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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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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06/26- 14:30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180626_보도자료_최저임금법_개정규탄_및_최저임금_인상 (10)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해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결정된 이후부터 보수 언론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고용절벽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정부 당국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졸속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피해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여러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상황입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2019년도 최저임금 금액 결정 논의도 제자리인 상황입니다.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조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영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는 6월 26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의 정부와 국회의 책임과 함께,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날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청년, 여성, 비정규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
  • 발언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관련 공개질의 답변 규탄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 저임금 노동자에게 여전히 절실한 최저임금 인상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 / 영세 자영업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정책 촉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사회 :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조 김정임 서울지부장 / 참여연대 송은희 간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할 법정시한인 6월 2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도 개악된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7월 10일 총력집회를 준비 중이다. 무리하고 잘못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노정 갈등이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격화되고 있다. 어렵사리 복원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마저 물 건너 갈 지경이다.

 

국회에서 지난 5월 28일에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무리수이자 자충수다.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 성격 급여를 포함한 것은 대실책이었다. 더구나 취업규칙을 노동자 의견청취만으로 불이익 변경할 수 있도록 개악한 것은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정기상여금의 25%와 복리후생비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개정 최저임금법에서 25%와 7%라는 기준의 근거도 논란이지만 무엇보다 무노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법 개정 영향평가 시뮬레이션이 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략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오고 30여분 만에 의결해 버렸으니 불가능한 일이었다. 말 그대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개악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며 속도조절론으로 물타기 해온 재벌과 경제 관료들에게만 어부지리를 안길 이런 상황을 자초해놓고도 수습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집권여당을 규탄한다.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500만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잘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은 무엇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또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을 표방해 온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여부 아니었던가.

 

결자해지가 절실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집권여당이 주도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시정할 방도를 제시해야 한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였다. 노정 파트너십 복원의 계기가 되기도 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로 생기자마자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바뀐 위원들로 구성된 11대 최저임금위원회도 일찌감치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정갈등으로 인해 실패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개악안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촛불정부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위원 전원이 사퇴 및 불참한 상황에서 재개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 노사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임금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자위원 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논의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최저임금은 500여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고, 1천만이 넘는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다. 만일 이대로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은 시대적 요구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의 마중물이다. 지금 무권리 상태에서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수 없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최저임금도 1만원 실현이 될 수 있는 인상률로 올라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개악 최저임금법의 조속한 재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통한 온전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6월 2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 청년유니온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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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_비정규직 제로

여기 
‘사람이 있다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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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수, 2017/07/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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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일시 장소: 2017년 07월 31일(월) 오후1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앞

 

 

7월31일(월) 오후2시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논의할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갑작스럽게 빈곤에 처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보장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습니다. 실제 수급자들의 삶은 '빈곤의 감옥' 에 갇혀 죽지않을 정도의 급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빈곤의 책임을 가난한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강제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은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공약한바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역시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를 통해 발표된 계획은 ‘완전폐지’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11월 주거급여에서 폐지, 정작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욕구인 생겨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폐지가 아닌 완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인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 우스 달개비 앞, 오후1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생보위는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 인상과 부양의무자기 준 완전폐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월, 2017/07/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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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무죄 받아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는 정당한 의사표현 확인
1인시위 피켓을 ‘게시’로 본 법원 해석은 유감

8/9(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하 ‘김민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공천반대 1인 시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김민수의 행위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김민수가 단순히 낙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낙선운동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 시위 이후에 행해진 언론인터뷰나 청년유니온의  활동내용을 근거로, 앞서 행해진 1인 시위의 낙선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즉 문제되는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낙선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법원이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해석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김민수가 피켓을 잠시 손으로 들고 있던 것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유감스럽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게시”를 그 사전적 의미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게시”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조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조항이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게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1심에서도 시민 배심원들의 다수는 김민수의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어딘가에 고정시켜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는 것 사이에는 선거운동으로서의 영향력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고 규제의 필요성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본 부분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저 누구나 볼 수 있게 손으로 잡고 일시적으로 내보이기만 해도 “게시”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해당 조항의 규율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은 유권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잠시 현수막이나 피켓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또는 제93조 제1항의 “게시”에 해당한다며 단속하거나 처벌해왔다. 이 때문에 위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항들이다. 김민수의 변호를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 사건 외에도 앞으로도 선거법 단속이나 재판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엄격한 해석·적용을 요구하고 또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월, 2017/08/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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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2

7월 26일(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26일(수) 오후2시-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은 지난 24일 제1차 토론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우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론, 보호강화론 및 국회 제출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들을 검토 및 평가하였습니다. 발제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실종되고 형해화된 규정만 남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치우친 감독기관 및 집행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전면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개인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이를 위한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친화적인 기술 발전, 개인정보 주체 권리구제 등을 위한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익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예외 규정 도입 등 경직된 형식적인 법률 규정의 완화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발제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도록 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이전권,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등 유럽에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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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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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소년, 대학생,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37개 청년학생단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의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향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영세·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동참할것을 촉구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한달동안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입니다.
심화된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선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 전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 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이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년층 한 달 생계비인 194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으로써, 한 달을 꼬박 일해도 78만원 수준의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서울시의 평균적인 원룸 월세인 5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선 90시간, 월 11일을 꼬박 일해야 한다.

실제로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대다수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대출 상환 같은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고 문화‧교육‧의료‧저축 등에 거의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오늘의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내일을 향한 희망 한 자락 품을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생이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는 시대이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상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부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통 받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전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최저임금으로부터 하루하루의 삶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삶의 조건을 끌어올려 극도로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첫걸음이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대세가 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흐름에 대한민국이 주저할 이유는 없다.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 된 경총(경영계)는 고용 없는 성장, 불평등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온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수 십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 온 “경제위기론”을 들먹이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국내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히 높다는 궤변과 함께 말이다.

이것으로 모자라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품단가‧원자재 비용 압력, 인테리어 비용 전가, 높은 카드수수료 부과, 골목상권 장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 온 재벌‧대기업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나선 것으로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학생단체들은 영세 자영업자과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는 청년과 영세자영업자가 반목하기를 원하는 재벌‧대기업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발자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심의과정에는 정부 측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 심의 기간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경제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재벌‧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무너져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방치하는 지난 수 십년의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결정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을 이 자리에 모인 청년학생들이 뜨겁게 지켜볼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 문제 해결의 출발선이며,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청년은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첫번째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1만 청년서명운동 입니다!
6월 24일까지 청년들의 서명을 모아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청년들을 응원해주세요!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신촌에서 최저임금 인상 페스티벌(가칭)을 개최합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앞두고, 청년들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작년에도 첫인상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도 모으고,
즐거운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다운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요.
올해에도 즐거운,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니 함께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6월 12일 여의도 우체국, 6월 19일 종로 보신각에서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가 진행되며
6월 20일 홍대에서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공동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을 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응원해주세요!


[최저임금 대폭인상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빛쟁이유니온(준), 청년연대은행토닥, 청년유니온, 패션노조,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청년연대, 흥사단 청년위원회,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인트로, 희망청년회, 청년두레, 청년다락, 청년보라, 구로청년회, 청년이그이트, 더나은청년회, 청년렛츠, 새바람, 이끌림, 동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노원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관악 자치도서관, 연세대학교 닮,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위원회, 청년녹색당 (총 3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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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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