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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생명안전 시민넷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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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생명안전 시민넷을 소개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11:34

생명안전 시민넷을 소개합니다

 

박순철 생명안전 시민넷 사무처장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지 나라가 일일이 어떻게”

 

2016년 12월경 만났던 어느 공무원의 말이다. ‘국민의 안전권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의 기본 조건이 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하고 국가의 존재이유 중 하나이다’라는 취지로 공무원과 대화중이었다. 나름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안전 분야 담당 지방공무원의 인식과 단호한 반응에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당시 대부분의 공무원이나 상당수의 국민들 역시 그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각자 도생의 시대

 

세월호가 가라앉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자기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를 손수 구입해 사용하다 아내와 자식을 잃은 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값싼 건축 외장재를 사용하고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건물 간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하여 화재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국가가 결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신이 자연스레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황당한 죽음은 적지 않았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씨랜드 화재…….

 

그런데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이 되풀이되어 왔다. 평소에는 후순위로, 큰 사고가 나면 냄비 언론에는 높으신 분들 현장 방문 사진만 요란하고, 조금만 지나면 잊혀진다.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그 아픔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평생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구조. 그러다 또다시 반복. 늘 우리는 제자리에서 쳇바퀴를 굴렸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식사로 컵라면 먹을 시간조차 없이 혼자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어 숨진 어린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이 있었고, 휴대폰 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자신이 무슨 유독한 물질을 사용하는지 모르며 일하다 실명했다. 연이어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파동, 목동 이대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 크레인 붕괴 사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끊임없이 생명이 죽고 건강한 사람들이 병드는 일이 계속되었다. 이 글을 읽는 오늘도 하루 7명이 일터에서 죽고 있다.

 

너무 무감각해진 것은 아닐까

 

산업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것은 별 뉴스가 되지 않는다. 단신으로 보도되어도 어련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잠시 안타까워하고 곧 바쁜 일상 속에 파묻힌다. 사람이 ‘떼거지’로 죽거나 정말 구슬픈 사연의 사망자가 있어야 잠시 고개를 돌릴 뿐이다. 나와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기도 쉽지 않다. 그야말로 ‘공감 불감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한 사회, 시민들이 나서자

 

생명안전 시민넷은 2017년 11월 23일 창립식을 하였다. 그간 피해자나 당사자 중심의 외롭고 눈물겨운 활동이 있었다. 노동ㆍ건강단체들의 처절한 외침도 30여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들이 호소하는 사안을 모르거나 ‘잠시 안타까워’ 했고, ‘우리’의 문제로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고 사회의 변화를 만들기에는 세상사가 너무 바빴다. 그래서 개별화되고 분절화된 안전 사안을 네트워크화하여 이 시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였다. 세월호 참사를 나의 일처럼 아파하는 시민들, 종교인들, 안전관련 단체의 활동가들,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1년여 동안 매달 모여 지혜를 모았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 위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시대에서 ‘생명’, ‘안전’, ‘사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 안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에서 우선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다.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가 되었듯이

 

1999년 시민사회의 주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수급권’이란 법률용어는 없었다. 국가는 생계가 어렵고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단지 ‘지원할 수 있다’만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국민에게 ‘안전할 권리’는 없었다. 다만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안전 시민넷 준비위(당시 명칭은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준비위’)는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국민안전 기본법’(2018년 ‘생명안전 기본법’으로 명칭 변경) 제정과 ‘국민안전 기본선’을 꾸준히 제안하고 주장하여 왔다.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최근 무산된 헌법 개정에서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안, 대통령 헌법개정 발의안에는 ‘안전권’이 명시되어 있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차원이 아니라, 진정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논의를 하고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전운동단체의 네트워크ㆍ플랫폼, 시민 참여의 플랫폼을 꿈꾸다

 

현 정치현실에서는 정치인들, 정부 관료들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 대변하지 않는다. 재해와 안전사고는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취약하다. ‘안전의 불평등’,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다. 지난해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할 당시 ‘떠나는 자와 떠나지 못한 자’들로 나뉘었다. ‘가진 자들’은 이미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했으나 가난한 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고스란히 남아 생명을 잃거나 피해를 입어야 했다. 미국에 비하면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는 예방도 어렵고 재난이나 사고가 나도 ‘우왕좌왕’하고 ‘피해자’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이러한 국가에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가 연대하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둥지가 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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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대선 후보들의 '안전권' 공약을 위해 나선 시민들> ⓒ생명안전 시민넷

 

안전권을 제도화하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운동에 나선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지원해온 활동가들, 여러 안전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수개월 동안 논의하여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계하였다. 민변과 노동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 중심으로 ‘생명안전법률위원회’를 꾸려 1년여 동안 안전관련 법령들을 검토하고 현 제도에서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활동가들이 만든 이상을 어떻게 현실 법령에 넣을 것인지 깊은 토론을 거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다.

 

 

우선, ‘피해자’와 ‘중대안전사고’를 법적 개념화하였다. 지금까지는 ‘이재민’만 법률적으로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성별ㆍ종교ㆍ국적ㆍ인종ㆍ세대ㆍ지역ㆍ사회적 신분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사고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라고 안전권을 명시하였다.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장, 알권리 보장, 국가 등의 발주사업 시행 시 재난 예방과 공공의 안전 우선 고려 등의 국가의 의무도 명시하였다.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개인은 대응ㆍ수습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다. 의료 및 심리 치료 지원, 재취업 지원, 재난 취약자 지원 등의 지원체계, 추모와 기억, 공동체 회복, 위험과 피해지원 관련 정보 제공, 피해자와 시민참여,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우리나라 안전 정책과 제도의 방향과 원칙, 핵심 구조를 포함한 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올해 하반기에 이 법안을 공개하고 입법청원과 국민 캠페인 등 제정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들만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로

 

생명안전 시민넷은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네트워크 구축과 적지 않은 연대 사업을 진행하였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이야기마당’을 개최하여 각 분야의 사례와 경험들을 공유하였다. KTX 민영화 및 안전 분야 외주화 반대, 삼성 반도체 직업병 해결 촉구, 서울 지하철 9호선 민영화와 안전 문제, 과로사 OUT, 집배원 과로 사망 문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원 실종 사고, 문재인 정부의 안전권 보장 실태 진단 등 홀로 외로이 싸우는 단체들에게 미력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였다.

 

매주 ‘안전 칼럼’과 ‘주간 안전 소식’도 온라인으로 시민들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안전 칼럼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거나 세상의 관심 밖인 안전의 사각지대, 그리고 주요 안전 현안이지만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진실과 보도 이면을 주로 다루어 왔다. 시민들에게 쉽게 현안을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고교실습생, 장애인, 하청노동자, 고공작업 노동자, 집배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공무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소방관, 군인, 버스기사와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같은 특례업종 종사자, 드라마 제작 스텝 등의 안전과 과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위험에 대한 알권리, 피해자와 시민 참여, 안전한 먹거리, 메탄올에 실명한 하청노동자 문제 등 언론의 빈자리를 메우거나 고군분투하는 단체들의 현안을 ‘생명과 안전’의 관점과 목소리로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해왔다.

 

지난 2017년 대선 정국에서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기구를 꾸려 ‘대선 후보 초청, 국민안전 약속식’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진행하였다. 대선 캠프 책임자들을 초청하여 ‘국민안전 대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시민사회가 논의한 ‘10대 안전 우선 과제’를 제시하고, 4명의 대선 후보들이 직접 참석하여 대국민 약속을 하였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올 6월에는 ‘문재인 정부 1년, 국민안전 평가와 과제 제안’ 작업을 통해 1년 전의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 대선 공약, 국정 5개년 100대 과제, 1년간 주요 안전사고 등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향후 안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울리히 벡 등 학자들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정의한다. 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더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 더 보태어진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 자랑하지만 멀쩡하게 보이는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탄 배가 속수무책으로 침몰한다. 자신이 일터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고 누구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일하다 병들거나 죽는다. 말 그대로 ‘후진국’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 첨단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다.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생명에 대한 가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나도 모르게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안전 사회를 만든다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할 일이 참 많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개선하여 미리 대비하여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병들어 평생 고통받지 않도록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나라님들, 의원님들, 많은 기업주들은 ‘안전’에 신경 쓰고 지출을 하기에는 다른 관심사가 넘친다.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안전’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들에게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 둘 수 없는 이유이다.

 

안전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운동과 정부 및 기업 감시 운동, 시민 참여와 지역주민 주체의 풀뿌리 운동, 안전사회운동의 네트워크ㆍ허브ㆍ플랫폼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우리 운동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안전 분야는 워낙 광범위하고 사안들이 많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지 7개월,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 안전 문제는 큰 사고가 나야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안전운동이 성장하라고 사고가 나길 바랄 수는 없지 않는가. 지금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소중하고 절실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정성을 보태어 한 걸음 한 걸음씩 찬찬히 나아가려 한다.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 후원: 우리은행 1006-801-467342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 블로그: http://weeklysafety.blogspot.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g/safetyrights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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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최재혁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그런데 도입된 지 30년 된 최저임금이 나라 경제를 망친다? 적어도 경제지와 보수지에서 떠드는 말로는 그렇다.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조선일보 최근 기사를 일례 삼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논리는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1)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고, 2) 물가가 오르며, 3)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물가가 오르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야 한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는 ‘현재로선 확정하기 어렵다’ 가 가장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답 아닐까. 두 번째로, 생산성도 그렇다.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이 낮다면 시쳇말로 사람을 갈아 넣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노동자도 임금이 낮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ILO에 축적된 수십 년간의 실증연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의 근거는 빈약하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사용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성되는 불합리한 시장 임금의 비효율성(‘시장 실패’)을 교정하는 효과도 있다(알란 매닝, Monopsony in Mo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끝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임금을 적게 받는지 임금이 적어서 생산성이 낮은지, 생산성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단정 지어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경제학적으로’ 나쁜 현상이냐는 반문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정된 사실로 존재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30년째 운영 중이다.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국가가 저임금을 강제하고 있거나 노동조합이 강해서 임금 수준이 유지되어 최저수준의 임금을 국가 차원의 제도로 보장할 필요가 없는 나라, 대략 두 경우 중 하나이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적당한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내 솔직한 대답은 “잘 모르겠다” 이다. 반대로, 지금 최저임금으로 먹고살 만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묵시록 같은, 누군가에게는 정책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없는 2018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의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57만 원이다. 4대 보험은 부담스럽고, 월세·교통비·통신료 내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뻔하다.

경제학 그래프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박할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

 

임금 중에서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보느냐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관한 문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야근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 사례를 통해 찬찬히 살펴보자.

사례: 

  • 최저임금 50만 원이고, 어떤 노동자의 임금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보자.
  • 기본급이 40만 원 (최저임금 포함) 
  • 야근수당 1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 상여금이 5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임금 총액(기본급+야근수당+상여금=100만 원)은 최저임금의 2배이지만, 최저임금으로 간주되는 임금(기본급 40만 원)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우리나라 ‘일부’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적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야근수당 등의 비중이 높다. 관전포인트는 ‘왜?’이다. 이런 ‘공식’은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

기본급을 낮추면, 야근수당도 줄어든다. 야근수당은 기본급에 0.5배를 가산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장시간노동이 필요하고, 야근수당이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자 한다. 기본급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장시간노동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동자가 저임금 구조에서 희생당했다고 말하면 과한가? 장시간노동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저임금을 강제했다고 하면 과한 해석일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자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현실의 노동자 대부분은 복잡한 임금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편의점 노동자가, PC방 노동자가 상여금에, 성과급에, 각종 수당에, 다양한 기업복지를 받아서 어디까지 최저임금으로 간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 사회 노동자 대다수는 임금 구조, 임금 체계 자체가 없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한 논의는 그 범위를 따질 만큼 임금을 주고받는 일부 사업장에 한정된다.

 

도리어 대다수 사업장의 현실은 최저임금을 높여 노동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인센티브를 줄이고, 사용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비용을 가중시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억울한 사용자는 현재 지급 중인 이러저러한 임금 항목을 기본급으로 돌리고 연장근로에 대해 0.5를 가산해서 긴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면 된다.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상자가 많다는 사실은 우울하다.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된 최근의 사회 모습은 반갑지만, 실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가 400만 명쯤 되는 사실은 고민스럽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너무 많은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역할에 과부하가 걸리면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첨예하게 쟁점화된 상황이 마냥 반가워 할 수만은 없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시장 임금에 의존하여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서라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 집값을 낮추는 접근이 합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모두 임대업자 주머니로 갈 수도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보편적인 복지, 사회 각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이 함께 하나의 정책적인 패키지로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이라는 시장임금과 함께 한 개인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담긴 메시지 

 

최저임금은 액수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문제는 인상 폭이고, 구체적인 필요에서부터 사회적인 합의까지, 최저임금의 인상 이유는 정치 영역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 재벌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횡포를 해소하여 공정한 이익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시급 1만 원이다.

비록 달성 시점은 다르지만, 원내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시급 1만 원의 최저임금을 공약했다. 이 정도면 시급 1만 원은 사회적인 합의다. 대선은 시민의 정치적인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아니던가.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우리는 그다음 순서, 그다음 차원의 논의를 준비해야 할 뿐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속도 조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폐업하는 사용자도 나오고, 해고당하는 노동자도 발생할 것이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며 말 잔치는 요란한데, 현실 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냥 산업혁명 시절처럼 일한다. 대기업 몰아주기와 저임금에 기대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시간노동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더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최저임금으로 우리 사회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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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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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 준 판결
참여연대, 원고와 함께 항소해 기업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2년 10월 공정위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과징금 처분 한 것을 기반으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해 84명의 원고와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만인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 후 10월 26일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12가단274959. 2012년 10월 10일 소제기. 참여연대 소송 자료 bit.ly/2t847zH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판결이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판결이라 보며, 원고들과 함께 항소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2.03.15. 공정위 보도자료 <휴대폰3사 및 이통3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 심의 결과> goo.gl/WR6kgj. 현재 공정위는 고등법원에서 통신제조 6사 상대 소송 모두 승소 및 대법원 계류중. 2014.12.10. 공정위 보도자료  <(주)팬택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goo.gl/Ffg3e6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민 84명을 모아 2012년 10월 10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한지 5년이 지나 2017년 9월 재판을 재개한 후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별첨 참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합하여 부풀린 휴대폰 가격이라 하더라 가상의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른바 백화점 사기 세일 사건과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수 없으며,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선택에 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되기에도 부족하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은 부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법원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렸고, 이를 통하여 미끼성, 위계성 장려금을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는 위계를 소비자들에게 행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도외시 한 채 위계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근거중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이지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들고 있으나 1심의 이러한 논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비자 보호가 공정거래법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임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1심 판결은 이를 도외시한 채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므로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이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관련사건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재판의 연기를 요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5년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중단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새로 배당받은 1심 재판장은 불과 2개월여 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의도로 증거신청을 제한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여 결국 이 사건의 의미와 실체에 대한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제조사와 통신사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판결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과정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원고와 같이 항소하여 통신사와 제조사에 마땅한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미끼로 해 통신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단말기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는 투명한 통신 시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신사, 제조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상고까지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은 조속하게 이 같은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습사기 혐의로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사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후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4. 10. 13.  제조3사·통신3사의 특경법(상습사기) 위반 혐의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goo.gl/8VKA1b 검찰은 법원의 소송 진행 및 판결과 관계없이 조속하게 수사를 재개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별첨 : 판결문(2012가단274959) (클릭)

 
수, 2017/11/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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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_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무산 비판 기자회견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종교·시민단체 기자회견

임대등록 활성화 환영하나, 현실성 떨어지고 사실상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못해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임대등록과 연계말고 즉각 도입해야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80개 종교계, 시민단체와 1,004명의 세입자, 시민들은 지난 11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12/13) 3개월의 연기 끝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한 세입자 보호라는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로 2022년까지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처럼 정부는 설명하지만 등록을 안해도 별반 제재가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뿐더러 문재인 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 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제도 등을 즉각 도입하지 않고 그 도입 여부를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경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등록과 별개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세입자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청년세입자 :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종교계  : 나승구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기자회견문 낭독 :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2020년 이후로 미룬 세입자보호는 기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지금 당장’ 도입하라!

 

“2월 임시국회, 민생과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거비를 줄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촛불 대선을 앞두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라며, 국회연설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권을 잡기 전,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민생 입법 과제라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등 세입자보호대책에 대해, 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2020년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제(12/3)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가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시장에서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의 즉각 도입을 기대했지만, 2020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도입하겠다고 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스럽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겪는 세입자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 당근책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루어질 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이 부과해야할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세입자 보호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월요일, 전월세상한제등 세입자 보호대책의 도입을 촉구하는 세입자·종교·시민사회 선언에서도 밝혔듯,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촛불이 만든 압도적지지가 유지되는 정권 초기에 당연히 추진해야할 민생개혁 과제들을 다가올 선거와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로 후퇴시킨다면,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어림없다.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세입자·시민들의 기대를, 민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 12. 14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선언 참가단체 일동

목, 2017/1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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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는 9월 11일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 단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였고, 문제된 컴퓨터 등에 대한 보전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와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 법원행정처가 핵심 증거인 뒷조사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는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2개의 문건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출된 2개의 문건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문건에는 인사모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사모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당기간에 걸쳐 있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문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문건에는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건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감시가 있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위 문건에 따른 부당한 제재조치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하였고,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은 이 모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반발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처럼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에 대해 4개월 감봉조치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판사 뒷조사 파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채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헌법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부 권위의 훼손 행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법원의 오욕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단체들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하여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일, 2017/09/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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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빠진 주거복지로드맵 의미없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참여연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문재인 정부 5년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이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주거빈곤은 심화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주거 거주 인구도 늘어났으며, 세입자들이 감당해야 할 주거비 부담은 폭등해왔기에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전 정부와 다른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실시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반드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 구체적인 공공임대정책 개혁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세입자, 시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토부 국정감사 등에서 임대차등록제를 우선 시행 후 단계적으로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소득과세와 임대차등록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임대차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갖은 조세저항과 등록회피를 위한 편법 등에 부딪혀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세입자들을 보편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등록제가 시행되면 그 사이 세입자들은 불확실한 전월세 시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보다 가중된 주거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임대차등록제를 세입자보호대책의 선결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정책을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혁하여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정책은 민간 건설사업자에 게 과도한 특혜를 주어 건설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장서야 할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감축 기조에 맞춰 장기거주가 어려운 전세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산정에 포함하여 실적 부풀리기식 홍보에 치중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도움되지 않는 분양전환임대주택 규모를 유지하며 공공의 소임을 다했다는 태도였다. 따라서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특혜 폐지, 주택도시기금의 공공 역할 확대, 분양전환임대주택 축소 또는 중단, LH 등 공공기관의 평가지표 개선 등 공공임대주택정책 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은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된 선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당연히 시행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저항과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하여 도입하지 못했다.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매년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하지 못하고, 세입자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전세금 인상 요구를 이기지 못해 2년 마다 이사를 다녀야만 하는 ‘비정상’의 상황을 ‘정상화’해야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임대소득과제와 세입자보호정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비록 임대소득과세와 세입자보호 정책 도입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이해 못할 바가 아니지만,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과도한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며 미래의 희망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도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처음 나온 주장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도입한 대선 공약이었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끝.

 

▣ 별첨자료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과제 제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CC20171101_전월세대책도입촉구청와대앞1인시위

수, 2017/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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