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지역

[논평]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9- 14:11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사개특위라 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2017년 12월 빈손 국회라는 지탄 속에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것이었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반년이라는 임무기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차대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등 검찰 내 성폭행 문제는 검찰 셀프 수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국민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역시 법관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검찰·법원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사개특위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국민의 인내심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수사해야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관련 구체적 사례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 밝혀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2018.3.28) 박근혜 정부 시기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청와대가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를 운영하며 △보수청년단체 동원, △야당 정책 대응, △여론 조직화, △한국노총 관련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간인 592명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요청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정권의 사익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인을 사찰해 왔음이 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법 내용, 국정원이 민간의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철저한 개혁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의 전면 허용, 실업급여 축소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중, 사회안정망 훼손,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이른바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 입장과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는 물론,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법안에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유도‧강요하는 관제서명까지 동원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자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통한 노동개혁 홍보문제는 2016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지적된 바 있는데(https://goo.gl/LbUKS5), 오늘 위원회의 발표로 노동개혁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청와대가 지휘하는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공무원법 등 위반, 직권남용 등 다수의 불법을 자행한 내용도 확인되었다. 정책의 장단점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된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밀어붙여졌고,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노동계에는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해 재갈을 물리 려고 시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중대 범죄이다. 

 

또한 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8-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303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요구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정부기관의 자료까지 활용한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를 왜 수집하였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고용노동부와 국정원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고용보험자료 외에 다른 국가기관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사건에서 검찰이 “공안적 관점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해 강경대응 입장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드러난 사건(관련 논평 : https://goo.gl/LfJnMi)과 같이 이미 상당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도 있다. 나머지 사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사건이 검찰에서 정치사건화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 관철 시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는 국민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의 추진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기관이 온전히 국민의 노동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의 행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알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위법내용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28- 18:24
226
0

아시아팟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 시 아 팟 (Asia Pod)'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여행을 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시아에 속한 국가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일,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지 한달에 한 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06.21 1회 /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 정법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07.19 2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08.16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 김기남 미국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09.20 4회 /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 나현필 국제민구연대 사무국장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월, 2017/09/25- 22:44
226
0

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지난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들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9/26(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를 군이 직접 제압하고자 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 행위로,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상 국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도대체 군이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마치 참여연대가 북측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참여연대 활동가가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는 조악한 이미지들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권력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군이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알려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공조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군의 공격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와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작한 이미지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미디어오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SBS 영상 캡쳐

 

목, 2017/09/28- 12:59
225
0

Malaysia: Cease Arbitrary Detention and Deport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strongly condemn the detention and subsequent deportation of Adilur Rahman Khan on 20 July 2017 and express our grave concerns on the growing trend in Malaysia where local activists are not allowed to leave the country while activists from other countries are not allowed to enter into Malaysia.
 
Adilur Rahman Khan, an advocate of the Supreme Court of Bangladesh and Secretary of Odhikar arrived in Malaysia from Dhaka, Bangladesh at 4.50AM (+8GMT) on 20th July 2017 to attend the Second General Assembly Meeting of the 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Upon arrival, he was refused entry and shown a piece of paper with two words meaning ‘suspect’ written in Malay. Till this day, the reason for denying his entry and his detention is still not explain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During his detention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Malaysia, his phone and laptop was taken by the immigration officers and he was not allowed access to any lawyers. A lawyer also had difficulties reaching him as the immigration officers repeatedly failed to provide an answer as to the reason of his detention and refused to identify the officer-in-charge of Adilur’s detention. The lawyer’s attempt to visit him directly at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was further blocked through bureaucratic procedures wherein the lawyer was informed that no access would be given to Adilur without the lawyer having obtained permission from the immigration officers, who were refusing to respond.
 
Subsequent pressure by the lawyer resulted in an answer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the detention was due to an order by the Royal Malaysian Police. The contact number of the investigating officer from Bukit Aman was handed to the lawyer. The contact number proved to be useless as the investigating officer refused all communications and actively rejected phone calls from activists and lawyers alike throughout the day. Communication with Adilur was only re-established following a visit by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Malaysia (SUHAKAM) later in the evening.
 
The Government of Malaysia has obligations and has made commitments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These are reflected in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1] which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8 by consensus, including of Malaysia. They are reflected as well as for instance the most recent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adopted in 2015[2] for which the Government of Malaysia specifically voted in favour. Malaysia is also presenting itself as a candidate for election as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 process which the UN General Assembly has prescribed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country’s record on human rights.[3]
 
The treatment of human rights defender Adilur Rahman Khan is, in the light of these obligations and commitments, wholly unacceptable. The Government of Malaysia must immediately give a detailed explanation for the circumstances of this case, apologize, and provide evidence it has taken measures to ensure that he and other human rights defenders are not subjected to such treatment again in future.
 
We also call for the Government of Malaysia to:
 
1) Reveal the reasons for interference with human rights defenders seeking to enter into Malaysia, including for purposes of attending international meeting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4]
 
2) Ensure that no human rights defenders are prevented from entering or exiting Malaysia by reason of having been named or included in any list on the basis of their activities promoting or protecting human rights, whether named or listed by a foreign government or the authorities of Malaysia;
 
3) Enact domestic legislation to incorporate the provisions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into the national laws of Malaysia, to ensure the future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heir work, having regard for instance to the Model Law developed by a wide range of global stakeholders and leading experts and jurists in 2016.[5]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at [email protected] or +603 7954 5724.
 
Human Rights Defenders barred from entering Malaysia:

1.   Joshua Wong, Hong Kong

Deported 26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www.bbc.com/news/world-asia-32882510 

 

2.   Leung Kwok-Hung, Hong Kong

Deported 29 May 2015 – talk on democracy

https://af.reuters.com/article/worldNews/idAFKBN0OE0PL20150529

 

3.   Mugiyanto Sipin, Indonesia

Deported 7 January 2016 – to attend Bersih programme https://www.malaysiakini.com/news/325816

 

4.   Han Hui Hui, Singapore

Deported 18 June 2017 – to attend Youth Study Tour

https://www.frontlinedefenders.org/en/case/han-hui-hui-prevented-entering-malaysia-and-deported

 

5.   Adilur Rahman Khan

Deported on 20 July 2017 – to attend ADPAN General Meeting

http://www.straitstimes.com/asia/se-asia/malaysia-detains-prominent-bangladeshi-rights-activist-adilur-rahman-khan

 
 
NOTES:
Odhikar statement on Adilur’s detention: http://odhikar.org/detention-of-adilur-rahman-khan-at-klia-malaysia/
 

Endorsed by:
 
Malaysian NGO
1.   Suara Rakyat Malaysia (SUARAM)

2.   Jaringan Rakyat Tertindas (JERIT)

3.   Community Development Centre (CDC)

4.   Pusat KOMAS

5.   Aliran

6.   National Human Rights Society (HAKAM)

7.   Teoh Beng Hock Trust for Democracy

8.   BERSIH 2.0

9.   North South Initiative (NSI)

10. ENGAGE

 
 
International NGO
1.   Article 19

2.   Front Line Defenders

3.   Indonesian Human Rights Monitor (IMPARSIAL)

4.   Indonesian Legal Roundtable (ILR)

5.   Institute Democracy (ID-Indonesia)

6.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7.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8.   People's Vigilance Committee on Human Rights (PVCHR), India

9.   Informal Sector Service Centre (INSEC), Nepal

10.South India Cell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Monitoring (SICHREM), India

11.Banglar Manabadhikar Suraksha Mancha (MASUM), India

12.Programme Against Custodial Torture and Impunity (PACTI), India

13.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HIS), South Korea

14.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15.Judicial System Monitoring Program (JSMP), Timor-Leste

16.INFORM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re, Sri Lanka

17.Maldivian Democracy Network (MDN), the Maldives

18.Bytes for All, Pakistan (B4A), Pakistan

19.Association for Law, Human Rights and Justice (HAK Association), Timor Leste

20.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KontraS), Indonesia

21.Think Centre, Singapore


[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3/144 (1998),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0/161 (2015),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context of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3]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2006), “Human Rights Council” paragraph 8.

[4] See particularly article 5 of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5]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Model Law for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https://www.ishr.ch/sites/default/files/documents/model_law_full_digital_updated_15june2016.pdf


Joint Statement [See/Download] 

월, 2017/07/31- 15:52
225
0

여전히 적극적 채무조정 외면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빚내서 집사라’ 기조와의 결별은 환영하나 채권자 위주 시각은 여전
한계 차주 문제의 해결 없이는 거시정책도, 성장정책도 어려워 
개인회생·파산제도 관련 통합도산법 개정 및 적극적 채무조정 시급


오늘(10/24)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등 구조적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소위, ‘빚내서 집사라’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차주별 특성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취약계층에게 아직도 추가적인 빚을 계속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 ▲적극적인 ‘부채 탕감’이 아니라 ‘채무 상환’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정부의 정책이 새로운 성장정책의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채권자 중심으로 문제를 보는 기존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부채 탕감’ 없이는 ▲금리 상승기에 거시경제정책의 운신의 폭도 확보할 수 없고, ▲개인채무자의 인적 자본을 보존하고 축적하는 새로운 성장정책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아직도 과거의 채권자 중심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탄하고, 한편으로는 통합도산법상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를 채무자 우호적으로 정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 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부채 탕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환능력부족가구의 가계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의 7%(94조 원)에 불과하여 현재의 상황이 관리가능하다는 듯이 서술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부실화의 문제는 언제나 전체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취약집단의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금리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면 이들 그룹의 부실화 가능성은 외면할 수 없다. 설사,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과도한 빚에 얽매여 있는 차주의 삶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없다. 가계대출의 54%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금리가 5%대에 진입하여 비록 금융기관이 채무를 회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세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가 이들 차주의 생활을 무겁게 짖누를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가계부채 대책이다. 따라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줄기차게 외쳐 왔던 정책들이 이번 대책에 들어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도산법을 개정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시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의 계산을 현실화하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개인채무자의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이상없이 진행되는 한, 채권자가 주택을 임의로 경매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거의 안정성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들이 그것이다. 또한 채권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결성하여 채무자에 대해 집단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에 상응하여 채무자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도 오래된 숙제이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았다. 게다가 가계부채 총량이 추세이상으로 급등했다고 분석하면서도 불분명한 총량관리목표를 제시한 것은 기본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新DTI나 高DSR 도입방안도 장래 부채총량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지 현재의 총량을 줄이는 정책수단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은행권은 수조원 대의 기록적인 흑자를 시현했다. ‘빚 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빚 장사’의 이면에는 채권자 우위의 채무조정 관행에 기대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부채를 공급한 후,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제대로 된 채무조정을 외면해 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음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지원 과정에서조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폭증 문제를 채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채무조정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고, 하루라도 빨리 채무자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래야 단기적으로 총수요도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 자본의 축적도 촉진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가계부채 문제를 ‘인적 자본의 훼손 방지와 축적 장려’라는 새로운 성장정책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몽매함이 아직도 정부의 대책에 남아 있음을 개탄하며,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야당 시절 소리 높이 외쳐 왔던 그 가계부채 대책을 당당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24- 13:49
2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