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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 중 성폭력 생존자 2만 명의 정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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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 중 성폭력 생존자 2만 명의 정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

익명 (미확인) | 금, 2017/09/15- 16:45

전쟁이 발발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생존자 2만여 명에게는 여전히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새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우리는 동정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 보스니아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는 이러한 성범죄가 미치는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규모를 밝히고, 피해 여성들이 부당한 장벽에 가로막혀 필요한 지원과 제대로 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낸다.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보스니아 여성 수만 명은 지금도 산산조각난 그들의 삶의 조각을 간신히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료적, 정신적, 재정적 지원이지만 이들은 필요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피해 여성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하거나 정의를 구현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신규 보고서는 2년간의 현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합의 불발이 제도적 장애물과 뒤엉키면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세대 모두가 극심한 빈곤과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정황을 공개했다.
보스니아 전쟁 중 소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여성이 정규군과 무장단체에 의해 강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 여성 다수는 성노예가 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소위 “강간 캠프rape camps”라고 불리는 곳에서 강제 임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산야Sanja, 전쟁 중 강간 피해 생존자

엘마Elma는 당시 임신 4개월 차였음에도 ‘강간 수용소’로 끌려가 매일같이 집단강간을 당했다. “모두 방한모를 뒤집어쓰고는 날 보고 누가 내 위에 올라탈지 맞혀 보라고 했어요. 전부 동네에 살던 남자들이었죠.”

신체적 학대를 당한 끝에 엘마는 결국 아이를 유산했고, 척추에도 만성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났지만, 현재 무직 상태인 엘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녀는 치료와 정신적인 상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정의 구현

2004년 보스니아에서 전쟁범죄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당시 성폭력 전쟁범죄의 총 피해자로 추정되는 수 중 단 1%조차 안 되는 사람들만이 법정에 섰다. 보스니아 법원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단 123건에 불과하다. 최근 수년간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가해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전쟁 중 포로로 잡혔던 산야Sanja는 한 군인과 그의 동료들에게 지속해서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고 당국에 가해 군인을 고발했지만, 경찰과 사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산야가 처한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지원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산야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최근 증인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기소되는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은 막대한 규모로 밀려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나도 느리고, 그 결과도 마땅한 처벌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생존자들은 좀처럼 나서서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 제도를 신뢰할 수 없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무장단체의 습격으로 그녀의 집과 심지어는 경찰서에서까지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 이 여성은 “생존자 대부분이 정의가 구현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몇 년만 지나면 법원은 더는 진행할 사건이 없을 것이다. 재판을 받아야 할 생존자, 가해자, 증인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된 여성들

최근 생존자들에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제도화되어 국내 모든 지역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이상,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되는 대로의 수준에 그칠 것이다.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의 실업률과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들은 보스니아에서도 가장 취약한 경제집단으로 꼽힌다. 생존자 중 매월 소액의 지원금을 받고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고작 800여 명에 불과하다. 생존자를 위한 공식적인 보상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로,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민, 형사법원의 사법절차라는 복잡한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한다.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 및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보장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크다. 일례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자치구역인 스르프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에서는 내전과 관련된 성폭력 생존자를 전쟁범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생존자들은 보상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 재활치료, 정신적,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장애 요소 때문에 피해자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권리를 포기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여성이 매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상 주소를 옮겨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주소를 옮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의료적, 사회적 지원과 같이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굴리크 부국장은 “정부는 생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차별적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생존자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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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과 폭동 진압용 군대, 헬리콥터를 동원해 국경을 폐쇄하고, 난민에게 엄격한 새 법률을 도입하는 등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난민 위기에 대한 헝가리의 대응은 유럽의 추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난민을 보호하고, 그들이 가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시기이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유럽의 난민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긴급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Aylan Kurdi)의 작은 시신이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후, 연민과 분노가 섞인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올해 들어 3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럽 국경을 넘고자 했지만 이중 2,800명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단지 유럽 땅을 밟기 위해서 폭력과 학대를 견뎌내고, 찌는듯한 더위 속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걸어야만 했다.

지난 몇 년간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벽을 쌓았다. 국경마다 끝도 없는 철조망을 치고, 수천명에 달하는 보안경비대를 배치했다. 유럽연합의 국경 보호 예산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7억유로(약 3조6,000억원)에 달한다.

‘포트리스 유럽’(Fortress Europe), 말 그대로 요새 같은 유럽 국경은 안전한 주거지를 찾아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위험한 여정을 겪도록 강요하고 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동경로 제공해야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작은 뗏목에 몸을 싣고 바다를 건너거나, 몇백 마일을 아이들과 함께 짐을 지고 걷지 않도록, 유럽 정상들에게 난민을 위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동경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난민들이 밀수업자에게 목숨 값을 지불하는 대신, 유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식처를 찾아 떠나온 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가 각국에 요구하는 바를 정리했다.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란 없다.

1. 재정착

고문 생존자, 응급치료가 필요한 자를 포함해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보호하는 유엔의 시스템에 따르면, 난민 누구에게나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허용된다. 약 138만명의 사람들은 앞으로 2년간 이러한 재정착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2017년까지 최소 30만명의 난민에게 문을 열고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인도주의 비자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가지고 있는 난민들은 많지 않다. 유럽 각국은 이들에게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안전하게 유럽으로 이동하고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이산가족 결합

이미 유럽에 도착한 친족과 유럽 밖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이 이미 유럽에 머물고 있다면, 무슨 이유로 그들에게 길고, 험난한 여정을 감행하도록 해야 하나?

책임을 나누어야 할 때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이 난민들이 처음 당도하게 되는 유럽 국가들은 현재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있다. 난민에게 안전한 경로를 제공하면 할수록,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은 해당국가와 협력해야 한다. 긴 여정으로 지친 난민에게 음식과 쉼터를 제공하고 제 3국에서 재정착을 위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도전으로 들린다면, 지금은 조금 더 균형을 맞춰야 할 시기이다. 터키에서는 190만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케냐 다다브(Dadaab) 난민캠프에는 35만명에 이르는 소말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만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 중 재정착한 경우는 전 세계를 통틀어 10만 4,410명에 지나지 않는다.

5억이 넘는 인구와 14조유로(약 1경8,700조원)의 국가총생산을 기록하고 있는 유럽에서 이 시대 가장 큰 인도주의 위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난민 신청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권리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숫자로 정리한 시리아 난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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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시리아 난민 중 95%인400만명 이상이 난민이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 인근 5개국에 거주하고 있다.
  • 레바논은 약 12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레바논 인구의 20%에 해당된다.
  • 요르단에는 약 65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머무르고 있으며, 인구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 터키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19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 지난 18개월 동안 23만9,463명의 국내 난민이 발생한 이라크는 시리아 난민 3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 이집트에는 13만2,375명의 시리아 난민이 거주 중이다.
  • 시리아 난민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요청에 의해 모인 기금은 40%에 지나지 않는다.
  • 시리아 난민에 대한 기금부족으로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은 한 달에 13.5달러의 지원금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 이는 하루에 50센트, 약 590원에 해당한다.
  • 요르단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80%는 극빈곤층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시리아 분쟁의 결과

Graphic 4

  • 약 22만명의 사람이 사망했고, 시리아 내 1,280만명의 사람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 현재 시리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재정착 현황

Graphic 6

  •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후 총 10만4,410명이 국외에 재정착했으며, 이는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터키에 머물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2.6%에 해당된다.
  • 인근 5개국에 머물고 있는 난민의 10%인 40만명이 유엔난민기구에 의한 재정착을 필요로 한다.
  •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말까지 최소 10%에 해당하는 가장 취약한 상태의 시리아 난민이 인근 5개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외 난민 수용 현황

  • 걸프만에 인접해있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은 단 한 명의 시리아 난민에게도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 독일은 인도주의적 난민수용 프로그램과 개인 후원을 통해 유럽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약 3만5,000명의 시리아 난민에게 문을 열었다.
  • 독일과 스웨덴은 2011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유럽에 정착을 희망하는 시리아 난민 신청자의 47%을 받아들였다.
  • 독일과 스웨덴을 제외하면 26개 유럽국가에 8,700명의 시리아 난민이 재정착했으며 이는 인근 5개국가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수의 0.2%에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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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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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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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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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의 침묵이 흘렀다. 참담한 비극으로 마감한 짧은 생을 목도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반응이다.

이는 또한 유럽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난민과 이주민의 비참한 죽음을 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기도 하다. 시리아에서 폭탄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더 나은 유럽에서의 삶을 찾아 끔찍한 여정을 감행하던 중 목숨을 잃은 것이다.

하지만 이 비극은 빠르고 거대하게 침묵을 깨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번 주에만 난민과 이민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네 번의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전 세계사람들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유럽으로 향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올해에만 2,500명에 달한다.

지난 8월 26일 52구의 사체가 리비아 해안에서 30해리 떨어진 곳에 표류하던 선체 안에서 발견됐다. 다음날인 27일 오스트리아 경찰은 부다페스트와 비엔나를 잇는 고속도로 측면에 버려진 트럭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71명의 시체를 발견했다. 같은 날 밤 리비아의 주와라(Zuwara) 해안에서 조난 사고로 2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또한, 9월 3일 터키 해안에서 발견된 익사한 아이의 사진은 전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난민 위기에 대한 날카로운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발배기 아이와 그의 형은 시리아 코반(Kobane)을 떠나 그리스 코스(Kos) 군도를 향해 가던 중 최소 11명의 사람들이 함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극의 본질은 그들 스스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행했다는 것이다. 지난 몇 주간 이러한 사건이 한 번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다.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찾아 트럭 혹은 배에 몸을 실은 수십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유럽 정상들이 유럽으로 도달하는 안전한 길을 제공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난민 참사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체의 굴욕인 것이다.

오스트리아 경찰이 발견한 참혹한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빈(Vienna)에서 지난 주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서부발칸국가 간 회담이 열렸다. 당초 상정된 의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꼽혔다.

이에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이 폐쇄되면서 4,000명의 난민이 갇혀버린 마케도니아 남부 그리스 국경 상황을 고발했다. 무장 경찰은 국경을 폐쇄하고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섬광수류탄을 시리아 내전을 피해 떠나온 난민들을 향해 발사했다.

다마스쿠스(Damascus)에서 온 4명의 자녀를 둔 한 여성은 섬광수류탄이 터진 가운데 막내아들을 꼭 붙잡고 서있었다.

“지금 이 상황은 시리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겁을 주고 있어요. 이런 일을 유럽에서 또 겪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또한 발칸 반도에서 헝가리로 이어지는 이동경로에서 경찰은 사람들로 붐비는 안내소 내부에 최루 가스를 발사했으며, 헝가리 당국은 더 많은 난민과 이민자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따라 철조망을 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유럽 난민위기의 최전선인 그리스 코스(Kos)와 레스보스(Lesvos) 군도를 방문했다.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과부하에 걸린 당국은 8월 한 달 동안 3만3,000명이 레스보스에 도착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난민 문제를 처리하는데 실패했다.

이 모든 위기는 동일한 문제의 증상을 보인다. 유럽은 전례 없는 글로벌 난민 위기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난민을 위한 안전한 이동경로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더해 그들이 가진 존엄성과 함께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와 권리를 존중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더 이상의 침묵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제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유럽의 지도자들, 최소 일부는 문제의 본질을 알아챈 듯하다. 빈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포트리스 유럽(Fortress Europe, 유럽 요새)’과 난민 추방의 최소화와 연대 및 책임의 강화를 결정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회담 마무리 발언에서 명확하게 밝혔다. 유럽은 난민을 보호하는 “도덕성과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이제 실행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년간 유럽 전역에 요구해왔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보다 더 긴급한 때는 없었다. 이제 우리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

유럽 지도자들은 모든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함께 나누며,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국가와의 연대를 보여줌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 재정착에 있어 확실한 지원 확대(현재 터키가 18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것과 비교해 그 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더 많은 인도적 비자 발급, 가족 재결합을 위한 지원 등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하든 침묵할 수 없었던 인권의 후퇴와 참사의 비극보다는 도덕적일 것이다.

글_가우리 판 굴릭(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영어전문 보기

Time for Europe to end the refugee shame

By Gauri van Gulik, Deputy Europ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 solemn moment of silence. The world over, this is the traditional response when lives are cut short by tragedy.

It has also been a common response to tragedies in Europe and off its shores which have ended the lives of thousands of refugees and migrants. Not killed by bombs in Syria, but killed while making terrifying journeys in search of safety and better lives in Europe.

But the scale and rapid succession of these tragedies calls for breaking the silence.

In the space of a week, along with people across the world, I recoiled in horror as four new tragedies added to a growing list of events that have already brought a record number of refugees and migrants to untimely deaths this year. According to UNHCR, 2,500 have already perished en route to Europe since 1 January 2015.

On 26 August, 52 bodies were found inside the hull of a ship about 30 nautical miles off the coast of Libya.

And yesterday, a shocking photo of a drowned toddler washed up on a Turkish beach hit global headlines, bringing the crisis into even sharper focus. He and his young brother, believed to be from Kobane in Syria, were among at least 11 people believed to have perished when their vessel ran into trouble as they tried to reach the Greek island of Kos.
The nature of tragedies is that they are usually rare and happen unexpectedly, to ordinary people who find themselves swept up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e past week’s horrors were neither unexpected nor singular.

People dying in their dozens – whether crammed into a truck or a ship, en route to seek safety or better lives – is a tragic indictment of European leaders’ failures to provide safe ways to reach Europe. That it is now happening on a daily basis is Europe’s collective shame.

In Vienna last week, not far from where police made their awful discovery, European Union (EU) leaders were meeting with key EU Member States and western Balkan countries. Despite not being on the initial agenda, the treatment of refugees in the region quickly took top billing.

And with good reason – earlier in the week Amnesty International had reported from Macedonia’s southern border with Greece, where up to 4,000 refugees became trapped when Macedonia closed the border. Paramilitary police units blocked the border crossing with razor wire and fired stun grenades at shocked families who had fled the war in Syria.

My colleague met a mother of four children from Damascus who clung tightly on to her youngest son amid the booms of stun grenades nearby: “This reminds me of Syria. It scares the children; I never expected to find that in Europe. Never; never,” she said.

Further up the Balkans migration route in Hungary, police this week fired tear gas inside a crowded reception centre, and Hungarian authorities are in the process of erecting a razor wire fence along the border with Serbia to prevent more refugees and migrants from entering.

And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ntly visited both Kos and Lesvos, Greek islands on the frontline of Europe’s refugee crisis. Overloaded, under-resourced authorities are failing to copewith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arriving on the island – 33,000 on Lesvos since 1 August alone. As a result, thousands of people, including many Syrian refugees, are staying in squalid conditions.

All these crises are symptoms of the same problem: Europe is not accepting its responsibility in an unprecedented global refugee crisis. It is failing to create safe routes for refugees that respect the rights and protection needs of people with the dignity they are entitled to.
So, what can be done? No more moments of silence – we’ve had enough of those. It is now the time for leadership.

European leaders – some of them, at least – seem to be getting the message.
At the Vienna summit, the calls were less about Fortress Europe and keeping people out, and more about solidarity and responsibility.

Vice-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Federica Mogherini could not have been clearer inher remarks at the end of the meeting. Europe, she said has a “moral and legal duty” to protect asylum seekers.

The right words, certainly. But they now need to be matched with ac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calling for this Europe-wide approach for years, but recent events prove that it has never been more urgently needed than now. Could we be reaching a tipping point?

European leaders at all levels must step up and provide protection to more people, better share responsibility and show solidarity to other countries and to those most in need.

At the very least, such a response should involve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resettlement of refugees – current proposals pale in comparison to Turkey’s hosting of 1.8 million Syrian refugees – more humanitarian visas and more ways to reunite families.
Anything less would be a moral and human rights failure of tragic proportions – something we simply cannot be silent about.


금, 2015/09/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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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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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 활동해왔다. 앞으로 8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재는 비마이너와 공동게재된다.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질 경우에 장애 태아 낙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장애 태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전검사가 건강보험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검사도 권장하면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늘고 있다. 이 경우 선별적 낙태가 고려되고 시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장애 태아 낙태가 용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장애계에는 그나마 있는 제한이 사라진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직접 차별을 당할 때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대상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몹시 씁쓸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장애계에서 장애 태아 낙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거부, 그것과 장애를 가진 태아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장애 태아가 단지 그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묘안이 존재할까. 예전에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많은 여아들이 낙태되었었다. 여아 낙태가 줄어든 것은 낙태를 금지해서라기보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영향이 더 크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장애 태아 낙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충돌하는 것인가. 그 사이 접점은 없는가. 내가 존경하는 장애 활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위 사진:2007년 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불구로 태어날 수 있는 태아의 낙태는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온전히 여성만의 결정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곤 한다. 하물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낙태 결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마도 여성은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알려 주는 의사, 그 사실을 공유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고민을 이야기할 가족과 친구 등등. 이때 여성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해준 조언은 여성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를 낙태했을 때 혹은 낳았을 때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여성의 낙태 결정은 사실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은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는 장애 여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반대와 우려를 받는다. 심지어 모자보건법 14조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재생산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획단의 장애 여성 인터뷰에서 시어머니에게 낙태를 종용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불임 시술을 권유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의 재생산이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아 낙태에 대한 비난은 여성 개인에게 집중된다. 낙태에 대한 논쟁의 구도도 여성과 태아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점에 있는 여성 개인이 부각된다. 이런 양상은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억압적인 모습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알리고 대응 방안으로 낙태를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장애 태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국가 안내에서는 기형아 출산은 고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장애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애아 육아의 어려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지도 모른다. 장애아 육아의 문제는 오로지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장애인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처음 안과에서 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눈의 상태와 대응 요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에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접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장애는 온전히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년씩 집에 틀어박혀 사는 장애인들도 많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이 임신, 출산, 육아를 둘러싼 재생산의 문제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만나는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듯,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 태아의 낙태 문제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애계와 여성계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곧바로 장애에 대한 정보와 복지 서비스가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사회를 꿈꾼다.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그 여성과 가족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와 장애아 육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사회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회라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애아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도부터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회에는 여성도 포함되니 여성은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자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장애 태아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불편하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목, 2015/1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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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나. 어떤 연결이 있을까? 마을에서 함께 모여 월경 이야기 해볼래요?

아시아 여성과 월경,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나는달 작은 포럼이 열립니다. 도란도란 모여 월경에 대한 이야기 꽃을 피우고 네팔여성과 함께 하는 나는달 캠페인도 참여해요!

언제? 2015년 10월 1일 (목) 오전 11:00~1:00

어디서? 초록상상 (중랑구 면목동)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 2015/09/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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