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감사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핵발전소 안전실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2023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 |
2015년 7월 7일 (화)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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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 기자회견 순서 |
-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 김제남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 김종혁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 박재묵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 박혜숙 | 한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 문미정 | 노동당 부대표
- 이유진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윤상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 최경숙 | 차일드세이브 대표
-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김용휘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 이종회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대표
- 김수남 | 아이쿱서울생협 이사
수신: 각 언론사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들
제목: [취재요청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7월 7일(화)
문서번호: 2015-보도-010
담당:
전쟁없는세상 여옥 (010-5183-0036, [email protected])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010-5573-1497, [email protected])
취/재/요/청/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 입니다.
3. 지난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여러 법원들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리 중인 병역거부 관련 건은 총 29건입니다.
4. 이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70년동안 지속되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앞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① 오재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해마루)
② 박유호(병역거부자, 현재 1심재판 진행 중)
③ 김희진 사무처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④ 정진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⑤ 기자회견문 낭독(전쟁없는세상)

갯벌 보전이 아닌 매립은 구시대 방식, 국가개조가 아닌 망조의 길을 재촉하는 격
국가 발전에 대한 나침반인 연구기관의 인식부터 개조해야
○ 세종연구원과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는 7월 7일 제13회 세종 라운드테이블에서 경기만 간척과 경부운하를 통한 국토개발사업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개조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아시아의 물류 및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10억평에 달하는 3,340㎢을 매립한 뒤 서울의 5.5배 규모 기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 목적으로는 규제철폐 및 외자유치, 토지분양을 통한 수익창출, 내륙수운체계를 위한 경부운하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개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간척한 경기만 일대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90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문호를 외국 자본에 개방해 외자유치를 한다. 간척으로 확보된 토지를 분양하여 사업비의 11배인 1,100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 생기는 땅이기에 난개발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하천 준설로 발생하는 골재 매각 수익으로 경부운하 개발에 활용하고 사업에 필요한 10조원은 4대강 사업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수평선 갯벌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보호지역으로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조수간만의 차가 높아 광활한 갯벌을 만들어 내 지역민들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만 역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김, 꽃게, 각종 젓갈 등을 통해 어민들이 살아가며 우리의 식탁에 먹거리가 올라오고 있다. 서해안 갯벌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한 공간이고 이러한 특성이 세계 5대 갯벌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서해안 갯벌은 매립과 간척으로 인해 세계 5대 갯벌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고 있다. 올 2월 출간된 해양 정책 분야의 국제 학술지 ‘해양&연안관리’(Ocean&Coastal Management)’ 논문 작업에 참여한 서울대 고철환 교수는 서해안의 해안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해안선은 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간척으로 인한 논란의 대표적 사례인 새만금사업도 농업용지 활용도 재검토와 수질악화로 인한 해수유통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부지인 경기만 일대에 포함되는 강화도 남단갯벌과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다. 송도갯벌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강화갯벌과 경기만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는 이곳이 고향이다. 경기만 일대는 외곽순환도로 건설, 공항 건설, 신도시 건설 등 기존에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추가적으로 ‘광개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서해안 갯벌의 초토화와 함께 700마리에서 최근 3,000마리로 개체수가 증가한 저어새의 멸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갯벌을 대규모로 매립하고 간척한 부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식은 외국에서도 이미 지양하고 있다. 오히려 생태보전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환경파괴식 개발 위주의 국가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국토를 난도질 하는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로 생기는 땅이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새로 땅을 조성하는 자체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다. 인간과 생태 공존적 미래지향 국가사업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연구기관에서 새만금과 4대강처럼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작태가 한심스럽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개최한 당사국이며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확대(육지 17%, 해양10%)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기관의 지식리더들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서해안 갯벌의 전체적 위협요인에 대한 보전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사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9일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김춘이 (02-735-7000 / [email protected])
생태보전팀장 김현경 (02-735-7000 / [email protected])
20150709 광개토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지난 2015년 3월 한미FTA 비밀해제일(2015. 3. 15.)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민변은 2015. 6. 26. 비공개된 정보 중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와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고: [보도자료] 민변, 한미FTA 비밀해제일에 맞추어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 청구) http://minbyun.or.kr/?p=28070
한미FTA 체결과정을 보면, 2007. 4. 2. 한미FTA가 협상 시작 약 2년 2개월만에 타결되었고, 같은 해 5. 25. 타결된 협상문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2007. 6월 추가협의가 2차례 진행된 후 같은 해 6. 30. 양국 대표단이 한미FTA에 서명을 하였는데, <2007. 5. 25. 타결된 협상문>과 <2007. 6. 30. 서명된 협정문>이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민변은 2007년 당시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미 간의 비밀유지협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후 민변은 한미FTA 발효 후 3년간의 비밀유지협정을 고려하여, 비밀해제일인 2015. 3.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다시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의 수정을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외교관계에서 협상이 일단락되었다가 다시 수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수정 과정에서 변변한 문서 하나 없이 한미 양측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타결된 협상문을 변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문서들이 존재할 것이고 강하게 추측되는데도 정부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미FTA 영토조항은 독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만일 정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몇몇 외교공무원들이 미국측 인사들과 회의록도 없이 조항을 변경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에 불리한 국면을 야기한 것이란 말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미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대하여 “공개시 우리의 협상 전략과 대응과정이 현재 진행중인 또는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상대국에게 노출될 우려와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협정문에 대한 우리측 내부 입장 공개로 향후 분쟁발생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우려 등이 있으므로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이미 협상이 완료되고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한미FTA를 두고 ‘진행 중이거나 향후 협상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발효 후 3년이 경과하면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도 모든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이미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지 3년이 지난 한미FTA 관련 의견 교환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FTA 협상 과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15. 7.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울산 앞바다 지진에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민들 불안한 밤 지새
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로 원전가동 중단 촉구
5일 오후 8시 33분께 울산 동구 동쪽 해역 52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1991년 이후 울산 인근에서 발생한 40여 차례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지진재해 분석이 있기 전까지 경주, 울산, 부산의 원전은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건설 중인 원전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산 지진이 지진감지기에 감지됐으나 울산과 인접한 경북 경주월성원전과 부산 고리원전 등 원전시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 정상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진 위험이 가장 높은 곳에 내진설계가 부실한 원전가동으로 수백만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원전가동을 전면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 환경운동연합은 “이제 울산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온다면 그 피해는 단지 지진피해만이 아니다. 경주-울산-부산 일대에는 건설 중인 원전까지 포함, 총 14기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어제의 진원지는 월성원전이나 신고리원전 부지까지 약 60킬로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면서 “지진에 의한 핵 재앙 가능성이 열려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을 하면서 제대로 ‘지진재해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와 원자력관련기관 등은 규모가 6이나 7인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즉각 울산 인근의 활성단층대와 해양활성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와 연구를 시작하고 그에 따른 안정성이 확증될 때까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의 건설을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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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안전성 부실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어제 저녁 갑작스런 지진으로 부산시내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고, 시민들은 혹시 모를 여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밤을 보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순식간에 수천 건이 넘게 접수돼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지진에 따른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다”면서 “진앙지는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건설 허가를 승인한 신고리 5,6호기와는 불과 60㎞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다. 내진설계 6.9를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800만 부울경 주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앙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리 앞 바다 지진은 후쿠시마 핵참사에도 여전히 성찰하지 못하는 원전당국의 위험천만한 모험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원안위가 지진 평가에서 배제한 육상과 해상 활성단층대에 대한 조사 착수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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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창진 환경운동연합과 탈핵경남시민행동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후 2시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안전성 확인 안 된 원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5일 저녁 경남 전역은 제2의 후쿠시마를 겪게 되는 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든 밤을 보냈다. 불법, 졸속으로 결정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부당성에서 지적한 지진 위험 대비 부족에 정부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면서 “원전 인근 주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다.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원전 확대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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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경주환경연합은 경주 경실련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지진으로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등 경주 시민들이 체감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히 한옥이 많은 경주는 목조 구조물이 뒤틀리면서 “뻑!” 하는 소리를 내는 등 놀라서 집 밖을 뛰쳐나오는 주민도 많았다. 그러나 경주지역엔 긴급재난문자조차 발송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원전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면서 “이번 지진 발생 후 들려오는 각종 소식은 원전 주변 활성단층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암울한 소식밖에 없다. 선제적 대책으로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주 방폐장은 핵심 안전 설비인 지하수 배수계통의 구조물 내진설계가 0.11g 규모로 원전보다 절반밖에 안 되어 매우 취약하다. 경주 방폐장도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 기자회견]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 일시 장소: 7월14일(화) 오전 11:00, 광화문 정부청사.
▪ 주최: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내용: (1) 발언 -박그림 대표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 (녹색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 -이병천 대표 (우이령사람들) -김경준 사무국장 (원주환경운동연합) (2) 기자회견문 낭독 -김홍철 사무처장 (환경정의) (3) 퍼포먼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국토를 삽질로 망가뜨리는 퍼포먼스 |
-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에 부적격 인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 공청회를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여러차례 환경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채 오늘(7월14일)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 측과 일부 단체만을 형식적으로 참석시킨 채 공청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공청회를 강행하는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번 공청회가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 또한 전국 산지의 70%에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지난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의 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공재인 환경의 사유화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이에 7월14일(화), 오전 11시,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강행을 규탄하고, 산지관광개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계획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고 동물, 식물 등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설악산지키기 선언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산지관광개발 반대
7월14일, 오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 공청회’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청회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안건이 올라 온지 꼭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악산이 어떤 산입니까.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 바로 설악산입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다섯 겹으로 보호하고 있는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 달 만에 양양군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반대와 찬성을 논하자는 것입니다.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 범대위)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줄곧 공청회 연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양양군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충분히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상식적인 검토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을 재구성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전문위원회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이익단체인 삭도협회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케이블카 찬성 인사만이 민간전문위원과 국립공원위원을 겸직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채 환경부가 강행한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 참여를 거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대위를 배제한채 몇몇 단체들과 양양군만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한편 지난 7월9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관광산업육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산림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국토의 65%에 해당하는 우리 산림을 국가가 나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발상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자산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으로 대접하던 우리 산림을 이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법으로 보호하던 요존국유림, 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은 관광활성화라는 광풍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공공재로써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으로써 보호받던 보호림들은 막가파식 규제완화로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도대체 보호림 밀어내고 들어설 골프장, 리조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땅의 산과 강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강으로 향했던 삽은 이제 산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을 따라 지리산까지 이르는 우리나라 모든 산들이 위태롭습니다. 4대강의 아픔이 지금도 선명한데, 벌써부터 산의 신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만의 길이 아닙니다. 선명한 오늘의 발자국이 우리 다음 사람들에겐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려는 길은 그 누구라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설악산에 세워지는 케이블카는 미래세대에게 보여줄 떳떳한 이정표가 될 수 없습니다.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산림규제완화는 미래세대에게 기꺼이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의 모든 산들을 향한 삽질을 거둬주십시오. 왜냐면, 자연은 모든 세대와 모든 생명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재이며,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설악산 지키기 선언운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4대강이 다 망가진 자리에 산마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금수강산”이 사전에만 남아 있는 죽은 단어가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파일 : 150714_[보도자료]_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무효 기자회견
수 신 : 한민구 국방부 장관
참 조 : 정책기획관실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전화 : 02-748-6200 팩스 : 02-748-6208)
발 신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담당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석진 활동가 02-338-0426 [email protected]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주희 변호사 02-522-728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
전화 : 02-723-4250 팩스 : 02-6919-2004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제 목 :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날 짜 : 2015. 7. 15. (총 7쪽)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 전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7월 12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산하에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미 합동실무단에 대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3.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은 시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직결된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바, 본 의견서의 제언에 대한 외교부와 국방부의 수용 여부와 입장을 7/22(수)까지 회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직인 생략)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구성한 시민사회 공동 대책기구입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겨레하나,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수호용산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평택시민행동, 평택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등을 포함하여 총 6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
2015. 7. 12. 국방부와 외교부는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 구성’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음.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행위는 공개질의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답변에서 밝혀진 대로 사전 신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국내법(「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위반임. 동 처벌규정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동시에 탄저균은 대량살상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기도 함.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은 시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 사건 발생 이후 거의 두 달여 만에 한‧미 합동실무단이 꾸려지고 한국 정부의 자체 조사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가 시급히 필요함. 또한 주한미군이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는 합리적인 의혹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 철저한 조사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자 처벌, SOFA 개정과 국제조약 위반인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 중단 요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함.
1. 한‧미 합동실무단에 민간 참여가 더욱 보장되어야 함
○ 민간 전문가의 비중과 분야의 범위 확대
한‧미 양측은 합동실무단에 해당 분야(법률/미생물)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함. 상세하게는 한국 측에서 실무단에 참여하는 총 20여 명 중에 각 유관 부처 관계자를 제외하고 법률 및 미생물 전문가 각 1명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할 것이라고 알려졌음.
그러나 약 10% 정도의 민간 전문가 비율로는 정부가 공언하는 것처럼 협의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또한 탄저균은 고위험 병원체인 동시에 생물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이며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법률, 미생물 전문가뿐 아니라 군축 전문가 역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민간 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분야의 범위 역시 넓혀야 함.
만약 합동실무단 구성이 이미 완료된 후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투명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하여 실무단의 명단과 민간 전문가 선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임.
○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와 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
지난 2011년에도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 관련 한‧미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당시 1차 조사단에는 고엽제 매립 의혹이 있는 지역의 주민대표들이 포함되었음. 주민 참여의 의의가 있었으나, 조사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미군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했음. 결국 ‘고엽제 매립 의혹이 없다’라고 단언한 1차 조사 결과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큰 반발이 있었음. 이에 2차로 구성된 한국 민‧관 공동조사단에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고 춘천, 부평, 칠곡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단 구성과 조사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선례는 이번 탄저균 반입에 대한 조사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음.
고위험 병원체인 탄저균의 보유‧운송‧사용 행위가 이루어진 이번 사안은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으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엄격하고 투명한 조사가 필수적임. 따라서 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오산기지가 위치한 평택 지역과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험 및 훈련이 시행된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조사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탄저균 대책회의)」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공동 대책기구로,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 전문 단체와 SOFA의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단체들이 다수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탄저균 대책회의는 주피터(JUPITR) 프로그램을 비롯한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에 대해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주한미군의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을 고발했고, 탄저균 반입 관련하여 국회와도 꾸준히 협력해오고 있음. 따라서 이번 실무단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 선발 시, 시민사회단체 공동 대책기구인 탄저균 대책회의의 의견을 수렴하기를 요청하는 바임. 더불어 합동 실무단 구성과 조사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한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함.
2. 제기된 의혹을 제한 없이 규명해야 함
○ 조사 범위
한‧미 정부는 이번 합동실무단의 이름을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으로 발표하였음.
해당 탄저균 샘플이 활성화된 탄저균이냐, 비활성화된 탄저균이냐의 문제는 핵심 쟁점이 아님. 국내법 어디에도 활성화된 탄저균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탄저균과 같은 생물작용제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협약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실험․훈련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행위임. 과거 미국 역시 소련이 군부대 실험실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였던 것을 들어, 소련을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한 바 있음.
따라서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의 조사 범위가 단지 5월 27일 단 하루의 ‘배달사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됨.
○ 조사 내용
주한미군은 탄저균을 사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은 2013년부터 주피터(연합 주한미군포털 및 통합위협인식, Joint United State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JUPIT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주피터는 미군의 화생방어전략의 일부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임.
주피터를 총괄하는 미 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CBC)의 여러 자료와 피터 이매뉴얼(Peter Emanuel) 박사의 인터뷰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전에도 주한미군기지 실험실에서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음.
주피터 프로그램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생물 무기 감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생물감시포털, 생물 무기를 단시간에 탐지‧식별하는 생물식별능력세트, 공기 중의 위험 물질을 탐지하는 환경탐지평가, 화생 방어 센서를 통합하여 작동하는 조기경보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짐. 2015년 5월 7일, 미국 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 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에서 미 육군 화생방어합동참모국((JPEO-CBD)의 대니얼 매코믹이 주피터에 대해 발표하는데, 해당 자료에는 주피터가 시행되고 있는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되어 있음.
2014년, ECBC는 ‘주피터가 한국에 안착했다(JUPITR Program Takes Shape on the Korean Peninsula)’고 발표했음. 종합해보면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물식별능력을 실험해왔고, 이번 탄저균 샘플 또한 독소나 병균을 탐지‧식별하는 훈련을 위해 오산기지에 반입된 것으로 보임. 이매뉴얼 박사는 주한미군이 지난 18개월간의 반복적인 실험 끝에 지역에 적합한 생물식별 장비와 실험실을 갖췄으며, 야외 실험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만 남겨뒀다고 밝혔음. 미군은 작년 하반기 오산기지에서 야외 장비 가동 시험을 시행했고, 올해 초에는 더그웨이 연구소 야외 실험장에 한국에 배치된 것과 동일하게 센서들을 설치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세균 살포 실험을 했음. 모든 장비를 통합하여 한국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의 작동 시연(Operational Demonstration)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위해 오산으로 2톤에 달하는 장비를 배송했다고 밝혀짐. 주피터에서 취급한 세균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탄저균보다 훨씬 강력한 독소로 알려진 보툴리눔 역시 탄저균과 함께 독소 분석 1단계 실험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
게다가 미 국방부의 조사 결과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시기는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감. 배송된 장소 역시 7월 3일 자 기준 미국 내 21개 지역과 한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 7개국에 걸친 총 86개소에 달함. 과연 한국에 탄저균이 배송된 장소가 오산기지 한곳이며, 이번이 처음이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 미군의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건 아닌지, 탄저균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작용제도 반입한 것은 아닌지, 오산기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지에서도 진행된 것은 아닌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유전자 분석 장비(PCR) 시연회가 아니라 세균을 살포하여 탐지하는 야외 실험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미군이 전 세계 각지에서 생물 무기를 활용한 실험이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이 꼼꼼히 검증되어야 함.
더불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생물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한‧미 연합 생물 방어 연습을 매년 진행하고 있음.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한‧미 공동 생물 무기 감시 포털(BSP)을 구축하고 있기도 함. 탄저‧두창‧페스트 등 10여 가지의 위협적인 생물학 작용제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탐지‧대비‧대응하기 위한 한‧미 공조 체계임. 생물 무기 방어와 관련하여 한‧미 정부는 매우 밀접한 협력을 맺고 있음. 따라서 한‧미 공동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단독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현황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함. 특히 주한미군 23화학대대가 훈련을 해온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의 생화학무기 사용 여부 등도 조사에 포함되어야 함.
3. 한‧미 합동실무단의 한국 측 단장을 국방부가 맡는 것을 우려함
정부는 “금번 배달사고의 본질이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한‧미 합동실무단의 양측 단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각각 맡는다고 밝힘.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님. 주한미군이 오산공군기지 내에서 탄저균을 이용하여 훈련하는 것을 ‘통상적인’ 것으로 허용할 수 없음. 이 사건은 생물무기 관리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감염병 예방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지 확인해야 할 사안임.
국방부는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해 미군 측의 요구를 수용해온 전례가 있음. 일례로 과거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책임에 대한 협상권을 환경부로부터 가져와, 미군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음. 사실상 미군의 환경 정화 책임을 면제해주었다고 볼 수 있음.
국방부가 한국 측 단장으로서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해 ‘통상적인 미군의 훈련’으로 탄저균을 사용한 훈련을 허용하게 될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한‧미 합동실무단의 한국 측 단장은 관련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맡도록 해야 함.
4. SOFA 협정에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한‧미 합동실무단은 자신의 임무로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들고 있음. 이는 SOFA 운영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에 임하는 것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10일 외교부가 주최한 유관 부처 합동 대책회의에 ‘SOFA 협정문 중 양해사항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음. 이는 이 사건이 우리의 방역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임.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개정 의견은 ‘사전 통보’ 규정만을 신설하자는 것이어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 적어도 독일 SOFA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법상 반입이 금지된 물품과 관련해서는 국내법 규정을 적용하여 한국 정부가 물품 반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SOFA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SOFA 운영 개선 수준의 조치로는 한‧미 당국에 강제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약속할 수 없음. 이는 과거 반환 미군기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2010년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당시, 정부는 “한‧미 양국은 반환예정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온 결과,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합의‧채택 … SOFA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인 KISE 해당 여부 판단 보강을 위해「위해성 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고 발표하고 향후 반환 예정기지에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를 적용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올해 초 미군기지 캠프 캐슬과 부산 DRMO 기지를 반환받을 때 공동환경평가절차서는 적용되었으나 오염정화 없이 기지를 반환받아 운영 절차 개선의 실효성이 없었음.
결국 SOFA 협정 제‧개정을 통해 위험물질 반입을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고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조항을 명시할 때만이 양 당사국을 기속할 수 있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검역’, ‘보건과 위생’ 분야에 명확한 규정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임.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2015. 7. 16.)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 회부(ISD)의 증인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절차이다.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한 사건은 2차 심리가 2015. 6. 29.(월)부터 7. 7.(화)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되었고, 2016년 1월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3차 심리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론스타의 5조원 대 국제중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조원대 청구의 실체조차 알리지 않는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장은 2차 심리를 마쳤음에도 정부가 국민에게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본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최소한 누가 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지는 국민이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신속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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