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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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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11:22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김연주 | 난민인권센터 활동가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난민에 대한 이해와 연대로 희망이 되어주세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SNS에 글을 올린 정우성이 생전 처음으로 악플에 시달린다고 한다. 전쟁을 피해 절박한 심정으로 바다를 건너 도망친 것뿐인 사람들. 얼굴도 지워진 채, 생전 처음 밟아본 외지에서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로 촉발된 사람들의 혐오는 잠재울 수 없는 산불처럼 번지고 있는 와중에도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한국사회의 난민을 옹호하는 난민인권센터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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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호 복지동향 인터뷰에 참여한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 ⓒ참여연대

 

난민인권센터의 활동은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사회의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로, 정부에 대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인권침해 사례에 개입하기도 한다. 난민인권센터는 활동가가 많지 않지만 자원활동가, 회원, 시민들과 함께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공감’, ‘감동’, ‘동천’, ‘어필’ 등의 공익법단체나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피난처’ 등의 단체, 난민당사자 공동체, ‘두루’ 등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단체 등과 힘을 모으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도 중요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 제도와 인식의 장벽이 너무나 거대해서 난민의 권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난민법이 제정된 배경은

사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지만, 난민에 관한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제한적으로만 두었다. 하지만 안전한 국경관리가 최우선 목표인 「출입국관리법」은 유엔난민협약에 규정된 난민의 인권을 구현할 수 없었다. 한국은 난민신청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정도였고, 난민심사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국내외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 당사자가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국가가 난민협약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시민사회는 난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난민법」이 2012년 「출입국관리법」에서 독립되어 제정되었다.

 

처음에도 어려웠겠지만, 「난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난민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무관심했고 다른 나라만의 문제로 여겼다는 느낌이다. 지난 5년 사이에도 「난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난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난민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이 개입하고 정부 또는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제는 시민단체들만의 노력을 넘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대한 문제가 되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로, 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해 심히 우려스럽다. 난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흡수되고 인식될 지에 대해 이전보다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한국사회에서 난민신청자가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가?

난민인정자의 경우는 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과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반면에 난민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의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난민심사가 지속되는 동안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심사 결과에 따라 장기간 머무를 수도 있고 한국을 강제로 떠나야 할 수도 있다. 「난민법」이 제정되어 난민신청 후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생계비를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자의 단 4~6%에게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마저도 외국인등록증 발행, 통장 발행, 생계비 지급 심사 등 생계비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면 실제로 생계비를 받는 기간은 평균 2개월 정도다. 그토록 어렵게 받을 수 있는 생계비도 1인 가구 기준 월 40만 원 수준이다.

 

월 40만 원이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걸 누가, 어떤 근거로 산정하는 건가?

법무부다. 난민신청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는 매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하지만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는 이유는 난민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이후부터는 각자 알아서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것이다. 난민은 입국심사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G-1’이라는 임시체류 자격을 받는다. 그런데 G-1 비자를 받은 사람은 원래 취업을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나는 경우에만 허가에 의해 취업이 인정되는데,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G-1 비자를 지닌 난민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까지 가지고 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난민은 드물다. 난민들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장벽을 마주해야 하고, 가족 부양과 신체적 이유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도 많다.

 

역시 법무부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두는 것이 문제인가?

생계비 지원을 받던 난민신청자가 한 달 만에 지급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 개입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는 내부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심지어 예전에는 생계비 지급이 중단되거나 신청이 거부된 사실을 달랑 문자 한 통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난민이 생계비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을 소송에서 다투게 되었고, 법원은 난민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주는 시혜가 아니라, 난민의 생존을 위한 권리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난민신청을 거부당한 당사자들에게 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 본국이 아닌 인근 국가에 임시로 피난한 가족을 만나러 잠시 출국했던 사람, 임신한 사람도 난민신청이 거부되는 실정이다.

 

인도적 체류지위를 얻은 사람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은 국제협약에 따라 시리아처럼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떠나온 사람들에 대한 보충적인 보호의 취지로 인도적 체류지위를 부여한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과 같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난민에 준하는 처우가 필요하지만,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에 전혀 편입되지 못한다. 난민신청자와 다른 점이라곤 체류기간이 1년마다 거의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것뿐이다. 시리아 난민은 가족 단위로 한국에 넘어오게 된 사례가 많은데, 일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은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동이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최근에서야 보건복지부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인도적 체류자도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난민인정자의 경우는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에 비해 상황이 나은 것인가?

국제협약은 난민인정자가 국민과 똑같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담긴 「난민법」이 제정된 후에도 난민인정자가 실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정부는 난민인정자에게 ‘F2’ 비자를 발급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한글로 적힌 두 장짜리 문서를 주는 것이 전부다. 누구도 난민인정자가 사회보장 제도의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도 않고, 그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한국에는 난민인정자가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큰 그림도 설계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장 제도로 연계하는 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난민법」에 난민에게 사회보장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장애가 있는 난민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까지 가서 당사자가 권리를 인정받긴 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다.

 

이미 법으로 명시된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는 상황은 충격적이다. 도대체 정부는 난민에 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 부처들이 서로 연계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난민인정자를 어떻게 한국사회에 잘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해 큰 방향을 설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회보장 제도와 연계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무엇보다 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문제일텐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다

노숙하는 사람도 많다. 그 외에 피난처와 같은 단체나 교회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작정 이태원 같이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가서 누군가의 집에 얹혀살기도 한다. 최근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은 공원에 텐트를 치고 자기도 한다. 정부는 그 사람들을 인근 양식장이나 원양어선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해당 업체의 기숙사에 머무르도록 유도한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나치게 열악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문제도 있었는데, 난민들이 또다시 그 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인천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건립할 때 굉장한 예산을 투여했다. 하지만 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80여 명 뿐이다. 가뜩이나 적은 난민 예산을 센터에 집중시킨 것도, 격리된 위치에 대규모 수용시설을 만드는 방식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족 단위로 입국하게 된 난민 아동에게 교육은 제공되는가?

다행히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난민 아동들도 한국 공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있다. 하지만 한국 아동들처럼 취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거나 교육의 기회를 안내받지는 못한다. 난민 아동이 있는 경우 학교장을 찾아가서 직접 입학을 요청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예전에는 허가가 불허된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으나, 최근에는 듣지 못했다. 난민 아동이 겪는 어려운 문제는 의무교육 이전의 보육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난민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시혜를 넓혀 온 것인가?

정부가 타협하는 정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난민은 이동의 자유가 권리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일종의 타협책으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출도를 제한하는 대신 취업을 연계하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사실상 그 사람들을 제주도에 가둬놓은 조치에 대해, 지역의 시민들은 당황하거나 두려움을 느낀 것은 당연하다. 어쩌면 법무부가 제주도 예멘 난민들에게 출도제한을 해제하지 않은 것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혐오의 근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당한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출입국은 구금을 일시적으로 풀 수 있다는 권한을 이용해 대리인과 협상을 시도하기도 한다. 현재 출입국이나 난민업무와 관련한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어서, 정부가 그 권한을 남용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난민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가해자는 대개 정부다.

 

인권의식이 매우 높은 EU 국가들도 난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언어ㆍ직업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타협적인 정책을 내놓는 상황인데

난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의 교육 과정도 한국적인 문화와 제도에 사람을 동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무슬림 난민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에 대해 한국 사람들도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친다기보다, 일방적으로 난민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강요하고 수용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 정도의 단계까지도 오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 난민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것 같다. 이제 시민들이 난민들에 대해 알게 됐고, 궁금해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접점을 만들어 냈어야 했다. 어느 한 쪽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요구해선 절대 안 된다고 본다. 난민들에게 한국의 문화나 법 제도에 대해 교육하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한국 시민들도 난민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난민들이 자신의 문화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민을 논하기 이전에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도 결코 좋은 편이라곤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의 아동을 출산하기 위한 매개, 이주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매개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난민은 국가에 이익이 될 만한 부분이 없는 존재, 짐이고 부담인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다. 난민 문제는 절대 국가의 이익이나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인권의 관점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는 경제적 관점에서 우수인력으로 분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과 체류보장 등의 혜택을 주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심각히 차별한다. 정부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한 차별은 외국인 사이에서도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할 위험이 높다.

 

보수 언론이 최근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난민을 공격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어떻게 봐야할까

무슬림 혐오나 난민 혐오를 조성하는 행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든다. 보수매체뿐만 아니라 인사이트나 디스패치 같은 인터넷 언론까지도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낸다.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수준에서, 혐오를 선동하는 방식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을 제주 예멘 난민 상황과 결부시키는 언론도 많다. 진보적인 언론조차도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와 인터뷰를 시도하거나 당사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진을 게재하기도 한다. 많은 고민이 드는 부분이다. 난민단체들은 언론과 난민활동가, 당사자가 읽을 수 있도록 난민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혹시 난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도 읽어보는가? 인상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이 가끔 보일 때도 있지만, 가뜩이나 숨 가쁘고 힘겨운 상황에서 더 지치지 않기 위해 가급적이면 보지 않으려고 한다.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 얻은 교훈이다. 내국인의 인권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가 과연 난민을 보호할 수 있냐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 걸로 안다. 그 중에서도 난민들이 ‘비겁하다’는 표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예멘에서는 강제징집을 거부하며 피난 온 사람들이 많다. 한국의 군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난민들을 병역기피자로 보는 것 같다. 그 댓글이 달린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날 올라왔다.

 

평범한 사람들과도 예멘 난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극도의 무슬림 혐오가 담긴 표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심지어 난민 문제가 정권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뀌어서 난민 문제도 많이 개선되지 않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법무부 담당자도 그대로 있는데. 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의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은 매우 아쉽다. 70만 명이 넘게 서명한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곧 청와대가 답해야 할 시기가 왔다. 정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난민은 소수자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사람이다. 난민 문제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지만, 막상 당사자는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다. 특히 제주도 예멘 난민들은 신변의 안전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 공포감은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법무부는 여론을 이용해서 신청자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경악스럽다.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난민 당사자와 그들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난민신청 과정에서도 난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고, 절차적 보완을 통해 온전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심사 이후에 난민인정자나 인도적 체류자가 된 사람은 한국 사회보장 체계에 편입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부에 의해서 부당하게 구금을 당하거나, 본국으로 강제송환 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왜곡해서 허위로 심사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정부가 인권침해의 주체가 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정우성의 소신 발언에 대한 소감은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정우성이 분명히 정치인들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난민네트워크에서는 팬레터를 준비하자는 농담도 주고받았다. 노컷뉴스, 경향신문 등에 나타난 정우성의 인터뷰에서 특히나 좋았던 부분은 난민인권단체들이 이 국면에서 화만 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라는 말이었다. 굉장히 뜨끔했다.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는 활동가들은 이미 정부를 향한 분노가 가득 차있다. 나도 그 분노를 원동력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정우성의 발언은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혐오로만 규정했던 것을 되돌아보게 했다.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단호하게 난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우리보다 훨씬 성숙해보였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자주 만들어보려고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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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연계 프로그램] 엄마들과 함께 만드는 꽃누르미
: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특별 활동

 

<너희를 담은 시간전>은 세월호 어머니들이 그립고 그리운 아이들에게 꽃잎편지를 보내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시와 연계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노란리본을 만들어서 나누는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참여자들과 세월호 어머니들이 함께 꽃누르미 엽서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꽃누르미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신청은 20명까지만 받습니다.

신청을 서두르세요! 

 

일시 2017. 8. 9.(수) 저녁 19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없음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

전시살펴보기>>

 

금, 2017/07/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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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④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⑤ 제주 바다 망가뜨리더니, 오름 싹둑 잘라 제2공항까지?

 

제주 바다 망가뜨리더니, 오름 싹둑 잘라 제2공항까지?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⑤] 제주에 제2공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신범 성산읍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 홍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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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읍에 걸린 현수막 ⓒ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폭염이 멈추지 않는 이 여름, 2017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에 성산읍 주민들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 전역을 걸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주에 추진 중인 제2의 공항은 건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글을 쓰는 저는 군위 오씨 중말파 19대손입니다. 성산읍 대수산봉 동남쪽 아래는 군위 오씨 입도조 석현공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정기가 살아 숨 쉬는 터전인 바로 이 대수단봉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상 땅을 지켜야한다는 것 때문에만 제2공항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촛불이 만든 정부' 국민의 나라로 가는 설계도'라는 멋진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저 역시 이날 대통령의 발표대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는 정부가 되길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 비전은 '평화, 인권, 환경수도 제주'라고 합니다. 제주의 미래가 이렇게 변한다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지속가능한 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세부내용에는 신항만 조기개항과 제2공항 개항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공항 지어준다는 데 왜 반대하냐구요?

 

가끔 저는 정부가 공항이라는 공공인프라는 확충시켜주겠다는데 왜 반대하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절대 보상금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비'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온 고향,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데 가만히 앉아서 정부의 계획에 박수치고 만세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19일 100대 과제 발표에서도 이 문구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은 명백하게 독단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었고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으며, 과정은 불공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단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제2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은 '선 정책 결정, 후 주민 설득' 방식이었습니다.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 공청회가 열리지도 않았고 주민 참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1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법 모색'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강창일 위원장은 "제2공항 입지 발표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 갈등이 커진 만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위 차원에서 이를 따져보기 위해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은 사전 주민 동의 과정을 먼저 거쳤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 오히려 입지 선정이 어렵다는 점만 강조해 왔습니다. 2016년 제주국정감사에서 안호영 국회의원은 "제주2공항 건설부지 선정 과정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약속도, 국토부의 공공갈등관리 절차도, 국제규범인 ICAO의 매뉴얼도 위반해 결정됐다"면서 "제주도는 공항 예정부지가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역기간 중 성산읍 토지거래는 115% 이상 증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결국 절차적 타당성도,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제주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 토목사업, 제2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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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 중인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서귀포 근처 강정마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싸워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을 제2의 강정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 마을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반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주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도 결성되어 제주도 내에서도 벌써부터 '제2의 강정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주는 환경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환경수도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주의 오름은 그 환경수도로 가능 중요한 자산입니다. 실제 제주지역 오름은 대부분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동부지역 오름군락이 제2공항으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언론에 공개된 기재부의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사업 2016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제2공항이 들어설 경우 오름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항공법 제76조는 공항 주변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및 이를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 공항 주변 장애물을 제한하기 위해 장애물제한표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제한표면은 각 구역 별로 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으로 분류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항 확장을 위한 장애물량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했는데, 정작 기재부 예타 결과 어쩔 수 없이 오름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부랴부랴 국토부와 제주도는 오름절취는 없다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상세히 살펴보면 국토부와 제주도의 반론은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에는 성산읍과 구좌읍 일대 10개 오름이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준에 저촉되는 오름은 은월봉과 대왕산, 대수산봉, 낭끼오름, 후곡악, 유건에오름, 나시리오름, 모구리오름, 통오름, 독자봉입니다.  

 

제주 동부 지역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오름 군락들입니다.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대수산봉 등은 40~50m 비행안전을 위해 절취가 필요하고, 모구리오름의 경우 최대 100m까지 절취해야 한다는 것이 예타 결과입니다.

 

특히 제2공항 동측의 수평표면에 저촉되는 대수산봉의 경우 비행안전을 위해 절취가 필요하며, 토공량 산정시 그 절취량을 반영해야 한다고 예타 보고서는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지구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 파괴 최소화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유력한 후보지였던 대한항공의 정석비행장이 후보에서 탈락한 이유가 오름 훼손이었습니다. 제주의 시민단체들은 "사업부지가 결정되고 1년이 지나서야 항공 안전성과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오름 절취 문제가 논란이 이는 것 자체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더 나아가 사업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용역, 주민들이 직접 국토부 고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성산읍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오전 10시 제주지검에 해당 국토부 공무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국토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 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입지 결정에 중요한 근거인 정석비행장 안개자료는 분.비.바람 등 비행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를 안개로 간주해 산출한 자료로, 상식적.학문적으로 안개의 범위에 속한 데이터로,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국회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등에 의해서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2018년 실시될 계획임이 확인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대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2950억 원 규모로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2018년~2022년 연구용역 실시에 대한 중기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공군기지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 눈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공군은 실제 2021년 제주도에 공군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 제2공항을 유력한 공군기지 후보지로 삼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제주에 와서도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제주 설치계획까지 공언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는 순수 민간공항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제주도의회 답변을 통해 "성산에 설치가 될 제2공항은 공군의 어떠한 부대시설과 사용을 배제한 채로 순수민간공항으로 진행하겠다"며 "새로운 대통령과 바로 협의를 거친 후 확정해 도민들이 고민하지 않고 쟁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짐과 약속이 이행됐는지는 의문입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협의의 과정이 있었는지, 왜 아직까지 공군기지는 아니라는 국방부, 혹은 정부의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는지. 실제로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18년 예산에서 관련 용역 등이 반영될 경우 제2공항 공군기지화 전략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제주 온 섬의 군사기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광객 2000만명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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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게 제2공항 기존 절차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산 주민들과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 제2공항 반대 도민행동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의 환경·생태계 용량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돌파한 제주의 이면에는 하수처리와 쓰레기 처리 용량 초과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청정과 공존을 내새웠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방안으로 환경총량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제주의 미래를 보장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과연 제2공항을 통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가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주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 제2공항을 연계한 공군기지는 우리 제주도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제주에 또 다른 공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주를 찾아 "제주 2공항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제인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은 현재 단 1%도 진도를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제주의 환경운동가들은 "지금 제주는 제2공항 건설보다 보물섬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반의 수요관리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무시한 제2공항 건설은 재앙의 문으로 들어서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된 채 제2공항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과정은 공정하게 지키겠다"는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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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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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_가맹대리본사갑질피해사례발표대회 (2)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갑질횡포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하는 모습 (사진 참여연대)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횡포, 참을만큼 참았다!' '을'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

필수물품 강제, 영업지역 침해, 인터리어비·광고비 떠넘기기 등 천태만상
불공정행위도 모자라 이에 항의하는 점주단체 활동 방해 공작까지
피자·치킨·자동차정비 등 피해점주들의 증언과 제도개선 촉구

일시 장소 : 7. 20(목) 14:00 민변 사무실 대회의실(서초동 양지빌딩 2층)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7/20)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가맹.대리 분야의 갑질피해사례 발표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발표대회에서는 지난 4년간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횡포에 시달리며 함께 대응해왔던 피해점주들과 함께 그동안의 피해사례를 증언하고 앞으로 공정위와 검찰, 정부, 국회가 우리 사회의 갑질횡포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피자, 치킨업계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가맹·대리점 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조사와 수사가 활기를 띄며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 횡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한 대리점주에 의해 남양유업 본사 측의 물량밀어내기와 폭언이 폭로된 이후, 지난 4년동안 수많은 가맹·대리점주들이 갑질 횡포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 쳐왔고 그 와중에 생을 달리하신 점주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갑질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발표대회는 물론, 언론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갑질횡포 피해사례만 해도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점주가 다른 경로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물품을 더 비싸 가격에 강제로 납품받도록 하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강요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비나 광고비를 떠넘기는 사례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 불공정 행위에 문제제기를 하는 점주들을 사찰하고,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하거나 보복, 협박을 일삼는 2차 가해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갑질 불공정 행위는 국내 뿐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갑질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더욱 교묘해진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추가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점주단체의 구성권과 협의권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점주들의 단체활동에 불이익을 주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정위의 전문, 신속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이 불공정사거 해결을 위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피자에땅, 미스터피자 사건 뿐만이 아니라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전후로 벌어졌던 갑질사례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이후 4년 간 어떻게 처리되어왔는지 밝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갑질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위와 검찰의 개혁방안과 입법요구안 등의 발표를 통해 다시는 우리 사회에 갑질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정위, 검찰, 정부, 국회가 더욱 더 함께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첨부자료1. 가맹대리 분야 갑질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첨부자료2. 가맹대리 분야 갑질 피해사례 발표문

▣ 첨부자료3. 가맹대리 분야 갑질 피해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 첨부자료4. 남양유업사태 전후 지난 5년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에 접수된 갑질·불공정 피해사례와 이후 주요경과

▣ 별첨자료1. 가맹점 분야 불공정행위 사례와 개선 과제

 

가맹대리 분야 갑질 피해사례 발표대회 개요

 

   - 제목 : ‘참을만큼 참았다!’ 가맹대리 분야 갑질 피해사례 발표대회

   - 일시장소: 2017년 7월 20일(목) 오후 2시 - 3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서초동 양지빌딩 2층)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제도개선1.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불공정거래 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피해사례발표

     사례1. 남양유업대리점주

     사례2. 김경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

     사례3. 문상철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사례4. 조덕근 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 회장, 김운영 부회장

     사례5. 이계훈 GM대우정비사업자연합회 부회장

     사례6. 현대모비스 000 부품대리점 피해점주

     사례7. 교촌 치킨 가맹점주

   - 제도개선2. 대리점사업거래의 갑질횡포 사례 및  제도개선 방향 

                       성춘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제도개선3. 가맹점 분야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행위 유형들과 제도개선 방향

                       정종열 가맹거래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책국장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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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유정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

청년에게 노동조합을

: 노동법 노동조합의 필요성


‘노동’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노동법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그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의 역사?


전근대의 노동은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아, 노동자는 주인의 소유권에 복종해야 하며 당시의 노동자는 노예제도 또는 농노 제도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근대시대에 들어 이 제도들은 시민혁명으로 정치적 종말을 맞게 되고 노동과 그 대가를 통한 ‘계약’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계약관계와 함께 사용자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노동법·역할 법 형태의 노동법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보완적 기능의 노동법의 예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시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금을 수령함에 있어 직접 불, 전액 불, 통화 불, 정기 불의 원칙에 맞추어 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원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직접 불이란 임금을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노동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채무자라고 해서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직접 불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전액 불은 임금을 반드시 노동의 대가로서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그 밖의 채무 등은 노동자와의 협의·합의를 통해 따로 절차를 밟아 청구해야 합니다. 통화 불은 해당 지역에 통용되는 화폐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며 정기 불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노동법의 취지에 맞추어 1개월을 최대로 그 기간 미만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TIP)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무 일지”가 구비되어 있으면 추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20170718_[강연]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노란 리본 만들기 (3)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가?


이와 같은 노동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노동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CJ E&M 혼술남녀 사건이나 버스기사 졸음운전과 같은 장시간 노동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법을 넘어 ‘내리갑질’문화와 같은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노동자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함께 힘을 모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하나의 사업장에 있을 수 있고 사업장을 넘어 동일 산업끼리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멀수록 안전하지만 요구는 이완된다는 점이, 사업주와 가까울수록 위험하지만 요구는 구체적일 수 있다는 점이 각각의 장단점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의 노동조합은 점차 범위가 커져 각 사업장이 아니라 같은 산업끼리 힘을 모으는 형식이 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70718_[강연]최저임금, 청년실업 등으로 바라본 청년노동+노란 리본 만들기 (4)

 

저는 노동법을 사용자와 노동자를 규율하는 법이 아닌 사용자와 노동자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법을 뛰어넘어 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주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노동자의 편에 서서 함께 대화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노동관계를 조성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라델피아 선언 가운데 일부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일부의 빈곤은 사회 전체의 번영에 있어 위험이 된다.’를 새기며 이 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금, 2017/07/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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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_피자에땅업무방해혐의고발 (2)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에서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함께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 참여연대)

 

피자에땅, 블랙리스트 작성해 가맹점주 사찰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강력 규탄


일시 장소 : 2017. 7. 20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1층 현관 앞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고발 : 가맹점협연석회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 피자에땅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를 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명예훼손(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어 2시에는 민변 대회의실에서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어 피자에땅 등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의 갑질에 대해 규탄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피자에땅 가맹점주는 상생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피와 눈물의 외침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답하는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갑질”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검찰은 피자에땅 가맹본부와 임원진들의 비상식적인 갑질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피자에땅 본사 측의 주요혐의
 
1.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① 가맹점주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저항하는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피가협”이라 함) 모임을 수 차 본사 직원들이 감시하며 모임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점포명 및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가맹점주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점주들을 협의회에 참여 등 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대상을 분류하고 ‘양도양수 유도 -> 포섭’, ‘양도양수 -> 폐점’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불시 사입점검’, ‘기초관리 점검’, ‘본사정책 설명’의 방법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가협이 가진 모임은 정상적인 진행을 할 수 없어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② 업무방해
이러한 행위로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피가협 활동을 하는 가맹점주들의 명단을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실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주요 피가협 멤버들은 본사의 관리방향에 따라 대부분이 가맹계약 갱신거절, 양도, 폐점 등의 형태로 가맹계약이 종료되어 가맹점주단체의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바, 이는 명백한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이며 악질적인 “갑질행위”입니다.
 
 
3. 피가협 임원들의 명예훼손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된 본사 안내문’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위 문서에는 피가협 임원이 본사에게 가맹점포를 고가에 매입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사실인 양 전체 가맹점주에게 안내문 형식으로 발송하여 피가협 임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힘들게 불공정에 맞서온 피가협 임원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히 참혹할 따름입니다.
 

 
첨부자료 : 피자에땅 가맹본사인 ㈜에땅 공재기, 공동관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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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통화 무제한+데이터 1.8G 이상이어야 진짜 ‘보편’요금제

국회는 조속히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보편요금제 법안을 통과시켜야

일시 장소 : 7. 20. (목) 오전11:00, 국회 정론관

 

20170720_보편요금제기자회견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처음 주장한 것에 이어서 6월 22일 국정자문위는 통신비 절감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반드시 통화 무제한과 1.8GB 이상의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되어 ‘보편’적인 요금제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편요금제는 부가세까지 합해서 한 달에 2만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도를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으로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보편요금제가 더욱 의미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인하여 기존 요금제도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부가 예시한 통화 200분 + 데이터 1GB 제공량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기존 요금제를 인하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국민 상당수가 음성 통화량이 무제한 제공되는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음성 통화량을 무제한 제공하여 기존의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는 1GB가 아니라 더 많은 양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 32,900원 요금제에서 음성이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되는 것에 비춰보면 통화 200분은 턱없이 부족하고 데이터 제공량 역시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를을 제외한 국민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1.8GB 이상은 제공되어야 비로소 ‘보편’요금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민들이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기본료 폐지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가야 할 것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을 25%로 상향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차 30% 수준으로 더욱 상향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와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알뜰통신 도매대가 산정 개선, 과도한 위약금 문제 개선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추혜선 의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7월 19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통신비 절감 내용으로 보편요금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진정성 있게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보편요금제 내용과 기본료 폐지 방안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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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추교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2)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3)

 

<녹색당 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논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하나로 성남시에서는 청년 배당이 지역화폐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에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 배당으로 팍팍한 사회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 기간 동안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공론화되었다. 기본소득의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인 나는 이번 녹색당 방문을 많이 기대하였다.

 

20170706_[탐방]녹색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1)

 

녹색당을 방문하고 가장 신선했던 것은 6시 정시 퇴근이었다. 당연한 것이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라 씁쓸하지만 소수정당으로서 재정, 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야근을 하지 않고 노동자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1인당 매월 40만 원이었다. 2017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말 아르바이트 7~8시간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나 또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마련해준다고 본다. 또한 녹색당은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기본권 보장 등과 함께 기본소득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이번 녹색당 방문과 기본소득 강연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그저 뜬구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또 다른 복지제도라는 생각으로 사회 전체에 공론화가 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에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을 것을 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 2017/07/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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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애초에 후보시절 공약한 바와 같이 국정원을 ‘해외정보안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안이 없고, 특히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국정원 주도가 아닌 독자적 사이버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 및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했고, 언론미디어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현재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이버보안 역할을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감독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5개년 계획>에서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하겠다는 목표하에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ㆍ발전”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물론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사이버보안 수행체계에 대한 개혁이 없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법’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안보실을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 두었고, 현재 국회에는 <5개년 계획>에서 밝힌 것과 동일한 명분으로 국정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제안되어 있다. 이 법안들이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정원의 기존 권한을 강화하는 또 다른 ‘사이버테러방지법’임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칫 <5개년 계획>이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추진의 명분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지난 2016년 초,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터무니없는 명분 하에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은 192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에 저항했다. 우리는 적폐청산에 대한 촛불민심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과거와 달라야 한다.

 

투명성, 보편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사이버보안' 을 밀행성, 특수성을 속성으로 하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바탕 위에 서있는 것이다.  ‘사이버안보’라는 명분으로 ‘사이버보안’ 전반에 대해 국정원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  은밀하게 활동하는 정보기관의 요원이 사적 공간인 내집 방문의 잠금장치 만능번호(backdoor)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과연 내 집의 보안이 잘 지켜진다고 할 수 있는가?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전담할 일반 정부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1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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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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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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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성정훈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0기의 둘째 날은 이태호 연사님의 <왜 시민인가? 시민운동의 역사와 흐름>, 백가윤 연사님의 <세계인권선언 톺아보기>로 구성되어있었다. 강의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았다. (cf 톺아보다 :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

 

<왜 시민인가? 시민운동의 역사와 흐름>

 

1) 시민운동에서는 타인을 ‘대변(advocacy)’하여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시민운동이란 결국 새로운 관점, 바닥, 현장에서의 다른 우선순위(ex 행복>성장, 생태>발전 등)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진행된다.
3) 숲과 버섯이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상리공생하듯 미래는 협동과 연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4) 이기적 개인이 이타적 개인보다 오래 살 수 있지만, 이기주의자 집단보다는 이타주의자 집단의 생존율이 더 높다.
6) 민주주의에서의 권력이란 99%의 사람들이 1%를 떠받드는 삼각형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란 모양의 역삼각형을 시민들의 지지와 철회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며 지탱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균형을 맞추는 ‘People‘이다.
7)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할 것인가? → 자선 접근, 요구 접근이 아닌 권리 기반 접근,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20170704_[강연]시민운동의 역사와 세계인권선언 (1)   20170704_[강연]시민운동의 역사와 세계인권선언 (8)

 

<세계인권선언 톺아보기>

 

1) 인권이란 ‘몫 없는 자들의 몫‘이며, 저절로 생기지 않았고 수많은 투쟁의 결과이다.
2) 가해자와 피해자는 고정적인 관계가 아니며, (피해자 역시 다른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인권 옹호란 결국 폭력ㆍ차별ㆍ혐오를 없애고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3)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UN이 58개국일 때 만들어졌다. - 자유, 평등, 형제애, 비차별(인권의 4가지 대전제, 프랑스혁명의 정신)이라는 기초(1~2조) 위에 기본권, 시민권, 정치권, 사회권이라는 4가지 기둥(3~27조)이 있고, 그 위에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적 및 국제적 구조와 공동체에 대한 의무(연대에 대한 의무)를 지붕(28~30조)으로 하는 구조로 표현된다.

- 기본권(3~11조) : 생명, 자유, 개인, 신상의 안전을 다룬 기본권(생명을 가지고, 노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문을 받지 않고, 법 앞에 인정받고, 차별받지 않으며, 법적 구제를 받고, 자의적인 체포ㆍ구금ㆍ추방을 당하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고,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시민권(12~17조) : 공동체 내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시민권(사생활 보호, 이전ㆍ거주 자유, 난민 보호, 국적 확보, 결혼,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정치권(18~21조) : 정치사회 내에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정치적 권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선거권을 가진다.)
- 사회권(22~27조) : 선언에 열거된 권리의 향유를 위한 사회적 및 국제적 구조, 인권에 부합되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복지국가를 지향, 노동할 권리, 휴식할 권리, 의식주, 교육,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

 

20170704_[강연]시민운동의 역사와 세계인권선언 (2)

 

느낀 점


1. 참가를 신청하면서부터 정말 다양한 부분(인권, 생명권, 민주주의, 복지, 국제사회, 평화, 의료, 노동, 법, 차별 등)에 대해 6주간 다채로운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되었는데, 시작부터 수준 높은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2. 또한 연사님들의 시민사회에 대한 소명감, 책임감 등을 느끼며 연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존경심을 느꼈고,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준비해주신 조은, 희원 간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3. 사회가 거대화되어가면서 우리는 투표로 우리의 권력을 대의해주는 사람들을 뽑지만, 투표로서 우리의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권력을 제대로 실현해주는지 감시하는 것까지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라는 점을 가슴에 새겼다.
4. 세계인권선언을 돌아보며 정권에 따라 인권 보장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느꼈고, 정권을 제대로 새우고, 또 그 정권이 시민들의 뜻을 반영해 정국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잘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높은 수준의 인권을 갖춘 나라로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한 줄 요약 : 20기까지 진행되어오는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명성에 맞게 퀄리티 있고 현장감 있는 알찬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앞으로의 강의들도 더욱 기대된다. :D

화, 2017/07/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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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이전 칼럼 바로가기]

 

 ①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
 ② 제주해군기지사건과 환경민주주의 (김필성)

 ③ 시효의 장벽 뒤에 은폐되는 국가책임 (이상희)

 ④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김태욱)

 ⑤ 키코(KIKO) 사건 판결의 재조명 (박선종)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한 시대착오적인 판결

기성회비 합법화는 공적 책임의 방기일 뿐이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2015년 6월 25일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시대 흐름과 걸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국립대학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 받지 아니하고 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고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기성회비 징수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용대)은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즉 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성회비를 영조물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기에 학칙 역시 근거가 될 수 없다. 기성회 규약에 따른 징수는 가능하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강제 징수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래 징수한 기성회비에 대해서 기성회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성회는 편법 아니면 불법, 역사에 묻어야 할 부끄러운 유산


이 사건의 쟁점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논점은 대학운영경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헌법과 법령의 규정일 것이다. 헌법은 교육제도에 대한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의 설치주체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립대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다. 그리고 학생은 이차적으로 수업료 등을 부담하여 대학운영경비의 일부를 제공한다(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립대학의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기성회라는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대학의 설립과 운영의 기본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대학설립운영규정 참조). 이런 맥락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대법관 박보영, 고영한,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인정하듯 해방이후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성회의 존재를 정당화시킬 수는 있다. 즉 국가가 충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운영경비의 결손부분을 기성회에 기성회비로 전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편법이거나 불법이지 적법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헌법에 합치하는 고등교육관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로 인하여 국립대학마저 사립대학처럼 사적 책임의 대상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정부가 기성회비 대책으로 입법한 것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국립대학회계법」)이다. 이 법률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시켜 버렸다. 종래 학부모가 부담하던 기성회비가 학생이 부담해도 되는 교육경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린 것이다. 


「국립대학회계법」: 기성회비의 잘못된 해결방식이자 국립대학 재정자율의 질식


정부가 「국립대학회계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한 것은 국립대학 선진화정책의 일환이었다. 즉 국립대학 법인화정책이 국립대학구성원의 저항으로 실패하자 그 우회로로 선택한 것이 국립대학 선진화(?)정책이었다. 그리고 그 정책의 핵심이 바로 「국립대학회계법」의 제정이었다. 


「국립대학회계법」은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재정·회계의 투명성을 높인 점은 장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단점이 너무나 많다. 국가의 관료주의적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어 대학의 재정적 자율이 질식될 정도이다. 교육부는 국가관리감독권으로서 감시권(자료제출), 동의 또는 승인권, 훈령권 등을 통해 대학의 재정운영 및 회계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용하던 기성회계를 대학회계로 사실상 편입시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대학경비지출에 대하여 국가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립대학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인 지원이 전혀 담보되고 있지 못한 점이다. 「국립대학회계법」은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이어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만 본다면 공적 책임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들 조항의 핵심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사업별로 목적을 특정하여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즉 항목별로 칸막이를 설치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판단이나 운영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료의 개입은 국립대학의 예산 삭감이나 자발적 법인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고등교육의 중요성과 국가의 공적 책임 확보의 필요성


주지하다시피 헌법과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고등교육이 사립대학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78%나 된다. 이는 90% 이상이 국공립대학에 다니는 유럽국가나 82%가 주립대학에 다니는 미국(4년제 대학 기준, 영리대학 제외)과 비교해도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고등교육여건은 매우 부실하다.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지출평균은 GDP의 1.6%인데 비하여 한국은 0.8%에 불과하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유럽국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루벵선언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에게 직면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문화적‧사회적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고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우선으로 고등교육분야에 공적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월, 2017/07/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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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새로 회원이 된 분들을 만나는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참여연대 신입회원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많은 신입회원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두근 두근, 오늘은 어떤 분을 또 만나게 될까요?

 

'참여연대'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2)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4)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3)  
여러분은 '참여연대' 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참여연대

 

모임의 첫 순서는 '참여연대라고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여러분은 위에 보이는 사진들 가운데 어떤 사진을 고르시겠습니까? 누군가는 힘차게 돌진하는 황소의 이미지를, 누군가는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애쓰는 이미지를 고를 것입니다. 가지런한 숟가락 정리통의 이미지도 있는데요… 흠… 이런 이미지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답글 해주세요. 좋은 답변에는 선물드릴게요 ^^)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9)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11)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이 고른 이미지 입니다. 한 회원은 럭비 경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여러사람 이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참여연대 이미지와 맞다고 이 사진을 골랐다고 해요. 한 회원은 등대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알려주는 등대 역할을 참여연대가 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 다. 협력과 등대, 이 두가지 역할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어떻게 '퍼스트 펭귄'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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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용기를 내는 자, 바로 회원 여러분입니다 ⓒ참여연대

 

“차가운 빙하의 물속, 펭귄들이 무리지어 서 있습니다. 모두가 물속으로 뛰어들기 주저하는 사이 그 중에 한마리가 걸어나오더니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퍼스트 펭귄. 이런 펭귄을 일러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 을 때 과감하게 시도하는 사람,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어진 이야기는 ‘퍼스트 펭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민참여팀 정세윤팀장이 던진 질문은 '누가 퍼스트 펭귄이 될 것인가?'입니다. 아무도 뛰어들지 않는 일에 용기를 내어 뛰어드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단언컨대, 참여연대가 퍼스트 펭귄이 될 수 있기까지는 또다른 퍼스트 펭귄인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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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활동에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는 없을까?"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올해로 23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참여연대 주요활동 가운데는 '2001년 구청장판공비 공개 승소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구청장의 판공비, 한때는 그 사용처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가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마침내 판결 승소, 구청장의 판공비는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시민의 세금, 함부로쓸 수 없겠죠?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된 18개 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 보도자료: 18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 및 집행 계획” 공개 요구)

 

참여연대 건물은 어떻게 마련했나요?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는 4층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건물도 가지고 있고 하니 참 부자구나 ~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월급을 주기 힘든 시민단체들에 비해서 참여연대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 러나 저희 재정상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참여연대 재정보기 )

건물의 부채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상근자의 급여도 크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 보수 단체에서 참여연대는 건물도 뿐 아니라 안국동 건물도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그렇게 부자 아니에 요. ㅠㅠ . 참여연대 정도면 회원이 10만명 정도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우리 회원 1만 5천명입니다. 참여연대가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주변에 회원가입 권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

 

20170708_신입회원만남의날 (12)

참여연대 옥상에서 보는 서울 야경은 멋집니다 ⓒ참여연대


신입회원 만남의 날의 특별한 순서는 사무실 투어입니다. 회원들은 참여연대 간사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 지 궁금 해 하시지요. 먼저 옥상부터 올라가보았습니다. 멀리 청와대가 보입니다. 이전 정권 때만 해도 멀리 청와대 건물을 보고 있으면 고구마 백개 먹은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이제 그 답답함이 덜었습니다. 한 여름 인왕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옥상은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신입회원들은 서울 중심지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 멋지다’며 즐거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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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들이 참여연대 건물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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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팀 간사로 부터 대형노란리본을 선물받고 좋아하시는 회원님 ⓒ참여연대

 

꼭 신입회원이 아니시더라고 참여연대 사무실이 궁금하신 분, 참여연대에 와서 회원들과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신입회원 만남의날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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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참여연대 회원이다! 내가 퍼스트 펭귄이다!" ⓒ참여연대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내가 촛불혁명의 배후다!

1%가 아닌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함께 외쳐봅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우리는 하루 하루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월, 2017/07/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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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특혜 유권해석 중 ‘과거 3개년도 평균치’ 논거도 은행법에 정면 역행 

‘과거 3개년도 실적’ 제출대상은 은행업 하려는 자인 ‘K뱅크 준비법인’
실제로는 미설립 또는 신설법인이라 과거 실적 제출은 없었음
은행업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적용되는 조항 아냐
과거 외환은행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심사시에도 “동 기준”으로 평가

 

2017. 7. 16.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공개한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참고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당초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최근 분기말 현재의 BIS 비율’대신에‘과거 3개년도 BIS 비율의 평균치’를 사용해도 된다는 특혜 유권해석을 내린 근거는 (예비)인가 제출 서류 중에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가 은행법의 관련 규정과 과거의 유사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은행법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데 따른 위법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관행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은행법에 위배되는 인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적절한 은행법상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2015. 11. 24. 우리은행에 보낸 「법령해석 회신문」에 의하면 금융위가 ‘최근 3년간의 BIS 비율’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특혜 유권해석을 한 이유는 아래의 <자료 1>에서 보듯이 “「은행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은행업 인가 심사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서류를 제출하는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자료 1>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회신문 일부(201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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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금융위의 해석은 은행법 시행령의 취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해석에 불과하다. 

 

은행업 인가시 과거 3개 사업년도의 실적을 제출하라고 한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예비인가시에도 동일한 규정이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에 존재)의 적용 대상은 인가를 신청하는 자인 ‘장차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은행법 제8조 제1항)이고 은행업은 법인만이 경영할 수 있으므로(은행법 제4조), 결국 ‘장차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법인’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회사는 2016. 1. 7.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주)K뱅크 준비법인”(이하 “K뱅크 준비법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K뱅크 준비법인이 과거 3개 사업년도의 실적을 제출해야 하지만, 예비인가 때에는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본 인가 당시에는 신설 법인으로서 뚜렷한 영업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 제출이 없었다.

   

이에 비해 은행이 되려는 법인의 주주들(우리은행, 한화생명보험 등)은 K뱅크 준비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구성 계획이 은행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의 <반대 논거 1>에서 보듯이 은행법 시행령의 별도 조문인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주구성계획’은 서로 별개의 사항이다(동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반대 논거 1> 은행법 시행령상 ‘사업계획’(청색 표시)과 ‘주주구성계획’(적색 표시)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주주구성계획
8. 그 밖에 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6.7.28.>
1. 정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 ④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10.11.15.]


위의 시행령에서 자명하게 알 수 있듯이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되려고 하는 법인’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과 향후 3개년도 사업계획은 모두 “은행이 되려고 하는 법인”의 것으로, 케이뱅크의 경우에 은행이 되려고 하는 법인은 2016.1.에 설립된“케이뱅크 준비법인”이다. 그런데 예비인가 신청 당시에는 이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서 동조 동항 제5호 후단 괄호 부분 규정에 따라 과거 사업계획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비해 장차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우리은행은 동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뿐이고, 그 서류는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제35호>상의 첨부서류 규정에 따라 ‘최근 분기말 현재 BIS 비율’이면 충분하고, 여기에 과거 3개 사업연도의 실적을 제출하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마치 최근 3개년도의 사업 실적 제출이 은행이 되려는 법인의 주주들이 자신의 대주주 적격성 입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그 왜곡된 논거에 기대어 우리은행의 대주주 요건이 ‘과거 3개년도 평균’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비교표>와 같다.

 

<비교표> 금융위의 잘못된 주장과 은행법 시행령의 올바른 적용

금융위의 잘못된 주장 은행법 시행령의 올바른 적용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최근 3개년도 재무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으므로, 대주주 요건 심사시 3개년도 평균으로 해도 무방함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최근 3개년도 재무서류를 제출해야 할 주체는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인 케이뱅크(K뱅크 준비법인)
(언급 없음)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의 관련 조문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임
(언급 없음) K뱅크 준비법인은 미설립, 또는 신설법인이어서 과거 3개년 실적을 제출한 바 없음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은행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실적을 제출하라는 은행법 시행령 제3조(본인가) 및 제3조의2(예비인가) 조항은 [본조신설 2010.11.15.]에서 보듯이 2010년에 신설된 것이다. 따라서 2010.11.15.일 이전에는 이를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요건(재무건전성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동 기준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은 2002년부터 운용해 온 조건이다. 따라서 만일 재무건전성 기준의 충족 여부를 산정할 때 과거 3년 평균을 사용해도 무방한 논거가 현행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최근 3개년도 실적 제출’이라는 조항 때문이라면 “3개년도 실적 제출이라는 조항 자체가 없었던 2010. 11. 15. 이전에는 평균치 이상 기준의 충족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당연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2002년부터 운용되고 있었는데, 3개 사업년도 실적 제출 규정은 2010년이 되어서야 도입되었는 점을 간과한 연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금융위 유권해석은 과거 은행 대주주로서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받았던 다른 은행의 사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과거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은 2003. 10.에 있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2003. 6.말 현재의 BIS 비율에 근거해 최저 기준인 8% 초과 요건과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받았다. 이 사례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시 한화생명보험이 단일한 지급여력비율에 근거해 최저기준 심사와 업종 평균치 심사를 한꺼번에 받았던 사례와 함께 업계의 관행과 상식이 금융위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두 기준의 충족은 단일한 기준을 사용해 심사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위해 판단한 내용인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BIS 비율 산정시 과거 3개년 평균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은 ▲현행 은행법의 취지에 위배되고,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과 부합하지 않고, ▲다른 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 관행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통과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에 불과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더 이상 부질없고 근거 없는 논리로 과거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즉각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 사죄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적절한 은행법상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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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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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④ 강정과 밀양, 쌍용...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같았다
⑤ 제주 바다 망가뜨리더니, 오름 싹둑 잘라 제2공항까지?

⑥ 싸움 시작한 지 10년, 귓전 때리는 군함 뱃고동 소리

 

싸움 시작한 지 10년, 귓전 때리는 군함 뱃고동 소리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⑥] 강정에서 보내는 노신부의 편지

문정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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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띠잇기가 진행되면 문정현신부는 춤추는 사람들 근처에 서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메세지를 보여주고 있다 ⓒ 혜영

 

제주에서 벌써 7번째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섬의 여름은 습도와 함께 오더군요. 태평양에서부터 불어오는 후텁지근한 바람은 두터운 해무가 되어 강정마을에 덮쳐 옵니다. 처음 강정에 와 여름을 보낸 곳은 구럼비 바위였습니다. 작렬하는 햇살에 바위는 맨발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고,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에 땀이 줄줄 흐르던 그 여름을 저는 6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고 아이를 갖게 한다는 할망물에서 물을 길어 먹으며, 버틸 수 없이 더울 때에는 용천수에 몸을 맡겼습니다. 구럼비 곳곳에서 솟아오르던 용천수는 바로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했고, 잠깐만 들어가 있어도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이 물이 없었다면 그 여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구럼비에서 해가 지고 뜨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제가 믿는 하느님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더 이상 보태거나 뺄 것도 없이 평화롭고 따뜻했던 구럼비와 중덕바다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2일 구럼비로 향하던 모든 곳에 팬스가 쳐지고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깊은 절망에 매일 미사 때마다 '구럼비야 사랑해'를 힘차게 불렀고 그 외침은 오늘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과는 다르게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가 시작된 이래 해마다 마을의 모습은 급격히 달라졌고 마을의 해안선은 해군기지에게 점령당했습니다. 2016년 2월 26일 준공식을 앞두고 우리를 가로막던 팬스가 하나둘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럼비로 향하던 작은 길, 곳곳에 있던 하우스와 밭들, 그리운 구럼비 바위는 꿈처럼 사라졌고 그 위에 불의와 폭력의 해군기지가 불을 번쩍이며 완공 되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은 물론 이곳에 이주해 온 지킴이들은 깊은 절망 속에 그 기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주의에 맞서 평화운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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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미군함 입항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엄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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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투쟁10년을 알리는 인증샷캠페인을 시작하며 마을에 살고 있는 지킴이들과 해군기지 정문앞에서 ⓒ 호수

 

해군기지에서 트는 군가 소리가 마을에 들려오고 시시때때로 울어대는 군함의 뱃고동 소리는 온 마을을 때립니다. 한국 군함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강정 해군기지에 와 군사작전을 논의합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해 외국군함이 강정해군기지에 기항하며 군사작전을 펼치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중국을 자극합니다. 사드배치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높아진 것처럼, 이곳에서의 미군주도의 외국군 훈련이 정례화 되고 빈번해 질수록 군사적 대립과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주에 공군기지를 만들려는 시도도 계속되어 현재 연구용역예산까지 책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10년의 투쟁과정에서 한 목소리로 우려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더욱 이곳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군사기지, 군사주의에 맞선 평화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이면 숨이 턱턱 막히지만 매일 강정의 평화를 노래합니다. 고맙게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들리기도 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기도 합니다. 그동안 못 와봐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힘에 부쳐 주저앉고 싶지만 아직까지 강정을 기억하고 함께 하는 분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올해에도 어김없이 평화대행진이 열린다고 합니다. 첫해에는 저도 걸으며 함께 했는데, 이제는 걷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쉬는 장소에 맞춰 가 사람들과 악수하고 격려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강정에, 제주에 오는 마음이 고마워서 저도 힘을 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특별히 강정과 더불어 제주의 군사화문제를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기 위해 '제주평화대행진'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비록 강정에 해군기지가 지어졌지만 더 이상의 군사화를 막고자함입니다. 또, 제주 해군기지가 전 세계의 외국군이 기항하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일에 저항하고자 함입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한 현장을 지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기에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곳에 와 불의의 현장을 함께 목격하고 평화를 배워 나갑시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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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시작된 매일미사, 지금도 여전히 오전 11시면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진행한다. ⓒ 에밀리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신청 바로가기 >> 

 

 

월, 2017/07/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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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제주도는 비례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지난 7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제주도의회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제주도의원 36석(교육의원 제외) 중에서 7석을 비례대표로 정했다. 이는 다른 시·도의 비례대표 비중 10%에 비하면 약간 높은 것이지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이었다. 때문에 역대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2014년과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했다. 2006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5.3%의 득표율로 36석중 22석(의석비율 61.1%)을 차지하여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훨씬 많이 얻었다. 이에 반해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 통합진보당은 4.30%를 얻었으나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2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이는 표심이 도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는댜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 현상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표의 등가성"이 깨져 있다. 50%대의 정당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지방의회 선거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배분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발생해 왔던 문제는 공천개혁을 통해 풀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결과 비례대표 축소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라고 판단하며, 이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7.24. 기준, 순서 없음, 231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연합

 

월, 2017/07/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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