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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9년 전 여름의 기억,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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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29년 전 여름의 기억, 김수경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19:24

29년 전 여름의 기억,
김수경

 

1990년 6월 5일 대구 경화여고, 오후 5시를 살짝 넘은 시각. 고3 수험생 수경이는 청소 시간에 짬을 내어 친구 소연이와 교문 앞 문구사에 들르려던 참이었다. 열 명 남짓의 학생들이 드나들던 교문 앞에서, 체육교사 서 모 선생이 수경이와 소연이를 불러 세웠다. “너희같이 기분 나쁜 놈들은 처음이야.”라는 폭언과 함께 시작된 구타는 체육실 앞까지 이어졌다.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이었다. 

 

선생은 눈물을 흘리는 소연에게 수돗가로 씻으러 가라고 했고, 혼자 남은 수경에게 퇴학처분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학생회 총무 부장이었던 수경은 음악실에 쓰러져 있던 소연을 집에 데려다준 뒤, 학교로 돌아와 짝꿍에게 학생회장이자 친구인 은남에게 “어렵더라도 학교를 잘 이끌어 가라”는 내용을 써둔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 7시쯤 학교를 떠났다. 그녀는 고2 담임선생님께도 편지를 부쳤고, 그 후 영남대로 향했다. 수경이는 인문관 4층 옥상에 생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다. 그가 몸을 던진 곳에는 부모님께 남긴 16절지 크기의 유서가 놓여있었다. 그의 부모님 또한 교사였다. 그가 차가운 바닥에서 발견된 것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사태와 고등학생운동

“성적 때문에 비관 자살했노라고 왜곡되는 게 싫어 유서를 남깁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89년 5월 28일. 연세대에서 1년여의 준비 끝에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결성되자마자 그들이 처음으로 해야 했던 일은 그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었다. 600개 분회 2만여명의 조합원들로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1,500여 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국면으로 이어졌고, 대구 경화여고도 6명의 교사가 해직되었다. 그중에는 당시 고2였던 수경이의 담임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경이는 그 반의 반장이었다. 그녀는 해직교사들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크고 작은 10여 차례의 학내 시위를 이끌었다. 전교조 자료에 의하면 교육 당국의 조기방학 시도에도 불구하고 89년 여름 전국적으로 211개 학교, 34만 명의 학생들이 징계철회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사태로 인한 일시적 해프닝 정도로만 언급되는 고등학생운동(이하 ‘고운’)의 실체는 민주화 과정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고등학생들만의 자생적인 민주화운동의 흐름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학생회 직선제를 비롯해 학생들 스스로 제기한 학내 민주화 요구가 많은 학교에서 실현되었고, 1987년 대선 국면에서는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가 명동성당에서 부정선거 항의 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해직 사태가 있고난 뒤 김수경 또한 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했었다. 학교 측 후보에 맞서 표 분산을 우려한 친구 차은남 선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후보를 양보하고 찬조연설까지 하며 학생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학생회를 꾸린 수경이었다. ‘빨갱이’, ‘운동권’ 등의 수사를 붙여가며 수경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미성숙한 존재들은 고등학생이 아닌 어른들이었다. 수경의 장례식이 있은 다음날 오전, 학교 측은 학생조회를 열어 수경이의 친구들인 고3을 제외한 1~2학년 학생들을 세워두고, 성격파탄자, 동맥을 끊은 자국 등을 언급하며 고인을 폄훼하였다. 그해 충주고 휴학생 심광보를 비롯한 고등학생의 희생이 연달아 이어졌다. 그 다음해 1991년 5월 분신 정국에서는 전남 보성고의 김철수가 참교육을 외치며 분신했고, 당시 분신했던 8명 중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김철수 4명은 고운에 참여한 이들이었다. 분신 정국을 수습하고자 노태우 정권이 등용한 총리는 전교조 해직사태를 주도했던 문교부 장관 정원식이었다.

 

김수경

1990년 6월, 당시 대구 경화여고 고3 학생이었던 김수경 열사는 전교조 교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던 끝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운의 정신, 오늘날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이어지다

2004년 김수경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그 이듬해 대구 경화여고 졸업식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한 세기가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을 거치면서 고운이라는 이름도 청소년 인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했지만, 사회구성원으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 청소년들의 요구는 여전히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빗겨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발의 되었던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수경이의 학교가 있던 대구에서는 박근혜 정부 여가부 장관 출신으로 국정교과서, 정유라의 이대 특혜 입학,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옹호 전력이 있는 강은희 후보가 지난달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운동’이라는 단어가 한 시대에만 고립되어 있을 사어死語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단견이 될 수 있다. 학생시절을 보낸 고등학생 활동가들도 28년 전의 자신만큼의 자식들을 가진 성인이 되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대학, 노동, 시민단체, 정당의 주력 활동가로 성장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고운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기록되었다. 하명희의 소설 『나무에게서 온 편지』, 박명균 수필집 『나는 언제나 술래』에는 고운에 참여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양돌규의 석사 논문 「민주주의 이행기 고등학생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에 관한 연구」는 당시 고운과 현재 청소년 인권운동의 맥락을 촘촘히 총괄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파고다 공원 앞 단독 집회를 열었던 수백여 명의 청소년들처럼 모순이 있는 시위 현장에서 청소년의 대오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 스스로가 모순의 담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질 주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집회

2017년 11월 청소년들만으로 개최됐던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

 


글. 권경원 다큐멘터리 <1991, 봄> 감독

<1991, 봄>은 1991년 4월 26일부터 5월 25일, 강경대 열사로 시작해 김귀정 열사까지 국가의 불의에 저항한 11명의 청춘들과 당시 유서대필, 자살방조라는 사법사상 유일무이의 죄명으로 낙인 찍힌 스물일곱 살 청년 강기훈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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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 강력 규탄한다

한미, 북에 시간만 줄 뿐인 제재・무력시위 대신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결국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오늘(9/3) 북한 조선중앙TV는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오늘의 핵실험을 통해 미국 등을 겨냥한 핵무기 실전 배치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극도의 위기 상태로 몰아넣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까지 더해져 한반도는 초유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그 어떤 압박에도 북한은 끝내 핵무장을 완결지을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벽한 고립'과 '최고의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에게 시간을 버는 일이 될 뿐이다. 이미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측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반면 서로에 대한 위협은 지속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화성 12형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지난 31일 장거리 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에 나선 북한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도 상호위협감소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그 어떤 핵무기도 배치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핵무기 역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의 핵갈등을 풀기 위해 역대 최고라는 대북 제재나 무력시위 같은 완벽히 실패한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그럴 여유가 없다. 미국이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스스로 공언한대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핵협상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나 전술핵 도입 같은 허황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일, 2017/09/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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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구, 노동하는 시민의 조직은 필수불가결
가이 라이더 (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방한에 부쳐  

 

오늘(9/4)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하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방한은 11년만의 일로,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방한을 통해 우리 사회 노동권의 현주소를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돌아보고 개선을 위한 과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을 사회적인 의제로 적극 수용하고 그 비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담하다. 노동자의 90%가 가속되는 고용불안과 복잡한 고용구조, 법·제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은 노동자인 사회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보편적인 방식이며 따라서, 그 보장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사회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다. 그리고 광장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의 더 많은 정치참여를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고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기성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보편적인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을 위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민주주의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노동조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즉,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 제98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https://goo.gl/3UpcK2)이 지난 5월 제출했고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 등을 이유로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요구가 오래된 만큼 노조법 등 관련 국내법의 개정 등 비준 이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은 회원국으로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 다름 아니다. 이제 실행만이 남았다.
 
‘노조할 권리’,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의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이란 구체적인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한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국회 또한 비준 이후 이루어져야 할 국내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수준에서 통용되는 기준이자 원칙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노동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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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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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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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_토론회_사회권강화를위한개헌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이찬진 변호사 (좌측 순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순서를 맡은 신필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현행 헌법체계의 사회보장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30년만에 이루어질 헌법 개정안에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필균 자문위원은 “사회권은 단지 정치적 구호나 입법 방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의 목표가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반드시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 편성권을 정립하고, 주거권, 보건권, 문화향유권 등을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진 실행위원은 청년층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의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다주택 보유 규제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진 실행위원은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권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개헌 과정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권을 확립하고 주택,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영토 내에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식량에 대한 권리도 건강권 또는 안전권의 일부로 정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눈높이에 맞는 권리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정의한 구체적 권리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론회를 맺으며,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처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역시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사회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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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개요

  • 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 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월, 2017/11/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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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일시|2018. 7. 30. 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왕미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송상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

       |류영재 판사 / 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 / SBS법조팀

       |김태욱 변호사 / 금속노조법률원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ㆍ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ㆍ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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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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