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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의 유죄선고, 국정원 환골탈태 전환점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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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의 유죄선고, 국정원 환골탈태 전환점 삼아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6:41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의 유죄선고, 국정원 환골탈태 전환점 삼아야

뇌물죄 여부 2심 법원에서 다시 가려야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 강화해야

 

오늘(6/15)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전달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고손실 등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뇌물공여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등에 전달한 것은 예산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써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다시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죄선고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는 국정원의 예산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정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통제나 감독도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국정원의 예산은 인건비나 시설비, 운영경비 등을 포함해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다.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없고, 국회 예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국정원장이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모두 특수활동비를 거리낌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특수활동비 사용을 국정원 내부 통제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제는 국정원 예산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 편성과 사용의 적절성에 대해 심사와 감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 정권 교체 이후 지난 1년간 국정원법 개정 등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혁법안 처리에서는 어떠한 성과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등을 더 힘있게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되어 있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유용하여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유죄 선고를 받은 현재의 상황을 국정원을 환골탈태 시키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정원 예산을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받게 하여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임명권자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부하고, 국정원장의 전횡과 불법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는 계류 중인 국정원 개혁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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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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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당장 철회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당성 없는 휴업 철회해야
투명하고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 위한 노력 뒤따라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예고했다. 보육교사, 학부모 등 아동돌봄 현장의 당사자들이 연대한 보육연석회의는 한유총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휴업결정을 철회하고 더 나은 유아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적은 것을 들어 정부의 정책이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유총이 제시한 원아 1인당 98만원이라는 국공립 유치원 지원 내역은 11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 반면, 사립유치원은 기타 지원을 누락한채 누리과정 지원금인 29만원을 두고 비교하고 있어, 애초에 비교대상이 맞지 않다.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인건비(처우개선비 월 40만원, 담임수당 월 13만원. 이상 2017년, 서울시 기준)를 지원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단기대체 강사비, 교재교구비, 카드수수료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호도하는 한유총의 주장이다. 이는 2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등 수많은 유아교육 현장 당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동시에 한유총은 현재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특히 매번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투명한 사립유치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용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이루어진 한유총의 일방적인 휴업예고는 학부모와 아동, 교사 등 다양한 당사자가 존재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질화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번 집단휴업을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대체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동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이라는 일관된 정책 추진과 일방적인 휴업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적인 유아교육 현장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연석회의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민주노총, 서울 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아동지원교사협회, 정치하는엄마들,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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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한다더니 ‘내년 말부터’ 시행?

빈곤층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2017년 7월 19일,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다.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미진하나 주거급여에서의 폐지를 환영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는 그 약속을 또 뒤집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던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내년 말’부터 적용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시행 시기 줄다리기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내년과 내년 말은 천양지차다. 특히 한 달 만원 이 만원이 아쉬운 빈곤층에게는 더 그렇다. 월세가 부족해 이번 달에 쫓겨날지, 다음 달에 쫓겨날지 걱정해야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더 큰 차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층에게 불리한 온갖 조치에는 신속하더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소극적이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이 닳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이미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는 일 년 이상 준비가 필요하다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권미혁의원과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당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모두의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시행시기로 국민을 우롱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법안 통과, 정부는 예산마련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은 일부 완화가 아니라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도 모자란 때 이미 확정된 계획마저 미뤄서는 안 된다. 약속대로 2018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반영을 촉구한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늦장시행 규탄한다!

 

 

 

2017년 7월 25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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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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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오늘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신임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혁을 책임져야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국민의 사법제도와 법원(judicial system and courts)에 대한 신뢰도는 겨우 27%이었다. OECD 평균인 54%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조사대상 국가 41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8위였다.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점수는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낙제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형사 사법기관신뢰도 조사에서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도 24.2%에 불과하였다. 


국민의 사법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에 기한 법치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지체없이 법원개혁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실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위시로 하는 기존 사법행정의 개혁,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 사법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재판제도의 개선 등이 주된 법원 개혁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사태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상징되는 사법행정권한의 남용사건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관련 사건에 관한 법원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재조사를 요구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법원개혁의 시작은 무엇보다 사법행정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화를 제어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여하는 법관이 우대받는 왜곡된 관념과 문화를 낳은 현재의 법원행정처 체제는 과감한 ‘탈판사화’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관의 금품수수 등 이해충돌행위,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 구조를 바꾸고 윤리 감사관을 외부인에 맡기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또 사법의 민주화라는 과제에 대해서도 법원은 더 이상 눈감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권력분립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절차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사법의 민주화 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제도 개선도 절실하다. 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적극 추진되었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능성이 있음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 증거개시제도 개선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실현하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심도 있게 살펴져야 할 것이다. 공정한 재판에 있어서 가장 큰 국민적 우려가 담긴 전관비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개혁도 동반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수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법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기획이다. 우리는 법원개혁을 위해서 법원이 법관·법원 무오류의 신화에서 벗어나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법원개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진정한 개혁은 법원과 법관의 시선과 목소리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2003년  당시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결코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 검찰, 경찰 등 주요 사법관계기관들도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개혁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살필 필요가 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사법을 구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다. 모쪼록 법원이 신임 대법원장 취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의 관점에서 창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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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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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고발 접수 현장 사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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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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