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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강호 후보 장애인단체 허위 지지선언' 사건 조사

경찰, '이강호 후보 장애인단체 허위 지지선언' 사건 조사

익명 (미확인) | 화, 2018/06/12- 09:35

장애인단체로부터 허위 사실 유포 신고를 접수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을 바로 남동경찰서로 이첩 했고, 남동경찰서는 11일 오전  해당 장애인단체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강호 후보 측이 낸 보도자료는 내용도 허위 사실일 뿐 아니라, 사진도 지지 선언 사진이 아니기 때문이다"며 "이 후보가 유포한 사진 속 인물 중 장애인단체 지부장은 동구 지부장이고 당사자는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 관련 뉴스 >

 

# 오마이뉴스 : 경찰, '이강호 후보 장애인단체 허위 지지선언' 사건 조사 http://omn.kr/rldf

 

# 뉴스1 : “특정단체 지지 혀위사실 유포 구청장 후보…엄중 수사하라” http://news1.kr/articles/?334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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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과제2.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조항을 통해 선거운동의 주체·방법·시기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유권자들의 정당,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 토론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함.
  • 선거권 연령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현재 OECD 34개국 중 33개국은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유지하여 18세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음.

 

2) 입법경과

  • 2016. 8. 24. [20000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원, 진선미의원 소개)
  • 2017. 9. 13. [20000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정치개혁공동행동 청원, 천정배 의원 소개)
  • 입법청원 외 다수의 의원 발의안 계류 중
  • 2017. 6. 27.~2017. 12. 3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7. 12. 29.~2018. 6. 30.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관련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활동시한이 종료되었음. 2018년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

 

3) 입법과제

① 선거연령 하향 조정 등 참정권 확대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함.
  •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함.

②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알 권리 제약하는 독소조항 폐지 및 개정

  • 현행 선거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1항,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함.
  •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20일 전부터인 현행 후보자 등록일을 선거 60일 전으로 앞당김.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108조의3을 삭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함.
  •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데 쓰이는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범위를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제한함.
  •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처벌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의 경우 포괄성을 배제하고, 「공직선거법」상 금지한 규정을 위반할 때 처벌하도록 한정함.
  •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영장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의정감시센터(02-725-7104)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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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20대 총선 때 최경환 후보 공천 반대 1인시위 피켓을 들었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공천 반대 1인시위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는 1심과 2심 판단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위헌적인 선거법의 틀을 그대로 따른 판결입니다. 지난해 2016총선넷의 후보자 이름조차 쓰지 않은 피켓을 쓴 기자회견까지 유죄로 판결한 것에 이어 이번엔 1인시위까지 유죄라고 판결함으로써 유권자의 권리가 더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철준 교수(단국대 법학과)의 글을 통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법관들에게 헌법합치적 법 해석의 자유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최경환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대법원 제2부 2017도13103, 재판장 김소영, 주심 고영한, 조재연 대법관)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우리 헌법 제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부 자신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바라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헌법적 의지가 드러난 조항이다. 이 헌법 명제가 지극히 타당한 이유는 누구나 그 어떤 내·외부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이성적 주체로서의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관도 사람인 까닭에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이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일 사건에 최대 세 차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법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재판 기회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정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이 진실과 멀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거나 적용되는 법을 올바로 살펴 해석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은 증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증거를 충실히 찾아 제출하는 재판당사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적용되는 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오롯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몫이다. 복잡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에 일반적 언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까닭에, 재판에서 법관은 적용할 법을 반드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몇몇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면, 특정인의 비위사실을 거론하며 공천 반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는 해당 법문에 대한 언어적 구조 파악과 더불어 법의 역사, 제정 목적, 헌법질서 속 그 의미에 대한 이해까지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해석은 그 어떤 법관도 유일한 정답을 자신할 수 없기에 독선과 힘의 논리를 경계하고 건전한 토론의 자세로 임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해석의 원칙

 

이 사건 피고인은 청년활동단체의 위원장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로부터 약 두 달여 전, 경산시 새누리당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현역 의원을 겨냥하여 문제의 1인 시위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0여 분 동안 실행하였다. 시위에서 적시한 공천반대 주장의 이유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용 비리에 그가 연루되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허락하는 우리 공직선거법 구조상 제90조에서 열거하는 행위는 기간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운동으로서 불법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잘 따져보면, 문제된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해석의 문제이다. 그 해석 방향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이전 6개월 동안 국민은 정치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크게 제약당할 수도 있다. 대상자가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 예정이라면 말이다.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위 내용과 형태를 볼 때,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아직 정당의 후보자 공천절차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제1심 재판부는 이러한 해석을 하게 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거법 자체에 비록 수많은 금지행위를 나열하는 바람에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기는 하였지만,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선거는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할 때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은 다른 어떤 힘도 아닌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법선거운동이라 열거된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매우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공직선거법 해석이다. 특히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선거부정을 방지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의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부정선거의 병폐는 주로 관권과 금권이 결탁되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선거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남용된 것이 그 주된 원인은 아니었다면, 표현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의 불법성 여부는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덧붙여 제1심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를 비롯한 처벌규정은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상당히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유추·확장해석을 피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지극히 합당한 해석이다.

 

반면 대법원은 정반대의 해석 방식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90조 규정이 아닌 제256조에서 처벌 요건으로 규정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에 주목함으로써, 무죄를 유죄 취지로 바꾸어버렸다. 그러면서 위 용어가 사용된 제135조의 해석 선례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제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여기에서 정한 수당 및 보상 이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 등을 취하거나 취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 조항이 적용된 선례에서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뜻을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한 적이 있다. 이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이다. 어떻게든 선거에서 부정한 돈이 오가는 것을 광범위하게 막으려는 사법적 의지가 반영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대법원의 논리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용어가 제135조와 제256조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니, 전자와 동일하게 후자 또한 확장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문자 중심의 편협한 법해석이다. 두 조항의 규제 성격(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이 너무도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제256조는 "각종제한규정위반죄"라는 이름으로 수십 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규정이다. 제3항 제1호만 해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총 16개의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의 논리라면 제90조 위반행위 이외에도 나머지 15개 조항 위반 또한 선거운동과 조금이라도 연관만 있으면 처벌하여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예컨대 선거운동 6개월 전에는 정치인에 관한 현수막 하나만 내걸어도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다(가목). 이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원리와 조화된 해석이라 할 수 있을까? 이 해석에는 헌법과 선거법의 목적에 대한 숙고도 없고, 선거법 역사에 대한 조금의 성찰도 없다.

 

 

법관의 법해석과 재판 심급제

 

법관이 지나치게 텍스트에 얽매인 법해석을 감행할 때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판결을 맡기게 될 날을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사람의 합리적 이성을 통한 설득의 과정을 재판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논변 태도에서 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다른 법해석을 펼쳤다면, 단순히 그 해석이 이유없다는 말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에 대한 세밀한 반론을 제시하였어야 한다. 

 

법관의 법해석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두드러진 관료제적 사법구조의 횡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법원에 심급을 둔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판결의 오류를 다음번에 수정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상급법원의 권위로 하급법원의 견해를 제압하도록 허락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재판에서 나름의 권위 있는 법해석을 제시할 권한이 있지만, 하급심 법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논증을 할 의무도 있다. 그것이 개별 법관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재판의 독립을 추구하는 헌법의 이상에 맞는 행위이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법부 내에서 건전한 법리 논쟁의 장이 펼쳐질 수 있고, 결국 우리 사법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의 기계적 텍스트 해석에 의해 아쉽게도 이유없는 판결로 전락하여버린,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헌법합치적 법해석에 경의를 표한다. 선례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별로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에 한정위헌청구를 통해 다시금 부활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본다.

 

 

목, 2018/03/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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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으로 개정하자!”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한 질의서 2차 답변 결과 발표

문재인․손학규․심상정․안철수․안희정․이재명 등 6명 대선 주자, 
선거법 3대 과제 모두 찬성 뜻 밝혀
국회의원 84명 회신, 전원 찬성한 ‘18세 투표권’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전국 122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표자 1인의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의 교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18세 투표권 보장 및 유권자 정치참여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유권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3대 개혁과제 촉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20대 국회의원과 대선 주자들의 찬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2월 초, 선거법 3대 개혁과제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 1차 취합(2/20), 2차 취합(2/27) 결과 국회의원 85명이 질의서에 회신하였으며, 대선 주자 중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전 의장이 1차 취합 기간 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심상정 정의당 의원,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총 6명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3대 개혁과제에 찬성 뜻을 밝혀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1차, 2차 취합 기간동안 총 299명 가운데 84명(28.1%)만이 기한 내 질의서에 회신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중 58명(48%), 국민의당 39명 중 18명(46.2%), 정의당 6명 중 5명(83.3%), 무소속 의원은 7명 중 3명이 답변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답변하지 않았다. 각 과제별로는 응답한 84명 모두 1-1)18세 투표권 보장에 찬성하였으며, 1-2)유권자 정치참여 보장은 반대·보류 등 4명을 제외한 80명이 찬성하였다. 2)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류 의견을 밝힌 3명을 제외한 81명이 찬성하였고, 3)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 없음 또는 유보 의견을 밝힌 14명을 제외한 70명이 찬성을 밝혔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대선 주자 6명이 모두 선거법 3대 개혁과제에 찬성한 것을 환영하며, 찬성 의견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선 주자로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한편, 국회의원 중 30% 미만의 저조한 응답율을 보인 것은 유감이며, 단 한 명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18세 투표권 보장’은 질의서에 회신한 84명이 모두 찬성한 만큼 2월 국회 내에서 입법화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취합된 대선 주자들과 국회의원의 답변 내용을 근거로 앞으로 법개정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답변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표명을 촉구하고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 별첨. 선거법 개정 관련 공개질의서 최종 회신 결과 (2017.2.27. 기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3대 개혁과제 공개질의서 회신 결과 
(1차 및 2차 취합 결과 / 2017.2.27. 기준) 

 


1. 대선 주자 

 

후보자명(가나다 순)

회신 결과

남경필

-

문재인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심상정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안철수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안희정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유승민

-

이재명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손학규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모두 찬성

 

 

2. 국회의원  

1) 응답 : 총 299명 중 84명 (28.1%)   ※ 심상정, 안철수 의원 포함 

 

정당

응답 의원 수 /

정당 의석 수

회신 비율

회신 의원 명단

정의당

5 / 6

83.3%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더불어민주당

58 / 121

48%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 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국민의당

18 / 39

46.2%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무소속

3 / 7

42.9%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자유한국당

0 / 94

0%

 

바른정당

0 / 32

0%

 

 

 

2) 무응답 : 총 299명 중 215명    ※ 유승민 의원 포함 

 

정당

응답 의원 수 /

정당 의석 수

무응답 의원 명단

정의당

1 / 6

노회찬

무소속

4 / 7

이정현, 정갑윤, 정세균,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62 / 121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금태섭,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종인,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병석, 박완주, 박재호,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설 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심재권,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우상호, 유동수,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학영, 이 훈,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조응천, 진 영, 최명길, 추미애, 한정애, 홍영표, 홍익표, 황 희

국민의당

21 / 39

권은희, 김관영, 김성식, 김종회, 김중로, 박준영, 박지원, 손금주, 신용현, 오세정,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자유한국당

94 / 94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경대수, 곽대훈, 곽상도, 권석창, 김광림,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상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순례, 김승희, 김정재, 김정훈, 김종석, 김진태, 김태흠, 김한표, 김현아, 나경원, 문진국, 민경욱,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완수, 박찬우, 배덕광,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엄용수, 염동열, 원유철, 유기준, 유민봉, 유재중, 윤상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필, 윤한홍,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웅현, 이은권, 이장우,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헌승, 이현재, 임이자, 장석춘, 전희경, 정용기, 정우택, 정유섭,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최연혜, 주경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바른정당

32 / 32

강길부, 권성동, 김무성,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박인숙, 여상규,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군현, 이은재, 이종구, 이진복, 이학재, 이혜훈, 장제원, 정병국, 정양석, 정운천, 주호영, 하태경, 홍문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3) 3대 개혁과제에 대한 84명 질의서 답변 내용 

 

문항

내용

답변

1-(1)

18세 투표권

찬성(100%)

84명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

-

기타

-

1-(2)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찬성(95.2%)

80명 찬성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1.2%)

1명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기타(3.6%)

3명 보류 (김해영, 서형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96.4%)

81명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송기석, 안철수, 이상돈,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

-

기타(3.6%)

3명 답변 안 함 (김정우, 김현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3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찬성(83.3%)

70명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호, 김종민,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박영선, 박용진, 박홍근, 신창현,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호중,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임종성, 전재수,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진선미, 최운열, 최인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박선숙, 박주선, 송기석, 안철수, 이태규, 이찬열, 장병완,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국민의당 /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무소속

반대(4.8%)

4명 (박정, 송옥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상돈 국민의당)

기타(11.9%)

10명 유보 또는 답변 안 함 (강병원, 김경협, 김정우, 박범계, 박주민, 서형수, 안규백, 이용득, 이원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화, 2017/02/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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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 참여연대 손피켓

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 참여연대 손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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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바꾸기 위한 3가지 제안

정치를 바꾸려면, 시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부터 바꿔요

 

1. 유권자의 말할 자유 보장

탄핵 결정으로 대선이 본격 시작되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제한됩니다. 

현행 선거법은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을 규제하고 

인터넷실명제,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후보자 검증도 어렵게 만듭니다. 

온통 '하지마' 투성이 선거법, 대선 전에 바꿔야 합니다. 

 

2. 18세 투표권 보장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당당한 주권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말하고, 사회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권이 없는 이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정치에 반영되고 있나요?  

청소년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합니다. 

 

3. 정당득표율만큼 국회 의석 배분

1등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투표하고도 버려지는 천 만표.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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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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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국회 토론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대선 전 개혁이 시급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18세 투표권, 
정치 구조를 바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사람의 교체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임.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자유로운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적극 보장되어야 함.

 

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비례민주주의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가나다 순)등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회시민정치포럼>과 공동주최로 내일(2/15)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법을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18세 투표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개혁안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의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를 높이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3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7년 2월 15일(수) 오전 10시~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국회시민정치포럼 
○ 프로그램

 

 

  사회 : 강원택 서울대 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

 [주제1]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 -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10:00~11:00)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   좌세준 변호사(민변 정치관계법개혁TF) 
  •   조성대 한신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박명호 동국대 교수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소하 정의당 의원

 

 [주제2] 국민의 지지와 일치하는 국회 만들기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1:00~12:00)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우태현 한국노총 연구위원 
  •   이나영 중앙대 교수 
  •   김종철 연세대 교수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주제3]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 - 대통령,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12:00~13:00)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김진욱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안용흔 대구가톨릭대 교수
  •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   추혜선 정의당 의원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email protected])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를 요구하는 전국 120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교육연구소 배움·노동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

 

 

 

수, 2017/02/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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