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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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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9:08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시위 봉쇄 손해배상 승소

대통령 하야 1인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불법행위 인정

과잉된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 물어 재발 방지 기여할 것 기대해

오늘(7/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9단독 재판부는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제기한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 국가배상소송에서 경찰의 제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4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광화문광장 등 여러 장소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려던 활동가들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내용의 1인 시위는 허용하면서도 대통령 하야 1인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1인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시위 제지가 표현내용을 이유로 한 표현행위의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진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원고들이 1인 시위가 아닌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위험이 있어 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인시위 제지현장에서 직접 ‘하야’ 문구가 문제라고 얘기하였고 원고들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조차 전혀 없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근거 없는 변명을 한 것이다. 증거자료인 사진과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사자의 동일성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1인 시위를 제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임을 인정하였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당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도 인정하여 원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집회·시위 현장 외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경찰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입을 막아왔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한 공권력행사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  앞에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의 경찰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민은 무력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반복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확인받고, 경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하면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이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인정한 하나의 선례로 남아, 향후에도 과잉된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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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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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문제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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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기 >> 클릭

 

①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이제는 평화] 사용후핵연료 처분 약속 의혹,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지금도 법정기념일인 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일 

 

2009년 12월 27일 일요일. 연말과 일요일 겹친 평화로운 휴일, 우리 국민들은 TV에서 갑자기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 성공 기자회견이었다.  

 

다음날 모든 언론은 UAE에 핵발전소 수출을 성공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연일 특집방송이 이어졌고, KBS는 원전 수주기념 열린 음악회를 여는 등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다. 

 

당시 정부는 UAE 핵발전소 수출은 200만 달러짜리 성과라며, 쏘나타급 승용차 100만대를 수출하거나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수출 성과를 자평했다. 

 

 

▲ 지난 2010년 1월 30일에 방송된 한국원전수출기념 KBS 열린음악회 ⓒKBS 방송 갈무리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UAE 수출에 성공한 날(12월 27일)을 '제1회 원자력의 날'로 지정해 법정기념일로 삼았다. 1995년부터 진행되던 '원자력안전의 날(9월 10일)'이 있었으나, 2010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이를 원자력의 날로 통합해서 지금까지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12월 27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 1964년 만들어진 무역의 날 같은 행사도 있지만, 단일 품목인 핵발전소 수출에 성공했다며 법정기념일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둘러싼 논란 

 

장밋빛 환상과 축제 열기 속에 UAE 핵발전소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안 금기였다. "핵발전소 수출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사설에 담은 언론사들은 "빨갱이 신문 폐간하라"는 항의를 받았고, 비판적 논조의 성명서와 칼럼은 어김없이 악성 댓글로 도배되었다. 

 

이후 UAE 핵발전소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 터져 나왔지만, 이는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UAE 핵폐기물 국내 반입설이다. 2011년 4월 <신동아>는 '한국이 UAE 방사성 폐기물 부담도 떠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UAE 측 문건을 보면 외국 공급자가 핵폐기물을 UAE 밖으로 가져가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여기에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한전은 이에 대해 허위보도라며 <신동아>를 상대로 출판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UAE의 정책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제3국에서 처리하는 절차에 한국전력이 관련돼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라며 한전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해당 기사가 실린 신동아는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지만, 핵폐기물을 둘러싼 진위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으로 시작된 논란에서도 당시 논란이 재연되자, 한전은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주계약상 한전이 UAE의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명은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주계약이란 한전과 UAE 핵에너지공사(ENEC)간 맺은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건축 계약서에 건물 운영 중에 나오는 쓰레기도 치워달라는 계약을 하진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군사협력에 대한 MOU 역시 당연히 UAE 핵발전소 건설계약서에 담겨 있지 않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한전의 이 발표가 나온 시점까지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엔 "UAE의 계획은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는 동안 현장(onsite)에 보관하고, 이후 핵연료를 갖고 온 나라(country of origin)로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내용은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시간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가능한 옵션을 고려중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UAE 핵발전소 건설 이후 한동안 바뀌지 않았던 홈페이지 내용이 최근 논란이 되자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7년 12월 31일)

 

▲ UAE 핵에너지공사(ENEC) 홈페이지 FAQ 중 핵폐기물 관련 부분(2018년 1월 19일)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를 한국에 처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이뤄진다. 해외 위탁재처리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가장 잘 하는 나라가 UAE 핵발전소 건설을 두고 우리나라와 경쟁을 했던 프랑스다. 프랑스는 라아그에 사용후핵연료 핵재처리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아그 핵재처리공장에선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뿐만 아니라,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유럽 각국과 멀리 일본의 사용후핵연료까지 재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는 UAE에 핵발전소 건설 옵션으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함께 해줄 것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UAE는 우리나라에게 프랑스의 제안을 언급하며, "너희 나라는 이런 것 없냐?"고 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나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내야 하고, 재처리 이후 냉각과 보관을 위해 수년씩 그 나라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외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를 하나 신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마치 해외 약탈 문화재는 '반환'하지 않고 '장기 대여'형식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영구 처분은 아니지만 계약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 년씩 해외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해외에 보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보통 핵발전소 운영과정 혹은 사용후핵연료 발생 이후 수년이 지나서 맺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는 계약서에 넣지 않아도 부속서나 MOU, 혹은 구두계약만 갖고도 충분하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핵 재처리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7년부터 정부는 '미래 원자력 종합로드맵'을 통해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UAE의 사용후핵연료가 나올 즈음엔 이런 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와 조금 다른 기술이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기술임엔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계속 되고 있다.

 

이후 이어질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UAE 핵발전소 수주를 둘러싼 의혹은 핵폐기물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군사협력 문제 이외에도 60년 가동 보장, UAE와 한국 간의 신용 차이로 인한 역마진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숨어 있다.  

 

이들은 현재의 여당이 야당 시절 열심히 제기해 오던 것들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 없다. 오히려 최근 국회에선 '국익'을 위해 UAE 논란을 멈추자는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왕정 국가 UAE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어떤 것이 진짜 '국익'인지 따져볼 일이다.  

 

최종처분이든 재처리 등 외국의 사용후핵연료를 국내에 들여오려면, 이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핵발전소 장기 가동 보장이나 역마진 등의 문제 역시 공기업 한전의 경영상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문제이고 매우 구체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어느 때보다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적 청산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의혹과 비밀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일도 포함된다. UAE 핵발전소 수출을 둘러싼 의혹을 지금 깔끔하게 풀지 못한다면 언제 풀 수 있겠는가?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화, 2018/0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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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해군기지반대전국대책회의>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

<평화야 고치글라> 7/31~8/5 제주 전역에서 개최

일시 장소 : 07. 31. (월) 오전 8시, 제주 해군기지 입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이 오는 7월 31일(월)부터 8월 5일(토)까지 제주 전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 시작으로 7월 31일(월) 오전 8시, 제주해군기지 입구에서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을 마친 후 대행진 참가자들은 동진과 서진으로 나눠져 출발했습니다.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5일(토) 오후 6시에는 제주시 탑동해변공연장에서 ‘평화야 고치글라’, 범국민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대행진에도 연인원 3,000여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행진에는 강정마을과 연대해 왔던 용산 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등을 비롯해 사드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성주 주민들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출범식 개요

제목 :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범식 ‘평화야 고치글라,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일시와 장소 : 2017년 7월 31일(월) 오전 8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주최 :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출범식 순서
사회 : 이영웅 제주 범대위 사무국장

발언
- 강정마을회 : 조경철 마을회장, 문정현 신부
- 제주 범대위 : 제주여성인권연대 김지수 활동가
- 제주 전국대책회의 :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행진 안내
강정마을 출발

 


▣ 기자회견문

평화가 길이다, 우리가 평화다

오늘로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한 지 3,728일을 맞습니다. 거대한 국가폭력 맞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분 1초라도 공사를 멈추기 위해 연행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700여명의 마음을 발걸음마다 간직하려 합니다. 용산과 밀양에서, 쌍용자동차에서, 성주에서 그리고 지금도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평화를 온 몸으로 증거하셨던 故 권술용 단장님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지난 10년간 강정과 연대했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아 다시 평화의 길을 떠나려 합니다.


다시 구럼비 바위에 기대어 생명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강정 주민들이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곳에는 생명의 숨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생명의 숨결, 평화의 기억이 채워졌던 그 구럼비의 추억을 되찾고 싶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작은 생명들을 품고 솟아나던 할망물, 붉은발 말똥게, 아름다운 연산호 군락의 자태를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구럼비 생명들을 죽이고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강정바당 연산호를 파괴한 정부와 해군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파괴된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정부에 맞선 결과 돌아온 것은 34억5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상권뿐이었습니다. 여기다 대림과 삼성의 추가 구상권 추진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야말로 그 시작이자 당연한 조치입니다.


올해는 특히 성산 주민들과도 더욱 뜨겁게 연대하려 합니다. 제2공항 건설이 예정된 성산을 또다른 폭력적 국가 정책 결정의 희생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 성산 주민들의 기본적인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이 제2공항입니다. 여기다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주를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갈등의 무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들어선다면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는 거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미 양국이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 줌왈트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제주도가 미국의 대중국 복합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평화는 군사기지와 무기경쟁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평화의 발걸음, 우리의 연대만이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평화의 발걸음으로 제주의 평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평화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야 고치글라. 우리 함께 제주의 평화를 지켜나갑시다.


2017년 7월 31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과 함께하는 단체들 (7/29 현재, 가나다 순 1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공동주최단체 (185개)

 

(재)전태일재단,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3도민연대, 4.3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제주본부, 강정마을회, 강정불자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강정책마을,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곶자왈사람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노동당,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무기제로,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제주도당(준),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세상을바꾸는 민중의힘,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재단법인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대협동우회, 전쟁없는세상,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정의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녹색당, 제주대 87 길동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우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탐라자치연대,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피스모모, 하나누리,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동지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노동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AWC한국위원회, KYC한국청년연합

 

월, 2017/07/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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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를 만들 준비위원에 함께 해주세요!

 

다들 ‘안녕들’하신가요. 참여연대입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2008년 반값등록금 이슈부터 청년실업, 청년복지, 연금행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 문제해결에 앞장섰고 청년연수 인턴프로그램을 통해 청년활동가와 청년시민들을 키워내는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사회적인 활동과 역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차 정기총회에서 보다 종합적인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청년들이 직접 사회적 이슈에 대해 참여하는 '청년 참여연대'를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그 첫발을 딛으려고 합니다. 그 동안 청년회원, 임원, 간사 등으로 구성된 '청년 참여연대 기획단'에서는 각종 청년교육과 활동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청년을 만나고 이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무엇보다 청년의 삶과 생존에 직결되는 비용문제대학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지는 조직이기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항상 열어두고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내일을 볼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멘토들의 이야기들로 흘러넘치지만 결국 내일을 살아갈 것은 청년,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규정하는 것은 청년의 목소리여야 하지 않을까요? 


'청년 참여연대 준비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활동을 지지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줄 참여연대 청년 회원 한 분 한 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 준비위원 신청하러 가기 !!

 

‘청년참여연대’는?
- 청년문제를 전담으로 다룰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현재 추진 중)
- 참여연대 회원 중 청년(20~30대)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연대하여 스스로를 대변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준비위원'의 역할
1. 청년참여연대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함께 논의, 결정합니다.
  (관심사에 따라 분과회의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창립선언문을 함께 만듭니다.

2. 청년참여연대의 창립회원이 됩니다.
- 준비위원으로 함께해주시면 자동으로 청년 참여연대 창립 회원이 되어 힘을 보탭니다.

 

목, 2015/07/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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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3월, 한 포털사이트의 가입 회원 몇몇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측에선 “수사상 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의무 등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소송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알 수 없는데서 오는 불안감, 두려움, 박탈감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최종 결과가 지난 2월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통보할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 참고로, 2012년 10월부터 포털사들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다른 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통신자료 무단 제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광장에 나온 판결] 포털사의 네티즌 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미통지 손배불인정 판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 제1부 2015. 2.12.선고 2011다76617 공개청구의 소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필자 이희창 변호사

이희창 변호사

 

 

 

최근 포털사와 이동통신사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일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누구든 사생활 및 사적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리라고 쉽게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열려야 하며,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적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올해 초 대법원은 포털사에 회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제공되었는지를 문의하였음에도 포털사가 답변을 회피한 때, 포털사의 통지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절충적인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그 논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려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구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밀준수의무에 차이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데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준수규정이 있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신원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비밀준수규정이 없다. 즉,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포털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확인 요청을 할 경우, 포털사는 이를 알려줄 법률상 의무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포털사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들어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보주체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적 손해가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소극적인 판단을 하였다. 신원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 생겼더라도 이는 위자료까지 인정할 만한 구체적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대법원 판결에서 설명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야말로 앞서 보았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사실이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에 의하여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면서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구체화되어 신원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권리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망법상 이러한 신원정보 제공사실 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39호에 처음 신설되었다. 공고된 제·개정이유를 살피면,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난다. 즉, 정보통신망법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막연한 불안감 또는 불쾌감”이라고 표현한 정신적 손해도 구체적인 권리침해로 보아 이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지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보제공사실 공개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 판결에서 원용하는 원심 고등법원판결을 살펴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라면 신원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 신원정보공개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포털사를 회원이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어 손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포털사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져갔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제3자인 일반인이 가져갔는지에 대한 불안감보다 작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제3자 일반인이 아닌 국가권력에 의해 자신의 신원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수사나 재판을 받는 등 더욱 직접적이고 큰 영향이 신변에 미칠 가능성이 생기므로 정보제공사실을 포털사가 알려주지 않을 때 입는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 자신의 신변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정신적 손해가 포털사를 탈퇴한다고 해결되진 않으리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포털사들은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수사기관에 문의할 것이지, 자신들이 확인해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이 상황에서 회원들은 어떠한 수사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이 때 겪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대법원처럼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 오히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수사 방어권행사 및 그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로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본다.

 

대법원에서는 명백히 다루지 않고 있지만 원심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포털사가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확인해주도록 하면, 그동안 입었던 정신적 손해도 치유된다는 설명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는 신체, 자유, 명예 등 재산 이외의 인격권 자체가 침해된 경우와는 달리 애당초 정신적 고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존재하더라도 침해되었던 재산의 가치 및 채권이 전보되면서 정신적 고통도 대부분 치유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5213 판결 등 참조). 재산의 가치 및 채권 침해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는 위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우며 확실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이라고 본다.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들 

 

반면, 2014년 3월 10일 서울남부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2013가소80847)에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보공개를 지연했을 때, 행정심판 등 우회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이 형해화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는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다른 구제절차로 정보공개가 이뤄짐을 고려해도 그간 발생해온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다. 
유사한 일본의 판결인 센다이 지방재판소 제1민사부(판례번호 平成20(ワ)1248(国家賠償請求事件 平成21年01月29日 仙台地方裁判所)에서도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비공개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법원이 판결로 정보제공사실 확인이 이뤄지도록 하더라도 실제로 포털사가 회원들에게 확인을 해줄 때까지 그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포털사가 신원정보를 유출하였는지 확인해주지 않았을지라도 이 때 입게 된 정신적 손해가 위자할 만한 구체적 손해는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위자료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히려 정보제공여부 공개를 지체 없이 행하지 않은 포털사에게는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시점까지 발생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라 회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별도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5/05/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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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대지진, 그 후 1년
조속한 탈핵만이 답이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2016년 9월 12일

규모 5.8의 대진이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다. 지진 공포로 인해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앙이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그 후로 한국에도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탈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 여전히 지진을 대비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이 가장 큰 지지를 받을만큼 국민적 공감은 넓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감출 수 없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은 월성핵발전소에서 27킬로미터 지점이고, 고리와 울진 등 핵발전소가 밀집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탈핵 전환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라는 것 외에 별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핵심적인 탈핵 공약과 정책 협약 이행은 뒤로 미뤄진 채 정치적 결단과 의지를 찾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2079년 원전제로라는 것은 3기의 신규핵발전소가 추가 가동되어 60년 설계 수명대로 운영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에 탈핵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올 해 11월부터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가 예정되어 있고, 신울진 1.2호기도 변동이 없다면 추가 운영되겠지만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되고 있지 않다. 모두 27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된다면 우리는 탈핵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신규 핵발전소의 발전 설비 용량도 매우 크며, 이로 인해 핵폐기물의 양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어, 여전히 해법이 없는 핵폐기물의 양산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8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정지 중이지만 어떤 사회적 문제나 전력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태로도 전력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규 원전 3기의 추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지진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작년 대지진 이후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만큼 진정한 해결의 시작은 조속한 핵발전소 폐쇄 뿐이다. 그간 한빛4호기 등 크고 작은 핵발전소 사고들이 일어났지만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거나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경주 대지진 1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단 1기의 핵발전소 추가도 허용할 수 없다.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반영한 탈핵로드맵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자연은 언제까지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엄청난 재앙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
010-5438-7660 이경자(핵재처리 실험저지를 위한 30km연대 집행위원장/탈핵공동행동 공동기획단)
010-2240-1614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탈핵공동행동 공동기획단장)
 

화, 2017/09/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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