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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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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06- 15:00

이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별소비세로의 전환이 답이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공동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연장이 불필요한 이유 밝히는 이슈리포트 발표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나라살림연구소는 오늘(7/6) 주기적으로 연장되어 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슈리포트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해당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도로, 철도 등 SOC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어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이미 폐지된 세금으로, 이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해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건설에 특정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국가예산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2009년 이미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한 상태입니다. 당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폐지된 이유로는 특정한 분야로 예산 사용이 한정되는 목적세의 운용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제약하에 추진되는 국가 사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관련해 특별회계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방해한다는 점, 우리나라의 교통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세 번에 걸쳐 폐지가 유예되었으며 2018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연장이 부당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SOC는 이미 상당 수준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G20 국가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에 있어서 고속도로는 1위, 일반국도는 2위, 철도는 6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세수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데,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의 대다수는 도로와 철도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굳이 SOC건설에 사용처를 한정하는 목적세를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된 세금으로 이는 다시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석유의 사용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환경, 에너지 정책의 최근 흐름과도 상충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폐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표면적인 이유로 정부는 다른 목적세와의 형평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의 경우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넷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로 SOC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가 SOC에 대한 투자를 전면적으로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관련한 세입은 SOC에 대한 투자로 특정화되지 않을 뿐 일반회계로 국가 예산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는 특별회계나 기금은 용처가 정해지기 때문에 칸막이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동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이미 도입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2009년에 국회에서 폐지법률안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SOC를 포함한 경제부문의 지출이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폐지 유예를 올해 말로 종료하고 개별소비세로 통합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개별소비세 전환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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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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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등은 미흡

 

 

어제(6/21)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각각 기소와 수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하고, 두 기관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조정의 본질이 무엇보다  '수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안팎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이 1차 수사기관과 사법통제 기관으로서의 두 조직의 기본성격은 분명히 했으나, 사실상 두 기관 간의 권한 재분배를 다룰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는 거의 없거나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축소 등을 기대하기엔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수사권 조정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검찰과 경찰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특수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권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조속히 공수처를 도입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 중 정치적 공정성이 더 필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권이 분산되도록 해야한다.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면 검찰이 조서를 작성할 필요도 자연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이중으로 수사받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의 것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 

 

경찰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경찰 스스로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없다. 정부가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수사권을 가진 단위의 권한 오남용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내사는 그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폐해가 큰 만큼, 철저한 통제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는 방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 자치경찰제나 경찰위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의 축소개편 및 정보국 폐지방침도 현 정부내 실시되어야 한다. 경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경찰개혁위가 지난 1년간 제시한 30여건의 경찰개혁방안들이 조속히 제도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고 정부 역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실제 지난 1년간 이뤄진 검찰개혁은 법무부 보직 일부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에 불과하다. 이조차 ‘검사도’ 임명될 수 있어 불가역적인 조치가 아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부 또한 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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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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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공개에 부쳐

대통령 개헌안 공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계기로 삼아야 

기본권٠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

중앙권력구조 및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으로 뒷받침 되어야

여야 정당은 개헌 고위정치협상 시작해야 

 

어제(3/20)부터 청와대가 3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어제는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했고, 오늘은 지방분권과 경제관련 내용, 내일은 정부형태 등을 공개한다고 한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공개는 국회와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범국민적 개헌 논의의 계기가 돼야 한다. 기본권٠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이며 중앙권력구조 및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 및 협치가 실질화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력구조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어제와 오늘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참여연대 입장을 일차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어제 공개된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관련 내용은 기본권 강화와 국민주권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의 역사와 자치분권 지향 등을 명시하고,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함을 총강 등에 명시하는 등 대한민국이 불의에 저항한 민주이념과 자치분권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한 진전이다. 입법 및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권강화를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올바로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이다. 

 

또한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사회보장권, 건강-보건권, 주거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한 것 역시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회적 기본권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노력 의무’ 이상으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할 사회보장의 기준이나 국가의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 조문이 공개되지 않아 예단할 수 없지만, 기존 사회보장정책에서 뿌리깊게 잔존해온 ‘잔여적 복지’의 시각을 넘어설 적극적 조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차별 등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등 실질적 평등권 강화를 명시한 것은 적지 않은 진전이지만,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대로 ‘성평등’을 적극적인 정책목표로 명시하지 못한 것은, ‘#MeToo’ 열풍이 온나라를 뒤덮고 있는 우리사회의 뒤처진 성평등 현실을 고려할 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발표된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은 국가의 지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제2국무회의라 할 수 있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수도조항을 법률로 유보한 것도 이미 오래 논의된 사안으로 수긍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하기로 한 자치권을 다시 법률의 위임으로 재축소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 조항과 관련하여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도 일정한 진전이다. 경제민주화 강화하기 위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헌법에, ‘상생’을 추가했다. 하지만 ‘상생’을 추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조항의 문구의 순서를 바꾸어 해석상의 논란을 불식하는 일이다. 이 역시 구체적인 조문이 공개되어야 할 일이지만,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 잡힌 경제의 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와 여야 정당들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찬반과 그 내용을 놓고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헌정특위와 여야 대표자의 협상을 통해 국회의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3/21) 야4당 개헌협의체를 구성하고 26일부터 조건없는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국회의 개헌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빼놓고 국회 개헌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은 ‘정략적 접근’이다. 여야 5개정당이 함께 지방선거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엄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은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참여연대가 일관되게 강조해 왔듯이 개헌과 관련된 고위정치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국민적 합의에 터잡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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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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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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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20170817_토론회_2017세법개정안평가1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이번 세법개정안 평가가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세제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의 기본방향, 재원마련,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세법개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박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설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서민·중산층 세부담 축소”라는 프레임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세수효과 추계를 살펴보면 충분한 재정조달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증세 논의를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재정지출 금액과 증가속도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때보다는 세입확충 방안이 나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에는 우려를 표하며 합법적인 부의 세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조세형평성에 대해서 더욱 고려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사람중심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를 그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격변동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거주자와 투기자 간에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차이를 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이 핀셋증세를 하려는 이유가 증세 순서상 조세정의에 적합하고, 조세저항이 적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세여부가 포함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여론조사로 가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조세정의에 맞으면서 적극적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좀 더 적극적 증세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서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금은 매출액 3,000억 미만의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막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우라늄에 대한 세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정개혁의 방점이 복지와 삶의 질 문제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중부담-중복지’의 비전 설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22%수준으로 제고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증세논의에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중부담-중복지’의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조세부담률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구간 정비, 금융소득·임대소득의 과세 강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방위세의 도입과 법인세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을 얘기하다가 비판이 일자, 다급하게 마련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 재정과 세금의 중복지원이 이루어지는 불합리성을 보인다고 지적했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역시 서민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투기방지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담기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거래세보다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 가업상속제도 개선, ▲근로소득의 면세자 비중 축소,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된 논의와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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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황당한 민주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당론 오락가락

색깔론 꺼내 개헌 무산시키려는 자유한국당 자중해야

개헌안에 대한 논의는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어제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총을 거쳐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집권여당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여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헌법 4조를 수정한다고 했다가 4시간만에 브리핑 실수였다며 '자유'를 유지한다고 번복한  원칙없는 오락가락은 황당하다. 헌재의 결정문에도 등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왜 문제인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인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개헌 의견은 국회가 2016년 구성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기본권 총강분과 보고서(2017.10.20)에서도 개정안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이다. 헌법재는소는 “헌법 제8조 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넓은 의미이고, 현행 헌법에도 명시된 조항으로 통일의 원칙으로 제시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 당론을 실수라며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민주당의 가벼운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홍준표 대표의 발언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홍준표 대표는 오늘 민주당 개헌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연초 일부 언론에서 해당 조항을 문제삼자 개헌 자체의 발목을 잡기위해 구시대의 색깔론을 또 다시 꺼내든 것이다. 개헌 논의는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기본이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방의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 운운하면 토론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개헌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대표의 당당한 입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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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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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 수요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할까?", "왜 10년째 반대에 부딪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제정할 수 있을까?" 여러 질문을 안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김모드, 미류)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법 제정운동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형 님이 후기를 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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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차별이 왔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청년참여연대 차별금지법 간담회 후기

 

내리는 게 비인지 눈인지 구분이 안가는 찜찜한 날씨의 저녁에 참여연대를 찾았다.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꽤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각자 간단한 소개와 차별금지법 간담회에 참여한 동기를 나누고 미류님과 모드님의 진행으로 간담회가 시작됐다. 

 

차별의 시대, 차별을 차별이라 하지 못하고

미류님은 맨 처음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 물었다. 면접에서 ‘여성스럽게’ 보이기 위해 머리를 기르고 화장을 하라는 얘기를 들은 경험, 같은 일을 하는 데 ‘알바’라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던 경험 등을 들을 수 있었다. 미류님은 이러한 차별의 경험에도 대부분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차별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늘 날의 차별은 명쾌하지 않다. 합리적인 이유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마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차별도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오늘날에는 무의미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간담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차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묻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제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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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역사

법무부가 2007년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한 이래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당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 차별금지법은 재계와 종교계 등의 반발로 인해 차별 금지 사유에서 병력, 출신국가, 언어, 성적지향, 학력 등이 제외되면서 반쪽짜리가 됐다.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혐오세력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좀 달라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제외됐고 국회의원들 역시 법 제정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내게 차별이 왔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미류님은 차별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지고 사회 속에서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기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차별은 필수적이다. 개인을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고 부정적인 특징을 부착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모순적이게도 침묵하는 것은 차별을 당하는 쪽이다. 사회적인 압력은 차별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피해자들이 망설이고 위축되는 동안 혐오세력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제는 무엇이 내가 겪는 차별인지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듯하다. 상황을 외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편하니까.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차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나의 일상을 차별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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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미 각종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법 조항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류님은 차별금지법이 차별 철폐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흔히들 ‘그게 차별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차별이겠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정말 필요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차별이 아직 더 많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우리 사회의 여러 차별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이 과정에서 이뤄진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하는 정부는 그 순서를 잘못 설정한 게 아닐까.  

한편으로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그렇지만 모드님은 차별이 서로 연관돼서 작동한다는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차별하는 선거연령 제한의 논리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은 정치 참여에 제한을 받아야하며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차별 행위가 성별, 학력,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과 모두 연관될 수 있고 하나의 차별이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도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복합적인 차별을 다루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간담회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그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미류님은 차별금지법이 “되도록 ‘시끄럽게’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져 쓸모없는 법이 되는 것보다 시끄럽게 만들어져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나부터 시끄럽게 떠들고 다녀야하지 않나 싶다. 모든 차별에 대항하는 언어를 갖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도 동참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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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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