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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7/24 화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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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7/24 화 오전 10시)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7- 17:48

토론회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18년 7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프로그램

좌 장 | 심재권(국회의원) 

발 제 | 김연철(통일연구원장) 

토 론

- 김한정(국회의원) 

- 김동엽(경남대 교수) 

- 김영순(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이재봉(원광대 교수) 

 

공동주최 | 심재권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통일맞이, 한반도평화포럼 

문의 | 심재권 의원실(02-788-2485)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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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근간을 흔드는 정부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와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이종회)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병완, 최원식 의원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과 다가올 위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 2015/08/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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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실-방송통신심의 이대로 좋은가_내지 (1).pdf

 

표수정.pdf

 

방송통신 심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일시 : 2015, 811(), 오후2-4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 주관 : 유승희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

 

* 취지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가 행정소송에 의해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행정소송 판결사례를 살펴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

 

* 사회 :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발제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행정소송 판결사례와 심의의 문제점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안주식 KBS PD협회장

이호찬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보도민실위 간사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장주영 변호사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신현종 시민

 

* 종합토론

화, 2015/08/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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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내란과 고문조작, 부정선거와 각종 인권유린을 자행하며 헌법을 파괴해온 이들. 처벌은 커녕, 훈장과 연금을 받으며 살아서는 권력을 향유하고 죽어서는 국립묘지에 묻힌 그들! 그들을 현실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라도 세워야 합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을 편찬하기 위한 첫 번째 토론회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 여러분과 함께 개최하려 합니다.
■일시: 2015년 8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장소: 백범기념관 컨벤션홀 □기조발제: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
□종합토론: 서해성(소설가), 장경욱(변호사), 박명림(연세대 대학원 교수), 김두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 -
 
 
수, 2015/08/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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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참여포럼 개최
 
 
시민정치행동‘내가꿈꾸는나라’는 7월 2일(목) 저녁 7시, 여의도 내꿈 강의실에서 <시민정치참여포럼>을 개최합니다. “2016년 총선과 정치혁신의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원 교수와 전남대학교 오승용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당과 정치개혁에 대한 식견과 소신을 가진 두 전문가를 모시고 현재의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해보려고 합니다. 내꿈 회원 및 일반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내꿈 오시는 길.JPG

 
 
 
 
 
 
 

 

금, 2015/06/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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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참여포럼 개최
 
 
시민정치행동‘내가꿈꾸는나라’는 7월 2일(목) 저녁 7시, 여의도 내꿈 강의실에서 <시민정치참여포럼>을 개최합니다. “2016년 총선과 정치혁신의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원 교수와 전남대학교 오승용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당과 정치개혁에 대한 식견과 소신을 가진 두 전문가를 모시고 현재의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해보려고 합니다. 내꿈 회원 및 일반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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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6/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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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caption id="attachment_152207" align="alignleft" width="672"]ⓒ오일 ⓒ오일[/caption] 지난 7월 2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한 “가뭄과 훙수 - 4대강 사업 이후 물 관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박재묵 환경연합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필요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연변형의 위험을 이야기하며 불확실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자연과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는 토론회라고 소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기후문제에 대응하는 체계의 부재를 공통으로 지적했고 유역단위의 물 관리와 물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공감대를 이루었다. 발제를 맡은 오재호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이상기후와 한반도 강우 특성 변화’를 주제로 우리나라 가뭄 발생과 기상현황, 수자원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별 극한 강수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중부 및 강원도에서 강수일수의 감소와 집중호우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가뭄 대응 및 적응방안’ 발제에서 가뭄에 대한 상시 예측 및 선제적인 대응체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허재영 교수는 가뭄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관련 법의 미흡 ▲가뭄 판단하는 기준 및 가뭄 예측 기술의 부재를 꼽았다. 이어 가뭄에 적응하는 방안으로 ▲지역별 실태조사 및 피해 완화 노력 ▲관리되지 않는 수자원 복원 ▲가뭄재해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교환 및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이어 강형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수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외 극한 홍수의 예를 소개하며 침수면적은 줄고 있으나 침수면적당 재산피해액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지역권 설정을 통한 횡적 확보 -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홍수저류지 확보 ▲인프라 자산관리 확대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확보를 언급했다. 지정토론에서 박정수 한국수자원공사 물 관리센터 실장은 토론에서 수리시설 운용 사례로 팔당댐 유지 용수율을 늘려 저수율을 확보한 방법과 금남홍수조절지를 통한 농업용수 치수법을 소개했다. 이어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홍수, 가뭄의 정부대책이 구조적 대책만을 강조하고 시설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비구조적인 대책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제방이나 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의 치수 대응과 천변을 활용한 홍수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박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가뭄이나 홍수에 대응하려면 유역단위에서의 협의체가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하는 물 관리 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물 관련 행정의 발전이 늦는 것을 지적하고 중앙과 지방공무원 사이의 신뢰회복 역시 유역단위 물 관리체계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기관에서 기준, 원칙, 방향이 다른 물 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중앙정부차원의 물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의 관리와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물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 2015/07/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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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수중보토론회-01

신곡수중보토론회-01
6월 27일 한강하류(방화대교~신곡수중보)에 녹조가 발생하여 물고기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한 뒤로, 상류 구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6월 30일, 한강 양화대교와 행주대교 구간에 최초로 녹조경보를 발령하고, 이어 7월 6일에는 하류구간 전체에 조류경보를 확대발령, 상류구간에도 녹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한강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뭄, 물재생센터, 초기우수처리시설, 신곡수중보 등 물관리 정책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월, 2015/07/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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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하는가? –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평화체제 구축 계기 삼아야 Wycliff Luke 기자 탄저균이 반입된 오산 미 공군기지(* 출처 = 코리아타임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공포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그러나 메르스 보다 훨씬 심각한 병원균이 이 나라에 들어와 있다.주한미군이 들여온 탄저균은 40%에 불과한 메르스 치사율의 두 배 이상이다. 게다가 분말 형태로 유포가 가능해 ...
금, 2015/06/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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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20150702_토론회_메르스사태로드러난한국의료긴급진단.jpg

 

[사회]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메르스 사태, 한국의료에 던져준 과제와 나가야 할 방향: 공공의료체계와 정립을 위한 과제와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중심으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토론]

감염병 관련법의 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메르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 문제와 병원 간접고용의 문제(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나라의 사례과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메르스와 이윤 지상주의: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와 이재용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최]

의료민영화영리와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월, 2015/06/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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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6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 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정무위 민병두 의원실, 외통위 최재천 의원실, 기재위 박원석 의원실의 공동주최와 참여연대,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이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것으로, 지난 5년간의「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1-2015)」의 성과에 대해 진단,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발표될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점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에 앞서 민병두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상원조 비율확대와 원조투명성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ODA의 기본취지에 맞는 계획과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개선방안 모색에 함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석 의원 역시 원조투명성 문제를 지적하며, 오늘 토론회 발제, 토론내용을 참고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임현진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ODA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언급하며,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기본방향이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핵심가치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제1차 ODA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발표를 맡은 참여연대 양영미 국제연대위원장은 제1차 ODA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전략’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방향 및 핵심가치를 정립한 후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에의 10대 제언’ 발표를 맡은 ODA Watch 이태주 대표는 ODA 성과제고를 위한 10대 제안으로 △ODA 규모 확대, △무상협력과 취약국∙분쟁국 중심의 ODA 재원배분, △통합적 정책과 관리체계, △혁신적 개발협력 컨텐츠 개발, △개발협력 시스템 효율화, △개발도상국 역량 제고, △인도적 지원 확대, △민관협력 확대, △원조산업과 전문가 육성, △국제개발협력 지지기반 확대를 제시하고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의 발표를 맡은 국무조정실 정은영 개발협력기획과장은 제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 개요와 주요 목차(안), 추진 일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제2차 ODA 기본계획은 6월말까지 기재부∙외교부의 분야별 계획(안)을 취합한 후 금년 7월~9월까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협의하여 15년말에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뒤이은 토론시간에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국회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국무조정실의 통합 및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는 ODA 사업 시행에 있어 국제사회에의 기여, 한국의 발전,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고루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외교부 윤상욱 개발정책과장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형 ODA를 지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최빈국 위주의 ODA 지원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승욱 기재부 국제개발정책팀장은 유상원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EDCF 예산 확충과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을 강조하여 시민사회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가치와 방향을 2차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며, 한국 ODA를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목, 2015/06/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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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독교사회운동포럼 <나는 왜 활동가를 그만두었나?>

 

동료가 사라지는 일은 참 슬픈 일입니다.

웹자보는 좀 자극적이고 우울하지만 포럼의 내용은 좀더 평등적이고 유쾌하며 밝을 거예용

핵노답이라고 할만한 기독교사회운동 각 단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아주 조그마한 희망의 꽃을 발견해봅시당

누구라도 참여하실수 있어요 ㅎㅎ

 

*아 참고로 세대간 갈등이나 상사들에 대한 불만토로의 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당

* 기독교사회운동포럼은 '고난함께'가 소속된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에서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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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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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에 관한 국회토론회


■ 일   시: 2015년 6월 24일(수) 10:00~ 12:15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외통위 최재천 의원∙ 기재위 박원석 의원∙ 정무위 민병두 의원
​​■ 공동주관: 참여연대, ODA Watch, 세이브더칠드런, 기아대책​


프로그램
□ 사회: 이찬우 기아대책 본부장


□ 발표
1) 제 1차 ODA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2) 제 2차 ODA 기본계획 수립에의 10대 제언 - 이태주(ODA Watch 대표)
3) 제 2차 ODA 기본계획 수립현황 - 정은영(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

 

□ 토론
1) 유웅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박병률(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3) 윤상욱(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장)
4) 이승묵(기재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장)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신청하기 >> https://goo.gl/lPWFn6

화, 2015/06/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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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7/605/001/235e…; style="width:800px;height:418px;" /></p> <p> </p> <h1>시민사회단체, 유엔 안보리와 1718 위원회에<br />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h1> <h2>안보리 이사국에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br />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지지하는 입장 발표 요청</h2> <p> </p> <p>오늘(3/22) 5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 위원회, 주 유엔 한국, 북한, 일본 대표부, 그리고 외신과 국제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발송했습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18(월)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17508&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a>을 열고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p> <p> </p> <p>우리는 합의 없이 종료된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을 우려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 위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나서주기를 호소합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전면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1718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p> <p> </p> <p>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공개서한 발송에 이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p> <p> </p> <p>>>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hlFtLiZYBWXrwOvmePrFaWLhh7DnX7Oq/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영문본</a></p> <p> </p> <p> </p> <blockquote> <p>To : His Excellency Francois Delattre</p> <p>Ambassador of France to the United Nations</p> <p>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arch 2019</p> <p> </p> <h2>Open Letter to the UN Security Council Members</h2> <h1>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go on</h1> <p> </p> <p style="text-align:right;">21 March 2019</p> <p> </p> <p> </p> <p>We are 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ac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last summit in Vietnam between the DPRK and the U.S. ended without result,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deadlock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prolonged. We wish to make it clear that there must be no further action to aggravate the situation. We appeal to th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firmly sustained.</p> <p> </p> <p>We request th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o publicly announce in support of the following: the reopening of the DPRK-the U.S. dialogue; the lifting all the sanctions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starting of negotiations to buil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p> <p> </p> <p>We also request the 1718 Committee to lift all the sanctions against humanitarian support to the DPRK.</p> <p> </p> <p><strong>The dialogue between the DPRK and the U.S. must continue</strong></p> <p> </p> <p>The 2nd DPRK-U.S. summit clearly showed that removing tensions from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Cold War still runs, is not an easy task. For the countries who have been enemies to each other for almost 70 years, it is not easy at all to trust and begin to have open talks with each other. This is why it is neither realistic nor appropriate for the U.S. to demand that the DPRK completely denuclearize at once. The DPRK needs to consider the fact that deep-rooted mistrust is also alive despite her stated willingness to denuclearize.</p> <p> </p> <p>We would like to highlight that the DPRK and the U.S. committed in Singapore ‘to establish new relation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expect the two countries will adjust their demands and expectations to start phased and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their promises at the smallest level they feel comfortable with. Once they start building trust in the process, they will be able to agree on larger issues. The DPRK and the U.S. must earnestly listen to each other and continue their dialogue.</p> <p> </p> <p><strong>At least,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at are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must be lifted</strong></p> <p> </p> <p>The UN says that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not the end, but the means. In the same light, all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on the sanctions emphasize the commitment to “a peaceful, diplomatic, and political solution to the situation.” The true purposes of such resolutions are to urge “the DPRK and the U.S.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also “the council members as well as other states to facilitate a peaceful and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dialogue”. Humanitarian assistance is a universal and non-derogable value and spirit in the work of the UN. As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larify that these resolutions “are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or to affect negatively or restrict those activities, … the work of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rrying out assistance and relief activities in the DPRK for the benefit of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However,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by the UN and the stronger ones imposed by the U.S. after the 1st DPRK-U.S. summit have aggravated the condition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We urge the 1718 Committee to lift all the sanctions that prevent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p> <p> </p> <p>These sanctions hamper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ey even made it difficult to resume operation of Mount Geumgang tours and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are stopped activities unrelated to the UN sanctions. As initial steps for peace, the two Koreas need to expand meetings and cooperation among them in order to end military tension and confrontation, and thus paving way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which impede to conduc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relieved as soon as possible.</p> <p> </p> <p><strong>‘Denuclearization as Peacemaking Process’ must be observed as a principle</strong></p> <p> </p> <p>The nuclear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product of the instability inherent to an armistice regime, grown out of the decades-long military confrontation and arms rac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connected to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lone cannot be the entry point for negotiations to begin. Peace on the Peninsula cannot be achieved only through denuclearization. It can only be achieved, instead, when it becomes part of a peace-building process. Efforts to build a permanent peace regime here, such as signing a peace treaty or a non-aggression agreement, and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must be paralleled.  </p> <p> </p> <p>The kind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that people in the two Koreas sincerely wish to achieve is a state where all nuclear threats surrounding the Peninsula are removed. This cannot be achieved only by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lone. Abolishment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to which the ROK, the U.S., and Japan rely on is one of the associated and necessary tasks.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can become a stepping stone for Nor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and Nuclear-Free world.</p> <p> </p> <p><strong>There is no other way to achieve peace but through peaceful means</strong></p> <p> </p> <p>Achie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serve as a testing case for whether humanity will be able to peacefully resolve the accumulated conflicts of today’s world, or not. In Korea, we have recently witnessed that peace can be achieved through peaceful means and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Since the inter-Korean summit last year, the two Koreas have ceased all hostile activities, cherishing the most peaceful time ever since the armistice began. We should never return to the repeated threats of nuclear war and heightened military tension under any circumstances.</p> <p> </p> <p>Once again, we urge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the painstaking efforts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bsolutely crucial. We plead that you do utmost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its part, Korean civil society will spare no effort.</p> <p> </p> <p>21 March 2019</p> <p> </p> <p><strong>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ROK </strong></p> <p> </p> <p>80 Million Koreans Community Preparing for Reunification (K.P.R.), Asia Peace & History Education Network, Chuncheon Womenlink,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ivil Peace Foru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ivilian Military Watch, Conference for Peace in East Asia, Daejeon Differently Abled Women Solidarity, Daejeon Women's Association United,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Peace-Making, Daejeon Women' Association for Better Aging Society,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Democracy, Dongbuk Womenlink, Eco Horizon Institute, Green Korea, Gunpo Womenlink, Gwangju Womenlink, Incheon Womenlink, Jeju Peace Human Rights Center,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Korea Veterans for Peac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 Women's Hot Line, Korean Sharing Movement,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ovement for One Korea, Namseo Womenlink, National YWCA of Korea, NCYK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Networks for Greentransport, Ok Tree, Peace Network, Peace Sharing Association, PEACEMOM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Professors for Democracy, Pyeongtaek Peace Center,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Committee, 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ejong Women's Corporation,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PARK), The Corea Peace 3000,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Unification Movement of Young Korean Academy,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The Righteous People for Korean Unification, Women in Action for Life PAN, Women Making Peace, Womenlink, Won-Buddhism Diocese of Pyongyang, World Without War</p> <p> </p> <p><em>* Among 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n Sharing Movement,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have been in the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em></p> </blockquote> <p> </p> <blockquote> <p>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께</p> <p> </p> <h1>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h1> <p> </p> <p>저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55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지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북미 간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 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p> <p> </p>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께서 아래의 입장을 참고하여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전면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의 시작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1718 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괄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p> </p> <p><strong>북미 대화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strong></p> <p> </p> <p>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갈등 해소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협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일거에 수용하라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이유입니다.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불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p> <p> </p> <p>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며,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추어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반드시 다음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p> <p> </p> <p><strong>최소한 인도적 부문에 대한 대북 제재는 해제되어야 합니다</strong></p> <p> </p> <p>유엔은 대북 제재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안이 제재뿐만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책’을 주문한 것이 결의안의 진짜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은 그 무엇으로도 막아서는 안 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유엔의 정신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와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되어온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1718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p> <p> </p> <p>지금 한반도에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 교류협력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관련 없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조차도 쉽사리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서로 만나고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교류협력 발전을 어렵게 하는 대북 제재는 조속히 완화되어야 합니다. </p> <p> </p> <p><strong>‘평화의 과정으로서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strong></p> <p> </p> <p>한반도의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만이 협상의 입구일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만으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한 과정으로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p> <p> </p> <p>무엇보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p> <p> </p> <p><strong>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strong></p> <p> </p> <p>한반도의 평화는 인류가 지구상에 산재한 수많은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또 확인해왔습니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 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p> <p> </p> <p>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한국 시민사회 역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p> <p> </p> <p>2019년 3월 21일</p> <p> </p> <p><strong>5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strong></p> <p>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대전여성,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겨레하나, (사)세종여성,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평화3000,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생태지평 연구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실천여성회 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평양교구, 인천여성민우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통일나무,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연구소, 피스모모, 한국 YWCA 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GkiNMuxjW1wmLYanIGd3wr0Sttk9xYAb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금, 2019/03/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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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아쉽게도 합의 없이 종료된 북미 정상회담,</h1> <h1>대화와 협상은 계속되어야</h1> <p> </p> <p>오늘(2/28)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260일 만에 마주 앉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만큼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p> <p> </p> <p>북미 간의 요구사항과 그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비관할 일은 아니다.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북미 정상이 두 번의 만남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대감을 넘어서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중요성에 대해 폄하해서는 안 된다. 회담 결과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논의에 진전을 이룬 건설적인 회담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협상은 이어질 것이며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섣부르게 실패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p> <p> </p> <p>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던 두 나라가 단기간 내 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지난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군사적 적대행위가 중단되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 북미 협상이 지속되어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북미 양국의 노력은 물론 주변국과 전 세계 시민들의 굳건한 지지가 절실하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도 흔들림 없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kreQsNENpKRp2VBq1mOufq0aLeJxYxtS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div>
목, 2019/02/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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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2018년 9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협정안 작성과 제안 배경과 취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겉돌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입구라고 일컬어져온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초기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미관계의 신뢰 게임이 아니라 다시 불신 게임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선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최대의 압박”이 다시 회자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또다시 ‘선 비핵화’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리된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하지만 그 한계는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7월 6-7일 북미고위급 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분리된 상태로는 병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선선언과 핵 신고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북한은 이미 북미공동성명의 초기 조치를 이행한 만큼 이제는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성의를 보일 차례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완전한 핵 신고부터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핵 신고는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 초기 단계에도 이렇듯 병행된 진전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들, 그리고 평화협정의 이행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완료는 더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새롭고도 창의적이며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합쳐진 병행’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합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종전선언과 완전한 핵 신고를 하나의 선언문에 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고, 북한의 핵 신고 제출을 사전에 확약받고 종전선언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것과 북한의 핵 신고를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평화협정을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기본(잠정) 평화협정과 북한의 검증 수용을 포함한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의 동시적 이행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하나로 합쳐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이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제안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의 합의 사항과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일괄타결과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이행조치를 포함한 협정이야말로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가능케 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는 오랜 논란과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의구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섞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비핵화가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평화체제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이고, 그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기한 방식은 문제 해결을 더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기실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에 가시적인 결과들을 하나둘씩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안심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명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또한 평화체제 프로세스는 북한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체결 당사국들과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국제적 공공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미중 4개국의 역사적 책무이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여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초안

 

 

전문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미합중국(미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 4개국 대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가졌다. 

 

4개국은 남북 정상간의 4.27 판문점 선언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북미공동성명의 역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의를 환기하였다. 

 

4개국은 20세기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65년째 이어져온 정전체제를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1) 4개국은 본 협정이 체결된 2019년 00월 00일부로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되었던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 

 

(2) 교전 상태의 종식은 영구히 적용된다. 

 

(3) 군사정전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 즉시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협정 발효 이후 90일 이내의 해체 절차를 밟는다. 

 

2.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통일

4개국은 1990년 한소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들 양국간의 우호협력과 호혜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한다. 동시에 조선과 미국, 조선과 일본이 아직 공식적인 국교 수립이 도달하지 못한 점에 유의한다. 

 

(1) 조선과 미국은 상호 주권 존중과 평등, 그리고 호혜의 정신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착수하며 대사급 관계 수립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로 연락사무소와 이익 대표부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조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해 2019년까지 양국의 헌법적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2) 한국과 미국과 중국은 평양선언에 입각해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선과 일본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국교 수립을 위한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4.27 판문점 선언 등의 합의 정신에 따라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본 협정 체결 6개월 이내에 기본 조약을 체결·비준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3. 불가침

4개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도 긴요하다는 점에 숙지하면서 상호간의 일체의 무력 불사용을 포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을 거듭 확인하였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지지하였다.

 

(2) 미국은 “안전 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한 북미공동성명을 거듭 확인하였고, 여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포함된다. 조선도 이와 동일하게 약속했다. 

 

(3)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로부터, 한반도를 향해 일체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밖에서의 상호간의 무력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유의하면서 무력 갈등 예방과 분쟁 발생시 평화적인 해결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1) 조선은 2020년까지 모든 핵무기 및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해 폐기하기로 공약했다. 여타 국가들은 이러한 공약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선의 핵무기 폐기 완료 시점을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이 국외로 반출된 시점으로 간주하는 데에 합의했다. 1차적으로 조선은 이미 신고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50%를 본 협정 발효 30일 이내에 국외로 반출키로 했다. 

 

(2) 조선은 본 협정 발효 후 7일 이내에 과도기적 지위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하기로 약속했다. 

 

(3) 상기한 핵무기와 핵물질 이외의 조선의 핵 폐기 대상과 방식과 시한은 여타 회담에서 결정된 바를 따르기로 하였다.

 

(4)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비핵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5) 한국과 미국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확장 억제 철수 논의에 착수하고, 조선의 핵무기 폐기 완료와 함께 핵우산을 공식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6) 한반도 비핵화 조치는 검증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선은 NPT와 IAEA 복귀 즉시 이들 조약에 따른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선은 검증에 협력하기 위해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IAEA 추가 의정서 서명․비준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내 핵무기 부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선의 사찰 요구시 한국과 미국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7)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위해 남과 북에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남과 북의 영토, 영해, 영공에 배치 및 전개와 경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까지 포함한 5대 핵보유국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8) 조선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칙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했다. 동시에 조선은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타 국가들은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9)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기로 했다. 

 

(10) 4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여타 참가국들의 참여와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와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 비핵지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5. 정전체제 관련 기구의 해체와 평화 관리기구의 신설

 

4개국은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된 유엔 사령부가 정전체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음으로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공식 해체하기로 했다.

 

(2) 본 협정의 준수를 관리·감시하고 갈등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관리 위원회를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판문점에 설치하기로 했다. 본 위원회는 5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며 5인의 공동위원장은 4개국 대표와 유엔 사무총장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역할은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3) 일본에 있는 후방 사령부를 포함한 유엔 사령부는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공식 해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를 요청 추진키로 합의했다. 

 

6. 경계선 획정 및 평화지대 설치

 

경계선이라 함은 남과 북이 각기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데에 따른 명칭이다.

 

(1) 육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협정의 조항에 따른다. 

 

(2) 해상의 경계선은 동해의 북방한계선을 경계선으로 삼기로 결정했으며, 서해의 경계선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최종적인 서해 경계선 획정 때까지 북방한계선을 존중하기로 했다.  

 

(3) 공중의 경계선은 육상과 해상의 경계선의 상공으로 설정한다. 

 

(4)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을 거듭 확인했고 미국과 중국은 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5) 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측 20km를 일체의 군용기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한반도 평화관리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6) 한강하구 수역의 개방과 이용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른다. 

 

7.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4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밀집도가 높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의 실현이야말로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4개국은 6월 20일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 중단 발표가 한반도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2)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연합 훈련 유예 선언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3) 북한과 중국은 일체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군사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는 남북미 3자 군사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하기로 하였다.

 

(5) 한국과 미국은 일체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전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약하였다. 전략 자산 목록은 남북미 군사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단계적 군축” 합의를 조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키로 합의하였다. 군축의 대상과 규모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으며, 미국과 중국은 이를 존중키로 하였다. 

 

(7) 4개국은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감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8)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남과 북과 미국은 3자 군사위원회를 30일 이내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남북미 군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 합의서에 담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90일 이내에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반도 지역에 매설된 대인지뢰 제거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10) 조선은 180일 이내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  

 

8. 전후처리와 추모 

 

(1) 4개국은 전쟁 당시 실종자, 사망자, 포로 등 인도적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6.12 북미공동성명 4항의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조선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국은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유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개국은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한 협력을 증진·확대하기로 했다.  

 

(2) 4개국은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 세계와 후 세대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9. 발효

본 협정은 협정문 서명과 교환 즉시 발효된다.

 

 

*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 중인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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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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