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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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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18:52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보고드립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가슴 졸이며 지켜봤던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북미관계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연기되었고, 남북군사회담과 남북철도회담 등 실무협상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70년을 끌어온 정전 상태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우리의 상상력과 준비태세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한국의 정치와 팍팍한 일상들에 국민들은 장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고,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중지란(自中之亂)에 국회는 여전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에 있었던 초유의 사법농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은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 조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가 최저임금법 처리를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졸속 처리하면서 갈등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이렇듯 정치, 사법, 사회경제 영역에서나 국가기관에 대한 개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없거나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할 일이 도처에 산적해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한 6월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한 국회

지난 5월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에 요구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국회가 계속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약속한 대로 7월 초에 자료를 공개하면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한 2014년~2018년 4월 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해 또다시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국회에 대해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특수활동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참여연대는 교섭단체대표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월급 또는 수당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권자의 눈으로 지방선거를 말하다

내바지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선거 유권자 모임’을 춘천과 대구, 서울에서 각각 2~3회 개최했습니다. 유권자 모임을 통해 우리가 선출하는 7명은 누구이고 이들의 권한은 무엇인지, 공약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총 3회의 대구 유권자 모임에 전부 참석했던 한 참가자는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정치에 대해 더 잘 알아보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 유권자의 권리와 함께 의무 또한 알게 되었다.” 낙천낙선운동처럼 실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유권자 모임을 기획하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겠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제2의 ‘궁중족발’ 막아야

궁중족발

최근 참여연대가 자리한 서촌에서 장사를 하던 ‘궁중족발’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건물주를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와 명도소송, 12차례의 무리한 강제집행이 있은 후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주가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빼앗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적폐이자, 국회의 직무유기에 의한 것입니다.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고 임대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가세입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을 위한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오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끝까지 간다

삼바

6월 초 참여연대는 [카드뉴스]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를 내놓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론배포용 Q&A를 발표한 데 이어 전성인 홍익대 교수님과 김경율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출연하여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감시하고 모니터하는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삼성 봐주기’로 결론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대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아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 시민사회 역할 모색

라운드테이블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 참여연대는 지난달에 이어 6월 19일 라운드테이블 <북미 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가 핵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 형성, 그리고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색하면서, 문제는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과 한반도 미래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3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3번째로 맞는 평화기행은 국내외 한국현대사 연구자들과 평화인권활동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진행했습니다.

 

국제사회 인권 문제, 외면하지 말아야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3일 열린 유엔 총회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기권한 문재인 정부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여러 단체 연명을 받아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에 즈음해서는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의 경찰청과 KOICA가 심각한 부패와 인권탄압을 일삼는 필리핀 경찰에게 지원하고 있는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국회에서 만나요, 

국회 100미터 앞 집회금지 위헌소송 승소

국회

지난 5월 마지막 날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관련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습니다. 국회앞 행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의 결정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 부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납니다. 이제 국회가 집시법 관련 조항을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공익법센터의 승소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KT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 요청서를 공개하라며 KT 이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 통신사 이용자가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

전방위적 진상규명 촉구 활동

처장보고-사진교체

사법부에 대한 믿음이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지난 5월 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 사건과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3차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일부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법관사찰은 사실이었고, 일부 재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청와대와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문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등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변 등과 함께 좌담회, 유엔 진정, 시국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습니다. 6월 5일에는 총 17개 단체들과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이미 1,080명의 시민과 함께 법관사찰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최근 첫 고발인 조사에 임했습니다. 6월 28일에는 법원이 공개하지 않는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법농단 시국회의’를 개최하여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천명했습니다. 더불어 오는 8월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 출신을 임명하는 관행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대법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원외교 빙자 배임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실망스러운 보유세 인상안에 강력한 문제 제기

하베스트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은 6월 18일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에 따른 석유공사의 손해는 추정액만 5,513억 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배임을 저지른 관련자들과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범죄수익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실효세율이 OECD 국가 평균치의 절반도 안 되는 0.16% 수준의 현행 부동산 보유세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6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재차 촉구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

이슈리포트

행정감시센터는 6월 17일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사익추구 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산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살피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재산심사 대상자의 92.4%가 각 재산등록기관에 심사를 위임하고 있어 온정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실제 그에 따른 심사 처분도 정부공직자윤리위 처분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재산 고지거부 제도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 제도,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도 등 공직윤리 제도의 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평화와 함께 평창으로 떠난 회원캠프

회원캠프

올해 회원캠프는 6월 16일부터 1박 2일간 평화의 바람이 시작된 곳, 평창으로 80여 명의 회원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치악산 구룡사 금강소나무꽃길을 걸었고, 평창 힐링 청소년 수련원에서 공동체 게임도 하고,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도시의 노마드 춤서클’을 지도해 주시는 최보결 선생님의 진행으로 몸의 감각을 일깨우고, 나를 표현하는 즐거움도 배웠습니다. 평창 허브나라에서는 향긋한 허브향과 다양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밝고 웃음꽃 가득했던 회원캠프에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1000일의 서촌노란리본공작소 종료,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모집

공활

2016년 4월,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운영을 시작한 서촌노란리본공작소가 2018년 6월 3년여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노란리본 요청이 밀려들었지만 시민들이 꾸준히 자원활동으로 참여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시민참여활동이었던 노란리본공작소 활동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월에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시작됩니다. 조금 다르게 살고자 마음먹은 청년들이 모여 인권·평화·환경·민주주의·노동·성평등 등을 주제로 배우고 토론하며, 직접행동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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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당장 철회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당성 없는 휴업 철회해야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 위한 노력 뒤따라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보육교사, 학부모 등 아동돌봄 현장의 당사자들이 연대한 보육연석회의는 한유총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휴업결정을 철회하고 더 나은 유아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것을 들어 정부의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유총이 제시한 원아 1인당 98만원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역은 11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타 지원을 누락한채 누리과정 지원금인 29만원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 애초에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월 4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이상 2017년, 서울시 기준)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기대체 강사비,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호도하는 한유총의 주장이다. 이는 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등 수많은 유아교육 현장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동시에 한유총은 현재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매번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투명한 사립유치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이루어진 한유총의 일방적인 휴업예고는 학부모와 아동,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질화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번 집단휴업을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대체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동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일방적인 휴업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연석회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정치하는엄마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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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내년 말부터’ 시행?

빈곤층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를 환영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을 또 뒤집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던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내년 말’부터 적용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시행 시기 줄다리기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내년과 내년 말은 천양지차다. 특히 한 달 만원 이 만원이 아쉬운 빈곤층에게는 더 그렇다. 월세가 부족해 이번 달에 쫓겨날지, 다음 달에 쫓겨날지 걱정해야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더 큰 차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에게 불리한 온갖 조치에는 신속하더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소극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닳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일 년 이상 준비가 필요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권미혁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당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모두의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시행시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법안 통과, 정부는 예산마련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도 모자란 때 이미 확정된 계획마저 미뤄서는 안 된다. 약속대로 2018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반영을 촉구한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늦장시행 규탄한다!

 

 

 

2017년 7월 25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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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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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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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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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고발 접수 현장 사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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