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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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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0- 13:49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1,080명의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과 함께 고발한 지 6개월만

법관 사찰 뿐만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까지 철저한 수사 촉구 예정 

일시 장소 : 6월 21일 (목) 10시, 서울중앙지검

 

참여연대는 6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관 사찰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에는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참석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9일, <천인공노 시민고발인단> 1,080명과 함께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4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인 조사가 고발 이후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많이 늦었지만 다행이라 보며, 고발 이후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에 앞서, 사법부 자체가 검찰 수사의 성역이 아니며,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이 짙은 심의관, 차장, 처장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들은 법관이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법관이라고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라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해나가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차 조사 결과 발표 후 고발을 하였지만, 3차 조사에서 드러난 재판거래 의혹 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차례에 걸친 법원 내 자체 조사의 한계가 명백합니다. 특히 키워드 검색만으로 추출된 문서만으로는 법관사찰을 넘어선 사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물적 조사에 착수해 증거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 축소 외압 사건이 불거진 때부터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성역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방안 모색을 위해 국정조사, 특검, 특별조사단 등 모든 방법을 촉구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고발장 및 보도자료 [바로가기]

[광장에 나온 판결]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바로가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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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일부 언론들까지 가세해서 ‘통일 대박’을 합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강경책을 쏟아 붓던 정부의 평소 입장에 비춰 볼 때 일관성도 없는데다, ‘대박’이라는 표현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내겠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 극한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남북대결 상황보단 현재의 분위기가 낫다는 데서 위안을 삼기는 합니다.

제대로 된 통일 방식, 그 방식에 기초가 되는 통일에 대한 철학을 살펴보려면 현 정부에겐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쩔 수 없는 독일로 눈을 돌렸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일관된 독일의 통일 절차에 있어 실질적 설계자였던 ‘에곤 바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963년 그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습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것인데요, 일단 ‘접근’해서 대화하고 협력을 하면 상대방이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에 기초하여 좀 더 접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어찌 보면 매우 상식적인 정책입니다.

그는 우선 동베를린시 당국자를 만나 수차례 대화를 한 끝에 ‘베를린 통행증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협정 덕에 120만 명의 서베를린 시민들이 헤어졌던 동베를린 가족을 만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에곤 바르는 이처럼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성과를 현실에서 직접 증명해 냅니다.

1969년 들어선 빌리브란트 정권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동독만이 아니라 동구권 공산국가들과도 화해협력 정책을 펼칩니다. 흔히 ‘동방정책’이라고 불리는 공산국가들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입니다.

당연히 야당과 보수언론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조국을 배반했다는 감정적 비난부터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게 오히려 분단을 영구히 한다는 논리적 비난까지 말이죠. 일종의 ‘애국심’이란 보수적인 관점으로 공격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에곤 바르는 애국심 대신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영민함을 보입니다.

언론은 여론의 어느 한쪽 입장에서 관찰하고 비판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치가로서 회담이나 협상에 임할 경우,
상대방을 적으로 볼 것인가 파트너로 볼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나는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적일지라도
파트너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에곤 바르의 관점에 따르면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건 ‘정치가’ 답지 못한 것이 됩니다. 정치가란 ‘협상’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따라서 적과 아군의 이분법으로만 나누는 정치가란 한마디로 ‘함량미달’인 되는 셈입니다. 차분하게 말했지만 말 속에 칼이 들어 있네요. 더불어 ‘협상’이란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적’을 ‘파트너’로 바꾸어 일종의 ‘비지니스’의 범주로 관점을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승리와 패배’ 대신 협상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1970년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동서독의 협력 관계는 급물살을 탑니다. ‘우편 및 통신 협정’ (1971년), ‘여행 및 방문 협정’ (1971년), ‘교통협약’ (1972년) 등이 체결됨으로써 매년 동독과 서독간에는 무려 700~800만 명의 사람이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오고 가면 자연스레 물자도 오고 가게 됩니다. 특히 문화와 같은 ‘생각’도 오고가게 되죠.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며 확성기로 시끄럽게 떠드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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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엄청난 변화로 인해 1982년 헬무트 콜 총리가 이끄는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동방정책’은 지속됩니다. 에곤 바르가 말했던 것처럼 ‘접근’을 통해 일어난 ‘변화’가, 이제는 ‘접근’을 지속하도록 만들어 낸 셈입니다. 에곤 바르 본인 역시 보수정권에서도 계속 동방정책의 실무자로 일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20년간 일관된 정책이 시행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89년 동독 시민들은 스스로가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룹니다.

흥미로운 건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진보정권의 빌리 브란트 총리와 보수정권의 헬무트 콜 총리 모두 ‘통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달려가기 보다는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고 통일은 오랜 협력의 결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에곤 바르가 오래전 제시했던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정책을 아무런 환상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것이 평화전략이라는
정치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정치가 아니다.
– ‘접근을 통한 변화’(1963) 중에서

에곤 바르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금방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접근 그 자체만으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무엇보다 정치란 기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하는 ‘비지니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는 현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장단을 맞추는 일부 언론들은 에곤 바르만큼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정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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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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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 수사 관여했던 검사들 일부 영전 아쉬워

법무부 스스로 강조했던 신상필벌 원칙에 위배
검찰인사위원회 재심의에 부쳐야

 

어제(8/10) 법무부는 2017년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검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간 간부들에 대하여 엄정한 신상필벌”을 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돈봉투 만찬’사건 등에 관여되었던 인사들이 요직에 가지 못하거나 문책성 인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완벽하게 관철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PD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를 무리하게 기소했던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항소심 당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최성남 검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당시 스스로 자백한 진범을 수사하지 않고 풀어준 정종화 검사 등이 영전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무부가 스스로 자평한 신상필벌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찰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 외에도 문제가 되는 검사들이 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편 법무부가 스스로 공언했던 탈(脫)검찰화는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 2명만 공석으로 남겨둬서, 실질적인 진척은 거의 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수차례 강조하고 호언장담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 탈 검찰화는 단순히 검사 수를 줄이는 것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법무부 직제 전체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여,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만 한정적으로 보임하고 그 외에는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 보다 과감한 직제 개정과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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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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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한 논평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 실천이 중요하다


국정과제와 추진방안 대체로 긍정적이나, 일부 후퇴 및 미흡  
참여연대, 흔들림없는 개혁 요구하며 이행 모니터하고 평가할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7/19)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와 재원확보 방안과 입법추진계획, 청와대 내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국정과제 점검, 관리, 평가 등의 추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가 오늘 발표한 국정운영의 방향과 계획을 통해 국민 주권 실현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이 대부분 국정과제로 반영되었으나 일부 공약이 빠지거나 후퇴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나 사드 배치 문제 해결 등 꼭 제시되었어야 할 과제들이 빠지거나, 국민주권적 개헌과 같이 명확하게 계획을 밝히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향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검찰개혁] 문재인정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문재인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로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 직제 규정을 개정하여 지금 당장에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지체할 이유가 없다. 새로 임명된 법무부장관이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의 검찰권 분산이라는 방향 면에서 바람직하나,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경찰조직이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하며,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수집, 교통단속, 방범 등 과도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개혁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역시 취지에 걸맞게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조직의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재벌개혁] 재벌개혁과 가계부채 등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것이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벌개혁은 정책 내용 그 자체보다는 재벌의 저항을 뚫고 실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 따라서 재벌개혁 관련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이후 이행계획이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 내용으로는 공익법인 등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이나,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에서 드러난 관치금융과 밀실행정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등에 관해서는 파악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다. 반드시 보완되고 추가되어야 할 사안이다.


[적폐청산/반부패]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의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청렴국가 실현 등을 제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정농단의 보충 수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무너진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만, 반부패기구의 독립성과 조사권 등 권한 강화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개헌 시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제2의 세월호특조위’의 구성 등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정권차원에서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 


[정치개혁] 문재인정부는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개혁안도 제시하였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은 유권자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다.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했던 만큼 문재인정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 추동해야 할 것이다. 선거연령 18세와 투표시간 연장,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 등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과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 호불호를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 68조, 90조, 93조 등에 대한 개정이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반드시 국정과제에 추가되어야 한다. 


[민생] 문재인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심각한 가계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관련 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택임대차 안정화 방안과 주택금융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급하다.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임차인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논란이 되었던 통신비 인하 정책도 기본료 폐지가 무산된 데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제도를 생계형 적합업종 이외 필요한 업종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 폭등이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부과체계 등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 대선 공약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개별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공약은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특히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실업부조 도입의 구체적인 시기를 적시하고,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을 언급한 부분은 환영할 만하다. 반면,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ILO 협약 비준 등 결사의 자유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만, 공약에서 제시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확대, 단체행동권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제한,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와 효력 확장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최근 불거진 노동문제의 핵심이 '노조 할 권리'의 박탈이고 열악한 노동조건 역시 노동조합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볼 때,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등의 공약이 이번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복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0~5세 대상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추진,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등 주요 복지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부양의무자 폐지 공약과 관련하여 2018년 주거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것 역시 긍정적이나, 빈곤층의 생존권과 직결된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관해서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로 한정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인프라 확충 방안 역시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세재정] 오늘 발표에서 밝혔듯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이를 위한 재정 확충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오늘 정부가 밝힌 재정  확충방안은 소극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와 같은 적극적인 증세 방안은 내놓지 않고, 비과세 감면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같은 소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복지지출 누수 방지와 재량지출 절감을 통해 연 12조 원에 달하는 세출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GDP 대비 복지지출이 OECD 꼴찌 수준인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효율화만 강조할 경우 복지의 사각지대를 키울 우려가 있다. 이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세출절감 목표액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효율화와 투명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 국민소송법 도입은 환영할 만 하나, 정부 예산안의 공개나 국회 예결위 산하 예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통일/외교/국방] 대선 공약에서 밝혔던 대로 문재인정부가 남북대화를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포괄적이며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개혁,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킬체인이나 KAMD 구축 등을 통해 북핵에 대응하고 핵심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이유인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며, 첨단무기를 앞세운 군비증강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볼 수 없다. 사드 배치 문제 해결방안이 사실상 부재한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줄곧 밝혔었고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공약집에 명시했던 것에 비해 국정과제에서는 중국과 사드 문제 관련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린 만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밝힌대로 철저한 준비와 실천,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한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중단없는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개혁의 후퇴나 미온적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자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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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한국 개성공단 임금 주장 한 발짝 물러서 – 개성공단 자금에 대한 장관과 대통령 엇박자 웃음거리 돼 – 박, 북한제재 우리 스스로 하겠다 의지 보여 옥스포드대 국제관계학 박사가 하루 전에 한 자신의 말이 잘못됐다며 스스로를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의 주군은 그 말을 다시 맞다고 전세계를 향해 선포했다. 바보가 된 옥스포드 박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
목, 2016/02/1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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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국조 특위와 권익위는 부당한 불이익조치 막아야 

 

K스포츠재단이 오늘(5일) 징계위원회 열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로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파일도 제보했다.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재단의 증거인멸 시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이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제3항은 국회에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만약 노승일 부장을 징계를 막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증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의혹투성이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제2, 제3의 내부고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사회는 결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노승일 부장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K스포츠재단의 부당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 2017/01/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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