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생생복지] 생명안전 시민넷을 소개합니다

지역

[생생복지] 생명안전 시민넷을 소개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11:34

생명안전 시민넷을 소개합니다

 

박순철 생명안전 시민넷 사무처장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지 나라가 일일이 어떻게”

 

2016년 12월경 만났던 어느 공무원의 말이다. ‘국민의 안전권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의 기본 조건이 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하고 국가의 존재이유 중 하나이다’라는 취지로 공무원과 대화중이었다. 나름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안전 분야 담당 지방공무원의 인식과 단호한 반응에 흠칫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당시 대부분의 공무원이나 상당수의 국민들 역시 그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각자 도생의 시대

 

세월호가 가라앉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자기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를 손수 구입해 사용하다 아내와 자식을 잃은 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값싼 건축 외장재를 사용하고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건물 간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하여 화재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국가가 결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신이 자연스레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황당한 죽음은 적지 않았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씨랜드 화재…….

 

그런데 지금까지 똑같은 방식이 되풀이되어 왔다. 평소에는 후순위로, 큰 사고가 나면 냄비 언론에는 높으신 분들 현장 방문 사진만 요란하고, 조금만 지나면 잊혀진다. 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그 아픔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평생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구조. 그러다 또다시 반복. 늘 우리는 제자리에서 쳇바퀴를 굴렸다.

 

그러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식사로 컵라면 먹을 시간조차 없이 혼자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어 숨진 어린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이 있었고, 휴대폰 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자신이 무슨 유독한 물질을 사용하는지 모르며 일하다 실명했다. 연이어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파동, 목동 이대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 크레인 붕괴 사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끊임없이 생명이 죽고 건강한 사람들이 병드는 일이 계속되었다. 이 글을 읽는 오늘도 하루 7명이 일터에서 죽고 있다.

 

너무 무감각해진 것은 아닐까

 

산업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것은 별 뉴스가 되지 않는다. 단신으로 보도되어도 어련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잠시 안타까워하고 곧 바쁜 일상 속에 파묻힌다. 사람이 ‘떼거지’로 죽거나 정말 구슬픈 사연의 사망자가 있어야 잠시 고개를 돌릴 뿐이다. 나와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기도 쉽지 않다. 그야말로 ‘공감 불감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한 사회, 시민들이 나서자

 

생명안전 시민넷은 2017년 11월 23일 창립식을 하였다. 그간 피해자나 당사자 중심의 외롭고 눈물겨운 활동이 있었다. 노동ㆍ건강단체들의 처절한 외침도 30여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들이 호소하는 사안을 모르거나 ‘잠시 안타까워’ 했고, ‘우리’의 문제로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고 사회의 변화를 만들기에는 세상사가 너무 바빴다. 그래서 개별화되고 분절화된 안전 사안을 네트워크화하여 이 시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모였다. 세월호 참사를 나의 일처럼 아파하는 시민들, 종교인들, 안전관련 단체의 활동가들,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1년여 동안 매달 모여 지혜를 모았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 위험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시대에서 ‘생명’, ‘안전’, ‘사람’에 대한 가치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 안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공동체에서 우선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다.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가 되었듯이

 

1999년 시민사회의 주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수급권’이란 법률용어는 없었다. 국가는 생계가 어렵고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단지 ‘지원할 수 있다’만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국민에게 ‘안전할 권리’는 없었다. 다만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안전 시민넷 준비위(당시 명칭은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준비위’)는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국민안전 기본법’(2018년 ‘생명안전 기본법’으로 명칭 변경) 제정과 ‘국민안전 기본선’을 꾸준히 제안하고 주장하여 왔다.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최근 무산된 헌법 개정에서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안, 대통령 헌법개정 발의안에는 ‘안전권’이 명시되어 있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차원이 아니라, 진정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논의를 하고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전운동단체의 네트워크ㆍ플랫폼, 시민 참여의 플랫폼을 꿈꾸다

 

현 정치현실에서는 정치인들, 정부 관료들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 대변하지 않는다. 재해와 안전사고는 기존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취약하다. ‘안전의 불평등’,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다. 지난해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를 강타할 당시 ‘떠나는 자와 떠나지 못한 자’들로 나뉘었다. ‘가진 자들’은 이미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했으나 가난한 자,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고스란히 남아 생명을 잃거나 피해를 입어야 했다. 미국에 비하면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는 예방도 어렵고 재난이나 사고가 나도 ‘우왕좌왕’하고 ‘피해자’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이러한 국가에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시민사회가 연대하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둥지가 되려한다.

 

_shBOezisHgufQOlixK24b3-t9a_ILDIiQLO5xBv

<2017.04.13. 대선 후보들의 '안전권' 공약을 위해 나선 시민들> ⓒ생명안전 시민넷

 

안전권을 제도화하는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 운동에 나선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지원해온 활동가들, 여러 안전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수개월 동안 논의하여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계하였다. 민변과 노동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 중심으로 ‘생명안전법률위원회’를 꾸려 1년여 동안 안전관련 법령들을 검토하고 현 제도에서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활동가들이 만든 이상을 어떻게 현실 법령에 넣을 것인지 깊은 토론을 거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다.

 

 

우선, ‘피해자’와 ‘중대안전사고’를 법적 개념화하였다. 지금까지는 ‘이재민’만 법률적으로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성별ㆍ종교ㆍ국적ㆍ인종ㆍ세대ㆍ지역ㆍ사회적 신분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사고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라고 안전권을 명시하였다.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장, 알권리 보장, 국가 등의 발주사업 시행 시 재난 예방과 공공의 안전 우선 고려 등의 국가의 의무도 명시하였다. 재난 및 중대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개인은 대응ㆍ수습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다. 의료 및 심리 치료 지원, 재취업 지원, 재난 취약자 지원 등의 지원체계, 추모와 기억, 공동체 회복, 위험과 피해지원 관련 정보 제공, 피해자와 시민참여,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우리나라 안전 정책과 제도의 방향과 원칙, 핵심 구조를 포함한 기본법안을 마련하였다. 올해 하반기에 이 법안을 공개하고 입법청원과 국민 캠페인 등 제정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들만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로

 

생명안전 시민넷은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네트워크 구축과 적지 않은 연대 사업을 진행하였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이야기마당’을 개최하여 각 분야의 사례와 경험들을 공유하였다. KTX 민영화 및 안전 분야 외주화 반대, 삼성 반도체 직업병 해결 촉구, 서울 지하철 9호선 민영화와 안전 문제, 과로사 OUT, 집배원 과로 사망 문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원 실종 사고, 문재인 정부의 안전권 보장 실태 진단 등 홀로 외로이 싸우는 단체들에게 미력이나마 힘이 되고자 하였다.

 

매주 ‘안전 칼럼’과 ‘주간 안전 소식’도 온라인으로 시민들과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안전 칼럼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거나 세상의 관심 밖인 안전의 사각지대, 그리고 주요 안전 현안이지만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진실과 보도 이면을 주로 다루어 왔다. 시민들에게 쉽게 현안을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필자들에게 요청하였다. 고교실습생, 장애인, 하청노동자, 고공작업 노동자, 집배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공무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소방관, 군인, 버스기사와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같은 특례업종 종사자, 드라마 제작 스텝 등의 안전과 과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위험에 대한 알권리, 피해자와 시민 참여, 안전한 먹거리, 메탄올에 실명한 하청노동자 문제 등 언론의 빈자리를 메우거나 고군분투하는 단체들의 현안을 ‘생명과 안전’의 관점과 목소리로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해왔다.

 

지난 2017년 대선 정국에서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기구를 꾸려 ‘대선 후보 초청, 국민안전 약속식’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진행하였다. 대선 캠프 책임자들을 초청하여 ‘국민안전 대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시민사회가 논의한 ‘10대 안전 우선 과제’를 제시하고, 4명의 대선 후보들이 직접 참석하여 대국민 약속을 하였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올 6월에는 ‘문재인 정부 1년, 국민안전 평가와 과제 제안’ 작업을 통해 1년 전의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 대선 공약, 국정 5개년 100대 과제, 1년간 주요 안전사고 등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향후 안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울리히 벡 등 학자들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정의한다. 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더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 더 보태어진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 자랑하지만 멀쩡하게 보이는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탄 배가 속수무책으로 침몰한다. 자신이 일터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고 누구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일하다 병들거나 죽는다. 말 그대로 ‘후진국’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 첨단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다.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생명에 대한 가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나도 모르게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안전 사회를 만든다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할 일이 참 많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개선하여 미리 대비하여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병들어 평생 고통받지 않도록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나라님들, 의원님들, 많은 기업주들은 ‘안전’에 신경 쓰고 지출을 하기에는 다른 관심사가 넘친다.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안전’ 분야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들에게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 둘 수 없는 이유이다.

 

안전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운동과 정부 및 기업 감시 운동, 시민 참여와 지역주민 주체의 풀뿌리 운동, 안전사회운동의 네트워크ㆍ허브ㆍ플랫폼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우리 운동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안전 분야는 워낙 광범위하고 사안들이 많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지 7개월,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 안전 문제는 큰 사고가 나야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안전운동이 성장하라고 사고가 나길 바랄 수는 없지 않는가. 지금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소중하고 절실하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정성을 보태어 한 걸음 한 걸음씩 찬찬히 나아가려 한다.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 후원: 우리은행 1006-801-467342 박순철 생명안전시민넷

※ 블로그: http://weeklysafety.blogspot.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g/safetyrights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제기 원고 모집


공공기업 채용 비리에 대한 최초의 집단적 손배소송
공정한 채용에 대한 응시생들의 신뢰 저버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양홍석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차 소송 원고들을 오늘(10/18)부터 3주 간 모집하며,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강원랜드 1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2.11~2013.1), 강원랜드 2차 하이원 교육생 모집(2013.3~2013.4) 전형에 응시하였던 지원자 5286명 중 불합격자들이다. 위 소송은 공익법센터의 무료 공익소송으로 진행된다(인지대 등 실비 본인부담).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2012~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뽑은 신입사원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 전원이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한 것으로 내부 감사 및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불합격자 중 최소 200명 이상도 내·외부 인사의 지시나 청탁에 의해 선발과정부터 별도 관리됐으며, 청탁자들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7명이나 포함됐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강원랜드는 청탁자들을 대거 합격시키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와 전형 절차를 공공연히 조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팀 직원이 다른 직원 컴퓨터에 접속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고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갑자기 인·적성 필기시험 점수를 전형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도 했다. 사실상 채용 전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신입사원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신입사원 채용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린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응시자들 중 원고를 모집해 강원랜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이 해당 기관에 집단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소송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은, 2017. 11. 7. 까지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2012∼2013 당시 강원랜드에 지원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면 된다.

 

  • 원고 모집 기간 2017년 10월 18일~11월 17일(한달간)
  • 원고 자격 2012년~2013년 당시 강원랜드 지원자 중 불합격자
  • 소명 자료 강원랜드 지원을 소명하는 자료(이메일 응시표 등등)
  • (소명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원자는 인적사항만 접수)
  • 보낼 곳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메일 [email protected]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02-723-0666  

 

 

 

수, 2017/10/18- 14:26
239
0

 

 

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 중에 기본,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각계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모두 세입자 보호 입법 필요성에 공감

20대 국회에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촉구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9/12)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임종성, 금태섭 의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들과 함께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는 물론, 서울시·국토부·법무부 관계 부처 정책담당자들도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는데 공통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양한 세입자 보호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만큼 국회, 각계 전문가, 관계 부처의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반드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사전사회를 본 임종성 의원도 임대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입법의 필요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의원제를 도입한만큼 주거복지와 세입자 보호정책 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하던 주거 정책에서 더 잘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세입자 중심 정책 도입 등 주거권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은 현재 여당과 정부마저도 노무현 정부의 주거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지만 절반의 실패와 함께 절반의 성공도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예로 실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주택가격은 상승하였지만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RIR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주거비 부담 비율은 역대 최고였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8.2정책은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뉴스테이, 행복주택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유산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의 정상화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 빈곤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와 체계적인 관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이행, 전세임대주택 정책 축소, 분양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세입자가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나 세입자 보호정책을 도입할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만큼 우리도 갱신청구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또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도입 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부칙 규정을 통해 즉시 도입하도록 하면 인상요인이 적을 것이며, 갱신청구권은 잦은 이사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주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존속적인 임대차에도 모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위헌 가능성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지자체에서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유기현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각 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반대 측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전월세 상한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제도 도입과 별개로 이미 주택과 토지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더라도 이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대인들이 갖은 거절사유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임대차 계약을 4년으로 보장하더라도 2년의 전월세대란이 4년으로 늘어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 또한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이 공급 위주의 정책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높게 평가하며,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특별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10% 목표 수립, 5-6분위가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준공공임대 주택 공급 정책 시도, 청년임대주택과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주택임대차상담센터 등  서울시에서 추진해왔던 다양한 세입자 보호정책을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국토부 이문기 주택정책관은 지난 10년간 주택공급이 많이 늘었음에도 자가점유율이 정체해왔던 현상을 지적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료 상승제한 등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고, 법무부 이진수 법무심의관은 이미 20대 국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국토부와 최대한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말미에 자신을 세입자라고 밝힌 한 청중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지난 10년간 너무나도 많은 전월세 부담과 이사 부담에 시달려왔다며 정부부처를 가리지 말고 서민 세입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관련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이미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만큼 늦었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목록
1. 토론회 진행개요
2. 토론회 자료집

 

 

□ 토론회 진행개요


○ 제목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한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 일시장소 : 2017년 9월 12일(화) 오실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임종성, 금태섭 의원실
○ 사회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 지난 정부의 주거정책 평가와 주거정책의 과제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주택 세입자 보호법제의 필요성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예상 효과 :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유기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 권정순 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
 

화, 2017/09/12- 18:32
238
0

부당한 예술대학생 등록금 실태 교육부 입장표명 요구

교육부는 예술계열 대학생의 현 실태에 대해 대답하라

일시장소: 11월 15일(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광화문)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 평균적으로 1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더 내고 있지만, 그 차액에 대한 산정근거와 사용 내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열별 등록금 차등에 대한 산정근거의 부재는 교육을 받는데 드는 학생 부담률을 높이게 되며,  졸업과 학점 취득을 위해 필수로 매 학기 몇 십만원의 사비를 내는 불공정한 현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원회(이하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와 각 대학에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와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예술계열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만큼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대생 대책위가 예술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160명의 응답자 중, “예술대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실제 교육여건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3%(234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내는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재료비 등의 사비부담이 심각하며,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전시에 대한 학교의 지원금이 없어 사비로 작품제작 외에 졸업준비금을 따로 내야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예대생 대책위는 등록금 차등과 열악한 교육여건이 동시에 모순적으로 존재함에 의문을 품고 10개 학교 대상으로 계열별 차등 등록금의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학이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을 주지 못했으며, 사립대학의 대부분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청구한 정보와 상관없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미 법적으로 공개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립대학의 답변에서는 “수입재원별로 혹은 학과별로 구분경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술대학 등록금의 산출 근거 자료는 작성 불가함”이라며 계열별 등록금 근거가 없음을 당연시 하였으며, 또 다른 사립대는 “(전년도 대비 등록금 책정 근거) 외 자료는 대학에서 보유한 정보를 기관의 관리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추출해야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정보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단과대학 등록금 산출근거를 별도로 보유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특정 항목에 대한 단과대별 결산자료를 넘겨주었으나, 단과대별 등록금 차액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단과대학별 등록금 산출근거는 충분히 가공 및 관리할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정보공개청구 질문에 대한 각 학교의 답변 여부를 정리한 것 입니다. 

 

 

 

국민대

단국대

동덕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인하대

한성대

홍익대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근거
(단과대별 등록금이 다른 정확한 항목별 근거)

X

X

X

X

X

X

X

X

X

X

단과대별 등록금 산출 항목과 항목별 해당 금액

X

X

X

O

X

O

X

X

X

X

X

X

단과대별 또는 학과별 인당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

X

O

X

O

O

O

X

X

X

X

X

O

2016년도 기자재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X

X

X

O

O

O

X

X

X

X

X

O

2016년도 비품 구입비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X

X

X

O

O

O

X

X

X

X

X

2016년도 기계기구 보수 유지 비용 결산금액 중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X

X

X

O

O

O

X

X

X

X

X

2016년도 건물 공과금(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등)의 예술계열 단과대학 사용 금액

X

X

X

O

O

O

X

X

X

X

X

X

2016년도 단과대별 교비 사용현황
(학생회 지원금 제외)

X

X

X

O

O

O

X

X

X

X

X

X

귀하 대학교 기자재,비품 사용규정
(교체연한, 사용연한)

-

X

X

O

O

O

X

X

X

X

O

O

귀하 대학교 기자재 폐기 규정
(단과대별 담당자, 폐기조건 등)

-

X

X

O

O

O

X

X

X

X

O

O

단과대 또는 학과별 1인당 공간 사용 면적

X

O

X

X

O

O

X

X

X

X

X

X

 

이러한 예술계열 등록금 문제에 대하여 지난 10월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평균 인문계열보다 예술계열 학생들은 1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계열별 등록금의 차등은 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기준이 없으니 교육부에서 기준을 만들라는 것”과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니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하며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계열별 차등 등록금 문제와 예술계열의 등록금 의 등록금외 사비부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술계열의 차등등록금과 실태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이슈화되어 왔으나, 이를 책임지고 관리 및 해결해야할 교육부로부터는 어떤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재함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대생 대책위는 교육부에 공개질의 및 교육부장관 면담 요청을 통해, 계열별 차등 등록금에 대해서 교육부는 정확히 어떠한 입장인지, 어떠한 노력을 할것인지, 입장표명과 해결책을 설명받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별첨 공개질의서 참조> 끝.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CC20171115_예술대등록금_교육부장관질의
<예술대 등록금 차등 및 실험실습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붙임.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예술대학생 등록금 관련 공개질의서
 
50여개 사립 및 국공립 대학을 조사한 결과, 대학별로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165만원까지 계열별 등록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은 ‘다른 계열보다 넓은 공간, 실습비, 전기 및 수도세’ 등을 차등 근거로 주장하지만 정작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관련 자료 요청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공개청구를 한 10개의 대학에서 제대로 답을 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초기 계열별 차등 등록금을 책정할 때, 정확한 근거가 없이 등록금이 가장 낮은 계열을 기준으로한 상대적 비율로 책정한 차액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각 대학의 계열별 등록금 차등기준이나 사용기준을 파악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술계열의 경우 교과과정에 실험실습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계열보다 실험실습비가 높게 책정되는 편이나, 그마저도 계열별 등록금 차액의 10~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험실습비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6조제8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공개 되어야 하나, 현재 다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등 금액 중 실험실습비가 책정된 비율이 낮아, 학생들의 등록금 외 사비부담이 심각하고, 실제 실험실습비 책정 금액과 사용 내역이 공개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교육부에 입장은 어떠합니까? 
 
예술계열 학과 6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에 해당하는 학과가 졸업전시, 발표회를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계열에게 졸업 필수요건인 졸업 전시, 연주회 등의 졸업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학교별로 거의 편성되어있지 않아 개인 창작, 실습 비용 외에도 졸업준비금 명목의 개인당 사비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등 등록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졸업관련 행사에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아 학생들의 사비로 부담해야하는 이 상황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지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의원이 계열별 초과학기에 대한 차등 등록금 책정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타 계열과 같은 과목을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차등으로 책정되는 상황이며 이에대해 부당한 징세 등록금은 학생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발언 하였고. 초과학기의 경우 계열별 차등 부과되지 않도록 대학에 시정명령이라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부 장관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추가학기 등록금 책정에 관련하여 어떤 지침을 마련할 것인지, 어떤 대안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경희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고려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국민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국민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 학생회, 단국대학교 음악대 학생회, 동덕여자대 예술대 학생회, 동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부산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 학생회, 서경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 학생회,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안양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용인대학교예술대 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 학생회,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학생회, 전남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전북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한성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홍익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수, 2017/11/15- 20:13
238
0

경찰, 경찰법 위반하면서 정책정보 수집해

경찰, 정부의 2018년 반부패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집 중

참여연대, 김부겸 장관 등에게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참여연대는 오늘(12/20),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찰이 수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즉시 중지시키고, 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개정할 것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15일에 복수의 경찰 정보관으로부터,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2017년에는 방산비리와 채용비리, 원전비리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각종 사회현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또는 정치권의 입장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정책정보’ 수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경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경찰법의 하위 규정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정책정보’ 수집을 경찰청 정보국 등 경찰 정보부서의 업무로 정해두었으나, 경찰의 임무를 규정한 경찰법에는 정책정보 수집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장관 외에도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에게도 부당한 정보수집 중단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에게는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이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경찰청 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중인지도 질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12/20- 17:12
237
0

[기고]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최재혁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그런데 도입된 지 30년 된 최저임금이 나라 경제를 망친다? 적어도 경제지와 보수지에서 떠드는 말로는 그렇다.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조선일보 최근 기사를 일례 삼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논리는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1)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고, 2) 물가가 오르며, 3)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물가가 오르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야 한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는 ‘현재로선 확정하기 어렵다’ 가 가장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답 아닐까. 두 번째로, 생산성도 그렇다.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이 낮다면 시쳇말로 사람을 갈아 넣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노동자도 임금이 낮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ILO에 축적된 수십 년간의 실증연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의 근거는 빈약하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사용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성되는 불합리한 시장 임금의 비효율성(‘시장 실패’)을 교정하는 효과도 있다(알란 매닝, Monopsony in Mo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끝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임금을 적게 받는지 임금이 적어서 생산성이 낮은지, 생산성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단정 지어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경제학적으로’ 나쁜 현상이냐는 반문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정된 사실로 존재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30년째 운영 중이다.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국가가 저임금을 강제하고 있거나 노동조합이 강해서 임금 수준이 유지되어 최저수준의 임금을 국가 차원의 제도로 보장할 필요가 없는 나라, 대략 두 경우 중 하나이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적당한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내 솔직한 대답은 “잘 모르겠다” 이다. 반대로, 지금 최저임금으로 먹고살 만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묵시록 같은, 누군가에게는 정책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없는 2018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의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57만 원이다. 4대 보험은 부담스럽고, 월세·교통비·통신료 내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뻔하다.

경제학 그래프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박할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

 

임금 중에서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보느냐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관한 문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야근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 사례를 통해 찬찬히 살펴보자.

사례: 

  • 최저임금 50만 원이고, 어떤 노동자의 임금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보자.
  • 기본급이 40만 원 (최저임금 포함) 
  • 야근수당 1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 상여금이 5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임금 총액(기본급+야근수당+상여금=100만 원)은 최저임금의 2배이지만, 최저임금으로 간주되는 임금(기본급 40만 원)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우리나라 ‘일부’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적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야근수당 등의 비중이 높다. 관전포인트는 ‘왜?’이다. 이런 ‘공식’은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

기본급을 낮추면, 야근수당도 줄어든다. 야근수당은 기본급에 0.5배를 가산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장시간노동이 필요하고, 야근수당이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자 한다. 기본급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장시간노동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동자가 저임금 구조에서 희생당했다고 말하면 과한가? 장시간노동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저임금을 강제했다고 하면 과한 해석일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자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현실의 노동자 대부분은 복잡한 임금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편의점 노동자가, PC방 노동자가 상여금에, 성과급에, 각종 수당에, 다양한 기업복지를 받아서 어디까지 최저임금으로 간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 사회 노동자 대다수는 임금 구조, 임금 체계 자체가 없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한 논의는 그 범위를 따질 만큼 임금을 주고받는 일부 사업장에 한정된다.

 

도리어 대다수 사업장의 현실은 최저임금을 높여 노동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인센티브를 줄이고, 사용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비용을 가중시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억울한 사용자는 현재 지급 중인 이러저러한 임금 항목을 기본급으로 돌리고 연장근로에 대해 0.5를 가산해서 긴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면 된다.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상자가 많다는 사실은 우울하다.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된 최근의 사회 모습은 반갑지만, 실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가 400만 명쯤 되는 사실은 고민스럽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너무 많은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역할에 과부하가 걸리면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첨예하게 쟁점화된 상황이 마냥 반가워 할 수만은 없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시장 임금에 의존하여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서라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 집값을 낮추는 접근이 합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모두 임대업자 주머니로 갈 수도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보편적인 복지, 사회 각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이 함께 하나의 정책적인 패키지로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이라는 시장임금과 함께 한 개인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담긴 메시지 

 

최저임금은 액수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문제는 인상 폭이고, 구체적인 필요에서부터 사회적인 합의까지, 최저임금의 인상 이유는 정치 영역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 재벌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횡포를 해소하여 공정한 이익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시급 1만 원이다.

비록 달성 시점은 다르지만, 원내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시급 1만 원의 최저임금을 공약했다. 이 정도면 시급 1만 원은 사회적인 합의다. 대선은 시민의 정치적인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아니던가.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우리는 그다음 순서, 그다음 차원의 논의를 준비해야 할 뿐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속도 조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폐업하는 사용자도 나오고, 해고당하는 노동자도 발생할 것이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며 말 잔치는 요란한데, 현실 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냥 산업혁명 시절처럼 일한다. 대기업 몰아주기와 저임금에 기대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시간노동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더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최저임금으로 우리 사회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 한다.

 

 

기사 원문보기

수, 2017/07/26- 10:34
23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