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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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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5:05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 관행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개선의지 의심
– 국토부장관이 직접 개선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3월 1차 권고안에서는 주택정책의 일관성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2차 권고안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권고안 자체도 현 상황을 바꾸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강제성이 없어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국토부는 1차 권고안 발표이후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권고안 이행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반성하고 개선할 것이 아니라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사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는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 개선할 수 없다.

관행위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부동산 종류별 불평등, 심사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 개선해야 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사 평가자들의 관리를 강화한다거나 부실조사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 한다는 등 마치 현재의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가 일선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자들의 문제인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일선 평가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매년 감정평가 당시부터 비공식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정한 가격 평가를 막고 있다. 경실련 토론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지금 즉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한 실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 결국 시세와 동떨어지고 형평성이 없는 공시가격은 정부의 잘못된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더군다나 전국의 개별지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준표에 의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고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이 즉시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부 개선방향에는 이같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은 빠진 채, 체계적 관리를 한다거나, 조치를 강구한다는 등 의지가 보이지 않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관행위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방안을 수립하라는 추가 의견을 제시해 관료의 시간 끌기에 동조하고 있다.

핵심 알맹이 빠진 민자사업 개선안으로는 민자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분야의 경우 재정지원 중단과 국민에게 부담 전가시키는 BTO-a, BTO-rs 폐지, 민간제안사업 폐지, 하도급내역 등 정보 비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수요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고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한다면서 시민들에게 위험분담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민자사업자 특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확도를 제고함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민자사업 취지에 맞게 보상비를 제외한 재정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특히 민자사업의 비싼 통행료와 재정지원 증가가 사업비 부풀림으로 인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공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이 사용승인이후 공사비내역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으로, 현행 민자사업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도급을 검증해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밖에도 민자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특혜소지가 다분한 민간제안 민자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다. 이미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선안 중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인상을 거부하는 등 자신들의 입맛과 맞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역시 1차 권고안이 발표된 지 수개월이 흘렀고, 그중 장관 권한으로 즉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개선안을 만든다며 시간을 끌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혁신하다는 정부의 다짐이 허무한 선언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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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환영한다

– 부영 임대아파트 건축원가가 3.3㎡당 323만원인 표준건축비보다 적은 것 사실로 밝혀져
– 검찰은 3.3㎡당 700만원이 넘는 동탄2 부영아파트 건축비 폭리도 철저히 수사해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실제소요 건축비보다 비싼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가격을 책정한 부영주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결정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실제건축비는 낮음에도 건축비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해왔다. 경실련은 법원의 당연한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경실련이 고발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대주택법상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아파트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대법원은 분양전환가 기준을 표준건축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판시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부영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 건축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를 부풀렸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3.3㎡당 323만원으로, 부영은 이보다 적은 금액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최근 검찰은 부영이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분양아파트가 임대주택에 비해 내장재 등 일부 비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축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공사비와 골조공사비는 차이가 없다. 결국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역시 실제 소요된 건축원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상당부분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20만원이 채 들지 않은 10년 전, 분양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456만원이었다. 현재는 611만원에 달한다.

분양주택 실제 건축비가 임대주택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평균 건축비 704만원이 실제 소요된 건축비일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8개 블록 아파트들의 3.3㎡당 건축비는 최소 681만원, 최대 733만원으로 평균 704만원이다. 현재 표준건축비 342만원의 두배 이상 비싸다. 검찰은 임대주택 뿐 아니라 속히 분양주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택지지구에서 부실시공과 고분양가로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부영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이번 부영 사태로 인해 실제 아파트 공사에 투입되는 건축비 수준이 밝혀진 만큼, 정부는 과도하게 비싼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강제수용된 신도시에서 세금으로 짓는 아파트조차 실제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선분양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역시 이뤄져야 한다.<끝>

목, 2018/0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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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강화방안_토론회

▶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 강화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참여연대·경실련·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8년3월7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개요

  • 제목: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 일시·장소: 2018.03.07.(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토론: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수, 2018/03/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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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지구 건축비 거품 2조원(세대당 8천만원)
– 평균 건축비 703만원으로 경실련 추정 적정건축비 442만원보다 261만원 높아
– 건설사 입맛대로 부풀려진 건축비 묵인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 감사청구 할 것
– 기본형 건축비 인하,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해야 거품 제거 가능

경실련이 화성동탄2지구 25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건축비에만 2조원(세대당 8천만원)의 거품이 발생, 막대한 이익을 건설사들이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를 검증했어야 하는 공공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건설사 편의대로 부풀려진 건축비를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승인으로 묵인하며 건설사들의 바가지 분양에 일조했다.

 

화성동탄2지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추진된 수도권 최대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이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해당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용해 적정분양가 여부를 심사·승인한 후 입주자모집 때에는 택지비(공급가격, 기간이자 등),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간접비(설계, 감리, 부대비 등) 12개 항목별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이 동탄2신도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된 원가 내역을 집계한 결과 25개 블록별 공사비와 간접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3.3㎡당 공사비가 최저는 323만원이었지만 최고는 673만원으로 350만원(30평기준 1억500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간접비는 최저 18만원, 최고 270만원으로 252만원(30평기준 7,560만원) 차이났다. 가산비도 최고와 최저간 차이가 평당 198만원(30평기준 5,940만원)에 달했다. 동탄2지구의 3.3㎡당 평균 건축비는 공사비 515만원, 간접비 99만원, 가산비 89만원으로 70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각의 하위5위 평균은 공사비 383만원, 간접비 22만원, 가산비 37만원 등 442만원으로 평균치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각 항목별 하위5위는 건설사들이 비교적 실제 원가에 가깝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 평균치의 합(3.3㎡당 442만원)을 적정건축비로 가정했다. 이는 그간 SH공사나 LH공사의 준공원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전체 평균과 비교한 결과 261만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25개 블록 2.3만세대 전체로 적용하면 총 1조 9,114억원, 세대당 평균 7,800만원에 달한다. 그만큼의 비용을 입주자들이 적정원가보다 더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43블록이 적정건축비보다 322만원이나 높은 764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79블록이 1,481억원으로 총액기준 차액이 가장 컸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거품이 입주자에게 전가된 이유로는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사 때문이다. 아파트사업을 위해 주택사업자는 감리자 지정단계, 분양가심사 단계, 입주자모집 단계에서 공사비, 간접비, 가산비 등의 분양원가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탄2지구의 경우 블록별 편차가 매우 심하고 단계별 금액이 천차만별임에도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2>와 같이 주택사업자들이 제출하고 승인받은 감리자모집공고문,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공개된 공사비(가산비 포함), 간접비를 비교한 결과 감리자모집 단계에서는 공사비가 3.3㎡당 432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 단계에서는 593만원으로 161만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간접비는 감리자 모집 단계에서는 3.3㎡당 263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 때는 110만원으로 153만원이 감소했다. 블록별로는 A23블록이 감리자모집단계의 공사비는 3.3㎡당 221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때는 3.3㎡당 668만원까지 상승하며 446만원이 증가, 공사비 증가가 가장 높았다. 간접비는 A100블록이 감리자모집단계에서 3.3㎡당 337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단계에서는 26만원으로 낮아지며 311만원이 축소되는 등 변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입맛대로 공사비와 간접비를 부풀려 공개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통상 주택업자들은 감리자모집 공사비는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감리대가 산정기준이기 때문에 부풀리지 못하고, 공사비가 아닌 간접비를 부풀려 책정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입주자모집 때는 기본형건축비 수준까지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는 만큼 공사비가 늘어나고 간접비가 줄어든다. 이처럼 입맛에 맞게 늘었다줄었다하는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어야 할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기본형건축비이내인지만 확인하고 건설사들의 제멋대로 원가책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결국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서 화성시의 엉터리 심의로 입주자들이 2조원의 건축비 거품을 떠안았다. 정부가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지역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들의 분양가 거품 전가를 방지할 수 없다. 원가보다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인하하고,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분양가를 승인해야 한다. 경실련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다.<끝>

별첨) 화성동탄2지구 건축비 거품 추정

화, 2018/03/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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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투명히 공개하라

기본 정보도 없고 산출근거도 공개 못하는 기본형건축비 인상으로 소비자부담만 증가한다

분양가상한제의 건축비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2일 고시됐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2회 고시된다. 이번에 고시된 금액은 3.3㎡당 평균 627만원으로 직전(‘19.9월)보다 2.65%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적인 산출내역이나 기본형건축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그간 정부는 ’기본형건축비의 상세한 내역을 공개할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경실련의 수차례에 걸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해 왔다. 경실련은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기본형건축비의 상세 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실제 건축비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실제건축비보다 비싸 업계 이익 보장해주는 기본형건축비 인하해야

기본형건축비는 실제 건축원가보다 비싸다. 2015년 LH공사가 공개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준공 건축원가는 3.3㎡당 370만원~43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경실련이 동탄2신도시 분양가 심사자료를 통해 추정한 적정건축비 역시 3.3㎡당 442만원이다. 특히 임대주택 건축비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3.3㎡당 342만원으로, 기본형건축비는 이보다 80%나 비싼데, 검찰에 따르면 부영은 수년간 표준건축비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차이가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건축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과 골조 등은 다르지 않아 임대주택 건축비와 두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지속적으로 인상,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건설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분양가심사시 건설사들이 실제 원가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검증하기 보다는 기본형건축비이내인지만으로 분양가를 승인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더해 가산비라는 건축비 추가 금액까지 인정해주면서 과도한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한 기본형건축비가 오히려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실련이 기본형건축비로 분양가 심사를 받은 동탄2신도기 25개 블록의 건축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세대당 8,000만원, 총 2조원의 건축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경실련 보도자료. 2018.03.06.) 결국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조차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건설사들에게는 이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를 실제건축비 수준으로 정상화 해야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일조할 수 있다.

정부는 기본형건축비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라.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소비자들은 분양가부담이 늘어나지만 정부는 세부내역 공개없이 물가상승을 핑계로 매년 기계적으로 기본형건축비를 상승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세세히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 상승의 경우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이 전부다. 그러나 노무비 3.148% 상승이 왜 기본형건축비 1.187%p 상승으로 귀결됐는지, 재료비 1.887% 상승이 왜 기본형건축비 0.668%p 상승으로 나타났는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조차도 기본형건축비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의 기본도면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건설해야 하는지는 정부조차도 자료가 없다. 2007년 기본형건축비 신설이후 총 3번의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마지막 연구는 2012년이다. 이후 해당 연구로 나타난 금액에 단순히 공사비지수를 적용해 상승시키고 있고 용역 보고서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보고서역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며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해당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은 조속히 연구를 통해 재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기본형건축비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수년간 자료 확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산출근거도 없고 인상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기본형건축비로 인해 소비자부담만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은 2012년 용역보고서와 이번 인상에 대한 세부 내역 공개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며, 정부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다. <끝>

수, 2018/03/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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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강화방안_토론회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2018년 3월 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180307_종합부동산세토론회

<2018.03.07.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발제 중인 정세은 소장>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은 자산격차가 확대되며 부유층이 얻는 불로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상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세은 소장은 정부의 8·2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여전히 고육지책에 머무른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쳤으며, 현행 부동산 세제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산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세은 소장은 이와 같은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 세제의 실효세율을 강화해야 하며, 세제정책과 더불어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의 규모가 GDP 대비 5.1배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의 세부담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선화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를 주택시장에 대한 경기조절수단이나 규제에만 방점을 둔 단기대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유세의 조세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임대사업자 과세특례의 모순, 시가반영률의 형평화 등의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동산이 소득불평등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기에, 궁극적으로 부동산 자본이득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기업 소장은 참여정부가 제시했던  실효세율 1%의 목표를 복원하여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세 토지보유세를 신설하여 토지배당을 실시하는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 정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현행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재분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호림 교수는 현재의 자본친화적인 조세제도를 노동친화적 조세제도로 전환해야 하며, 소득주도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대추구의 성격을 지닌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을 종합하여 누진과세하는 ‘자본이득종합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는 고정된 자산에 과세하여 경제적 왜곡이 적으며 효율적인 조세인데,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승문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부동산 세제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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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제목: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 일시·장소: 2018.03.07.(수) 10:00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 참여연대,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토론: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수, 2018/03/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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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허수아비 사업비·분양가 심사,
화성시장, 분양가심사위원회 직무유기 감사청구

동탄2신도시 분양가심사위 형식적 심사로 소비자 건축비 부담 증가 방조

경실련은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화성시장은 화성동탄2 부영주택의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며 수천억원의 사업비 증가를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분양가 심사로 입주민들에게 2조원의 건축비 거품을 떠안겼다. 화성동탄2지구는 수도권 최대 택지지구로 농민들의 땅을 수용해 조성된 공공택지 지구지만 공공의 역할 방기로 인해 분양가 부풀리기, 사업비 부풀리기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폭리의 장으로 전락했다. 감사원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사업에서 더 이상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첫 번째 감사청구 사유는, 화성시장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건설사들이 승인단계별로 입맛대로 책정한 건축비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이다. 주택사업자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감리자 지정, 분양가 심사, 입주자모집 승인 단계를 거치는데, 동탄2의 경우 블록별 차이도 심할 뿐만 아니라, 단계별 공사비, 간접비, 가산비가 큰 폭으로 변동한다. 건설사들이 실제사실에 근거한 금액이 아닌 단계에 따라 유리한 대로 공사비를 수차례 허위 신고했으나 아무런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리자 지정시 신고하는 공사비는 감리비 책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는 간접비를 부풀려 책정한다. 하지만 정작 입주자모집 때는 기본형건축비 수준까지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는 만큼 공사비가 늘어나고 간접비는 줄어든다. 동탄2의 경우 감리자 모집시 공사비는 3.3㎡당 432만원이었지만 입주자모집 시 3.3㎡당 592만원으로 조정되며, 감리자 모집 때보다 160만원이 높아졌다. 더군다나 해당 금액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건설사들은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동탄2신도시에서 3.3㎡당 260만원, 30평 기준 세대당 7,800만원의 건축비를 부풀려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는 부영아파트의 사업비가 최초 승인이후 6개월만에 1,442억원(23블록), 880억원(31블록) 증가한 것과 관련한 화성시장의 허수아비 사업계획 승인이다. 부영이 사업비 변경 사유로 제출한 [임대아파트 산출기준 착오]에 대해 화성시장은 형식적 검증으로 사업비 증가를 묵인했다. 애초부터 해당 아파트들은 민간분양으로 승인되었다. 부영은 정부가 정한 임대아파트 건축비(3.3㎡당 320만원)와 분양아파트 건축비(3.3㎡당 472만원)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아파트의 모양과 질의 변경이 있었는지 설계도서 및 공사비 변경내역을 화성시장이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화성시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로 입주민들은 9만여건 이상의 하자뿐 아니라 1.9조원 이상의 분양가 부담까지 늘어났다. 화성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화성시장은 철저한 품질관리 및 분양가 거품제거를 위해 부여된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 이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끝>

※ 별첨. 감사청구서

금, 2018/03/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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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65.6%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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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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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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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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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는 도정법 개정안 폐기해야 –

13일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낮추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명시해, 최근 정부가 언급했던 ‘사업 가능연한 40년’ 추진 방안을 차단해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희의원 등이 발의한 도정법개정안은 시행된 지 10일도 안된 정부의 ‘재건축안전진단 정상화방안’을 전면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황의원의 지역구인 목동 등 30년이 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반발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황의원 외에 고용진의원(서울 노원구갑), 박영선의원(서울 구로구을),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시),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국회의원 9명과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여당의원들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단됐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용적률 특혜를 없애고,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부과중지 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시행 됐지만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잡고 사업을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하다. 형식적인 절차였던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나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 시작이다. 사업 가능한 건축물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대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마저도 중단된다면 재건축사업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15%로 축소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해 30%를 배정했다. 국토부의 개정 전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더욱 축소했고, 입주자 만족도 비중을 구조안전성보다 높게 평가하도록 했다. 사실상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추진 구조를 유지하면 수익실현을 위한 민간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막기 어렵다.

재건축사업은 주민 3/4의 동의로 추진할 수 있다. 즉 1/4의 주민이 반대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추진되기 위해서는 편의나 선호도 등 주관적 기준보다 건물 구조안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자원낭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느슨한 주민 동의 요건부터 강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 등 주택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사회적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무력화하는 도정법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성찰 없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해 재건축 투기대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당장 지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여당의원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끝

#별첨.180319_성명_재건축안전진단무력화법안발의입장

월, 2018/03/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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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땅장사로 벌어진 로또판에 서민은 없다

– 공무원연금공단 1조 1,700억원, 건설업체 9,000억원,
수분양자들도 5,000억 개발이득 예상
– 무분별한 공공토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서민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사용해야

경실련이 개포주공8단지 개발이득을 분석한 결과, 언론의 분양권 로또와 달리, 진짜 로또는 현대건설등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76억에 매입한 토지를 1.2조원에 매각해 1조 1,700원의 시세차액을 거뒀으며, 1.2조원에 토지를 매입한 현대건설은 토지비 차액과 건축비 부풀리기로 9,000억원의 개발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수분양자들도 한 채당 3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공공의 땅장사로 로또판이 되며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수백만 서민들에게는 좌절과 분노만 안겨준 것이다.

공단의 임대아파트 장사, 건설사의 땅값과 건축비 뻥튀기로 개발이익만 2조원 이상 예상

언론은 3.3㎡당 4,160만원에 분양하는 디에이치자이(개포8단지 재건축)에 당첨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적용해 취득세와 양도세 등을 부담해도 최소 1.5억원, 최대 4억원의 이상의 시체차익이 기대된다며 로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 노리고 수많은 인파가 청약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큰 이득을 얻는 것은 공공토지를 매각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이를 개발하는 건설사들이다.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84년 준공되어 공무원임대아파트로 사용하던 개포8단지 아파트를 1.2조원에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당시 취득가액이 176억원으로, 공단은 매각 차액으로 1조 1,700억원의 이득을 거둬갔다.

이를 매입한 현대건설 등 건설사컨소시엄은 1,996세대로 재건축을 진행한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서울시가 소유하게 되는 장기전세주택 306세대를 제외한 분양분은 1,690세대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산출한 아파트의 토지비(분양가)는 대지면적 기준 3.3㎡당 1.2억원, 총 2.3조원이다.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매입한 금액인 3.3㎡당 5,5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며, 총액기준 1.1조이나 높다.

1군 건설사들의 회사채 이율이 3%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이자는 4% 수준으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년치 이자를 더한다 해도 1,500억원 정도 증액되는 수준이다. 여기에 제세공과금 7% 등을 추가한 총 소요비용은 약 2,300억원이다.(제세공과금은 화성동탄2 분양가분석을 통해 산출한 %임.) 이같은 비용을 통해 추정한 분양면적당 적정 토지비는 3.3㎡당 2,150만원으로 건설업체는 총 7,900억원의 토지비 이익을 얻는다.

건설사들은 건축비에서도 추가이득을 취한다. 입주자모집 공고때 제시된 건축비는 평균 평당 757만원으로 적정건축비를 초과한다. 경실련이 LH공사와 SH공사의 준공내역·하도급내역을 통해 산출한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수준이다. 실제 동탄2신도시 아파트 역시 감리공사비와 분양가승인 공사비 등을 분석한 결과 적정 건축비가 442만원으로 산출된바 있다.

디에이치자이의 경우 재건축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최고급 내장재 등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건축비를 3.3㎡당 600만원으로 적용했으며, 비교결과 평당 157만원의 차액이 발생, 전체적으로 건축비 999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건설사들은 토지비 거품까지 포함해서 총 8,900억원의 개발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들이 청약 과열을 부추기기 위해 로또 아파트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로 로또의 주인은 공공토지를 매각한 공무원연금공단과 땅값과 건축비를 뻥튀기한 건설사들로 이들의 개발이익만 2.2조원으로 예상된다. 분양권 당첨자가 얻을 수 있는 3억원 내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언론은 이들의 막대한 개발이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 개포8단지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소유했던 토지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였다. 그러나 임대기간 30년 의무기간이 지나자마자 민간매각함으로써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은 사라지고 집값만 상승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만일 연금공단이 택지를 팔지 않고 직접 개발 후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아파트로 공급했다면 무주택서민들은 2억원 내외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고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은 현대건설 등의 민간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정부가 더 이상 공공토지 민간매각으로 집값상승을 견인할 것이 아니라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3/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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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다고 하니까 비대언론과 자한당과 일부 학자 등이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말들을 쏟아내는 모양이다. 무지의 소산이거나 악의적인 왜곡이다. 문제는 선량한 주권자들이 비대언론 등의 곡학아세에 현혹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도, 재산권의 근간을 흔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강하게 있다.

먼저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사유재산권 보장,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구속성,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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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3월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제와 재산권을 보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토지재산권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공공복리 적합의무가 높아

대한민국 헌법은 제231항 1문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해 사유재산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동항 2문에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사유재산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입법자인 국회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법률로써 내용과 한계가 이미 확정된 구체적 재산권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를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라 한다.

토지재산권도 분명 재산권의 일종이다. 하지만 토지재산권은 본질적 속성과 사회적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에 비해 무거운 사회적 구속을 받아왔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토지공개념은 토지재산권에 대해 가중된 사회적 구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내용과 한계를 정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데, 법률로 정해진 사유재산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는 건 용납되지 않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재산권 중에서도 토지재산권은 재산권의 속성이나 재산권 행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커 다른 재산권보다 훨씬 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사회적 구속성이 높은 토지재산권이라 해도 제한에는 엄격한 요건과 한계가 따라

이렇게 다른 재산권에 비해 사회적 구속성이 높은 토지재산권이라 해도 제한에는 엄격한 요건과 한계가 따른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토지재산권을 넣어 설명하면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국가가 토지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단 세 가지 목적만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여기에서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구성요소로 하는 과잉금지원칙이 도출된다), 반드시 법률(즉 의회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이라는 형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해도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경우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등을 본질내용침해의 예로 들었다)을 침해한다면 허용될 수 없다’

즉 문재인 정부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수준의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명문화된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하여야 하고, 그렇게 제도화된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도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때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등을 기준으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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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토지공개념 법안을 지지한다는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린 동아일보 1989년 9월 6일자 지면.

토지공개념 명문화는 고율의 보유세와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 구축의 헌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해해야

위에서 살핀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 명문화는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도,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과는 아예 관계가 없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고율의 보유세 및 각종 개발이익환수장치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이를 통해 토지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가 한결 확대될 가능성은 높다.  

또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공개념안이 헌법에 명문화되면 기존 토지공개념 관련 각종 입법 가운데 유독 과세와 관련해 엄격하게 심사했던 헌법재판소의 관점과 태도도 전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월, 2018/03/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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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못 하나, 안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요인

건물을 세놓는 사람과 세받는 사람,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갑과 을의 관계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세입자 신세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불평등 사회 경제조사 연구 포럼(불사조포럼)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공동주최로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장에는 불사조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장정숙, 김광수, 최경환, 정인화, 조배숙 의원이 자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집값·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은 주거안정질 저하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 주택점유형태 분석결과 전세 26%, 월세 31%, 자가주택이 42%인 상황에서, 현 정부는 서민주거안전 관련 핵심정책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을 정권 초기에 도입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0년경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서순탁 교수(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 교수는 “주택임대차 문제가 금방 해결될 거라 기대했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말과 함께 토론을 시작했다. 발제는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가, 토론에는 김성달 팀장(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창우 회장(전국세입자협회),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차서), 진미윤 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 송호재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필요성 및 개선대책 도출 ▲관련법 점검 및 해외 사례 연구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실태 및 주요 쟁점 등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즉시 도입하라”

발제자로 나선 이강훈 변호사는 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짚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상한제를 실시하자는 문제제기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지속해서 제기됐다. 여러 정권, 많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예전부터 이어져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는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의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가건물의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계속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계약 연장과 관련해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정도가 달라져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 제도에서는 임대인이 2년 계약 완료 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그대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재계약 시에는 연 5%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액수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 제도는 임대인에게 편향된 제도가 분명하므로, 적어도 임차인이 원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인상률상한제는 시장경제체제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계약갱신청구 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없도록 인상률상한제를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 5%의 상한선을 정할 경우, 경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상가건물과 관련해서도 연 5%를 시행했다. 한국감정원의 전세가격지수 연간 변동률을 보더라도 몇 년에 한 번꼴로 연 5%의 이상의 인상률이 발생하지, 대부분 5% 이내다. 연간 변동률을 고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임대인에게 결코 손해가 되는 비율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보다 월세 주택의 비율이 크게 높아, 월세→전세→자가로 이동하는 주거사다리가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인한 정상적인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고, 결혼을 미루고 자녀를 낳지 않는다. 민간임대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정상적 재생산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이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대책도 비판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민간 임대주택법 규제 체계 내로 들어오지 않는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외에 임대차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없다”고 했다. 또 “대다수 주택임대인은 1~2호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자발적 등록 확대가 결코 쉽지 않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정부가 정책 도입 시기를 예고하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정교하게 논의하고 준비를 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법 개정 주저하는 이유… 부동산 부자 기득권 보호 위해?

이강훈 변호사의 발제 이후에는 김성달 팀장, 장경석 입법조사관, 최창우 회장, 진미윤 연구위원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실련 김성달 팀장은 전·월세 문제가 어떻게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지 짚었다. 김 팀장은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서울 평균 전셋값은 2013년 1월 기준 2.3억원에서, 2018년 2월 기준 3.5억원으로 5년 만에 1.2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10%씩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4인 기준 도시가구 월평균소득은 2013년 월 492만원, 2017년 월 536만원으로 5년간 소득증가액은 연평균 2%씩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했다.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전세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자산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가파른 임대료 상승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로 상승률 연 5% 이내는 공공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중 부영과 같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연 5%씩 인상하여 입주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당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급취지가 퇴색됐다.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보유자의 자산만 증가하여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김 국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모든 정당이 동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호로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에도 여러 명의 여당 의원이 발의했다. 경실련이 19대 대선 당시 각 정당 후보에게 공개질의했을 때도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계약갱신청구권도입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각 당 대통령 후보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했다”고 했다.

“2년마다 반복되는 이사, 자기 돈 들여 집수리…하소연할 곳도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다 세밀히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장 제도를 규율하는 법이기에 보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조사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며, 법명에서 ‘보호’를 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계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만 ‘보호’가 들어가 있다. 임대인에 관한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외국의 경우 관련 법령이 100장 이상으로 매우 상세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령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회장은 현 법령은 임대인만을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세입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갱신권 2년 연장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가 아닌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법이다”라고 했다. 그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서 임대인이 2년마다 세입자를 바꿔칠 수 있는 규정 ▲5% 상한 조항이 있지만 계약기간 안에 추가로 올려줄 수 있음 ▲계약 연장 시에는 상한 규정이 없음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장치도 부실하다며, 수도권에서만 한 해 6,000세대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국 2,400만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 불안에 시달린다고 했다.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집에 문제가 발생해도 재계약 문제 때문에 집주인에게 마음 놓고 따지지 못하고, 어지간한 것은 스스로 돈을 들여 고친다고 했다. 그는 “임차인은 2년마다 학교를 옮기고 이웃이 끊기고, 일자리가 끊기고, 돈이 없어 떠나왔다는 자괴감에 빠진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언제 또 이사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면 집주인이 얼마를 올려 달라고 할지 모르는 압박 속에 임차인은 한없이 무력해진다”고 했다.

“무조건적 인상률 동결 안 돼…선별적 보호 필요”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은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먼저라며, 현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2~3년간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투명하게 한 뒤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간임대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시장 구조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도 시행이나 법률 개선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 연구원은 “선진국은 무조건 인상률을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인이 보존을 받게 한다. 규제와 책임이 같이 가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위적인 인상률을 규정하면 안된다.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월세상한제를 모든 주택에 다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 모든 주택에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닌, 선별적으로 일부 보호받아야 할 계층과 임대주택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전체 자료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8/03/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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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토건세력 대변인 노릇한 정부와 관료, 말로 하는 반성보다 정책변화에 나서라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즉시 할 수 있는 정책 시행해야
사업성 대신 정치논리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어제(29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과거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년이 지났으나 분양원가 공개, 공공 후분양제, 과표 정상화 등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 있으면 주거안정과 거품제거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국책사업 사업성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의 효과와 타당성 검증’ 이라는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약속을 반복해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수십년간 시민대신 토건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정부와 관료가 말로만 반성 할 것이 아니라 권한내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은 시행하고, 사업성 대신 정치논리로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야 한다.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주택 개혁 정책 즉시 시행해야

정부가 잘못된 주택정책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임대주택 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에 머물고 있다.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노력’에 그치고 있으며, 후분양제와 강제수용한 토지를 민간에 팔아넘기는 땅장사에 대한 개선은 언급조차 없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 의지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6개월여가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국회의 입법 중단을 핑계대고 있으며, 후분양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로드맵 수립에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LH사장은 정부가 결정만 하면 즉시 후분양 시행이 가능하다며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 없음을 인정한바 있다. 즉시 공공부문 후분양을 시행해 정상적인 주택공급체계로 소비자보호와 투기 근절에 나서야 한다. 이후 국회에서 발목잡혀 있는 민간아파트 후분양에 정부역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 역시 현행 법 만으로도 과거 61개의 상세한 공개가 가능한 만큼 국회의 정쟁을 핑계로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과거 수많은 신도시에서 주택을 공급했지만 주거 안정은커녕 투기의 장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멀게는 판교, 짧게는 위례, 다산, 동탄2 등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신도시가 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수단으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역시 주택공급을 위해 40개 지구의 택지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민간에게 토지를 팔아넘기는 적폐정책이 유지되는 한 주거안정은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LH공사도 더 이상 부채와 공기업 평가 핑계로 공공주택 사업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자산재평가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해 설립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사업성 부풀리기 조작 근절위해 과거 엉터리 사업 전면 검증하고 추진절차 개선해야

이번 권고안에서는 아라뱃길과 4대강 친수구역 정책 등 국책사업 문제도 포함됐다. 아라뱃길의 경우 2조7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통했지만 KDI 예측대비 화물 물동량은 8.7%에 불과해 분석이라고 표현하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아라뱃길 사업은 90년대부터 수차례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지만 분석기관, 분석시점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수많은 국책사업, 민자사업이 사실에 기초한 사업성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부풀리기를 통해 사업성을 사실상 조작하는 것이 현실이다. 4대강 친수구역 사업 역시 엄격한 검증과 논의를 통해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부채보완을 통해 졸속적으로 추진됐다.

위원회가 추가의견으로 권고한대로 아라뱃길의 정책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기관이나 평가수행기관, 정책결정자들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그간 사업성 없는 각종 사업이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추진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료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독립되고 책임부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과거 반성과 개선방향 제시는 쉽다. 지난 수십년간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예산절감 대신 투기조장과 무분별한 국책사업 추진 등 토건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정부가 변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로하는 반성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끝>

금, 2018/03/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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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 ① 투명하게 공개하면 반값

–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 반성에 지방정부도 동참해야
– 핑계대지 말고, 지금당장 원가공개 이행하고, 과거자료도 상세하게 밝혀라

최근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자기반성을 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원가공개 소송 패소이후에도 비공개하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했다며 법 개정이전이라도 분양원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자기 반성은 매우 뒤늦은 만큼 이제라도 분양원가 공개 확대, 후분양제 이행 등 즉각적인 주택정책 개혁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2년 말 분양원가 공개 후퇴 이후 과거 5년동안 공급된 공공아파트의 원가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도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행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지역민의 주거불안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지방정부와 국토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의 주택정책 개혁을 촉구하는 연속기획 [핑계대지말고 원가공개!!]를 발표하고자 한다.

1탄은 [투명하게 공개하면 반값]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와 LH공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를 비교하였다.

오세훈 전 시장의 자발적 공개로 도입된 61개 원가공개, 2012년 말 12개로 후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은평뉴타운 고분양 논란으로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자 2006년 9월 25일 [대 시민 발표문]을 발표하며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제와 60여개 항목공개 등’을 선언하였다. 2005년 법적으로는 공공택지 공공아파트도 원가공개가 7개 항목에 국한된 상황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원가공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발표 3일 만에 원가공개를 거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후 여야논의를 거쳐 2007년 4월 공공아파트는 61개, 민간아파트는 7개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2012년 말 공공아파트는 12개로 축소되었고, 2014년 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사라졌다.

자발적으로 60개 공개한 장지, 발산 분양가는 강제로 공개한 판교, 마곡의 반값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발적으로 60개 원가를 공개한 장지, 발산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각각 평당 779만원, 578만원으로 법에 의해 강제로 공개된 판교, 마곡의 반값이다. 2006년에 분양된 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1,204만원으로 2007년 분양한 장지의 1.5배이고, 마곡지구도 평당 1,372만원으로 비슷한 입지에서 공급된 발산의 2.4배이다.

강제수용할 때 장지의 0.3배였던 판교 땅값, 소비자에게 팔 때는 1.4배로 비싸져
판교는 경기도 성남시이고 장지는 서울시 송파구이다. 따라서 강제수용한 땅값도 각각 평당93만원, 305만원으로 판교가 장지의 1/3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공개한 택지비는 분양평당 기준 판교가 696만원, 장지가 381만원으로 판교가 장지보다 315만원이나 더 비싸다. 용적률이 서로 다른 만큼 용적률과 금융비용 등을 제하고 토지 한평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판교는 평당 1,202만원, 장지는 평당 846만원으로 판교가 장지의 1.4배로 비싸다.

마곡지구 역시 수용할 때는 발산보다 평당 157만원 비쌌지만 소비자에게 팔 때는 분양가의 택지비에서 용적률과 금융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토지평당 마곡이 1,566만원, 발산이 508만원으로 발산의 3.1배나 되며 1천만원 이상 비싸다. 분양시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SH공사가 분양한 땅값이 3배 이상 비싸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발적 공개할 때는 법정 건축비보다 낮았던 건축비, 강제 공개할 때는 더 비싸져
판교와 마곡은 택지비 뿐 아니라 건축비도 장지, 발산보다 더 비싸다. 네 개 지구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가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할수 없다. 하지만 판교와 마곡은 건축비가 분양평당 523만원, 658만원으로 해당년도 기본형건축비보다 각각 183만원, 127만원이나 비싸다.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때문이다. 반면 장지, 발산지구의 건축비는 분양평당 398만원, 344만원으로 해당 년도 기본형건축비보다 각각 58만원, 90만원이 낮다.

이후 공급되는 위례, 마곡, 수서 등 뿐 아니라 과거 분양원가도 모두 공개하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법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울시도 마곡지구, 위례신도시 등에 공공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국토부는 수서 등 40여개지구의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이후 공급되는 모든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61개로 확대 공개하여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책이행에 나서기 바란다. 2012년 말 분양원가 공개 후퇴 이후 공급했던 모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주태정책 개혁에 앞장서기 바란다.<끝>

화, 2018/04/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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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소비자 피해 방지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하라

– 정부의 “단계적 시행”은 하세월, 국회가 나서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정부 눈치보는 더불어민주당, 업계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내일(4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후분양제법이 논의된다. 몇 번에 걸쳐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내일에서야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2 부영아파트 등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이 짓는 아파트조차 부실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선분양은 투기세력을 분양시장에 유입시킴으로써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분양권 거래로 거품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업계를 대변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만 바라보며 뒷짐지고 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피해를 막고, 정상적인 주택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정쟁에서 벗어나 후분양제를 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동영 의원의 후분양제 법이 논의된다. 지난해 정동영의원은 공공과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되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는 내용을, 윤영일 의원은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는 전체공정의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케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정수준이 60%에 머물러, 통상 후분양제인 80%보다 훨씬 낮으며, 법령에 이례적으로 ‘단계적’도입을 명시해 사실상 시간 끌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센티브 지원에 머물러 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선택권 보호, 품질강화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함에도 지어지지 않은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을 보고 주택을 구입해왔다. 결국 부실시공, 자재 바꿔치기, 설계변경 등 막대한 피해에 노출되어 왔다. 업계 등은 소비자도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분양권 웃돈 전매로 시장을 교란시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이 더 크다.  

후분양제는 단순히 제도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잘못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전면 개혁하는 것이자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중요한 잣대이다. 그러나 취임 1년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 유독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단호할 정도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시행을 위해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고 있으나. 당시 LH공사 사장은 정부 결정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의지의 문제이다. 현재 유일하게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역시 과거 오세훈 전 시장의 결단으로 후분양제가 전격 시행된 만큼, 정부도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법 개정전이라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다만 정부 입장에 따라 후분양정책이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대표이자,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 경쟁을 해야 하는 국회가 후분양제 의무화에 나서야 한다. 내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후분양제 법을 통과시키길 기대한다. <끝>

화, 2018/04/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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