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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AC][Statement] Welcoming the Singapore Summit : A Step Towards a Peaceful,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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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AC][Statement] Welcoming the Singapore Summit : A Step Towards a Peaceful,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1:47

Statement by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Welcoming the Singapore Summit

A Step Towards a Peaceful,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June 12, 2018

 

 

 

As a global network of civil society peacebuilding organisations,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welcomes today's historic summit and subsequent agreement in Singapore by President Donald Trump of the United States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points laid out in the agreement,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the building of a lasting peace regime, an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re important, positive steps forward to achieving a peaceful, nuclear-free Northeast Asia.

 

The lack of a peace trea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and the ongoing nuclear threats on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 to endanger the lives and human security of not only the Korean people, but also the entire Northeast Asian region and indeed the world. It is for this very reason that GPPAC and its member organisation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in Korea, have continued for decades to undertake multilayered initiatives to promote dialogue, exchange and trust building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GPPAC Northeast Asia-led Ulaanbaatar Process.

 

We applaud the diplomatic efforts which made today's summit possible, including the leadership demonstrated by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upported by the civil society which brought him into power through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is is indeed an example of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with the support of civil society – vitally needed in light of the long-runn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volving even the risk of a catastrophic nuclear war.

 

At the same time, we recognize that today's meeting is but a first step, and that a long process must follow. Concrete steps must now be made to implement both the Sentosa Agreement and the April 27 Inter-Korean Panmunjeom Declaration. To this end, we welcome both Chairman Kim’s expressing his strong will to achieve denuclearization, and President Trump's announcement to end war gam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encourage all parties to cease any potential acts of provocation. Further trust must be built in order to ensure that this agreement will be upheld, and the peace process will be lasting, and we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xtend their full support to this end.

 

GPPAC also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civil society involvement in the ongoing Korean peace process. We encourage the involved parties to develop mechanisms to ensure such meaningful engagement, and to heed the various recommendations being presented from civil society already. This includes those regarding concrete steps to create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importance of women's meaningful inclusion in the talks,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easing of restrictions regarding humanitarian work and civil exchange.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indeed vital for peace globally. We call on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to join effort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oday's agreement and past agreements. Furthermore, this should be taken a step further,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s free zone in Northeast Asia, a regional mechanism for peace and security, and the comprehensive resolution of lingering Cold War structures in the region. Today's positive momentum must be sustained into the future. Based on the historic efforts of civil society, we pledge to do our utmost to work together with all relevant parties to promote further dialogue and confidence building, and to take active steps towards the creation of a peaceful,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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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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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로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최악의 참사를 막는 평화연대 제안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벨기에 대표단이 의아한 듯 물었다.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이었다. 국제적십자사에서 대북 지원을 담당했던 스웨덴 출신의 활동가는 질문에 답하듯 2016년 북한 홍수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2018년 1월 16일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위한 외교장관회의'를 참가하기 위해 20개국 정부 대표단들이 밴쿠버에 모였다. 그는 밴쿠버에 온 벨기에 정부 대표단 중 한 명이었다. 여성평화운동가들 16인 역시 밴쿠버를 방문해 회의를 앞둔 정부 대표단을 만나 시민사회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외교장관 회의를 전후해 장외에서 평화행동을 펼치며 대북 제재 강화가 아니라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올림픽 휴전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를 지지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대개의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과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가는 돈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2년 전 북한 두만강 유역에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을 때 당시 박근혜 정권은 제재를 이유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부했다. 민간 차원의 구호품 지원도 불허했다. 

 

사실 벨기에 대표단이 알고 있는대로 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은 예외사항이다. 2006년 이래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모든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역대 최강이라며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조차도 예외 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명박 정권 첫 해였던 2008년 438억 원이었던 정부의 무상지원 금액은 제재가 강화되면서 2016년 1억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1,163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문제는 제재와 고립만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이십여 년의 역사가 증명한다. 

 

제재와 고립 정책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여성평화운동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월 16일 밴쿠버외교장관회의 참가국들은 또 다시 대화 보다 제재 강화를 결의했다. 북한의 해상 운송을 공격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미국 주도의 '최대의 압박' 작전에 공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회의 참가국들은 올림픽 휴전을 계기로 수년 만에 재개된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다. 그러나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사실상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과였다. 회의에서 일본 고노 타로 외무상이 “북한이 남북 대화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의견”이라고 발언한 것이나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계속해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 나눌 때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모두 대화보다는 압박에 방점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해 한국의 한 일간지 기자는 밴쿠버외교장관회의 직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한미 대북전략이 서로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틸러슨 장관은 한미 양국의 대북전략은 전혀 차이가 없으며 모두 '최고의 압박'이라는 적확한 전략에 강력하게 맞춰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최고의 압박은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의 압박'을 강조하는 기조는 현지시간 1월 30일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국정연설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이 이미 압박 정책을 강화하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무력사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부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 핵・미사일 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하는 코피작전(Bloody Nose)을 검토 중에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게 되면서 북미간의 우발적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3일 하와이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잘못된 경보 문자로 인해 38분간 하와이 주민과 관광객들은 미사일 공격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문자는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를 위협하고 있다. 즉각 대피처를 찾아라. 이건 훈련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일은 단순 해프닝으로 볼 일이 아니다. 미국인들에게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충분히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다. 30여 년 만에 받은 대피 훈련을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뜻하며 경보 문자에 가슴 쓸어내리는 일도 종종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와이 소식을 접했을 때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남북 해빙무드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금세 미국 시민들이 드디어 일상적인 전쟁 위협과 공포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한편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다. 미국의 시민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위협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미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행히도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미 의원들이 북미 간 군사채널 개통, 선제타격 금지와 같은 적극적 제안을 내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미국 하원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또 이 법안을 이끈 로 카나 하원 의원과 다른 32명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간 군사대화 채널 개통을 권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국내 보수 정당과 언론들은 4월에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한반도 위기를 낮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지 의문이다. 막 시작한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 재개로까지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올림픽 휴전이 가져다 준 기회를 살리는 방법이다. 올림픽 기간 임시적인 쌍중단이 아니라 핵협상 재개를 전제로 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이 필요하다. 미국의 '최고의 압박' 전략에 밀려 한국 정부가 대화의 기회를 내려놓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공세적 평화행동이 절실하다. 미국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평화캠페인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2달 최악의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를 울리자(Sound the Alarm)'라는 평화캠페인 제안도 논의 중이다. 대화를 지지하고 미국의 공세적 무력사용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평화운동의 강력하고 폭넓은 연대의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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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는 민생 올림픽을 열어라!” 

2월 국회 경제민주화 민생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여야는 조속한 경제민주화·민생 입법 처리로 서민·중소상인·자영업자 고통 줄여야

유통법, 적합업종법, 가맹법, 대리점법, 상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우선처리하라

자유한국당도 적합업종 보호, 의무휴업 확대 등 공약 지키고 입법에 적극 나서라 

일시 장소 : 2018년 2월 5일(월)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증앙당사 앞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모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연대단체들은 2월 5일(월)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2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처리에 의지를 보인만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도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 확대 등을 약속한만큼 서민 경제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만큼은 최소한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다가오지만 대다수 평범한 서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고조된 올림픽과 명절 분위기로 인해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이 묻혀버릴까봐 걱정이 더 큽니다. 특히 이번 2월 국회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최저임금 인상 논의 전에 사실상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번 국회에서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의 요구가 담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경제민주화-민생을 위한 어떠한 개혁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평창 올림픽이라는 전국민적인 이벤트를 통해 그 후폭풍을 잠시는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서민경제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파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놓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각지대 해소, 카드수수료의 추가 인하 등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재벌대기업, 카드사, 가맹대리본사, 임대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높은 임대료 부담과 끊임없는 이사걱정에 시달리는 세입자·서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최소한 위 7가지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었고 상당 부분 사회적 공감대를 도출한 법안들인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7가지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2 : 2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7가지

 

1.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특히 주요 도시의 중심상권은 이미 높아진 임대료와 보증금 등 부담으로 인해 5년 안에 폐업하는 임차인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주변 상권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과열된 상권 활성화로 인해 강제퇴거로 쫓겨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정갱신 보장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 상가임차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정갱신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할 시 이를 보상하는, 퇴거보상제를 도입해야 함. 환산보증금 적용기준을 폐지하고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 지난 해 7월 영세 중소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 적용범위를 영세업체는 매출액 기준 2억에서 3억, 중소업체는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였으나 실제 매출은 커도 영업이익이 적은 5억 이상의 소상공인에게도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2.5%→1.5%)가 필요함.

- 또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매출액 2억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는 협상 단체 설립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복합쇼핑몰 규제, 골목상권, 노동자 휴식권을 지키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따라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되면서 재벌그룹 계열사의 식음료, 제과, 도소매 등 소상공인 사업 영역 진출이 활발해졌고, 그 결과 주로 생계형 소규모 사업체인데다가 부가가치 창출이 낮은 이들 영역의 특성상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가 두드러졌음.

- 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시간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20대 국회 내내 중소상인단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에서 사업이양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행정적 제재를 수반하는 등 강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3년째 국회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임. 

-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년 이상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 협의과정 중 긴급하게 임시로 적합업종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처분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실행력을 담하는 방식의 적합업종 보호제도가 필요함.

 

5. 본사의 갑질 불공정 막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지난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그동안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의 이유로 가맹본부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신고포상금제 도입 △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확대 등이 도입되었으나 전체 현안의 일부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함.

- 특히 최근 2-3년 간 사회적 논란이 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 도입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함.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대리점보호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만을 담았고, 지난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서면실태조사 신빙성 담보를 위한 과태료 도입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신고포상금제 등이 도입되었으나 비슷한 구조를 갖는 가맹사업법과 비교해도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

- 여전히 일부 본사들이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가맹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주들의 단체구성권‧교섭권을 대리점법에도 도입하여 불공정 문제를 당사자들 스스로가 상생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월, 2018/02/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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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막가파”식 판결. 결코 수용 불가 

자본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 재벌에 또 다시 면죄부 줘
‘승계작업’ 존재 자체를 부정한, 증거도 이성도 정의도 외면한 판결

 

 

오늘(2/5)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사건번호 2017노2556)하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 ▲삼성전자 자금으로 구입한 마필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인정했으며, 1심에서 인정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혐의 중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 혐의 중 ‘안민석 위원 질의’ 부분을 무죄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는 오직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용역대금에 대한 뇌물공여 36억 3,484만 원 및 그에 따른 횡령액 뿐이다. 2심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였다. 이번 법원 판결은 적폐의 청산과 사회적 갈등의 처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이후 20년 간 진행된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부정하고 수많은 사실관계를 애써 외면함으로써 증거에 눈감고 이성과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판결로 전락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양심도 논리도 정의도 잃어버린 사법부의 기만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근혜의 측근인 최서원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근혜와 최서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서술하여, 마치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정치권력의 압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듯 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했다. 오늘 판결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동원하여 5년이란 낮은 형량을 선고한 1심 재판부조차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너무도 판이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추진사실까지 부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을 위시로 한 재벌대기업들이 각종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권력과 결탁해 그들만의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섯 달 동안 민의의 광장에서 이러한 재벌의 악습에 대한 대개혁을 요구하며 정경유착과 재벌특혜 체제의 말끔한 청산을 호소했다. 그러나 오늘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정의로운 민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사건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서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던 이재용 및 삼성그룹 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을 저지른 사건이다. 또한, 국민연금 등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일개 재벌총수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다. 이재용은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사실을 부인하면서도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횡령금액 80억 9,095만원을 항소심 결심 전날인 2017.12.26. 개인 돈으로 변제하는 이율배반적 행태(https://goo.gl/SesDjy)를 보였다. 본인이 횡령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 돈을 모두 갚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의 극치이며, 본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오늘 재벌총수 이재용‘만’을 위한 판결을 위한 내린 것이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오로지 사익을 추구한 재벌의 행태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물론,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승계작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오늘 판결은 재벌 봐주기,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라 아니할 수 없다. 법원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상식과 정의에 반하여 자본과 권력에만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 판결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실관계를 엉뚱하게 해석하여 법이 정한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사법부다운 사법부」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경악과 분노를 남기고, 「사법부 적폐론」을 외치던 사람들에게만 다시 한 번 ‘언제나 그래왔던 우리 사법부의 민낯’을 확인시킨 난장(亂場)에 다름 아니다. 2심 사법부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정의와 공평의 실현을 부정하고 오로지 재벌권력에 대한 비호를 우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참여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이재용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대법원이 반드시 이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 끝. 

 

[성명/원문보기]

 
월, 2018/0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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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검찰 수사 외압 명명백백 밝혀야

의혹 당사자인 검찰과 자유한국당 배제한 진상조사 필요

공수처 필요성 보여주는 수사외압 의혹,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동참해야

 

어제(2월 4일)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작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을 폭로했다. 검찰 수뇌부가 권력과 결탁하여 부당한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폭로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혹 당사자인 검찰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안 검사가 밝힌 외압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안 검사는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 종결 지시를 내리는 등 외압을 받았으며, 최 지검장이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권성동 의원이 불편해한다”라며 불구속을 지시했다고도 한다. 이러한 안 검사의 폭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실제 강원랜드 청탁비리 사건은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작년 9월 재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이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12월 최 전 사장을 구속하였지만 염동열 의원은 피의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에 여러차례 불응하다가 지난 1월에서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권성동 의원은 서면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사 외압,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번 폭로는 집권세력의 인사권에서 벗어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권력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검찰의 모습이 다시금 재확인된 것이다. 공수처장은 정권이 임명한 사람도 아닌, 야당이 임명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된다.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어야 하며, 부패척결과 권력형 비리 근절에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이 독립된 공수처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것 외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덧붙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채용 청탁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수사와 처벌을 피해왔다.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은 각각 법사위원장, 사개특위 위원의 역할을 이행할 자격이 없다. 즉각 각 지위에서 사임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2/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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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는 국정원법 개혁 법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오늘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 예정

국정원 법안 심의 회의 방청불허와 회의록 미작성도 중단되어야

 

오늘(2/5)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다고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국가정보원을 북한을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 전문기관화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통합하며, 국회 정보위의 권한 강화와 정보감찰관제도 신설 등을 담은 개혁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더 나아가 다른 정부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는 근거가 된 국정원의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정보기관의 업무와 관계없는 사이버보안 권한을 이관할 것도 촉구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통합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 자체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경찰도 대공수사기능을 수행해왔던만큼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지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법안심의를 부당하게 거부하고 지체시키지 말아야 한다.

 

한편, 국감넷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감넷은 지난 1월 31일에 국정원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2월 5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방청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정보위원회에서는 정보위 회의는 공청회와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한다는 현행 국회법을 근거로 방청을 불허했다. 법률 개정안 심의조차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들에게 감추어야 할 이유는 아무리 보아도 없다. 법안 심의에 관한 회의록조차도 작성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 부터가 개혁되어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논리를 주장하는지, 특히 누가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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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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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핵심부역,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권력형비리 주범 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 2. 5(월) 11시 광화문 KT사옥 

 

    1. 지난 해 12월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홍보, 대관담당 임원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수 십 명의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쪼개기 불법후원을 한 혐의로 조사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2. 그리고 지난 2018년 1월 30일 mbc에서는 KT 임원 40여 명이 미방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 20여 명에게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깡으로 현금화하여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씩 쪼개서 기부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이 발견되었음을 방영하였다. 익일인 1월 31일에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KT광화문과 분당 소재 본사건물을 압수수색하여 불법정치자금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3. 또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황창규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18억을 불법으로 헌납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에 달하는 광고비를 몰아 주는 등 핵심 부역자 역할을 하였으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KT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고소고발 되어 있다. 

 

    4.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불법정치자금 기부나 국정농단 부역행위는 방법상으로나 시기적으로 볼 때 황창규회장이 연임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행한 권력형 비리가 명백하다. 황회장은 2016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2017년 초 임기 3년의 연임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황창규회장의 국정농단 부역행위에 대한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기자회견 직후 제출할 것이다. 

    

    5. 이에 KT민주화연대·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는 KT가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하여  회사의 돈을 불법으로 사용하며 권력에 빌붙어 온 황창규 회장을 적폐로 규정하며 황청규회장 스스로 퇴진할 것과 검경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 일시 : 2018. 2. 5(월) 11시 

       - 장소 : 광화문 KT사옥 앞 

       - 주최 :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 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 기자회견문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부역자 
 KT황창규회장은 퇴진하고 검경은 즉각 구속수사하라!! 
최순실게이트 부실수사,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KT가 2016년 9월 경,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정무위, 미방위 중심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전방위 로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2018년 1월 30일 mbc뉴스데스크 단독보도로 계기로 그 동안 수차례 제기된 바 있었던 KT 불법정치자금 제공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각종 보도를 종합해 보면 KT는 회사 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할인 받는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상무 이상 40며 명의 임원들 명의로, 국회의원 20여 명에게 500만원, 300만원 등으로 쪼개서 정치 후원금으로 제공했다. 이러한 KT의 조직적 범죄 정황을 파악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여 1월 31일 KT광화문, 분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곧 관련 KT 임원들에 대해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8일 우리 KT민주화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KT황창규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기부정황을 파악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황창규 회장 퇴진과 검경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다. 이렇듯 이미 오래 전부터 KT 안팎에서 황창규 회장 이후의 권력유착형 비리에 대한 경고음이 나왔지만 황 회장은 이를 ‘외부세력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치부하고 회사 내 소수 직원들의 주장이라며 ‘나 몰라라’식의 버티기로 일관했다. 

 

현재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KT의 국회 불법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는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KT내부적으로는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임원들에게 지급하여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게다가 대규모 임원진을 동원하여 쪼개기 입금을 했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자에 의한 조직적 지시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매우 조직적 비리라는 점에서 이 모든 불법 행위의 최종 책임은 황창규 회장에 있음이 분명하다.

 

특히 이러한 불법 정치후원금이 제공이 시작된 2016년 9월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둘러싸고 KT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돈을 동원하고 제공한 방식만 불법적인 게 아니라 동기 자체가 황창규 회장의 연임을 위해 회사의 자금과 조직을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동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황 회장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1월 연임에 성공하여 지금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익히 알려진 대로 황창규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18억 원을 불법으로 지원하였고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임원으로 임명하여 68억 원의 광고비를 지원해 주는 등 국정농단 부역자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특히 18억 지원금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지급했다 문제가 발생하자 추후 승인을 받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도 있다. 결국 황창규 회장은 회사의 돈을 갖고 최순실이 잘 나갈 때는 최순실 재단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껏 회장직을 유지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자신의 개인적 자리보전을 위해 회사의 돈과 조직으로 전방위 로비를 하는 경영행태야말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할 적폐경영 아닌가!

 

황창규 회장은 이렇듯 권력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면서 거액을 뿌리고 다닌 것과는 대조적으로 KT와 그 계열사 경영에서는 매우 반노동적인 행태로 일관했다.  심지어 촛불혁명 이후에 치러진 KT노조 선거에서조차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를 경영진이 낙점하는가 하면, 계열사 노조 선거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각종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또한 KT그룹 계열사 곳곳에서 불법파견행위, 임금체불 등의 불법사례가 속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통신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제 KT는 적폐경영으로부터 벗어나서 국민기업으로 거듭 나야 한다. 기업의 돈과 조직을 갖고 권력에 아부하고 정치적 바람막이를 추구하는 경영은 적폐경영일 뿐이다. 국민기업이라면 국민들이 바라는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제고 등 사회 공헌을 중심에 놓고 경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CEO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의 황창규 회장이, 또 그의 적폐경영을 뒷받침한 임원진들이 KT에 존재하는 한, KT는 결코 국민기업일 수 없다.  

 

이에 KT내부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일동은 KT를 국민기업으로 되돌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비리 관련 임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황창규회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하나, 검경은 각종 권력형 비리의 주범 황회장과 관련 임원들을 구속 수사하라! 

하나, 검찰은 미르재단 출연 등 KT의 국정농단 부역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2018. 2. 5

 

KT황창규회장 퇴진 및 구속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KT민주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KT노조본사지방본부, KT새노조 참여연대

(KT민주화연대 소속단체 :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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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31호 표지

‘민주화 이후 30년’ 성장・분배체제의 변화를 톺아보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1호 발간

특집기획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1호(2017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1호는 87년 민주화 30년을 맞아 경제와 복지부문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소개한다.


이번 31호의 [기획논문]은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한국은 국가주도적인 ‘동원된 개발체제’를 통해 미증유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부작용은 성장과 분배 간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지연 또는 퇴행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했고, 이후 한국은 소위 제도적 민주화 혹은 형식적 민주화를 달성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97년의 외환위기와 07-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장기침체 국면으로 몰아넣었으며, 시민들의 복지요구는 여전히 정치의 장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갈등하고 있다. [기획논문]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와 복지의 변화한 국면을 3명의 저자가 각각 운동, 제도, 지표를 연구단위로 삼아 분석하고 있다. 김영순(서울과기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은 권력자원론을 분석틀로 삼아 일반적으로 서구유럽의 복지국가 형성의 주요한 요소인 정당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경성권력자원이 아닌 시민사회운동 등의  연성권력자원이 한국의 복지제도 형성에 중요한 계기였다는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지난 30년 간 복지제도의 전개과정을 네 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여 복지 패러다임을 둘러싼 정치적 각축과 논쟁하에서 복지체제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전병유(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는 87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고, 그로부터 가계저축과 정부의 지급보증에 기초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라는 개발년대의 성장모델은 수명을 다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일반논문]에는 심사를 통과한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정준호(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0년대 이후의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공적분 검정을 통해 공유된 성장과 이중경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중화의 관점에서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경제의 변화양상을 포착하여 드러낸다. 이병천(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 대안이 자유복지주의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는 노태우 정부의 보수적 개혁 대안으로서 다원적 개발주의 대안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펼친다. 이로부터 미완의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자유복지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이고 있다. 신대진(성균관대 좋은 민주주의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주요한 평화/안보 이

슈였던 사드배치를 복합적 안보딜레마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통과 논쟁]은 촛불광장이 개방 이후 1주년을 맞아 참여사회연구소 개최한 <촛불1주년 포럼: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정리하여 지상중계한다.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사라진 1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하였으며 또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촛불’혁명’과 반복되는 항쟁의 레퍼토리라는 양극단에서 진동하는 지난 광장의 의미를 돌아보며 향후 시민정치의 전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배반당한 평화: 한국의 베트남・이라크 파병과 그 이후』, 『인간의 살림살이』, 『차이의 정치와 정의』 등 2017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1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3편의 [기획논문]과 3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1편, [서평] 3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민주주의 30년, 경제와 복지를 진단하다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주체와 권력자원: 변화와 전망 / 김영순
민주화 30년 한국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와 과제 / 남찬섭
87년 이후 한국경제 성장 요인의 구조 변화에 대한 시론 / 전병유


[일반논문]
이중화의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 80년대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 정준호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은 어떤 사회경제 대안을 남겼나?: 다원적 개발주의, 자유복지주의, 그 너머 / 이병천
사드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  - 복합적 안보딜레마와 대안 찾기 - / 신대진


[소통과 논쟁]
<촛불 1주년 포럼> 촛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광장이 던진 질문과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 참여사회연구소


[서평]
피파병국의 파병이라는 아이러니 / 장철운
신자유주의 격랑 뒤에 우리가 대면해야 할‘병 속 편지’ / 장석준
자신으로 살고 더불어 꿈꾸다 / 오정진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월, 2018/02/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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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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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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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8회 /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지난 12월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지금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즉각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 사안의 민감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철저히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유엔은 국제법상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천년 이어진 갈등의 뇌관을 건드린 것입니다. 

 

종교적, 민족적 갈등부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국제정치적 문제까지 얽히면서 이 지역은 누구도 손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선언이 불러온 후폭풍은 어디까지 몰아칠까요? 70년이 되도록 계속되어 온 이스라일-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국제분쟁 전문기자로 활동해 오신 김재명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CDZ2L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88XXr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jkuCTFhzjU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김재명 기자 (국제분쟁전문기자/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금, 2018/02/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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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개최

승계작업의 존재 부정하며 정경유착의 ‘공범’을 겁박의 ‘희생자’로,
여전히 건재한 ‘삼성공화국’,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 규탄
일시 및 장소 :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EF20180206_이재용 항소심 규탄 간담회1

 

오늘(2/6) 오전 11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2018. 2. 5. (월)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2심 재판결과와 관련하여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과 그 문제점을 주로 짚어보고 ▲삼성그룹과 관련한 주요 경제정책과 그 개혁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와 최종판단, 양형 등 모든 점에서 그릇되다”며,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정의’ 그 자체가 훼손되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말로 간담회의 시작을 열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만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부정하기 위해 항소심 법원이 열거한 각종 논거들은 오로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 한 치의 의심도 허용할 수 없는 명시적 물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논거를 뒤집으면서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승계작업의 부존재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문형표·홍완선의 직권남용은 상식적인 설명조차 어렵다”고 노종화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재용을 마치 권력자의 겁박을 감당한 ‘희생자’처럼 호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며,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동기가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추구가 아닌 삼성그룹 전체 이익을 위해서인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재용의 최대 현안은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었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 동안 그 목표를 달성했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작업을 해왔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또한 그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周知)의 사실”이라며 “2심 재판부는 재벌이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인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남근 변호사는 “본래 뇌물공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각 청탁사실 별로 증거들을 분석하고 인정여부를 판단하나,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 과정 없이도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중요 증거인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를 배격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는 “‘공무원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및 과거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2심 재판부가 뇌물공여죄에 있어 마필·차량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마필 구입대금 및 보험료 등 36억 5,943만원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또한 뇌물이 될 수 있는 무형적 이익”이며, 2심이 마필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액에서 제외시킨 것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재산국외도피죄를 모두 무죄 처리한 2심 재판부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최순실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원을 보낸 것에 대해 뇌물공여의사만 인정하고 재산국외도피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개탄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정신이 훼손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2심 판결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삼성 재벌총수이자 승계자라는 이재용의 사회적 신분을 2심 재판부가 필요이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 판단에 있어 이재용에게 유리한 증거와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본다면, 그간 돈 없는 서민이나, 소규모기업 임직원의 범죄에 대해 가혹한 중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판결은 불합리적인 차별”이라고 2심 재판부에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 재판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서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을 한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며 3·5 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솜방망이 처벌한 판결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이재용 2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 개혁 뿐 아니라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계기”라며, 이를 위한 경제정책의 과제를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내로만 대주주 및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보유가 가능한데, 보험업 감독규정은 그 보유한도의 분모는 시가로, 분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생명이 다수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건희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관계 기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위 한남동 수표 사건의 진상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건희 총수 일가의 해외은닉계좌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국회 국정감사와 한승희 국세청장 청문회 등에서 일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이후 조치가 지지부진한 것을 꼬집으며, 해외은닉계좌 신고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시 이는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판결 이후 많은 국민이 분노와 허탈을 넘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촛불혁명 이후에도 사법정의, 경제정의가 실현되기는커녕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무리가 광범위하게 남아있다는 것에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진걸 처장은 “정경유착을 넘어 “삼법유착”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작금의 상황을 개탄”한다며, “사법부는 금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지 정의와 국민의 상식에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안진걸 처장은 앞으로 재벌특혜 체제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재벌과 사법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간담회 자료집/원문보기]

화, 2018/02/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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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홍준표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기존의 2인 선거구는 거대양당이 독점해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치다양성 높이는 4인 선거구를 늘리자는 서울시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힘으로 막으라"는 제1야당 대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획정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

선거구 획정을 힘으로 막으라니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몰이해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이 당대표라니....

답답하셨던 분들, 전화로, 댓글로 항의의 말을 남겨주세요!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전화번호 : 02-628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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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렁이_정치인    #말이야_방구야 

화, 2018/02/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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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개최

승계작업의 존재 부정하며 정경유착의 ‘공범’을 겁박의 ‘희생자’로,
여전히 건재한 ‘삼성공화국’,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 규탄
일시 및 장소 : 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민변 대회의실

EF20180206_이재용 항소심 규탄 간담회1

 

오늘(2/6) 오전 11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2018. 2. 5. (월)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2심 재판결과와 관련하여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과 그 문제점을 주로 짚어보고 ▲삼성그룹과 관련한 주요 경제정책과 그 개혁을 위한 과제 등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연순 변호사(민변 회장)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와 최종판단, 양형 등 모든 점에서 그릇되다”며,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정의’ 그 자체가 훼손되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말로 간담회의 시작을 열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에서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만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부정하기 위해 항소심 법원이 열거한 각종 논거들은 오로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 한 치의 의심도 허용할 수 없는 명시적 물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논거를 뒤집으면서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승계작업의 부존재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문형표·홍완선의 직권남용은 상식적인 설명조차 어렵다”고 노종화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재용을 마치 권력자의 겁박을 감당한 ‘희생자’처럼 호명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며,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동기가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추구가 아닌 삼성그룹 전체 이익을 위해서인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재용의 최대 현안은 삼성그룹 지배권을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었고 실제로 박근혜 정권 동안 그 목표를 달성했다”며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정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작업을 해왔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또한 그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周知)의 사실”이라며 “2심 재판부는 재벌이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인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남근 변호사는 “본래 뇌물공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각 청탁사실 별로 증거들을 분석하고 인정여부를 판단하나,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 과정 없이도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중요 증거인 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를 배격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는 “‘공무원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및 과거 판례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2심 재판부가 뇌물공여죄에 있어 마필·차량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마필 구입대금 및 보험료 등 36억 5,943만원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뇌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 또한 뇌물이 될 수 있는 무형적 이익”이며, 2심이 마필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액에서 제외시킨 것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재산국외도피죄를 모두 무죄 처리한 2심 재판부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는, “최순실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원을 보낸 것에 대해 뇌물공여의사만 인정하고 재산국외도피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개탄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이 사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정신이 훼손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2심 판결이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삼성 재벌총수이자 승계자라는 이재용의 사회적 신분을 2심 재판부가 필요이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 판단에 있어 이재용에게 유리한 증거와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본다면, 그간 돈 없는 서민이나, 소규모기업 임직원의 범죄에 대해 가혹한 중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판결은 불합리적인 차별”이라고 2심 재판부에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 재판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서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으며, 자신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을 한 재벌총수의 범죄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했다며 3·5 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솜방망이 처벌한 판결의 전형”이라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이재용 2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 개혁 뿐 아니라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계기”라며, 이를 위한 경제정책의 과제를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3% 내로만 대주주 및 계열회사의 발행주식 보유가 가능한데, 보험업 감독규정은 그 보유한도의 분모는 시가로, 분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삼성생명이 다수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건희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관계 기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고, 소위 한남동 수표 사건의 진상도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건희 총수 일가의 해외은닉계좌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국회 국정감사와 한승희 국세청장 청문회 등에서 일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이후 조치가 지지부진한 것을 꼬집으며, 해외은닉계좌 신고위반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시 이는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판결 이후 많은 국민이 분노와 허탈을 넘어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촛불혁명 이후에도 사법정의, 경제정의가 실현되기는커녕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는 무리가 광범위하게 남아있다는 것에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진걸 처장은 “정경유착을 넘어 “삼법유착”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작금의 상황을 개탄”한다며, “사법부는 금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지 정의와 국민의 상식에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안진걸 처장은 앞으로 재벌특혜 체제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재벌과 사법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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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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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사회연대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2018.2.7.(수) 오전 10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경향신문사 옆 건물) 212호에서 열립니다.

 

이날 토론회는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축사, 정용건 사회연대네트워크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제자로는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자로는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형수 서울일반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나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갈등의 대안과 해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8/02/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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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적 효과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 변경 등 보완 필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 외면한 미봉책, 70% 육박하는 수급자가 하한액 적용, 하한액 하향조정 신중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2/6) 고용노동부가 2017.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7-452호, 이하 정부발의 개정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의 인상(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의 연장(30일) 등과 같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과 함께,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하한액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은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겠다는 개정계획에 대해 우려를, ▲초단시간노동자 관련 개정계획은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내용인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초단시간노동자의 규모, 저학력·고령·여성 등 취업경쟁력이 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초단시간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실업급여 등 초단시간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지적하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 연장(18개월→24개월)’ 계획에 찬성하면서도 이와 함께 이 개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초단시간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보험 단위기간과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8개월 안에 180일’이라는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제46조 개정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실업급여 전체의 수준과 직결된 사안이며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하향조정’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상한액 수준은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정부발의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회에서 진행될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발의 개정안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실업급여 제도개선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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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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