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지역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익명 (미확인) | 화, 2018/09/04- 12:18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비평 토론회 개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공동주최 

일시 2017. 8. 4. (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1.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7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판결을 선고하였음. 


기소된 지원배제지시 행위들이 상당수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 결재라인에 있던 담당자들도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을 선고받았으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만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음. 또한 공동피고인이 아닌 대통령의 공범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 표방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판시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1심판결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법조인들이 해당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비평하고, 향후 계속될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제목: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
일시 장소 : 2017. 8. 4. 금 14:00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주최 :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 :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발제1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2: 이양구(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

 

지정토론 :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선휴(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일권(시네마달 대표)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  김선휴(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다운로드]

 

일, 2017/12/17- 21:19
218
0

댓글 700여 개중 10개만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이유 밝힐 것 요구해 
정치관여 금지 조항 중 일부만 적용한 이유도 물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촉구하며 검찰에 <공개질의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에 공개질의(총4쪽)>를 전달하였다.)

 

지난 4월 21일 대선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사건에 대해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유 모 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 직원인 유 씨의 댓글 사건은 국가정보기관 및 그 직원이 공직선거에 관여하였다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실하게 기소한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선별적 댓글 기소에 관해 질의하였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 유모 씨가 작성한 글 중 735개 정도의 댓글이 국정원법을 위반하여 선거개입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이미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킨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직원 유 씨의 댓글 개수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부 댓글만 선별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댓글, 불포함된 댓글, 당시 야당 유력인사 비난 댓글,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 지지 댓글을 예시로 들어 판단근거를 요구하였다.

 

또한, 질의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유 모 씨의 댓글 활동은 비단 선거기간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따라서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 위반 혐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또한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 유 모 씨의 댓글달기 행위는 ‘선거와 관계없이’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국정원법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정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만 적용한 근거, 같은 조 제2호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언론에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5월 9일까지 검찰의 답변을 요청한 가운데, 부실․봐주기 수사, 권력 오․남용 수사 등 검찰의 행태에 대한 시민의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박근혜정부 3년 검찰보고서(3/23) 등 검찰보고서를 8년째 발행해오고 있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부실기소한 검찰에 공개질의

 


안녕하십니까.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 모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16개의 글과 3,450여개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고소, 고발된 유 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이하 국정원법) 9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가 이후 지검장 박성재 – 2차장 이상호- 부장 김신— 주임검사 이정배로 이어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본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국정원법 9조 위반과 관련하여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735개 정도의 댓글이 선거개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 씨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지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의 1심 재판부는 “불과 3일 동안 단지 6회에 그친”, “불과 이틀 동안 단지 4회에 그친”이라고 지적하며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의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유 씨의 정치관여 특히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한 국정원법 9조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21일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7220).

 

판결문을 보면 국정원 직원 유 씨의 댓글 개수가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합니다. 때문에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공소사실에 단 10개의 댓글만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 유 씨의 혐의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켜 주리라 기대하였던 국민들의 실망이 현재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 직원 유 씨의 댓글 사건은 국가정보기관 및 그 직원이 정치 및 공직선거에 관여하였다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검찰에 질의하오니 검찰 수사․기소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1. 선별적 댓글 기소에 관한 질의

 

질의①
국정원 직원 유 씨가 작성한 글 중 735개 정도의 댓글이 국정원법을 위반하여 정치 및 선거개입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은 이미 파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②
ⓐ“구태정치꾼이 되어 가는구나... 정치권력이 그렇게 탐나더냐. 철수○○... 너도 오늘부터 구탱다... 붕신 은둔형외톨이○○”
ⓑ“손학규는 배신자라는 컨셉이 너무 강하고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이기 때문에 더 힘들걸.”

위 글은 공판기록 중 언론에 공개된 유 씨의 댓글들 중 일부분입니다. 두 개 모두 당시 유력한 야당 인사에 대한 댓글이지만, 이 중 하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었고 다른 하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단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 판단이 지금도 유효한지,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③
“역시 개간지 나는군. 우리의 여황제님이시다. 이번에 뽑아 놓고 종신여왕으로 임명하자”

위는 공판기록 중 언론에 공개된 유 씨의 댓글 중 일부분입니다. 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글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댓글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단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 판단이 지금도 유효한지,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④
검찰은 700여 개의 댓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변경·추가를 통해 국정원 직원 유 씨의 정치 및 선거개입 혐의를 입증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2. 국정원법 제9조 정치 관여 금지 제2항 2호 및 4호 관련 질의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제9조 2항 2호)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제9조 2항 4호) 등을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법원은 국정원 직원 유 씨가 ‘각 댓글을 게시하기 훨씬 전부터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야권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하여 매우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 온 것과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유 씨의 댓글달기 행위가 ‘선거와 관계없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에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 씨의 댓글 활동은 비단 선거기간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따라서 국정원법 제9조 2항 2호 위반 혐의도 짙다고 판단됩니다.

 

질의①
국정원 직원 유씨의 활동을 제9조 2항 4조 위반으로 국한하여 판단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②
항소심에서 제9조 2항 2호의 위반 혐의를 공소사실 변경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③
검찰은 언론에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도 하지 않고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하며 2016년 5월 9일(월) 오후 5시까지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월, 2016/05/02- 11:22
217
0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2)

 

8월 9일 오후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고 꽃누르미 그림엽서를 만들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꽃누르미 그림 작업하는 세월호 가족들이 도우미가 되어 함께 작품을 만든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꽃누르미 작품이란 얇게 눌러 말린 꽃을 갖고 그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카페통인에서는 꽃누르미를 소재로 한 작품 전<너희를 담은 시간_스무살> 전이 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렸습니다. 살아있다면 스무살이 되었을 안 산 단원고 아이들을 위한 가족들의 꽃편지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만나볼까요?

 

스무살이 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3)

세월호가족 꽃잎편지 <1>정민이 이야기 ⓒ참여연대

 

이 작품은 가지잎을 말려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갖고 싶어했던 정민이를 위해 엄마가 만들었어요.

"정민이가 수능이 끝나면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또, 사촌형아가 3개월 동안 영국으로 배낭여행 갔었는데 정민이도 가고 싶다고 했구요, 그래서 많은 여행을 다니라고 차를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스무살이 된 아이에게 엄마는 편지를 씁니다. 하늘의 별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 여름방학때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여 행 떠났겠지요. 하늘나라에서라도 여행 많이 다니라고 엄마는 꽃으로 만든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이 자동차를 타 고 씽씽 멋지게 여행다니길 바래요.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4)

세월호가족 꽃잎편지<2> 민희 이야기 ⓒ참여연대

 

엄마가 민희에게 보내는 편지는 어른이 된 민희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민희는 어려서부터 쿠키, 빵과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하늘나라에서도 요리사가 되었으면 하고 만들었어요."

 

영화나 티브이를 보면 멋진 파티쉬에, 제빵사들이 나옵니다. 일은 힘들지만 맛있는 빵을 만들면서 뿌듯해하는 모습 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엄마는 민희의 못다핀 꿈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스무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딸의 모습 을 꽃잎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쿠키를 굽고 있는 민희가 이쁘게 웃고 있네요.

 

세월호 가족들이 쓴 꽃누르미 엽서 속에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가족들의 염원,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깝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꽃누르미 작품 전시회입니다. 참사 2주기에 안산에서 전시가 시작됐고 서울 은평, 광화문, 광주, 창원, 진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참여연대 카페통인에서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보내는 꽃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참여연대에서는 매주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운영하는 등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행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번 수요일 저녁시간 노란리본공작소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여 꽃누르미 엽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평소 서촌노란리본공작소를 자주 오시던 자원활동가들과 꽃누르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 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5)

세월호 가족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작업에 앞서 어머니들이 전시의 내용에 대해, 꽃누르미 작품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스무살이 된 아이 무엇을 선물해줄까? 엄마들이 생각 많이 했어요.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크면 아빠차 내가 가질거야라고. 그래서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자동차 꽃작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딸을 둔 어머니들은 시집보낼 이 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작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차츰 꽃으로 여러가지를 만들면서 웃기도 했어요. ”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6)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7)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했다는 한 어머니의 설명에 참가자들이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안산과 목포를 오가면서 세월호 인양작업을 지켜보는 한 어머니가 세월호 인양작업을 곁에서 지켜본 이야기를 들려 주기도 했습니다.

“목포항에서 인양작업을 지켜보고있습니다. 어제부터 침몰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철근 더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어떻게 조사가 진행될 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주까지 아이들의 유류품, 교복 치마등이 나오고 있어 요. 진상조사 규명, 아직 갈길이 멉니다. 우리 아이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거리에 섰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세찬 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차가운 땅위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긴긴 시간 기다리며 짬짬이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노란 리본을 만들 때도 있었고, 뜨개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예쁜 꽃들로 엽서를 만들고 아이들을 생각 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 결실이 이번 전시로 시민과 만난 것입니다. 함께 꽃편지를 만들며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간을 되짚어봅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꽃누르미 작업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8)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9)

참가자들이 조심스럽게 꽃으로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참여연대

 

어머니들의 설명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어머니들의 도움으로 꽃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얇은 꽃잎을 갖고 모양을 만들 기란 색다른 경험입니다. 몇번씩 실패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방법을 알아갑니다.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일단 머 리 속으로 그림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꽃을 색깔이나 크기, 모양등을 살펴서 고릅니다. 구상한 모양으로 꽃잎을 하 나하나 놓아갑니다.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마른 꽃은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 맘먹은대로 형태를 만들기가 어렵 군요. 실패 다시 또 도전... 만들다 보면 멋진 작품이 나오네요.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0)

우훗!. 만들고 나니 완전 뿌듯!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2)

꽃이 모아놓으니 더 아름답습니다  화려한 패턴같죠?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3)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4)

 

꽃으로 만든 고양이를 만들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한 어머니가 이 엽서를 너무 갖고 싶어하자 참가한 참여연 대 상근활동가가 선뜻 고양이 꽃누르미 작품을 선물합니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5)

 

만들고 나니 모두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또 꽃으로 아이들을 기억하게 될 것 입니다.

 

20170811_세월호꽃잎편지만들기 (1)

예술은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작업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나 간담회가 다가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꽃작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게 다가서고 아이들의 못다한 꿈을 하나 하나 이야기 합니 다. 이로써 세월호 희생자들은 다만 아픈 사건을 겪은 존재가 아니라, 꿈이 있었던 어떤 존재, 따뜻한 가슴을 가 진 사람, 못다한 삶의 이야기들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꽃은 멀리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향기 때문이죠. 꽃향기가 퍼져나가듯 꽃누르미 작업도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 다. 작품 너머로 우리 아이들이 꽃처럼 화사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금, 2017/08/11- 19:37
217
0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형식과 실질의 괴리’의 문제, 이윤만 얻고 책임지지 않는 파리바게뜨 본사

다양한 정황과 판례에 따라,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진짜사장은 파리바게뜨 본사

합자회사는 꼼수.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동자와 대화하고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 해결해야

 

20171117_기자간담회_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1.17)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용자의 책임과 이윤이 분리되는 변칙적인 고용관계를 바로잡으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시간을 끌기 위한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가 직면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합자회사의 허구성, 합자회사에 대한 합의를 강제당하고 있는 등 제빵·카페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의 사례를 알리고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기자간담회에서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익 있는 곳에 책임 있고, 이윤 있는 곳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은 법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 상식이자 최소한의 정의 관념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익은 누리고 책임과 위험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문제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협력업체, 제빵·카페노동자와 맺은 각 계약(가맹계약, 업무협정, 도급계약,근로계약)의 형식적 내용대로  협력업체가 제빵노동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사용자로서 지휘명령을 하는 대신,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교육•훈련)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와 관련하여, 신 변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제빵기사들이 수행할 업무량과 업무방법, 업무순서, 업무속도, 업무시간 등을 결정한 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제빵기사 근로자를 직접, 실질적으로 지휘한 점 ▲인상된 시급 및 기본급을 안내하고, 시스템 앱을 통하여 일반긴급공지, 근태시간 입력, 급여지급 등을 한 점과,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 구체적 사례를 들며 이는 대법원(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이 제시한 근로자파견 관계의 8가지 징표를 모두 충족하여,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카페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사업주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제조업 불법파견 법리를 프랜차이즈 산업에 잘못 적용하였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에 대해 신 변호사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임에도 해당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이익과 책임의 공존, 중간착취를 배제하려는 것이 불법파견의 법리, 파견법의 입법취지”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주장은 불법파견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파견법은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어떤 산업이든지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은 제한되고 허가받은 업체만 파견을 할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당연히 파견법을 준수해야 하고 준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경영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조합,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법적 쟁점과 함께 신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제빵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맞게 자신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실질적 사업주를 사용자라 부르고, 자신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하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제빵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경과와 현황을 설명한 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가 함께 설립하는 합자회사(명칭: 해피파트너스)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임 처장은 합자회사 설립은 ▲‘상생’을 위해 설립한다는 합자회사에 노동자들의 의사는 배제된 점 ▲불법무허가 파견업체인 협력업체가 합자회사의 한 주체인 점 ▲실질적 사용사업주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다른 두 주체에게로 떠넘기는 또다른 불법 도급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많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 처장은 직접고용 포기 각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협력업체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였다. 합자회사 설명회 후 협력업체 관리자(BMC)들은 각 매장 제빵·카페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한 협력업체는 노조 설립 보고대회 장소에서 출입원 신원파악과 감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임 처장은 노조 설립 방해 행위 등에 대해 2017년 11월 10일 협력업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고 파리바게뜨 본사 또한 단체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며 업체 폐업 협박 발언, 직접고용 포기 각서 종용 행위 등에 대해 추가 고소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임 처장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탄원서(기자회견 자료집 41페이지 참조)와 상생회사 참가 동의서를 받는 행위는 ‘갑’인 가맹본부의 ‘을’인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강요라고 비판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제빵노동자들이 근무 중에 겪은 다양한 노동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노동자들은 가맹점주와 본사 직원 모두에게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며 제빵·카페노동자가 직접 보내온 사례를 설명하였다. 임 지회장은 제빵·카페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 ▲빵 제조 과정에서의 필수품 사비 구입 ▲규격에 맞지 않게 제조된 빵에 대해  소비자가로 사비 결제 ▲화상 산재처리 불허 ▲병가휴직 요구 묵살 ▲점심시간 미보장 ▲일정 기준 충족 시 본사근무 전환 약속 미이행 ▲부당 전보 ▲성희롱 ▲빵 제조 업무 외에 매장관리 지시 ▲휴무일 업무 연락 등의 상세 사례를 소개하며 파리바게뜨 제빵·카페 노동자가 처한 노동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등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3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개별 기업의 불·편법의 사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소해야 할 매우 중요한 현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했다. '직접고용' 등 이번 사태의 해결을 의미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에게서 '소송' 이외에 별다른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노동자, 가맹점주 등 이번 사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므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노동자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청년, 종교,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합의서 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제빵노동자들에 대한 압박 중단을 촉구하며 사태해결의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불·편법적 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의지가 사태해결의 열쇠임을 재차 지적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제빵노동자와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금, 2017/11/17- 12:31
216
0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30
2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