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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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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5:23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30일(목) 오전 11시, 효자치안센터 앞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기자회견문 

 

정부는 난민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2018년 8월 19일 이집트 난민신청자 두 명이 시멘트 바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한 분은 일터에서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만삭의 아내는 남편의 단식농성을 보며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의 농성과 함께 정부청사 앞 횡단보도 부군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했다. 외져서 사람들이 거의 돌아다니지 않는 효자치안센터, 그늘하나 없는 찻길. 두 곳 다 한국 선주민들이라면 농성장소로 선택하지 않았을 공간이다. 청와대에, 정부에,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마음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1차 난민신청에서 불인정된 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다. 이들은 자신의 난민신청이 왜 받아들여지지 못했는지,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며 불안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신청을 하고 첫 번째 심사에서 난민인정을 받을 확률은 극히 적다. 2017년 한 해 난민인정이 된 난민신청자들은 121명이다. 이 중 1차 난민신청단계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27명에 불과하다. 2017년 전체 난민신청자 (9942명) 대비 0.2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1차 난민심사에서의 난민인정률이 낮은 것은 난민신청자들 때문이 아니다. 편견이 들어간 심사질문, 심사절차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당사자는 확인하기 어려운 면접조서 등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난민심사절차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공정한 난민심사를 해야 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이 통역인과 함께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해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법무부의 1차 난민심사과정은 이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1차 난민심사에서 난민 불인정을 받은 절대 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은 한국어로만 써져있는 종이 1장짜리의 난민 불인정 사유서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불인정을 받은 것인지, 본인들이 보여주거나 제출한 서류는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자세한 사유를 알지 못하니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니 이의신청 역시 구체적일 수가 없다. 

 

접수된 이의신청으로 2차 난민심사를 하는 난민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한해 고작 6번이 개최되었다. 당연히 2차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들의 기다림의 시간도 길어진다. 지난해 한번 개최될 때 마다 심사했던 이의신청 건수는 가장 적을 때가 470건, 많게는 1077건이나 된다. 당사자들을 불러 재진술을 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1차 심사에서의 서류들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린다. 1차 심사에서 이미 왜곡된 서류를 토대로 2차 난민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2차 난민심사에서 공정한 판단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작년 한해 2차 난민심사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고작 24명이었다.  

 

농성을 하고 있는 난민들은 이렇게 2차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채 난민 신청자의 자격으로 있는 한국에서의 삶은, 모든 국가사회시스템에서 배제되어진 삶이다.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면서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빈곤한 삶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난민 반대세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신청자들은 전체 생계비지원 대상 중 3.2%밖에 되지 않으며, 난민신청 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정보 부족, 심사지연 등으로 6개월 모두 지급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들은 내가, 또는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냐며, 무엇을 할 수 있냐며 거리로 나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임시체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삶이 낭비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단식농성을 위해 거리로 나오기 전 수없이 했을 기다림과 낙담, 절망은 보이지 않는가. 

 

난민신청자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금까지 난민신청의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이 많아지자 시리아인들은 공항 환승구역 조차 비자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았고,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많아지자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폐지시켰다. 이집트의 정치적 상황으로 난민신청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9월 1일부터 이집트인들의 무사증 입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도록 경로를 차단시켜버리는 방식의 대응은 즉각 멈춰라. 당장의 하나의 경로는 차단될지언정 난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난민인정절차를 확립하라.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남용적 난민과 같은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멈추라. 난민들과 선주민들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만이 지금의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8년 8월 30일

 

난민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경계를넘어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광주인권지기 활짝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제민주연대 / 난민인권센터 / 노동당 / 노동자연대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신인권센터 /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무지개인권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평화캠프대구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소우주성문화센터)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사회변혁노동자당 / 서울인권영화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모모이, 새움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여성인권티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불턱, 자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아시아의친구들 /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

옥바라지선교센터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공동행동 /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 이주민방송 MWTV / 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여성인권포럼 /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인천인권영화제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이주인권센터 / 헬프시리아

 

 

농성당사자 압둘자이드씨의 서한

*번역: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관계자 제위에게  

안녕하십니까. 

 

이집트혁명 운동가 압둘라흐만 자이드입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시위 중 체포되었고 이집트 언 론은 제 아버지의 출신을 이유로 저를 차별했으며 결국 저는 무고하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 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출신배경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또 언제든지 이집트 국적을 잃을 수 있 어 저는 이집트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비호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한 국이 난민협약 서명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의 2년 5개월을 보내고 있지 만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서와 보고서, 영상, 신문기사 같은 많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만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평소대로  매우 사소하고 터무니없으며 비윤리적인 이유로 저를 불인정했습니다. 저 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년 2개월이 넘도록 법무부는 답변을 하지 않 고 있습니다. 사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작과 우리의 인생 낭비를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이 상 상가능한 모든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어 진정한 난민신청 케이스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 증거자료를 숨기기까지 하는데 이윽고는 100건 이상의 난민심사 면담에서 위조 범죄를 저 질렀습니다. 저는 총 2년 5개월 가량을 기다리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차례 연락해 결정을 요청하였고 난민과 사무실 앞에서 시위도 해봤습니다만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제겐 다른 선택이 없었고, 지금 저는 청와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입 니다. 그 어떠한 특혜나 예외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국의 법과 한국이 서명한 국제협 약에 따라 제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한국의 법무부가 한국의 법을 준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느 한국 시민도 정부가 법을 준수하지 않 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 중 그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즐길 것이라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국 이집트에 자유를 요구하던 활동가인데 억압과 살해, 수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우리 중 일부는 안전을 위해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 니께서 제게 징역이나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저에 대한 슬픔 으로 죽고 말고거라고 하셔서 피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합니 다. 평화 속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이게 과한 바람입니까?    

 

단식투쟁을 통해 저와 제 동료들은  한국 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정심사절차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신속히 하고, 지난 2년 넘게 결정이 지체되고 있는 저와 제 동료인 아나스와 그의 배우자의 난민신청에 대해 즉각 답해 주십시오.  

둘째, 대다수의 진실된 난민신청을 조직적으로 왜곡한 법무부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모든 난민에 대한 모욕과 멸시를 멈추고 우리를 인간답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 안 우리에게 가한 학대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2018년 8월 19일 대한민국 청와대 앞에서  

압둘라흐만  자이드  배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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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SW20160329_기자회견_의료민영화20대총선낙선자명단발표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낙선 대상자 선정 설명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 대상자 명단

 

1.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파괴 낙선대상자 선정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였음. 그 중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였으며, 해방 이후 최초로 공공병원을 폐원(진주의료원 폐원 허가)하였음. 이외에도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도입, 개인건강정보 의료기관 외 보관 허용,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 간소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등등 수많은 시도를 하였음. 특히 이들의 대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입법과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의 행정부 일방적 독재로 처리하였음. 이는 지금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명목으로 계속 진행 중임.

 

○ 이에 대해 19대 국회는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확대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으며, 의료법 필수 개정 사안인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등만이 국회입법의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이런 국회입법의 사안조차 제대로 논의되고 토론되기는커녕 정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음. 특히 집권 여당(새누리당)은 병원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영리화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시도에 여념이 없었음.

 

○ 여기에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내용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기재부 독재, 전면 의료민영화 법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바 있음. 이를 19대 국회 들어서도 제대로 된 논의없이 강행처리하려 하였으며,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기재부장관, 집권 여당이 나서 직권상정까지 논의했던 바 있음.

 

○ 이를 통해서도 의료 상업화는 가속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을 훼손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병원과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재벌이 소유한 민영보험회사 및 의료기기산업뿐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와 달리 중요 법안의 상당수가 정부입법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포함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음. 그러나 일부 법안의 의원 입법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입법행위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인의 사실상 사유재산화,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들이었음. 동시에 이를 추진하려 했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새누리당)소속으로 의료민영화를 직접 추진하려 하는 정부정책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중 지난 19대 국회 때 의원 발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이외에도 진주의료원 폐원에 앞장 선 자들과 그간 기자회견 및 각종 국회 대정부 질의 등에서 명확한 의료민영화 사안을 지지하고, 이를 강행시키려 한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2.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을 의원입법 발의한 19대 의원 전원과 의료영리화 및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의료상업화를 지지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19대 의원을 선정함.

 

○ 진주의료원 폐원 허용 관련자를 포함함.

 

 

3. 낙선자 명단

3-1. 핵심 낙선대상자 명단

 

1) 박인숙

○ 서울 송파갑, 새누리당

 

○ 새누리당 의료산업화 활성 T/F 팀장

 

○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주요발언
-2015년 4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부
"만약 가거도에 (의사-환자간)원격의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있었더라도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을까?"(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월 22일 국회기자회견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영리화는 괴담에 불과하다”

 

2) 이명수 

○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

 

○ 19대 임기동안 총 4개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함.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어 의료광고, 해외환자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은 대표발의함.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하였음 

 

3) 김태원 
○ 경기 고양시을, 새누리당

 

○ 3개의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함(원격의료 확대 허용,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 

 

4) 심재철
○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

 

5) 이노근
○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6) 김을동
○ 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의료법인 인수합병법, 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법)을 공동발의함.

 

7) 김명연
○ 안산 단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8) 김한표
○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9) 윤한홍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새누리당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10) 최경환 
○ 경북 경산시, 새누리당

 

○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였고, 이외에도 제주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함.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적극 앞장섬.

 

○ 주요발언
-2014년 8월 26일 대국민 담화문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 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되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정 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함
“원격진료나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을 놓고 자꾸 의료민영화라고 오해하는 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함

 

-2014년 12월 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는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민생 경제 법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년 6월 19일 '메르스 관련 관광분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대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부분을 빼면 사실 할 의미는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다. 해외에서 우리 의료와 관광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데 입법이 안되면 안된다”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간담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발목 잡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인데 이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앙꼬(팥소)없는 찐빵'이 되는 것”

 

-2015년 12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도움되자 하는 것인데 특정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하니만 못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11) 김무성

○ 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 새누리당 대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고, 원격의료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내 보건의료 부분의 삭제를 거부함.

 

○ 주요발언
-2015년 8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의도라는 실체 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2015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 강의
“무슨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영리병원을 하게 되면 제주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반대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12) 김춘진

○ 전북 김제시 부안군,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 2015년 10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신설 추진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를 시도함. 이는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내의 문제제기로 무산된 바 있음.


-2015년 10월
“수가협상 시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는 상충된다”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건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심사청구 위탁을 법제화해 심평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2. 낙선운동 대상자 전체 명단 (총 24명)

 

○ 의료민영화 추진 19대 국회의원 중 출마자 :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김동완(충남 당진시),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성곤*(서울 강남구갑),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김춘진*(전북 김제시부안군), 김태원(경기 고양시을), 김한표(경남 거제시),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신동우(서울 강동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우현(경기 용인시갑),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갑윤(울산 중구), 최경환(경북 경산시) (22인, 가나다 순)

 

○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자 중 후보자 :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상 총 24인(새누리당 22인, 더불어민주당 2인)

*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이외에는 모두 새누리당 출마자임


 

화, 2016/03/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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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뵙고 한 해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3월 19일(토)에는 광주와 대구를, 3월 26일(토)에는 대전과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 [지역회원만남의날] 3/19 대구광주 3/26 대전부산 >> http://goo.gl/jzt2R3

 

오랜 겨울추위를 끝나고 슬며시 봄기운이 올라오는 지난 3월 26일, 하태훈 공동대표,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이선미 시민감시1팀 팀장, 이조은 시민참여팀 간사가 대전/충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20160326_지역회원만남의날(대전/충청)

<대전/충청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이번 행사에는 총 12명의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법감시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신 강현석 회원님, 가입한지 한 달 정도 된 새내기 회원 최한솔 회원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연대의 힘을 느끼고 싶었다는 최치숙 회원님. 참여연대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는 유인혁 회원님, 매년 대전/충청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 함께 해주시는 정동수 회원님 등이 함께 해주셨고, 윤광열 회원님의 소개로 오신 택시정책연구소를 운영하시는 노동활동가 김기학님과 우는 아이 달래는 걸 아주 잘하신다는 변봉화님은 행사 당일에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해주시기도 했습니다.

 

 20160326_지역회원만남의날(대전/충청) 20160326_지역회원만남의날(대전/충청)

<대전/충청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행사 1부에서 하태훈 공동대표의 감사 인사와 참가자 소개에 이어 '2015년 참여연대 활동보고 영상'을 나누고,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이 '2016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해 회원님들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사법개혁을 위해 검찰권력을 감시하자는 의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판, 참여연대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을 배가하는 캠페인을 하자는 의견 등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20160326_지역회원만남의날(대전/충청) 20160326_지역회원만남의날(대전/충청) 

<대전/충청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열띤 의견으로 예정된 행사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맛난 식사와 함께 못다 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시는 회원님들에게서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전/충청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20160326_지역회원만남의날(대전/충청)

<대전/충청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지난 후기 보기

* 2015년 대전지역회원만남의 날 후기 >> http://goo.gl/MFD8xz
* 2014년 대전지역회원만남의 날 후기 >> http://bit.ly/1CNyqsK
* 2013년 대전지역회원만남의 날 후기 >> http://bit.ly/1lA6ouA

화, 2016/03/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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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장애인에겐 투쟁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대한민국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선택.'

 

20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선관위 현수막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 '설레다'의 사전적 정의처럼 '들떠서 두근거려'야 할 국회의원 선거지만, 19대 총선보다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이 나오는 등 체감되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선거가 설렐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하지만, 20대 총선은 말 그대로 '정책이 실종'됐다.

 

우리 삶의 변화 가능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제도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작된 광화문 농성은 얼마 전 1300일을 넘어섰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부산에서 장애인 아들을 혼자 키워오던 장애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일어났다. '장애'와 '가난'을 장애인 개인과 그 가족의 비극으로만 머물게 하는, 그래서 '죽거나' 혹은 '(어쩌면)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폐기물 취급하는 '나쁜 정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복지 재정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 사업 정비 방안'이 추진됐고, 그에 따른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복지가 더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빈민 등에 맞춰져 있다. 1조 원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비해 절감된 예산을 복지 사각지대에 우선 투여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재정 효율을 운운할 만큼의 수준이라도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미 알려졌듯이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2011년 기준으로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낮다. 게다가 2005년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이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증가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2005년 0.54%에서 2012년엔 오히려 0.03% 낮아졌다.

 

국가 예산은 곧 정부 정책의 의지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자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렇다면, OECD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개선하기 위해 19대 국회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국의 예산은 2012년 9376억 원에서 2015년 1조8732억 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는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2015년 중앙 정부로 환원된 약 4200억 원이 포함된 예산이며, 이를 제외하면 2014년 이후 예산 증가율은 평균적으로 채 10%도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렇게 낮은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능케 하는 제도인 '장애 등급제' 폐지 문제도 매우 요원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 등급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2013년 장애인단체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경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껍데기만 바꾼 장애 등급제에 불과하며, 장애인 연금은 기존 수급 자격인 '1, 2급 및 중복 3급(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이상의 장애가 3급인 경우)'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등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한 장애인 공약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20대 총선이 장애인에게 어찌 설렐 수 있겠는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가 일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거에서 차별받음으로써 장애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참정권에서도 배제되는 장애인

 

참정권은 정치적 참여의 기본권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해 국회의원 선거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은 꾸준히 이뤄졌지만,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국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나 발달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 등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해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참여와 관련해 전체 장애인의 22.0%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중 투표하지 않은 장애인들 가운데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결과 "몸이 불편해서(43.9%)", "정보가 부족해서(5.2%)", "도우미가 없어서(3.0%)"라고 답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장애인이 투표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 정신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설(병원)에서의 투표 경험을 묻는 질문에 24.9%가 "투표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정신 장애인의 경우 무려 81.3%가 "투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014년 6.4 지방 선거 당시 투표 방법을 누가 결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3%만이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는 사전 투표 또는 일반 투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병원) 직원의 결정으로 거소 투표(투표소까지 올 수 없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장애 유형별로도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투표소에 가서 다른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2014년 지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 투표의 경우 3508개의 투표소 중 330개만이 1층에 설치돼 있었고, 2406개(68.5%)의 투표소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나타났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정보 접근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선거 방송 모두에 수화 통역과 자막이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흔히 수화 통역만 있으면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으나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구화(입모양을 보고 소통)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막도 동시에 제공돼야 한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공보물을 점자로 제공받아야 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양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무엇보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은 물리적 접근성의 관점이 아닌 인지적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장돼야 하며, 이는 선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실제 투표 행위까지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 책자와 웹사이트가 제작돼야 하며, 지역 선관위별로 교육과 모의 투표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20대 총선을 앞둔 장애인의 현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기물처럼 죽음을 강요받고 있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조차 배제돼 있다. 사실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소외와 배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번 20대 총선은 '존재 의미' 그 자체를 쟁취해내는 투쟁이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모든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인 것처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선거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투쟁했으면 하는 이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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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6/04/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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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4/7)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 보건의료, 보육, 노후소득보장(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제도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재탕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신규기관을 만드는 등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다.

 

2) 보건의료는 간호간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 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3) 보육은 아이돌봄, 보육예산, 보육공공성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정의당은 현 보육실태를 반영한 꼼꼼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부문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질적 공약이 부재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보장성확대, 사각지대해소, 노인빈곤 해결, 연기금의 공공인프라투자까지 전반적인 비전과 과제를 다루고 있었다.

 

5) 기초생활보장 부문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공약보다는, 주로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인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고부담율 확대 등의 실질적 빈곤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였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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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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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4/7)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 보건의료, 보육, 노후소득보장(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제도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재탕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신규기관을 만드는 등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다.

 

2) 보건의료는 간호간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 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3) 보육은 아이돌봄, 보육예산, 보육공공성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정의당은 현 보육실태를 반영한 꼼꼼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부문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질적 공약이 부재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보장성확대, 사각지대해소, 노인빈곤 해결, 연기금의 공공인프라투자까지 전반적인 비전과 과제를 다루고 있었다.

 

5) 기초생활보장 부문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공약보다는, 주로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인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고부담율 확대 등의 실질적 빈곤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였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목, 2016/04/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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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최혜지ㅣ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편집위원장

 

출산율은 자녀세대에 이 나라를 ‘살만하다’ 추천할 부모세대의 의사를 가늠케 한다. 2015년 대한민국의 출산율 1.25명, 이 나라를 살만한 곳으로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의미한다. 녹녹치 않은 이 나라 부모의 오늘을 낯 뜨겁게 드러낸다. 고달픈 부모 밑에 행복한 아이, 기대하기 어려운 조화이다. 때문에‘ 부모 되기 어려운 나라’는 ‘어린이가 불행한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다. 좋은 보육이 나라 고민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무상보육 재정을 축에 둔 중앙정부의 처신은 나라살림이 누구의,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고 있는 듯하다. 중앙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의 뒤 이은 책임을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 신뢰를 저당한 중앙정부의 자기부정으로 무상보육은 표류 중이다.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은 무상보육 재정의 책임을 떠안고 중앙정부를 대신해 비난받이가 되었다. 바닥이 드러난 지방정부 살림에 빚내어 무상보육을 꾸려보라는 악수(惡手)가 중앙정부의 해법이다. 불어난 빚과 함께 떠안은 누리과정 예산의 무게로 지방정부는 침몰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와해한 무상보육의 정치적 효력은 2012년 대선을 통해 확인되었다. 무상보육으로 낚은 국민의 지지는 박근혜 정부가 추수하고 재주는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부려야 하는 형국이다. 이미 171,013억원의 채무로 버티기 힘든 지방교육청에 3.9조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는 재주까지 강요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의 꼼수로 마련한 지방채를 빌미로 여력 없는 지방정부의 고삐를 틀어 쥔 모양세다.

 

사회복지 재정부담을 이유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은 깊고 쇠다. 이 달 복지동향은 누리과정 예산을 벼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의 지점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법, 보육, 재정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과 논지는 누리과정 예산의 골 깊은 갈등지형을 선명히 드러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의 최근 동향으로 어린이집 초과보육에 대한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을 소개했다. 미국의 난민인정절차와 정착지원에 대한 최근 동향도 다루었다. 

금, 2016/04/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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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분석결과 발표

누리과정 예산 100% 편성의 실상은 노후 학교 방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인가?

2013~2016 4년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법에 따라 교육청에 지급해야하는 노후학교 개선비 등을

교육청에 떠기는 ‘꼼수예산편성’으로 교육재정 파탄 초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는 4/11(월) 2013~2016 4년간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하여 교육부가 법규와 달리 항목에 따라 자의적으로 교육예산을 산정하고 교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교육재정 파탄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예산부족으로 인한 누리과정 지원 중단 위기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관련한 교육부 발표 예산자료, 국회에 보고한 보통교부금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교육에 필요한 예산인 기준재정수요액을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하고 이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으로 하고 교육청의 자체수입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청에 배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1), 오히려 예산에 맞추어 기준재정수요액을 타당한 근거 없이 감액하는 등 기준재정수요액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왔음이 드러났다. 즉, 정부는 2013년부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에 속하는 사업비 중 학교시설비 및 교직원인건비, 유아교육비의 일부, 방과후 학교사업비 등에서 정상적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을 대거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축소시켜왔다. 또한, 이처럼 축소 반영된 기준재정수요액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케 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내역을 보면, 20년이 경과한 공립학교 교육환경 개선비(화장실 등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급식시설 현대화 수요 등)가 1조 4,200억이 소요된다고 계산하고도 실제로는 이를 0원으로 산입하고 그 전액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희생시켜서라도 예산에 기준재정수요액을 맞추는 ‘꼼수예산편성’을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교육부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입이 거의 없는 교육청에 지방교육채 발행의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교육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꼼수예산편성’을 해 온 것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진 보통교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재정을 감당하기에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으며 또한 이처럼 구조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키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증세없는 복지’라는 허구적인 원칙에 묶여 교육예산을 교육수요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예산에 교육수요를 맞추는 자의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데에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이 교육재정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유독 유아교육에 대해서만 그 필요액을 90% 이상 반영하여 마치 누리과정에는 예산을 모두 배당한 것인양 보이게 하는 편법적인 행태를 보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역간, 계층간 경제능력 차이에 따른 교육편차를 방지하고 국가 책임 하의 보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한 보통교부금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교육재정수요를 산정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재원 인상을 통해 이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교육예산에 교육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부 항목을 누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서도 누리과정에는 예산을 모두 편성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예산편성으로 문제를 왜곡한 것이다.    

 

월, 2016/04/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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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한 중소기업기술보호종합대책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 확인하기 어려워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


정부는 지난 4/6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을 빼앗거나 속여서 편취하는 행위는 기술개발 의욕을 그 싹부터 잘라버려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하는 창업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문전에서 차단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미비와 시간만 끌면 우세해지는 현실에 힘입어 기술탈취·편취 행위는 주로 대기업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기술전문 인력을 확보를 통한 신속재판과 신속수사,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범정부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술유용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또한, 기술탈취·편취행위는 주로,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의 추가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마치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술을 사들일 것처럼 유인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이나 기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단절한 후, 그와 유사한 형태의 기술 혹은 상품을 대기업의 자작품으로 둔갑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기업이 이를 법원과 정부기관에 하소연하면 오히려 왜 스스로 충분하게 보호하지 않았냐며 피해기업을 탓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내세운 ‘종합대책’에는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갑질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 정부는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고민도, 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을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영세기업이 법이 정한 그대로의 기술보호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 스스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정해놓고서 빼앗긴 자를 탓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대책에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실을 연구·분석한 기초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간 동안,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에 기술탈취·편취 관련 신고사건이 몇 건이고, 사건의 유형 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확인할 수 없다. 핵심기술 보유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에 관한 대책도 없다. 현실을 모르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피해기업의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에 대한 신고는 자기 소관 밖이라거나 다른 기관으로 가보라는, 소위, ‘뺑뺑이 행정’에 무시되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조차 가해자의 방패막이가 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 한건도 승소한 사례가 없었다는 2015년 국감조사 결과가 이를 명백하게 뒷받침한다. 중차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이 ‘보여주기’에 그치면 중소기업은 사멸하고,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에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월, 2016/04/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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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0조 원 빚떠넘기가 정상적인 재정운용방안이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교육부 해명 궁색

10조 원의 빚을 독자적 재정조달방안이 없는 교육청에 떠넘기고

세수 증가에도 2조 원의 추가 지방채 발행시킨 것은 설명 안돼

 

교육부는 어제(4/11)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policy) 사이트를 통하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이 같은 날 발표한 보도자료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상은 부실학교 방치다’(http://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408670)를 인용한 한겨레 기사(4/11자 “정부가 누락한 교육비 항목 4년간 10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9080.html)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매년도 재정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비, 교육환경개선비, 교원 명퇴 지원비 등 일부 항목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승인한 바 있고 이는 정상적인 재정운용 방법”이라고 밝혔다.

(http://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812124&pageIndex=1)

 

그러나 교육부가 스스로 채무를 지는 것도 아니고, 4년간 10조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별다른 자체 재정조달능력이 없는 교육자치단체에 떠넘긴 것에 대하여 정상적인 재정운영방안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이 정한 학교시설비 측정항목(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 제2항,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 5항)에 따라 측정하고도 이를 교육재정수요액에서 누락시킨 것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된 재원마련방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부금은 세수에 연동되어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교육 재정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경기침체 (내국세 감소, 교부금 감소) 시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보전하고 경기호전 (내국세 증가, 교부금 증가) 시기에는 교부금을 재원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2016년의 경우 세수가 증가하여 내국세분 교부금 재원이 2015년(34조 6756억 원)에 비하여 1조 4311억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2조 6095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도록 떠넘긴 것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다. 반면 교육부가 2016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상환지원을 한 액수는 원금 3307억 원을 포함하여 총 5319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민변 민생위와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정부가 관련 법규에 위반하여 교육청에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노후학교 개선비 등을 떠넘기는 꼼수예산편성을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며, 하루빨리 교부금 비율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 등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6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화, 2016/04/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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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최근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자료 유출로 드러난 기업과 개인들의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6일 논평을 내고 “고소득층 및 대기업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역외탈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세청이 과거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뉴스타파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를 취재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일가, 카지노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박병룡 씨 등이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한 사실과 포스코가 수백 억 원을 들여 영국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70% 인수했으나 사실상 가치가 없는 회사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며, 조사 결과 탈세가 사실일 경우 정부는 이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4일 서울 중구 정동 성공회빌딩에서 열린 뉴스타파 조세도피처 취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지난 4월 4일 서울 중구 정동 성공회빌딩에서 열린 뉴스타파 조세도피처 취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2013년 뉴스타파가 ICIJ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사 PTL, CTN의 유출 문서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역외탈세 방지계획안 수립 후 국회 보고 △국세청과 관세청을 망라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국외현지법인, 국외영업소 등 국외자산에 대한 검증 강화 △역외탈세 의심 자산의 경우 입증책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은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013년 10월에 대표 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특별법안에는 10억 원 이상 국외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6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조세 관련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장은 매년 역외탈세 발생 현황과 적발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역외탈세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담은 규정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국세행정이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기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 2016/04/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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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전남경남지역 회원 만남의 날 < 짙푸른 5월, 해남 두륜산 산행 >

짙푸른 계절 5월에 광주․전남, 부산․경남지역에 계신 회원님들과 함께 
법인 참여연대 공동대표님이 계신 전남 해남 땅끝 두륜산(대흥사)으로 찾아갑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역에 계신 모든 회원 여러분! 친구, 가족과 함께 푸르른 두륜산과 대흥사로 오세요~ 
 

• 일  시 : 2016년 5월 22일(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 장  소 : 전남 해남군 삼산면 두륜산 및 대흥사 일원
• 이야기손님 : 법인 스님 (참여연대 공동대표, 일지암 암주)
• 참가비 : 1인 5천 원 (어린이, 청소년 무료) /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준비물 : 점심 도시락(물 포함), 산행에 필요한 복장


• 주요 프로그램 
  10:30~11:00  참가자 확인 및 인사나누기 (일정 안내, 법인 대표님 환영 말씀)
  11:00~14:00  두륜산 산행 및 점심식사
  14:00~15:30  법인 대표님과 일지암 탐방 및 차담
  15:30~16:00  소감 나누기, 귀가

• 참가방법
① 참가신청 >> 클릭(https://goo.gl/rY0MpK)

② 참가비를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로 보내기
③ 안내 이메일 확인한 뒤, 약속시간과 장소로 각자 찾아오기

 

• 오시는 길 : 대흥사 홈페이지 참조  http://www.daeheungsa.kr 

• 문  의 :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다른 지역 회원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흥사와 두륜산의 아름다움을 더 느껴 보고 싶으다면?  >>  http://goo.gl/cy8kvp

화, 2016/04/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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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6/12 김대중노벨평화마라톤대회,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으로 함께 달려요!

"마라톤대회 가면 사람들 정말 많아요. 

참여연대 회원들이 100명 정도 모여서 

참여연대를 알리는 몸자보를 입고 달리면 홍보효과 끝내줄 거예요!"
 

참여연대 회원소모임인 '마라톤모임'이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의 이름으로 
마라톤대회들을 참가하기 시작한지 4년째를 맞았습니다. 

지난해에도 6.15 김대중평화마라톤대회가 열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013년과 2014년에는 5.11 여성마라톤대회가 열린 상암벌에서 참여연대 깃발을 휘날리며 달렸습니다. 

올해에도 6.12 김대중노벨평화마라톤대회에 참가합니다. 

2km 걷기 코스도 있으니 가족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참여연대 마라톤 모임과 함께 하는
2016 김대중 노벨평화마라톤대회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이 되어 함께 달려요!


* 대회명 :  2016 김대중 노벨평화마라톤대회 ( http://www.djpeacerun.com )

* 일시 :  2016. 6. 12(일) 오전 9시

              (8시 30분까지 참여연대 깃발로 모여 주세요.)

* 장소 :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 참가종목 및 참가비

참가종목 참가비 기념품 비고
하프코스 30,000원 기념품, 완주메달, 기록증 칩사용
10km코스 30,000원 기념품, 완주메달, 기록증 칩사용
5km코스 20,000원 기념품, 완주메달 칩사용안함
2km코스걷기 20,000원 기념품, 완주메달 칩사용안함


* 접수 및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5/26(목) 24시까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1) 참가 신청 >>  클릭 ( http://goo.gl/forms/VgrcdbxYCS )

                     (2) 참가비를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예금주 참여연대'로 보내기  


* 참가비 환불

단체신청의 경우 접수 마감 전 신청 취소시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청 후 취소하시면 제반비용 10%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접수 마감 후에 참가 신청 취소 시에는 참가비 환불이 안 됩니다. (단, 기념품 배송) 

지난해와 달리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시민참여팀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 참여연대 회원참가단이 함께했던 마라톤대회들의 참가 후기들을 읽어 보세요.  

- 2015년 김대중평화마라톤대회 참가 후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346845

- 2014년 여성마라톤대회 참가후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158357

- 2013년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참가후기  >>  http://www.peoplepower21.org/PSPD/1084053

                                                                    http://www.peoplepower21.org/PSPD/1029994

화, 2016/04/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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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27일(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 활용하기 위해 동의절차도 보호장치도 최소화한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 중단해야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강화하고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모델 마련 우선돼야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모법인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개인정보를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개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부문이 서로 융합되어가면서 정보 또한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여전히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이를 빅데이터 분석 등에 이용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관한 대법원 판결(해당 대법원 판결은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써, 신용에 관한 정보만을 개인신용정보로 본다는 신용정보법 관련 판결이다. 즉 해당 법에 따라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명백합니다. 이 판결을 현재 개정안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어떠한 의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까지 인용한 것을 보면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산업 등에 무분별하게 활용하고자 허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임은 분명해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더라도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 정보 증가, ▲데이터 공개의 증가, ▲맞춤형 광고 데이터의 증가와 데이터 집중의 심화, ▲데이터 마이닝 및 프로파일링 기술의 가속화, ▲사물통신 환경과 비식별 정보의 폭증 등으로 인해 재식별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은 “보다 정밀한 경영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재식별 의지가 높은 주체중 하나”입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 pp.17-20.).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물론 수많은 시민들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아무런 대비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개정안에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 금지(개정안 제32조의2제7항)하는 조항을 신설할 정도로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어떠한 대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의 인식과는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까지 그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이 최소화되는 상황에서만 정보의 수집과 유통 및 활용을 허하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권이 이익에 우선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의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된 금번 개정안은 정보산업의 건강을 해치는 개악이자 우리 헌법의 대원칙에 역행하는 그야말로 심대한 오류임이 분명합니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채 진행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해왔고, 개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비식별의 구체적인 정도와 기준설정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식별화의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비해 낮아 재식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둘째, 재식별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또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여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정보의 가공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개인정보에 관한 그 어떠한 새로운 논의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허하는 범주 내에서,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형태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자면, 금융위가 시도하는 금번 「신용정보법」의 개악은 그야말로 일탈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올바른 논의의 진행하기 위해서, 금융위는 이렇듯 잘못된 접근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관련기관은 물론 정보인권 및 프라이버시 관련 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세 단체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입법 저지 운동 등 시민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금융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경실련 박지호 간사

- 기자회견 개최 취지 설명 : 경실련 박지호 간사
-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문제점 설명 –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
- 금융위 의견서 제출
  ※ 참여연대는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다 엄밀한 검토를 거친 의견서를 추후 발표 예정임. 

 

<기자회견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우리 세 단체는 시민들의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부의 안일한 개인정보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약 4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온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의 “공공재”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치 속에 기업은 자사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이용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부는 말 그래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한 시민들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4년초 카드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후, 정부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이 약속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등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부는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일방적으로 완화하려 합니다.

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여 업체들의 무분별한 활용을 허가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먼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이 서로 융합되고, 정보는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금융 산업이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축소할 경우,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고 그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시키게 됩니다.

 

또한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신용정보를 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반대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요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등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식별화 작업은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 정보 증가, ▲데이터 공개의 증가, ▲데이터 마이닝 및 프로파일링 기술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재식별의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스스로 개정안에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재식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정도로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제도를 수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도와 기준설정은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재식별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또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정보주체인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은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이용까지 그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등이 최소화되는 상황에서만 정보의 수집과 유통 및 활용을 허하는 것을 주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인권이 이익에 우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된 금번 개정안은 정보산업의 건강을 해치는 개악이자 우리 헌법의 대원칙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아닌 시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가 개인정보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허하는 범주 내에서,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형태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2016년 4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수, 2016/04/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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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19대 국회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시켜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어제(4/25)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이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으며, 작년 5월 1일 이후에는 상정조차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시,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제도가 시행되어 대부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에 의존하고 있는데, 매년 인력배치기준,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밝혔다. 또한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장기요양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위한 재무회계기준 마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인건비 비율 확정,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마련 등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촉구 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1일 이후에는 단 한번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아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이 약 70%정도 됩니다(2014년 말 기준).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178억 원 부당청구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부정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비스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발생하는 등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와 장기요양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위한 재무회계기준 마련 등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공공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인건비 비율 확정,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은 그동안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 나은 제도로 시행되기 위해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 2016/04/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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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시민위험존!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우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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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지난 3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무분별한 개발을 가능케 하고, 경제민주화 및 공공적 규제를 폐기할 수도 있게 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또한 지난 4/19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여야당과 지자체장이 앞장서 공공성을 침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프리존에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심사의 특혜를 주는 것은 물론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절차 간소화는 환자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노출됨으로써 시술의 부작용을 높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의 영역뿐 아니라 개인의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교육의 공공성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정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위험성이 명백함에도 ‘규제프리존’은 수도권 이외의 14개 시・도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는 심의・의결을 통해 쉽게 선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사회서비스를 침탈할 가능성이 큰 법안임에도 지난 3월에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여야당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완환 정책만이 답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 2016/04/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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