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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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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의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0- 17:11

국토부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의

국토부 감사결과 공시지가 관련 외부 압력·청탁 가능성 시인했으나,
정책 권고안에 관련 조치 전무, 사실관계·수사 진행과정 확인불가

 

 

오늘(7/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성찰하고,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이하 “권고안”, https://bit.ly/2m3rgPI)」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는 특히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중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및 형평성 제고, ▲공시가격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조사자의 전문성 확보·지자체 소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및 관리감독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방향 등이 담겨 있으며, 이는 국토부가 자체감사를 진행하기도 한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가격 급변동 의혹에 대한 사후 재발 방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고안에는 이러한 개선 방향 도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정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국토부의 진정한 과거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질의서」를 발송하여,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락(1994~1995년) 및 급등(2014~2015년)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후속조치가 국토부 권고안에 누락된 이유,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2018. 3. 26.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6079)는 언론 보도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급변동과 삼성 승계 작업의 관련성 여부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변동 의혹에 대한 질의서(이하 “1차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4년 9만 8천원의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급락했으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8만 5천원이던 공시지가가 2015년 합병 당해 15만~40만 원대로 폭등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급등락 시점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으며,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사실관계 및 삼성 측 이익을 위한 공시지가 산정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2018. 4. 13. 국토부는 참여연대의 1차 질의서에 대해 이미 자체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피감 대상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감사 종료 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감사 종료 후에 질의 사항에 대해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 종료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1차 질의서에 대한 국토부의 제대로 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국토부는 2018. 3. 22.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감사에 착수한 뒤, 2018. 4. 19. 조사결과를 발표(https://bit.ly/2J6YPtc)하면서, 2015년 부근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며, 검찰에 자신의 책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는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다. 게다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이번 발표 자료에서조차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한 후속조치 등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관련 질의서를 재차 발송하여 정부 정책 근간인 공시지가가 재벌총수의 사적이익을 위해 ‘고무줄’처럼 변동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이는 국토부 자신조차 그 개연성의 가능성을 인정한 심각한 사안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수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토부 스스로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그 이유 등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 파악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해야 한다. 만약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 과거 공무원과 경제 권력과의 유착 관계로 인한 불·편법 등 부적절한 행위가 존재했음이 밝혀진다면, 국토부는 이를 덮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모든 내용을 공개하여 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후속질의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후속질의서 -

 

1.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에 대한 국토부·검찰 후속조치 관련 질의

 

<질문 1-1>

오늘(7/10),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련 다양한 쟁점 및 개선방향이 담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에는 2018. 3. 22. 국토부가 감사에 착수했던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급격한 가격변동 의혹 관련 내용 및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 의혹 관련 후속조치 등이 이번 권고안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2>

2018. 4. 13.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까지 언론 등에서 관련 수사착수 소식을 접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진척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질문 2-1>

2018. 3. 19.자 SBS 8시 뉴스(https://goo.gl/pVR8on) 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 유원지이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가 1995년 도로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급락(하락률 63%)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전국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처럼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2>

1995년 당시 <질문 2-1>과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락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동 기간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표준지 공시지가 급락 사례가 있었는지, ▲급락 사례가 있었다면 그 하락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2-3>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4년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가실리 148번지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SBS가 기준으로 삼은 1995년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506-6번지”였으며, “해당 지번은 보도 내용과 달리 도로가 아니라 유원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SBS와 삼성물산 중 한 측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국토부는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 및 지목과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와 그 지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질문 3-1>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한 곳뿐이던 표준지가 7곳으로 늘어났고, 한 곳을 뺀 나머지 6곳의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2015년 전에 8만 5천원이던 표준지공시지가가 위치와 용도에 따라 15만~40만원까지 폭등(상승률 76%~371%)했으며, 이는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인 4.1%에 비하면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상승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3-2>

국토부 훈령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요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동 지침 제11조에는 ‘기존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하며, 도시·군 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등의 경우 이를 인근의 다른 토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나 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3>

2018. 3. 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각종 개발 호재로 에버랜드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0~2014년까지 보통 3~4배, 많게는 6배까지 급등했으나 동기간 에버랜드 소유 토지는 상승폭이 2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2015년 전까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해 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4>

위 <질문 3-1>에서 지적했듯이 국토부는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는 2011~2015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에버랜드 땅값이 주변 농지보다 못하다는 등 당시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며, “무리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방향성을 두고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전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한국감정원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적법한 절차입니까? ▲당시 국토부의 공무원이 한국감정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면 하필 2015년에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5>

2018. 3. 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2014. 11.,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A씨는 다른 국토부 직원과 감정평가사 2명을 대동해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에버랜드 사무실을 방문해서 총무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년에 제일모직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일 테니 그에 맞춰 대비하라’는 말을 제일모직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방문 사실을 확인하면서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위한 공식 업무였고 제일모직뿐 아니라 전국 12곳을 다녔다’고 해명했습니다. ▲위 사무관 A씨 방문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의 방문은 당사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가 지가 관련 설명을 위해 방문한 다른 12곳의 내역과 지가 변동률은 어떠합니까? 

 

<질문 3-6>

2018. 3. 20. 삼성물산 측 반박(https://goo.gl/wHRfhA)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삼성 측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2015. 1. 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의 주요 내용, ▲의견서 접수 후 국토부의 관련 처리 절차, ▲삼성 측 공시지가 인하요청의 적절성 여부, ▲국토부가 삼성 측 민원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인하요청을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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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해체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전경련과 같은 재벌이익대변자들과의 연합이 아닌, 재벌개혁 등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문재인 대통령의 전경련 회장 공식 초청 규탄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3/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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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5대 재벌, 10년간(07년~17년)

계열사 및 업종 변화

분석결과 발표

– 2019년 4월 10일 (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10일 (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및 업종변화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2. 재벌은 일정부분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금융, 세제, 수출지원 등 각종 정책지원과 특혜를 통해 성장하고 경제력을 집중시켜왔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 이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는 수준에 도달하였고,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 정부주도 방식의 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 도입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무력화되었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와서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지주회사제도 등의 실효성 없는 몇몇 제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4.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재벌들은 주력사업과도 관계없는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M&A, 토지(땅) 보유 확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침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 권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벌에게 기울어진 경제구조는 시스템 리스크는 물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되는 형국인 것입니다. 자본력과 유통망을 활용하여 주력업종과 관계없이 비제조 및 서비스업 진출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재벌들의 경영행태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재벌들이 어떠한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 발표함으로써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심화, 비생산적인 재벌들의 포트폴리오 실태를 알려 실효성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책이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및 업종변화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업종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 안내

 

월, 2019/04/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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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시세에 맞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계획, 구체적 일정 밝혀...
목, 2016/01/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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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한 지역 개발 사업이 해당 지자체장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실태가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전수 조사와 현장 취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년 사이(2015-2016) 지자체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에 소유한 부동산 평가액의 상승률(6.8%, 공시지가 기준)이 일반적인 지가상승률(2.4%, 한국감정원 기준)보다 3배 가량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의 조사결과 군수와 시장 4명 중 1명(40명)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른바 ‘땅부자’였다. 또 132명의 시장, 군수(총 165명)들이 자신의 관할 지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 건수는 총 951개. 구조적으로 지자체의 개발사업 이익이 지자체장 개인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 지난 6년 간 보유 부동산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지자체장 명단

▲ 지난 6년 간 보유 부동산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지자체장 명단

실제 많은 지자체장들이 임기 동안 부동산 가치 상승의 수혜를 누렸다. 이교범 하남시장의 경우 지난 6년 사이 하남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무려 17억 원의 평가 차익을 얻었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경우 거제시내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6년사이 4배 이상(364.5%) 뛰기도 했다. 지난 6년 간(2010-2016)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지자체장 상위 10명의 부동산 평가액 상승률은 평균 65.5%에 이르렀다.

뉴스타파는 현장 취재를 통해 이들 지자체장들의 부동산 가치가 무슨 요인으로 상승하게 됐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교범 하남시장…매년 3억원씩 오르는 땅값의 비밀은 셀프 개발사업?

이교범 하남시장은 하남시내 교산동 일대에 10,000㎡가 넘는 토지와 창고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 2016년 현재 보유 부동산 신고액만도 70억 원이 넘는다. 이들 부동산의 가치는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억 원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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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접해 있는 교산동 일대는 80년대부터 주요 투기 지역이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실제 개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가 가시화된 시점은 이 시장이 천현ㆍ교산 친환경 복합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자신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부터. 지난 2011년 하남시는 교산동 일대 120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교산동 일대의 부동산 시세가 꾸준히 오르는 배경에 이 친환경 복합물류단지 사업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비록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 사업이 보류된 상황이지만, 하남시가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산동 한복판에 위치한 이교범 시장의 부동산 역시 이 같은 지역 분위기와 맞물려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자신이 추진한 개발사업이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 시장은 인허가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 시장의 부동산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며, 교산동 일대 개발사업은 이시장의 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다.

이현준 예천군수…20년만에 군청 이전, 주민들 다 죽는다는 데 왜?

이현준 예천군수는 군내에 25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6년 사이 이 부동산의 신고액은 10억 원 이상이 올랐다.

이 군수가 보유한 부동산은 예천군 대심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역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대심리 일대에서는 가장 좋은 땅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인근 부동산업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심리로 군청 신청사 이전이 추진되면서 일대의 부동산 시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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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는 보류돼있던 신청사 이전을 추진한 당사자다. 예천군은 20년 전 대심리에 신청사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군청을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가 위치한 예천읍의 상권이 침체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로 인해 그간 이전 사업이 보류돼 왔다.

예천읍 일대의 상인들은 취재진과 만나 “이 군수가 치적을 위해 빚까지 내가며 청사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구청사를 놔두고 갑자기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군수는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부동산 시세만 오른 것이 아니라 예천군 전체의 부동산 시세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규선 연천군수…14년 형제 군수의 수상한 땅 사랑

김규선 연천군수는 연천군내에 2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6년 사이 1억 원 이상 신고액이 상승했다. 김 군수는 김규배 전임 연천군수의 동생으로 두 형제의 재임 기간을 합치면 14년에 이른다.

공교롭게도 김 군수의 부동산 투자는 연천군의 주요 개발 사업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대북 화해 분위기 속에 연천군 전곡리 일대에 투기 바람이 불었던 2002년, 김 군수는 친인척으로부터 전곡리의 볼링장 부지 지분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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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들어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연천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된 상황. 하지만 김 군수가 땅을 매입한 전곡리 일대는 장기적으로 개발 호재가 작용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연천군 관계자는 “경원선 전곡역의 전철화가 완료되면 인근 주거단지와 산업단지로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년 형 김규배 전임군수로부터 사들인 밭 바로 앞에는 전곡읍사무소와 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섰고, 80년대 매입한 장탄리 토지 앞에는 37번 국도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김 군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언급된 땅들은 모두 친인척의 사정으로 인해 사들인 땅”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김 군수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대부분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발 이익을 노렸다면 이런 상황이 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개발 사업의 수혜가 행정권자인 지자체장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법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의 의사 결정이 이해 충돌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재산 등록을 할 때부터 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장 지역 내 부동산 보유 현황 지도’ 공개…’우리 지역 지자체장은?’

뉴스타파는 2016년 공직자재산신고 내용을 토대로 만든 ‘전국 지자체장 지역 내 부동산 보유 현황 지도’를 공개한다. 지도에는 131명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939개 토지와 건물의 위치가 표시돼 있다.

아이콘의 색상은 2015년 신고액 대비 얼마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는지를 나타낸다. △500만원 이상 상승했을 시 붉은 색, △100~500만원 상승했을 시 주황색, △100만원 이하 상승했을 시 노란색,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회색으로 표시된다.

조회를 원하는 위치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소유 지자체장의 이름, △ 상세주소, △ 현재가액, △ 2015년 신고 대비 증감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데이터 : 김강민

목, 2016/07/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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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삼성물산에 공개 질의서 발송

‘국토부・감정원・감정평가사 협의 통해 15년 공시지가 조정’ 의혹 규명

삼성의 ‘공시지가 급등 소극 대응’ 이유 및 관련 문건 공개 용의 질의

 

1. 취지와 목적

  • 오늘(3/26)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삼성물산에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함.
  • 2018.3.19.~20. SBS 8시 뉴스(https://goo.gl/ZiBTa6https://goo.gl/XWVT1U)는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의 급변동과 삼성 승계 작업 간에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음. 이 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4년 9만 8천원의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급락했으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삼성물산 합병”) 직전인 2015년 8만 5천원이던 공시지가가 15만~40만원 대로 폭등했음. 이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일치함. 
  •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의 적정가치 산출을 위해 작성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는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가치평가에서 비영업가치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반영하였고 이것이 국민연금에는 손실을 초래하고 이재용의 승계에는 유리한 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논거로 사용되었음. 
  • SBS 보도 이후, 삼성물산은 보도해명자료(https://goo.gl/wHRfhA)를 통해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의혹을 모두 부정하였음. 그 이후 SBS가 삼성물산 측 주장을 재반박(https://goo.gl/WbnHQV)하고, 이에 대해 삼성물산이 또 다시 이를 반박(https://goo.gl/ZwNWRH)했음. 언론과 삼성의 공방 속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요원한 상황임.
  •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와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보도에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의혹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이에 참여연대는 국토부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여,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급등락 관련 사실관계 해명을 요구하고 공시지가 산정이 삼성 측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또한 현재 제기되는 공시지가 관련 모든 의혹의 유일한 수혜자인 삼성물산에도 공개 질의서를 보내어 2015년 감작스런 공시지가 급등 결정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이유 및 이의 제기 관련 서류의 공개 용의를 질의함.

 

2. 주요내용

1) 국토부 질의서

○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 1994~1995년 사이 에버랜드 소유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급락 사유
  •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락 사례 존재 여부 및 급락 사례 존재 시 공시지가 하락률
  •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지목 및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 지정방식과 위치, 지목

 

○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 2014~2015년 사이 에버랜드 소유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급등 사유 
  •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 존재 여부 및 급등 사례 존재 시 공시지가 상승률
  •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1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
  • 2015년까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된 이유
  • 2015년 공시지가 급등을 앞두고 당해 토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공무원·한국감정원이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 ▲그 절차의 타당성 여부, ▲협의했다면 그 이유 및 협의 내용
  • 국토부 공무원이 공시지가 최종 발표에 앞서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공시지가 급등을 미리 고지한 이유 및 그 적절성, 다른 12곳 방문의 내역
  • ▲2015.1.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주요 내용 및 의견서 접수 후 처리 절차, ▲당시 삼성 측 인하요청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는지의 여부

 

2) 삼성물산 질의서 

  • 2015년 개별공시지가 확정 후 용인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과 달리,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후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
  • 공시지가 확정 이후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
  • ▲15.1.19. 국토부 제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4.30. 용인시 제출 개별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6.30. 용인시 제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의 공개 용의 여부

 

3. 결론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8.3.22. "언론 등에서 제기한 2015년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과 급격한 인상 등 의혹제기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함(https://goo.gl/b8j2Gs). 국토부가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혹여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조사와 결과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될 것임.
  • 또한, 삼성물산 측 역시 근거 없는 자기입장 발표에 그치지 말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태도가 필요함.  

 

 

[보도자료 원문보기]

 

 

▣ 별첨자료 

1.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국토부 질의서

2.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삼성물산 질의서

 

 

-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국토부 질의서 -

 

1.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질문 1-1>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pVR8on) 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 유원지이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가 1995년 도로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급락(하락률 63%)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전국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처럼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2>

1995년 당시 <질문 1-1>과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락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동 기간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표준지 공시지가 급락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하락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1-3>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4년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가실리 148번지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SBS가 기준으로 삼은 1995년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506-6번지”였으며, “해당 지번은 보도 내용과 달리 도로가 아니라 유원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SBS와 삼성물산 중 한 측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국토부는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 및 지목과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와 그 지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질문 2-1>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한 곳뿐이던 표준지가 7곳으로 늘어났고, 한 곳을 뺀 나머지 6곳의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2015년 전에 8만 5천원이던 표준지공시지가가 위치와 용도에 따라 15만~40만원까지 폭등(상승률 76%~371%)했으며, 이는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인 4.1%에 비하면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상승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2-2>

국토부 훈령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요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동 지침 제11조에는 ‘기존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하며, 도시·군 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등의 경우 이를 인근의 다른 토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나 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3>

2018.3.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각종 개발 호재로 에버랜드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0~2014년까지 보통 3~4배, 많게는 6배까지 급등했으나 동기간 에버랜드 소유 토지는 상승폭이 2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2015년 전까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해 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4>

위 <질문 2-1>에서 지적했듯이 국토부는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3.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는 2011~2015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에버랜드 땅값이 주변 농지보다 못하다는 등 당시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며, “무리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방향성을 두고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전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한국감정원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적법한 절차입니까? ▲당시 국토부의 공무원이 한국감정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면 하필 2015년에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5>

2018.3.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2014.11.,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A씨는 다른 국토부 직원과 감정평가사 2명을 대동해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에버랜드 사무실을 방문해서 총무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년에 제일모직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일 테니 그에 맞춰 대비하라’는 말을 제일모직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방문 사실을 확인하면서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위한 공식 업무였고 제일모직뿐 아니라 전국 12곳을 다녔다’고 해명했습니다. ▲위 사무관 A씨 방문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의 방문은 당사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가 지가 관련 설명을 위해 방문한 다른 12곳의 내역과 지가 변동률은 어떠합니까? 

 

<질문 2-6>

2018.3.20. 삼성물산 측 반박(https://goo.gl/wHRfhA)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삼성 측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2015.1.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의 주요 내용, ▲의견서 접수 후 국토부의 관련 처리 절차, ▲삼성 측 공시지가 인하요청의 적절성 여부, ▲국토부가 삼성 측 민원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인하요청을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습니까?

 

 

- 삼성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삼성물산 질의서 -

 

2018.3.21.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에 달해 회사는 국토부와 용인시에 공시지가 인하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출서와 이의신청서를 3회에 걸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22%로 감액 조정되었으며, 최종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9%로 감액 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SBS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삼성이 의견 제시는 했지만 확정 후 이의 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될 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삼성의 실무자가 주장했지만 윗선에서 막았다’는 삼성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삼성물산의 입장을 재반박(https://goo.gl/WbnHQV)하는 등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 1>

공시지가는 국가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등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관련 행정소송이 빈번한 항목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해명에 따르면, 삼성물산(당시 사명 제일모직, 구 에버랜드)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확정 전 인하요청 의견 및 확정 후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확정 전 인하요청 의견서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 후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

공시지가에 얽힌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개인이 제기하는 관련 행정소송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물산이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을 국토부에 제기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

삼성물산은 ▲15.1.19 국토부 등에 제출한 표준지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4.30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 ▲15.6.30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의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월, 2018/03/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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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땅값1위 시세는 1.3조, 과세는 5천억에 불과.

– 서울경기 등 광역지자체 공시지가 1위 시세반영률은 42% 이하로 아파트보다 낮아
–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특혜 주는 불평등한 과세기준 바로잡아라!!

경실련이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등 9개 지자체 땅값1위의 시세를 추정한 결과 땅값시세는 총 1조 2,848억원인 반면 공시지가는 4,981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인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0일 전국 3,30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3.3㎡당 3억원 수준이다. 각 지자체별 최고가는 부산이 3.3㎡당 9,100만원, 대구 8,400만원, 경기도가 6,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6.28% 상승해, 5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과 6대 광역시, 세종시, 경기도의 가장 비싼 토지 인근에서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토지의 공시지가 비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31% 수준이며, 인근 시세를 공시지가 최고가 토지와 그대로 비교할 경우 시세반영률은 시세대비 42%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시세는 2015년 이후 공시지가 최고가 토지 주변 실거래 중 면적당 가격이 가장 비싼 사례와 비교했다. 실거래가 대상 토지는 모두 최고가 토지보다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실제 시세반영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실거래가가 없는 지역은 근처 같은 용지(상업용지) 주상복합 아파트의 토지가를 적용했다.

15년째 가장 비싼 땅을 기록하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명동에 위치해 있는데, 명동2가 옛 랜드로바 빌딩이 지난해 6월말 3.3㎡당 10억원이 넘는 315억3,150만원에 거래됐다. 건물이 포함된 가격이기는 하지만, 건물값이 6,500만원에 불과해 결국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실제 토지가치는 3.3㎡당 10억원 이상이다. 랜드로버 빌딩의 올해 공시지가는 2.7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27%에 불과하며, 이를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토지시세로 간주하고 공시지가와 비교하더라도 30% 밖에 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현대백화점 부지의 경우 3.3㎡당 6,534만원이지만, 2007년 해당 토지와 입지적으로 동일한 판교역세권 중심상업용지 21개 필지의 매각가는 평균 6,700만원, 최고 9,200만원에 달했다. 현대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는 10년 전 가격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최근 현대백화점 옆 알파돔시티 매각액에서 건물값을 제외한 토지면적당 시세는 3.3㎡당 1.7억원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부산의 경우 시세는 1.8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9,100만원에 불과하며, 대구는 시세 1.5억원, 공시지가 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구를 비롯한 몇몇 지역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거래된 토지와 최고가 토지의 입지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이며, 입지 차이를 감안하여 토지시세를 추정 비교한다면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판교 현대백화점 부지의 경우 공시가격기준 토지가 총액이 4,500억원이지만 시세를 적용했을 경우 1조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세액계산프로그램으로 산출한 결과,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연간 해당 부지에서만 최소 48억원의 세금을 특혜 받고 있다. 시세기준 78억원이어야 할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가 30억원만 책정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토지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에 비해 매우 낮은 과표 현실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토론회에서 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주변 실거래가가 많지 않아도 실제 가치에 근접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정부의 개선 의지 부족이 조세 불평등의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계층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한 재벌과 대기업,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다. 또한 부동산 편중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오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선안을 공개한다. 2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위는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의가 재벌빌딩, 고가단독 등보다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어 불공평 과세를 개선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지금의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등 과세기준의 경우 고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이 60%, 일반아파트가 70% 내외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전국 시도별 땅값1위 시세반영률은 42%, 서울에 위치한 5대재벌 소유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9%, 최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52%에 그치는 등 부동산부자와 재벌들이 아파트 소유자들에 비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세반영 못하는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과세 형평성이 정립되지 않으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는 격렬한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정부와 특위의 불평등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정상화를 촉구한다. <끝>

월, 2018/06/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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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 화수분, 에버랜드 토지 관련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11년 추가 차명계좌 존재 알고도 눈감은 국세청의 직무유기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전모 밝히고 과세해 조세 정의 바로 세워야
참여연대, 검찰 수사 미진시 추가 고발 및 국세청 감사청구할 것

 

 

최근(10/14) SBS 보도(https://bit.ly/2pVgqxe)에 따르면, 2011년 2월 국세청이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세무조사 시 4천억여 원 상당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230개를 발견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2008년 조준웅 특검 당시 신고된 4조 5천억 원 상당의 1,199개의 차명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국세청 조사 당시 삼성 측은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토지를 매수했던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에버랜드가 이건희 회장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저가 임대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 또한 제기되었다. 이처럼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의 토지 상속 및 에버랜드로의 재매각 과정, 토지 임대 과정 등에서 적법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간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출처와 그 자금의 향방에 대해 엄정한 조사 및 관련 조치를 하기는커녕,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세청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전부를 면밀히 추적·조사하여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 ▲과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정의를 세울 것, ▲범죄행위 연루자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 및 ▲소득세 차등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에 대해서는 ▲2017. 12. 국세청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세금포탈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참여연대 또한 이 건 및 공시지가 조작 등 에버랜드 토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검찰 고발 및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은 1,199개, 4조 5,373억 원 상당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을 ‘확정’ 발표했으나, 2017. 12. 경찰이 200여 개, 금융감독원이 32개의 추가 차명계좌를 발견(https://bit.ly/2PGEsHy)하고 최근 SBS 보도를 통해 차명 부동산 보유 정황이 드러나는 등 특검 당시 발견된 계좌가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국세 징수를 위해 차명재산 출처 등과 관련한 최종 조사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왔다.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건별 조사는 물론 입금액 조성 경위, 출금액 용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세청의 차명계좌 조사 흐름이다. 하지만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이러한 일반적인 조사 절차는 전무했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추가 발견된 차명계좌의 존재를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1천억 원대 세금을 자진 납부받고 사건을 종결해버렸다(https://bit.ly/2PCGOXK). 국세청은 2017년 언론에 추가 차명계좌 발견 내용이 보도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 실로 국세청의 직무유기는 언어도단이며, 삼성의 불법행위를 지속시키는 데에 국세청이 일조한 바 다름 아니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규모에 대해 한치의 남은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지금이라도 적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2년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 직후 출금되었다고 알려진 에버랜드로의 토지 매각대금 190억 원의 종착지에 대한 추적이 급선무일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삼성 측은 1978년 고(故) 이병철 회장 토지를 매수한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상속이나 증여로 보지 않았으며, 이들이 토지를 성우레져에 현물출자한 1996년을 기준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100억 원만을 부과했다. 즉,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부친의 토지를 보유하며 이에 따른 적법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았으며, 이는 이 거래의 최종 수혜자인 에버랜드 최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마찬가지다. 2002년 성우레져 주주들은 이 토지를 에버랜드에 공시지가보다도 80% 낮은 570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이 가격의 적정성 및 이에 따른 과소 징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결국 이건희 회장의 것이라면, 저가 매각에 따라 성우레져와 성우레져의 실소유주인 이건희 회장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 부(富)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차명 거래, 저가매매 등의 불·편법이 횡행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상속·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에버랜드가 조부(祖父)의 토지를 저가 매수함에 따른 이익을 향유했고, 사실상 알고도 눈감아준 국세청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즉시 부과제척기간이 남은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의 세금을 삼성 측에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https://bit.ly/2IX5BTM)에 따르면, 1990~2009년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의 전신인 중앙개발 간에는 이건희 회장 소유 토지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중앙개발이 당해 토지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공시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건희 회장과 중앙개발은 이러한 거래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당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또한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지가 조작, 차명 부동산 등 에버랜드 토지와 관련된 삼성 측의 탈세 행각은 우리나라 세법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탈법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 국민에게 엄격한 조세 정의의 칼날이 유독 삼성 앞에서 무뎌지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한 진상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 당시 ‘삼성 봐주기’를 자행한 책임자에 대해 반드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은 단순한 개별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에 쟁점이 있지 아니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승계작업 및 탈세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경유착’의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응분의 처벌은 사실상 전무하다. ‘금권’을 가진 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다면, 언제고 또 다른 방식으로 국정농단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상규명 및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작업이 필수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장 2017. 12.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국세청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 및 소득세 차등과세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검찰은 2018. 4.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사 의뢰한 건도 면밀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만약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에버랜드 토지 관련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국세청, 삼성 관계자들을 추가로 검찰 고발할 것을 미리 밝힌다. 또한 차명계좌 조사와 관련한 국세청의 업무 방기 경위 및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제기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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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반복되는 공시가격 조작, 재벌 세금특혜

– 2016년, 2018년 재벌 일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검증
– 2016년에는 50채 중 42채, 2018년에도 50채 중 18채가 ‘마이너스 가격’
– 고가주택 소유재벌, 엉터리 과표로 인해 10년 넘게 세금 특혜를 누려

경실련은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위의 땅값+집값(공시가격)과 땅값(공시지가)을 비교·분석했다. 비교결과, 2016년에는 상위 50채 중 42채가 집(건물)값이 ‘마이너스’였고, 2018년에는 50채 중 18개 집(건물)값이 ‘0원’ 이하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경실련이 분석 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책임 회피성 해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매년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조사한다. 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엉터리 부동산가격 공시는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A주택의 ‘집값과 땅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51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땅값’은 63억원이다. 땅값이 집(건물)값과 땅값의 합 보다 12억원 높다. 국토부가 정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이런 고가주택은 상위 50위 안에만 18채나 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는 부자주택 고가주택에서 반복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주택공시가격(땅값+집값)이 77억7천만원 한남동 소재 B주택은 공시지가(땅값)이 103억 8천만원이다. 공시지가(땅값)는 땅값과 건물(집)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26억 원이나 높다. 다시 말해 건물(집)가격이 마이너스 26억원인 셈이다.

고가단독주택은 대부분을 재벌기업 창업주 등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C주택은 2016년 기준, 공시(땅+집)가격이 103억 원인데 공시(땅)지가는 119억 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원이었다. 세 번째로 비싼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D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29억원인데 공시(땅)지가는 130억원이다. 집값보다 땅값이 달랑 1억 원 차이다. 다섯 번째로 비싼 이건희 회장 소유 장충동 E주택 역시 비슷하다. 토지(땅)값이 126억 원인데 주택(땅+집)가격이 112억 원이므로 건물가격은 마이너스 14억 원이 된다.

집(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정부산정기준에 따른 집(건물)값은 터무니없이 낮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F주택의 2018년 기준 공시가격은 235억원, 공시지가는 195억 원이다. 이 회장이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G주택에 이어 공시가격 2위이다. F주택은 집값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평당 건물가격이 390만원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는 2018년 10월 현재 평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750만원 대이다. 정부 기준대로 산정하면, 이 회장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가격은 서민용 아파트 건축가격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고가주택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쓰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가격공시제도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고가주택의 경우 (땅값)공시지가와 (땅+건물)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한다는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국토부 등 정부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10년 넘게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그리고 재벌은 매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앵무새처럼 떠들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개혁을 즉시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수, 2018/10/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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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뿌리인‘공시지가’조작의 몸통을 밝혀내라.
– 시세 36%대로 조작된 공시지가 2배로 올리는 것이 정부의 부당한 개입?
– 불공평 과표 정상화 흔들기를 중단하라

1990년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한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부동산 소유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다. 경실련은 창립초기 89년부터 우리사회 불평등의 뿌리인 ‘공시지가’ 시세반영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도입이후 반복적으로 과도한 세금이 부담된다는 이유 등으로 공시지가를 조작해 왔다. 2005년 공시가격(1차는 아파트, 2단계 주택)제도가 도입 된 이후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공시지가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입초기 시세의 60% 수준이었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제도 도입이전 보다 더 낮아졌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분석한 결과 강남아파트단지의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36%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밝혀진 과거 10년(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의 소유현황은 충격적이었다. 재벌대기업은 지난 10년 10억평(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의 토지가 증가했다. 공시지가로 630조원 규모를 재벌대기업이 사재기했다.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수는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투기와 사재기를 통한 자산 불평등 심화현상의 핵심원인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조작해 온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폭탄, 정부 개입 운운하며 불평등 과표 개선을 흔드는 일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재벌대기업 위한 불평등한 과표가 부동산 소유 편중의 핵심 원인이다

이번 정부의 공시지가 상승 움직임은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아직도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21일, 경실련은 강남아파트의 과거 30년간 공시지가 변화를 발표하며, 공시지가가 정부에 의해 조작되어 왔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벌 회장들의 집과 수조원대의 재벌사옥 등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시세의 30% 수준의 공시지가가 책정되어, 십년 넘게 막대한 불로소득과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이러한 불평등한 과세체계로 인해 재벌과 기업은 설비투자보다 토지 사재기에 앞장서며,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됐다.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과표의 부동산 가액기준은 높고, 세율은 낮다. 서민과 중산층 보유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은 70%대에 육박한다. 그러나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은 35%수준으로 서민중산층의 절반 수준이다. 결국 재벌 등 대기업은 서민에 비해 세율, 가액 그리고 과표의 시세반영률까지 3가지 특혜를 누렸다. 이것이 재벌과 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투기 땅 사재기 현상을 핵심원인으로 판단된다.

정상화위한 정부 개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정평가업계, 30여년 조작의 몸통임을 자인한 꼴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폭등과 이 문제를 인정하고 불평등한 과표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수십년간 정부와 함께 과표를 조작해 왔던 감정평가사들이 오히려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간 정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조작해 왔다고 오히려 과거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며, 이를 부당한 개입으로 호도하는 것은 재벌과 대기업, 일부 부동산 부자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오히려 과거 정부들이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작을 위해 비공식 가이드라인을 하달해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일부에서는 세금폭탄을 운운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명동에 위치한 공시지가 1위 토지는 지난해 주변에서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있었지만, 올해 공시지가(예정)은 6억원에 불과하다(2018년 3억원). 평당 4억원, 공공기여 포함시 평당 5억원에 현대자동차그룹이 매입한 삼성동 한전 부지 역시 올해 공시지가는 1.9억원(예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42%가 상승했음에도 4년전 실거래가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시지가를 조작하는데 사용된 수조원의 혈세를 환수하고 독점 조사권한을 박탈해야

30년간 부동산 과표를 조작하는데 연간 2,500억원 이상을 투입, 총 수조원의 혈세가 사용되었다. 만일 그간 공시지가 조작이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스스로 행해진 것이라면 이를 환수하고 이들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전문가라는 감정평가사들의 조작된 평가 없이도,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통해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의 제대로 된 가격 책정이 가능하다. 나머지 개별토지와 개별주택은 이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시스템을 통해 기준 가격을 책정하면 된다.

중앙정부는 시세의 80%이상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표준지 선정, 표준지 조사 등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점하다보니 밀실 조작이 가능했다.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가 지금과 같은 밀실 산정이 아니라 절차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조작된 적정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 가격 등에 기초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뿌리와도 같다. 그러나 매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부동산부자와 재벌대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며 오히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부터 정상화하고, ‘땅과 집’ 등 공공재인 부동산의 사재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의 불평등과 격차해소를 위한 토지공개념의 뿌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끝>

월, 2019/01/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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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공평과세’부정하나
– 불평등 과세와 심각한 토지 편중 해결위해 공시가격 정상화 당장 추진해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추진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세금폭탄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나경원 원내대표는“정부 공시가격이 세금폭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1주택, 은퇴가구, 호가만 오른 상당수 서민에게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게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의 뿌리와도 같은 공시지가의 조작을 계속 방치하여 재벌 대기업과 1%의 부동산 투기세력이 수십년간 누려 온 세금 특혜를 지속 시키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에 대해 일부 자유한국당이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가 공평과세와 세금 특혜 청산을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작으로 13년동안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중산층이 2배의 세금을 내고 있다.

공시지가제도는 토지공개념 정책의 뿌리이다. 노태우정부와 자유한국당의 뿌리인 1989년 민자당 시절 도입한 정책이다. 그러나 재벌과 1% 부동산 부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정부와 관련자들이 공시지가를 조작해 왔다. 특히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의 30-40%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재벌총수 등이 소유한 고가주택은 시세의 30%대였고, 재벌소유 빌딩 등의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35%대였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70%대이지만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40% 미만이었다. 이렇게 공시지가는 지난 30여년동안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조작되어 왔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도입했던 주택‘공시가격’도입이후 아파트는 실거래가와 시세파악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시세 80%를 적용해 세금이 일순간 급증한바 있다. 지난 13년간 아파트는 시세의 80%에서 시작해 현재 70%대로 과세가 이어졌으나, 단독 주택 등의 경우는 30%대에서 과세가 시작되어 지난 13년간 불평등한 과세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와 재벌대기업이 가장 크게 혜택을 누렸다.

공시가격 정상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공시가격 30억짜리 주택을 소유한‘은퇴 노부부’의 재산세 30만원, 건보료 6만원 인상을 걱정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의 단독주택의 시세는 최소 40억원 이상이다. 설령 2-3억원 수준의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이 되야 함은 당연하다.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2-3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서민들은 시세의 70%를 기준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왔다. 5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 노부부’와 5억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은퇴 노부부간’ 재산 평가가 달라야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같은 불평등한 부동산 과세의 가장 큰 혜택은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에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정상화를 막기 위해 ‘서민 노부부’의 사례를 인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프레임 흔들기’ 전략이다.

30년간 재벌과 소수의 부동산부자에게 유리하게 변질되어온 공시가격을 정상화하라

그간 불공평한 부동산공시가격 제도로 인해 고가 단독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와 재벌대기업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왔다. 우리나라 최고가 공시지가 토지가 올해 평당 6억원 수준으로 2배 상승한다고 하지만 해당 지역은 2년전부터 최고가 토지는 평당 10억원에 거래된 지역이다. 명동을 제외하고 평당 2억8,000만원으로 최고가 표준지인 서초동 토지(서초동 1318-1) 역시 2014년 평당 5억원에 거래된 토지이지만,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21%)한 올해에도 시세반영률은 4년전 거래가의 54%에 불과하다. 그간 토지 상승을 감안할 경우 더 낮아진다. 평당 4억4,000만원, 공공기여 포함시 평당 5억원 이상에 거래된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도 올해 공시지가는 4년전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시세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부동산 부자와 재벌대기업은 수십년간 부동산 사재기에 나섰으며, 이는 심각한 부동산 불평등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해 공평하고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일부 재벌회장 등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한 수십․수백억원짜리 주택은 상승률이 높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가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 일반적인 서민 단독주택의 상승률은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과 그간의 낮은 평가액을 감안할 시 그리 높은 상승률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의 편중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재벌대기업의 토지보유는 지난 10년간 면적으로는 10억평(8억평-> 18억평), 공시지가로 630조원, 시세 1,500조원 이상이 늘어났다.(상위 10개 법인 토지, 10년간 4.7억평 283조원 증가. 2018년 10월 17일 경실련 보도자료),  주택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수는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보유한 것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로 인한 결과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30%대 상승했고, 부동산값은 1,000조 규모 폭등했다. 서울아파트값만 300조(가구당 평균 2억)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투기와 사재기를 통한 자산 불평등 심화현상의 핵심원인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조작해 온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때문이다. 더 이상 이러한 불평등과 소유편중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올해로 토지공개념이 도입된지 30년이다. 진정한 토지공개념 실현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끝>

수, 2019/0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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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이라니

 

김남근 변호사·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은 조세와 토지보상, 복지대상 선정기준 등 여러 행정의 기본인프라가 되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그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토지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작업은 어느 시대에나 중요한 국가행정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하였고, 세종시대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 그해의 풍흉(豊凶)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정교하게 토지세를 부과하였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연등9분등법, 전분6등법의 토지평가 제도이다. 

 

그러나 아파트에 비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고, 토지의 경우에도 유원지, 골프장 등 특수부동산의 공시지가가 낮다.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61억원으로 시세인 498억원의 52%에 불과하다. 강남의 한 주공아파트 시세 반영률은 62%에 불과한데, 노원구 다른 주공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은 72%나 된다. 이렇게 부동산의 유형, 지역, 가격대 간 시세 반영률의 차이가 커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고, 특히 고가 부동산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1989년 지가공시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인 부동산 평가 제도를 시작할 때부터 현실화율이 낮아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국정의 주요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부동산 보유자들의 영향력 등 정치적 고려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는 시행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가 작년 9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제고, 형평성 시비의 해결을 행정과제로 제기하면서 국토부가 2019년 공시지가, 공시가격 평가작업에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고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율을 우선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을, 일부 보수언론들은 으레 그래왔던 것처럼 “세금폭탄”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세금폭탄’의 예로 든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2018년 9100만원에서 2019년 1억83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지만 시세는 3억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50%대에 불과하다.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한남동, 삼성동 등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0% 이상 상승한 데 비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불광동, 쌍문동 등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0%에 못 미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은 공시가격이 20~30% 상승하면 서울에서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1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수급대상 선정기준을 조정하면 될 일이지 60여가지가 넘는 행정의 기본 자료가 되는 공시가격의 공정성, 형평성을 높이는 작업을 그만둘 일은 아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국토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일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 감정평가사 고유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공시지가의 평가주체가 국토부로 되어 있다. 국토부는 행정 편의상 1000여명의 감정평가사에게 평가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뿐이다. 공시지가 평가 작업의 주체가 감정평가사인데, 국토부가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오히려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국토부가 검증절차 없이 무조건 수용해 부정 평가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용인 제일모직(에버랜드) 표준지가 여러 필지로 변경되고 지가 변동률에 과다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는데도 감정평가사의 조사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부실평가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세금폭탄론’에 휘둘리지 말고 2019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유형, 지역, 가격대별 형평성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향신문 원문기사보기>>

금, 2019/01/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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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연초부터 일부 언론이 국토교통부가 사전지침을 내리는 등 감정평가사가 해야 할 일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거나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런 언론에 다음과 같이 되묻고 싶다. 오랜 기간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또는 불공평하게 평가되는 바람에 일부 고가 토지 소유자, 가격 급등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적게 부과받아온 불합리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가. 그간의 오래된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조처는 조세 형평성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우선 국토부가 공시가격 평가에 사전 개입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표준지 공시가격의 조사와 결정에 관한 국토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과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고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는 주무관청의 장을 국토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는 위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의 의뢰를 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일 뿐 감정평가사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간의 공시가격이 시세 반영률이 떨어져 이를 제고하거나 부동산 유형, 지역, 가격대별 형평성 부족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으로 수행해야 할 고유한 업무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기준’도 국토부가 훈령으로 제정하는 것이고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와 관련한 정책적 개선도 국토부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니 이를 위한 업무 수행이 위법행위가 될 리가 만무하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폭탄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과장된 주장이다. 종부세법은 현재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축소하고 있는데다 종부세율 자체가 지나치게 낮다. 또한 종부세법 15조에서 금년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분 세액의 합계가 전년 대비 세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존 300%이던 상한선을 200%로 낮춰 전년보다 세금이 50~100% 이상 늘어날 수가 없다.

한편으로, 공시가격의 상승은 다른 복지제도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복지 수급과 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는 가구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제도적 보완을 논의할 문제인 것이지, 공시가격 개선 노력이 주춤거릴 성질의 것은 아니다.

 

지난해 7월10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2차 개선 권고안 중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으로 국토부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조세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조세·재정, 복지 등 여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공시가격과 과세 등의 전반적인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화, 2019/0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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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국토부 직접 찾아간 강남구‧서초구‧마포구‧성동구‧동작구‧종로구 대상
아파트소유자에게만 세금 2배 더 걷는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의지 묻는 공개질의 발송

경실련은 오늘 (17일)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 종로 등 6개 구청장에게 표준주택 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 단체장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청사로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년에 비해 상승률이 높아져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단독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꾀하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차이로 조세형평성이 무너져 왔고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가진 만큼 세금을 낸다는 조세기본원칙을 파괴해 왔고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투기 및 사유화를 조장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별첨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정상화에 대한 공개질의서>

1. 1990년 토지공개념과 함께 공시지가가 도입됐고, 2005년부터는 공시가격이 도입됐지만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로도 서로 차이나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귀 지자체의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각각의 시세반영률은 얼마입니까?

2.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소유자는 지방 저가아파트도 시세를 70%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발표된 첫해인 2006년에는 서울도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이 7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남동, 이태원동, 논현동, 삼성동 등 초고가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4~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공정해야 할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별로 서로 크게 차이나며 아파트 소유자들은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빌딩 등의 소유자들보다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보유세를 2배나 더 납부해왔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시세반영률을 올려 불공평 과세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3.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30여년이 지났지만 불공정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상위 1%의 부동산 소유편중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고, 상위1% 재벌기업들의 토지보유량도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증가했습니다.

상위 소수의 부동산편중이 심각해진 데에는 부동산의 가치에 맞는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때문입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의지를 갖고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귀 지자체장께서는 급격한 세부담 인상이 우려된다며 표준주택 가격 인상을 조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셨습니다.

– 귀 지자체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2019년 시세반영률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토부의 표준주택 가격의 인상을 반대하신다면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업업무 빌딩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시세반영률 8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개선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끝났고, 국토부장관은 곧 2019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 귀 지자체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검증할 의향이 있습니까?
– 조사검증 후 여전히 왜곡조작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거부할 의향이 있습니까?

5. 국토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귀 지자체가 결정하는 개별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했을 뿐 아니라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로도 다르게 적용하는 등 30년간 공시가격을 왜곡조작하며 불공평과세를 조장해왔습니다.

– 개별 지자체에서 불공평 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개선하고 싶어도 국토부의 독점권한으로 인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독점결정권을 17개 광역단체장에게 이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시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목, 2019/0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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