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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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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위하여

익명 (미확인) | 수, 2018/05/02- 13:27

특집3_결혼하지 않을 자유, 비혼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위하여

글.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결혼의 의미에 대한 과거와 현재 

예로부터 결혼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관문이자 가족을 이루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져왔다. 부모는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큰 숙제라고 여기고, 소위 적령기를 넘기지 않고 결혼을 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임신, 출산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결혼적령기는 최근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007년에 28.1세였다가 10년 새에 30.2세로 증가하였다. 남성도 2007년에는 31.1세였다가 2017년에는 평균 초혼 연령이 32.9세로 늘어났다.① 또한, 결혼하지 않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결혼은 선택이다’라는 응답이 85%로 나타났고, 7명 중 1명은 비혼주의자라고 답했다. 이와 같이 결혼 연령은 점점 더 늦어지고 있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보아 결혼하지 않는 ‘비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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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하지 않을 자유 vs.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헌법상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운명결정권’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혼인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법제도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헌법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제36조제1항②에서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가족제도를 보호한다고 함은 가족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와 친자관계가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양성평등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러한 행위의 배제를 요구하거나 그러한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헌법상 보호를 받는 가족은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혼자 사는 1인가구는 다양한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건강가정’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정의하면서 혼인과 혈연에 기초한 가족형태를 정상가족으로 여겨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 “동 법률은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 및 가정 형태를 수용하여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족·가정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관계에 한정하지 말고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 및 가정의 개념으로 수정하고, 이와 동시에 법률 제명도 중립적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혼인·혈연·입양 외에 가족 형성의 원인을 확대하고, ‘건강가정’의 개념을 삭제하여 ‘가족지원’과 같은 중립적인 용어로 바꾸고, 가정 및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1인가구에 대한 법적 지원?

현행법상 가족정책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018년 1월 16일,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법에서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있는 곳도 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대표적이며, 이들 조례에서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형태(사회적 가족)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1인가구에 대한 별다른 지원정책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가족 중심적인 법제도 

드디어 1인가구가 법제도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는 여전히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득공제에 있어서도 혼자 사는 비혼자의 경우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 비해 공제율과 항목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실상 ‘싱글세’를 부담하는 효과가 있고,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 요건에 있어서도 단독가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 사실상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③ 

 

또한, 각종 사회보장 제도 역시 가족으로 구성된 다인가구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서 1인가구는 이로부터 배제되거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민법에 규정된 친양자 제도도 그 요건을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독신자로서 친양자 입양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5인의 위헌의견④을 제시했으나 위헌결정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⑤으로 판시한 바 있다.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양육에 불리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한 삶의 방식 역시 존중되어야 하므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1인가구가 급증하는 현실에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할 지점이다. 오늘날과 같은 초 저출산 시대에 1인가구에 대한 차별금지 내지 지원을 언급하는데 반대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전생애에 걸쳐 1인가구가 될 수 있고, 1인가구의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결혼 적령기는 옛말”... 혼인율 43년만에 역대 최저, KBS 뉴스 2018. 3. 22 기사 참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서러운 ‘독신가구’, 디딤돌대출 한도·면적 줄어... ‘제2의 싱글세 논란’, news1 2018. 2. 12 기사 참조.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인 바, 이를 이유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측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4인의 합헌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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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와 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1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 인상률로, 1인 가구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는 최대 50만원에 불과합니다.
  • 낮은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은 선정기준을 낮추고, 수급비로 살아야하는 빈곤층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갖습니다. 수급비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실제 수급가구의 가계부조사를 통해 낮은 급여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지난 2-3월 전국 30가구(일반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수급비로 꾸려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강창일)
  • 일시: 2018년 5월 16일 오후1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사회: 배진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 발제
    • 가계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_김준희(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 수급가구 생활실태로 보는 제도개선 방안_김윤영(빈곤사회연대)
  • 영상: 가계부조사 참여가구 인터뷰_장호경 감독
  • 토론
    • 이상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박승민(동자동사랑방)
    • 김성욱(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수, 2018/05/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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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중 퇴역 장성들이 무기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일하는 일명 ‘회전문 인사’를 “후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이 무기 산업과 무기 로비스트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무기 거래에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지난 정부 기간에도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설치되고 각종 전력유지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는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일명 와일드캣이라 부르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등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전현직 군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재판을 받거나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역 장성들의 무기 산업 진출이 방산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방산비리는 무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 코럽션워치(Corruption Watch)에서 활동하는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시장의 부패 사건 가운데 40%가 무기 거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 거래에서 부패는 특별히 나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산업이 작동하는 기본 매커니즘인 셈입니다. 이 거래에서 무기 상인들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필요 없는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이 과정은 엄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방지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퇴역 장성들이 무기 산업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부와 방위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무기 상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없는 무기를 사지 않게 하고, 무기 거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 때 보여준 무기 산업과 무기 상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에 장관 자신이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4일

2017 아덱스 저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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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리플렛 [원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0/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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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2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한 브리핑은 내용과 형식 등에서 우려스럽다. 공론화의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국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초유의 위원회로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공론화위의 활동은 결정이나 업무 처리가 일방적이고, 사업 계획 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높게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찬반 양측이 절차를 이해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배제하고 독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에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속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절차, 위원회 운영방안, 국민여론 수렴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안을 가지고 소통하길 바란다.

 

공론화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큰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다. 이는 정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수용력을 높여야 하는 다른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특히 찬반 양측과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견을 줄여가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자신들의 본질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미 26일 공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에 면담을 신청한 바 있다. 우리는 이 면담을 통해 공론화의 성공을 위한 의견과 요청을 전달하고자 한다. 


2017. 7. 28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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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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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상화 위한 KBS MBC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원문/다운로드]
 

목, 2017/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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