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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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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9- 10:03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인식되어왔다그리고2003년 1차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의 재정 추계가 있었고올해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될 예정이다그런데지난 15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재정 추계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민주노총은 재정 추계 시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실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개혁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대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마다 수구언론과 민간보험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장과 방관은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노후 삶을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만 키우고 있다.

한국보다 더 오랜 사회보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영국미국 등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개혁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공포감 조성 또는 억압적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출생률이 매우 낮고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후 삶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조와 1700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공적연금의 강화와 노후 삶의 실질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은 산하조직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해왔다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특히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지만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도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개인적/사회적 중요성과 기금운영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엄중한 인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도입되고 운영되어왔다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소득대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4차 재정 추계가 있는 올해는 그간 잘못 흘러온 연금 정책을 바로 잡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의 주요 의제로 삼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8월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 http://nodong.org/statement/724469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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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임시조치 피해사례들에 주목해 왔으며, 19대 국회 내 임시조치 제도개선이 올바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임시조치 등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면책을 위해 무분별한 임시조치를 남발하는 행위를 개선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발표일자: 
2015/08/27

나머지 보기

목, 2015/08/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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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홈플러스와 테스코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다시 한 번 고객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에 대한 사죄와 보상 및 배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 소비자 권익 침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객 개인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없이

발표일자: 
2015/08/31

나머지 보기

월, 2015/08/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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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제세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타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1인 1개소 조항은 지난 2011년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이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과잉진료, 환자유인, 비용절감을 위한 무자격 의료인 진료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직능협회의 비판과 요구 속에 개정된 것이다. 즉, 국회가 당시 의료법의 모호한 해석을 막아 의료의 지나친 이윤추구를 경계하는 의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개정했던 법안이다. 그런데 오의원은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다수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반대의 이유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이후 명확해진 의료기관 1인1개소 원칙으로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면허를 도용하고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던 일부 기업형사무장 병원들이 해체되었고, 다수의 네트워크형 병원들이 복잡한 지분구조를 정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성이 더욱 명확해 지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오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자본 참여만을 통해 여러 의료기관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도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1인1개소법의 내용을 후퇴시키고자 하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의료인의 역차별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수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여 다시 기업형 문어발병의원이 만연케하는데 악용될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첫째,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여 1인1개소 조항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며 둘째,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조항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훼손시켜 의료상업화 근거로 악용하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불붙은 의료상업화로 인한 과잉진료, 불법진료의 만연과 국민의료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병원들이 영리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의 실질적 영리수단들이 추진되는 와중에 1인1개소 원칙을 무력화 시킬 이번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야당이 스스로 정부의 의료민영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의 역할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추진, 병원의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조항의 확대 허용, 원격의료추진 등 강력하게 의료화민영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즈음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료공공성확보를 위해 영리병원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서 1인1개소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인 1개소 법은 의료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화가 만연한 우리의 의료환경에 있어서 문어발식 의료기관 운영과 과도한 이윤추구의 폐해를 막도록, 의료법의 정신에 맞는 의료인의 사회책임을 지켜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오제세 의원은 당장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5. 8. 31.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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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상업화 중단

 

 

어제(1일) 정부는 메르스 후속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에 대한 초기 대응 구조 마련, 격리시설과 치료 체계 마련, 응급실 구조 개선, 간병·병문안 문화 등 개선, 감염병관리 거버넌스 개선 등이 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교훈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나 상업화된 의료 환경에 대한 개선책, 가족간병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체적 개선방안, 그리고 감염병 위험을 더욱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는 ‘개선방안’은 빈껍데기일 뿐이다.

 

첫째, 정부의 개편방안에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없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지정, 음압·격리병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참담한 감염병 관리 역량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기관 수 기준 5%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없이는 감염병 관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나의 예로 경기도에서 메르스 최전선의 유일한 병원으로 작동했던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은 현재 150병상에 불과하다. 최소한 300~500병상은 되어야 감염내과를 둘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병원은 그대로 둔 상태로 ‘3-5개 권역별 감염병원 지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그야말로 말장난일 뿐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그나마 논의되었던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고 현재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민간병원의 감염병 관리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났듯이 수익성을 걱정하며 감염병 관리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 공개를 꺼리고 방역조치마저 방해하는 등 근본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공중·지역방역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적 시설과 체계를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둘째, 의료환경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은 표면적이고 미비하다.

정부는 응급실 구조개선을 하겠다며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응급실 과밀화의 근본 원인은 응급실이 입원의 통로가 되는 가운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증환자의 종합적 야간 및 휴일진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비응급환자의 이용부담 확대는 환자들에 대한 책임전가일 뿐이다.

심지어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한다며 내놓은 대책은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진료의뢰서 유료화 방안은 상급진료가 필요한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병원 간 정보교류 시스템과 원격협진 활성화가 대책이 될 수도 없다. 대형병원 쏠림은 정부의 의료 상업화와 대형병원에 대한 무규제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정부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재벌병원에 대한 병상 규제 및 경증환자 진료규제를 시행해야만 한다.

간병의 국가책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없다. 포괄간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예산확보 등 구체적 계획이 없는 가운데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만 과중되는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공수표에 불과하며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다.

또한 정부는 1인실 일반병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인실 확대가 병원 수익성 확대의 수단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책이 되려면,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감염질환 시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현재의 다인실 수준까지 내려야만 한다.

 

셋째, 정부 대책에는 감염병 위험을 키우고 있는 의료민영화 중단 선언이 없다.

정부는 작년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호텔까지 병원 내에 두는 것을 허용했다. 대형병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사례를 보면 병원에 이런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다. 정부에게 진정 감염병 예방 의지가 있다면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철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문병 문화’를 개인 탓으로 넘기려 하지만 병원 부대사업의 주요 고객이 문병객이라는 사실이 병원에 방문객이 줄지 않는 근본 이유다.

또한 병원의 과밀화를 막고 ‘닥터쇼핑’을 줄이려한다면 의뢰서 유료화와 같은 의료비 인상정책이 아니라 의료광고규제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지하철, 버스·택시에 병원광고가 난무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한국밖에 없다.

특히나 정부는 의료 수출,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제주도에 도입하려는 영리병원은 감염병 예방에 더욱 취약할 돈벌이 병원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감염병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이다. 이러한 의료영리화를 계속해 추진하여 감염병 위험을 높이면서 감염병 대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는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은 실험용 진단기기, 치료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을 감염관리 개선책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여 의료기기, 제약업체의 돈벌이 기회를 마련해주려는 활용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말뿐에 불과한 대책 아닌 대책일 뿐이다.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표면적이며 본질을 흐리고, 새로운 기구 신설 등으로 포장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을 개선방안에 끼워넣은 것은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대책, 그리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러한 정부의 진지한 접근이 없는 이번의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은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행위일 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이 없는 정부 하에서 한국 국가 방역체계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끝)

 

 

2015. 9. 2. (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5/09/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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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2015. 3. 31. 이후 생산직 노동자 78명에 대한 행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경기2015부해634,892,1157/부노34,47,61병합 사건).

2. 경기지노위의 위 판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경기지노위는 특허료 수입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FFS(광시야각)의 원천기술 특허료 등으로 2014년 8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이후에도 이로 인한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생산라인 설비에 대한 재투자 노력도 없이 생산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를 결정하였다.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헌법상 근로할 권리,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노위는 만연히 회사의 “주장”과 “우려”만을 근거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둘째, 경기지노위는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노위는 노조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여 회사로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하이디스는 노조와 정리해고와 관련한 합의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공장이 폐쇄되었으니 정리해고나 회망퇴직 중에 선택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노조는 총 4차례에 걸쳐 정리해고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회사를 설득하였다. 즉, 합의를 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회사였다.

3. 이와 같이 경기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노동법에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것,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쟁취해 낸 단체협약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 9.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중노위에 경기지노위 판정의 부당함을 제대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14.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월, 2015/09/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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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 9. 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하고, ▲기간제와 파견제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서 정기국회 법안 개정 때 노사정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며, ▲이른바 ‘일반해고’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것 등이다.

우리는 위 합의 내용이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그에 반대한다. 특히 ‘일반해고’라는 이름으로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해고가 남발되고, 취업규칙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손쉽게 개정되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더 악화될 것을 심히 우려한다.

청년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사정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그 과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행하고 있는 수많은 조치들은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노조에 대한 도발과 망언은 그런 속내가 드러난 한 행태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라는 틀을 내세워 위와 같은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는 때깔 좋은 허울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의 주요 대표 조직인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고 대다수 노동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이 합의를 노동자들이 참가한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이 합의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23조). 우리 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왔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또 일률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미리 정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을 놓고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 성적이 나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를 더 많은 해고, 더 쉬운 해고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취업규칙의 개정과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게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이는 취업규칙이 공장 안의 법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 한 마디로 공장 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할 때에는 사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최소한의 균형추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동의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판단을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왔다. 이런 상황인데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 역시 취업규칙을 손쉽게 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기간제와 파견제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에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악된 내용들이 합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은 지금 그런 내용들이 비정규직들을 얼마나 또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지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연일 대기업 노동자들을 공격하였는데 그런 식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일부 노동자들이 평균적 수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에는 다 맥락과 연유가 있는 것이다.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심히 비도의적이기도 하다.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진행되면 이들이 솔선하여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벌을 개혁하여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착취 거래부터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 바탕 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청년고용의 문제도 빈곤 노동자들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한 대통령 후보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절대 빈곤해서는 안 된다고 설파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도 이런 정신의 바탕 하에서 노사정 합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실 조금도 낯설거나 어색한 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과 노동 관련법은 그런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를 폐기하고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장에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안만이 아니라 재벌과 정치권을 개혁하는 안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빈곤한 노동자가 없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그 때까지 우리는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의 행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5.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9/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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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 같은 비정규직 처우 악화, 통상임금 축소, 연장근로 확대와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하는 입법 절차도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을지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한국노총 중집 성원의 다수는 뻔뻔스럽게도 정부 · 기업주들에게 노동자들의 생존을 팔아먹는 야합을 하고, 심지어 가맹조직인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기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어제 오후 긴급 중집을 소집했다. 노조도 없이 기업주의 취업규칙 변경 횡포를 당할 판인 수많은 노동자들과 10개월 전 한상균 위원장의 총파업 약속에 호응해 그를 지지했던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원들이 그 결과를 예의 주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은 유감스럽게도 즉각적 총파업 돌입을 결정하지 못했다. 철든 한국인들의 모든 관심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문제에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귀추의 키를 잡고 있는 민주노총 중앙이 즉각적 총파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시 총파업”을 하기로 이미 결정해 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9월 17일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대회에서 총파업 일정을 정할 계획인 듯하다. 아마도 그 전에 주요 사업장의 “현황 파악”도 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김 빠지게 만들 우려가 있다. 총파업 결정을 목요일까지 미루면 추석 전 실질적 총파업 돌입 가능성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추석 전에 총파업에 돌입해, 추석 귀향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게 효과적인 전술인데도 말이다.

조합원과 노동자들이 커다란 분노에 휩싸여 있는 지금,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한시라도 빨리 추석 전 총파업 일정을 정하고 지침을 내려 기층 조직화에 들어가야 한다. 지도부가 이 결정을 회피하고 미루면 기층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싸울 의지가 없나 보다’ 하고 여길 것이므로 김 빼는 효과를 낼 것이다.

민주노총 본부 침탈이 있었던 2013년 12월,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파업 선언을 회피하고 두어 달 뒤로 미루면서 ‘준비된 파업’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김 빠진 파업’이었다.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은 후보 시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전술 운용 역량을 강조하며 “투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때, 기층 “현황 파악”은 얼핏 민주적 절차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맥락 속에서는 책임 회피일 수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까지 9월 정국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었다.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정부가 가이드라인 · 지침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할 위험에 대비해 조합원들을 준비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황 파악”을 하면 총파업 태세가 돼 있는 것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산별연맹 지도자들이 총파업 돌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 산하 단위사업장대표자들에게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은 책임 전가이기 십상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먼저 즉각적 총파업 일정을 정하고(추석 전으로), 진지하게 설득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의견 분포를 반영하기만 하는 풍향계여서는 안 된다. 좌파 노조지도자로 분류되는 일부 산별노조 위원장들마저 총파업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현 국면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조직을 투쟁으로 이끄는 진정한 투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원들은, 투쟁의 결정적 국면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고 김이 빠지는 걸 방치하다가 결국 ‘현장 정서’ 탓하는 노조 지도자들에게 많이 지쳐 있었다. 그 결과로 기대를 받으며 등장한 것이 한상균 지도부였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 점, 즉 중집 구성원뿐 아니라 기층 조합원들의 분노와 정서에 주목해야 한다.

그간 민주노총 안팎에서는 과연 민주노총이 계급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바로 지금 그 회의적 질문에 답변할 때다. 단지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광범한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특히, 우파적 노조 지도자들은 그동안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들 핑계를 대며 민주노총의 투쟁성을 잠식시켜 오지 않았던가.

“범국민적” 투쟁을 말하기에 앞서 민주노총은 가장 잘 조직된 부문으로서 제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들, 민주노총에 그동안 회의적 눈길을 보냈던 청년들로부터 마치 철도노조 파업 때와 같은 광범하고 열정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실질적 투쟁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작 핵심인 즉각 총파업 호소는 하지 않은 채 다른 계획들만 내놓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당장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2015년 9월 15일
노동자연대

화, 2015/09/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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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현행범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성명]

 

검경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규탄한다

 

 경찰은 2015. 9. 23.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켑사이신 분사를 항의하던 권영국 변호사를 체포하였다. 검찰은 그에 대해 어제(2015. 9. 25.)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우리는 검경의 이러한 조치가 시민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짓밟는 것이자 변호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권영국 변호사를 표적 감금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검경의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감정에 찬 공권력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5. 9. 23. 집회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것으로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시한 것이었다.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내용은, 일반 해고를 용인하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며,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양산하는 노동개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에 따라 거리에서 불합리함을 성토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변호사의 책무는 이러한 노동자의 입까지 막으려는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노동자의 곁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3일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는 시위대를 에워싼 후 무작위로 캡사이신을 살포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나아가 검찰은 25일 18시경, ① 권영국 변호사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경향신문사 앞에서 진행된 9. 23.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석하였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② 차로를 점거한 행위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으며(일반교통방해), ③ 캡사이신 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병으로 기동대 소속 경찰의 방석모를 내리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공무집행방해)는 혐의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같은 검찰의 논리는 당시 현장의 상황, 각 죄에 관하여 확립된 판례 및 구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수년간 지속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9. 23.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의 주최는 권영국 변호사가 아닌 민주노총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집회 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연설 및 노랫소리로 인하여 해산명령을 하였는지 조차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또한 검찰은 권영국 변호사가 마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한 행진에 동행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권영국 변호사는 집회에 참가한 후 가두행진에는 참여한바 없으며, ‘방석모를 내리 친’ 행위는 경찰이 살포한 캡사이신으로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하라’는 의미로 손을 내저은 것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검경은 집회 단순참가자인 권영국 변호사를 민주노총의 지도부로 둔갑시킨 채 모든 집회와 가두행진을 주도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였고, 권영국 변호사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대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해산하고, 소수의 집회참가자들이 마무리 집회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인도까지 올라와 캡사이신을 마구잡이로 살포하는 불법한 공무집행은 그 자체로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불법한 공권력 행사로 캡사이신을 맞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손을 내저은 행위를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구속은 국가기관이 실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엄중한 행위이고, 그러한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사유를 명시하여 제한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용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수년 전부터 권영국 변호사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량을 남용하여 사실관계를 조합하며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국이다. 그간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4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검경의 이 같은 공권력 남용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경은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표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5.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토, 2015/09/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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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는 새마을운동의 홍보 외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 전략으로써의 역할 고민해야 -

 

지난 9월 26일(토) 한국정부는 UN개발정상회의 기간 동안 OECD, UNDP와 공동 주최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를 개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써의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4년 ‘지구촌 새마을운동 종합추진 계획’ 발표 후 국제무대에서 핵심적인 국제협력 사업으로 공표하는 자리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따라 특화된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방식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모델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내부적 모순을 안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 특별행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꼽았다. 하지만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의 산업화와 독재체제를 지속하려는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이는 자칫 민주주의 절차를 중요시 하지 않는 권위주의 모델을 더욱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촌 새마을운동 역시 대부분의 사업이 국내 전문가 인력 풀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지 사정에 맞지 않는 기술 교육과 인프라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정신의 배양 여부를 지원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자생적 발전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배양에도 걸림돌이 된다. 새마을운동이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개도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표 개발 브랜드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이 가능하도록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명칭이 가지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의 정치가 권위주의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의 모델과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개도국 정부로 하여금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을 강조하지 않았던 한국식 모델이 더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하게 만드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새마을이라는 이름의 정치성으로 인해 다음 정권에서 지구촌 새마을사업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사업인 녹색 ODA의 경우 심지어 같은 정당에서 출범한 현 정부에 의해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구촌 새마을 운동을 한국의 ODA로 전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개발의 주요 규범인 지속가능성 차원에도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협력대상국의 농촌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농촌 개발을 넘어 한국 경제성장의 모든 것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초기 농촌지역 개발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정부보다 농가에 치중된 재정 부담으로 인한 농가부채 문제 역시 더욱 심각해졌으며, 저곡가정책과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과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해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는 단기간 동안만 유지되었다. 농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성찰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새마을 운동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평가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다원적 평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충분한 성찰 없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홍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향후 새마을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협력대상국을 위한 개발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고려한 리더십과 현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정치적 위험성을 갖는 명칭에 대한 재고, 새마을운동의 중장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다.

목, 2015/10/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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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폐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적으로 결정된 노동조합 규약을 트집 잡아 ‘법외노조’로 만들더니 이제 ‘법외노조의 사무실 사용은 불법’이라며 전면적인 탄압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악 직후 인천 남동구에서 시작한 탄압을 전국으로 확대하려 한다.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은 이 공격이 머지 않아 전국으로 확대될 것임을 경고해 온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성과급제 확대와 퇴출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사혁신처는 101일 공무원 퇴출제를 위한 적격심사, 성과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이런 공격에 맞선 노동조합의 저항을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노동자들을 완전히 무릎꿇게 하지는 못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배신적 타협을 한 이충재 전 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저항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충재는 그 뒤에도 노조 분리 책동을 벌이며 정부의 공무원노조 공격에 편승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을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919일에는 조합원 3천여 명이 정부의 추가 공격 시도에 맞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태세를 갖춰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다시 일어서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무릎 꿇리려고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것이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는 923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직후 벌어진 공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이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낸 것은 이런 공격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려면 공무원노조는 지부별 투쟁뿐 아니라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내는 항의 행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은 이런 항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성과급제 확대·퇴출제 실시 등 노동조건 공격 시도에 분노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사무실 폐쇄 시도를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격은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노동자연대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이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5102
노동자연대

 

 

 

 

 

금, 2015/10/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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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만능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에 대한 개편 없이 감청 확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강력 규탄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통신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0/07

나머지 보기

수, 2015/10/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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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강병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강병재 의장은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2011년 한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165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난 9월 20일 농성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0. 12.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김성원 부장판사)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간 송전탑, 광고탑, 굴뚝, 크레인 등에 대한 고공농성에 대하여는 농성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런데 유독 위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내, 2011년 합의와 이번 합의가 강병재 의장이 소위 하청노동자 권익을 빙자하여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사용자를 불법적으로 협박한 결과일 뿐이고, 강병재 의장의 농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며, 법원이 이를 엄벌하지 않아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원을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우조선 하노위가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라는 허위 사실 및 대우조선해양이 강병재 의장에 대해 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미확인 사실도 서슴지 않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객관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편협성과 부당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이 민사소송의 사용자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공권력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마땅히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응당 심리해야 할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주거 부정 등)는 제대로 심리되지 못했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법원도 검찰의 저 편협하고 부당한 태도에 동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노출한 것이자,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는 강병재 의장이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다투면 되고 그 전에 강병재 의장을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법리적 문제를 떠나 오로지 사용자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65일 간이나 감옥보다 더 좁고 위험한 곳에서 고공농성을 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자유를 옭아맬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강병재 의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벼랑 아래로 떠밀린 비정규 노동자의 소박한 소망이 실현되고 견결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015.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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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반복지·영리화정책 -

 

정부는 어제(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기업과 정부의 고용 축소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하여 결혼과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과, 사회복지·안전망의 부재로 인한 노인빈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의지가 아닌, 복지 축소와 노동유연화, 그리고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 및 노인복지 축소를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청년고용을 빌미로 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친화 노동시장 환경 조성’을 하겠다며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그리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사례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사업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담긴 의료민영화법안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은 청년고용책이 아닌 지난 해 국민 150만여명이 반대 서명을 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병상당 인력은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고 다른 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고용을 걱정한다면 병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을 확대하여 병원의 안정적인 고용을 늘려야 한다. 병원 인력고용이 아니라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은 있는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둘째, ‘고령친화산업’ 탈을 쓴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유망산업 활성화라며 원격의료를 위한 법 개정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의 유출 위험이 심각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정부는 이른바 ‘독거노인들을 위한 원격의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간호서비스 등 지역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이지 노인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컴퓨터 앞에 앉혀 놓겠다는 황당한 원격의료 사업이 아니다. 한마디로 정보통신과 IT 재벌기업들에게 돈이 되는 사업이지 노인복지사업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예방, 치료 후 관리, 재활 서비스의 민영화에 해당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명시했다. 또한 “개방화된 환경에서 개인주도의 건강정보 관리와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힐링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개인건강정보를 ‘개방화’하여 민간기업에게 넘겨주어 장사를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이다.

 

셋째, 고령화 빌미로 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축소계획을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와 국고 이외의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전부터 밝혀 온, 내년에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 20%의 예산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정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와 국고 이외에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예산지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복지축소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17조원이나 남아 의료비지출을 걱정해야 할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흑자가 17조원이나 남았는데 이 돈을 쓸 생각은 안하고 고령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고 국가예산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노인의료 재정삭감이며 노인복지삭감 정책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오히려 아픈데도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들과 국민들에게 흑자 보험재정을 사용하여 당장 의료비를 인하하는 것이다.

 

넷째, ‘고령’ 기준을 상향하여 의료복지를 삭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갖가지 핑계를 대지만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의료부문에서는 노인 의료비 정액제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노인이 줄어들고 정부가 명시한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치매검진, 안검진 및 수술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가 급감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고령화대책은 ‘노인’의 정의를 바꾸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최소한 상식을 갖춘 정부를 바란다.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열악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재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헬조선’이라 불릴만큼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이 말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고, 50%에 가까운 노인빈곤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일자리 확충과 복지 확대, 그리고 사회 공공성의 강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안을 통해 여전히 이에 대한 진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사람들의 삶을 쥐어짤 정책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노동개악과 규제완화, 그리고 민주주의 역행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 <끝>

 

 

 

2015. 10. 2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0/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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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은 오직 민영화·규제완화 추진하는 민생파탄법 -

 

 

지난 22일 열린 5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국제의료법)을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의료법은 민간의료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조항 등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등 갖가지 의료민영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법은 ‘보건·의료’분야가 삭제되어야 하나, 보건의료를 제외한 사회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역시 결코 합의되어선 안 될 문제이다. 이 두 법안은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법 그 이상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합의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폐기되어야 법안들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로 폐기되어야 한다.

국제의료법은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했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인 의료법인은 수익을 오로지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본연의 기능이 망가질 것이다.

또한 이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의 통로가 된다. 해외에 영리병원으로 진출한 국내병원은 엄연한 외국법인이므로 국내 8개 주요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외국법인인 국내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 게다가 국제의료법은 이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각종 정부지원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다. 공적자원을 의료상업화에 쏟아 붓는 것이다.

게다가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의 경우 의사간의 원격‘협진’으로만 한정한다고 알려졌으나 관찰, 상담, 교육에 해당하는 원격모니터링의 문제가 남아 있다. 원격모니터링도 원격의료의 다른 말이고 일부일 뿐이다. 정부가 현재 역점을 두는 것이 바로 원격모니터링과 이에 해당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민영화이다. 또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역시 병원 간 과잉경쟁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키울 것이다.

국제의료법 자체가 그간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에 막혀 있던 여러 의료민영화 정책의 종합일 뿐으로 몇 가지가 제외된다고 하여 용납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 브로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례나 법 개정으로 족하다.

 

둘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전체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하여 기재부가 의료, 교육, 가스, 철도, 가스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이것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여당은 ‘공공의료’ 제외, 야당은 ‘보건의료’ 전체를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료 제외란 말장난에 불과하다. 공공의료와 산업용 의료가 따로 있는가?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의료 영역을 영리회사에 팔아넘기고,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겠다며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지난 행보가 이들의 의도를 환히 드러낸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보건의료를 다 제외한다고 해도 서비스법의 통과를 지지할 수 없다. 의료분야 뿐 아니라 교육과 철도, 가스 및 운송, 방송통신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할 법안이기 때문이다. 의료가 제외된다 하더라도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파괴할 민영화가 몰아친다면 우리의 삶과 건강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법 자체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교과서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이 민생 발목잡기라는 정부의 기만적 이념공세도 문제다.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민생이 곧 의료민영화와 사회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규제완화 정책이며,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파탄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경제활성화 3법, 이중에서도 특히 국제의료법과 서비스법은 오직 기업경제만을 활성화하고 민생은 파탄으로 몰아갈 법이다.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민생파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생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저지할 것이다. <끝>

 

 

2015. 10. 26.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0/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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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반대의견 625

발표일자: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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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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