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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사회서비스 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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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사회서비스 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11:16

사회서비스 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1)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근로시간 특례규정의 의미,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조현주 |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과 중요성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ㆍ대기시간ㆍ휴게시간의 의미

 

1)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용자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는가의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지휘ㆍ명령’에는 적극적인 지시ㆍ명령뿐만 아니라 묵인ㆍ허용, 불이익취급에 의한 간접강제가 포함된다.

 

2)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형상 휴게시간과 유사하게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ㆍ명령권이 배제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3) 휴게시간

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의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수차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써 1977.04.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묵시적 인정하에 이의없이 관행적으로 이러한 휴게시간이 운용되어 왔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휴게장소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명시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한다.3) 따라서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휴게시간인지 검토해야 한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대기시간(=작업대기 상태)이란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작업준비의 상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노동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과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다음과 같은 시간들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작업지시가 없어 대기한 시간4)
  •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승차시간 사이에 배차를 위해 일시 운전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5)
  • 우편물운송차량이나 택시 운전기사가 격일제 근무형태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백시간 틈틈이 취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시간6)
  •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7)
  • 소방공무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던 야간수면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8)
  • 작업 도중에 정전ㆍ기계고장ㆍ원료공급중단 등으로 인한 대기시간
  • 자동차운전수ㆍ차장ㆍ식당접객원이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
  • 의사의 대기 근로시간
  • 호텔포터의 야간근무대기 시간 등

 

휴게시간 규정의 연혁과 취지

 

우리 법은 1953.05.10. 제정부터 적용 대상자의 제한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휴게 제도는 일반적으로 장시간 계속된 근로에서 생기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의 회복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된다.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은 피로의 회복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확보와 함께 근로자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생활과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9)

 

휴게시간의 길이와 배치

 

1) 휴게시간의 길이

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으나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는지, 4시간당 30분의 비율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예를 들어 6시간인 경우에는 45분)가 명확하지 않다.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법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이라고 한다.10)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피로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 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시간 이상의 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활용이 어렵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근로시간 도중에 3~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도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긴 시간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활용이 어렵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당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후, 작업조건,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필요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2중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근기 01254-1344, 1992.08. 11.).”

2) 휴게시간의 배치

① 시업시각 이전이나 종업시각 이후 부여

법 제54조 제1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하므로 시업시각 이전이나 종업시각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라고 한다.11)

 

② 휴게시간 분할 부여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이라고 한다.12)

 

이에 대하여 김형배 교수는 “휴게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시간마다 10분, 2시간마다 20분 등 세분화하여 휴게시간을 준다면 피로의 회복, 식사, 기타 사회적ㆍ문화적 욕구의 실현이라는 휴게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상필 교수는 “1시간마다 10분, 2시간마다 15분 등 지나치게 세분화한다면 근로의 중단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휴게라 할 수 있으나 피로의 회복, 식사, 기타 생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시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 제44조의 취지에 위반된다”라고 한다.13)

 

휴게시간 미보장 시 효과

 

사용자가 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110조).

 

보론 –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휴식권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한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14)

 

헌법재판소 2001.09.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은 다음과 같이 휴식권은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 사건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휴식권을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규정과 의미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규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03.20.] [시행일: 2018.07.01.] 제59조 [시행일: 2018.09.01.] 제59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의의, 연혁, 취지

 

법 제59조는 엄격한 근로조건 규제로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운수업 등 몇몇 사업에 한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때에 연장근로의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근로ㆍ휴게시간의 특례’ 또는 ‘특례사업 연장근로ㆍ휴게’라고 한다. 이 제도는 1953.05.10. 제정법에는 없다가 1961.12.04. 법 개정 때 신설된 것이다.

 

1961.12.04. 개정법에서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각 호에서 나열된 사업으로서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할 때 주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초과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주당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1일 근로시간만 8시간(일반 근로자) 또는 6시간(유해ㆍ위험 작업 종사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12.31. 개정법과 1997.03.13. 제정법에서 개정 전 법15)과 같이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각 호에서 나열된 사업(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포함)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때 연장근로의 한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게 할 수 있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12.31. 개정법과 1997.03.13. 제정법은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할 때 주무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종래 방식 대신 서면 합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1999.02.08. 법 개정 시 서면 합의 내용 노동부장관 신고 제도 폐지하였다.

 

제59조 요건

 

1) 특례업종 26개에서 5개로 축소

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26개 특례업종을 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다시 육상운송업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路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였다(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는 제외).

 

2)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권한 있는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해야 함).

 

3) 합의의 내용과 효과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합의 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 합의가 가능하다. 해석상으로는 무한정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휴게시간을 안 주어도 될 것처럼 해석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무제한 확장해석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한 법 취지에 반하므로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16) (개정 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 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함)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회시번호: 법제처 15-0068, 회시일자: 2015-03-27).

 

…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운수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위와 같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유지하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의 의미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요건 불비의 효과

 

특례 사업이 아니거나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는 등 법 제5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상태에서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약속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자는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제53조나 휴게에 관한 제54조를 위반한 것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17)

 

적용의 한계

 

법 제69조에 따른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제한, 법 제71조, 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연장근로제한, 잠수ㆍ잠함 등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제한(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대해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사회서비스 휴게시간 문제 관련 이하 최근 어린이집 원장들의 주장과 반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최근 어린이집 원장들의 주장

 

최근 어린이집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2018.07. 01. 시행되는 개정법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유포되고 있다. 법 제59조는 특례사업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노동을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은 보육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사용자들의 주장은, 그동안은 법 제59조 특례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 대신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었으나 이제 노동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주장의 문제점

 

어린이집 사용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특례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동안 어린이집 사용자들은 법 제59조에 따른 합의를 해오지 않았다. 둘째, 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사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18) 또한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므로19) 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시간 변경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기퇴근을 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가짜 휴게시간을 주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

 

어린이집 가짜 휴게시간 실태

 

어떤 어린이집도 휴게시간 부여 대신 조기 퇴근을 시키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운용해오지 않았다. 즉 모든 어린이집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은 07:30~19:30까지로, 이 시간 내내 어린이집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을 일찍 퇴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들이 현재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피면, 대부분 9시 출근, 18시 퇴근을 하고 있으며, 12:00 ~13:00의 점심시간이나 오후의 낮잠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모두 ‘가짜 휴게시간’으로, 임금을 체불하며 보육교사들의 공짜 노동을 강요한 시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업무의 특성상, 보육교사들이 점심시간 또는 낮잠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기란 불가능하다.

 

첫째, 점심시간은 영유아들에 대한 식사 지도시간으로, 오히려 하루 중 보육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가장 극심한 시간이다. 둘째, 낮잠시간에도 보육교사들이 휴식하기는 불가능하다. 영유아들이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닐뿐더러, 수면 도중에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모두는 교실 내에서 대기하게 된다. 보통 보육교사들은 이 시간에 영유아들을 지켜보면서 보육일지 작성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자유로운 휴게시간에 해당하려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해 업무 대체자를 투입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전혀 없다. 만약 휴게시간에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보육교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외부로 출입하는 보육교사는 한 명도 없다. 넷째, 보육교사들의 하루 업무 내용을 사실상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보육과정 일과표에도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 아닌 가짜 휴게시간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어린이집들에서 ‘가짜 휴게시간’을 사용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20)이다. ‘가짜 휴게시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를 막도록 한 법 제54조의 규정에 어긋난다. 둘째, 법 제43조 위반21)이다. ‘가짜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되었으므로, 무급 처리된 휴게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법 제56조 위반22)이다. ‘가짜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경우, 보육교사의 1일 노동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법정 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되어야 한다.

 


 

1) 이 글은 필자의 허락을 얻어, 필자가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2018.07.04.)> 토론회에 제출한 발제문을 재편집하였다.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3) 해지 01254-5965, 1988.04.24.

4) 대법원 1965.02.04. 선고 64누162 판결.

5)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054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0가합6860 판결 등.

6)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선고 2012나11588 판결 등.

7)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05.13. 선고 2013누219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7 선고 2010가단436890 판결 등.

8) 제주지방법원 2011.05.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05.09. 선고 2010가합1620 판결 등.

9) 강성태, 휴게시간의 의의, 노동법연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6.06., 38면.

10) 근로기준법 01254-13728, 1988.09.07.

11)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12) 근로기준법 01254-884, 1992.06.25. 행정해석의 질의는 다음과 같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휴게시간을 일시에 주어야 하는지 또는 나누어 주어도 가능한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휴게 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 본래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휴게시간을 일시에 주어야 함

<을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량)을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였는 바, 휴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라면 분할하여 주어도 됨(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30분, 15분, 15분 분할지급)

13) 강성태, 위 글, 51~52면에서 재인용.

14) 헌재 1991.06.0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5; 헌재 1997. 11.27. 97헌바10, 판례집 9-2, 651, 673.

15) 법률 제12325호, 2014.01.21., 일부개정.

16) 대법원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Ⅲ, 박영사, 2010.08., 191면.

17)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18) 법제처 15-0068, 2015.03.27.

19)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20)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05.21., 2012.02.01., 2017.11.28.>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1)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07.27., 2017.11.28.>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07.27.>

22)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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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리본 공작소에서 자원활동가로 함께해요.

참여연대 매주 수요일 4시~6시, 7시~9시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리본 배송을 신청해보세요.

어느덧 4월, 봄이 다가오며 세월호 노란리본 공작소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경복궁역 근처, 참여연대에서는 '서촌 노란리본 공작소'가 열립니다.

 

20150407_세월호건물리본작업(5)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3주기 이후에도 꾸준히 운영 중인 참여연대 노란 리본 공작소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에 시민들이 노란 리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노란리본은 전국의 시민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20170104_노란리본공작소 (10)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노란리본 만들기에 참여하기가 어려우시다고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노란리본을 나눠주는 활동에 참여해주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함께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시민분들과 만든 노린리본을 희망하는 전국의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참여연대 인근 서촌길을 노랗게 물들였던 것처럼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캠페인 : http://goo.gl/uVCYMe) 전국곳곳이 노랗게 물들 수 있도록 <참여연대 노란 리본 공작소>와 함께 해주세요! 

 
 

"기억할게, 잊지않을게"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에서 자원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자원활동신청 https://goo.gl/10jza8 

*노란리본 배송 신청하기 https://goo.gl/h8r8ju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페이스북 https://goo.gl/7tqwsA 

 

<노란리본 공작소 자원활동 일정>

-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합니다. (공휴일 제외)
- 1타임(오후 4시~6시), 2타임(저녁 7시~9시) 

* 청소년 자원활동증명서 발급 가능

* 장소 :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 02-723-4251, 
[email protected]
(5명 이상의 단체 신청일 경우 시민참여팀으로 먼저 문의해주세요)

 

 

[카드뉴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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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바로가기] 서촌노란리본 공작소 이야기

수, 2018/03/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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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_방위비분담금 국회토론회

2018. 01. 17.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국회 토론회 (사진 = 참여연대)

 

방위비분담금 국회 토론회

국회 토론회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18. 1. 17.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8년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지난 협상을 평가하고 이번 협상의 방향을 논의합니다. 더불어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회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인사말 박주선 의원(국회 부의장), 이철희 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축사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장) 

 

발제

트럼프 시대, 동맹의 비용과 방위비 분담 협상 전망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지난 방위비 분담 협상 평가와 과제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재웅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TF 부대표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이철희, 참여연대

 

문의

박주선 의원실 02-788-2218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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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을 그대로 따른 판결입니다. 지난해 2016총선넷의 후보자 이름조차 쓰지 않은 피켓을 쓴 기자회견까지 유죄로 판결한 것에 이어 이번엔 1인시위까지 유죄라고 판결함으로써 유권자의 권리가 더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학과)의 글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최경환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대법원 제2부 2017도13103, 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우리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부 자신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바라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헌법적 의지가 드러난 조항이다. 이 헌법 명제가 지극히 타당한 이유는 누구나 그 어떤 내·외부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이성적 주체로서의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관도 사람인 까닭에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이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일 사건에 최대 세 차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 기회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정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이 진실과 멀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거나 적용되는 법을 올바로 살펴 해석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은 증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증거를 충실히 찾아 제출하는 재판당사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적용되는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오롯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몫이다. 복잡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에 일반적 언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까닭에, 재판에서 법관은 적용할 법을 반드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몇몇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면, 특정인의 비위사실을 거론하며 공천 반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해당 법문에 대한 언어적 구조 파악과 더불어 법의 역사, 제정 목적, 헌법질서 속 그 의미에 대한 이해까지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해석은 그 어떤 법관도 유일한 정답을 자신할 수 없기에 독선과 힘의 논리를 경계하고 건전한 토론의 자세로 임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해석의 원칙

 

이 사건 피고인은 청년활동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로부터 약 두 달여 전, 경산시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현역 의원을 겨냥하여 문제의 1인 시위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0여 분 동안 실행하였다. 시위에서 적시한 공천반대 주장의 이유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 비리에 그가 연루되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락하는 우리 공직선거법 구조상 제90조에서 열거하는 행위는 기간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운동으로서 불법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잘 따져보면, 문제된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해석의 문제이다. 그 해석 방향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이전 6개월 동안 국민은 정치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크게 제약당할 수도 있다. 대상자가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 예정이라면 말이다.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위 내용과 형태를 볼 때,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아직 정당의 후보자 공천절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제1심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거법 자체에 비록 수많은 금지행위를 나열하는 바람에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기는 하였지만,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선거는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할 때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다른 어떤 힘도 아닌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법선거운동이라 열거된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매우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공직선거법 해석이다. 특히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선거부정을 방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부정선거의 병폐는 주로 관권과 금권이 결탁되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선거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남용된 것이 그 주된 원인은 아니었다면, 표현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는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덧붙여 제1심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를 비롯한 처벌규정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유추·확장해석을 피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지극히 합당한 해석이다.

 

반면 대법원은 정반대의 해석 방식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90조 규정이 아닌 제256조에서 처벌 요건으로 규정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에 주목함으로써, 무죄를 유죄 취지로 바꾸어버렸다. 그러면서 위 용어가 사용된 제135조의 해석 선례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제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여기에서 정한 수당 및 보상 이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 등을 취하거나 취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조항이 적용된 선례에서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뜻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한 적이 있다. 이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이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부정한 돈이 오가는 것을 광범위하게 막으려는 사법적 의지가 반영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대법원의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가 제135조와 제256조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니, 전자와 동일하게 후자 또한 확장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문자 중심의 편협한 법해석이다. 두 조항의 규제 성격(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이 너무도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제256조는 "각종제한규정위반죄"라는 이름으로 수십 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규정이다. 제3항 제1호만 해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총 16개의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의 논리라면 제90조 위반행위 이외에도 나머지 15개 조항 위반 또한 선거운동과 조금이라도 연관만 있으면 처벌하여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예컨대 선거운동 6개월 전에는 정치인에 관한 현수막 하나만 내걸어도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가목). 이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원리와 조화된 해석이라 할 수 있을까? 이 해석에는 헌법과 선거법의 목적에 대한 숙고도 없고, 선거법 역사에 대한 조금의 성찰도 없다.

 

 

법관의 법해석과 재판 심급제

 

법관이 지나치게 텍스트에 얽매인 법해석을 감행할 때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판결을 맡기게 될 날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사람의 합리적 이성을 통한 설득의 과정을 재판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논변 태도에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다른 법해석을 펼쳤다면, 단순히 그 해석이 이유없다는 말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에 대한 세밀한 반론을 제시하였어야 한다. 

 

법관의 법해석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두드러진 관료제적 사법구조의 횡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법원에 심급을 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판결의 오류를 다음번에 수정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상급법원의 권위로 하급법원의 견해를 제압하도록 허락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나름의 권위 있는 법해석을 제시할 권한이 있지만, 하급심 법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논증을 할 의무도 있다. 그것이 개별 법관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재판의 독립을 추구하는 헌법의 이상에 맞는 행위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법부 내에서 건전한 법리 논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사법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기계적 텍스트 해석에 의해 아쉽게도 이유없는 판결로 전락하여버린,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헌법합치적 법해석에 경의를 표한다. 선례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별로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에 한정위헌청구를 통해 다시금 부활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본다.

 

 

목, 2018/03/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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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중의 [너희를 담은 시간_의자]전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너희에게 보내는 꽃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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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는 세월호 가족 꽃누르미 동아리 '꽃마중'의 작품이 전시중입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압화 활동가 이지연 선생님에게 이번 전시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직접 꽃누르미 엽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아픈 4월,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20명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4월 7일 토요일 15시
  • 장소 : 참여연대 카페통인
  • 프로그램
    - <너희를 담은 시간전 & 꽃마중> 소개
    -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 문의 : 02)723-5304

 

꽃누르미 엽서 만들기 신청하기

 

 

 

 

2017년 꽃누르미 작업 후기 보러가기

세월호를 기억하며 노란리본을 만드는 곳,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자원활동신청 https://goo.gl/10jza8 
페이스북 https://goo.gl/7tqwsA 

 

 

 

 

 

 

목, 2018/03/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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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다운식, 셀프 사법개혁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에 부쳐

사법개혁, 실행의 결단만 남았다  

 

대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일(3월 16일) 대법원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사법발전위원회 명칭과 취지에서 대법원이 국민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드러난다. 그러나 정작 사법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과정에서 마련된 4대 개혁과제 설정과 사법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이 국민의 참여를 담보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은 배제된 채 법관들이 중심이 되는 사법부의 셀프개혁에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국민의 참여, 나아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해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민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대법원이 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방법이라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아직 홈페이지가 개설되지도 않았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효성 없는 구색 맞추기식 방식으로는 ‘국민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대법원은 모르는 것인지 매우 안타깝다. 

사법발전위원회 4대 개혁과제도 추상적이며 모호하며 과제라기보다 개혁의 결과, 목표에 가깝다. 오히려 사법개혁 실행방안은 지난 10여년 전 사법개혁 논의 때 이미 마련된 바 있다.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부의한 1차 안건들도 마찬가지이다. 논의할 사항들이 아니라 실행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들이다. 이는 다름아닌 법관들이 중심되어 법관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을 의제로 정했기 때문이다.

 

사법발전위원회의 4대 개혁과제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실무준비단)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세팅되었다. 실무준비단 첫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개혁방향이 사법발전위원회 4대 개혁과제로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사법발전위원회 발족에 있어 실무준비단의 역할은 핵심적이었지만 그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실무준비단은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다. 실무준비단에 대해 알려진 것은 2차례 발행된 보도자료가 전부이다. 폐쇄적인 실무준비단 구성과 활동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담보됐을리 만무하다. 시민의 참여와 시민 의견이 담보되지 않은 채, 존재를 알 수 없는 ‘단원’들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사법개혁 동력이 강화되거나 사법개혁이 추진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명하달식으로, 법관들이 만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한계가 명백하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가 국민의 의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제 또한 국민들과 함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표면상으로만 ‘국민과 함께’ 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것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3/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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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2018년 3월 6일)도 지나고

이제 곧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3월 21일)도 곧 지나겠네요.

 

참여연대 회원모임 중에는 등산을 좋아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산사랑>이 있습니다.

매년 봄에 1년 간의 산행의 안전을 기원하고 회원들간의 우애를 다지는 시산제를 합니다.

 

평소 등산을 즐겨하시는 분은 물론,

날이 풀린 봄부터 산행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은

참여연대 회원 모임 산사랑 시산제를 시작으로

즐거운 산행, 안전한 산행을 출발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올해 산사랑 시산제는

3/25(일) 오전 10시 3호선 불광역 9번 출구에서 모여서

표시된 방향으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11시쯤 녹색으로 표시된 곳에서 시산제로 올 한해 안전 산행을 기원하며

음식을 나눠먹고나서

 

다시 산행을 이어나가고

대략 ​1시​ 30분쯤 하산하여 

​성너머집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산행 거리는 대략 3km 정도 되며

산행 난이도는 쉬움이고

시산제를 하면서 영양보충을 많이 할 수 있​고

 

산행을 하면서

상쾌한 호흡과

경쾌한 발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식당으로 곧장 오실 분은

성너머집 (서울 은평구 불광로18길 13-1) 으로

1시 30분까지

연신내역 3번출구로 나와서 뒤돌아 우측 30m에 있는 하나은행앞에서 마을버스 06번타고 종점에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산사랑 회원이 아니지만, 참석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신청서를 클릭해주세요

 

산사랑 시산제 참석 신청서(클릭)

 

 

목, 2018/03/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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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정치개악 중단하라

대전․부산․경기도의회 4인 선거구 쪼개기는 양당 기득권 지키려는 정치적 야합

서울․인천․광주․경남 의회 등 획정안 원안대로 3인~4인 선거구 수용하라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양당 기득권 지키는 획정안에 합의하였다. 정치적 야합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정치개악을 멈추고 획정안 원안대로 4인 선거구를 수용하라.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각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 확대’라는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려 마련한 획정안이 시․도의회 조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개악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4인 선거구를 2개 신설하라는 획정위원회 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 2개를 2인 선거구 4개로 모두 쪼개기 하여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에서도 4인 선거구 7개 신설 방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삭제되어 본회의로 넘어간 상황이다.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역 공청회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여 지역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과연 두 정당이 무슨 낯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주와 인천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오늘, 서울시의회는 오는 20일 획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더 이상 정치개악은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위가 제시한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 치의 후퇴 없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금, 2018/03/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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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e5n-_-dBHI0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엉터리 공시가격 왜?

 

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홍정훈 활동가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엉터리 공시가격을 낱낱이 파헤친 이슈리포트를 자세히 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54220

 

 
금, 2018/03/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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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XogAAzMBrVg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다스는 엠비 것

 

다스가 누구 것인지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다스!

 

3월 14일!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1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 이제는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이슈리포트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1034

 

 
금, 2018/03/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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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란 무엇인가

 

청년참여연대는 오늘 3월 8일, 국립국어원에 ‘페미니스트’의 현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완전 삭제 또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과 시민 2천여명의 연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페미니스트’의 정의를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성차별을 조장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성평등에 걸맞는 의미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은 지난 2월부터 국립국어원의 잘못된 성 인식에 우려를 표하며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삭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 서명 운동에는 온라인으로 1,166명, 오프라인에서 897명이 참여해 총 2,063명의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인식을 없애고, 청년세대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평등 문화 확대를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고 동참해주세요!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t-bqi_lNqjs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Youth/1553050

금, 2018/03/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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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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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번째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일 시  2018. 4. 6.(금) 15:00 ~ 18:0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발 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토 론  홍영준(상명대학교), 김정목(한국노총)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발 제  윤홍식(인하대학교)

토 론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석재은(한림대학교)

 

목, 2018/03/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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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국민임대 2018년 공공주택 공급계획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1만호 공급 확대는 긍정적이나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공급 늘려야

허수있다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국민임대 공급 역대 최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분양주택 1.8만호의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13만호 중 저소득층 비중이 큰 매입임대(1.4만→2.0만)주택과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1.2→2.6)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은 긍정적이다. ‘역대 최다 공급’이라는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실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받아왔던 분양전환, 전세임대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저소득층(1-4분위)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0.3만→0.2만), 국민임대주택 (1.9만→0.9만)이 줄어든 부분은 우려스럽다.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기준을 사업승인기준에서 착공기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일부 중복 집계되는 허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지난 정부와 비교해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17년 국토부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저소득층(1-4분위)이 평균 26.7%(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의 높은 주거비를 부담한다고 발표했고, 감사원에서도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 다양한 주택수요와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새로운 주거취약 계층의 등장에 따른 전세임대, 행복주택의 공급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대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전체적인 공급 물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저소득층,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사이에서 나누고자 한다면 자칫 세대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국토부는 주거 복지 정책에 우선해야 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표1.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공급량(준공기준)>

                                                                                                                                       (단위 : 만 호)

 

구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박/문 정부

문재인

정부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합계

9.6

10.5

10.8

9.1

5.6

8.0

10.2

12.4

12.6

12.7

13

행복

-

-

-

-

-

-

-

0.1

0.4

1.2

2.6

영구

-

-

-

-

-

0.05

0.2

0.4

0.3

0.3

0.2

국민

5.7

5.7

7.0

4.8

1.3

2.3

2.5

2.2

3.1

1.9

0.9

분양전환등

0.7

1.7

1.3

2.1

0.7

1.8

3.6

4.3

3.3

3.6

3.3

매입임대

2.3

1.7

1.1

0.9

1.0

1.3

1.1

1.4

1.2

1.4

2.0

전세임대

0.9

1.4

1.4

1.3

2.6

2.6

2.8

4.0

4.3

4.3

4.0

         (자료: 2017. 10. 12.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부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8. 1.2, 3.6 보도자료)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80%를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공급할 건설형 임대주택 7만호 중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3.3만호(4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이다. 여기에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전세임대주택(4만)을 포함한 7.3만호(56%)를 10년 이하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율은 6.3%로 OECD 평균 8%에 미치지 못한다. 최소 임대기간 이후 후분양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과 임대기간동안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공급을 늘려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할 수 없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이 희망과 삶을 잇는 진정한 주거사다리가 되려면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민간 임대시장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 빨리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3/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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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목, 2018/03/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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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참여가 공수처 설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러가기>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검찰총장은 어느 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공수처수첩⑤] 국민의 목소리 대신 문무일 입만 바라본 사개특위

한유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

 

 

"가해자의 정치철학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트위터 지지자 '팀 스틸버드'가 지난 3월 5일 지지철회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성명서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지지할 것과 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는 용기, 내 편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성이 오갔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염동열 의원의 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여당이 문제 제기를 하자, 야당은 염동열 의원을 감싸며 채용비리 조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시작 20분만이었다. 

 

이후 재개된 검찰총장 업무보고 이후 공수처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검찰총장은 공수처를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답하였음에도, 야당과 여당은 번갈아가며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다. 

 

쉬는 시간에 모 의원은 "조국이 찬성한 공수처, 검찰총장이 전면 반박! 이렇게 내일 헤드라인 딱 나가야 하는데!"라며 큰 소리로 빈정대었는데, 어쩌면 여당도 야당도, 사개특위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을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자'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공수처를 찬성한다' 또는 '공수처를 반대한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자극적인 헤드라인 한 줄.

 

국회가 정치셈법으로 작용하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특별위원회라면 적어도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심도있게 논의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참여해야 하지 않나. 검찰총장에게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고 묻기에 급급한 위원들을 보며, 부패방지에 대한 국회의 의지를 엿보기는 어려웠다. 공수처라는 사안을 그저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려고만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보다 공정하게 수사하여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던가. 이 목적에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갈 수 있는가. 구성 방식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도, 반부패라는 목적은 그 누구도 찬반을 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채용비리 건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편이라고 해서 비리와 연루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우기는 건 너무 편협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지지해야 하는 것이 있고, 지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회의는 결국 파행되었다. 언론을 통해 여당은 "야당이 이랬어요." 야당은 "여당이 이랬어요." 왱알왱알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했다. 공수처 논의는 이미 20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왜 여전히 국회에서는 매번 빈손으로 끝나고 지지부진한지 현장에 가서야 알았다. 우리는 고작 그 정도 수준의 국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지할 것과 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지 못하는, 내 편은 무조건 편파적이고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올드한 태도. 그것이 사개특위 회의에서 만난 국회의 모습이었다. 

 

공정이 화두가 된 요즘, 사회는 점차 성숙해지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가능하다면 나는 국회 지지를 철회하고 싶다. 진짜 못났다, 못났어.

금, 2018/03/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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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_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 규탄 기자회견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2018년 3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을 포함한 고가요금제 유도정책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문

 

 가계통신비 절감은 온 국민의 소망이며,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아서고 있을 뿐 아니라 통신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함으로써 전 국민적 소망과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동안 장려금 차등, 삭감 정책을 통해 통신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해 왔습니다. 최근 한 이동통신사업자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대리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던 관리수수료율을, 저가 요금제는 삭감하고 고가 요금제는 인상하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갑작스레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유통대리점으로 하여금 저가 요금제를 유치하면 수익을 줄이고, 고가 요금제를 유치하면 이익을 주겠다는 명백한 고가요금제 유도입니다. 이러한 수수료율 차등 지급은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데이터 속도 제한을 없애주거나, 추가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서비스 및 혜택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소비자 편익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통신비 부담에 고통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고가요금제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다양한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본료 폐지 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을 비롯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결국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통신사들에게 관리수수료 정책을 비롯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비자와 대리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동통신사의 탐욕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2018. 3. 16.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금, 2018/03/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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