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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토론회]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8- 16:12

#선거제도개혁화이팅!
[토론회] 독과점 정당체계 개혁
장벽없는 정치시장을 위하여!

발제자 민주평화당 박주현 국회의원은 “앞으로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서 나가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 열의가 뜨거웠다.

토론에는 녹색당 신지예, 우리미래 우인철 전 서울시장 후보님들이 참가했다.

녹색당 신지예 전 후보님 “지역구에서는 후보자들이 거대정당의 결정권자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연, 학연, 혈연을 위시하거나 권력을 거래하기도 한다. 시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정치문화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우리미래 우인철 전 후보님 “ 우리나라는 정당 만드는 것부터 장벽이 높다. 각 시도당에 5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야한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100명만 모여도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한다. 정당설립요건 낮춰야한다. 또한 신생정당의 당원 모집은 서면가입으로만되고 기존정당의 정당가입은 온라인으로도 된다는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민주평화당, 녹색당, 우리미래와 함께하는 선거제도 개혁 연석회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

#비례민주주의연대_최태욱,#하승수,#녹색당_신지예,#우리미래_우인철,#민주평화당_정동영,#박주현,#영상촬영_구영규

->토론 영상 및 자료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www.myvote.co.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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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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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출구 조사가 발표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이 대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8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12곳에서 치른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겨우 1∼2석을 건질 것으로 예측된다.

광범한 사람들이 호전적 대북 입장과 노골적인 친기업·반노동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에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 퇴진 촛불과 대선에서 나타난 반우파 정서가 여전하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대중의 진보 염원은 (우파 야당에 반대해) 민주당에 투표하는 현실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염원을 채워 주지 못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악, 구조조정,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등 나빠지는 경제 상태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겼다. 그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노동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쌓여 왔다.

따라서 진보 염원이 이뤄지려면 진정한 진보 정당들을 지지해야 한다.

2018년 6월 13일
노동자연대

수, 2018/06/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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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F 7월 열린세미나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현재와 과제

2018. 7. 4.(수) 14:00~16:00 | 오픈스퀘어D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

>> 참가신청: https://onoffmix.com/event/143273

* 오픈넷은 오픈데이터포럼에 시민사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 2018/06/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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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검토의견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대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음(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지위·나이·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중략)… 그런데 이 사건 본인확인제는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함.
  • 정치적 표현은 다른 일반적 표현물보다 더욱 고양된 보호를 받으며,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및 의견 교환이 보다 더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즉, 선거기간 중 이루어지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함. 한편, 선거기간 중 실명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소수자들이 선거가 끝난 후 집권자들로부터의 억압과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어 정치적 소수의 목소리가 위축될 우려와 부작용이 더욱 큼.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익명성 보장은 오히려 더욱 긴절하게 필요한 것임.
  • 또한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중략)… 본인확인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현행 형사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더라도 불법정보 등 게시에 대한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후적으로 불법정보 등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본인확인제 이외의 여러 규제조항들의 엄정한 집행을 통하여 불법정보 등 게시의 단속 및 처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본인확인제의 실시 이상의 높은 일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로 본인확인제의 강제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역시 처벌규정에 따라 유포자를 엄격히 수사‧처벌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실명인증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그럼에도 실명인증을 강제하고 있는 본 제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로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2. 선관위의 위법게시물 삭제요청권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유승희의원안(1579)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8. 2.) 자료에 따르면 본 제도로 삭제되는 게시물은 선거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만 약 17,000여건,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약 40,000여건에 이르는 등 방대한 양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이 본 제도로 삭제되고 있음.
  • 참여연대가 본 제도에 따라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선거법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후보자에 대하여 언론기사에 기초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나 풍자, 희화화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삭제 결정을 내린 사례가 다수 발견됨. 공직선거법 자체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많아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라면 대부분 선거법 위반 정보로 판단되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게시물 삭제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표현물이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선거기간에,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및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물들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선관위의 판단만으로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본 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3.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 완화 또는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유승희의원안(1579)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의 형량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며,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박주민의원안(2315)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제82조의4 제1항과 제110조를 삭제하고,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은 본래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에도,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나 사실에 근거한 낙선운동 등을 처벌하는 근거로 작용하여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특히,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음. 사단법인 오픈넷의 지원으로 박경신 교수와 유종성 교수가 공동수행한 ‘1995 – 2015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 전수조사‘ 연구에 의하면 이들 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처벌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함.
  • 세계적으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포함하여 ‘명예훼손’ 개념을 비범죄화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음. UN 인권위원회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음. 영미법계의 입법례를 보아도 명예훼손은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별 주법상 존재했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적 처벌 관련 규정들도 표현의 자유 위축 및 피고인의 입증 부족으로 인한 유죄판결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되어, 현재 4개의 주법만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몇몇 나라 역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 UN 인권위원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는, 공공의 인물이 단순히 모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당화 되지 아니하며, 공공의 인물은 비판과 정치적인 반대의 당연한 대상이 되기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38항), 그리고 과실로 행한 허위의 진술, 공익성을 근거로 한 진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처벌의 방어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점, 국가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47항)*.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2015)**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1)***은 대한민국 정부에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권고한 바 있음.
  • 특히 선거시기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임.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소속의 민주적 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에서 펴낸 선거법 검토 지침서에는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또한 ‘공인’이나 ‘공적 존재’에 대한 표현의 경우에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임(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는 모두 공직후보자, 즉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이자 정치적 표현을 형사범죄화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위 국제법 기준 및 헌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본 죄들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최소한 형량을 완화하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등의 고의 요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UN Human Rights Committe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General comment No. 34” (CCPR/C/GC/34), 12 September 2011.

**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 and sh 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defamation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he truth is not subject to any further requirements . It should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4. 선관위의 통신자료 제공 규정 폐지 또는 사후제재조치 마련 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제27조의3 제3항에 대하여, 유승희의원안(2191)은 이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김정재의원안(3833)은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의무와 종료시 파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은권의원안(11403)은 법원의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 및 대장 작성, 점검 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일반 통신자료제공 제도 역시 수사기관 등의 요청만으로 ‘법원의 승인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면에서 통신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헌성이 높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더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 수사기관의 장인 반면에, 「공직선거법」상 통신자료제공 요청 주체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해당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기재한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 제도는 위헌성이 보다 더 심각함. 따라서 본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5. ‘가짜뉴스규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주호영의원안(6807)은 ‘가짜뉴스’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작성해 유통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되,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유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검토의견

  • ‘허위’, ‘진실’ 여부의 판단은 역사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허위성’을 이유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대다수의 사실은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까지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되어 규제될 위험이 큼.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물이 해당 범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가짜뉴스’로 분류되어 차단될 수 있음.
  • 나아가 위 개정안은 구체적인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 유포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선거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 범위를 유월하고 있음. 또한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유포는 이미 제250조의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와 제82조의4를 통해 이미 규율되고 있으며, 실제로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
  • 형사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일명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의 보충의견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은 아니다. 어떠한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 역시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뒤따른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임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중략)…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공익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적인 내용이거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가 대중의 관심사가 아닌 때, 내용의 허위성이 공지의 사실인 경우 등에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발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현재 찾아보기 힘들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결정 2008헌바157, 2009헌바88)고 판시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 역시 특정 후보자의 인격권 침해 등과 무관하게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와 같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려는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평가됨.

 

6.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뉴스배열조작 등에 대한 통제 관련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김명연의원안(7579)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검색내용이나 검색순위 또는 검색어와 연관된 문구 등(정보검색결과)을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박성중의원안(12341)은 ‘누구든지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보검색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박성중의원안(12353)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를 특정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재배열하거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관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박완수의원안(13154)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 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을 조작하거나 조작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해당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이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김성태의원안(13190)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조작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김정재의원안(13399)은 ‘누구든지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의 조회 수, 검색순위, 기사 및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함진규의원안(14573)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는 실시간 검색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가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부정적 검색어 또는 비정상적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작 여부 확인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1)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각종 의무 부과 부분

  • 근본적으로 정보검색서비스나 뉴스서비스는 그 자체가 다양한 기술과 지식으로 구성된 하나의 상품임. 이러한 상품 즉, 서비스의 구성과 제공은 서비스제공자들의 사업적 판단에 따른 제공과 소비자(이용자)의 선택으로 형성되는, 시장 경제 질서에 맡겨야 하는 사적 영역임. 이러한 영역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각종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가의 강제적 규제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과도한 국가의 개입이며, 이는 다양한 형식의 검색어 서비스, 뉴스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이용자인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짐.

(2) ‘조작’ 금지 의무 부과 부분

  •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따라, 금지․형벌규범의 구성요건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조작’이란 개념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다소의 과장적, 집단적 행위’나 ‘일체의 인위적인 개입’이 모두 포섭될 위험이 있음.
  • 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국민의 표현물은 대부분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함축하고 있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런데 본 개정안들은 이러한 목적과 의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국민들의 각종 온라인상 표현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음. 예를 들면 특정 후보의 여러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해당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검색결과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띄우기 위해 일명 ‘좌표찍기’ 운동을 도모하는 것도 금지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지지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음.
  • 또한 서비스제공자들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계적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기계적 알고리즘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의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각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되는 부수적 결과가 생길 수 있음. 예를 들면 단순히 최신 기사를 상위에 올리는 알고리즘을 가진 뉴스서비스의 맹점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캠프에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부정적 기사를 밀어내기 위해 긍정적인 보도자료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상위에 랭크시킨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국민의 알 권리, 기사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위해 해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다시 상위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 역시 인위적 개입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조작’으로 해석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음.
  • 한편, 신문사는 특정한 정치적 성향에 따른 논조를 갖추고 기사를 생산하고 배열할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 방송사는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양쪽에 균형잡힌 보도를 할 소위 “공정성”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포털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추고 스스로 중립성을 표방하는 포털의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를 부여할지는 진지한 토론의 대상임에는 틀림없음. 그러나 단순히 ‘조작’금지규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망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신문사이든 방송사이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나 주장과 달리 특정 후보나 정당에게는 유리하고, 타 후보나 정당에게는 불리한 기사를 생산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를 여론 ‘조작’으로 처벌하지는 않음. 이러한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게만 일체의 인위적 개입을 배제시키는 조작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 또한 ‘조작’ 개념 자체가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함. 예를 들면, 조회수, 순위 등은 이용자의 클릭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람이 여러 번 클릭하는 것도 금지 대상인지, 한 기기, 한 ID당 클릭수를 제한하는 것인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클릭만을 금지 대상으로 할 것인지, ID 위임의 경우에는 마켓팅 업체나 여러 사람들의 조직적인 활동까지 탐지하라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서비스제공자가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강제하거나, 1인 1ID 서비스, 혹은 본인확인제의 시행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도 위헌성이 있음.
  • 결론적으로, ‘조작’이란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들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가 없어 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도 스스로 억제하게 되고 집행자들은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음. 또한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남용될 위험도 높음. 따라서 ‘조작’을 금지규범, 형벌규범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본 개정안들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법률로 평가됨.

(3) 형사처벌 규정 부분

  • 한편 표현이 가지는 가치는 물리적, 기계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고, ‘여론’ 역시 일의적으로 고정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작’되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곤란함. 따라서 ‘조작’이 의심되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실질적 해악의 ‘결과’가 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백하게 파악할 수 없음.
  • 즉, 각종 정보검색결과나 검색어 등의 순위, 기사 댓글, 기사 배치 등에 있어서 다소의 왜곡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결과적 해악이 존재하는지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명백하지 않음.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함부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 평가됨.

 

7. 선관위의 조사권 강화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관련 개정안 개요

  • 장제원의원안(5983)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현장 및 통신상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거권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디지털 증거자료를 조작·파괴·은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디지털증거자료’는 대부분 통신기기로, 선거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모든 일상 및 프라이버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물건이며, 이에 대하여 광범위한 처분권을 주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함.
  •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의 승인이 없이도” 통신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증거자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범죄의 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구분되는 행정조사에 불과함.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조사권 밖에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디지털기기 등에 포함된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위배되는 위헌적 조항임.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8/08/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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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의석수'가 정답인가?

선거제도 개편, 또 다른 편향 경계해야

 

최택용 콜리젠스정치정책연구소장

 

이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은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이다. 가령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변화시키기 힘들다. 혹여 유사한 분들을 만나서 답답한 마음에 설득에 나섰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을 것이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커슨은 "확증편향은 침투력이 매우 강하여 개인, 집단, 국가차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쟁과 오해와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확증편향'이 심화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잘 모르는 사람보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 수용하여 확증편향 논리에 포박된다. 

 

둘째, 동일한 이해관계나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오랫동안 논의하면 확증편향이 심화될 수 있다. 

 

근래 선거제도만 바뀌면 한국정치가 변하고 정치개혁이 될 것처럼 강조하는 모습에서도 확증편향은 똬리를 틀고 있는 듯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해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여 지역구 의원을 1차 선출하고, 별도의 정당투표에 의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의석을 배분하여 전체의석을 정당 지지율과 일치시키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시 중인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과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차분하게 비교분석한 논리는 찾기 힘들다.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꼭 함께 생각해야 할 몇 가지를 말할까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필자는 양대 정당이 과다 대표되었던 현 소선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정당 지지율과 거리가 먼 정당별 의석수는 잘못된 것이 맞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지지율에 인위적으로 일치(일치에 가깝도록 제도 설계)시키는 것이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을 대의할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의 소속 정당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국민 개개인의 편차가 있겠지만, 후보의 소속 정당과 후보자의 능력 등을 함께 보고 선택한다. 의석수를 정당에 대한 선호도 중심으로 협애화하여 구현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역구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투표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선거관련 제도와 국민의식 수준을 더 높히는 노력과 함께 고민할 지점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대 흐름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독일은 의원내각제를 국가권력 구조로 삼고 있다. 즉, 정당 지지율이 앞선 정당이 주도적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계한 것이다. 우리처럼 내각 수반(대통령)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별도로 선출하지 않으므로, 선호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한 다음에 투표하는 '정당투표'는 주권자가 내각(행정부)을 선택하는 의미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두 번째 표인 '정당투표'가 단순히 의석수를 배분하기 위한 투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으로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를 가깝게 일치시키기 위한 이유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독일처럼 1대 1 비율로 설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례의석을 대폭 늘리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 순번은 어떻게 정할까? 물론,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다.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를 우리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은 구체화 된 조문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통해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 구현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즉,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면 그 비례대표 의석이 고스란히 당권을 가진 세력의 몫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진보정당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은 경청해야 할 정치적 의견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선거법으로 가장 이득을 본 정당이 정치 환경의 변화와 지지율 하락에 기인하여 돌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상태로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된다면 진보정당과 소수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예쁘게 포장해서 강요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라는 선동으로 반대자를 압박하면서 이면으로 불공정을 제도화했던 '오세훈 선거법'의 재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럴수록 민주적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은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시민주권'을 한 단계 질적으로 진전시키라는 주권자의 외침이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헌법적 원리에 입각하여 공직 선거법 전반을 바로잡으면서 선거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나라별로 선거제도 설계가 다 다른 이유는 정치문화와 정치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나라 대표 정당들은 주요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해왔다. 전술했듯이 선거법에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명령한 '헌법 8조 2항'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 조항도 반헌법적이다. 그 결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막아 기득권을 가진 쪽을 돕고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구당은 존재하지 않고 중앙당이 비대한 것도 시대에 역행된 모순된 상태를 보여준다. 그 결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구당 사무실을 빼앗기고 경쟁자인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사무실에서 일상적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직 선거법과 정치관련 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상기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가 실종된 채로 오로지 의석수를 나누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정치권이 매달린다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싶다. 

 

공직 선거법 전반을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 정신에 걸맞게 정비해야 한다. 그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례성을 강화시켜 늘어나는 소수정당의 비례의석이 몇 배나 더 많은 거대 정당 비례의석의 비민주성을 정당화시킨다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면목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비례의석의 확대를 통한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고민하면서도 '주권자의 직접선택권', '선거법 전반의 불공정성', '법률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함께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에 자주 바꿀 수 없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결국 국민주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에 두지 않은 공정은 공정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8/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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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여성들은 공직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걸로 여겨졌어요.”

선거 전까지 50만 번 이상 조회됐던 그의 영상은 이렇게 시작한다. 한 인터뷰에선 이렇게 말했다. “공직에 입후보해 선거에 나서는 자신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많은 재산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것도,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승리를 예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 발표 직전까지 어디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지 장소를 정하지도 못했다. TV 화면으로 승리를 확인한 직후 그는 놀란 눈을 크게 치켜뜨고 “오 마이 갓!”을 연거푸 외치며 입을 가린 채 말문을 잇지 못했다.

무명의 정치 신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28)는 지난 6월 미국 뉴욕시 제14선거구의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 예비선거에서 10선의 조 크롤리(56) 의원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크롤리는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던 정치 거물이다. 이렇다 할 경쟁자가 없어 후보 경선조차 2004년 이후 처음이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57.1%를 득표해 42.5%를 기록한 조 크롤리를 15%p 가까이 따돌렸다.

히스패닉이자 여성인 젊은 후보가 백인이자 남성인 기성세대 후보를 압도한 것만으로도 화제 거리였다. 그전까지 오카시오-코르테스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주요 매체는 그의 승리를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가디언은 “최근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이변(upset)”이라고 표현했다. 2014년 공화당 원내대표 에릭 캔터가 극우파 티파티가 지지하는 무명 후보 데이비드 브랫에게 패배한 사건에 견주는 분위기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미 하원 입성을 앞두고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당선은 단순한 ‘이변’이 아니다.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매김하는 그가 미국 정치에 어떤 발걸음을 남기게 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 하루 18시간 웨이트리스와 바텐더로 일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1989년 10월 뉴욕시 브롱크스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노동자 계급’이었다. 건축가인 아버지는 브롱크스 남부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했다. 어머니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었는데 주택 청소원으로 일했으며, 전 가족이 가족 사업에 매달려야 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부모는 브롱크스 지역 공립학교의 형편없는 질에 실망한 나머지 차로 40분이나 걸리는 북쪽의 요크타운 지역 공립학교로 오카시오-코르테스를 보낸다. 그는 자신의 선거 홍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어린나이부터 소득 불평등을 깊게 이해하면서 자랐다. 차로 40분 거리만으로도 학교 교육, 경제적 기회,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졌다. 아이가 태어난 곳의 우편번호가 운명의 많은 것을 결정짓는 게 명확해 보였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정치적 대화를 서슴지 않는 아이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었다며 “그의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고교 시절에는 과학에 뛰어난 재능과 관심을 보였다. 2007년에는 노화와 관련된 미생물학 연구 프로젝트로 인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2위에 입상하기도 했다. 중고생 대상 과학 관련 경진대회로는 가장 큰 규모의 대회다. 당시 MIT의 링컨 연구소는 새로 발견한 소행성의 이름을 큰 과학경진대회의 수상자에게 주기로 결정했는데, 오카시오-코르테스 역시 ‘소행성 23238 오카시오-코르테스’라는 명명의 주인공이 된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과학조차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했다. 고교 시절 과학 선생님은 “돈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연구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스턴대에 진학한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본래 과학 전공으로 입학했지만 전공을 바꿔 경제학 및 국제관계학 학위를 받았다. 대학 시절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실에서 일하며 이민정책을 다루기도 했지만 훗날 그의 출마 결심에 계기가 된 풀뿌리 정치에 더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대학 2학년 때인 2008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위기를 맞는다.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가 휩쓸던 경기 침체기에 주 수입원마저 잃어버린 가족은 집까지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 주택 청소원과 스쿨버스 기사로 일하던 어머니의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웨이트리스와 바텐더로 일하면서 하루 1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정책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됐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맞닥뜨린 가족들이 의료, 주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이 자력으로 의료, 주택, 교육 문제를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은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다시 브롱크스로 돌아왔다. 어린 시절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교육과 지역사회 조직을 위해 일했다. 아이들의 문맹퇴치와 중학생들의 작문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브롱크스의 긍정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동화를 내놓는 아동문학 전문 출판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국립 히스패닉 연구소(NHI)에서 고교생들에게 지역사회 리더십을 가르치는 여름 강좌를 맡기도 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캠프의 기획자로 활동하면서 정치계에 입문한다. 선거 이후에는 맨해튼 유니언스퀘어에서 바텐더로 일했다. 그러다 그가 알고 있던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 반대 활동가의 제안으로 친구들과 현장 탐방을 떠난다. 그는 송유관 건설 반대 활동을 진행하는 이들과 함께 나무 난로를 사용하는 텐트에서 몇 주를 지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만났고, 미시건 주에서는 플린트 시를 방문해 수질오염 사건을 살펴봤다.

이때 마침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조직한 ‘완전히 새로운 의회(Brand New Congress)’가 오카시오-코르테스에게 출마 제안을 한다. 이 단체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의원들을 당선시켜 샌더스의 구상들을 입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장 탐방 과정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전 존재를 던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공동체를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코르테스는 출마를 결심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더 많은 돈’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출마한 뉴욕시 제14선거구는 노동 계급과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아 민주당 성향을 띤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다. 80% 가까운 유권자가 명부에 ‘민주당(원)’으로 등록할 정도다. 그러나 투표율은 낮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것이 유권자들의 낮은 수준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다. 투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정치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유권자들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 크롤리가 엄청난 선거자금을 모으고 있을 때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풀뿌리를 조직하고 문을 두드렸다. 유권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웃을 초대해 거실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6~7개월을 보냈다. 소셜미디어도 적극 활용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진보적인 정책을 소개했다. 30명가량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왓츠앱 그룹채팅방을 활용해 소셜미디어 전략을 조직하고 전파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180개의 광고를 구매했다. 메시지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동시에 소개했다. 반면 크롤리는 광고를 110개만 샀으며, 그마저도 전부 영어였다. 크롤리는 후보 토론회에 오카시오-코르테스와 비슷한 외모의 라틴계 여성을 내보낼 정도로 상대를 무시했다. 이 대리인은 60명이 사망한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시위대 유혈진압에 찬성한다고 밝혀 민주당 지지자들을 기함하게 했다.

“많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이길 수 없다.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해야 이길 수 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모금한 기부금은 70% 가까이가 200달러 미만의 개인이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캠프는 19만4000달러를 썼는데 340만 달러를 사용한 크롤리의 18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대신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무브온, 저스티스 데모크라츠 같은 진보적인 시민 단체의 지지를 받았다. 뉴욕주 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섹스 앤 더 시티’ 배우 출신 신시아 닉슨도 그를 지지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크롤리가 월스트리트를 위한 규제완화에만 몰두하고 있고, 뉴욕이 아니라 버지니아에 거주한다고 공격했다. 자녀 학교도 워싱턴으로 보냈으며 우리와 같은 물과 공기를 마시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년간 같은 대표에게 우리는 물어야 한다. 뉴욕이 뭐가 바뀌었는가? 나 같은 노동계급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임대료는 오르고, 의료보험은 받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수입은 그대로다. 우리에게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내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다. 이 선거는 시민 대 돈의 싸움이다. 우리는 시민들이 있고 그들은 돈이 있다.”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당일 밤 11시까지도 크롤리는 오카시오-코르테스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크롤리가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카시오-코르테스 역시 자신의 번호를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두 캠프 사이에는 간극이 컸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웃사이더 중 아웃사이더였다.

나중에 아마추어 기타리스트이기도 한 크롤리는 오카시오-코르테스를 위해 브루스 스프링스턴의 ‘Born to Run’를 연주해 헌정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11월 총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앤서니 파파스와 맞대결한다. 선거구가 민주당 표밭임을 감안하면 승리는 무난해 보인다. 최종 당선된다면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이라는 기록도 세운다.

 

■ 한 사람의 돌풍이 말해주는 것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열풍은 혼자만의 것은 아니다. 미시간 주에서도 아랍계 중년여성인 라시다 타리브가 후보로 확정됐다.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는 주 의회, 연방 상·하원, 주지사 등 전 부문에 걸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인지도가 낮은 진보 성향 후보들도 오카시오-코르테스만 언급하면 환호성을 이끌어낸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를 지지했던 저스티스 데모크라츠 같은 단체들이 지지하는 비슷한 성향의 후보들에게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힘을 보탠다. 오카시오-코르테스에게 지지받는다는 점만 내세워도 후원금이 3배 이상 늘어난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승리를 단순한 개인의 이변으로만은 보기 어려운 이유는 그의 탄탄한 사상적 기반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표방한다. 그의 승리 직후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사회주의’ 검색이 1500% 이상 증가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가 속해 있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은 샌더스 열풍 이후로 회원수가 7000명에서 370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DSA는 정당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는 사실상의 준정당 조직이다.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사회주의는 금기어에 가까웠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미셸 골드버그의 말처럼 “경기침체와 치솟는 학자금, 불안한 의료보험, 일자리의 불확실성 증가 등 극심한 물질적 불안정을 겪은 젊은이들에게 공산주의의 광범위한 실패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자본주의의 실패는 곳곳에 널려”있다. 샌더스 이후 사람들은 현실 세계의 모순을 타파할 키워드로 ‘사회주의’를 찾기 시작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버니 샌더스처럼 보편적인 공적 의료보험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고른 교육 기회를 빼앗는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공립 대학부터 등록금을 폐지하자고 말한다. 국가가 모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일자리 보장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독특하다. 주택 정책은 주거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엄격한 총기 규제도 주장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폐지도 주장한다. 경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도 텍사스로 달려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 분리 구금돼 있는 이민세관단속국 아동 보호 센터에 항의 시위를 나갔을 정도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승리는 한국 정치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절반 이상이 초선으로 물갈이되는 국회지만 실상 달라진 건 별로 없다. 바뀐다 해도 매번 50~60대 법조 혹은 관료, 전문직 출신 남성으로 다시 채워지는 국회가 ‘그 나물의 그 밥’은 아니었을까. 녹색당 신지예 후보의 돌풍이 있었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쳐버린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젊은 세대들의 정치 무관심과 패기 부족 탓일까. 꽉 막힌 진보 진영의 낡은 운동 방식 때문일까. 그보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폐쇄적인 선거 제도와 정치자금법 때문은 아니었을까. 무엇이 됐든 고민해야 할 때다.

 

■ 참고자료

 

위키피디아-Alexandria Ocasio-Cortez

오카시오-코르테스 공식 홈페이지

[프레시안]제국의 퇴장을 재촉할 미국 좌파의 전진

[조선일보]민주당 경선서 10선 의원 꺾은 28세 라틴계 여성

[조선일보]美 선거 여성후보 사상 최다… 치마 입고 하이힐 신고 ‘돌풍’

[뉴욕타임스] Alexandria Ocasio-Cortez Defeats Joseph Crowley in Major Democratic House Upset

[뉴욕타임스] Alexandria Ocasio-Cortez Emerges as a Political Star

[뉴욕타임스] Alexandria Ocasio-Cortez: A 28-Year-Old Democratic Giant Slayer

[마더 존스] How Alexandria Ocasio-Cortez Pulled Off the Year’s Biggest Political Upset

[비즈니스 인사이더] Alexandria Ocasio-Cortez, the 28-year-old who defeated a powerful House Democrat, has an asteroid named after her — here’s why

[다른백년] 미국 정치에 부는 진보주의 운동

[다른백년] 미국 민주당 내 사민주의의 기세가 등등하다

[허핑턴포스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진보 후보들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자금을 몰고 온다

[한겨레] ‘버니크래츠’ 꿈틀…샌더스는 돌풍이 아닌 밀알이었다

[가디언] Alexandria Ocasio-Cortez: who is the new progressive star of the Democrats?

수, 2018/10/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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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와 ODA' 국회 토론회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 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09:30~12:00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미래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ODA Watch
■ 후   원: 김기식 의원실, 김성곤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 박병석 의원실
 
프로그램 
□ 사회: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


□ 발표 
1) ODA와 자원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 양영미(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2) 중점협력국 선정의 쟁점과 문제점 - 이태주(ODA Watch 대표)

3) EDCF 이익공동체 실태와 문제점 - 이강준(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4)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 정보공개 실태와 문제점 - 정진임(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토론 
1) 정은영(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과장)

2) 고재명(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과장)

3) 윤상욱(외교부 개발협력과 과장)

4) 유웅조(국외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박사)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신청하기 >>  http://goo.gl/forms/aAdYNFnhNg

 

 

월, 2015/06/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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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25)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이권중심의 한국 ODA 재고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미래연구소, 참여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DA Watch가 공동주최하고 김기식 의원실, 김성곤 의원실, 박병석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이 후원하였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추진된 에너지협력외교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정책에 힘입어 ODA를 광물자원 획득 및 한국기업 해외진출의 통로로 활용한 사례가 급증하였으며, 이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배치된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권 중심으로 결정, 집행되고 있는 현행 한국 ODA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협력해 나가야 할 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기획되었다. 

 

ODA와 자원외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발제를 맡은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은 한국정부가 관행적으로 OD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자원외교에 ODA를 연계한 방안이 본격화 된 것은 이명박정부 중반부터라고 지적하였다. 광물자원탐사 및 조사사업 자체를 원조의 한 형태로 제공하기도 했으며, 자원부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자원개발 잠재력이 선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카메룬, 아제르바이잔, 페루, 몽골 등 ODA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중점협력국 선정의 쟁점과 문제점 발제를 맡은 이태주 ODA Watch 대표는 중점협력국 선정에 있어 성과목표와 기준이 모호하고, 중점협력국의 수가 과다하며, 자원외교와의 연관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2차 중점협력국 선정 역시 1차 중점협력국에 대한 평가 절차와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조급하게 결정되어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뒤이어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이익공동체의 실태와 문제점 발표가 이어졌다.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EDCF의 최근 4년간 구매계약업체 중 상위 10개 업체 중 건설업체가 9개를 차지하며 계약금액은 약 2조 7,500억원 상당으로 전체구매계약의 57%이상을 독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상원조의 가장 큰수혜자는 한국 대기업임을 밝혔다. 

 

정부 3.0과 한국의 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말문을 연 투명한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은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 정보공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최근 한국국제협력단과 수출입은행의 정보공개 처리현황에서 청구취하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며 배경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보공개 및 공유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공공기관에서 열린정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뒤이은 토론시간에는 국무조정실 강경표과장은 원조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ODA계획 및 2016년 상반기 한국 정부도 IATI 가입 예정으로 원조 투명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고재명 과장은 입찰정보 사전공개의 어려움, 사업타당성/심사 보고서의 소유권은 개도국에 있다고 밝히며, 현재 EDCF 정보 공개가 미미하다는 실을 인정하였다. 외교부 윤상욱과장은 국별협략전략수립 시 1기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ODA정책과 국별 목표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무상원조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유웅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이권이 개입될 경우 수원국의 필요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이권중심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이론과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권중심으로 ODA가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ODA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개도국과 공여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목, 2015/06/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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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5월말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에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코리아에이드’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는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이나 노력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는 이동식 차량에 의료기기, 음식, 영상장비를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외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녀, 가임기 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 사업 및 이동형 식품 개발협력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현지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일뿐더러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협력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사업목표로 설정한 산모 사망률을 낮추고, 영양을 개선하겠다는 것 역시 과도한 설정입니다. 

 

지난 3월 정부는 개발협력외교 추진방안을 논의하며 인도주의 외교를 우리나라 외교의 대표 브랜드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 외교는 일관성, 책임성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상대국가의 나라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와 같은 이벤트성 원조나 상대국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은 개발협력정책은 책무성 및 원조 효과성에 있어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례와 같이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ODA를 악용하거나 녹색 ODA, 새마을 ODA 등 정권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 외교 및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빈곤퇴치 및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를 제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21일 (목) 오전 9시 30분 - 1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주 최 :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외통위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 참여연대, ODA Watch 

 

프로그램 

사   회 :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발제 1 : 코리아에이드 계획 및 추진방향 / 외교부 (미정) 

발제 2 : 코리아에이드 쟁점과 문제점 / 한재광 (ODA Watch 대표) 

토론 1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토론 2 :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 정책 교육센터장)

토론 3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ODA Watch 02-518-0705 [email protected]
 

토론회 참가 신청 >> 

수, 2016/07/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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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 외교-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국회토론회 개최  

코리아에이드는 ‘한국 자랑하기’ 원조의 변종
급조한 개발협력 정책이 아닌 이행과 평가계획 포함해야


7월 21일(목)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과 참여연대, ODA Watch가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에 출범한 이동식 개발협력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조효과성 원칙과 노력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발협력 외교 및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문제점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빈곤퇴치 및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를 제언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에 앞서 김경협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리아에이드와 같이 즉흥적으로 기획되는 외교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현지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미혁 의원역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상황에서 코리아에이드는 협력국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코리아에이드의 문제점을 향후 외통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유성상 교수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목표가 채택된 시점에서 본 토론회가 코리아에이드를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에 코리아에이드의 상세 추진계획을 듣기 위해 외교부 등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였으나 불참한 사실을 알렸다. 

 

코리아에이드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ODA Watch 한재광 대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격을 국제원조규범을 내재화하는 ‘선진국 되기’와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파하는 ‘한국 자랑하기’ 등 두 가지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코리아에이드의 성격을 분석했다. ‘선진국 되기’의 측면에서 코리아에이드는 지난 2005년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의 5대 원칙 및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로 제시된 부산파트너십선언 10대 이행지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자랑하기’의 측면에서도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는 기존의 한국형 ODA모델이나 새마을운동과 달리 노골적으로 한국을 홍보한다는 점에서 코리아에이드는 ‘한국 자랑하기’ 원조의 변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추진방식에 있어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코리아에이드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고 기획되었는지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제보건의 관점에서 코리아에이드 보건사업의 한계와 과제를 발제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국제보건을 ‘전세계적 차원의 건강 불평등 혹은 이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려는 국민국가와 그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정의하며 코리아에이드를 포함한 한국의 국제보건사업은 ‘국익론’이 핵심적인 동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리아에이드의 보건사업은 그동안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보건이 발전시켜 왔던 국가전략과는 아무런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사업이 필요하나 국제개발협력의 현재상황은 이를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의 부재, 분절화, 국제개발협력과 국제보건의 모든 수준에서 정부의 리더십 공백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강화와 심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장은 식량원조를 중심으로 코리아에이드 농식품 개발협력사업의 한계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현물 식량원조는 현지 의존도를 높여 농업과 농민 가치사슬을 망가뜨리고 운송과 시간 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점차 현물지원에서 현금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물지원의 경우에도 현지 지역농업 및 농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코리아에이드의 농식품 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규범과 추세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현지의 농업이나 식문화를 감안하지 않았고, 국내 쌀 재고 감축과 가공산업 육성, 한식세계화라는 정책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이미현 팀장은 책임 있는 한국 ODA 정책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대 아프리카 개발협력 정책을 살펴보며 외교정책으로서 개발협력 정책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코리아에이드 역시 사업 출범 이후에야 사업추진단을 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발협력이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행과 평가를 포함한 사업계획 마련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코리아에이드가 그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업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21일 (목) 오전 9시 30분 - 1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주 최 : 외통위 김경협 의원실, 외통위 추혜선 의원실,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실, 참여연대, ODA Watch 

프로그램 

사   회 :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발표 1 : 코리아에이드, 무엇이 문제인가 / 한재광 (ODA Watch 대표) 

발표 2 : 코리아에이드 보건사업의 한계 및 방향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발표 3 : 코리아에이드 농식품 개발협력 사업의 한계 및 방향 / 허남혁 (지역재단 먹거리 정책 교육센터장)

발표 4 : 책임있는 한국 ODA 정책을 위한 제언 /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20160721_토론회_코리아에이드 (5)

목, 2016/07/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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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제안 국회토론회 

이게 시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다! 

 

조기대선으로 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해결해야할 최우선과제로 통일,외교, 안보 과제들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정부가 북한 붕괴론에 기대어 제재와 군사적 압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이를 구실로 한 한미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 상호간의 적대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긴급처방으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북아가 비핵‧평화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접근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토대로써 남북관계 복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군사주의를 극복하고 국방개혁을 실현하는 것 역시 부분적 타협과 표면화된 문제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방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병력규모와 군 복무기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검토와 토론을 해야 합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온 군대 내 폭압적 문화와 인권침해 사건·사고, 대체복무제 도입 등

군 개혁의 오래된 쟁점들 역시 개혁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새 정부의 통일‧외교‧국방 정책 공약이 보수 정권 9년의 실패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보다 근본적인 평화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이철희 의원실, 김경협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 설훈 의원실, 서영교 의원실, 참여연대, 코리아연구원

 

프로그램 

사회  박순성(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세션 1
- 발제 1. 남북관계 복원과 분단체제 극복 방안 / 서보혁(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 발제 2.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조건과 경로 /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패널토론 :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김종수(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이정철(숭실대학교 교수)
질의응답과 토론

 

세션 2
- 발제 3. 동북아 평화와 한미동맹‧한중관계의 과제 / 이남주(성공회대학교 교수)
- 발제 4. 국방개혁의 쟁점과 방향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패널토론 : 김종대(정의당 의원),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위원), 이혜정(중앙대 교수)
질의응답과 토론

 

* 국회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7/05/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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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

– 국회 토론회 / 기자회견 개최 –

 

  •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일(월) 14:00~18:00 및 10월 26일(목) 09:00~12:00 양일간 각국 실무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가 공식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장 소외된 아시아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르는 협정조항들을 두고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RCEP 시민사회 대응 네트워크는 인권‧개인정보보호‧투자‧보건‧농업‧지속가능한 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발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RCEP 협정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 특히, RCEP 협정이 향후 한미FTA 재협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내일 10.25(수) 국회에서 오전 09:30~12:00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오후 13:30~14:00 기자회견(국회본관 정론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일 행사는 현장에서 동시통역 등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이에 관심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 오후 15시부터 국가인권위에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별첨. 행사개요 및 인적사항 (아래참조)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오픈넷,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별첨1. 국회 행사개요

① [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

 

□ 일시 : 20171025() 오전 9:30 – 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 조배숙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주제발표

▪ 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통상민주화 방안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

▪ 한미FTA와 미국의 정치상황 : Burcu Kilic (Public Citizen)

▪ RCEP as a KORUS plus : Sanya Reid Smith (Third World Network)

– 토론

▪ Leena Menghaney (Medecins Sans Frontieres)

▪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 Uchida Shoko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 이춘수 (경실련 농업정책위원회, 단국대 강사)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김가연 (오픈넷)

 

② [국회 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 일시 : 20171025() 오후 13:30 – 14:00

□ 장소 : 국회본관 정론관

□ 주최 :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

 

□ 국내외 시민사회 전문가 기자회견

Burcu Kilic (Public Citizen/지적재산권)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여성인권)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지적재산권‧무역인권)

Shoko Uchida (Pacific Asia Resource Center/투자‧농업‧식량안보‧개발)

 

#별첨2. 국내외 통상전문가 인적사항

Burcu Kilic

(영어)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법률정책국장

•지적재산권, 정보기술, 혁신개발 분야 전문가

Diyana Yahaya

(영어/말레시아어)

 

아태평양 여성‧법률‧개발 포럼(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담당관

•RCEP협정 여성인권 분석 전문가

남희섭 변리사

(한국어/영어)

(사)오픈넷 공동창업자 겸 이사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전문가

Shoko Uchida

(영어)

아태평양자원센터(Pacific Asia Resource Center) 공동이사

•투자, 농업,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전문가

화, 2017/10/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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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구름빵, 조용필, 외주방송제작사 사례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 사례 분석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 2차적저작물작성권 유보 등 저작권법상 계약의 사전, 사후 조정방안을 입법 과제로 제안

 

3월 5일(월) 오후 2시,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 노웅래 의원,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의 차이, 협상력의 격차 등으로 저작권계약에서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하에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과제를 사전에 개입·조정하는 방안과 사후에 개입·조정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할 예정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고 있으나, 저작자는 자유롭게 계약할 위치에 있지 않아 창작자의 권리가 형해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저작권 매절 계약, 가왕 조용필의 저작권 사건, 독립제작 방송물에 대한 방송사의 저작권 양도계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한 저작권계약의 현실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의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가, 토론자로는 신대철(가수,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한경수 프로듀서(독립PD협회), 하장호 위원장(예술인소셜유니온), 박성호 교수(한양대), 윤나리 변호사, 공형식 과장(문화관광체육부 문화예술정책과), 방송사 관계자(예정)가 참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s://opennet.or.kr/14533)에서 할 수 있다.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 일시: 2018년 3월 5일 (월)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발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변리사)

– 토론
좌장: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한양대학교)
신대철 이사장(바른음원협동조합, 가수)
윤나리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하장호 사무처장(예술인소셜유니온)
한경수 PD(독립PD협회)
공형식 과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
방송사 관계자(예정)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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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3차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하는가 하면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 써 피폭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출입 시 준비물 : 신분증 필수지참!) ?일시 : 2023. 11. 16(목)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국회의원 우원식, 이수진(비), 강은미, 용혜인, 강성희 ? 유튜브 생중계 : https://bit.ly/3sjyGnP ?프로그램⠀⠀⠀⠀⠀⠀⠀⠀⠀ [발제] - 제3차 해양투기의 문제점 -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건강 상의 위해 ⠀⠀⠀⠀⠀⠀⠀⠀⠀ [토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해양환경 영향 검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어민 피해 현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주요 쟁점 - 일본 방사성식품 수입금지 공공급식조례 재개정운동 제안 ⠀⠀⠀⠀⠀⠀⠀⠀⠀ [질의응답]
화, 2023/1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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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별 원탁 토론회에 참여를 원하시는 청년회원들이 있으시면 꼭 참석하도록 독려해주십시오. 
 
원탁토론 참가가 아닌 전체 행사 참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비례대표제포럼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70-8680-6963
목, 2015/07/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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