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29세)씨가 아내 구정화(24세)씨와 담소를 나누던 즐거운 시간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4일 두 사람의 전화통화는 갑자기 중단됐다. 중국 선양에 있던 정화씨와 네 살 난 아들 지훈(가명)군이 중국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이태원씨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머지않아 한국에서 가족들과 재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24세 정화씨는 중국에 도착한 지 2주 만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에서 합법적인 허가 없이 해외로 떠나는 것은 반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 정화씨는 강제노역과 고문으로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태원씨는 2년이 넘도록 정화씨와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 결국 정화씨는 태원씨와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오던 중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
끔찍하게도 네 살짜리 아들 지훈군 역시 “연좌제”에 따라 어머니 정화씨와 함께 노동교화소로 가게 될 위험에 놓였다.
이태원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마지막 통화
아내는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걸고, 경찰에 끌려가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가족의 소식을 들은 건 그게 마지막이었죠.”
지난 주 천안 자택에서 만난 태원씨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두 사람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걸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2015년, 태원씨는 혼자서 한국으로 향하는 위험한 길을 떠났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북에 두고 와야 했던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현재 태원씨는 한국에 정착해 대형 전자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족이 없으니 너무 외로웠어요. 아내와 아들이 정말 보고 싶었죠. 저는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때 아내는 차마 탈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브로커를 고용해서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죠.” 태원씨는 그렇게 회상했다.
2017년 10월 중순, 정화씨는 태원씨와 다시 만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똑같이 위험한 여정을 떠났다.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중국 국경을 넘은 그들은 연길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정화씨가 중국에 들어온 덕분에, 부부는 2년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다.
서로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다섯 시간씩 영상 통화를 했어요. 가족들 얼굴을 보니 더 빨리 만나고 싶었죠.”
정화씨가 연길에서 머무는 2주 동안 부부는 매일 전화로 대화를 나눴고, 함께 한국에서 보낼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기대에 부푼 때도 잠시, 정화씨와 아들은 더 깊숙한 내륙 지역인 인근의 대도시 선양으로 향했다가 중국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정부는 2017년 11월 17일 정화씨와 아들을 북한에 송환했다. 두 사람은 12월 초까지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신의주에 구금되어 심문을 받았고, 이후에는 고향인 회령의 국가안전보위부로 이감됐다.
지훈군은 구금 20일만에 집에 있는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지훈군은 손과 발에 동상이 걸린 상태였다. 정화씨는 여전히 구금되어, 언제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태원씨는 사랑하는 정화씨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한국의 언론과 각국 대사관에 정화씨의 절박한 상황을 알렸고, 앰네스티에도 연락을 취했다.
구정화씨와 네 살 아들 지훈군의 모습. 정화씨는 한국에 있는 남편 이태원씨와 다시 만나기 위해 북한을 떠났다가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언론과 대사관에 우리 가족의 사연을 호소했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국제 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태원씨는 그렇게 설명했다.
곧 전 세계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북한 정부에 정화씨의 석방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압력이 계속됐지만, 아무 소식도 없이 수 개월이 흘렀다.
지난 3월 1일, 실낱 같은 희망이 찾아왔다. 정화씨가 구금된 지 3개월만에 석방된 것이다. 석방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원씨는 국제적인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안심
“아내가 석방되었다니 정말 마음이 놓여요. 친구들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태원씨가 말했다. “북한 정권은 주변의 평판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독재 정권이기는 하지만 지구상에 북한만 있는 건 아니죠. 국제적인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어요.”
하지만 태원씨는 여전히 앞날이 걱정스럽다. 아내와 아들이 한때 보금자리였던 아파트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지금은 비좁은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 말로는, 아내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돌아온 엄마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대요. 가족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10월, 부부가 마음껏 서로 대화할 수 있었던 때가 이제 머나먼 기억처럼 느껴진다. 아내와 소통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북한은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국가로 꼽힌다. 북한사람의 대다수는 인터넷이나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아내와는 연락이 끊겼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정말 걱정돼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저와 연락하는 것이 들통나면 처벌받을 것이 분명해요. 정치범 수용소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겠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희망
태원씨는 외롭고 걱정되는 마음 속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이번 정상회담으로 더 밝은 미래가 찾아올 수 있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아주 커요. 두 국가 정상이 핵 폐기에 동의하고, 북한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 주길 바라요.”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겠죠. 그럼 저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아내와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꿈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북한 인권 개선이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정착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권을 정치화하는 대북 압박용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은 물론 남한의 인권을 성찰적으로 함께 다루고 한반도 평화와 조화시킬수 있는 한반도 인권협력에 대한 법이다.
실효성 의심되는 북한인권법 대신 남북한인권협력 제안하는 의견서 발표
남북 인권협력은 남북간의 합의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조화 이루어야
오늘(1/26)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법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안』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인 인권실태 개선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인권협력법」은 △인권침해 발생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남북 분단 상황과 한반도 인권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을 취할 것, △ 남북 인권협력은 남북간의 합의와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 규범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아니라 북한 이탈 과정 및 남한 입국 이후에 인권침해 피해를 겪는 북한 주민 등 한반도에 거주하고 분단 상황으로 인권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포괄할 것, △인도적 지원을 넘어 분단에서 파생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포괄하고 이를 우선시할 것 등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북한인권문제가 북한체제는 물론 분단체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이기 어렵다. 또한 오로지 북한 내 거주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북한 내 인권실태를 개선할 실질적 수단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만일 국회가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 북한인권법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실효적인 남북한인권협력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안』 의견서
요약
●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은 실효성에서 한계 지님
-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직접적인 수단이나 간접적인 환경 조성 모든 면에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 반면, 북한체제에 대한 비방과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는 큰 것이 사실임.
- 이미 북한인권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모두 북한인권법이 특정 인권실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이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대안으로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남북한인권협력법안」의 예를 제시함.
- 한반도(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한반도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해 해외로 이탈한 남북한 국적을 지닌 자들의 인권을 포함한다.
- 인권 증진을 위한 남북한의 협력은 호혜적이고 평화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 남북한 인권협력은 남북한 간의 합의와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 규범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 인도적 문제는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기타 한반도에서의 각종 재해재난 등에 의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이산가족, 납치자, 군인포로, 비자발적 해외이주, 그 밖의 민간인 피해 문제를 포함한다.
- 정부는 3년마다 남북한 인권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남북한인권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 인권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남․북한 사이의 인권 및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존․발간 등을 담당하는 남북한인권협력정보센터는 남북한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존의 법률 및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되, 남북한 인권협력에 관해서는 이 법을 우선한다.
I. 대안법안 제안 이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의 한계
●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합의한 상태임. 하지만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은 실효성 측면에서 중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직접적인 수단이나 간접적 방안으로서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해법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반면, 북한체제에 대한 비방과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는 큰 상황임.
실효성 없는 북한인권법 제정 사례
● 이미 북한인권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인권법 제정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음.
● 두 나라의 북한인권법이 특정 인권실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어려움. 일본의 경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용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나 실효가 없었고, 미국 역시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이는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자국 법령을 근거로 북한에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정치적 압력 행사를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임. 그 내용도 북한인권 개선을 도모하기보다는 대북 제재의 성격이 강했음.
II. 대안법안의 입법방향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합의안의 대안으로서 남북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과 한반도 인권상황으로 인해 해외로 이탈한 남북 국적자들의 인권과 인도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정이 필요함.
남북 분단 상황과 한반도 인권문제의 통합적 고려
● 북한인권법 제정에 의의를 두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인권실태 개선을 가져올 방안과 포괄적인 접근법을 담은 법안이 필요함. 다시 말해 남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 발생의 원인을 해결하는 보다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접근법이 포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남북 분단 및 정전상태를 고려해야 함. 남북간의 소모적인 정치적‧이념적 적대상태와 군사적 대결상태는 북한 내부에 권위주의와 군사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음. 뿐만 아니라, 남한 내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에도 장애물로 작용해 왔음. 특히 분단 이래 남북은 서로의 체제를 비방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정치화, 도구화해왔고 이는 역설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반인권적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음.
● 따라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북한 주민만이 아니라 분단상황으로 인권문제 겪고 있는 남북한 국적자 모두 포괄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은 오로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 이탈 과정 중 체류하는 국가에서 법적 지위 부재로 겪는 인권침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특히 탈북 여성들의 경우 처해있는 환경 때문에 중국 등 체류 국가에서 인신매매 등의 범죄 위협에 노출되기 쉽고, 실제로도 이러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음.
● 또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강제적으로 거치게 되는 소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인권침해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지난 2015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과 관련해 ‘6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는 점’, ‘피구금자들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 ‘독립적 심의 없이 제3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시정 권고를 내린바 있음.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36.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즉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되며, 해당 센터에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피구금자들이 인권보호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하면서도, 본 위원회는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독립적인 심의 없이 제3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에 대하여 더욱 우려하는 바이다.
37.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 하고, 조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적절한 메커니즘에 의해 집행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 중. (2015. 11. 5)
● 따라서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을 법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개선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이유 외에도, 북한 외 지역에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을 배제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됨.
● 따라서 분단된 한반도(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한반도 인권상황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해외로 이탈한 남북한 국적자들의 인권 문제를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 또한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부득이 남과 북에 정착하게 된 상대측 이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야 마땅함.
분단과 전쟁에서 파생된 ‘인도적 문제’포괄
●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추진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포함함.
●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의 생존권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한편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만, 분단과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파생된 남북간 인도적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됨.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분단으로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살아있는 역사임. 이들이 겪고 있는 인도적 문제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서독의 대동독인권정책 경험에서 보듯이, 적대관계와 이질적 체제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것이 실효적인 인권문제 해결과 상대의 인권문제를 다룰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음.
● 따라서 인도적 문제의 범주에는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기타 가뭄, 기아 등 한반도에서의 각종 재해재난 등에 의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이산가족, 납치자, 군인포로, 비자발적 해외이주, 그 밖의 민간인 피해 문제를 포함해야 함.
III.「남북한인권협력법안」의 예
지금까지의 의견을 반영한 남북한인권협력법안은 아래와 같음.
남북한인권협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반도(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한반도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해 해외로 이탈한 남북한 국적을 지닌 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남북한 인권이란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한반도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해 해외로 이탈한 남북 국적자들의 인권을 말한다.
② 위 ① 항의 규정에 따른 인권이란 남북한이 각각 비준한 국제인권협약과 남북한의 헌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를 포함한다.
③ 남북한 인권협력은 위 ①, ②항에서 정의된 인권 증진을 위한 제반 접촉, 교류, 합의, 이행을 망라한다.
④ 인도적 문제는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기타 한반도에서의 각종 재해재난 등에 의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이산가족, 납치자, 군인포로, 비자발적 이주, 그 밖의 민간인 피해 문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남북한 인권협력은 호혜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남북한 인권협력은 남북한 간의 합의와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 규범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③ 남북한 인권협력은 신뢰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상호 실질적인 개선의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위 정의와 원칙에 의거해 남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인도적 문제의 피해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국가는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병행해 지속가능한 인권 증진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④ 국가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인권증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제5조(재원 확보)
① 정부는 남북한 인권협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한 인권협력에 관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한 인권협력에 관해서는 이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제7조(남북한 인권협력위원회)
① 정부는 남북한 인권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남북한인권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장은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합의하여 복수로 추천한 민간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2. 민간 위원은 10년 이상 인권, 개발, 인도적 지원 분야에 종사했거나 관련 연구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동수로 추천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은 10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정부와 국가기구의 위원은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남북한 인권협력 계획)
① 정부는 3년마다 남북한 인권협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인권협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남북한 인권 실태 조사
2. 남북한 인권 협력
3. 민간단체와의 협력
4. 교육 및 홍보
5. 국제협력
6. 남북한 인도적 문제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남북한 인권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도적 문제 해결)
① 정부는 동법 제2조 4항에 의거해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총괄 전담하는 기구를 정부기구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 교류, 지원, 협력과 민간단체,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한다.
1.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의 경우 그 방식은 관련 국제 기준에 준한다.
2. 지원은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한다.
3. 통일부장관은 지원 업무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 기관․단체 간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위 2항과 관련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은 아래 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정부측 위원은 관계 부처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4. 민간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인도적 문제 관련 사업 및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5. 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권협력을 위한 교류와 대화)
① 정부는 남북한 인권협력과 관련된 교류와 대화를 증진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 인권협력을 위한 교류와 대화를 발전시키도록 국내외 민간단체,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③ 위 1항, 2항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한 인권협력 대사를 임명한다.
1. 남북한 인권협력 대사는 연례 보고서와 권고안을 남북한인권협력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한다.
2. 외교부는 남북한 인권협력 대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1조(남북한인권협력정보센터)
① 남북인권협력위원회 내에 남북한인권협력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센터는 남․북한 사이의 인권 및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이 법 제8조 ③항 1호에 관한 사항
2.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남북한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3. 국군포로, 피랍인, 이산가족, 비자발적 이주 및 기타 남북한 인도적 문제의 실태에 관련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
③ 정보센터는 발간자료에 대해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홍보)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인권협력의 방향, 경과, 과제 등에 관해 교육과 홍보를 전개한다.
② 교육부 장관, 각 교육감은 위 1항에 협력한다.
제13조(관련기관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인권협력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권침해 책임을 이유로 오바마 미국 행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인권외교의 새로운 장을 연 사례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의 모욕감만 초래하고 인권개선과는 먼 정치적 조치에 불과한 것인가?
사상 초유의 최고지도자 제재
미국 행정부는 지난 7월 6일(현지 시각)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관리 15명과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노동당 선전선동부 등 8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조치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 발맞춘 것이다.
지난 2월 미 의회는 북한제재강화법(HR 757)을 통과시키며 행정부에 김정은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북미 접촉 채널이었던 "뉴욕 조미(북미)접촉 통로를 차단한다"고 미국에 통보하였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하지 않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일원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과 모욕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은 위 통보에서 "우리의 제재 조치 철회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그에 대응한 실제적 행동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 나가게 된다"고 밝히고,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을 포함해 "지금부터 조미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권개선 요구에 정전상태 하의 적대관계를 부각시키며 응수한 셈이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짧은 잔여기간 중 북미 대화는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관련국들 간 갈등이 불거져 북미 대결 구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와 같은 역내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동·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우방국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는 갈등도 이런 역내 갈등을 촉진하고 있다.
▲ 지난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AP=연합뉴스
동북아 갈등의 촉진제?
중국과 북한은 미국 주도의 봉쇄 및 제재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사회주의 인권관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김정은 제재 조치에 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각) "인권문제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을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중국과 북한은 인권문제를 포함한 국내 문제는 국가 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원칙에 의해 해당국의 판단과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중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환영했다. 7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 침해자 제재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및 미사일 발사시험에 맞서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중단은 물론 미국 등과 협조해 강력한 제재를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8월까지 강력하고 촘촘한 제재를 전개하면 9월 이후에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있지만 미국의 김정은 제재 조치와 곧 이은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제재 이탈과 북중 관계의 강화를 초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행정부의 김정은 제재는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미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 개선 압박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대화, 지원, 교류를 중단한 채 파상적인 제재를 앞세운 대북 압박이 실효적인 인권 개선을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자기만족에 그칠 뿐이다.
북한 정권은 외부의 강압을 "공화국 압살 책동"이라고 강변하며 체제결속을 시도하고 군사주의 관행을 지속할 것이다. 또 미국의 김정은 제재는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차기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압박 위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남북화해, 역내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미 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북한 인권 국제 동향의 어제와 오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동향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행위자 면에서 비정부기구의 의제 공론화, 국제기구에서의 결의 채택에 이어 개별국 차원의 북한 압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2004), 일본(2006)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 시행되고, 지난 3월 2일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북한은 협조는커녕 반발하고 있다.
둘째, 지원, 대화, 교류와 같은 온건한 방법이 줄어드는 반면, 비난, 제재, 고립 등 강경책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 현상이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지만, 악마 이미지로 북한을 덧씌워 체제붕괴를 추구하는 정략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냉전시기 유럽에서의 동서 양 진영 인권대화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차원의 체제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서도 유럽에서는 동서 양 진영이 역내안보협력 논의 틀(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을 만들어 체제존중, 영토적 통합성, 주권평등의 원칙 아래 인권 존중을 위한 논의를 전개해나갔다. 당시 양측은 체제 이질성으로 인해 인권 개선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적 접촉(human contact)'을 우선하고 비정부기구와 전문가들의 역할을 앞세워 상호 이해와 신뢰 조성에 힘썼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가 여전히 냉전 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불신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기 유럽의 사례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실질 개선의 조건 조성이 우선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양축으로 삼아 대북 제재 연대망을 형성하고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자기만족형, (체제붕괴를 추구하는) 성동격서형 접근이 득세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나타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인권개선을 명분으로 삼지만 인권과 거리가 먼 자세와 방법으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건 부정적인 의미의 인권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관건은 진정성과 실효성이다. 그리고 상대를 인권개선의 길로 나오게 하는 지혜와 인내다. 그를 위해서는 상대의 존재와 행태를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인종 차별로 목숨을 잃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전쟁 시기 양민학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국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제재하는 일은 그런 자세와 동떨어져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최근 유엔총회에서 공개됐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의해 작성돼 유엔총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복잡한 양상이며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심각한 위반 양상이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특히 억류된 사람들의 상황이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국내의 그리고 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과거와 비교하면 사회의 더 많은 분야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혼재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 기회를 활용하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도 실제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1년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인권에 관한 대화에 심각한 장애가 되어 왔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현재의 노력을 지원하고 적대감을 완화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한이 추구하고 있는 관계개선 정책을 통해 인권 의무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최고 지도자의 부패 척결과 통치방식의 개선 약속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북한 정부가 국제협력의 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권고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의 원칙과 실질적 정책변화의 긴급함에 발맞춰 적절한 자원과 전문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부와 권고사항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결론>
북한인권 혼재된상황, 변화 가능성 고려하는 평가 필요
1.북한의 인권상황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복잡하며 변화하고 있다. 독립적인 인권감시기구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지만, 심각한 위반 양상이 지속적으로 목격된다. 특히 억류된 사람들의 상황이 우려된다. 외국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주민들의 상황 역시 우려된다.
납치된 외국인들의 소재에 관한 조사에는 전혀 진전이 없고, 정치적인 고려가 한국전쟁 이후 헤어진 이산가족의 재상봉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 비공식 경제의 빠른 확산이 공공분배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핍을 보완하여 왔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여행을 한다거나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이는 만연한 부패를 그 대가로 치른 결과이다.
정부가 국내의 그리고 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사회의 더 많은 분야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유엔 인권기구에 접근하고 특정 권리의 실현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의 지원 속에 여타 조치들 역시 진행되는 중이다.
북한의 혼재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 기회를 활용하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도 실제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2. 지난 1년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인권에 관한 대화에 심각한 장애가 되어 왔다.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현재의 노력을 지원하고 적대감을 완화해야만 한다. 남북대화는 1953년 휴전선을 경계로 헤어져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는 수천의 이산가족들은 물론 모든 한반도 주민을 위한 것이다. 남북대화 속에 인권에 관한 고려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인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동시에 북한은, 아직까지 거의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 및 발육 관련 필요 사항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이와 같이 전환하도록 하는 데에는,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3. 북한 주민의 보호를 주창하는 데에서 책임성을 요구하는 일은 여전히 핵심적이며, 관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안은 다양하다.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면, 최근 유엔 인권기구와의 접촉하고 있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고문과 감금시설에서의 학대, 성폭력과 성차별적 폭력 등 몇몇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즉각적인 구제와 치유를 보장할 수 있다. 남한이 추구하고 있는 관계개선 정책을 통하여 인권 의무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최고 지도자의 부패 척결과 통치방식의 개선 약속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북한은, 주민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북한 정부가 국제협력의 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국제사회의 각국 역시, 유엔 헌장의 원칙 그리고 실질적 정책변화의 긴급함에 발맞춰, 적절한 자원과 전문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지원해야만 한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장면. (이미지: MBC 방송 화면 캡처)
<권고사항>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한 처벌이나 보복 삼가야
이 특별보고서는 북한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의 처벌 혹은 보복을 삼가야 한다.
(b) 중국 국경 인근의 수용소를 포함하여, 외국에서 돌아온 어린이와 남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감금시설 관리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c)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 국가별 팀의 관련 기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 인권기구와 관련 시민사회조직 등이 감금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d) 북한 국내에서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정보와 소통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e) 남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상봉을 신청한 북한의 가족들에게 공정하고도 투명한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f) 납북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향후 대화 의제에 납북된 남한 주민의 사례를 포함해야 한다.
(g) 인권 규범에 의거하여, 주민이 필수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건넨 뇌물을 수령한 중앙 및 지방 관리에 대하여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h) 식량배급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확립하고, 감금시설 수용자 등 가장 취약한 이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i)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보고서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가능한 기술지원을 확인하기위해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에 접근해야 한다.
(j)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정기 보고를 포함하여 협약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k)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 보고서의 의무를 기준으로 여타 유엔 인권 시스템과 협력해야 한다.
(l) 유엔의 임무 수임자(mandate holder)가 가까운 장래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한다.
남한, 대북 교섭에서 인권을 우선순위로 둬야
2. 이 특별 보고서는 남한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북한과의 교섭 노력에서 인권에 관한 북한의 의무를 높은 우선순위 의제로 두어야 한다.
(b) 경제 및 인도적인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에서, 북한 공공 서비스 분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의 권리와 안전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 북한과 신뢰와 평화를 형성하려는 시도 지원해야
3.이 특별 보고서는 유엔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하게 평가해야 한다. 특히 제재가 주민의 생계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에 관하여 초점을 두어야 한다.
(b)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감소하기 위하여, 유엔 회원국 및 비정부기구 등이 북한과 신뢰와 평화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지원해야 한다.
(c)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확립해야 한다. 취약 그룹의 상태에 특히 유의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야 한다.
(d) 포괄적이고 주기적인 평가에서 나온 권고와, 필요한 경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포함하는 여타의 협약과 권고 중 수용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에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e)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실질적 수단을 통하여,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의 책임성을 증진해야 한다.
(f) 감금시설 수용자를 비롯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확산을 추구해야 한다.
시민사회, 감시와 함께 대화 늘려야
4. 이 특별 보고서는 시민사회기관들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유엔 인권이사회 및 여타 협약을 기준으로 삼아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b) 인권에 관하여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 여기에는 인접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의 대화 역시 포함된다.
(c) 북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수혜가 돌아가야 할 가장 취약한 그룹을 확인함과 동시에,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d) 후원자들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인도적 지원과 갈등 예방 그리고 인권감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를 이행할 능력을 배양하는 데 후원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에 이어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합의로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남북 관계가 급반전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특별 조사관과 상호대화를 가졌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오후(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이사회 본부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당사국인 북한은 이날 토론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인권이사회의 발표 뒤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이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인권이라는 미명의 공갈이며 이중잣대를 드러낸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지구상에 제국주의자들이 존속하는 한 인권은 실현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다른백년 편집자)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면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사진: 노컷뉴스).
특별조사관의 발표에 이어 계속된 논의에서 각국의 대표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 위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어떤 방식의 협력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인권 위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각국 대표는 평양과 유엔의 접촉 증가가 긍정적 상황 전개라고 지적했다. 몇몇 발언자는 특별 조사관이 건설적 대화를 촉진해야만 하며 북한을 악마로 치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발언자는 북한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조사의 저해 요인이며 긍정적인 대화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공정한 방식과 긍정적 대화로 접근할 것이 촉구되었다.
논의에서 발언했던 대표의 출신 국가는 유럽연합, 리히텐슈타인, 러시아연방, 독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페인, 체코,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쿠바, 시리아, 프랑스, 중국, 미국, 베네수엘라, 일본, 이란, 뉴질랜드, 네덜란드, 수단, 영국, 아일랜드,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남한, 호주, 그리고 미얀마이다.
시민사회 단체로는 유엔와치(United Nations Watch),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Indian movement “Tupaj Amaru”), 그리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문서 기록
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A/HRC/37/69)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발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인권이, 안보 상황의 인질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해왔다.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별조사관은 관련 국가의 모든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에서 손을 맞잡아야 하며, 이는 전 세계는 물론 관련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도 인권 상황의 조사에 발맞추어 문호를 개방하고 관계 회복을 공고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15년 10월 이후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 상봉을 신청한 수천 명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하게 재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별조사관이 아직 북한을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평가하는 데 줄곧 도움을 주고 있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별조사관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북한의 광범한 수용시설과, 표현과 이동 및 정보 접근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가혹한 제한이 계속되면서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무책임한 정부관리의 손에 인민을 방치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사람들의 상태는 수용시설이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특별 조사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타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다수의 학대 사례에 주목하여 왔다. 심리가 개시되기 이전의 구금자들, 특히 외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은 여전히 고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 여성 대부분은 불법 무역을 위한 밀수 루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북한으로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여성은 밀입국 주선자들의 꾐에 빠져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섹스 산업에서 일하게 되기 쉽다. 특별 조사관은 수용시설에서의 학대와 고문 관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건강에의 권리 보장 등 수용시설의 상태를 개선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그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숫자가 20%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결과임을 시사했다. 특별 조사관은 중국에게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주민이 국제 구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민의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 조사관은 불안정한 식량 사정을 포함하여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비참한 상황이 북한의 만성적인 문제이며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 유엔의 북한 팀이 작성한 최신 평가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1천50만의 북한 인민 즉 전체 인구의 41%가 여전히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기본 욕구를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사적인 수단을 통해 음식과 여타 필수품을 확보해야만 했다. 북한 정부가 산업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농촌사회는 강제이주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특별조사관은 북한 정부로 하여금, 경제계획을 추진하면서 식량과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된 의무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국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책임성을 제고하는 일은 조사단이 지속적으로 직면하여 온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책임지는 문화의 확립은 북한 당국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인권 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북한이 국제 인권기관들과의 대화를 재개했다. 이는 수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유엔과의 협력 프로그램에서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을 일부 채용했다. 또한 평화와 안정에 관한 주변 지역 시민사회와의 대화에도 참여했다. 이는 긍정적인 상황 전개이며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이다. 북한 조사단이 제기하여 온 인권의 핵심 이슈가 계속해서 의제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국제 사회에 있다는 점을 특별 조사관은 지적했다.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움켜잡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당 국가의 입장 표명
당사국인 북한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의 모습(이미지: 뉴스타운)
상호대화
유럽연합은 북한의 위중한 인권상황, 그 중 일부는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상황에 대하여 깊이 우려했다. 2018년 계획이 무엇인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특별조사관에게 질문했다. 리히텐슈타인은 범죄적 잔혹행위를 기록하는 고등판무관의 책임성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부응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남북대화의 결과 북한에서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긍정적 상황 전개의 시작을 지적하고, 인권을 의제로 포함할 수도 있을 평양과 서울의 향후 외교 대화에 기대를 표시했다.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고 악마로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을 건설적 대화로 이끄는 것이 보다 나은 접근법이라고 특별조사관에게 상기시켰다.
독일은 북한에게, 국제법에 따르면 심각한 인권침해의 책임은 법적 처벌임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인권침해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 보고되는 잔혹행위를 국제사회가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노르웨이는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침해,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의 제한과 수감자들의 상태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 안보리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하여도 지적했다. 에스토니아는 인권협약 위원회 및 특별 절차와 북한의 접촉이 증대했다는 점에 환영을 표시했다. 특히 장애인 인권 특별 조사관의 지난해 방문을 환영했으며, 북한 정부에게 권고의 이행을 촉구했다.
스위스는 지속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시민사회가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스페인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인물들을 해당 사법기관에 세워야 하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의 취약한 상황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체코는 인권침해에 관하여 눈감으려는 완고함이 평양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를 향한 현재 기회의 창을 지적하면서, 어떤 방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그리스는 보고서에 언급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다시 언급하며 한반도의 탄도 미사일 실험이 가져온 긴장 고조를 언급했다. 폴란드는 북한의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헝가리는 오헤아 킨타나 특별 조사관의 임무를 평양이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침해의 중대함에 비추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쿠바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조사와 결의안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협력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된 조작이 지속되고 있으며, 쿠바는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는 위원회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고, 이 작업은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비정치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했다. 불개입 원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 프랑스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하여 대단히 염려했으며, 이들에 대한 면책이 중요함을 상기시켰다.
중국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화와 협력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장완화의 긍정적 계기를 모든 관련 국가가 붙잡아야 한다는 기대를 표시했다. 미국은 북한 인민의 안위, 특히 정치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의 안위에 관하여 여전히 우려했다. 북한 인민의 빈곤과 고립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북한 정권에게 있다. 베네수엘라는 북한에게만 해당하는 조사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국가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위원회는 인권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 및 진정한 대화를 통해야 한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의 언급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북한과의 더욱 진전된 협력을 탐색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에 관해 말했다. 첫째는 아동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정부가 아동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성과 관련한 영역이다. 국제 기준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조사가 더욱 힘들지만 중요한 영역인데, 구금 시설의 상태에 관한 영역이다. 여기에는 국내 시설, 강제노동 수용소,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가 포함된다. 북한 정부가 구금시설 관계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권한을 남용한 관계자들을 해임했다는 정보가 있다. 경제제재의 영향과 관련하여, 제재의 해로운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할 것이 안보리에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통계를 축적하고 국제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북한에게 있다. 고문과 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답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안보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입할 수밖에 없다.
상호대화
일본은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후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이성을 잃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이 포함된다. 일본은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매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다. 이란은 위원회의 정치적 고려와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중기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비생산적이며, 모든 국가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향상하는 근본 원칙 하에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북한에서 대규모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으며, 제재가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국제사회가 인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 특별조사관과 정무담당 유엔 사무차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네덜란드는 기독교인의 처형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의 우려에 찬 보고서를 지적하면서, 사상의 자유에 관한 북한 정부의 제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 조사관의 보고를 다시 언급했다. 안보리의 일원으로서 네덜란드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조사관회의 권고를 지지했다.
수단은 평양의 반응이 아직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보고서가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시민 대중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재의 영향에 집중해야만 한다. 영국은 평양이 북한 주민의 삶 모든 측면에 걸쳐 속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비핵화에 관한 진정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핵 개발에 앞서 주민 복지를 우선해야만 한다. 아일랜드는 북한의 불안정한 식량 공급에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아일랜드는 작금의 제재가 북한 인민에게 어떠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질문했다.
벨라루스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비생산적이며 발전적인 대화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평양과의 진정한 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아이슬란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주변 지역의 안정에 위협이라고 말했다. 아이슬란드는 평양과 특별 조사관 간 협력의 부재에 유감을 표하고, 고위급 회담이 인권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슬로바키아는 정치적 불안정과 상호 적대적인 표현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는 평양과의 신뢰 구축에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남한은 이산가족에게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기회가 즉시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에 억류된 “남한” 및 여타 국가 시민들의 안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남한은 북한과 유엔 인권기관들의 접촉을 지적했다. 호주는 북한이 보다 개방적으로 국제사회와 접촉하고 특별조사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호주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했다. 미얀마는 인권의 실현이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진정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사단과 해당 국가의 효율적인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와치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진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연좌제로 인하여 수감되며 극악한 상황을 감내해야만 한다. 세계기독연대는 북한에 사상, 양심, 종교 및 믿음의 자유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끔찍한 생활환경과 무자비한 고문을 견디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 국제인권감시단은 조사위원회가 북한에 관하여 기록한 반인권 범죄를 저지하거나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등의 유의미한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소를 가능케 할 수단과 피해자 구제의 국제 메커니즘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세계변호사협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반인권 범죄에 관한 조사”라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에 열거된 11개의 반인권 범죄 중 10개가 북한에서 자행되었다고 결론 지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국제사회와 안보리가 이들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적절한 조사를 통해 이들 범죄를 단죄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나라를 떠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으며, 이는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외국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으며, 국제전화를 시도할 경우 독단적인 감시와 구금에 직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은 북한 인민과의 연대를 표명했으며, 안보리가 발효한 일체의 군사위협과 경제제재를 규탄했다. 북한은 서방 국가들이 내세우는 선별적 정의와 이중 잣대의 희생자이며 인권위원회는 특정 국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가 가솔린 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제재로 인하여 북한 정부가 더 많은 불법 행위에 관여하게 되었고, 군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쪽 국경을 통한 상품의 밀수를 중개업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특별 조사관의 맺음말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모든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개별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의 개선은 시민권의 향상과 동반되어야만 한다. 그는 심지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평양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했다. 특별조사관은 회의장에 좌석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며, 그 좌석은 바로 북한의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대화는 당사국의 비전과 계획에 관해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안보를 다루기 위한 해당 지역의 상황 전개는 평양의 인권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북한 정부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과 결의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가 이 상호대화에 불참할 이유는 없다. 발전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책임성에 관한 이슈는 여전히 인권고등판무관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으며, 북한 정권과의 접촉 노력은 인권에 관한 의제에서 손에 잡힐 만한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평양이 인권과 관련하여 정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협상에 각국이 나설 것을 특별조사관은 요청했다.
유엔파견 평양주재관의 조사에 의거하여 2018년 3월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과 보건 및 의료 실태보고서를 번역, 게재합니다. 유엔에 긴급 사항으로 보고될 만큼 현재 북한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리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누적 되어온 현실입니다. 정부 당국과 시민사회는 오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면적인 식량제공과 의료지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백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간절합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핵과 미사일의 추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와는 별개로 순수한 인류애 차원의 사안입니다. 핏줄과 역사와 언어를 공유한 같은 동포요, 배달민족으로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마땅한 역사적, 도덕적 책무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일체의 주저함이 없이 인도적 지원을 결연히 결심하고 지체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제체의 구축 그리고 공존공영의 협력으로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상세활동 내역은http://unocha.org/을 참고).
북한에는 만성적 식량불안정, 유아기 영양실조, 영양불안이 만연하다. 전세계 기아를 측정하고 추적하는 2017 세계기아지수(GHI)에 따르면 북한은 28.2점을 기록,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북한 전체인구의 약 41인 1천3십여명이 영양부족 상태인 셈이다. 북한의 영양부족 비율이 높은 배경에는 여러 복잡한 이유가 뒤얽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산이 많은 지형을 꼽을 수 있다. 북한 토지의 17퍼센트만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며, 그 마저도 전통적 영농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고품질 종자나 적절한 비료와 농기계 등 농업에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북한은 가뭄과 홍수에 취약하게 되었고, 이는 농업생산의 감소로 이어지기 쉽다.
각 가정은 정부의 식량배급제(PDS) 외에 시장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보통 열흘에 한번 열리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이 다양한 식품과 생필품을 유통하는 채널이다. 시장에서는 물물교환은 물론 수많은 종류의 소규모 거래가 여성들을 통해 이뤄지고는 한다. 시장에서 각 가정의 텃밭이나 비탈밭에서 기른 채소, 옥수수, 감자, 심지어 작은 가축이 거래된다. 대부분의 식량은 약 3,900개의 협동농장과 100개의 국영농장에서 재배되고, 각 농장은 종자생산, 경작, 양계, 생선 또는 돼지사육 등 전문화된 특정 활동에 집중한다. 협동농장은 옥수수와 쌀, 더 많은 감자 등 주식의 자급자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협동농장의 구성원은 정부의 식량배급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주요 채소와 옥수수, 일부 가축을 공급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텃밭 대지(약 97.2m2)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 근처의 토지에서 소그룹으로 경작을 하는 한편, 1990년대 중반 벌채 후 경작지로 이용되었던 ‘비탈밭’이 비공식적 농업생산을 위한 사용자그룹(Users’ Groups)으로 형성되고 있다. 2017년에는 건조한 날이 이어지며 조생작물의 수확이 감소했고, 주요 작물의 파종과 초기 성장이 저해되었다.
이에 북한 정부는 마을주민과 자원을 동원하여 관개를 시도함으로써 가뭄의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인도주의 단체들 역시 영양실조의 예방과 치료부터 인명을 살리기 위한 건강 및 물, 공중위생, 개인위생 (WASH)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그러한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북한의 총 식량생산(곡물류)는 2016년의 5.89 MT 대비 7.42퍼센트 감소한 5.45 MT에 그쳤다.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서있는 북한 주민 [출처: MBC 뉴스]
북한전역에만연한영양부족
임신 전 3개월부터 태아의 발달, 출생 후 만 2년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유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인 신체발달의 토대를 쌓는 기간이다. 여성의 임신 전과 임신 중, 모유수유 중의 영양 및 건강상태는 아기의 체중은 물론, 장래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 등 배아와 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 태아의 임신부터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 어머니와 자녀에게 적절한 영양과 의료를 제공하면 유아사망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한 신체 및 두뇌성장, 두드러지는 교육성과 등 평생에 걸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역으로, 이 ‘1000일의 기회’를 최적미달의 영양상태로 보내게 될 경우 이것이 일생에 미치는 영향은 돌이킬 수 없다.
많은 북한 주민은 풍부한 단백질과 지방, 미량영양소의 섭취가 제한된 형편없는 식사를 하고 있다. 이는 신체 및 인지발달 문제 등 영양부족과 관련된 문제로 귀결된다. 5세 미만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영양부족(성장저하와 체력감소)의 직접적인 사유는 식량불안정, 부적절한 식사제공, 양질의 보건서비스 부재와 연결되어 있다. 2012년에 작성된 북한의 국가영양조사(National Nutrition Survey)에 따르면 5세 미만 아동의 만성 영양실조(성장저하)와 급성 영양실조(체력감소) 비율은 각각 27.9퍼센트와 4퍼센트였다. 이는 한해에 구조활동이 필요한 아동의 수가 각각 심각한 수준의 급성 영양실조(SAM)에 노출된60,000 명과 일반적 수준의 급성 영양실조(MAM)에 노출된 18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유니세프는 북한 보건성과 협력하여 2016-17년 급성 영양실조 관리프로그램(CMAM)의 범위를 확대했다. 동 기간동안 유니세프가 현장에서 관찰한 내용과 정부의 자료는 CMAM의 확대로 SAM에 걸린 아동의 치료수요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 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의 23.3퍼센트 역시 영양실조 상태이다. 미량영양소 중에서도 철분, 아연, 비타민 A, 요오드의 결핍이 가장 흔하다. 북한 보건성의 2014년 보고서는 임신부의 31.2퍼센트가 빈혈이고,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이 5퍼센트임을 명시하고 있다. 영양부족현상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것에 더해, 보건,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아동 영양실조의 약 40~60퍼센트는 반복되는 설사와 기생충 감염,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등에 의한 부적절한 식수와 보건위생 그리고 개인위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보건서비스의이용
모든 북한 주민은 법으로 보편적 무상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다. 최근 몇 년간 산모사망율과 5세 미만 유아사망율, 영아사망율이 크게 주는 등 많은 공중보건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 내 많은 지역은 설비와 장비, 약물이부족하거나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부재한 실정이다. 보건서비스 이용에 대한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도 여전해, 농촌지역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도시지역보다 1.2배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서 보건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은 5세 미만 아동, 임신부, 전염병환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 산모사망율의 가장 흔한 원인은 분만 후 출혈로, 특히 집에서 출산한 여성이 위험에 처하기 쉽다.
2014년 발표된 경제∙사회∙인구∙보건 조사(SDHS)에 의하면, 모든 북한 여성의 9퍼센트 가량은 여전히 가정에서 출산하고, 산모 사망의 67퍼센트가 바로 가정 출산을 하는 여성에게서 발생했다.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은 여전히 북한의 주요 보건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 결핵 유병률 조사 결과, 100,000명 중 641명이 결핵을 앓고 있으며, 이들은 재발과 약제 내성 결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말라리아는 감소 추세이나 계속해서 사례별 추적과 진단서비스를 강화하여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결국 1차 보건의료 단계에서의 보건서비스 강화와 암환자의 완화 및 치료의 필요로 귀결된다. 북한의 많은 보건 시설에는 전문 설비와 숙련된 의료인이 없어 장애인의 특정한 건강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활보조장치가 필요한 사람 중 오직 37.4퍼센트만이 그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4개의 도에서 실시된 2016-17 재활수요평가(Rehabilitation Needs Assessment)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이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43.3퍼센트). 대부분의 2차, 3차 보건의료기관은 급성 및 급성 후 의료재활서비스를 진단하고 제공할 인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많은 경우 환자가 2차 합병증에 걸리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수는 어떠한 보건서비스가 가능한지 조차 알지 못한다.
북한내 대부분의 지방병원들은 의료기기나 설비가 부족하고 의사들이나 환자들 또한 제대로 된 의료 환경에서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환자가 링거병 대신 맥주병으로 수액을 투약하고 있다. [출처: 서울신문]
적절한 의료와 복합적으로 안전한 식수와 보건위생, 개인위생 서비스의 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 설사와 폐렴은 북한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가장 주요한 두가지 원인으로 꼽힌다. 설사는 주로 안전한 식수의 부재와 좋지 못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고, 유아기 결핵과 영양실조를 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2013-2014 평가 결과, 전체 인구의 약 11퍼센트인 270만명이 상수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상수도의 절반은 불규칙한 전기공급과 유지보수 투자 부족으로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급수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물의 질과 양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최소 1천3백7십만명이 항시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위생과 관련된 리스크와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어, 그 결과 전체 인구의 23퍼센트 가량이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이용할 수 없다.
자연재해와기후변화
북한을 강타한 자연재해는 기존의 취약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ASC)의 위기관리지수(INFORM) 산출 결과, 북한은 재해위험 부분에서 191개 국가 중 41위에 올랐다. 홍수와 가뭄이 정기적으로 북한을 강타하고, 때로는 홍수와 가뭄이 같은 해에 동시에 찾아오기도 한다. 약 620만명의 북한 주민이 200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천연자원의 황폐화가 농업생산에 영향을 주는 등의 더욱 가시적이고 심화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십년간 가뭄이 점점 더 빈번히 발생하면서 농업생산과 식량안전을 장기적으로 저해하였다. 가뭄의 장기화는 주로 3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는데 이 시기는 벼 모내기와 기타 작물 파종의 피크타임이기 때문에 전반적 농업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북한은 2017년 발생한 장기간의 가뭄 외에도 2014년과 2015년 본격적인 가뭄을 겪은 바 있다.
가뭄 외에도 최근 몇년간 호우의 빈도와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반복적인 대형 홍수가 잇달았다. 2016년에는 함경북도를 강타한 대규모 홍수로 약 60만명이 피해를 입고, 7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집을 잃었다. 이러한 홍수는 산사태를 동반해 농업생산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 식량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새로운 인도주의적 도움의 필요를 촉발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눈 앞의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마을 단위의 재해위험관리와 환경보호, 재해감소, 기후변화적응 등에 집중하며 주민의 재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는 반복되는 재해, 특히 홍수와 가뭄 이후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점증하는지정학적긴장상황이인도주의활동에미치는영향
인도주의 활동에 가해지는 매우 중요한 제약은 국제적 정치환경, 특히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의 증대, 그리고 강화된 국제 및 양자 제재의 간접적 영향일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인도주의 활동단체가 충분한 자금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원칙적으로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와 후속 결의가 인도주의 활동 자체를 제한하거나 민간인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의 역효과를 일으킬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나, 실제 인도주의 활동은 은행, 기업, 관료 등이 제재 위반을 우려하면서 크게 지연되고 지장을 겪는 일이 많다. 2013년 이후 은행업무에 자주 지장이 생기면서 인도주의 단체들도 북한으로 자금을 보내기 어려워졌다.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미지 출처: SBS 뉴스]
이러한 어려움이 장기화 됨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기타 활동은 취소 또는 연기한 채 오직 인명구조 활동만 실행하는 등 우선순위를 재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일부 단체는 일관된 안정성을 가진 자금조달 경로없이 장기적으로 활동을 지속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는 공급망이 와해된 결과 인도주의 활동도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공급망이 와해된 것은 다수의 업체들이 금융 및 시장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북한으로 인도주의물품을 조달하고 배송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으로 가는 장비 또는 물품이 제재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요구사항 때문에 조달은 물론 통관수속에도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잦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제재는 북한에 자금을 공급하는 원조국의 심리 변화에도 일조했다. 전반적인 지정학적 상황에 인도주의 단체가 직면한 어려움까지 더해져 원조국들의 태도와 원조금을 배분하는 결정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 결과 2012년 이후 원조국의 자금원조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2017년에는 필요 자금의 30퍼센트만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 인도주의 단체들은 지난 몇 년간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필요를 충족하는 등의 진전을 보였다. 점진적으로 북한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고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 결과이다. 이런 접근방식을 통해 북한 전역에서 인도주의적 접촉을 계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국제사회에서 잊혀져 버린 북한 지역사회에서 인명구조활동을 펼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이 제한되다 보니 해당 단체들도 북한주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고, 결과적으로 불충분한 성과를 내는데 그치고 있다. 충분한 자원이 없이는 이 단체들이 북한 내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성취하고자 하는 질적인 결과를 이룰 수 없다.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의 의사가 공개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리사 타시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지국장은 2일 한국정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들 가족은 여전히 북한의 국가적 감시와 통제아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의 의사 및 행방은 사생활로 다뤄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가 국가 정부에 의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북한 여성 12명의 입국 과정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2016년 4월 집단 입국한 북한 여성 12명의 문제로 국제인권단체가 한국 정부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60여개국, 700만 회원이 함께하는 세계최대 인권단체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협의자격을 갖고 있다. 공개 서한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앞으로 발송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북한 여성 12명에게 해외 여행에 필요한 여권을 발급하지 않은 법적 근거와 이유를 물었다. 한국정부가 임의로 북한여성 12명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이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주는 것 만으로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 분들의 입국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이 분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는 명분을 앞세워 힘 없는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12명 당사자가 자발적인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지 않는 한, 이들의 의사는 철저히 기밀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의를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납북된 후 현재까지 약 50년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 TV 프로듀서 황원 씨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시 탑승객 중 39명은 1970년 2월 한국으로 귀환했으나,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황원 씨의 소재와 생사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황인철 씨와 아버지 황원 씨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기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남측과 북측 모두 황원 씨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상봉이 이루어질 때마다 6만 가족이 넘는 대기자 중 단 100여 가족만 상봉할 수 있으며, 황원 씨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납북된 사람 중에서는 단 한 명만이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렇기에 황인철 씨가 정부 주도의 상봉 행사를 통해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제앰네스티의 전 세계 회원들은 앞으로 6주간 긴급행동을 통해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 ▲황원 씨와 같이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즉시 조사하고, 그들의 생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할 것 ▲만약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을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요청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는 강제실종으로 분리된 가족들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이산가족은 현재 남북 정상 간에 논의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인권 이슈 중 하나”라면서 “황원 씨의 강제실종으로 본인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남북 정부 모두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아들 황인철 씨를 위해 앞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전에 아버지 황원 씨의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정부 모두 최고우선순위 과제로서 황원 씨와 같이 북한에 비자발적으로 억류된 사람들의 실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황원 씨에 대한 긴급행동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가능성을 앞두고 시작되었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Urgent Action>은 인권침해 중단을 위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할 때 진행하는 국제앰네스티의 핵심 캠페인 활동으로,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전 세계 회원들은 손편지, 페이스북, 트위터, 팩스 등을 통해 긴급행동에 나선다.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보스니아 여성 수만 명은 지금도 산산조각난 그들의 삶의 조각을 간신히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료적, 정신적, 재정적 지원이지만 이들은 필요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피해 여성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하거나 정의를 구현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신규 보고서는 2년간의 현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합의 불발이 제도적 장애물과 뒤엉키면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세대 모두가 극심한 빈곤과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정황을 공개했다.
보스니아 전쟁 중 소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여성이 정규군과 무장단체에 의해 강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 여성 다수는 성노예가 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소위 “강간 캠프rape camps”라고 불리는 곳에서 강제 임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산야Sanja, 전쟁 중 강간 피해 생존자
엘마Elma는 당시 임신 4개월 차였음에도 ‘강간 수용소’로 끌려가 매일같이 집단강간을 당했다. “모두 방한모를 뒤집어쓰고는 날 보고 누가 내 위에 올라탈지 맞혀 보라고 했어요. 전부 동네에 살던 남자들이었죠.”
신체적 학대를 당한 끝에 엘마는 결국 아이를 유산했고, 척추에도 만성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났지만, 현재 무직 상태인 엘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녀는 치료와 정신적인 상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정의 구현
2004년 보스니아에서 전쟁범죄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당시 성폭력 전쟁범죄의 총 피해자로 추정되는 수 중 단 1%조차 안 되는 사람들만이 법정에 섰다. 보스니아 법원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단 123건에 불과하다. 최근 수년간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가해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전쟁 중 포로로 잡혔던 산야Sanja는 한 군인과 그의 동료들에게 지속해서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고 당국에 가해 군인을 고발했지만, 경찰과 사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산야가 처한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지원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산야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최근 증인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기소되는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은 막대한 규모로 밀려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나도 느리고, 그 결과도 마땅한 처벌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생존자들은 좀처럼 나서서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 제도를 신뢰할 수 없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무장단체의 습격으로 그녀의 집과 심지어는 경찰서에서까지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 이 여성은 “생존자 대부분이 정의가 구현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몇 년만 지나면 법원은 더는 진행할 사건이 없을 것이다. 재판을 받아야 할 생존자, 가해자, 증인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된 여성들
최근 생존자들에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제도화되어 국내 모든 지역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이상,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되는 대로의 수준에 그칠 것이다.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의 실업률과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들은 보스니아에서도 가장 취약한 경제집단으로 꼽힌다. 생존자 중 매월 소액의 지원금을 받고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고작 800여 명에 불과하다. 생존자를 위한 공식적인 보상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로,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민, 형사법원의 사법절차라는 복잡한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한다.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 및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보장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크다. 일례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자치구역인 스르프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에서는 내전과 관련된 성폭력 생존자를 전쟁범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생존자들은 보상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 재활치료, 정신적,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장애 요소 때문에 피해자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권리를 포기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여성이 매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상 주소를 옮겨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주소를 옮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의료적, 사회적 지원과 같이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굴리크 부국장은 “정부는 생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차별적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생존자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길고 비탈진 콕스 바자르Cox’s Bazar해변의 모래사장을 지나 어촌 마을샴라푸르Shamlapur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더욱 커져만 간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낡은 배가 수만 명의 사람을 실어나르고 있다. 그들은 모두 녹초가 되어 배에서 내린다. 미얀마에서 나프Naf강을 따라 여기까지 고된 여정을 떠난 사람들이다. 고달픈 심신과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이들은 어디든 머무를 곳을 찾는다. 한 학교를 찾았더니, 수백 명이 침묵 속에 모여 있었다. 그중 어린아이가 절반이지만 울음소리, 웃음소리 한 번 나지 않았다. 젖먹이조차도 기력을 잃은 채로 죽은 듯이 조용했다.
불과 2주 만에 로힝야 주민 37만여 명이 미얀마의 라킨Rakhine 주에서 방글라데시로 위험한 여정을 떠났다. 이들 중 80%가 여성과 어린이다. 로힝야 반군의 공격으로 미얀마 측 사망자 12명이 발생했고, 이에 보복하려는 미얀마군이 군사작전에 돌입하면서 주민들은 공황에 빠진 채로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다. 미얀마군의 보복행위는 정도를 지나쳤고 합법적인 행위도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가 지난 5년간 이 분쟁지역에서 벌어진 폭력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번 폭력은 최악의 수준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사태에 관련해 독립적인 취재를 철저하게 차단했다. 그러나 위성사진을 통해 가옥 수백 채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로힝야 무장단체가 직접 불을 질렀다는 보고도 입수했지만, 대다수는 미얀마군이 의도적으로 방화한 것이었다. 미얀마의 지역 자경단원들이 집합해 마을 전체를 포위했다. 당시 생존자가 직접 전해준 바에 따르면, 미얀마군이 도착하자 군인들은 허공에 총을 발사하며 정부군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자경단원들은 각목과 쇠막대기, 장검을 휘두르며 마을을 점령했다. 도망치는 로힝야 사람들은 군이 사살했다.
라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절제된 진압 작전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족과 종교만을 이유로 로힝야를 노리는 인종학살ethnic cleansing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다.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 총인구수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것도 마찬가지다.
로힝야가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친 것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엄성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국장
내가 이곳에 도착한 첫날과 반나절 동안 기록한 총상만 15건이다. 그중에는 한 사람이 상체와 배, 양팔에 모두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부상자를 돕기 위해 달려왔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당했다.
마웅다우Maungdaw 에서 온 카람Karam 이라는 청년과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의자에 앉기도 힘들어서 불편한 몸을 계속 움찔거렸다. 그의 상처는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였다. 카람은 입고 있던 미얀마의 남성용 전통복인 렁기를 들어올렸고, 그의 양쪽 다리에는 완벽하게 대칭되는 모양으로 멍이 들어 있었다. 17살 남동생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의 동생은 도망치려다 미얀마군에게 등 뒤에서 총을 맞았다.
어찌나 세게 얻어맞았는지, 카람의 다리를 때린 쇠몽둥이와 각목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을 정도였다. 그는 갈비뼈가 부러져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결국, 카람은 그를 쫓아오는 무리로부터 가까스로 동생을 데리고 탈출할 수 있었다. 다른 로힝야 사람들이 이들 형제를 도와줬고, 방글라데시 쪽에서 치료를 받을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동생은 결국 강을 건너던 도중 숨을 거뒀다.
이런 증언은 안타깝게도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다. 1978년 이후, 군의 공격으로 집을 버리고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오는 로힝야 난민들의 행렬은 끊일 날이 없었다. 일말의 안전과 존엄이라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가 운영하는 수용소는 진작에 가득 차버린 지 오래다. 임시 보호소에서 잠만 자려고 해도 이미 수용 한계 인원을 한참 초과했다. 이제 막 도착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난민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2월 보고서를 준비하며 접했던 이야기와 놀랄 만큼 똑같다.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공격이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던 그 보고서다.
모하메드는 탈출을 시도하다 다리에 총을 맞았다.
이번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어 온 것이다. 로힝야가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엄성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미얀마는 1982년 시민권법을 시행하면서 로힝야로부터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권을 박탈했다. 로힝야를 비롯한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은 제도적으로 소외당했다. 미얀마 사회는 오래전부터 분열되고 있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폭력 사태로 나타난 것이다.
아웅 산 수치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 오만한 군부가 여전히 주요 정부 기관 및 국회 의석의 4분의 1, 국내 치안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아웅 산 수치는 그 그림자에서 시간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요구받을 뿐이다. 그러나 로힝야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아웅 산 수치는 자신의 명백한 도덕적 책임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 고통 속에 시달리는 로힝야를 옹호하거나, 차라리 침묵하기는커녕, 그녀는 한때 권위 있던 자신의 목소리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폭력 행위를 옹호하기를 택했다.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테러리스트’를 원조하고 있다”고 그들을 비방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는 부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대부분 미얀마군에 있다. 군은 로힝야 전체를 처벌하는 정책을 승인하고 시행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군이 저지르는 만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나서지 않는 한, 또다시 가옥 수백 채가 불에 타고, 더 많은 난민이 피난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떠난 난민 중 하나인 모하메드는 왼쪽 다리에 박힌 총알 자국을 보여주었다. 탈출을 시도하려다 총을 맞은 것이다. 숲속에 몸을 숨긴 채, 그는 군인들이 동생의 손목을 등 뒤로 꺾어 묶는 모습을 목격했다. 얼마 후, 모하메드는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군 장교였다. “네 동생은 죽었다. 그만 숨고 나와서 시신을 가져가라.” 국제사회가 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얀마의 로힝야 주민들에게 남는 것은 가족들의 시신과 폐허로 변한 집터뿐일 것이다.
2016년 8월 6일, 두 명의 용의자가 마닐라 고속도로의 한 검문소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두테르테 취임 이후,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죽임당했다.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어린이 수십 명이 살해되는 등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시급히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만 수천 명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범죄로 처벌받은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 “이제는 국제사법메카니즘을 통해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필리핀 거리에서 벌어지는 대학살을 막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필리핀 법원과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 자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제는 국제사법메카니즘을 통해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필리핀 거리에서 벌어지는 대학살을 막아야 할 때가 되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
고메즈 국장은 “국제형사재판소는 현지 상황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그 조사망을 넓혀야 한다. 직접 방아쇠를 당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살인과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거나 장려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을 비롯한 필리핀 고위급 정부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살인 행위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국제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국제앰네스티가 이러한 내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촉구하게 된 것은 최근 ‘마약과의 전쟁’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마약 단속 작전 과정에서 숨진 어린이의 수는 최대 60명에 이른다.
그들의 가족은 살려달라고 비는 아이들에게 경찰이 근거리에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앰네스티에 전했다.
“경찰들이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는 저보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총성이 세 번 울렸고, 곧이어 세 번 더 울렸어요.” O는 파트너의 죽음을 그렇게 떠올렸다. 그의 파트너는 한밤중에 자다 깬 상태에서 경찰에게 살해됐는데,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였다.
국제앰네스티 조사팀은 마약 관련 범죄의 용의자로 지목된 아동들이 수도 마닐라의 소년원에서 비좁고 불결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일부 증인들은 이 어린이들이 체포될 당시 경찰에게 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경찰이 직접 마약을 준비해 약물을 들고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7세 소년 키안 델로스 산토스가 사망한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키안을 사살한 것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CCTV에 녹화된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통해 사복 차림의 경찰이 비무장상태의 키안을 좁은 골목으로 끌고 가서 사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12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린이 대상 범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아동들이 경찰과 무장한 경찰 관계자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또한 어린이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끔찍한 환경 속에 구금되기도 하면서,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
제임스 고메즈 사무소장은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아동들이 경찰과 무장한 경찰 관계자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또한 어린이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끔찍한 환경 속에 구금되기도 하면서,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다”면서 “키안 델로스 산토스 사건은 마땅히 공분을 살 만한 일이었다. 어린이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려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 놓는 경찰관들의 모습은 필리핀 경찰의 내사 과정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입해야 할 때
지난 2017년 1월,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정부가 마약범죄 관련 살인을 중단시킬 중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형사재판소가 직접 해당 범죄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비사법적 처형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자들이 이러한 살인을 선동하거나 장려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필리핀 당국에 불법살해로 의심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이러한 조사를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국제사회는 필리핀 거리에 총탄으로 유린당한 시신이 얼마나 더 쌓여야 행동을 취할 것인가”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지금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이 로마규정상 반인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총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마음을 돌리고 방침을 바꿀 때까지 국제적인 압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명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가 비사법적 처형을 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조사를 시급히 요구해야 한다고, 언론인보호위원회(CPJ)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앰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가 공동으로 밝혔다.
사실을 은폐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사우디 정부와의 수익성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을 비밀에 부치려는 국가들에 맞서려면 유엔이 개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로버트 마허니(Robert Mahoney) 언론인보호위원회 사무차장
유엔은 조사를 통해 카슈끄지가 강제실종되고 피살까지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번 사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지시, 음모, 작전 수행 등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모두 찾아내 확인하는 것이 조사 목표가 되어야 한다.
로버트 마허니(Robert Mahoney) 언론인보호위원회 사무차장은 “터키는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투명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유엔에 요청해야 한다”며 “사실을 은폐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사우디 정부와의 수익성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을 비밀에 부치려는 국가들에 맞서려면 유엔이 개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유엔 조사팀이 수집한 증거는 이후 책임자를 기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조사팀은 필요한 경우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잠재적 증인 또는 용의자와 아무런 개입 없이 면담할 수 있도록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조사팀은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신뢰할 수 있고 법정에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발견된 사람이면 누구든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해야 한다.
카슈끄지는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카슈끄지가 영사관에 도착한 직후 잠깐 머물다 바로 떠났다고 주장하며 카슈끄지의 실종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년 6월 모하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가 된 이후로 국내의 비판적인 의견을 더욱 강도 높게 탄압하기 시작했고,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평화적 표현까지도 포함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조직적으로 억압해왔다. 종교 사제, 기자, 학자 등 사실상 모든 인권옹호자 및 비판적 인사가 체포의 대상이 됐다.
카슈끄지가 실종되기 1년여 전부터 부정부패와 여성인권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보도했던 기자들은 표적이 되어 체포를 당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그 중 여러 명은 기소도 되지 않은 채 알 수 없는 장소에 구금되어 있다.
주요 여성인권옹호자인 루자인 알 하스룰, 이만 알 나피안, 아지자 알 유세프 등 많은 사람이 혐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수 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다. 이 여성활동가들은 표현과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테러 특별법원에서 심각한 불공정재판을 거쳐 장기간의 징역형이나 사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언론인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 유엔이 진정으로 맞서 행동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번 일처럼 수 년 만에 벌어진 가장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Christophe Deloire)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
터키 정부는 카슈끄지가 실종된 10월 2일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0월 15일에는 수사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법의학적 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수사에 관련된 정보는 여러 차례 유출되며 언론에 공유됐는데, 이 정보에는 카슈끄지가 영사관 내에서 살해당했음을 입증하는 음성 및 영상 기록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10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검찰에 카슈끄지 실종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카슈끄지의 강제실종 및 잠재적 피살 사건에 사우디 정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우디 형사사법제도가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우디 정부가 어떠한 조사를 한다 해도 그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카슈끄지의 약혼자인 터키 국적의 하티스 셍기즈는 언론매체를 통해, 10월 2일 카슈끄지가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위해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했을 당시 그녀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자신이 2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터키 정부에 알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셍기즈가 그의 모습을 본 것은 그 때가 마지막이었다. 터키 정부는 카슈끄지가 영사관 내부에서 사우디 요원들에게 피살된 후 시신이 훼손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Christophe Deloire)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이는 자말 카슈끄지 사건에 관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더욱 자명히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만약 언론인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 유엔이 진정으로 맞서 행동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번 일처럼 수 년 만에 벌어진 가장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이 이러한 조사를 수행했던 전례도 있다. 2008년, 파키스탄은 당시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게 베나지르 부토 전 수상의 피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진행된 조사는 이후 수사관들의 폭로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가 부토 전 수상의 피살과 관련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였음이 드러났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말 카슈끄지의 행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당시 사건에 대해 유엔의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가장 이득을 볼 것이다.
셰린 타드로스(Sherine Tadros) 국제앰네스티 뉴욕사무소 소장
카슈끄지의 강제실종 및 잠재적 피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체 없이 바로 착수해야 하며, 이 조사는 철저하고 공정하면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적 조사에 폭넓은 경험이 있는 고위급 수사관을 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사무총장은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사후 대책에 관한 권고와 함께 공개보고서로 발표해야 한다.
루이스 카보누(Louis Charbonneu) 휴먼라이츠워치 유엔국장은 “자말 카슈끄지의 가족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카슈끄지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불완전한 해명과 편파적인 조사로는 충분하지 않다. 카슈끄지의 강제실종의 배후를 밝히고 처벌할 수 있는 신뢰도와 독립성을 보유한 곳은 유엔뿐”이라고 밝혔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이 카슈끄지에게 벌어진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과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전면 협조해야 한다. 수월한 조사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관련 부지 및 관계자의 불가침권 또는 면책권과 같이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의 국제조약에 따라 부여받은 외교적 보호조치를 즉시 포기해야 한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러한 외교적 조치를 모두 포기할 것을 요청했다.
자말 카슈끄지의 가족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카슈끄지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루이스 카보누(Louis Charbonneu) 휴먼라이츠워치 유엔국장
터키는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자들이 사우디 영사관에서 카슈끄지가 살해됐음이 드러났다고 언론을 통해 거듭 주장했던 음성 및 영상 기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카슈끄지의 강제실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인 사건 조사를 위해 터키와 사우디가 새롭게 공동 구성한 실무그룹이 성과를 내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셰린 타드로스(Sherine Tadros) 국제앰네스티 뉴욕사무소 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말 카슈끄지의 행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당시 사건에 대해 유엔의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유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카슈끄지 실종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든 사우디에 대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유명 기자다. 오카즈(Okaz)와 사우디 가제트(Saudi Gazette) 등 다수의 아랍어 및 영어 일간지에 기고했으며, 사우디 일간지 알 와탄(al-Watan)의 편집장을 연임했다. 2016년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카슈끄지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비판하자 사우디 정부는 공개적으로 카슈끄지를 맹렬히 비난했다. 카슈끄지는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 미국으로 망명한 후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의 정기 기고가로 활동했다.
기자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가 피살된 사건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자말 카슈끄지가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 안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권 침해가 계속 있었으며, 카슈끄지 피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가중시키는 최신의 사건일 뿐이다.
1. 예멘의 처참한 내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예멘 내전에 상당한 지원을 해왔다. 이 내전으로 예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병원, 학교, 주택에 폭격이 가해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수천 명이 숨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범죄를 비롯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무기를 거래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 평화적 활동가, 기자, 학자들에 대한 가차 없는 탄압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집권한 이후, 비판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했던 활동가 다수가 평화적으로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작은 규모로도 강경하게 항의하는 인권옹호자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반테러법 및 반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해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이들의 평화적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3. 여성인권옹호자 체포
사우디 정부의 인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초 다수의 주요 여성인권옹호자들이 체포되었다. 루자인 알 하스룰, 이만 알 나프잔, 아지자 알 유세프는 어떠한 혐의도 없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세 사람이 체포된 이후, 정부는 이들을 “반역자”라고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반테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4. 사형집행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국가로 꾸준히 손꼽히고 있다. 매년 수십 명에게 사형이 집행되며, 그중 다수는 공개 교수형이라는 참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또한, 사형이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심각한 불공정재판에 따라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들어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형된 사람은 108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가 선고됐다.
5.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보통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다수의 범죄에 대해 채찍질형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라이프 바다위는 블로그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0번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체 절단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문에 해당하지만, 일부 범죄에 대해 신체절단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6. 구금 중 상습적인 고문
이전 구금자, 재판 피고인 등은 보안군의 고문 및 부당대우가 여전히 일반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는 일도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7.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혼과 이혼, 양육권, 상속 등 삶의 여러 측면과 관련해 법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 후견인 제도에 따라, 여성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그 대신 남성 친인척이 여성을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한다.
8. 뿌리 깊은 종교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의 소수 종교분파인 시아파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이용과 고용 기회에 제한을 받는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시아파 활동가 수십 명이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 또는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 ‘사우디에서 있었던 일은 사우디에 묻어두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평화적 활동가와 피해자 가족들이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독립적 인권단체, 또는 외국 외교관, 기자와 접촉한 경우 사법적 조치를 비롯해 처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0. 자말 카슈끄지 피살
자말 카슈끄지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카슈끄지의 비사법적 처형과 고문, 범죄 및 폭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둘러싼 정황에 대해 유엔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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