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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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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6:44

정부가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기본료 폐지 충분히 가능했다

참여연대, 2G·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회계자료 분석 결과 발표

SKT의 경우 적정이윤 포함하고도 원가보상율 최대 140%에 달해

투자보수율 기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 수익과 소비자 편익 균형 맞춰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전력 등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함으로써 통신사들이 연 약 2천억원 규모로 총괄원가를 부풀리고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이통사의 투자보수율을 1%만 낮게 책정했어도 국민 1인당 약 3천원의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한국전력 수준으로 3%를 낮췄다면 1인당 약 1만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적정이윤을 포함하고도 원가보상률이 최대 140%에 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이 대부분 100%를 넘어 과다한 이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T는 2G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117%가 넘는 원가보상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엔 123.08%, 2008년 134.99%로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엔 무려 140.65%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다. 이는 SKT가 2G 서비스를 통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총괄원가보다 매년 17%에서 40%의 영업수익을 더 거두어왔다는 뜻이며 그만큼 소비자들로부터 과도한 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표1.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 현황>

 

 

SKT

KT

LGU+

 

2G

3G

2G

3G

2G

3G

2004

117.75

0.04

104.23

0.02

99.44

 

2005

121.17

0.49

108.06

0.12

105.60

 

2006

123.08

4.54

105.75

2.55

103.41

 

2007

122.29

38.36

111.72

40.70

96.75

 

2008

134.99

54.58

106.34

78.93

95.48

 

2009

128.75

114.23

95.46

106.65

97.69

 

2010

140.65

112.40

96.85

113.84

91.30

 
 
이통사들은 이러한 원가보상률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SKT의 경우 3G 서비스에서도 상용화 초기엔 4.54%의 원가보상률을 기록하다가 3년만인 2009년에는 114.23%로 100%를 가뿐히 넘어서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번에는 2010년까지의 자료만이 공개되어 2010년 112.40% 이후의 3G 서비스 원가보상률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2G 서비스의 원가보상률 추이를 미루어볼 때 이후 최근까지 수 년간 최소 110%가 넘는 높은 원가보상률을 거두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원가보상률이란 이동통신사가 거둔 영업수익을 적정이윤이 포함된 총괄원가로 나눠 100을 곱한 것으로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통신사가 적정이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면 이동통신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원가보상률에는 적정이윤인 ‘투자보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100% 미만이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KT는 2015년 원가보상률이 100%에 못 미치는 97.2%라고 밝혔지만 약 1조 3천억원의 영업이익과 약 4천 9백억원의 계속영업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시민사회와 통신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원가보상률을 전기, 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100%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이동통신서비스가 민간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되고는 있지만 국민 대다수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 통신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볼 때, 사실상의 독과점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100%, 110%를 넘어 최대 140%에 달하는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기업활동의 자유로 무작정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투자보수율 3%만 낮췄어도 2005년 기본료 폐지 가능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토록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데에는 2004년에서 2010년 당시 통신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높은 투자보수율을 보장해준 정부의 책임도 크다. 투자보수율이란 이동통신사가 다른 사업 영역에 투자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책정하여 정부가 이를 총괄원가에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은 2004년 9.43%, 2006년 10.09%, 2007년 9.86%, 2009년 7.62%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 투자보수율에 요금기저를 곱한 적정투자보수에다가 영업비용 및 법인세 등을 포함한 적정원가를 더해 총괄원가를 산출한다. 투자보수율이 클수록 적정투자보수가 늘어나 그만큼 총괄원가가 커지는 구조다.
 

<표2.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 및 비교표>

 

SKT

KT

LGU+

한국은행기준금리1/1기준

한국전력투자보수율

 

2G

3G

2G

3G

2G

3G

2004

9.43

9.43

9.43

9.43

9.43

9.43

3.75

-

2005

9.43

9.43

9.43

9.43

9.43

9.43

3.25

6.10

2006

10.09

10.09

9.43

9.43

9.43

9.43

3.75

6.40

2007

9.86

9.86

9.43

9.43

9.43

-

4.50

6.00

2008

9.86

9.86

9.86

9.86

9.86

-

5.00

5.60

2009

7.62

7.62

7.62

7.62

7.62

-

3.00

5.63

2010

7.62

7.60

7.62

7.62

10.51

-

2.00

6.11

* 출처 :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물론, 다른 공공서비스 투자보수율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사실상 ‘무위험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또한 높은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사업의 총괄원가도 부풀려져 결국 이러한 부담이 높은 요금으로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실례로 SKT의 경우 9.43% ~ 10.09%에 달하는 투자보수율을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한국전력 수준으로 약 3%만 낮춰도 연간 약 2천억원이 총괄원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요금인하가 가능했다. 2005년 당시 SKT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약 2천만명(1,953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략 계산해봐도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반대로 얘기하면 당시 정부는 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을 한국전력보다 3% 높게 책정해주면서 소비자들에게 1만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 했고 통신사에게는 1인당 1만원의 요금을 더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당시 소비자들은 정부가 1%를 낮춰 8%대 투자보수율만 책정했더라도 1인당 약 3천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었다. 기본료 폐지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투자보수율 책정의 구체적인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이 어떤 근거로 책정되는지가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적정투자보수율은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년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원리금상환계획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각 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은 필연적으로 이동통신사와 서비스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의 투자보수율이 통신사별, 2G/3G 서비스별 차이 없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실제 요금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산정 기준 없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전력 사이에 3~4%까지 나던 투자보수율 격차가 2009년부터 1.5%대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후 10년 가까이 1-2%대의 저금리 시대가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7%대의 투자보수율도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부에게 부여한 당연한 책무였던 요금인가제도를 이통사들의 입맛에 맞게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보수율 산정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면 이는 지난 정부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이통사를 위한 정부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투자보수율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이통사의 수익과 소비자의 편익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이고 공개범위도 한정적이다보니 애초에 기대했던 서비스별 원가분석이나 요금제별 원가분석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로 인해 이동통신 재벌 3사가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고 이러한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료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재벌 3사는 그건 그 때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랫동안 누렸던 과다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기본료 상당의 요금인하’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또한 다가올 5G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폭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투자보수율 산정을 통해 총괄원가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이러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이통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대부분 유선통신 또는 음성 중심 요금제 시절의 것이어서 현재 데이터 중심 요금의 원가나 비용을 산정하고 분석하는데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회계기준을 현재보다 보완·세분화하여 LTE요금제는 물론 5G 요금제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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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딜아름전(최희성)-엽서 (3).jpg18.3-딜아름전(최희성)-엽서2.jpg

 

2018년 제13회 <딜 아름전>

  • 일시 : 2018. 4. 25 (수) - 5. 4 (금) 
  • 관람시간 : 월 - 금 10:00 - 21:00 / 토 12:00 - 21:00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문의 : 참여연대 사무국 02-723-5304

 

 

 

 

수, 2018/04/25- 16:38
35
0

개헌무산규탄

 

6월 지방분권 개헌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요청, 헌법에 꼭 반영해야 해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4/23)이 지나면서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개 정당들이 작년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은 결국 깨졌다. 자유한국당 등의 비협조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월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확대를 요구해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

 

비록 6월 개헌 국민투표는 어려워졌지만, 국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비롯한 촛불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담은 헌법개정안을 언제 내놓을지 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강화와 수평적・수직적 분권의 확대라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와 바람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보충성의 원리’를 명시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4년 이후 지방정부와 지방 주민의 오래된 희망이다.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와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국 20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이 지방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자치의 강화와 분권이 확대되는 개헌이 이뤄질 때까지 개헌을 촉구할 것이다. 국회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2018. 4. 2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4/25- 15:23
88
0

180425-자유한국당공문-1200-630.jpg
자유한국당에 참여연대 관련

논평 정정과 사과 요구 공문 발송

 

김성태 의원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참여연대와 무관한 단체

참여연대 사주 등 허위 사실 전제로 자유한국당 엉터리 논평 발표

대변인 논평 정정과 사과 요청, 거부시 법적 대응할 것

 

참여연대는 오늘(4/25)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어제(4/24)자 논평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이하 원내대변인 논평)이 허위의 사실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경제연구소라는 단체의 이번 고발은 참여연대가 유령출장소를 통해 김기식 낙마를 앙갚음하려는 ‘대리고발’>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성태 의원 등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참여연대와 무관한 별개의 조직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2018년 4월 13일자로 참여연대 상근직을 사직한 전 사무처장 안진걸씨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생시민단체’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 만든 대한애국당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을 원래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참여연대와  무관한 ‘민생경제연구소’ 자체의 의사결정과 활동을 참여연대의 ‘대리고발’이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 없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자유한국당 논평과 관련해 “19대 일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간 출장은 잘못된 관행으로 정치적⋅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판단하나, 의정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접대형 또는 로비형 외유가 아닌 한 형사처벌할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김성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이나 입법청원 등의 활동을 공식 의사결정기구의 논의와 결정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함에도 ‘대리고발’, ‘구태공작’이라고 한 주장은 비록 그것이 참여연대 활동방식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악의적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정정과 사과를 요청한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2018.04.24.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여연대 관련 거짓/왜곡/비방에 대한 대응 종합페이지 [바로가기]

 
수, 2018/04/25- 14:53
108
0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8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하 전문 공개합니다. 

 

판결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04/25- 13:29
73
0

“금감원은 카드사의 수수료 차별적 취급 철저히 조사하라!”

KBS 취재 결과, 카드사가 대형유통사에 0.7%대 수수료율 특혜준 것 확인
2.5% 높은 수수료율 감당한 중소상인 “1%대 수수료율 동일하게 적용하라!”

일시 장소 : 2018. 4. 26(목) 11:00, 금융감독원 앞(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 취지와 목적

4월24일 방영된 KBS 시사프로그램(「시사기획창」 479화  '최저임금은 정의로운가')에 따르면, 대형마트 주요 3개사의 수수료율은 1.89%, 할인 마케팅 비용을 차감한 실질 수수료율은 0.73%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5%대에 달하는 일반 중소상인 가맹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요율로, 부당한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입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4월 26일(목)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책정 및 대형마트 특혜를 강력히 규탄할 것이며,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3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등 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대 2.5%대의 높은 카드수수료를 감당해야 했던 중소상인들은, 수수료율 자체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책정 뿐 아니라 대형마트와의 차별적인 책정에 대해서도 비판해 왔지만, 카드사는 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상인들의 수수료율 협상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중소상인에게는 일방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왔던 카드사가, 대형마트들과는 할인 비용을 공동 분담하면서까지 낮은 수수료율을 보장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상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영업이익이 나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해 최저임금 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를 비롯한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연간 2조원대에 육박하고, 카드이용액 증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적인 수수료율 차별 책정까지 드러난 카드사가 자영업자/노동자와의 상생을 무시할 명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라도 ‘차별없는 1%대 수수료율’ 같은 방안을 포함해 중소상인/노동자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율 책정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을 위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의 일환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내용 보기]


2. 개요

- 제목 : “금감원은 카드사의 수수료 차별적 취급 철저히 조사하라!” 카드사의 수수료율 차별적 취급 혐의 조사를 촉구하는 중소상인단체·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4. 26.(목) 오전11시 / 금융감독원 앞(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사)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가안)
발언1.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언2. 한국마트협회
발언3.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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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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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써내려간 10번의 ``국회 보이콧 역사``

국회 선진화법 아니라 국회 정상화법 필요해

 

#2

보이콧1. 2016년 7월,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표결 승인에 반발

관례인 '합의' 아닌 '표결' 승인에 반발

 

#3

보이콧2. 2016년 9월 1일, 정세균 의장 현안발언에 반발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회사 중 '우병우 퇴진' 표현에 사과 요구

 

#4 

보이콧3. 2016년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막기 위해 '필리밥스터'

 

#5 

번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

헌정사상 첫 '여당' 대표의 단식농성

 

#6 

보이콧4. 2017년 2월, 삼성ㆍMBC 청문회 의결에 항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항의

 

#7 

보이콧5. 2017년 6월,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항의

정상화 합의 후 다시 보이콧

 

#8

보이콧6. 2017년 7월,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에 반발

인사난맥에 따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총리의 사과, 공무원 증원 예산삭감 요구

 

#9

보이콧7. 2017년 9월, MBC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은 방송장악 저지라며 항의

 

#10 

보이콧8. 2017년 10월, 방통위의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

방문진 이사 추천권 선임 요구 무산 반발

 

#11 

보이콧9. 2017년 12월, 정세균 의장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반발

법사위 빌미로 예산안 처리 막으려 시도했지만 불발되어 보이콧

 

#12

보이콧10. 2018년 2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 요구에 반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위원장 사퇴 요구에 항의

 

#13 

지금도 장외투쟁 중. 2018년 4월, 방송법, 김기식 금감원장 진상규명, 드루킹 특검 요구

벚꽃도 지고 4월 임시국회도 지네

 

#14 

18세 선거권,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형제복지원 특별법, 보험업법...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보이콧 때문에 꽉 막혀있는 시급한 법안들!

접수 의안 총 13,289개 중 계류 중인 9,425개 의안통과는 언제쯤?

 

#15 

20대 국회, 2년 동안 10번의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을 이끈 제1야당 

 

#16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돌아가라

제1야당의 역할은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발휘하십시오!

 

 

 

수, 2018/04/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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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22회 / 이거 실화냐?

 

때로는 어떤 드라마,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도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책사이다 22회, 진짜가 아닌듯 진짜인듯 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Kdv7Vj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vN1oPQ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D4es-_Rm8pU

 

4월 주제책 : 이거 실화냐?

  • 《노예선 - 인간의 역사》(마커스 레디커/갈무리)
  • 《굴하지 말고 달려라 - 초고속! 참근교대》(도바시 아키히로/북스피어)
  • 《모리스의 월요일》(알렉스 트레스니오프스키, 로라 슈로프/샘터사)
  • 《도널드 크로허스트의 기이한 마지막 항해》(니컬러스 토멀린/클)
  • 《완벽한 아내 만들기》(웬디 무어/글항아리)
  • 《눈먼 자들의 도시》(주제 사라마구/해냄)

 

산책 판책

  • 《언어의 7번째 기능》(로랑 비네/영림카디널)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22회. 이거 실화냐?

 

일, 2018/04/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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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11회 /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만약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여전히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14명뿐이다. 그 중 8명은 유럽인이고, 2.8명은 아시아와 호주사람이고, 나머지 2.2명은 북미(미국, 캐나다)인이며 마지막 남은 1명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중동이라는 거대한 세 지역을 합한 한 사람이다. 만약 한 대륙의 인구가 100명이라면 서유럽인 69명이 여행하는 동안 아프리카 사람은 1~2명이 여행하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지구촌을 살아가는 나머지 86명의 사람에게 여행이란 평생을 두고 갈망하는 이룰 수 없는 소원 같은 것이었다" 

- 임영신, <희망을 여행하라> 여는 글(2009년)

 

따뜻하고 나른한 봄바람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입니다. 

2017년 한 해동안 우리나라에서 2천 400만 명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 보다 자기 나라를 방문한 여행객을 맞고 있겠지요.

  

어떻게하면 우리가 그들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 서로를 살리는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달 아시아팟은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를 모시고 조금은 가벼운,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동남아시아 공정여행에 대해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Hs6jag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HveGBQ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DShRRXNNtY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수, 2018/04/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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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시민사회 집중 토론회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

보수진보 망라한 시민사회단체와 여야 5개 정당 의원 공동주최

6개 주요 쟁점에 대한 각 정당-시민사회 끝장 토론 예정

일시 : 2018년 4월 19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9호 

 

내일(4/19) 보수⋅진보를 망라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헌정특위 및 여야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헌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원내정당과 개헌과 관련하여 활동해온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함께 모여 개헌 쟁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사실상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이번 집중토론회는 6.13 지방선거 이전까지 국회가 개헌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초정파적인 쟁점 토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정치를 위한 초정파적 협력방안을 집중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최대한 건설적이고 합의지향적인 토론을 위해 각 토론주제 접점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그 후 해소되어야 할 이견에 대해서 각 정당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 동안 국회 안팎과 시민사회에서 제시되었고, 국민의 동의기반이 비교적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다수 쟁점은 과감히 생략하고 6가지 주요 쟁점으로 집중토론의 주제를 압축하였습니다. 공동 토론주제 선정과 제언도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가 공동 팀을 만들어 함께 준비했습니다. 

6가지 쟁점은 기본권 및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남녀 동등한 기회 보장과 실질적 평등권 △토지공개념,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분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국민소환제와 법률안-헌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자치분권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총리임명-선출 방식 등 협치방안입니다. 

이번 집중토론회는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각 소위원장, 각 원내교섭단체 간사 의원, 5개 정당 의원이 모두 모여 토론을 진행합니다. 또한 국가전략포럼, 대화문화아카데미, 개헌관련 연대기구 대부분이 공동주최하여 개헌안 합의에 나섭니다.  

 

⬛ 행사 순서

사전사회 :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전 국회특위 자문위원)

인사말 및 모두발언 (14:00-14:30)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 이인영 헌정특위 헌법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관영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장(바른미래당 간사),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정의당,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간사), 황영철 헌정특위 위원(자유한국당 간사)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외

 

좌장 :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ㅣ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주요 쟁점토론 과제 소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1차 토론> 

1차 정당별 토론 (14:40- 15:20)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심상정 의원(정의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전 국회 개헌특위 위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 위원)  

1차 시민사회 토론 (15:10 – 16:00)

강상호 교수(국민대, 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김창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이기우 교수(인하대, 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장원석 명예교수(단국대)

최은순 변호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건국대 , 국민개헌넷 자문위원장) 

참석자 토론 (16:00-16:30) 

 

<2차 토론>

2차 정당별 토론 (16:30-17:10)

제기된 질문과 제안에 대한 입장 발표

2차 시민사회 토론 (17:10-17:40)

제기된 질문과 제안에 대한 입장 발표

 

모두 발언 (17:40-17:55) 

발제자, 정당, 시민사회토론자 순  

 

 

공동주최

<시민사회> 국가전략포럼,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대화문화아카데미,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국회>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 이인영 헌정특위 개헌소위 위원장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기획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론회 자료집 >>> [원본보기/다운로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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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문의 : 국민개헌넷 (02-723-0808, [email protected])

 

목, 2018/04/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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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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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 개헌 완전 마스터 1편 -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입니다. 

하지만 87년의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시민의 열망 이외에 헌법의 의미, 나의 삶과 헌법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지금 30년이 지나 새롭게 생겨난 권리는 물론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 

2016-17년 촛불시민혁명 이후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법 한 두개가 아니라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인 헌법 개정만이 새롭게 분출하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촉발된 현재 개헌 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팟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6월 13일 지방선거일 개헌 투표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참팟 호외 '개헌 완전 마스터'를 시작합니다.

1편 '개헌, 어디로 가고 있나?'는 헌법개정의 의미, 현재까지 개헌 논의의 현황과 국회 각당의 움직임,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간단한 논평으로 시작합니다. 1편을 시작으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기본권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qZ7GGk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r0UeBQ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KIXLjKFfu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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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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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경찰에게 수사권 주더라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 반드시 금지시켜야

범죄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는 각 부서별로 제한적으로 수집해야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이 끝내 정보국 폐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보국의 기능을 재편하는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과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이 결합된 거대한 경찰 권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찰청 정보국을 포함한 정보부서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한다. 아울러 청와대, 국무총리실, 또는 행정안전부 등 경찰청 상급기관이 경찰에게 소위 ‘정책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것도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그동안 경찰의 정보활동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없이 이루어져 왔다. 관련 규정은 ‘<경찰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수권 조항이 아니라 직무규정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명확한 개념의 ‘치안정보’를 내세워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 축적, 활용해왔다.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경찰이 정보수집활동을 악용하는 ‘정치경찰’의 면모를 보여온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은 반드시 박탈해야 한다. 그것이 권한 분산과 상호견제라는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특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은 기소권을, 경찰은 수사권을 각각 행사하는만큼,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면서 동시에 대규모의 정보경찰을 보유하게 하고 범죄정보와 무관한 각종 사회동향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수집, 공직후보자에 대한 세평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사권과 정보수집권을 보유했던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기관이 되어버렸던 과거 경험에서 그 위험성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폐지되는 마당에 경찰이 이러한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찰의 정보국 등 정보부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경찰청 정보국을 조속히 폐지하고,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정보는 각각 제한적으로 수집하게 해야 한다. 범죄정보는 수사국에서, 경비관련 정보는 경비국에서, 안보사건에 대해서는 보안국에서, 교통관련 정보는 교통국에서 수집하면 된다. 정보국에서 일괄 수집하거나 축적할 이유가 없다. 경찰개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앞서 경찰 스스로  무분별한 정보수집 활동과 정보국 폐지에 대한 의사를 천명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4/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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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상가임대차보호법, 형제복지원 특별법, 보험업법...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보이콧 때문에 꽉 막혀있는 시급한 법안들!

접수 의안 총 13,289개 중 계류 중인 9,425개 의안은 언제 통과될 수 있을까요?

 

20대 국회, 2년 동안 10번의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을 이끈 제1야당,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역할은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이콧 1 관련기사 : http://bit.ly/2KevnTO

보이콧 2 관련기사 : http://bit.ly/2JoWpGI

보이콧 3 관련기사 : http://bit.ly/2KdCOuu

보이콧 4 관련기사 : http://bit.ly/2HRkSaE

보이콧 5 관련기사 : http://bit.ly/2r2m0P9

보이콧 6 관련기사 : http://bit.ly/2r2mrsL

보이콧 7 관련기사 : http://bit.ly/2Fg4yek

보이콧 8 관련기사 : http://bit.ly/2HZkzbl

보이콧 9 관련기사 : http://bit.ly/2HRl8X3

보이콧 10 관련기사 : http://bit.ly/2JsDKtS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EooxvKgvbqY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목, 2018/04/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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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이다!

 

탄핵 이후 1년 여만에 이루어진 오늘 1심 재판 선고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한 굽이를 돌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권력과 유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오랜 불법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정의와 법리를 외면한 판결로 인신구속에서 풀려난 상태입니다.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해 이어지는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재판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참여연대 입장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558217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O0w6cIZc0oc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금, 2018/04/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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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결정! 호갱하기도 지친 우리에게 단비 같은 소식!

 

한 달에 이동통신 요금 얼마 내시나요? 호갱하기도 지친 우리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원가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동통신 요금이 이렇게 비쌀까?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011년 7월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동통신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 이에 이어 2014년 2심 재판부도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동통신 3사는 원가는 영업 비밀이라며 반발해 상고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고, 심지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통신3사가 장기간 과점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가 통신사업자의 영업 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인데요. 비록 2G⋅3G 통신의 원가 공개를 청구한 것이지만, 통신 원가 자료가 공개되고, 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된 검증을 할 수 있는 길에 다가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559052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A9eahyhT88s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목, 2018/04/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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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에 봄이 와야 진짜 봄이다!

 

소성리에 봄이 와야 진짜 봄이다!  

2017년 4월 26일, 8,000명의 경찰이 50여 명의 국민을 짓밟고 사드를 1차 반입한 지 1년. 한반도에 봄이 왔지만 소성리는 더욱 더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일 앞에서 싸운 성주와 613일째 촛불을 든 김천, 411일째 기도를 올리는 원불교의 진밭평화교당, 그리고 많은 평화를 사랑하는 연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드가고 평화오라’를 외쳤습니다.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한반도 비핵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평화정세 속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겠다며 임시 배치된 사드는 여전히 배치되어 있고, 부지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부지공사 강행을 위해 소성리 마을에 1,000여명의 중무장한 경찰을 마을 전체에 배치했고,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검문검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평화정세에 발맞춰 사드철거를 요구하고, 한반도의 봄과 함께 소성리에도 봄이 올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소성리와 청와대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61142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IG4TdTlrA9o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수, 2018/04/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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