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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이오젠에 콜옵션 행사 및 삼성 접촉설 관련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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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이오젠에 콜옵션 행사 및 삼성 접촉설 관련 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1- 16:32

참여연대, 미국 바이오젠에 콜옵션 행사 및 삼성 접촉설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인지 여부, “삼성 접촉설” 등과
2015년 콜옵션 행사 무산 과정과 지배력 변경 사유 제공 여부도 질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5/21), 미국의 Biogen Inc.(이하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바이오젠은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첫 심의(5/17)를 마친 다음날(5/18),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관련 서신을 수령했다고 공시(https://bit.ly/2rVWU3V)했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이 공시되자 일각에서는 이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2015년의 콜옵션 행사를 삼성이 먼저 요청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삼성의 요청이 있었고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로 취득한 지분의 일부를 삼성물산이 되사주기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https://bit.ly/2GynyFr)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번 바이오젠 콜옵션의 행사를 둘러싼 삼성 접촉설의 진위 여부, 그리고 2015년의 콜옵션 행사 무산 등에 관해 바이오젠에 오늘(5/21) 공개질의서(붙임자료 참조)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본 질의서에 담긴 질문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원칙 위반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바이오젠에게 신속하고 진실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합작 상대방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 5/1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았으며, 지난 5/17에  한국의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의 심리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② 이번 고의적 회계부정 혐의의 핵심에 2015년 당시 귀 사의 콜옵션 행사 의사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통보와 그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③ 한국의 언론회사인 BusinessKorea는 4/11자 기사(https://bit.ly/2GynyFr)를 통해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배회사인 삼성물산이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30%를 구입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만일 삼성물산과 바이오젠의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50%, 삼성물산이 30%, 바이오젠이 20%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진실 또는 진실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④ (5/17 콜옵션 행사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이메일로 통지한 것을 제외하고)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삼성그룹의 어떤 계열사나 그 사실상의 지배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삼성”)과 콜옵션 행사의 시기, 조건, 규모, 행사로 취득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사후 처리 등과 관련하여 여하한 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협의하거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약속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⑤ 바이오젠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연차보고서에서 “Samsung Biologics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which will most significantly and directly impact its economic performance”(2016 연차보고서 F-63쪽 및 2015 연차보고서 F-61쪽)라고 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바이오젠의 2018년 5월 17일 콜옵션 행사 통보가 2016 연차보고서의 해당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수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⑥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2의 기자설명회 자료(https://bit.ly/2HNt1Op)를 통해 귀 사가 2015년 7월 중의 어떤 시점에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보내서 이를 접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젠은 2015년 또는 2016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젠은 2015년 또는 2016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⑦ 5월중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2015년 하반기의 콜옵션 행사를 먼저 요청한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2015년 중에 콜옵션의 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접촉이나 제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⑧ 바이오젠이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판정을 변화시킬 정도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투명한 심리진행에 따라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젠이 신속하고 진실하게 공개질의서에 회신할 것을 촉구한다. 

 

▣ 붙임자료 : 바이오젠에 보내는 참여연대의 공개 질의서 원문

 

- 바이오젠에 보내는 참여연대의 공개 질의서- 

Questionnaire regarding the exercise of call option right by Biogen
to purchase additional stock in Samsung Bioepis held by Samsung BioLogics

 

아래의 질문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원칙 위반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신속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The following questions are critical to a fair trial regarding the alleged violation of accounting rules by Samsung BioLogics. Prompt and truthful reply will be greatly acknowledged. 

 

<질문 1>

귀 사는 귀 사의 합작 상대방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 5/1 조치사전통지서를 받았으며, 지난 5/17에  한국의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의 심리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Question 1>

Is Biogen aware that Samsung BioLogics, your joint venture partner, has received a preliminary notice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of Korea on May 1, 2018 on the ground of intentional accounting fraud; and that a related proceeding has begun on May 17, 2018 presided by the Accounting Oversight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of Korea?

 

<질문 2> 

귀 사는 이번 고의적 회계부정 혐의의 핵심에 2015년 당시 귀 사의 콜옵션 행사 의사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통보와 그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Question 2>

Is Biogen aware that at the heart of the recent allegation of intentional violation of accounting rules lie whether Biogen has expressed explicit and concrete intention to exercise its call option right during 2015; and whether the subsequent chang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controlling power of Samsung Biologics over Samsung Bioepis was warranted?  

 

<질문 3>

한국의 언론회사인 BusinessKorea 는 4/11자 “Samsung Begins Talks with Biogen to secure control of biosimilar joint venture”(https://bit.ly/2GynyFr)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배회사인 삼성물산이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30%를 구입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만일 삼성물산과 바이오젠의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50%, 삼성물산이 30%, 바이오젠이 20%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진실 또는 진실의 상당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Question 3>

BusinessKorea, a Korean press, reported on April 11, 2018 that “Samsung C&T Corp., the de facto holding firm of Samsung Group, has started talks with Biogen to purchase at least a 30 percent stake in Samsung Bioepis.”; and that “If the negotiation between Samsung C&T and Biogen goes as planned, Samsung BioLogics will hold a 50 percent stake in Samsung Bioepis, Samsung C&T 30 percent and Biogen 20 percent.” (See: Samsung Begins Talks with Biogen to secure control of biosimilar joint venture https://bit.ly/2GynyFr) Does this article contain truth or a significant part of truth?

 

<질문 4>

귀 사는 (5/17 콜옵션 행사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이메일로 통지한 것을 제외하고)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삼성그룹의 어떤 계열사나 그 사실상의 지배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삼성”)과 콜옵션 행사의 시기, 조건, 규모, 행사로 취득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사후 처리 등과 관련하여 여하한 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협의하거나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약속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Question 4>

Except the recent email that allegedly Biogen sent to the Samsung BioLogics expressing the intention to exercise its call option right by 24:00 June 29, has Biogen discussed using any means of communication the time, condition, amounts, or subsequent disposal of acquired additional stock in Samsung Bioepis; made related transactions; or promised to do so with Samsung C&T, Samsung BioLogics, any other subsidiaries of Samsung Group, its de facto controller or its agent (collectively “Samsung”)?

 

<질문 5>

귀 사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연차 보고서에서 “Samsung Biologics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which will most significantly and directly impact its economic performance”(2016 연차보고서 F-63쪽 및 2015 연차보고서 F-61쪽)라고 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귀 사의 본 건 콜옵션 행사가 2016 연차보고서의 위 부분이 사실을 왜곡한 공시였다거나, 관련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공시였다거나 혹은 사후적으로 수정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까?

<Question 5>

According to the 2015 and 2016 Annual Report of Biogen, “Samsung Biologics has the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which will most significantly and directly impact its economic performance” (See F-63 for the 2016 Annual Report and F-61 for the 2015 Annual Report). Does the exercise of the call option right by Biogen by June 29, 2018 imply that the quoted sentence in the Annual Report was a disclosure that distorted, or was incompatible with underlying facts and truth; or should be modified in any way ex post?

 

<질문 6>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2의 기자설명회 자료(https://bit.ly/2HNt1Op)를 통해 귀 사가 2015년 7월 중의 어떤 시점에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과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를 보내서 이를 접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귀 사는 2015년 또는 2016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귀 사는 2015년 또는 2016년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Question 6> 

During the press conference on May 2, 2018 (https://bit.ly/2IAB3WZ), Samsung BioLogics alleged that “Second half of 2015, Biogen sent a letter expressing its intention to exercise the call option”; and that [the] “Letter was sent when Samsung Bioepis started procedures for Nasdaq listing (July 2015)”. Biogen, however, did not exercise the call option right either in 2015 or in 2016. Has Biogen ever expressed its intention not to exercise its call option right to Samsung BioLogics during 2015 or 2016? 

 

<질문 7>

5월중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2015년 하반기의 콜옵션 행사를 먼저 요청한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2015년 중에 콜옵션의 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접촉이나 제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Question 7>

In May 2018, several Korean Press reported that in fact, Samsung BioLogics requested in the first place the exercise of the call option by Biogen during the second half of 2015. Regarding the exercise of the call option right in 2015, has Samsung ever tried to contact Biogen or proposed a deal for Biogen in 2015?

 

<질문 8>

귀 사가 아는 한, 귀 사는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판정을 변화시킬 정도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Question 8>

To the best of Biogen’s knowledge, has Biogen ever expressed its intent or acted in any way in 2015 to such an extent that the expression or the action warranted a change in the determination of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Samsung Bioe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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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 엄히 다스려야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끝없는 부패와 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BBK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도인이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 있었으며, 여기에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와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의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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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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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박찬대 의원, 그동안 금융위가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확보 및 일부 내용 공개

정관 내용 특정 및 3개 주주의 이사회 장악 등 “주주 의결권 행사 결과적 제약”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던 “동일인 회피 시도” 결국 백일하에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오늘(10/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그동안 지속적인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버티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던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그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https://goo.gl/nUVamw). 이번에 공개된 조항은 비록 3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그 폭발력은 간단치 않다.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주주간 계약의 내용과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한편, ▲3개 주요주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들이 이사회의 과반수(총 9인중 5인)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조항은 3개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들이 동일인일 경우 이들은 모두 비금융주력자가 되어 이들 보유 지분의 합계는 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보유하는 지분은 즉시 매각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스스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전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회 정무위가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주주간 계약서의 3개 조문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박찬대 의원실이 공개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주요 내용

<제3조>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부규정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는 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 내규의 내용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즉시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인터넷은행의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구성

<11.1.1.> 인터넷은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및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1.1.4> 주요주주들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11.1.5.> KT와 우리은행은 각 사외이사 후보 1인씩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4.1.>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이하 “의무위반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위약벌로 10억원 또는 발생한 모든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자료: 박찬대 의원실 보도자료(2017.10.10.)

 

 

위 조문들은 이 주주간 계약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주간 계약서 제3조는 케이뱅크의 정관이 주주들의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계약의 내용에 부합해야 하고, 만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주주간 계약서 제11조는 총 이사 9인중 사내이사 전원을 포함한 과반수인 5인을 3개 주요주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이를 노골적으로 규정할 경우 ‘동일인’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염려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살짝 진실을 가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제안의 형태로 임원후보 추천이 모든 주주에게 가능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추천”이라는 외양으로 그 모습을 가렸지만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 아닌가? 실제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는 (주)KT 출신이 차지했고, 재무담당 이사는 우리은행 출신이 차지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주주간 계약서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특정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강제 또는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은행법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오직 은행업에만 존재하는 소유한도 규제의 대상인 ‘동일인’과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제9호는 “합의 또는 계약 등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묶어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인은 은행법상 소유규제의 핵심인 제15조와 제16조의2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중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16조의2는 동일인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KT, 우리은행 그리고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게 되면 이들은 당연히 비금융주력자가 되고 따라서 이들은 4%를 초과하여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2016년말 현재 이들 주주들의 보통주 보유 현황을 보면 (주)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하여 합계 26.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이므로 4%를 초과하는 22.6%를 위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들은 은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유중인 22.6%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즉시 이 지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은행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돌이켜 보면 현재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하에서 비금융주력자인 (주)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려고 하니, 종국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주간 계약서는 그런 정황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이제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는 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엄중하게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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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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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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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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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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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30호표지

‘촛불광장’의 민주주의와 새 정부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다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 30호 발간

특집기획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0호(2017년 상반기호, 편집위원장 장지연)를 발간했다. 이번 30호는 지난 겨울과 봄 한국사회를 관통했던 ‘촛불광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정치’에 주목하고 촛불광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한다.


이번 30호의 [기획논문]은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지난 촛불광장은 혁명이었을까? 기존의 체계를 종언시키는 봉기와 새로운 구성을 동반하는 것이 종래의 혁명이라면 이번 촛불항쟁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광장의 정치는 기존의 구도를 넘어서는 여러 지점들이 포착되었다는게 중론이다. ‘정치의 자율성’ 측면에서 그렇고, 그것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으며, 개혁의 열망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에도 또 그렇다. [기획논문]은 지난 광장의 정치를 돌아보며 새롭게 열린 민주주의의 국면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3명의 저자는 촛불항쟁을 설명하는 분석틀과 이론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박성진(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광장의 정치가 기존의 공동체나 국가/시민의 이분법을 넘어 일상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까지 전화하는 지점을 포착한다. 김만권(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촛불항쟁이 기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불복종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본질적으로 상반되는 새로운 헌정질서의 창조라는 혁명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혁명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혁명과 폭력의 습관적 결합에서 벗어나 ‘헌법짓기’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채원(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권력자의 부패, 인사와 예산의 사유화가 촉발한 촛불항쟁을 세계사적인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 규정한다. 저자는 한국언론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번 촛불항쟁으로 시민적 공화주의가 시민의 자각 속에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도출해낸다.


[일반논문]에는 심사를 통과한 세 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히 촛불광장에서 드러난 여러 한계점들에 착목한 논문들이 눈에 띈다. 정성훈(서울대 철학과 강사)은 촛불항쟁을 ‘정상화를 위한 저항’으로 규정하고, 정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체제에 내재한 선별성을 걷어내고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포스트-복지국가로의 개혁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일반논문으로 여성주의 활동가 김홍미리(경기대 강사)는 촛불광장에서 재현된 여성혐오와 광장의 젠더화를 연구분석한다. 광장에 있었던 시민과 정치인들의 발언, 패러디물, 기사, 이미지, 미술작품에서 ‘적폐의 여성화’를 포착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대상에 여성성을 부여함으로써 여성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광장정치의 이면을 드러냈다. 나아가 촛불광장이 지닌 ‘남성적 정상성’에 균열을 내려는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들의 도전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박제성(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권과 노동권의 법적 대립, 즉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시도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은 파업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노동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데 반해 경영권은 헌법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지만, 여러 판례에서 볼 수 있듯 경영권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등 노동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저자는 이를 인간이 기업을 위한 자원으로 전락하는 가치 전복의 사태로 규정하고, 경영권에 대한 노동권의 우선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헌헌법의 사회정의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통과 논쟁]은 조기대선과 촛불광장의 힘을 되돌아보기 위해 참여사회연구소가 마련한 『대선평가집담회: 5.9대선평가와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정리하여 지상중계한다. 정치학자, 정치인,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각각의 영역에서 이번 대선국면에서 새롭게 발견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의 단초들과 정치 체계의 전환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중심에 놓여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되돌아보며 검열과 낙인찍기 역사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지적하는 전성원(계간 『황해문화』 편집장)의 글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민중: 영국노동계급의 사회사 1910-2010』,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등 2017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시민과세계》 30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3편의 [기획논문]과 3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2편, [서평] 2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목 차 |

 

[기획논문] 촛불광장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읽다
촛불의 시민성 - 시민사회를 넘어서는 시민 / 박성진
초일상의 정치와 정체의 재구성 - 2016년 촛불은 혁명인가? / 김만권
마키아벨리적 모멘트로서 시민적 공화주의 / 임채원


[일반논문]
정상화를 위한 저항과 기능적 분화의 회복 /  정성훈
촛불광장과 적폐의 여성화 - 촛불이 만든 것과 만들어가는 것들 / 김홍미리
관할권 또는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 / 박제성


[소통과 논쟁]
<대선평가 집담회> “촛불대선의 의미와 그것이 남긴 숙제” / 참여사회연구소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를 바라보며 / 전성원


[서평]
20세기 역사의 바다에서 노동계급의 윤슬을 길어 올리다 / 이동기
한국 교육의 민주적 대안을 성찰하다 / 정원규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수, 2017/07/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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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손실만 13조 원, 책임자는 어디에? 부실한 자원외교 사어버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시사 /참여연대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70183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9NWaQV5WmM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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