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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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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위하여

익명 (미확인) | 수, 2018/05/02- 13:27

특집3_결혼하지 않을 자유, 비혼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위하여

글.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결혼의 의미에 대한 과거와 현재 

예로부터 결혼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관문이자 가족을 이루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져왔다. 부모는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큰 숙제라고 여기고, 소위 적령기를 넘기지 않고 결혼을 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임신, 출산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결혼적령기는 최근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007년에 28.1세였다가 10년 새에 30.2세로 증가하였다. 남성도 2007년에는 31.1세였다가 2017년에는 평균 초혼 연령이 32.9세로 늘어났다.① 또한, 결혼하지 않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결혼은 선택이다’라는 응답이 85%로 나타났고, 7명 중 1명은 비혼주의자라고 답했다. 이와 같이 결혼 연령은 점점 더 늦어지고 있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보아 결혼하지 않는 ‘비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표

 

혼인하지 않을 자유 vs.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헌법상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운명결정권’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혼인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법제도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헌법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제36조제1항②에서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가족제도를 보호한다고 함은 가족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와 친자관계가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양성평등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러한 행위의 배제를 요구하거나 그러한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헌법상 보호를 받는 가족은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혼자 사는 1인가구는 다양한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건강가정’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정의하면서 혼인과 혈연에 기초한 가족형태를 정상가족으로 여겨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 “동 법률은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 및 가정 형태를 수용하여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족·가정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관계에 한정하지 말고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 및 가정의 개념으로 수정하고, 이와 동시에 법률 제명도 중립적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혼인·혈연·입양 외에 가족 형성의 원인을 확대하고, ‘건강가정’의 개념을 삭제하여 ‘가족지원’과 같은 중립적인 용어로 바꾸고, 가정 및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1인가구에 대한 법적 지원?

현행법상 가족정책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018년 1월 16일,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법에서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있는 곳도 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대표적이며, 이들 조례에서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형태(사회적 가족)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1인가구에 대한 별다른 지원정책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가족 중심적인 법제도 

드디어 1인가구가 법제도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는 여전히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득공제에 있어서도 혼자 사는 비혼자의 경우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 비해 공제율과 항목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실상 ‘싱글세’를 부담하는 효과가 있고,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 요건에 있어서도 단독가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 사실상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③ 

 

또한, 각종 사회보장 제도 역시 가족으로 구성된 다인가구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서 1인가구는 이로부터 배제되거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민법에 규정된 친양자 제도도 그 요건을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독신자로서 친양자 입양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5인의 위헌의견④을 제시했으나 위헌결정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⑤으로 판시한 바 있다.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양육에 불리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한 삶의 방식 역시 존중되어야 하므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1인가구가 급증하는 현실에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할 지점이다. 오늘날과 같은 초 저출산 시대에 1인가구에 대한 차별금지 내지 지원을 언급하는데 반대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전생애에 걸쳐 1인가구가 될 수 있고, 1인가구의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결혼 적령기는 옛말”... 혼인율 43년만에 역대 최저, KBS 뉴스 2018. 3. 22 기사 참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서러운 ‘독신가구’, 디딤돌대출 한도·면적 줄어... ‘제2의 싱글세 논란’, news1 2018. 2. 12 기사 참조.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인 바, 이를 이유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측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4인의 합헌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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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예고된 폭주와 충돌, 지켜만 볼 것인가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북 대화 재개해야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오랜만에 운전대에 앉았다. 모든 것이 낯설다. 차도 사양이 바뀌었고 도로는 더욱 복잡하다. 건너편 차선의 운전자는 왜 이렇게 난폭하고 거친가. 불만족스러운 표정과 언사로 훈수를 두는 옆 자리 앉은 사람은 또 어떤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운전석'에 앉게 된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딱 이렇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둘로 나뉜다.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한편 한미 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 대북 제재 유지 및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자리가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의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력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에는 도리어 핵미사일을 포기하라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 접근법이냐는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기간조차 없이 당선 직후 출범했다는 점,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진 조기 정상회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가 성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운전수'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당면할 한반도의 위기가 먼 훗날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에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드러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신베를린구상에서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하는 만큼 제재와 압박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한미 정상은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베를린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화를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제재와 압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7월 10일 한미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맞대응해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해 연합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의 도발에 압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상황은 강대강 대결국면으로 치달았고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은 일촉즉발의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첨단 무기를 동원한 군사 훈련과 무력 시위가, 또는 한미의 압도적인 핵 억지력이 일찍이 북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었던가? 아마 그랬다면 한반도 핵갈등은 일찌감치 종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다 알 듯이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확실한 억지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북 선제타격 내용까지 포함하는 킬체인(Kill Chain) 등 군사력 강화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묘안은 무엇인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지지를 표명한 일명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스스로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전에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가 방미 당시 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을 두고 개인적 발언이라며 선을 긋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인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한미의 가공할 만한 군사력이 주는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감소시켜야 한다. 북한이 지난 20년 간 온갖 제재와 압박, 시련에도 불구하고 획득한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혹은 조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북한도 협상에 나설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몰아치는 트럼프 정부만큼이나 북한 역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조치를 대신할 만한 돌파구를 찾아내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북한과 주변국들을 설득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소요는 필수적이다. 만일 그 사이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 궤도에 올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2차 타격능력까지 확보한다면 더 이상 한미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어진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핵능력 동결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정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바에 따른 것이다. 군사 핫라인을 복원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시급성 때문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남북 간에 위기 상황을 관리할 어떠한 군사적 채널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물이 불어나 정부는 급히 임진강 일대 행락객과 낚시객 등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린 바 있다. 남북 군사채널이 복원된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대담하고 과감한 제안도 그 시작은 작고 간단한 시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핵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조치를 발전시켜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협상을 재개할 방안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8월 말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도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경적을 울리는 사이 북한은 어김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무섭게 폭주했다. 최악의 충돌이 예고되는 지금, 9년 만에 운전석에 앉은 한국은 브레이크를 밟든 핸들을 틀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 내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7/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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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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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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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재원 조달 위한 증세 방안은?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어제(7.20) 있었던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신설해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에 앞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남겼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강한 환영의사와 함께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평가한다.

 

그저께(7.19)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방안은 없었다. 사실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절감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178조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약속했다면, 그에 걸맞는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인 증세와 관련해서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와 합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해 집권여당의 대표와 행정부의 장관이 공식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법인세의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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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강창일)
  • 일시: 2018년 5월 16일 오후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제
    •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_김준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 수급가구 생활실태로 보는 제도개선 방안_김윤영(빈곤사회연대)
  • 영상: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인터뷰_장호경 감독
  • 토론
    • 이상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 2018/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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