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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2018년 지방선거 보건·복지 분야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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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2018년 지방선거 보건·복지 분야 정책제안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1- 15:17

2018년 지방선거 보건·복지 분야 정책제안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가장 가까운 권력을 뽑는 가장 먼 선거

굳이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주요 공직선거 중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투표율이 급락했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46.1%) 정도를 제외하면 55.4%라는 지방선거의 평균투표율을 하회하는 공직선거는 드물다. 투표율 뿐 아니라, 선거결과를 가름하는 이슈에 있어서도 지방선거에는 정작 지역에 대한 이야기, 시민의 일상을 다루는 이야기보다 당대의 중앙정치 이슈, 지연과 학연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하철역 앞에서 받아든 후보의 명함에서 내 일상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에서 나고 자람’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고 있자니 지방선거가 점점 내 일상과는 멀게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그야말로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권력을 위임하는 선거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지자체 별 특색 있는 정책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달하느냐는 결국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 부문은 그 자체로 시민의 일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제인 동시에, 지자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의 의지에 따라 정책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의제 중 하나다. 가령 도보 거리에 이용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지,  보육교사 1인이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는 몇 명인지, 공공병원의 병상 수는 충분한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지자체의 역할이 막대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선거가 더 나은 돌봄, 더 나은 건강을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할 복지와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상을 바꾸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1)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아이와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책임이 가족에서 사회로 옮겨오기 시작하면서, 그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돌봄을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공급하는 방안보다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족한 인력을 단기 양성하여 해결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어린이집, 민간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모두 민간 주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 대다수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 중에서도 개인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시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돌봄서비스 분야의 민간 경도는 규모의 영세성, 업자들 간 과도한 경쟁과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낮은 돌봄의 질을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반면, 시민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돌봄의 비중은 매우 낮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은 시설 수 기준 6.8%, 이용아동 수 기준  12%(이상 2016년 기준)에 머물러 있어 이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꼽히기도 했다. 노인돌봄의 경우 보다 취약한데, 노인요양시설 중 국공립시설 비중은 2.2%이며, 재가요양기관 중 국공립 기관은 0.8%에 불과한  상황이다(이상 2016년 기준).

 

이에 따라, 대표적인 질 낮은 일자리로 꼽히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자체가  설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등 사회서비스기관을 공단이 위탁 받아 직접 운용하며 종사자인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는 물론 국회의 입법과 중앙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의제라고도 할 수 있으나, 결국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이기도 하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발의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8.05.0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에도, 사회서비스원2)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자, 정부가 내세운 과제인 사회서비스공단의 성패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공론화, 공약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자체별 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공립재가요양기관을 확대해 지자체 측면에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보육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전체 4만여 곳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인데,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3,400여 곳에 불과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2018.04.30. 기준).3) 서울시가 민선 6기 기간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는 등, 일부 지자체의 국공립 시설 확대 기조로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보육 부문의 심각한 민간 경도는 영유아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이용아동 수 기준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국공립시설 이용아동이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획기적인 확충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중앙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실제로 지역의 어린이집 설립,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하다.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의 격차를 통해,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가 31.5%를 기록한 데 반해, 하위 2개 지자체인 광주와 대전은 각각 5.2%, 4.4%의 수치를 보여 지자체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국공립시설 이용아동 비율이 2위인 부산시의 비율(15.0%)의 2배에 이른다는 점을 볼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시의 주요 정책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추진했던 서울시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지자체 간 격차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방재정 규모에 따른 차이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림 4-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역 간 격차는 큰 상황이다. 영유아 돌봄이라는 보편적 과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확충 의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의제에 대해 선언적인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기 계획,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단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배정에 힘써야 한다.

 

특히 지자체 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영유아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부족  지역과 아예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한국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매우 낮고 병상 수 비중으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의료기관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8%로, OECD 평균인 53.5%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병상 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 비중이 10.5% 로 OECD 평균인 74.6%에 비해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4) 더불어, 지역 간 차이도 심각한 상황이다.

 

민간병원의 높은 점유율로, 한편으로는 연평균 의사 방문 수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과잉의료가 이뤄지고, 또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기도 하다. 또한 병원의 과잉투자에 따라 인구당 병상 수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수는 OECD 평균 이하 수준을 보여, 적절한 인력배치가 이뤄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공의료 인프라의 부족은 재난, 감염병 등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이용의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지역적 의료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정한 의료이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도록 공공의료기관을 적극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소-공공병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전달체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개선

방과 후 돌봄교실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지역별로 수백, 수천 명에 이른다는 기사를 흔히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정책적으로 19시 30분까지 돌봄을 제공받는 영유아와 달리, 만 7~12세 아동의 경우 학교 정규수업이 종료되는 13~15시 이후 ‘돌봄공백’ 상태에 놓인다.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을 포함한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초등돌봄교실을 포함한 공적 돌봄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초등학생의 12.5%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 퇴사자가 15,841명(2017년 기준)에 이르는 등 돌봄역할이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편중된 상황에서 아동기의 돌봄공백은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5)

 

공급 자체가 부족한 것과 더불어,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 역시 개선의 대상이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학령기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이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돌봄을 원하는 양육자가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공적 돌봄 간 유기적인 연계도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8년 4월,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축,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예산이 실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집행될 때 완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각종 공적 돌봄 체계가 지자체의 예산과  사무의 영향 아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온종일돌봄체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있다.

 

학령기 아동의 공적 돌봄 중 가장 많은 아동을 담당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앞서 언급했듯이 시도 교육청의 소관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시도 교육감 후보 그리고 선거 이후 각 시도 교육청은 지자체별 대기자 수요를 고려하여 연도별 초등돌봄교실 확충 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확충 계획은 단순히 선언적으로 그치는 것을 넘어, 돌봄교실 공간 마련 및 개선, 돌봄 전담인력의 충원 및 고용안정성 확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돌봄교실 설치와  운영에 따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당국과 교사, 양육자 등 시민과 전문가, 돌봄 교실 노동자 간 충분한 소통이  확충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8년 4월 ‘2018~2022년 초등돌봄교실 확대를 위한 중기계획’을 발표하고, 4년 내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수를 0명으로 하겠다는 목표로 향후 4년 간 연도별 확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마을돌봄’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는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 간 발생하는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지역 내 돌봄체계 마련을 위하여 ‘온종일돌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시도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립 지역아동센터 설립, 지역 내 공공 공간(도서관, 자치회관 등)을 활용한 돌봄공간 마련 등 마을돌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물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온종일돌봄협의체의 운영과 마을돌봄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과 예산편성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지방선거, 이제 일상을 이야기하자

1991년 지방의원 선거, 1995년 지자체장을 포함하는 동시지방선거가 치뤄지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민선 6기, 즉 동시지방선거를 6번 치를 동안 지차제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시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지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 적은 손에 꼽는다. 초기 지방선거에서는 주로 교통인프라 구축 등 토건 공약, 지역별로 소위 ‘번화가’를 조성하는 상권활성화 공약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물론 이마저도 정권심판 등 중앙이슈나 지연, 학연 등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에도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는 뉴타운 등 부동산 개발이었다. 2010년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로 부상되었던 것을 제외하고 복지 이슈가 전면에 드러났던 기억은 드물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선거일 한참 전부터 ‘지역 없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남-북 관계, 여론조작 혐의 사건, 유력 정치인의 몰락과 재기 등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후보와 정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토건과 부동산에 대한 집중보다 주거와 돌봄 등 복지 의제나 안전 의제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이슈가 점차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공보물의 활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또 공약화되려면 후보들이 먼저  나서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또 치열한 토론장으로 복지 정책을 들고 나와야 할 것이다.

 

선거는 공약이 아니라 당선자의 이름만 남는다고들 한다. 특히 시민과 언론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방정부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책연구나 토론보다는 유력 정치인과 사진을 찍기 위해 노력하고 ‘○○의 아들’ 따위의 토박이 경쟁에 몰두하는 이유도 그것일 테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계속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선자의 이름이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토론, 그리고 그 토론으로 만들어 낸 시민과 대리자 간의 약속일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돌봄’, ‘건강’, ‘평등’, ‘권리’ 같은 단어가 더 많이 들려오길 기대해본다.

 


1) 이하 제시하는 정책제안과 그에 대한 설명은 참여연대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2018년 지방선거 ‘17개 좋은 정책’ 제안」 (2018.05.03.) 중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을 수정ㆍ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2) 본고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적 운영과 직접고용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명칭이자, 시민사회의 요구 단계에서부터 활용되어온 명칭인 ‘사회서비스공단’을 사용하고 있으나, 남인순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 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의 월별 정기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자료로, 매년 발행되는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와 상이하며, 본고에서 앞서 제시한 통계수치와의 차이 역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4)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5)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 구축ㆍ운영 계획’(2018.04.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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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_2018예산안2.png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담지 못해

아동수당 후퇴, 쪽지예산으로 인한 SOC예산 증대 아쉬워

법인세율 인상은 긍정적이나 초안보다 후퇴한 것도 유감

 

오늘(12.6)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예산에 대비해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추경기준 4.6% 증가), 애초 예산안은 복지예산 비중을 크게 늘리고 SOC예산을 크게 줄이는 등 지출구조개혁을 통해서 재정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그러나 국회 심의, 야당과의 합의를 거치는 동안 애초 정부안과 비교하여 복지예산이 크게 축소하고, SOC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여소야대 국면으로 인해 현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의지가 크게 꺾인 점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낸 자유한국당이 이후 다시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촉박한 국회 예산 심의 일정과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지형으로 인해 이번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특히 자유한국당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복지예산을 축소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이루어진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만행을 보였다. 속된 말로 여야간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합의한 사항을 스스로 부정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몽니를 부렸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며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된 아동수당이 야당 측의 반대로, 결국 당초 계획보다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 극심한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지급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어진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 정부안에서는 2조 44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200억 원이 삭감되어 통과된 것은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결과이다.

반면 SOC예산은 초안보다 1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립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쪽지예산 문제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쪽지 예산을 들이민 것을 자신의 공적인 양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점은 우리 정치 수준이 매우 낙후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과표 3,000억 원 이상 구간 신설에 그쳤다는 점은 유감이다.

현 정부는 2018년 예산을 수립하면서 과거 예산과 비교해 복지 분야 지출은 증가시키고 SOC 지출은 감소시킴으로써 사람중심의 조세재정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보여주려 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크게 후퇴했다. 사실 원래의 예산안으로도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를 실현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후퇴는 더욱 아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조세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증세 계획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등을 포함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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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올해로 8회 맞은 행사, 역대 공익제보자 40여명 참석
최순실-박근혜게이트 비리 제보한 정현식 전 K스포츠사무총장 등 7명의 의인상 수상자에게 의인상 수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7년 12월 1일 오후 6시반,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8회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12월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를 통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한 공익제보자 40여명이 참석해주셨고,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 호루라기재단 등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 등 총 80여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행사에서는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참여연대가 기록한 총 102분의 공익제보자 명단이 소개된 후, 참석한 제보자 중 몇 분의 소회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2004년 고성군수의 비리를 제보한 이정구님은 제보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했던 지난날을 힘들게 회고하면서도 "조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이 신념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 LG전자 부품 리베이트를 제보한 정국정 님은 "제보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해야 한다"고 했고, 2001년 용화여고의 부당한 학교 운영을 제보한 진웅용 님은 늘 아이들과 함께 공익제보자의 밤 행사에 참석한다며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지만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진행된 의인상 시상식에서는 2017년 수상자로 선정된 7명의 공익제보자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2017년 의인상 수상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 사실을 제보한 정현식 씨, 부인 이정숙 씨, 아들 의겸 씨,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신고한 김광호 씨,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을 제보한 신인술 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김은숙 씨,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의 치매노인 폭행 은폐를 제보한 이명윤 씨 등입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100만원)이 수여되었습니다.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최강욱 변호사는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적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타 기관 수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인상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수상자 후보로 추천된 16분을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제보자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아 마땅하다고 전했습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17년 12월 1일(금) 저녁 6시30분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주최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 식순 : 18:30 식사
           19:00 역대 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7 공익제보자 소식
                   2017 의인상 시상식
                   축하공연

 행사 사진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 '2017 공익제보자의 밤&의인상 시상식' 행사가 열린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 (26) (1)

[사진2] 행사 사회를 맡아주신 공익프로그램 전문기획사 <그리고>의 김정현 대표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3] 공익제보자에게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4] 공익제보자에게 응원메시지를 전하는 참여연대 하태훈 대표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5] 건배 제의에 웃으며 잔을 든 공익제보자들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6] 2004년 고성군수의 비리를 제보한 이정구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7] 1996년 LG전자 부품 리베이트를 제보한 정국정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8]  2001년 용화여고의 부당한 학교 운영을 제보한 진웅용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9] 사립학교인 K대학교의 총장과 재단의 비리를 고발한 성홍모 님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0] 의인상 수상자에게 수여된 상패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1] 의인상 심사 총평을 발표하는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최강욱 변호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2] 2017 의인상 수상자 정현식 님(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와 공동 수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최순실 및 청와대의 K스포츠재단 비리 사실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3] 2017 의인상 수상자 김광호 님, 현대자동차의 엔진결함 및 리콜미실시 등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4] 2017 의인상 수상자 신인술 님, 해상벙커C유의 아파트 불법유통사실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5] 2017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6] 2017 의인상 수상자 이명윤 님, 광주시립제1요양원의 치매노인 폭행 사건 은폐 사실을 제보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7] 2017 의인상 수상자 7명과 함께(왼쪽부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 참여연대 하태훈 대표, 의인상 수상자 김은숙 님, 정현식 님, 김광호 님, 이정숙 님, 김의겸 님, 이명윤 님, 신인술 님,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최강욱 변호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8] 축하 공연 '솔가와 이란'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19] 경품 추첨 행사

 

 

20171201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 시상식

[사진20] 경품을 받은 하나고 입시부정 제보자 전경원 교사

 

 

수, 2017/1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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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결과 전달

<2017대선주권자행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만나 직접 전달
오늘(5/2) 저녁 7시경 MBC(상암동) 사옥 주변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 상암MBC 앞, 대선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는 2017대선주권자행동>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게 촛불시민들의 인증샷 전달 완료!(시간 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오늘(5/2) 오후에 대통령선거 후보TV토론이 열리는 MBC사옥(서울 상암동) 앞에서 문재인, 심상정 등 19대 대선후보들에게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이하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진 2017장으로 만든 인증샷 대형모음그림판과 인증샷 메시지 모음집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모으는 캠페인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5월 2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전달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후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 오후 6시 45분, MBC경영센터 로비△ 문재인 후보, 오후 7시, MBC사옥 인근.

 

오늘 저녁 8시에 시작하는 TV토론회에 참여하는 5명의 주요 후보들은 토론회 시작 시각보다 1시간 내외 일찍 MBC사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를 고려해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각 후보들이 토론회 촬영 스튜디오에 입장하기에 앞서 인증샷 모음 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인증샷으로 모인 시민들의 메시지에 담긴 단어들을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해 빈도가 높은 것들을 확인한 결과, 평화, 안전, 차별(금지), 아이, 노동, 탈핵, 교육, 정의, 적폐청산, 평등, 임금, 행복, 여성, 민주, 공정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인증샷 모음 그림판은 2017장의 사진을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160센티미터의 대형패널에 인쇄한 형태입니다. 사진들은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사이트에서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열리게 된만큼,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명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증샷 모음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2017장의 인증샷과 시민 메시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광화문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은 것입니다.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외의 다른 후보 캠프에도 인증샷 모음 그림판 등을 전달합니다.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캠페인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캠페인

 

VOTEFOR2017_forWEB.pdf

화, 2017/05/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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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힘으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과정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 개최든 공개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정당에게 의견을 조회할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박원순 시장의 의도에 따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힘으로라도 밀어부쳐 막으라는 언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11월 10일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던 것은 현재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의 69.81%에 달하는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159개 서울시내 구의원 선거구중에서 111개가 2인 선거구였고, 3인 선거구는 48개였으며, 4인 선거구를 하나도 없었다.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5인선거구로 조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전국 5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하고, 대표성 확대 및 비례성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다른 정당들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국회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를 바로잡는 조치들을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월, 2017/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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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 해 2번, 대학생 방학기간 마다 6주 동안 청년들이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고, 직접 캠페인까지 기획하고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연수, 청년인턴,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어느덧 10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토요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청년프로그램을 거처간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홈커밍데이 후기는 2017년 여름 20기로 참가했던 고은비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삶을 바꿔간다는 것

참여연대 인턴·청년연수·청년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데이 후기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10년 동안 참여연대에서 진행했던 과정 중 하나가 인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청년들이 참여했던 인턴 프로그램이 10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10년 동안 활동했던 사진을 전시하고, 서로가 인터뷰 하는 형태로 소개를 한 후에 5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조를 나누어 마인드맵 형태로 의견을 나눈 후에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참여연대의 인턴 프로그램이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때 참가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했었던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설레기도 했지만, 그 전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행사 당일에 내리던 겨울비가 장마처럼 내리던 터라 ‘무사히 도착은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조금 있었습니다.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니, 힘을 얻었다고 해야겠습니다. 특히 각 조마다 놓아져 있는 단어에 관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대학 생활을 할 때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설령 한다고 해도 금방 끝나버리는 터라 ‘이것이 내 삶과 어떠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유지를 하거나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식의 깊숙한 닿음까지는 힘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에 관해 모두의 의견을 써서 알 수 있었고, 긴밀한 이야기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는 깊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만으론 숲을 이룰 수 없지만, 여러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면 사람은 그 숲을 통해 삶이 조금씩 바뀌듯,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홀가분하게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20171125_청년연수X청년인턴X공익활동가학교 홈커밍

목, 2017/12/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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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기도에 반대해온 우리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부결되어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일 다시 이 안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낙연 국민총리는 지난 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선물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만 알려지고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국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 잘 설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도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누차 밝혔듯이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려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체적 근거없이 시행된 지 1년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일 파악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증감액을 보면 상품권이 –14%, 특급호텔이 –8.7%, 유흥주점이 –4.8%로 줄어든 반면, 농축수산물은 26.8%, 인삼·건강식품 8.8%, 일반음식점 6.2% 증가하였다. 더욱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결과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밝힌 바대로 농어민의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조직으로 국무총리와 다른 부처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제과제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하여 하루빨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1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 바로보기/다운로드]

목, 2017/1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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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검찰 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 
▲금융위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 제출

실소유주 논란 등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관계당국 전반의 수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12월 7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71207_다스 고발_04_수정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2017.12.7.), ㈜다스(이하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금흐름과 계좌내역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알려진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이하 “정호영 특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수직무유기) 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 다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다수의 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여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한 법인세·소득세 등을 징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는 <다스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고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촉구함.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12.7.(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 1층 현관 앞에서,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고발 ▲탈세 제보 ▲금융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실소유주 논란’을 비롯한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온전히 해소하기 위한 관계당국 모두의 철저한 조치를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다스 대표이사·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12.7.(목)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 1층 현관 앞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고발 취지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

  - 다스 차명계좌·회계처리 개요: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

  - 고발 개요 : 김종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주요 내용

※ 고발 경위 및 주요사실

  • 최근 JTBC는 다스가 2008년 시점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보도(https://goo.gl/gvmJCg)함. 다스에 대한 의혹은 관련하여 진행된 정호영 특검팀 수사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2008년과 2012년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임. 
  •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초, 총 17명이 소유한 43개 계좌의 약 120억 원 가량의 금액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약 후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다스의 계좌로 입금되었음. 또한, ▲2007년 말 정호영 특검은, 당시 이 계좌들이 차명계좌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입금’을 조건으로 사건을 덮었고 ▲다스는 해당 계좌를 해외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형식으로 회계 처리함.
  •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다스의 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게서 제출받은 다스 원장 자료, 다스의 현금운용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다스가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https://goo.gl/bm4aH2)고 밝힘. 
  • 언론보도를 포함하여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금융실명제 위반 및 횡령, 분식회계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스 비자금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 고발 ▲탈세 제보 ▲금융위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 

 

1) 다스 대표이사와 실소유주(성명불상)의 횡령·조세포탈,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검찰 고발 

○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스가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당 10억 원 이하로 나누어 총 17명 명의의 43개의 계좌로 나누어 관리함.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으며, 2003년 80억 원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2008년 경 비자금 회수 당시에는 약 120억 원에 이르게 됨. 
 

○ 다스 비자금은 정호영 특검의 지시에 따라 다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국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해당 자금을 다스는 미국 현지법인(CRH-DAS LLC)으로부터 외화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 처리했고, 이러한 회계 처리는 캠코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한 다스의 계정별 원장 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됨.  

  • 특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비자금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등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회사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소유주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공모하거나 교사했을 것으로 보임. 
  • 해외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환거래용 계좌가 아닌 국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정황은 해당 금액이 해외에서 입금된 것이 아님을 보여줌. 

○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인 실소유주가 공모하여 17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는 

  • 다스 비자금 조성 금액이 50억 원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에 해당, 
  • 업무상 횡령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 
  • 17명의 명의에 의한 43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분산보관하고, 이를 다시 가지급금,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외외상매출금을 통해 은닉함으로써,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에 대한 부과징수를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죽, 조세범처벌법위반에 해당함. 

○ 또한,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해 임명된 정호영 특검이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함. 
 

○ 2008년경부터 불거진 다스에 대한 의혹은 최근 소위, ‘다스는 누구껍니까’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비자금의 존재 및 그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은 기업과 관련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작업임.

  •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스와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한 자들이 누군지, 갖가지 변칙과 편법을 통해 막대한 특혜를 제공 받은 자가 누군지 밝혀야 함. 

 

2) 국세청에 <다스와 실소유주에 대한 탈세제보서> 제출

○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의 운용. 이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혐의

  • 언론보도와 심상정 의원(정의당)에게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부정한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매출채권으로 장부상 계상한 채 회사 외부에서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 다스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임. 

○ 다스의 단기대여금 현황을 통해 업무가불금 명목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유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액 탈루로 보임. 
 

○ 회사 장부에 나타나는 과다한 현금 사용 및 적요 불명분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

  • 다스의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연간 현금 유출입액은 무려 61여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기업 환경과 맞지 않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2016년 말 현재 기준 보유 중인 현금은 5억여 원 수준임. 
  • 또한 현금출납장의 적요란에 점표(.)만을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지출에 따른 증빙이 없음을 의미함. 증빙 없이 최대 수억 원의 돈이 업무가불이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바, 누가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였는지 조사하여 그 귀속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함. 

 

3) 금융위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 제출

○ 2008년 초,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등에 개설된 총 17인 명의의 43개 계좌에서 약 120억 원 상당의 금전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약 후 재입금되는 방식으로 다스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사실이라면, 금융기관들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큼. 

  • 명의변경이나 해약 후 재입금의 경우, 증여(이 경우에도 다스에 대해 법인세 과세 문제 발생)가 아닌 이상 금융기관은 이들 개인계좌를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0%(주민세 포함시 99%)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당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함. 
  • 특히, 정호영 특검이 이미 차명계좌임을 확인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이미 2008년 당시에 차등과세 했어야 함. 

○ 이에 금융위는 제기된 ▲다스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하여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 및 담당자를 금융실명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제재하고, ▲국세청으로 하여금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다스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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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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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2015 한일합의 무효화 공약 실행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정부에게 10억 엔을 반환하라! 

성명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다가오는 12월 10일은 촛불국민들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7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곧 망국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다가온다. 대선시기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국민에게 공약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31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마치 위안부TF 결과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모든 열쇠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권출범 7개월이 되도록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여전히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해결’이라는 2015한일합의의 반인권적인 선언 아래 잠자고 있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의 역사부정과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합의 이후 일본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강제연행을 부인하고 해외 각지 시민들의 노력으로 건립되고 있는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난 25여 년 동안 유엔과 ILO 등 국제인권기구에서‘위안부’문제를‘일본군 성노예제’로 인식하고 표명해왔음에도 ‘성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비방 중상이라는 범죄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의 행보는 다시 전쟁을 향해 가는 구조를 만들며, 개헌 등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를 꾀하는 등 위험한 군국주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11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92세 김복동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발언하였다. 그 발언 속에는 TF팀 발표를 통해 ‘2015한일합의 무효화’라는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있음을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할머니의 그 희망은 매일 매일 병마와 싸우며 가지는 희망이며, 진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기대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을 요구받으며 인내하고 있는 사이 올해 벌써 일곱 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27년 동안 거리에서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것은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범죄인정에 기반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다. 역사교과서에 기록하여 교육하고,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하는 등 다시는 같은 피해를 만들지 않겠다는 재방방지 약속을 받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받기를 원하며 1300 번이 넘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에 서서 외쳤고,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을 순회하며 활동해 왔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하에서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연대해 왔다.

피해자들의 이런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용기 있고, 영웅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이었던 11월 25일에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그 동안 피해자임을 드러내며 용기 있게 증언을 해주신 239명 모두에게 100만시민의 이름으로 여성인권상을 수여하였다. 또한 2015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이 지급한 1 억원 수령을 거부하며 2015한일합의 무효화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싸우고 계신 피해자들에게 100만시민의 모금을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여성인권상 부상을 전달하였다. 

 

이제 피해자들의 이 치열하고도 끈질긴 노력이 해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용단을 내릴 때이다. 더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기다림’이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여성인권’의 인식에 기반 하여 그 어떤 경제문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와도 거래할 수 없는 것이며, 무시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일본정부가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통한 재발방지 약속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임을 국내·국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이것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 조치를 통해 2015한일합의를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적폐와 부정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지난 27년 동안 피해자들이 만들어 온 인권과 명예회복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이다.

 

2017년 12월 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목, 2017/12/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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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의 책임감면 요청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책임감면제도 취지 감안되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2/8) OOO주간보호센터(성인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장애인 학대 의혹을 공익신고 한 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C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공익제보자 보호측면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C씨는 퇴직 한 전 직원에게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정황에 대해 개인 일지를 작성하고, 동영상 등을 촬영해, 이를 2016년 10월 경, OO시청과 OO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11월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사건상담을 진행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시설조사를 실시한 후  장애인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시설조사보고서를 2016년 11월 14일 OO시청 및 OO경찰서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7년 2월 16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이사건을 불기소처분했고 이후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C 씨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OO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언론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삼아 C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3항은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또한 보복성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익신고자보호법 책임감면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비록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했으나 C 씨가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상황과 이유가 충분했던 만큼, C 씨는 공익신고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C 씨의 신고행위는 법적의무에 대한 합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참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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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이 사건의 피의자 C 씨는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3항은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면제도를 둔 취지는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이로 인해  공익신고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어 이를 외부에 알린 것을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 또한 보복성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책임감면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C 씨는 2016년 7월 1일,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OOO주간보호센터(성인장애인주간보호시설) 생활재활교사로 발령을 받고, 퇴사한 전임자와 통화하던 중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C 씨는 장애인 학대 정황에 대해 개인 일지를 작성하고 동영상 등을 촬영해, 2016년 10월 경, OO시청과 OO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11월 3일,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에 이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접수에 따라 시설조사를 실시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재활교사 뿐만 아니라 원장과 사무국장 등 관리자도 시설 이용 장애인을 방임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시설조사보고서를 2016년 11월 14일 OO시청 및 OO경찰서에 발송했습니다. OO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7년 2월 16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후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C 씨가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주도하에 장애인 학대가 이루어졌고, 이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글을 201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OO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OO신문과 OO저널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 삼아 C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항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소인들은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이유로 C 씨의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나,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의 시설조사에서도 장애인 학대 정황이 드러났듯, C 씨가 학대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상황과 이유가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도 공익신고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신고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존재합니다. 그런 만큼 C 씨는 공익신고자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C 씨가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것은 법적의무에 대한 합당한 직무수행이라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소인들은 2016년 11월 9일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C 씨를 조리원으로 발령한 것은 2016년 7월 1일 생활재활교사 발령에 대해 C 씨가 문제를 OO시청에 제기해 센터에 보관중인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리 업무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발견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인 만큼 공익신고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C 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 씨 당사자는 회계업무로 입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실제 2016년 7월 1일 생활재활교사 발령 이전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했으며, OO시청에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가 회계업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대 의혹 신고 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충분히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한 11월 9일 인사발령과 함께 C 씨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이용인의 동영상을 촬영해 배포했다는 보호자 항의 등을 이유로 감봉처분(1개월)을 내린 것을 고려할 때, 조리원 발령도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어렵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인권침해의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신고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손쉽게 처벌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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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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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교육 폐지 환영

 

국가보훈처·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를 환영한다

병영 체험 등도 전면 폐지하고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해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전면 폐지에 이어 국방부도 학교 방문 나라사랑교육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6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가 “내년부터 현직 정훈장교가 제복을 입고 이전 방식으로 학교를 방문해 벌이는 나라사랑교육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 방침을 환영한다.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은 지난 2010년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보훈처는 ‘6년간 500만 명 교육 실시’를 목표로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안보교육을 진행했다. 국방부 역시 학생과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 교육이나 병영 체험 등을 진행해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비롯한 평화단체들은 그동안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군사주의를 주입하는 안보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이러한 안보교육 정책의 폐해는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드러났다.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회 예산 심의 때마다 정치적 편향성이 지적되었지만 변화는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중점 교육 내용으로 ‘사드 배치’를 명시하는 등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노골적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했다. 올해 5월에도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강사가 한 초등학교에서 촛불 시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다가 교사들의 항의로 강의가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취임 후 “안보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교육은 안 된다”면서 “나라사랑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실제로 진행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전면 폐지와 국방부의 학교 방문 나라사랑교육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이러한 흐름이 국방부의 학교 방문 교육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대상 병영 체험 폐지와 군 정신교육 폐지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어린이들이 총을 쏘는 체험을 하거나 상명하복 질서에 따라 군대식 훈련을 받는 병영 체험은 폭력성과 적대심을 키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활한 국방정신전력원의 군인 대상 정신교육 역시 적개심만을 고취시키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도 수차례 드러난 만큼 이 역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에게 안보교육 대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평화·인권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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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될 것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4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2017년 12월 22일(화)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2013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합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확대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결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회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뿐만 아니라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까지 준비하여 지난 회에 비하여 훨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 예상 인원 : 300명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사립 분반)/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심의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신청방법 >> http://bit.ly/제4회_등록금캠프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금, 2017/12/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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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힘으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과정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 개최든 공개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정당에게 의견을 조회할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박원순 시장의 의도에 따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힘으로라도 밀어부쳐 막으라는 언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11월 10일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던 것은 현재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의 69.81%에 달하는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159개 서울시내 구의원 선거구중에서 111개가 2인 선거구였고, 3인 선거구는 48개였으며, 4인 선거구를 하나도 없었다.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5인선거구로 조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전국 5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하고, 대표성 확대 및 비례성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다른 정당들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국회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를 바로잡는 조치들을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월, 2017/12/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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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될 것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4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2017년 12월 22일(화)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2013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합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확대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결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회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뿐만 아니라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까지 준비하여 지난 회에 비하여 훨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 예상 인원 : 300명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사립 분반)/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심의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신청방법 >> http://bit.ly/제4회_등록금캠프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금, 2017/12/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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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 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공동대표

이 글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공동기획 연재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정치야 말 좀 들어!①] 예산동결-의석확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정치야 말 좀 들어!②]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③]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④]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⑤]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⑥]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정치야 말 좀 들어!⑦]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치야 말 좀 들어!10] 여성의 눈으로 본 비례대표제

▲ 4.13 총선을 이틀 앞두고 11일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배지가 공개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퀴즈 하나. 군대 다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41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55.5세의 남성은 누구일까? 

 

정답은 국회의원이다. 위에 열거한 내용은 제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스펙이다. 

 

한국의 국회는 자산가 남성 정치인의 이익을 대표한다. 의회가 사회적 다양성을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국회는 좋은 대표성을 띠진 못한다. 솔직히 저질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인만큼, 균질적이지 않은 정치권력의 틈을 비집고 그 틈새를 넓힐 여지와 가능성은 항시 열려 있다. 그리고 그 균열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의 1인 2표제와 더불어 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작게나마 가시화됐다. 최초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이 됐고, 여성의원의 비율은 최초로 두 자리 수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때의 감격은 이미 역사적 순간으로 박제돼, '진보정당이 이룬 것이 무엇이냐'는, '여성 의원이 들어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몰역사적인 질문에 자주 봉착한다.  

 

비례대표제가 좋은 이유

 

비례대표제는 표의 비례성을 늘려 대의민주주의를 보다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디자인이다. 1인 1표의 등가성의 원칙은 단순히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유권자의 표가 정당 의석수에도 비례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핵심이다. 

 

비례대표제는 좋은 대표성을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제도다. 그런 점에서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할당제도 비례대표제와 결합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렇다, 비례대표제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비례대표제는 좋은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막상 유권자들은 비례대표제를 싫어한다. 지난 2015년 참여연대가 정치학자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비례대표 의석을 100~150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 제주도에서 도의원 정수 조정 방법을 도민에게 물은 결과, '비례대표 축소'가 49.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실의 인식과 담론의 간극은 어디에 연유할까? 다수의 비례대표제 옹호론자들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한다. 더불어 정당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 공천 관행이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19대 국회의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제기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의 문제는 현재 비례대표제 운용 방식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농어촌 지역구 기반의 국회의원 13명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14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은 2015년 6월 1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 선거법 제25조 1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농어촌 기반의 지역구 의원들은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을 결성해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이진옥·황아란·권수현의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연구에 따르면, 17대부터 20대까지 비례대표 정당명부 분석을 통해 비례대표 당선자의 거주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때, 여성의원의 83%, 남성의원의 78%가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농민과 어민의 이익을 대의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평가에 비춘다면, 수도권 중심의 비례대표 의원 발탁은 실질적인 농민·어민의 정치적 대표성의 공백을 반증한다. 

 

이런 의미에서 농어촌 지역구 대표성 보장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담론이었다. 그러나 인구 대표성 대 지역 대표성의 프레임에서 간과된 것은 여성 대표성의 문제다. 절반인 여성의 대표성은 왜 인구 대표성의 논의에서 열외되는가? 농어촌 대표성을 위해 비례대표제 내 할당제로 간신히 10%를 보장하고 있는 여성 대표성이 희생되는 것을 주요 정당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여성 정치입문 가로막는 성차별과 공천비리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비례대표제 취지의 부정일뿐만 아니라 할당제에 대한 거부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며 지역구에 할당제 적용을 부정했던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015년 김무성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여성정치인 여성정치참여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성 국무위원 숫자는 94위, 여성 최고지도자 숫자는 39위, 합계 93위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다. 93위면 (순위가) 나쁜 것에 대해서 남성의 책임이라고 미루는 게 사실 아닌가? … 여러분 정신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여성 숫자가 안 올라간다. 정신 차려라, 모두 여성들 책임이다. … (이 결과가) 남성들 책임인가, (여성들은) 떼쓰지 말고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해야 된다. … 지역구 선거는 굉장히 어렵다. 각오가 없으면 도전하지 말라, 전 가족이 다 달라붙어야 된다. 맹렬 여성만 가능성이 있고, 남성들도 맹렬 남성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 나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서 솔직히 말한다. 이해해 달라."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당의 중앙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성의원이 주최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할당제 확대 주장을 "떼쓴다"라고 폄하하고, 저조한 여성정치참여 비율을 여성 개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공당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솔직한' 저력은 그가 지난 2014년 발언한 "아기를 많이 낳은 순서대로 비례대표 공천"을 주겠다며 할당제를 여성에 대한 시혜적인 처사로 보는 이전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발언들은 할당제에 대한 주류 정치세력의 암묵적인 인식을 '솔직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놀라울 것이 없다. 하지만 공식적인 장에서 정치적인 언어로서 여성 할당제를 부정하고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비례대표제 축소를 주장하는 상황은 여성대표성에 대한 이중적인 역습이다. 

 

19대 국회에서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전(全)국구가 아닌 '전(錢)'국구로 풍자되거나 '비리'대표라고 희화화되고, '낙하산' '공천비리의 온성' '홍위병' '반쪽 정치인' 등으로 존재가 부정됐다. 이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들 스스로 발화했으며, 일부 언론은 이를 적극적으로 유포했다. 

 

더구나 현실에서 비례대표 공천비리는 18대 총선의 친박연대 양정례, 19대 총선의 새누리당 현영희, 20대 총선의 국민의당 김수민 등 여성의 몸에 각인돼 기억되고 있다. 또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파행적인 공천과정은 정부와 여당의 기조에 충실히 협조했던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들로 집약된다.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 반대파업에 참여한 코레일 노동자를 대거 징계했던 전 코레일 사장 최연혜(비례5), 노동개혁을 위한 청년 1만 명 서명을 받는 여권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던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신보라(비례7), '국정교과서 전도사'로 활동했던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전희경(비례9), 세월호 유족들에게 '시체장사'니 '거지근성'이니 하면서 막말을 일삼았던 대한약사회 여약사 회장 김순례(비례15) 등을 배정해, 비례대표 여성의원을 정당의 거수기로 오용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다시 말해, 공천의 비민주성과 비례대표제의 낮은 비례성이라는 구조와 제도의 작동 오류는 여성의 몸으로 재현되고, 이러한 성별화된 공천비리 사건들은 정당에서 여성당원과 잠재적 여성정치인이 차지하는 낮은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적 한계와 취약성이 약한 젠더 고리를 통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성의 눈으로 본 비례대표제

 

▲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대구백화점 앞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 뒤 시민들을 상대로 대형 자전거를 타고 선거법 개정 캠페인을 벌였다. ⓒ 조정훈

 

선거구 재획정의 결과, 18%의 부족한 비례의석 점유율(54석)은 15.7%(47석)으로 더욱 낮아졌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필자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몰성적(gender-blind)인 담론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여성의 눈으로 비례대표제를 본다면, 비례대표제가 지니는 좋은 대표성의 잠재성은 여성으로 구현됐다고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매 총선에서 정당의 정체성과 선거 전략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공천된 비례대표 여성의원 중 17대 열린우리당의 비례 1번 장향숙은 무학의 장애인이자 인권활동가였고, 18대 민주노동당의 비례 1번 곽정숙 또한 장애인이자 인권활동가였으며, 19대 새누리당의 비례 15번으로 당선된 이자스민은 최초의 이주민 출신 의원이었다는 것은 여성 할당제가 비례대표제의 운용에서 교차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할당제가 여성에게는 절대적인 정치 경력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이다.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여성의원 26명 중 비례대표로 정치 경력을 시작한 의원은 17명으로 65.3%이며, 초선 비례대표 여성의원까지 합하면 83.4%에 이른다. 즉 여성의원 다수가 비례대표제에 작동하고 있는 할당제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다. 

 

그에 반해 남성은 절대 다수가 지역구를 통해 정치에 진입한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초선의원은 132명인데 이중에서 비례대표 남성의원은 22명(비례대표 5선 김종인 제외),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25명이며, 지역구 남성의원은 82명이며, 지역구 여성의원은 단 3명이다. 그리고 20대 총선 이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호전된 계기는 필리버스터였는데, 여기에 참여한 38명 의원 중 17명이 여성의원이었으며 이중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8명 절반에 달한다. 

 

앞에 인용한 '한국 국회는 대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연구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의 45세 '청년'으로 살펴봤을 때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비례대표 남성의원과 비교할 때도, 지역구 남녀의원과 비교할 때도 '청년'의 대표성을 지닌다. 

 

또한 국민의 평균자산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한 5억 원을 기준으로 '서민'을 봤을 때도 비례대표 여성의원은 '서민'의 대표성을 남성 의원보다 지역구 의원보다 많이 지니고 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이 비례대표 여성의원이 실질적으로 청년과 서민의 대표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주장하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 그러나 대의제의 간극은 불가피하다고 할 때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 대표성은 보다 좋은 대표성에 가까울 수 있다. 

 

또,19대 국회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더 뛰어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의정활동 상위 10%에 속한 비례대표 의원 8명 중 6명은 여성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국회젠더불평등연구팀이 <한국일보>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실시해 지난 11일 공개한 '20대 국회의원 정치대표성 인식조사'에 따르면 여성 의원의 가장 큰 관심 분야는 여성·복지·노동 분야로 나타났다. 

 

4점 척도 문항으로 남녀 의원의 관심도를 평가한 결과 여성 의원은 여성·복지·노동(3.87점), 경제·산업(3.51점), 과학·정보통신·교육(3.33점) 순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남성 의원은 경제·산업(3.71점), 외교·안보·국방·통일(3.61점), 여성·복지·노동(3.52점)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의원은 일상에 밀접한 생활정치의 구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남성 의원은 상대적으로 경제와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 관심이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곽진영·전진영의 '국회의원의 정책적 관심의 성차분석(2017)' 연구는 여성의원이 여성가족정책, 보건복지정책, 교육정책 등의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남성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산업자원정책, 국토개발정책, 농립해양수산정책의 순으로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밝힌다.  

 

결론적으로 비례대표제는 여성에 가까웠으며,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는 지금까지 몰성적으로 진행돼온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실증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의의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현실의 인식과 제도 효과의 담론적 간극을 크게 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탈육체화된 정치인식과 담론은 인식론적이자 존재론적으로 작동하는 권력체계를 설명하는 데 실패한다. 여성으로 작동되는 비례대표제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재획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의 논의의 삭제는 비례대표제의 불완전한 기획을 의미하는 것이자 남성으로 체현된(embodied) 정치권력이 작동되는 이면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성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여성 정치인이 어떻게 재현되는가의 문제는 젠더의 상징질서 속에 배태돼 비례대표제 운영방식에 대한 국민의 일차적인 제도적 인식을 점유하는 것이자, 여성 대표성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제도에서 논의되는가는 제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의 비례대표제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좋음은 동수를 통한 다양한 비수도권 지역의 여성과 남성, 청년 남성과 여성, 장애인 여성과 남성, 이주 남성과 여성, 성소수자 여성과 남성 등으로 대표될 때 증명될 것이다.    

 

 

글쓴이 :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공동대표

* 상기 칼럼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 단체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연재로 이루어지며, 오마이뉴스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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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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