤엽,치명타,홍진훤 /   디자인 및 홍보 : 일상의 실천

 

(3) 9/23 추모대회 

*백남기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4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
주최 :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백남기농민 1주기 민중대회
일시 및 장소 9월23일 토요일 오후5시 종로1가 르메이에르 빌딩 옆(농민대회에 이어서 진행)
백남기투쟁본부,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주최

 

*백남기농민 1주기 추모대회
9월23일 토요일 오후7시 광화문 중앙광장

목, 2017/09/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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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발표

 

오늘(2/15)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조문별로 검토하였고, 주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규제프리존법의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은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안 제4조).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안 제6조, 제7조).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고 있다(안 제13조, 제14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신기술의 효용성만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안 제15조~제18조).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규제완화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가능해진다(안 제36조, 제39조, 제40조). ▷의료분야의 규제를 완화는 의료의 영리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안 제25조, 제31조, 제42조~제45조, 제71조). ▷환경분야의 규제완화로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안 제80조~82조). ▷교육분야의 규제완화로 교육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안 제49조).

 

규제프리존법 제93조에 규정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칭하는 것이며 재벌 대기업이 지역별로 하나씩 맡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가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하여 구상하고 추진 중인 사례를 종합해 보면, 규제프리존법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삼성의 의료사업, 네이버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 LG 혹은 GS의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정하게 확인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규제완화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실제로 규제프리존법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성과가 미미한데 충청북도와 부산, 전라남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조항

내용

문제점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규제프리존법은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의료, 환경, 개인정보, 사회적 약자보호, 교육 등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경제논리 하에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로 취급되어 훼손될 우려가 큼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

⋅포괄적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됨. 이는 각 개별법에서 정한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법적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음

⋅환경, 의료, 개인정보 등의 분야는 한번 훼손되었을 시 피해가 막대하고 복원이 어려워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함. 그러나 법안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며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는 외국에 비해 허술하거나 규제가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에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원칙허용 예외금지 조항은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독소조항임

⋅정부가 제출한 유사입법사례인 규제개혁특별법안은 정부가 19대국회에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으로 소관상임위에서 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여지가 높은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어 자동폐기된 법으로 세계 어느 나라 사례도 없는 법으로 20대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재차 발의로 된 상태로 해당 소관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임. 따라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유사 입법예로 드는 것은 부적절함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

⋅기재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특별위원회를 거쳐 규제프리존을 지정함

⋅규제프리존 지정 신청 및 허가가 기재부와 기재부가 사실상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를 거쳐 진행되는데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경제논리 하에 결정될 우려가 있음

제7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등

제13, 14조

기업실증특례

⋅기업이 기업실증특례 신청을 하면 안전성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함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업단위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임. 다른 조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이 기업실증특례제도 하나만으로 사실상 모든 규제완화가 가능해지는 독소 조항임

⋅기업신기술 등에 대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상에 관련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도 기업이 안전하다고 실증하며 특례를 허용하는 것임

⋅그러나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생, 메탄올 실명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성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상황에서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더욱이 그 검토기간이 30일밖에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성 점검은 불가능함

⋅기재부는 바이오 화학분야의 경우 기업실증특례 활용 불가(개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기준 등을 적용)하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 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고 오히려 이법이 정한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완화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소관법에 명문화되기 전의 주장에 불과함

⋅기재부가 기업실증특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 중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 분야가 한정되어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광범위한 규제 완화와 비교하기 어려우며, (2)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경우 기업의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사항으로 기업실증특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허가 등과 비교하기 어렵고, (3) ‘산업융합 촉진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 심사 기준을 고시하고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프리존법과는 다름.

⋅기업실증특례 후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실증특례 취소 및 사업 즉시 중단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 이미 관련 제품의 소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구체적인 구제 방안과 책임 소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규제프리존법 상의 형식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음

제15~18조

신기술기반사업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기술의 효용성만 확보되면 시범사업을 허용함

⋅기업실증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신기술기반사업’이라고 인정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유력한 사업이 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임. 현재 첨단재생의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지만 국정농단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실제도 제대로 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기술’이란 미명하에 규제완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음. 그럼에도 신기술기반사업을 기재부가 주도한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제25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생물테러, 감염병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의 우려가 있을시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음

⋅법안에서는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난립할 우려가 큼.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제31조

국유재산법에 관한 특례

⋅역내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함

⋅현재도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어려운 경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3항8호, 제40조3항27호)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함. 그럼에도 최소한의 제한도 두지 않은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이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어 정경유착의 우려가 높음

제33조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조세감면

⋅기업에 규제완화를 넘어선 과도한 편의 제공

제34조

재정지원

⋅재정지원

제36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 ‘비식별화’의 경우 해당법 적용 배제함

⋅‘비식별화“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적법하게 예외되는 ’익명정보‘와 달리 식별성이 있어도 정부기준에 따라 일정조치만 취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비식별화‘ 개념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음

⋅법안은 규제프리존에서 개인이 식별되는 위치정보 수집후 비식별화하여 동의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임. 차량 탑승자 및 차량이 지나가며 수집할 수 있는 와이파이망이 대상이 됨. 구글 스트리트뷰 논란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이는 와아파이망에 접속한 일반시민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큼

⋅개인위치정보는 민감 정보로서 당사자인 위치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함. 현재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위치정보는 동의없이 수집 가능함

⋅해외의 경우 제4차산업과 소비자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적용을 대폭 배제하는 경우는 없음.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따라 ①투명성 ②소비자 선택권 ③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④정보 보안 ⑤비례적 정보이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제39조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특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영상정보 수집 허용

⋅최근 블랙박스,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증가함에 따라 영상정보 수집후 다른 지역 및 타국에서 이용 및 판매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영상정보 수집 처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임.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예외상황을 두는 것은 납득이 어려움

제4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화 허용함

⋅사물인터넷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험한 정책임

⋅유럽연합은 사물인터넷에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WP29)하는 규제가 있음

제42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또는 세포배양 의약품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지방식약처장의 승인을 통해 의사⋅약사가 아닌 전문기술자가 제조 업무를 관리할 수 있게 함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네이처와 같은 유수의 저널에서 식약처의 성급한 허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여기에 의약품심사에 특혜를 준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것임

⋅지방식약청장의 승인을 통해 의사․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약품제조업무 관리를 허용하는 것은 각종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현재도 의약품 제조업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전에는 지정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약품들이 유통되다 발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제43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의료법인이 영리성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가 축소되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병원 내 무분별한 영리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환자 치료라는 병원의 목적,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음

⋅또한 차움과 같은 영리적인 병원이 난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제44조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 허용

⋅신의료기기의 효용성 및 안전성을 검중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 명확한 이유없이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현재 의료기기 영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노인들을 상대로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판매와 이로 인한 사고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제4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한국의 규제는 엄격하지 않음. 민간기관이 탄저균 스턴을 가지고 국가승인도 없이 실험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등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방안 없이 허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후에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임

제49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난립하게 되면 일반고교의 교육이 파행되는 등 교육정책 및 교육원리에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제58조

공유민박업

⋅공유민박업을 허용함

⋅공유민박업은 숙박업운영자에 비해 세금 등의 회피가 용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존 숙박업 운영자에 비해 사회적 책임성도 낮음

⋅또한 수익성이 커질 경우 공유민박업사업을 위한 주택보유가 늘어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음. 즉 월세 등 단기임대비용을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주택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함. 그리고 농어촌민박의 수요가 이전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제59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관광숙박시설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건립 허용함

⋅서울고등법원의판례(2012.1.12.선고 2010누44643판결)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비율이 (전국)3.8% (6대광역시)17.5% (부산) 29.0%로 학생들의 학습권 및 보건위생 보호 등의 공적이익이 사업자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이와 같은 판례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현행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시⋅도 조례로 추가 규제완화를 허용할 수 없음

제71조

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시⋅도 조례로 트리하우스 설치 가능

⋅미용업자가 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살아있는 나무로 지은 것과 공중위생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해 숙박시설을 지었다고 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제80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음

⋅국가차원의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계획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목적에 반하여 변경해제를 의제 처리하는 것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명확하지도, 구체적인 위임으로 볼 수 없음

⋅이는 결국 난개발과 형평성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제81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개발이 불가능해 기반시설이 계획이 없는 지역인 각종 보호지역 개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상하수도정비계획의 비효율을 초래함

⋅기반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개발지 인근의 보호지역으로 개발가능지가 확대되어 사업지역만이 아닌 보호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호지역 파괴와 난개발을 초래함

제82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제91-93조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육성계획 승인 및 규제프리존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재부에 특별위원회를 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의료, 환경, 개인정보, 사회적 약자보호, 교육 등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경제논리 하에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로 취급되어 훼손될 우려가 큼

⋅특별위원회는 기재부 장관 및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재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님

 

 

수, 2017/02/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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