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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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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익명 (미확인) | 화, 2018/09/04- 10:56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고용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노동행정 적폐를 반성하고 청산하려는 의지 있다면 문건 내용 즉시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건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적정성 조사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비공개 처분(7/18)한 데 이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지난 8월 29일에 기각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노동행정 적폐를 떨쳐내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의지가 있었다면, 조직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문건들을 일체 공개해야 마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삼성 불법파견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고용노동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모두를 즉시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2일 공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https://goo.gl/tYZ79w)를 통해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문건에 담긴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 '삼성적법도급 결론 보고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문서’ 등을 정보공개청구(7/5)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록물은 수사 중인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 처분(7/18)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구 문서들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근로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이의신청(8/2)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문건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진행 중인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가 국민 알권리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8/28)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사유는 고용노동부가 과거 자행한 적폐를 청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관련 문서들의 일부가 공개된 상황에서, 문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사에 외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과 법원행정처도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결국에는 공개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문건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삼성이라는 거대 경제권력과 관련된 근로감독결과가 삼성-고용노동부의 결탁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 알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근로감독, 나아가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도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앞에서 유독 위축되었던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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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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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은 달라야 합니다
삼성의 정경유착, 헌정유린은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 X파일을 통해 드러난 1997년 대선 개입, 2002년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 2016년 최순실 게이트까지, 삼성은 재범도 아닌 3범입니다. 삼성이 정경유착에 앞장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대로 된 세금을 지 않고 재산과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은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조성에 따른 ‘삼성 특검’도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편법 경영세습을 통해 60억 종잣돈으로 16억 세금만 내고 자산을 8조 가까이 불려도 처벌은 없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이재용 게이트마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같은 역사가 반복될 뿐입니다. 제대로 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용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재용 구속 피켓이 촛불집회에 나올 정도’라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을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유라에겐 300억 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유미 씨에겐 500만 원을 내민 게 삼성”이라며, “삼성이 쌓은 부는 노동자의 피와 눈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반도체, LCD 공장 직업병 피해자와 삼성서비스 AS기사 추락사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련 문제에 대해 직접 챙기고 개선을 위해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성이 국정농단의 물주 역할을 자처하며 지불한 비용은 노동자의 목숨값이고 희생이었습니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모든 과오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목, 2016/12/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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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이재용 청문회’라고 해도 될 만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질문이 집중되었습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으로 가장 많은 돈을 출연했으며,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유일한 그룹입니다. 삼성은 재단 출연 기금에 더해 최순실 모녀의 독일 회사(현비덱스포츠)에 35억, 정유라의 말 구입비 43억, 장시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후원 등 드러난 지원금만해도 총 300억 가량을 최순실 측에 지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지원 계획과 삼성 협력사를 통한 승마장 구입 등의 간접적 지원을 합치면, 그 금액은 500억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송구스럽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진정성 없는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회피했습니다. 재단 출연 및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해서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재단 출연에 대한 대가성 역시 부인했으며, 심지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세습과 관련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국 정경유착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그 대가로 경영세습을 추진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으로  국민연금은 6천 억 손실을 봤고 이재용 부회장은 8조 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헌정유린을 지속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없이는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어질 수 없으며, 삼성왕국이 이어질 뿐입니다.

목, 2016/12/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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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없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노동조합의 힘으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삼성에게는 두 가지 가훈이 있다. 첫 번째가 경영세습이고 두 번째가 무노조경영이다. 두 가지 모두 다 헌정을 유린하는 방식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은 정경유착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다. 
 
삼성의 첫 번째 가훈은 세습삼성그룹은 경영권 세습이 가장 큰 정체성이다. 삼성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총수일가에게 경영권 세습 없는 삼성그룹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이재용 3대 경영세습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체계 구축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필요하다. 또,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 자리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냐”는 질문에 한참을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삼성이 헌정유린 3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송구하다,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사실은 정경유착을 끊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삼성은 앞으로도 갖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경영세습을 추진할 것이다.
 
삼성의 두 번째 가훈은 무노조삼성의 무노조 경영철학은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훈과도 같다. 삼성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S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감시, 미행, 탄압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오는 12월 29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의 해고무효소송 대법 판결이 나온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삼성 에버랜드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삼성은 민주노조를 없애기 위해 감시, 징계-고소고발, 근무시간 및 근무지 변경 등 갖은 탄압을 일삼았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협을 체결하기까지 표적감사, 폐업 투쟁, 열사 투쟁 등 갖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노동3권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지만, 삼성은 헌법보다 위에 군림하며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고 탄압해왔다. 그리고 여전히 단협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으며 노조 고사화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왕국 끝내려면삼성 총수일가의 헌정유린,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노동조합 역시 온전히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2007년 특검은 삼성의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그래서 삼성은 2016년 오늘까지 똑같은 불법·편법 경영세습을 반복했고,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 2016년 특검은 달라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 없이는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다. 삼성에 강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지금의 잘못된 경영과 부정부패를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삼성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도,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도 그대로다. 광장에서, 일터에서 변화를 만들자.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는 외침은 여전히 살아있다.

토, 2016/12/2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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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삼성의 본모습
최순실 강아지 패드 사주는 삼성, 이러려고 노동자 착취했나?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한국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고,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검까지 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주권자의 이름으로헌정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마주하며, 국민들은 분노와 참담함을 절실히 느꼈다. 국민들은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민주주의가 파괴된 현실에 분노했다. 박근혜체제가 만든 헬조선, 재벌천국이 가져온 사회적 병폐에 분노했다. 또, 연일 보도되는 국정농단의 진실을 바라보며, 한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썩어있었나 하는 참담함을 느껴야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박근혜 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를 외쳤다. 꺼질 것이라 했던 촛불은 횃불이 되었고, 안 될 것이라 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모두 촛불의 힘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는 ‘박근혜 즉각 퇴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농단 부역자 처벌’ 등 국정농단 사태 해결과 비뚤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촛불이 이어지고 있다.
 
불길은 삼성까지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국정농단 핵심에 삼성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전 조합원이 직접 나서 수십만 장의 유인물을 3차례에 걸쳐 전국 촛불에 뿌렸다. 또, 유인물 배포와 거점 선전전을 통해 삼성노동자와 시민들을 만나며, 삼성 헌정유린의 현실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을 이야기했다.
 
언론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촛불의 불길은 최순실, 박근혜에 이어 삼성으로 옮겨붙었다. 그리고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재벌도 공범’, ‘이재용 구속’ 등을 외치게 되었다.
 
아낌없이 주는 삼성국민연금 게이트부터, 최순실 측 자금지원까지 연이어 드러난 삼성의 폐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최근 언론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독일 법인인 현 비덱스포츠와 총 220억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앞에선 벌벌 기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삼성은 최순실 측에게 애완견용 패드와 햄버거, 커피, 아이스크림까지 사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최순실 측이 청구한 생활비 전액을 지급하면서도 비용에 대한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간단하다. 삼성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세습을 추진할 수 있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가족은 순실삼성이 비선실세에게 쥐여준 돈은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목숨값이며, 하청노동자의 피와 땀이다. 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라던 말은 거짓말이었다. 나아진 것은 이재용 총수일가와 최순실, 정유라의 삶이었다. AS기사에게는 건당수수료 체계로 철저히 비용을 절감해온 삼성이, 비선실세에게는 백지수표가 되어주었다.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이제 삼성으로 번져야 한다. 우리가 앞장서자!
 

토, 2016/12/24-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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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공:미디어뻐꾹) 2017년 1월 12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판결 선고를 듣기위해 전국에서 연차를 내고 모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삼성의 입장만을 대변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판결 선고를 들으며 사법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절감했습니다. 50여 명의 조합원들은 수십년간 직접 겪으며 일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분통터지는 현실에 뜨거운 눈물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의 현실이 처참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기필코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아래는 원고 소송대리인단 중 한 명인 금속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의 발언 영상과 발언내용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고 진행한 지 3년여입니다. 3년여동안 진행했던 사건을 법원은 4주동안 검토하고 16가지 이유 제가 봐야겠지만, 저희가 제시한 근거와 이유는 16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고작 16가지 이유로 진짜 사용자가 삼성전자서비스라는 저희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대리인으로서 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주저앉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와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간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공사현장에서 건물 짓는 것, 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비스 기사에 대해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과정에서 면접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교육도 6개월간 합니다. 모든 신제품 교육, CS교육 등등 전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재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신제품 교육을 안 받으면 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원청이 기술자격 평가도 합니다. 기술자격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해피콜센터에서 고객들에게 전화를 해서 일일이 평가를 합니다. MOT 점수, CMI점수, 내가 당일 완결을 했는지 재수리를 했는지 미결이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이 원청의 자료로 적립이 됩니다. 그 결과 서비스 직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귀책자교육을 보내거나 해왔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아니면 뭡니까? 협력업체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부실 감사도 원청 감사실에서 나와서 합니다. 서비스 직원들에게 직접 와서 부정부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걸린 서비스 기사들은 퇴사를 하였습니다. 원청이 만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누구도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전산시스템, 협력업체가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협력업체는 서비스 기사들 이외에 어떠한 기술을 위한 노력도 자본도 투여한 바 없습니다. 임대료 자체도 원청에서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주요한 수리 도구는 원청에서 지급합니다.
 
과거 2014년도까지 원청 서비스 직원들과 협력업체 서비스 직원들은 한 센터에서 같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직영센터 5군데에서는 지금 서비스 직원들이 하는 일과 완전히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차 불파 공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도급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진짜 사용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기사들의 고용과 기타 근로조건을 책임져야 한다는 증거이고 불법파견의 증거입니다. 1심 판결 이유를 보고 좀 더 자세한 논평을 발표하겠지만, 그동안 드러나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 저희가 주장한 사실관계들에 비추어서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도 이번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때로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대법원에서 이주노조가 인정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정의가 구현되기까지 법원은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법원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들, 무엇보다 우리 조합원들이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멈추지 않는 자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저희는 이 싸움을 중단할 생각이 없습니다. 판결의 최종 결과까지 판결의 최종결과 이후까지 정말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진짜 사장 나오라고 진짜 사장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날까지, 이후에 계속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토, 2017/01/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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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패소 결과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성용 수석부지회장의 투쟁결의발언이 있었다. 그는 그간 겪었던 ‘고통’을 말하다, 오늘의 고통은 지금까지 넘어왔던 고통들 중 하나라는 말을 할 때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오늘 우리는 벽을 확인했을 뿐이니, 이제 다시 그것을 넘으면 된다고 말할 때 남은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끝까지 이날 흘린 것은 눈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우리가 머금은 것은 단지 눈물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벽을 만나더라도 후퇴하지 않겠다는 결의고 각오며 다짐이었다.
 
-2017. 01. 12.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성용 수석부지회장 발언 전문-
 
저와 우리 동지들은 2013년도 7월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설립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민주노조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 동지들의 고통을 보는 것이 너무도 힘들다”했던 최종범 열사의 고통 또한 기억합니다. “정동진에 뜨는 해처럼 찬란히 빛나는 노조를 건설해달라”는 염호석 열사의 고통 또한 기억합니다. 두 달간 삼성본관 앞에서 전 조합원이 모여서 노숙했을 때의 고통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 벽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있는 이 고통 또한 우리가 넘어야할 또 하나의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틀리다는 것을 2017년도에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판단하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17년도에 분명히 당당하게 우리의 투쟁으로 사법부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는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1월 18일 금속노조 투쟁발대식에서 우리의 투쟁을 발표하고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가 옳다는 것을 밝혀나가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넘어서야할 벽을 맞닿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넘어서야할 벽을 오늘 확인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지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는 투쟁을 승리로 꼭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토, 2017/01/1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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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승리를 위한 담금질을 멈추지 말자
 
노동자·서민에겐 지옥인 이곳이 헬조선이고, 재벌에겐 날개를 달아주는 이곳이 바로 재벌천국이다. 국정농단으로 정권과 재벌, 사법부까지 한국사회 곳곳이 썩어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도려내고 청산해야 할 적폐가 너무나도 많다.
 
차가운 현실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을 진두지휘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가 성립됨에도 한국사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재벌의 총수이기 때문에 특별 취급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다 온갖 보수언론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의 이미지가 실추돼 국가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낸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한다.
 
살아있는 불씨그러나 국민적 여론, 촛불민심은 “이재용 구속”을 외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재벌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과 노동자가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국정농단, 헌정유린이 점철돼 한국사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재벌이 있고, 이제는 그 죗값을 물어야 정경유착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1월 20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인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사법부를 비판하며, 광화문에서 더 많은 촛불을 밝히자고 외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두 눈으로 확인하는 현실은 차갑기만 하다. 법원은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을 단 4주 만에 검토하고 결론지었다. 노동조합이 제출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는 묵살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안에 살아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의 실체는 수십 년간 직접 몸담고 일해온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삼성이 만든 시스템과 체계 속에서 삼성의 관리·감독과 매뉴얼에 따라 삼성 제품을 수리해왔다. 협력사는 원청의 지시없이 사소한 것 하나 결정할 수 없었다.
 
비록 오늘날의 사법부가 삼성의 불법파견을 용인하고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를 줄 지라도, 변화를 외치고 이를 실천하면 결과는 바뀔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늘 투쟁으로 변화를 만들어왔다.
 
차가운 현실을 바라보며 켜켜이 쌓인 분노를 담아내자. 한숨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금 조직을 재정비하자. 그리고 그 분노를 모두 모아 다음 싸움을 준비하자. 강철은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것을 반복해 단련된다. 승리를 위한 담금질을 멈추지 말자. 이재용 구속! 삼성 적폐청산! 삼성왕국을 끝내고 권리를 되찾자! 그리고 노동자세상을 앞당기자!
 

토, 2017/01/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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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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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따른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담 화 문
 
“인간답게 살고 싶다!” 2013년 7월 14일,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왕국이었습니다. 삼성은 헌법을 초월해 76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으며, 정경유착을 통해 총수일가의 부를 대대로 세습해왔습니다. 삼성의 헌정유린 속에 탄압받고 착취당한 것은 바로 노동자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들은 현실을 폭로하며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을,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삼성은 “삼성맨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라”고 말하면서도 “너희는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관리에 따라 삼성 마크를 달고 삼성제품만을 고치며, 삼성이 만든 AS체계에 따라 제품을 수리해왔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원청이 직접 AS 노동자를 관리·감독하고 교육을 진행하며 근태, 실적 평가, 인력 관리까지 진행해왔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원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뿐,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불법파견을 자행하며 비용을 절감할 때, 노동자는 배고파 못 살았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는 다 녹아있는 건당수수료를 받으며 비수기에는 생활고를 겪고, 성수기에는 살인적인 초과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삼성의 실적압박 속에 성수기 휴일 없이 주 120시간을 일해도 시간외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제 산행, 자아비판, 인민재판식 대책서 발표 등 인권을 유린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성사법부’를 자처하며 불법파견을 용인했습니다. 삼성이 사용자로서 직접 관리·감독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눈 감아 준 것입니다. 지난 12월 6일,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문제’ 등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약속을 이행하기는커녕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을 표적감사하고 마구잡이로 징계·해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지금,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은 삼성의 초법적 경제특권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왕국,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게이트는 한국 사회 대재벌인 삼성이 정경유착을 통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용은 하청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고 비선실세에게 수백억의 뇌물을 주었습니다. 3대 삼성 경영세습을 완수하기 위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건드려 6천억 손실을 끼쳤습니다. 삼성이 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한국 사회가 다시금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다음을 준비할 것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뿐만 아니라,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삼성의 적폐를 청산시키고 재벌천국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삼성왕국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자랑스러운 노동자의 이름으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힘차게 벌입시다. 그 투쟁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 동지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지회장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라두식
 
(누락되어 올립니다.)
 
 
 
 

화, 2017/01/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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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입법청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가?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삼성의 선제적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규탄 !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렸다. 지난 1월 22일 쉬운 해고 지침과 노동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강행발표한 것이다.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진 바,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은 재벌의 입법청부로 시작되었다.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건의를 넣고 국무조정실이 이들 경제단체와 회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자본이 있다.
 
전경련은 이병철 삼성 초대회장이 만든 조직이다. 이건희 회장은 가장 오래된 전경련 회장단 멤버다. 이를 증명하듯 삼성자본은 노동시작구조개악 플랜이 예고된 지난 해부터 끊임없이 쉬운 해고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려 시도해왔다.
 
지난 해 6월 마산, 울산, 천안 등에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저성과자 3회 연속 평가’를 해고사유에 추가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단결된 투쟁으로 이를 방어해 내었지만 사측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실적을 이유로 한 경고장을 발부하고 쌓아왔다. 성과경고장, 업무개선대책서 등 우회적인 형식을 취했지만 이들은 사실상 저성과자 징계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이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로 지금, 삼성자본의 사업장 공격의 양상도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의 2대 행정지침 의견수렴 간담회가 있은 직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사업장 도입이 노골화되었다. 바로 이틀 뒤인 1월 1일, 동대문센터에서 ‘징계 기준 보완’ 공고가, 영등포센터에서는 ‘월간 기본실적 관리를 통한 저성과자 분류’ 공지가 나왔고, 다른 센터에서도 조회에서 성과관리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아산센터에서는 ‘2016년도 1분기 분기평가 항목 및 기본전략’이 게시되었다.
 
현장에서의 저성과자 징계 규정의 도입은 법이 정한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우회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적인 동의서명을 강요하고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조합원에게 폭언도 서슴치 않는다. 지난 1월 29일 동대문센터 팀장은 ‘서명을 하지 않을 거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를 광범위하게 시도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찬다. 이미 2014년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기준 완화를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무력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해고 등을 이렇게 남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이 저성과자 해고를 통해 노리는 것은 고용유연화와 성과통제 강화라는 자본의 이익이다. 성과통제가 강화된다고 서비스노동의 품질이 더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실적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보증기간 내에서 무상수리를 받아야 하는 제품 수리에 부품을 쓰지 않는 것이 실적으로 관리되는 식이다. 응당 무상수리를 받아야 하는 고객에게 자재를 사용하여 수리를 해주면 저성과자가 된다.
 
이렇듯 오로지 삼성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쉬운 해고 도입과 성과통제 강화는 헌법상 입법절차도, 근기법 상 해고절차도 무시하며 지침과 가이드북으로 진행된다. 재벌의 입법청부가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꼴이다. 그야말로 삼성공화국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제는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오늘,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 위에 오직 재벌자본만을 위해 도입되는 저성과자 일반해고에 맞선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 행정지침을 폐기시키고 우리는 현장에서 시도되는 모든 쉬운 해고 도입을 유효하게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그리고 반드시 삼성자본이 발로 걷어 차버린 자본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의 실력으로 물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삼성은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선제적 현장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표적 징계 해고 등을 즉각 철회하라!
 
노조탄압 중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2016년 02월 0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수, 2017/01/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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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6.02.01.(월) 11시
 
재벌의 입법청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가?
삼성자본은 선제적 성과해고 도입을 중단하라!
삼성의 선제적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규탄 !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와 맺은 인연 소중히 하겠습니다.

 

  1.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미 지난 해 6월 17일 천안센터 취업규칙 개악저지, 저성과자 징계 도입저지 투쟁을 전개하며 삼성자본의 선제적 노동시장구조개악 도입시도를 고발하고 이를 막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자본은 2015년 내내 끈질기게 사실상의 저성과자 징계를 현장에 도입해 왔습니다. 성과경고장, 업무개선대책서 등 우회적인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저성과자 징계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1. 2015년 12월 30일, 고용부의 2대 행정지침 의견수렴 간담회가 있은 직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의 사업장 도입이 노골화되었습니다. 바로 이틀 뒤, 동대문센터에서 ‘징계 기준 보완’ 공고가, 영등포센터에서는 ‘월간 기본실적 관리를 통한 저성과자 분류’ 공지가 나왔고, 다른 센터에서도 조회에서 성과관리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의 저성과자 징계 규정의 도입은 법이 정한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우회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는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가 광범위하게 다발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2014년 노사합의로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사안까지 들추어 징계를 진행하는 등 노동조합 무력화의 의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러한 징계가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기준 완화를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핵심간부들을 노동조합에서 배제하고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지금 박근혜 정권이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은 재벌의 청부입법이며 그 중심에는 삼성자본이 있습니다. 재벌을 대리하는 전경련은 이병철 삼성 초대회장이 만든 조직입니다. 그 전경련이 청와대에 제출한 2014 규제개혁종합건의 플랜에 따라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완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재벌은 저성과자 해고를 통해 고용유연화와 성과통제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립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소비자가 떠안게 됩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는 실적지표에는 고객서비스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고객의 이해에 반하는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적에는 오로지 자본의 이해만 반영되어 있을 뿐입니다.

 

  1. 이에 금속노조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재벌의 청부가 법 위에서 군림하는 삼성공화국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노동자와 소비자의 희생 위에 오직 재벌자본만을 위해 진행되는 노동시장구조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양대 행정지침 폐기를 결의하는 자리를 가지기 위하여 삼성자본의 심장에서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이 관리하는 성과지표 안에서는 누구라도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현실을 고발하고, 얼마나 많이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하는지가 바로 수리기사의 실적이 되는 부당한 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6년 02월 01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
□ 주 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 순 서
사회자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 박성주

 

시 간

내 용

발언자

비 고

1

3분

여는 발언

라두식 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2

5분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벌어지는 저성과자 일반해고의 선제적 도입 현황 고발 및 규탄

박성용 수석부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현황 설명 피켓

3

8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정찬희 분회장 (영등포)
방영수 대의원 (서산)

현황 설명 피켓

4

5분

재벌 청부입법 비판 ‧ 반재벌 투쟁결의

권영국 공동대표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5

5분

노동시장구조개악 양대 행정지침 비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6

3분

삼성자본의 노동인권 유린 고발 및 규탄

황상기 아버님
(반올림)

 

7

2분

기자회견문 낭독

서쌍용 부위원장
(금속노조)

 

 
□ 보도자료 구성 (일부자료 변경 가능)
– 취재요청서 : 일시, 장소, 취지, 식순 등
– 보도자료 1 : 저성과자 징계 도입시도, 현재의 저성과자 실적통제 상황
– 보도자료 2 : 최근 진행되는 노조간부 표적징계 상황
– 보도자료 3 : 삼성전자서비스 실적지표의 문제점
– 기자회견문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 2017/01/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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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사망사고에 대한 노동조합·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추락사고 진짜 원인 무엇인가?
반복되는 죽음, 이제는 멈추자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께 감사드립니다.

 

  1. 지난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AS기사가 노후빌라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고치다 난간이 무너지며 추락사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노동자 김군의 사망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시들지도 않았는데 또 한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보도되면서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시민들이 SNS에서 추모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6월 26일 오전 고인의 장례식이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고인은 영면에 들었습니다.

 

  1. 이 땅에 남은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한동안 불볕더위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에어컨을 틀고, 고장이라도 나는 날엔 수리기사를 부를 것입니다. 수리기사는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슬아슬하게 건물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죽음을 누구보다 자기 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나도 고인처럼 저렇게 일 한다”, “내일의 내 모습일수도 있다” 6천명의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AS기사들, 다른 회사의 에어컨 수리기사들이 느끼는 심정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오늘도 내일도 삶과 죽음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1. 그러나 하청업체 사장과 삼성은 그 어떤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안전벨트를 지급했으나 고인이 착용하지 않았다’며 개인과실로 몰아가려 했고, 많은 언론이 이를 받아썼습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이번 사건은 난간이 통째로 무너져내린 사고이기에 안전벨트를 했어도 그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동료들은 입을 모아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 이제는 죽음을 멈춰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을 규명하고, 죽음을 멈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노동조합(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은 그동안 꾸준히 AS기사들의 산업재해 위험성을 제기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민사회 또한 구의역 사태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자고 절박하게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삼성과 정부는 문제를 방치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진지하게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삶과 죽음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제 멈추겠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삼성은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하라! –
■ 일시 : 2016년 6월 2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 주최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 황수진
① 참가자, 참가단위 소개
② [발언1] “제2의 구의역, 민간영역의 구의역 사태다”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
③ [발언2]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사망 사고의 진짜 원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 라두식)
④ [발언3] “또 다른 위험의 외주화 현장, 케이블·통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
(희망연대노조)
⑤ [발언4] “비정규직 철폐, 안전사회로 가는 길”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⑥ [발언5]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요구, 그리고 계획”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 곽형수,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남신)
⑦ 기자회견문 낭독 (금속노조)
 
<기자회견 자료>
–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사망사고 경과 정리
– 사망사고의 진짜 원인
–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대삼성/대정부/대국회 요구)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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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가전 AS기사의 죽음을 추모하며
그대의 죽음은 나의 삶과 닿아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살아남았습니다.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가전 AS기사가 3층에서 실외기 수리 도중, 몸을 의지하고 있던 발코니 난간이 통째로 무너져 추락해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19세 청년노동자 김군의 산재현장에 놓였던 꽃들이 시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국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험한 일을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층 작업에 다리가 떨려도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내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건당 수수료 체계와 불안정한 삶 속에서 성수기에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기에 쫓기듯 일을 했습니다. 강도 높은 실적관리 속에 안전장비 하나 없이 일했던 그의 차에는 찢어진 도시락 가방이 남아있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입니다. 2014년 8월 전북 장수에서 티브로드 케이블 설치기사가 전봇대 작업 도중 추락해 돌아가신 일을, 2015년 7월 경기도 안산에서 LG전자 AS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작업 도중 추락해 돌아가신 일을 기억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엔지니어의 사고소식은 우리들 뇌리에 박혀 쉽게 지워지지 않고, 고스란히 공포와 상처로 남습니다.
 
“비온다고 에어컨 다음날로 넘기지 마세요. 무조건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 당부드립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먹먹함을 애써 누르며 출근한 6월 24일 오늘 아침, 삼성전자 AS노동자가 받은 업무지시입니다. 위태롭게 겨우 지탱하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또 무너져 내립니다.
 
그대여, 정말 미안합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반복되는 안타까움 앞에서 노동조합이 응당 했어야 할 일들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추락방지조치가 형식적으로만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더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공포에 질려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는 비조합원 동료들을 보면서도 그대들까지 책임질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죄책감보다 큰 책임감으로 그대의 한스러운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대의 위험이 우리의 위험이고 그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산재사망률 OECD 1위라는 치욕스러운 현실을,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부당한 강요를, 구조적으로 전가된 위험 앞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역겨운 시도를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조금도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당하게 ‘유해위험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파렴치한들의 책임입니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탐욕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를 온전히 찾아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이 당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임을 믿습니다.
 
부디 영면하십시오. 다치지도 병들지도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십시오.
 
2016.06.24.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 일동
 

수, 2017/01/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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