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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또 다시, 한 그루의 나무를 세우며 - 홍성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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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또 다시, 한 그루의 나무를 세우며 - 홍성희 회원

익명 (미확인) | 일, 2018/07/01- 19:29

또 다시, 한 그루의 나무를 세우며

홍성희 회원 

 

“오늘 정말 감개무량하네요, 언니랑 나랑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만난다는 게. 우리 얘기가 꼭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동적인지.”

우리 이야기라….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2009년. 그해 5월 바보라 불리던 한 남자가 죽었고 그 죽음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평범한 일상을 살던 나를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 그 무엇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휩싸여 내가 처음 찾아간 곳은 참여연대. 그곳에서 아카데미느티나무 간사로 일하고 있던 그녀를 처음 만났다. 모든 것이 낯설어 그녀의 뒤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던 나, 그런 나를 무심한 척 살뜰히 챙겨주던 그녀. 10년 전의 기억들은, 따뜻하기만 하다. 

 

홍성희

 

인연 하나 - 느티나무 

“참여연대에 처음 발을 디딘 건 2004년 NGO대학원에 다닐 때, 데이터 정리하는 알바를 하러 왔었어요. 그 이후 풀뿌리운동 쪽에 관심이 있어 동북여성민우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참여연대에서 다시 연락이 왔죠. 시민교육 사업을 준비 중인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그때가 2006년이었고, 참여연대에 시민교육만을 위한 기관인 ‘아카데미느티나무’가 만들어진 건 2009년인데….”

 

이 따옴표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 몇 개는 대략 30분 정도 이어진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다. 질문 하나를 던진 것뿐인데, 그녀의 대답 속엔 낯선 이름들이 끝도 없이 등장하고 10년 전 참여연대가 걸어갔던 발자취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처음엔 시민참여팀 안에 시민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시민교육만을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부서를 따로 꾸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죠. 참여연대만이 해낼 수 있는 시민교육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의 아카데미느티나무를 출발시켰다는 자부심도 솔직히 있어요.”

 

2009년 봄, 허름한 맥줏집에서 그녀는 내게 대뜸 물었다. “미술 좋아하세요?” 당시나 지금이나 겸손과는 거리가 먼 나는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를 두 번 읽었다며 허세를 피웠고 그 대화 후 자원활동가로 강의 스텝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올해로 10년째 느티나무와 인연을 맺어 오고 있는 나와는 달리 그녀는 이내 이곳을 떠났다. 

“학생운동, 시민운동 이런 것들도 좋지만 한번 사는 인생인데 다른 식으로 살아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죠. 당시 전체 시민운동 판에도 그런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고요. 앞으로의 시민운동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 활동가나 운동조직 중심의 활동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일단 참여연대에 아카데미느티나무가 만들어졌으니까 한이 풀리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녀가 그토록 애정했던 이곳을 떠난 진짜 이유는, 아팠기 때문이다. 

“당시 많은 선후배들이 아카데미 사업을 이렇게 벌여놓고 나가는 게 어딨느냐고 만류했어요, 책임감, 미안함도 있었지만 몸도 마음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여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보통 하루에 3~4시간 자고 일했으니까.”

아카데미느티나무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서른셋,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태워 나무 한 그루를 세워놓고 그녀는 그해 겨울 춘천으로 떠났다. 

 

인연 둘 - 산골 유학

시골 느낌은 나는데 서울과 너무 멀지 않아 선택했다는 춘천. 그곳에서 처음 맞이한 겨울을 그녀는 내내 잠만 자며 보냈다. 

“한 3개월은 정말 잠만 잤어요. 그러다 이장님을 만났는데 마을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고, 그걸 막기 위해 ‘산골 유학’을 할까 하는데 아이들 좀 맡아 키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의 정서는 남의 자식을 맡아서 키우는 걸 꺼린다면서 저더러 산골유학 1호집이 되어달라고 하셨죠. 근데 전 아이를 키워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엔 무척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나도 쉬고 싶어서 여기 왔으니까 산골 유학 온 아이도 그냥 놀고 쉬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로 해 보니까 가사노동이란 게 너무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처음엔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키울 생각이었다. 중·고등학생이 되어 사춘기에 들어간 남자아이를 맡을 엄두는 도저히 나지 않았다. 그러나 길고 긴 사연과 인연을 거쳐 그 아이와 함께한 세월이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도시병에 찌들어 있던 아이는 산골에서 그녀와 함께 쉬고 놀며 자랐고 지금은 근사한 사격선수가 되어 고등학교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 

“그 아이를 제게 맡기러 왔던 할머니의 표정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애 키운 경험도 없는 33살의 여자한테 자신의 금쪽같은 손주를 맡겨야 하는 참담함 같은 게 보였죠. 근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서 아이가 달라지니까 나중엔 저한테 모든 걸 맡기시더니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육아정책이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행복하고 아이 키울 맛이 나야 결국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아이를 낳은 적도 없는데 아이 키우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양육자로서 응원받고 지지받은 것 모두.” 

 

자연과 더불어 아이를 키웠던 10년이란 세월. 그 안엔 그녀가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한, 가슴 벅찬 이야기들이 빼곡하다. 

“저는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었기에 그 아이의 과거나 미래를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되면 좋겠다는 욕망 같은 게 없었죠. 오로지 그 친구의 현재 감정만 보다 보니 아이가 보여주는 작은 발전들, 아이의 미세한 감정 변화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부모’의 존재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핏줄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끼리 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경험. 그 안에서 그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하나를 발견했다.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이런 게 바로 ‘사회적 케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도 ‘사회적 모성, 사회적 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비혼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모두 사회적 모성으로 다른 아이를 같이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산골

춘천 산골유학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출처 홍성희 페이스북

 

인연 셋 - 판도

인터뷰는 최근 그녀가 만든 정신분석센터 ‘판도’에서 이뤄졌다. 공간이 너무 근사해서 한참을 돌아다니며 구경했다. 실내에서 바라보는 바깥의 풍경도 서울의 한복판답지 않게, 아름다웠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빈 둥지중후군’ 같은 게 찾아왔어요. 언젠가 아이들은 떠날 테고 그럼 나도 다시 내 삶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취직도 생각해 봤는데 산골에서의 10년, 그 정신없이 재밌고 강렬했던 경험을 가지고 찾아갈 마땅한 일자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뜬금없이 등장한 것 같지만 사실 ‘정신분석’이라는 키워드는 그녀 인생의 오랜 동반자다. 참여연대에 있을 때 받기 시작한 정신분석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중이며 그 사이 본격적으로 공부도 시작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며 이어진 오랜 공부의 결과가 지금의 ‘판도’이다. 

“2009년이 제겐 여러모로 힘든 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엄마와 관련된 상처가 많았죠. 학생운동을 하며 수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게 정리되고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즈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만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구나 하는 죄책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아카데미느티나무를 통해 정신분석 분야에 인연이 닿았는데, 그때 만난 상담사와 7년 넘게 상담했어요. 거기서 안 토해낸 게 없는 거 같아요. 정신분석 공부를 하면서 나의 유년기도 떠올리게 되었고, 이론과 마음과 현실이 합일되는 그런 찐함을 느꼈던 거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상담도 받고 공부도 하고, 깨닫고 배우는 중입니다.”

 

‘판도’는 일종의 플랫폼이다. 정신분석을 통한 상담뿐만 아니라 상담사들 사이의 학문적인 연구와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며 더 나아가 정신분석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또는 전문가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수익 면에서 보자면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데 부담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이유는, 사람은 한 번의 계기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그게 변화로까지 연결되려면 내 것으로 씹어서 먹는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공간에서 만나고 같이 경험하고 또 그걸 서로 나누고 하는 작업을 지향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교육만이 그 사람의 일상과 내면을 바꾸고 지혜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시민교육은 너무 중요하죠.”

 

이런 그녀의 뜻에 공감한 많은 이들이 판도의 출발을 도왔다. 무려 76명이 4억에 가까운 돈을 판도에 투자를 해주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금도 주주들을 모집 중이라고. 그녀가 꿈꾸는 판도의 미래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고 뻗어 나가는, 정서적 성숙과 내면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문적인 공간’이다. 

“상담은 아픈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의 어떤 것에 대해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하는 작업인 거죠. 내면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 판도가 이런 사회적 담론을 세워나가고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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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센터 ‘판도’는 학문적 성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공간, 정신을 다루는 안전한 공간이다 

 

나무를 세우는 사람

미국 유타주에는 ‘판도Pando’라고 불리는 무려 8만 살 먹은 사시나무 군락이 있다. 구석기 시대에 씨앗 하나로 시작되었을 이 생명체는 지금 4만여 그루의 나무로 자라났다. 신기한 것은, 이 나무들이 모두 같은 뿌리에서 뻗어 나왔다는 것이다. 정신분석센터 ‘판도’는 뻗어 나간다는 의미를 지닌 이 라틴어에서 따왔다.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정서적 공동체’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죠. 더 성숙한 이가 있어 그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돌봐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돌봄’이라는 말은 좀 일방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 글을 쓰는 내내 나는 5권짜리, 2400쪽 분량의 소설 『레 미제라블』을 20쪽의 동화책 『장발장』으로 요약, 편집한 이의 고통에 대해 생각했다. 대답 좀 짧게 하라는 나의 구박에도 꿋꿋이 자신의 대서사를 이어가던 그녀. 단순한 질문 하나에도 그녀의 대답은, 사건의 시원始原에서 시작하여 드넓은 벌판을 지나 끝을 알 수 없는 대양으로 도도하게 흘러만 갔다. 그 긴 이야기 안에는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는 수많은 이들의 이름과 가슴 벅차오르는 소중한 인연들과 귀하고 강렬한 경험들이 무수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로 얽혀있다는 4만 그루의 나무를 닮아 있었다.

 

유구한 세월 동안 땅속을 흘렀을 나무의 뿌리와 그 생명력에 대해 생각한다. 10년 전 느티나무라는 한 그루를 참여연대에 세웠던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누군가와 소주 한잔할 수 있는 2천 원이 항상 자신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녀는, 또다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 판도라는 나무 한 그루를 세웠다. 

오늘, 그 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이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맑은 바람 한 줄기가 지난다.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영미, 이한나 미디어홍보팀 간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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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당장 철회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당성 없는 휴업 철회해야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 위한 노력 뒤따라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보육교사, 학부모 등 아동돌봄 현장의 당사자들이 연대한 보육연석회의는 한유총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휴업결정을 철회하고 더 나은 유아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것을 들어 정부의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유총이 제시한 원아 1인당 98만원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역은 11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타 지원을 누락한채 누리과정 지원금인 29만원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 애초에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월 4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이상 2017년, 서울시 기준)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기대체 강사비,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호도하는 한유총의 주장이다. 이는 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등 수많은 유아교육 현장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동시에 한유총은 현재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매번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투명한 사립유치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이루어진 한유총의 일방적인 휴업예고는 학부모와 아동,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질화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번 집단휴업을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대체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동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일방적인 휴업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연석회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정치하는엄마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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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내년 말부터’ 시행?

빈곤층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를 환영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을 또 뒤집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던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내년 말’부터 적용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시행 시기 줄다리기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내년과 내년 말은 천양지차다. 특히 한 달 만원 이 만원이 아쉬운 빈곤층에게는 더 그렇다. 월세가 부족해 이번 달에 쫓겨날지, 다음 달에 쫓겨날지 걱정해야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더 큰 차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에게 불리한 온갖 조치에는 신속하더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소극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닳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일 년 이상 준비가 필요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권미혁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당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모두의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시행시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법안 통과, 정부는 예산마련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도 모자란 때 이미 확정된 계획마저 미뤄서는 안 된다. 약속대로 2018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반영을 촉구한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늦장시행 규탄한다!

 

 

 

2017년 7월 25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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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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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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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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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고발 접수 현장 사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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