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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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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0:56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건의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 29. 통신소위원회에서는 방심위가 이러한 ‘정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 신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TF를 만들어 심의기준을 연구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과 같은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그 인격적 지위가 국민의 판단에 따른 지지와 반대로써 형성되는 정치 집단이며, 민주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은 그에 대한 다소 과격한 비판적 의사표현이나 의혹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고, 본인들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국민의 표현물을 함부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은 강력한 정치권력으로서 네거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론으로 대응할 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정당이 그들 자신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법원은 소위 “박원순 대 국정원” 사건에서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점,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으며,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나9400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278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는 공적, 정치적 단체인 정당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인 Article 19은 2009년 몇몇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당을 명예훼손의 피해 대상에서 제외해온 법적 흐름을 인정하고 독려한 바 있다.

한편 표현물의 삭제,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표현물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방심위에게 사전적, 임의적인 삭제·차단 결정 권한을 준 것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이러한 필요에 맞게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허위’, ‘진실’, ‘공익 목적’ 등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고 추상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법관들도 결론을 달리할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 이렇듯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명예훼손’ 정보에 대하여 방심위가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순수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아닌 ‘정당’이라는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해 심의를 행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판례상 정당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신심의제도의 예외성을 고려할 때 그 심의 대상 범위는 법원보다 더욱 좁혀져야 한다. 만일 소속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면 이는 정당과 별개의 인격체인 해당 소속의원 개인이 대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정당의 신고를 받아주고 본 내용 심의 시 엄격히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과 같은 정당의 명예 보호를 위한 무더기 신고에 대하여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방심위의 심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여지를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번 논의를 기회로 앞으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해서는 단체 아닌 개인인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정당이나 국가기관 등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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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대체 어떤 맥락에 화를 내야될 지 모르겠다"_강남구청의 '현수막' 행정에 대해

차라리 입장의 차이라면 논쟁을 하겠지만, 밑고 끝도 없이 제멋대로면 도대체 할 말이 없다. 강남구청 이야기다. 노동당은 지난 신연희 구청장의 '강남구 독립발언'에 대해 구민 불신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취지의 규탄 현수막을 강남구 일대에 게첩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불법현수막이라는 명목으로 게첩한지 하루도 안되어 이를 철거했다. 

<왼쪽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남구청 정문에 걸려있는 강남구 범구민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2점, 다음은 오전에 게첩된 노동당 현수막, 다음은 강남구청역 4거리에 현재도 걸려 있는 새누리당 현수막(멀리 강남구청역이라는 도로표지판이 보인다), 오전에 개최한 노동당 기자회견>​


이에 대해 노동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는, 이미 강남구청 앞에서 게첩되어 있는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주변에 다시 현수막을 게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당 현수막만 철거를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강남구청 도시관리과 팀장은 "이런 선택은 행정재량이다"는 엉뚱한 발언을 했다. 행정재량은 법적으로 주어진 범위에서의 재량이지, 어떤 대상은 법을 적용하고 어떤 대상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재량권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백번 양보해서, 이번엔 옥외광고물 관리법 상의 예외 규정이 명확한 '집회 및 시위 물품'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별도의 집회신고도 제출했다. 이를 위해 아침부터 강남서초 당원들이 모여 현수막도 달고 간단한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서면질의서를 접수한 후, 집회를 이어가기 위해 점심식사를 하고 사이 또다시 강남구청은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에 대해 집회 물품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이 어디있는가라고 항의했더니, "점심시간에 봤더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아서 떼왔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집회의 관할은 경찰서이고 오전에 강남서 경찰서 담당자가 와서 현수막 게첩 상황도 확인했던 일인데, 일개 공무원이 집회여부를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그런 사단이 있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강남구청 주변에는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 현수막은 여전히 게첩되어 있었으며, 강남구청역 사거리에는 새누리당 현수막에 게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강남구 도시관리과 팀장은 "조만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불과 100미터 사이에 새누리당 현수막, 범구민대책위 현수막, 노동당 현수막이 있었는데 이 중 노동당 현수막만 선택적으로 제거한 것이 과연 '행정적 재량'에 속하는 것인지 답답할 지경이다. 

노동당은 집회 방해 혐의로 관련 공무원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또한 선택적인 행정행위로 기본권을 제약하는 강남구청을 인권위에 진정하고, 헌법재판소에는 헌법구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 도대체 상식적이어야 말을 하고, 규정대로 해야 항의를 할 텐데 법 위에서 서서 시민을 호령하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도 구청장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이 말이다.

노동당은 이런 강남구청의 행태가, 정치적 무균질 상태의 강남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 주소라고 판단한다. 반대와 논쟁을 통해서 다양성이 싹트는 공간이 아니라 보수 일당이 오랫동안 집권해온 정치적 편식이 강남구청이라는 행정기구의 독단을 불러왔다고 말이다. 신연희 구청장의 '강남독립' 발언은 이와 같은 정치적 무균질 상태에서 왜곡된 정치편향과 비민주적인 관행이 겉으로 드러난 징후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이 그렇듯, 신연희 구청장의 발언 밑에 감춰져 있는 강남구 행정의 독단과 자의적 적용이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정치적 허약체질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질적인 정치적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내성이 커져야 민주주의를 알게되고 그런 다양성이 궁극적으로 더 건강한 정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당연히 노동당이 그런 바이러스를 자임하겠다. 하지만 현재 강남구청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편법과 자의성 앞에선 도대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 지 난감하다. 강남구청장의 정치적 미성숙에 이어 강남구청 공무원의 행정적 미성숙을 보는 것은 주권자이자 세금을 내는 시민 입장에선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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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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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2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7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
  •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7시30분
  • 장 소 : 광화문북측광장
  •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속 유령의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번 홀로그램 캠페인을 기획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24일 상영될 홀로그램 영상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10분씩 세 번 30분동안 재생된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다. 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흘간 스튜디오 촬영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120여명의 시민들이 각자 제작하거나 선택한 피켓을 들고 촬영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80여건의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가 모아졌으며, 이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수, 2016/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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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왔던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비판했다가 경찰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을 자체 수집한 결과, 모두 3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간 살인사건 의혹을 취재, 보도했던 언론인(주진우 기자)이 기소됐고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던 예술가(이하 작가)도 기소됐다. 비단 언론인이나 예술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 블로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3건의 글 때문에 서울시청 7급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김민호 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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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 씨는 인터넷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한 차례 풍자 비방하고, 또 6.4 지방선거 기간에 여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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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권력을 풍자하는 작품을 그려온 작가 이하 씨는 당분간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독재자 시리즈의 일환으로 머리에 꽃을 단 박근혜 대통령을 그린 전단 3만 5천장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올해에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그는 올해만 4번 기소당했고, 비슷한 퍼포먼스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30번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6번의 검찰 기소를 당했다. 이하 작가는 잠시 한국을 떠나 있겠다며 “국가가 가진 권력, 국가가 가진 그 거대한 힘은 나 혼자 맞설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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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른바 ‘막걸리보안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75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1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38년 만에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긴급조치 피해자 김영기(67)씨. 무죄 선고 후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김 씨가 고문당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처럼 70년대 긴급조치를 위반해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그러나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1심 판결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경우라도 2심에서 패소판결 받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씨의 담당 변호인이자 오랫동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이상희 변호사는 사법부가 국가 책임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40년만에 또 다시 막걸리보안법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5/12/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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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확인한 홍대앞 삼통치킨 강제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주 전 금요일 새벽에 진행된 바 있는 홍대앞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철거가 오늘 오전에 또 다시 진행되었다. 수개월동안 건물주에게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그리고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중재요청 등을 하며 관련 문제를 알려왔던 삼통치킨 상인들은 졸지에 거리에 나앉을 뻔한 위기에 처해졌다. 하지만 동료 상인들의 모임인 맘상모, 그리고 노동당서울시당 당원 등 그동안 삼통치킨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던 많은 이들의 연대로 두번째 강제철거도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삼통치킨 이순애 사장은 용역이 휘두른 폭력에 넘어져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의 참사가 있었다.

특히 오늘 강제철거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점에서 홍대 지역을 둘러싼 지역권력의 날 것을 보여주었다. 우선 그동안 지속적인 관내 갈등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임차인과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어제 "당분간 강제집행은 없을 것이니 같이 쉽시다"고 말해 임차상인을 안심시켰던 마포구 경찰서의 태도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게로 진입하려는 상인들을 밀어내면서 가게 내부에 있던 용역들을 보호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 용역들이 가게에서 나간 후에도 '추가 집행할 때까지 우리 애들을 통해서 진입을 막고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주변 상인들에 의해 폭로되는 일도 있었다.

두번째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라는 상인단체다. 삼통치킨 세입자도 삼통치킨이 세를 들어간 건물주도 이 상인회의 회원이다. 따라서 회원간에 벌어진 분쟁에 대해 상인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요구다. 하지만 상인회는 외려 '중립'을 선언하며 개입을 회피했고, 그 와중에서 서울시나 마포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상인회 주최의 축제를 열거나 '착한 건물주를 찾습니다' 캠페인을 벌였다. 사실상 상인조직임에도 상인들 간의 문제해결에는 전혀 관심없이 공공지원 사업에만 혈안이 되었다. 이것이 나름 서울지역에서 괜찮다는 홍대앞걷고싶은거리상인회의 행태다. 

마지막으로는 건물주 하두호씨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근 숯닭의 경우에는 1차 강제집행 실패 후 임차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강제적인 방식으로는 건물주도 임차인도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반성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삼통치킨의 건물주 하두호씨는 이런 사례와는 정반대로 대화는 커녕 계속 사람을 사서 강제철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삼통치킨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애초 임차인이 장사하던 곳을 업종변경도 없이 자신의 자녀에게 주기 위해 임차인을 내쫒은 3개의 상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알다시피 오래 전 홍대앞 거리는 철도길이었고 지금의 건물들은 과거 '포장마차'로 시작했던 불법영업의 결과로 생겨났다. 그렇게 상권이 만들어지고 거리가 생긴데에는 수많은 단골들과 함께 밤낮없이 장사에 열을 올렸던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홍대앞 거리의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은 채, 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임차인에 대한 약탈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허약한 법률과 침묵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청, 경찰서의 방조가 더해졌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상가임차인 문제를 다루면서 지켜왔던 원칙은 단순하고 명쾌했다. 건물주의 소유권만이 절대시되는 현행 상권구조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인간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식에 맞게 임차인의 권리도 소유권 못지 않게 존중되어야 하며, 오히려 실제 장사하는 사람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상업을 풍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삼통치킨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게의 외형을 파괴했을지 몰라도 상인의 장사하고픈 마음과 우리들의 연대하는 뜻을 꺽진 못했다. 그래서 다시 집기를 가게에 넣고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노동당 서울시당도 당원들과 함께 한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사건들의 하나이며 무엇보다 반복되었던 편파적인 법제도의 단초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긴 여정의 출발점이다. 다시, 장사를 시작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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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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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원 때문에 쫒겨나는 '40년 된 아현포차', 지키기 위한 공동행동 진행한다

*2016년 6월 30일, (1) 기자회견: 오전 11시, 서울시청사 앞
                              (2) 소식지 배포, 서명운동, 12시, 아현역 포차 주변

지난 40년 동안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 했던 아현포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개요는 이렇다. 아현포차 인근에 아현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푸르지오/래미안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이들 입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주거환경의 개선이고, 인근한 초등학교의 위생/안전에 대한 이유이지만 결국엔 '아파트 집값 올리기'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1월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마포구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진철거 계고장을 상인들에게 전달했다. 그 기한이 바로 6월 30일이다. 40여년 동안 지역의 명물로 자리를 지켜왔던 곳이 하루 아침에 철거 대상이 된 것이다. 마포구청은 어차피 도로의 불법 지장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나, 이들 상인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도로점용에 따른 과태료를 임대료 삼아 내고 장사를 해왔던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생계가 달린 포장마차를 하루 아침에 민원을 핑계로 철거하겠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상의 끝에 자진철거 기한인 6월 30일, 공동행동을 나서기로 했다. 우선은 이와 같은 철거방침이 오랜 기간 생계를 이어왔던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무엇보다 철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에 문제제기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당서울시당이 해당 상인들의 동의를 거쳐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하기로 했다. 마포구청의 편의적 행정에 의해 아현포차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자진철거 기간이 끝나는 30일 12시, 아현포차 인근에서 상인들과 함께 제작한 소직지와 아현포차를 아끼고 지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언론의 관심 만이 아현포차를 지킬 수 있고, 두 아파트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적 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3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과 12시 아현포차 인근의 퍼포먼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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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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