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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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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7/26- 10:39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엄문희 강정마을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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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생명평화대행진 ⓒ 천주교인권위원회

 

 

나는 강정 산다.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다고 함포를 터뜨리며 문을 열던 그 날에 마을에 집을 얻어 살게 됐다. 2011년 5월 1일 노동절 휴가로 제주에 여행 와서 걷다가 강정을 처음 만났다. 분명 뉴스에서 몇 번 보았을 일인데 강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때 마을 사람 같던 누군가 서성이는 우리에게 왔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구럼비를 만난 날이 되었다. 

 

여행이 끝났지만, 그날 일이 잊히지 않았다. 강정 소식에 뒤척이는 사람이 됐다. 그러다 강정 생명 평화 대행진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내려갔다. 생전 그렇게 걷기는 처음이었다. 잠깐 서 있기도 힘든 땡볕 아스팔트를 종일 걷게 될 줄 몰랐다. 정말 길에서 자게 될 줄 몰랐다. 그 닷새 길 위의 날들을 보낸,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지금 강정 산다. 

 

이미 해군기지가 완공되었는데 왜 이제 가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마을에 왔더니 이미 해군기지가 완공됐는데 왜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종종 내게도 묻는다. 나는 왜 지금 여기 있을까.

 

짐을 채 풀기도 전에 구상권 날벼락이 떨어졌다. 강정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총을 겨눈 군인들을 맞닥뜨린 주민들이 뒤로 자빠졌다. 마을회장과 길에서 생선 팔던 마을 친구가 항의하자 군 모욕죄를 물었다. 마을 회장님은 홀로 밭에서 일하다 연행되어 수갑 채로 이송되었고, 내 친구 김미량은 일본에 나가기 전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출국 전날이라 다음에 조사받겠단 한 마디로 구속이 되고 말았다.

 

해군기지를 기준으로 많은 도로가 생겨나면서 마을 안 삼거리 식당 철거가 예고됐다. 한솥밥의 기적을 만들어 낸 투쟁 공동체. 먹고 놀고 쉬며 토론하고 공부하던 비닐하우스 한 동이 용납되지 않았다. 결국, 다 부서지다시피 망루를 뽑고 파이프를 해체해 몇 걸음을 옮겼다. 그렇게라도 지켜야 할 공간이었다.

 

마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청소년 여성을 해군이 성희롱하는 사건도 있었다. 군인들이 무리 지어 들어와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그대로 두고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일에 대응하기도 전에 해군 측 경비용역이 해당 편의점을 찾아와 그 여성을 찾으려고 했다. 위협이었다.

 

기지 완공 1년이 지난 작년 봄부터 외국 함이 입항하기 시작했다. 처음 온 미 이지스함은 4.3 추모 기간에 들어왔다. 4.3 당시 해안선을 봉쇄하고 초토화 작전에 개입했던 그 미군이 전투선을 타고 제주에 돌아온 광경 앞에 망연자실했다. 

 

마을 친구들이 작은 카약에 몸 하나만 넣고 거대한 군함 앞으로 나갔다. 여기 이곳에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확인시켜야 했다. 노란 카약은 파도 아래로 사라졌다 뒤늦게 나타나 먼 데서 지켜보는 내 가슴을 태웠다. 노란 점으로 친구들이 멀어지고 우리의 구호도 곧잘 파도 속에 갇혔다.

 

미 핵잠수함이 들어오고 그 선박들에서 분뇨와 쓰레기가 줄지어 나왔지만, 제주 도정은 때마다 방관자였다. 논리는 항상 같았다.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방법이 없다. 우리는 모른다.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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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함식 반대하는 문정현 신부 ⓒ 천주교인권위원회

 

 

들어본 적 없는 일을 또 만났다. 관함식. 하루도 맘 편할 날 없는 마을에 이번에도 무슨 일이 나는구나 직감을 했다. 2월 26일의 일이다. 해군본부 국제관함식 기획단으로부터 국제관함식 행사계획 설명요청서가 왔다. 3월 16일에 해군본부 관함식기획단장과 제주기지전대장 등이 마을회관에 와서 국제관함식 행사계획을 설명했다. 관함식기획단장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지역갈등 해소 등을 이유로 제주에서 하게 되었고 마을 차원에서 반대하면 부산으로 가겠다'라고 했다. 

 

갈등 해소를 이유로 강정에서 해군이 국제관함식을 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마을은 같은 달 30일에 임시총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확인했다. 긴 토론 끝에 마을이 내린 결론은 '국제관함식 유치반대'였다. 대규모 해군 행사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발상은 오로지 해군의 것이었고 마을은 해군기지 유치과정의 진상을 규명한 이후에야 다음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해군 측은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면서 마을의 결정이 해군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몇몇 마을주민을 접촉하며 관함식 유치를 회유했다. 주민 반대에도 국제관함식을 강행하려는 그 모습은 11년 전 해군기지 유치과정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해군은 관함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상생과 화합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태평양지역의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의 군함이 강정과 서귀포 앞바다에 모여 사열을 하고, 함상 만찬, 함정 공개를 통해 각종 군사 장비와 시설을 홍보하는 이 행사가 주민들의 상생, 화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관광객 증가와 이에 대한 무대책, 군사기지 신설 등으로 삶이 질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제주도가 떠안아야 할 문제는 숙고했는지 묻고 싶다. 국제관함식으로 발생할 소음과 해양오염, 군사문화의 유입, 그리고 각국의 군함에서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오·폐수 등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 듣고 싶다.

 

강정마을회에 국제관함식 행사장 수익성 부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것이 해군이 마을에 내미는 지역경제 활성화 카드다. 해군이 진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아픔에 함께하기보다 돈 몇 푼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상처는 그렇게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와 상생을 바란다면 강정이 요구하는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신청과정'의 진상규명과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무시한 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군기지로 낙인찍으려는 해군의 처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매일 아침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인터넷 창에 '해군 관함식'을 검색하는 것이다. 제주일보는 7월 16일자 오늘 새벽 기사에서 해군이 이미 6월 15일 12억원 규모의 2018년 해군 관함식 대행용역을 공고했는데 그 제안 요청서에는 개최 장소를 '제주 해군기지(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를 확정지어 추진해놓고 지역주민과 절차를 밟는 것처럼, 거짓 해명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마을은 곧 닥쳐올 해군의 발표에 여름잠을 설친다. 

 

'4.3'을 겪고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주도가 다시 '강정'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절실한 평화체제의 염원 속에서 오늘을 산다. 이 와중에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군사력을 과시를 위한 행사인 국제관함식을 진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미래에 죄를 짓는 일이다. 평화시대에 역행하는 국제관함식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이쯤에서 항상 받던 그 질문에 답해야겠다. '이미 해군기지가 다 지어졌는데 왜 아직 싸우느냐, 여기 있느냐'는 바로 그 질문. 생각해보자. 해군기지를 반대했던 이유는, 해군기지 완공 후에 일어날 문제들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사기지가 들어섰다. 그리고 먼저 열거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 군사기지가 완공된 이후 지금이야말로 멈출 수 없는 '어떤 시작'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수단으로 가능하다. "Peace is the way" 2012년 대행진 때부터 만난 이 한 문장은 항상 유효한 언어였다. 이 여름에도 우리는 뜨겁게 길 위에 선다. 제주 난개발 군사기지 문제에 봉착한 성산까지 걸어서 간다. 그리고 그곳에 광장을 만들어 서로 묻고 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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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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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18.09.06.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토론회 취지

 

주요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완화로 국정기조를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만 시도되었을 뿐, 중소상인 등 중산층 서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며, 주요경제지표 악화가 소득주도성장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점검 및 평가하고 중산층 서민경제의 한 축인 중소상인의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문재인 정부의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일시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주민⋅우원식⋅제윤경 국회의원
- 프로그램
  좌장 :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제 :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토론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종합토론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금, 2018/09/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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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신남방정책 추진하라

민주주의와 인권 무시하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청와대는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하는 첫 번째 아세안 국가의 정상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란 사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살인 행위와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본격 추진하려고 하는 신남방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 하에 수립되고 이행되기를 희망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큰 우려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하고 경찰에 즉결 처형 권한을 부여하여 총 4,075명(정부 집계, 2018년 3월 기준)을 처형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자경단 활동까지 포함하면 사법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살인으로 정부 집계의 3배가 넘는 13,000여 명이 처형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엔 어린이 74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조사에 착수할 정도로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 살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시한 채 최근 경찰의 마약범 단속 재개를 승인했다. 또한 ICC 탈퇴를 선언하고 “ICC가 더 이상 마약 용의자 사살에 대해 조사하거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권을 비판하는 인권옹호자들을 ‘죽여버리겠다’, ‘목을 베어버리겠다’며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한편, 최근에는 인권단체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집요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마약왕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펴고 있다. 필리핀 인권단체 카라파탄(KARAPATAN)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아로요 정권(2001~2010)에서 474명, 아키노 정권(2010-2016)에서 139명의 인권옹호자가 살해된 것에 이어, 2016년 7월 집권한 두테르테 정권에서는 벌써 33명의 인권옹호자가 살해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프론트라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의 연례 보고서 역시 지난해 인권활동가 사망 사건의 80%가 필리핀, 브라질, 캄보디아, 멕시코 등 4개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땅과 자원을 지키려고 하는 농민과 선주민, 그리고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선주민문제실무그룹(IWGIA,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은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매달 2명꼴로 선주민과 활동가들이 초법적인 살해를 당하고 있으며, 2017년에만 41명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점 더 많은 수의 선주민들을 위협하거나 학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시민 단체인 Pesticide Action Network(PAN)는 지난해 선주민이 가장 많이 희생된 국가로 필리핀을 꼽았다. 한편 필리핀 법무부는 유엔 선주민 권리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을 ‘테러리스트’ 목록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두테르테 정부의 인권 탄압은 계속되고 있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는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외 시민사회, 유엔 인권기구에 대해 무시와 조롱을 넘어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필리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급격히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초법적인 처형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자들은 이러한 살인을 선동하거나 장려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또한 불법 살해로 의심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조사와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위협과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두테르테 대통령의 폭압에 대해 우려와 항의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는 필리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필리핀을 포함해 아세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가 이러한 심각한 인권 후퇴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확고하게 천명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ODA 사업이 결과적으로 협력 대상국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필리핀 경찰의 부패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탄압이 심각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이나 ▷선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필리핀 국내법 위반 등 절차적 타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등 ODA 사업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 하에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한국 내 이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고, ‘사람’을 우선에 둔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신남방정책의 ‘평화’ 기조 역시 군사 원조나 한국 무기 수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아세안을 단순한 투자 지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생하여 번영할 수 있도록 아세안 지역 내 한국 기업에 의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신남방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총 21개 시민사회단체)

 

월, 2018/06/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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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경찰청장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경찰청이 요청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평화집회 개념 등 : 폭력이나 무력의 사용이  계획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집회 시위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하여야 함, 이때 폭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폭력에 한정함
  •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적용 절제 : 집회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교통불편, 업무방해가 수인범위를 현저히 넘어서지 않는 이상 집회시위 행위에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사전신고의무 예외 인정 범위  : 기자회견, 50인 이하의 소규모, 우발적 집회시위, 주최자가 없는 집회 등은 사전신고의무 예외로 하여야 함
  • 집회시위 가능구간 및 조건통보의 기준 : 집회시위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가 아닌 한,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시위 금지 관행 중단할 것, 제한통고 및 조건 통보의 기준 등도 집회주최측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함
  • 변형된 1인시위의 판단기준 : 1인시위는 그것의 형태가 어떻든 집시법의 규제를 받는 집회가 아님. 1인시위 또는 수명이 집회를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나 시설경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한 제재해서는 안될 것임
  •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범위 : 집회시위로 인한 일정한 교통방해는 회피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음. 이에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참여연대는 이번과 같은 경찰청의 시민사회 의견조회가 1회성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빈번한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고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자유 보장 권고안을 전격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지난 수년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이 결코 하루아침에 변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김기용 전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뒤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변한 것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좀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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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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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 약칭: 사회권 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어제 10월 10일,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0월 1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목, 2017/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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